제27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편용대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7.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와 함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보고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와 함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여 각 안건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보고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피영미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피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만드는 건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점은 아니고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 홍보소통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부분을 검토는 해왔습니다. 계속해 오면서 어떤 분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전문가 식견이라든지 그런 유명인도 될 것이고 그런 분들의 그런 능력을 저희 구에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고요. 근데 이제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아서 계속 이 시점까지 왔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저희가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질문은 왜 드렸냐면 인천에 10개 군구 중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있어요. 나머지는 아직 없는 실정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작년, 올해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홍보대사 조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이것이 중앙지침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돼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렇지 않다면 좀 시기적으로도 저희들한테 꼭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문위원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긴 했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게 표현이 된 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표현이 중첩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목적 부분에서는 조례 시행 달성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맞다, 좋다고 얘기했을 때 홍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것은 중첩되는 부분은 빠져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이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긴 했는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게 표현이 된 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대한 표현이 중첩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목적 부분에서는 조례 시행 달성하기 위해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맞다, 좋다고 얘기했을 때 홍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것은 중첩되는 부분은 빠져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일단은 목적은 저희가 1차 목적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걸 규정을 하고 저희가 제2조에 이제 임무란이 있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다음에 제2조 제1호에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이하 구라고 한다라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목적 부분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구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의 위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제2조의 임무, 제목이 임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 의견을 드렸지만 주요 활동사항으로 표현된 부분은 시정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그 부분은 일치를 시키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부칙에서 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불필요한 조문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연수구에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 뭐가 있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경과조치를 둬야 될지 빼야 될지를 저희도 고민은 했었는데요. 혹시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이게 가결이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하고 그 사이에 홍보대사가 위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실은 경과조치를 둔 부분인데요.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공포가 된다면 5월 중에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경과조치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서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홍보대사 이걸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11년 8월에 장기 등 인체조직 장려에 관한 조례에 보면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돼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면 혹시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질문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실장님, 안녕하세요?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이번 연수구 홍보대사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게 우리 개청 30주년에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이게 올라왔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우리 매스컴에서도 며칠 전인가 본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 출신 코쿤 연예인도 연수구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해 주는 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 의견 이런 부분도 각 조항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사전에 우리 실장님하고 조율이 안 되셨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저희도 사실은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이게 저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저희 법제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자치법규 길라잡이라든지 이런 지침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다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이게 약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조문에 있어서는 기형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도 있고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연수구가 앞으로 잘 홍보하는 데 30주년의 의미도 있고 앞으로 더 연수구에서 유명인들도 좋고 지역 연예인들도 그렇고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분들도 홍보 위촉을 잘하셔가지고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질문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조제4항에 보면 제4조가 품위유지 조문인데요. 제4호에 보면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문구 같긴 한데 너무 활동이나 저기를 제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연수구 홍보대사로서 공익성을 띠고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홍보소통실장 피영미 예.
○기형서 위원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다른 사례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렇게까지 조례로 제한 두고 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본 조례 관련돼가지고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아까 전문위원도 의견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고 저 또한 질의사항에서 몇 가지 의견을 낸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정회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2조 중 『활동사항은』을 『임무는』으로,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를 『홍보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2조 중 『활동사항은』을 『임무는』으로,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수정합니다. 안 제7조제1항 중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를 『홍보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편용대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가 시행 중이던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대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특별한 저촉이 안 되고 해서 큰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신 편용대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시기에 맞춰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중구, 남동구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안전에 대한 조례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운영돼 온 한파라든지 폭염에 대한 쉼터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 왔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실적이 미비하고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운영돼 온 한파라든지 폭염에 대한 쉼터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 왔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실적이 미비하고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특히 안심숙소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제4조에 종합대책 수립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된 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편용대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참 연수구민의 폭염이라든가 한파 이런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조례가 없었을 때는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이라든가 자연재해 대책 상위법령에 따라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비용은 어떻게 지금 발생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비용은 특별히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3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무더위나 한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도 연수구에서 잘 대응하고 우리 안전에 구민들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속화돼 가는 시점에서 우리 편용대 의원님께서 폭염과 한파에 대해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속화돼 가는 시점에서 우리 편용대 의원님께서 폭염과 한파에 대해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상 기후에 요새 우리가 대응할 이런 행정도 필요한 부분에 이 시점에서는 잘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돼도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도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요즘에 산불 피해도 있고 우리 방화로 인한 화재 등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제정한 이유가 연수구에 관내 화재 생긴 주민의 정신적이라든가 재산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 수정 의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안 제2조 제2호에서 보면 이게 오피스텔 이런 형태들이 주거 형태들이 많은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을 이제 정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연수구 같은 경우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범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주택법상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들어가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은 들어가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우리가 연수구도 지난해도 그렇고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질적인 피해 보상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이 조례 제정에 앞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구에서는 특별히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임시숙소라든가 아니면 적십자사를 통해서 간단한 가전제품 그런 것들을 지원 그런 정도만 하고 있지 금전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주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지금 30일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지금까지는 근거 조례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고 세입자일 경우에 집주인이 해 준다든가 아니면 원인 제공자가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예전과 달라가지고 요즘에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화재보험에 가입된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긴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이 여러 가지로 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좀 사전에 제대로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 제정 이후에 이렇게 이번 하는 건 적절한 시기에 잘 준비된 조례라 생각합니다.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의견으로 해갖고 수정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이 우리 회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전달이 됐나요, 안전관리과에?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전달되진 않았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받고 초안을 만든 거고요.
○편용대 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지금 오늘 그러면 처음 여기서 들으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다양한 수정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 사실이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수정 의견에 대한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은 힘들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일단은 쭉 들었는데 다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8조에서 14일 이내 통지된다는 거를.
○편용대 위원 아니, 그 얘긴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으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개가 이렇게 쏟아지면 과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요새 화재로 인해서 진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신속한 심신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 조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과 제가 이제 계속 조례 검토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조 정의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용어의 뜻을 같이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법례상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과 제가 이제 계속 조례 검토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2조 정의는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용어의 뜻을 같이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법례상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동의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제2조 제2호에 보면 주택에 대해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을 인용해가지고 거기서 제1호, 제2호에 있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부분만 지금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건축법 제2조에 제2항에 보면 29가지 건축물에 대한 저기들이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범위를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것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그냥 앞으로 조례로 만들 때 바로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제3조에 보면 책무라고 표현돼 있는 것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책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목에 책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표현해서 언급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선 저기고, 부칙 부분에 보면 부칙사항에 제2조에 적용례를 보면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발생한 화재 피해 주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는’자가 들어가가지고 표현이 지금 좀 어색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조례는”이 아니고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발생한 피해 주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 조례는”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럼 제1조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형서 위원 아니요. 제1조는 말고, 제1조는 맞고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건 맞는데, 제2조는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표현인데 이 조례‘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닌가요? ‘는’자가 빠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미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이 주체, 주어가 이 조례이기 때문에 ‘는’자...
○기형서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하여간 의견이 그런데 일단 다시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 지역구에 화재가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요즘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화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6조에 제2항에 보면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고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어떤 타구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 그다음에 피해사항 고려하여 10일 이내 추가 지원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7일이라 그러면 최대 7일로 한다 그러면 조금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피해 정도에 따라 기간이 짧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30일 한 자치구도 있긴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30일로 한 게 아니라 30일 이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30일 이내는 7일도 될 수 있고 10일도 될 수 있고 피해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안전관리과장 김도완 동의합니다. 그것도 30일 이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 놓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본 조례와 관련해서도 질의 시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가지고 정리한 뒤에 속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편용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 동의안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수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편용대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 동의안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요. 제7조에 제9호, 제10호를 지금 바꿔서 이렇게 개정을 하시잖아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 밖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마지막 조항에 넣는 걸로 대부분의 공통사항으로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바꾸는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제9호 문장에 그 밖의 동 행정 이 문구 때문에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8조에서 회의 관련돼가지고 제1항, 제2항이 구성돼 있는 조문에서 제1항이 삭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8조에서 회의 관련돼가지고 제1항, 제2항이 구성돼 있는 조문에서 제1항이 삭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기형서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8조가 단일 항이 돼가지고 제2항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구사항에 수정되고 하는 거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문구사항에 수정되고 하는 거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개정 이유가 특별한 그게 없어 보여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우리 수정 의견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9조하고 안 제14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이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동의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더 이상 질의 내용 없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위촉 및 해촉을 이제 규칙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기존에도 위촉 관련해서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해촉이나 지금 해임 관련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없는 거죠,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기존에는 해촉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5조에서 통반장의 위촉 및 해촉해가지고 있었는데 해촉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규칙으로 다 이동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규칙으로 다 포함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장을 선출하는 거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내부에서 회칙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각 동별로 통장자율회나 이런 연합회나 회의나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질의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발표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말씀 감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박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제목 ‘건의사항의 존중처리’를 ‘건의사항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사항은’을 ‘동장은 처리사항을’로 수정합니다. 제14조 각 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하여 ‘제14조(실비변상)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박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제목 ‘건의사항의 존중처리’를 ‘건의사항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리사항은’을 ‘동장은 처리사항을’로 수정합니다. 제14조 각 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하여 ‘제14조(실비변상)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조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이념이 이게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 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금 저희가 규정하고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저희가 목적에.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니까 진실, 질서, 화합을 이런 이념을 삼고 있어요. 사실 바르게살기 이런 우리 조직을 이제 접하면서도 구민이나 우리 위원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현실에 바르게살기라는 그런 그걸 가지고 어떤 일하는 내용이 뭔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인 게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게 어떤 활동을 주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고장 희망의 숲 가꾸기 사업이나 법 질서 고침이 안전 문화 캠페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이렇게 이런 내용도 이렇게 쭉 들었는데 안 제2조라든가 안 제4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를 하면서 전문위원과 각 부서에서 소통이 사전에 원활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미리 이런 부분에 어떤 소통을 하고 검토를 서로가 했으면 더 완벽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연수구에 바르게살기운동 연수구협의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까지는 이 조례 없이도 지원이 잘되고 있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수구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러게 이것도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가지고들 좀 일부 지자체들이 이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위에서 지시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아닙니다. 특별하겐 없고요. 지금 현재 147개 광역 기초단체에서 제정되어 있고요. 인천도 2021년도에 동구, 미추홀구 2018년도, 서구 20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인천엔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2조에 정의에서 보면 제2조제1항에 제1호에 하단부에 보면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연수구 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제안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산하단체와 동 조직에 대한 부분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언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제2조에 정의에서 보면 제2조제1항에 제1호에 하단부에 보면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연수구 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제안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의 동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산하단체와 동 조직에 대한 부분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언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님 의견을 좀, 타구 사례를 봐도 회원단체하고 산하기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추가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제2조 정의 부분에서 협의회와 그 산하단체, 조직의 범위를 제가 말씀드렸던 각 동의 위원회도 좀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그거는 위원님들이랑 집행부 의견 들어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랑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랑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박민협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호 중 『산하단체』를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로 수정합니다.
안 제4조 제목 『지원신청 및 정산 제출』을『지원신청 및 정산 등』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않을 수 있다』를 『않는다』로 수정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박민협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호 중 『산하단체』를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로 수정합니다.
안 제4조 제목 『지원신청 및 정산 제출』을『지원신청 및 정산 등』으로 하고, 안 제5조 중 『않을 수 있다』를 『않는다』로 수정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보현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례 개정안 자체가 안골마을 창작플랫폼이 개관 예정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정안 제53조에 이 자체가 단일 조문 안에 좀 과다한 내용이 한 조문에 혼재돼 있지 않나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내용 안에 문화예술 강좌 개설에 대한 권한도 있는 것 같고, 자원활동가 강사 활용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수강료 징수 및 감면·환불 관련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중용 연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과다한 내용이 한 조문 안에 혼재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도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에 비교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생활문화공간이나 이런 문화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좀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지금 안골마을 창작플랫폼으로 인해서 시급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차후에 전부 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일단은 시급성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고 추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도 서로 내용상 목적이 상이하거나 그런 행정적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항목들은 분리된 항으로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료히 그런 것들이 구조가 명료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안에 자원활동가 강사 활용 시에 대한 어떤 기준의 명확성 관련해서 이게 개정안에 보면 자원활동가도 문화예술강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필요시에는 예산 범위 내의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자원활동가와 유급강사 간의 경계의 불명확성도 있고 실제로 자원활동가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좀 기존에 무보수로 봉사하시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내용 안에 자원활동가 강사 활용 시에 대한 어떤 기준의 명확성 관련해서 이게 개정안에 보면 자원활동가도 문화예술강사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필요시에는 예산 범위 내의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자원활동가와 유급강사 간의 경계의 불명확성도 있고 실제로 자원활동가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좀 기존에 무보수로 봉사하시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단은 자원활동가하고 저희 일반 강사하고 강사료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민협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박민협 위원 제가 다른 유사 지자체를 조금 찾아봤는데 자원활동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겠지만 정비성이나 무보수성 원칙하에서 어떤 보상 기준을 따로 두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소액 실비 수준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따로 기준을 두고 그렇게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이 조례 자체는 어쨌든 지역문화진흥 조례라서 이런 자원활동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거고 개별적인 강사료 같은 거는 기존에 예산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기준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유사 적용 시에 기준이 모호해지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부는 저희가 또 수정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수정에 대한 의견 나눌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제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따로 저기를 할 기회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논의 시간이.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내용이고요.
○기형서 위원 근데 다른 거 기존에 생활문화시설 같은 경우 다 무료로 제공해 왔는데 이번에 안골마을 창작플랫폼 같은 데는 사용료를 지금 받겠다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무료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진달래생활문화센터랑 507문화벙커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옥련동에 있는 아트플러그 연수나 청학문화센터 전시실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유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대상인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지금 안골마을 창작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에도 포함을 시켰고, 예술창작공간으로도 포함을 시키는데.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안골 같은 경우 1, 2층이 전시실로 구성이 되는데 전시실 같은 경우 청학문화센터나 아트플러그 연수도 전시실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실도 지금.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프로그램실도 대관을 하면서 대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것의 근거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러니까 진달래생활문화센터나 507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대관의 그런 개념보다는 생활문화시설로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드럼을 연습을 한다든지 기타를 연습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생활문화시설이라도.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들은 답변으로는 저희들이 낸 수정 의견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정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정리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골마을 창작플랫폼 개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과 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조문별 개정사항에 대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 동의안을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골마을 창작플랫폼 개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과 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조문별 개정사항에 대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 동의안을 서면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영 과장님과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영 과장님과 최재용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계속 저희들 업무보고 받거나 예산 이런 거 다룰 때마다 문화재단 고유의 역할들을 수행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올 한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1차 추경 관련해가지고 113쪽에 우호상징물 설치 관련돼가지고 3억원 지금 저기된 게 중국 쪽하고 얘기는 다 잘된 건가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1차 추경 관련해가지고 113쪽에 우호상징물 설치 관련돼가지고 3억원 지금 저기된 게 중국 쪽하고 얘기는 다 잘된 건가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맞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거에 대한 중간에 논의를 해야 될 합의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된 사항이?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 사항은 지난달에 중국 측에서 지금 부구장님을 포함해서 공무원 다섯 분이 왔다가셨고요. 오셔가지고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조형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난징시에 있는 부자묘하고 노문동에 번화가가 있는데 그쪽에 난징시하고 친화이구 홍보 영상을 트는 홍보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연수구 홍보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습니다,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리고 우호상징물은 국제우이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조형물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차질 없이 추진을 하시고 나중에 4월에 또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최재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최재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