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5차 자치도시)
-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시계획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83쪽,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주택과도 마찬가지고 거의 동일한 질문인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부분 보면 예산현액이 1,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8,500만원, 실제 수납액이 6,300만원입니다. 근데 예산현액은 2020-2022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3개년의 어떤 평균가액으로. 근데 실제 수납액이 2023년도에는 4,800만원, 2024년도에는 6,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태료가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과태료로 부과하는 게 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장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 세입액을 잡을 때는 보통 이제 최근 3개 연도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그만큼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거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연도에는 그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세입 예산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는 건 건설 관련 차량들의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인 거죠?
○건설과장 오영근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오영근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편용대 위원 그래도 이게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거의 2천만원 정도 1년에 올라가면 이게 단속을 너무 과하게 했다는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은 없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원사항도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도라든가 그런 데는 특히나 개발이 안 된 교통이 한가한 데 그런 데들 위주로 해가지고 불법주기장 행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진행해서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많이 징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수납액에 비교해서 미수납금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오영근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체납 관리 차원에서 납부 독려라든지 재산 조회, 독촉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납세 태만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세출 관련 384쪽, 여비란을 보면요. 그다음에 386쪽,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 두 세목을 편성 통계목에서 보면 지금 집행잔액 부분이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부기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그러니까 통으로 얼마 남았다. 가령, 폭염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를 예로 들면 폭염 대비 그늘막 구매 설치 및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갖고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은 그런 게 없어요, 항목이. 그러면 구매 설치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유지관리용역에서 얼마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데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려면 이게 구매 설치하는 데 얼마 잔액이 남았는지 유지관리용역이 얼마 남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세출 관련 384쪽, 여비란을 보면요. 그다음에 386쪽,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 두 세목을 편성 통계목에서 보면 지금 집행잔액 부분이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부기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그러니까 통으로 얼마 남았다. 가령, 폭염 그늘막 설치 유지관리를 예로 들면 폭염 대비 그늘막 구매 설치 및 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갖고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은 그런 게 없어요, 항목이. 그러면 구매 설치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유지관리용역에서 얼마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데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려면 이게 구매 설치하는 데 얼마 잔액이 남았는지 유지관리용역이 얼마 남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98쪽,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가운데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한 47% 정도 됩니다. 이게 전년도 집행률이 32%보다는 소폭 상승을 하였지만 여전히 저조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고지서 제작이나 우편요금 같은 소액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런 반복적인 어떤 집행률 저조 원인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사업 내용은 이게 이제 점용료 고지서 제작하고 우편 및 건설기계 적성검사 우편료 등인데요. 이게 저희가 우편 발송료하고 발송비 지출하고 이제 남은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정기분이나 고지서 제작 완료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99-200쪽 두 쪽 걸쳐서 추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증액분을 초과한다든지 확보액이 상당 부분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그늘막 설치도 1,600만원 당시에 전액 구비로 추경에서 증액을 했으나 집행잔액이 1,900만원 이상 남은 것 같고요. 도로시설 관리 지원에서도 사무관리비 건설기계장비 임대료로 5,160만원 추경으로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2,186만원 확보액이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용됐고 또 가로등 유지관리 지원에서도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공공운영비를 1,800만원 추경으로 증액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한 70% 이상 남은 걸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추경 편성하실 때 그런 적정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199-200쪽 두 쪽 걸쳐서 추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증액분을 초과한다든지 확보액이 상당 부분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그늘막 설치도 1,600만원 당시에 전액 구비로 추경에서 증액을 했으나 집행잔액이 1,900만원 이상 남은 것 같고요. 도로시설 관리 지원에서도 사무관리비 건설기계장비 임대료로 5,160만원 추경으로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2,186만원 확보액이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용됐고 또 가로등 유지관리 지원에서도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공공운영비를 1,800만원 추경으로 증액했는데 이제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한 70% 이상 남은 걸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추경 편성하실 때 그런 적정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기, 펼침에 따라서 용역비 증가된 요인이 예측되다 보니까 강풍이나 그런 것들은 예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강풍, 그다음에 강풍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풍 예보 시에 접었다가 다시 펴고 그런 부분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추경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건설기계 같은 부분도 저희가 굴착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구연한이 오래됐습니다. 이게 2010년식인데 예측지 못한 사고 발생 시 복구 장비로 투입될 시에 고장이 났을 경우 대비해서 유지보수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에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저희가 임대하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오래됐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오영근 임대 장비는 굴착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고요. 저희가 제설장비 같은 임대장비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눈이 이제 많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그걸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부족이 예상돼서 추경 때 편성했던 사항인데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추경 편성한 거에 비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동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접었다 펴는 용역비라든지 최근에 청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 결산을 보면서 중시 여기는 항목 중에 하나가 국 단위, 과 단위의 성과지표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 관련해서는 성과지표 데이터를 잘 얻기가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조직이 바뀌고 이러면서 하나의 국으로서의 단일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세입·세출 수납률은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잘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세출은 조금 집행률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결산서 80쪽, 세입 관련돼가지고 건설과 전체 예산이 82억 7,900만원, 징수결정액이 42억원, 실제 납부액이 31억 3,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징수율 자체로는 98%로 상당히 좋은데 그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잡혀 있는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없고 실제적으로 수납이 안 이루어진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계에서 예산과 징수 그다음에 수납 이런 부분에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작성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의 세입·세출 수납률은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잘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세출은 조금 집행률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결산서 80쪽, 세입 관련돼가지고 건설과 전체 예산이 82억 7,900만원, 징수결정액이 42억원, 실제 납부액이 31억 3,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징수율 자체로는 98%로 상당히 좋은데 그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예산현액은 잡혀 있는데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없고 실제적으로 수납이 안 이루어진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계에서 예산과 징수 그다음에 수납 이런 부분에 오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작성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먼저 말씀하신 예산현액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이 없는 부분, 하천 사용료 관련해서 이게 원래 예산현액에 2천만원으로 세입을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이게 예산과목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료인데 하천 사용료로 그동안 그렇게 세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유수면 사용료로 징수결정해서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형서 위원 그게 언제쯤 잡았는데 여기엔 반영이 안 됐나요?
○건설과장 오영근 작년도에 그거를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원래 공유수면 사용료가 그게 과목이 맞는데 그게 하천 사용료로 그렇게 세입을 잡았던 부분이어서.
○기형서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이걸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이 결산서 내지는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 그거에 근거해서는 전혀 추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작성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환급액이 5,400만원 정도 지금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행정 착오로 인한 것도 있고,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도 있는데 세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환급액이 5,400만원 정도 지금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이 행정 착오로 인한 것도 있고,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도 있는데 세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일단 큰 금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사용료에 1,300만 4,270원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게시대에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행정게시대가 지금 파손된 상태여서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게시대가 보수가 되고 나서 다시 부과한 사항인데 일단은 부과했던 사항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시대가 파손된 상태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공단 측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이라 저희가 확인하고 그걸 다시 부과 취소하다 보니까 그게 환급액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세입 중에 2,162만 4,260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산 개념이어서 연말에 이거를 정산을 해서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용료로 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유지관리에 그 돈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협약서상에 정산해서 그게 남았을 경우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더 걷고, 남았을 경우에는 환급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세입 중에 2,162만 4,260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산 개념이어서 연말에 이거를 정산을 해서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점용료로 해서 예산 편성해가지고 유지관리에 그 돈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협약서상에 정산해서 그게 남았을 경우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더 걷고, 남았을 경우에는 환급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발생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기관 간에 차이로 인해서 공단하고의 환급 계획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행정의 신뢰성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세출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 건설과 지표가 7개로서 초과 달성해가지고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 311쪽,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성과지표 잡으신 게 이게 쾌적하고 깨끗한 하수 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 및 주민재산 보호 관련해가지고 지표를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하수도 준설 정비 해서 잡으셨는데 이 항목들은 지금 특별회계 항목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처리되는 항목들 아닌가요?
세출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성과지표 관련돼가지고 건설과 지표가 7개로서 초과 달성해가지고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는데요. 결산서 311쪽, 지하수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성과지표 잡으신 게 이게 쾌적하고 깨끗한 하수 환경 조성을 통한 자연재해 예방 및 주민재산 보호 관련해가지고 지표를 하수도 구조물 정비, 하수도 준설 정비 해서 잡으셨는데 이 항목들은 지금 특별회계 항목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처리되는 항목들 아닌가요?
○건설과장 오영근 하수도는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어서요. 일반회계는 예산이 별로 되지는 않고 하수도 특별회계 시에 재배정을 받아서 주로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로 잡을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망라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지표 대비해서 실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이 되는 부분들 좀 더 잘 살펴 주시고 지표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 384쪽, 국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지적 측량비하고 폐기물 처리 및 시설관리비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행정대집행 사유 발생에 따라서 본예산 부기명에 전용을 통해서 지금 행정대집행 용역 계약 및 물품을 구입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기존 예산에 편성된 부기명은 지적 측량비였었잖아요.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 및 시설관리비였는데 공유재산 무단점유시설 행정대집행 용역계획에 물품구입으로 예산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집행에 크게 보면 굉장히 필요하게 된 배경과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대집행 아시겠지만 지금 남부역 공영주차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시에다가 매각하고 그걸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시에서 이제 옆에 필지에 무단점용 컨테이너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구 땅을 매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 우려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장애인단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 산출을 하다 보니까 견적도 받아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행정대집행 비용이 부족해서 관련 예산을 변경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이 일어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에 있어서 이게 제가 보기에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왜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하고 그러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예전에는 건축과 같은 경우도 철거반이 있어서 대집행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로 그냥 가능하고, 왜냐하면 반발도 심하기도 하고 생계권 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대집행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은 대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직원들도 담당 팀장, 담당자 포함해서 점유자하고 수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최숙경 위원 이게 사실은 자체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본예산에 왜 그러면 이걸 하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예측이 가능했었거든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보통 대집행비 예산으로 책정한 예산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1년에 1건 정도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사실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어요. 어쨌든 남부역 공영주차장 매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이거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건설과장 오영근 저희가 보통 자진정비 형태로 해서 계속 전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려웠던 사항이고 시에서 그거를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매각을 안 할 것이라고는 예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세입, 세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현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요집행내역 384쪽, 승기천 자전거도로 집행률이 한 11% 지금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예산 확보라든가 포함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은 총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확보된 예산은 130억원이 확보돼 있고요. 총 150억원 중에 이제 130억원이 시비로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30억원은 구비인데 내년도 20억원만 확보하면 이제 150억원이 전액 확보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130억원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조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사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벌목 작업이라든지 토사 반입 그런 토목 위주로 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신경 써서 잘 추진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항상 아암1교에서 KT 간 도로 개설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했는데 우리 아암대로 교통 체증이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심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정말 심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아암1교에서 KT 지사 간 도로 개설이 제가 알기로 2017년도부터인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매스컴으로 보면 시 종건에서 강제 대집행을 하네 말로만 계속 이런 어떤 행정력이 좀 너무 약하지 않은가. 강제 집행을 할 거면 매스컴에 언론플레이를 하기 이전에 집행을 하고 뭐 어떤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우리 아암1교도 다리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1개 차선 가지고 우회전만 시키고 이게 어떻게 참 이런 일을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물론, 시 관할 시 종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수구하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연수구에서 저는 이게 뭐 자전거도로도 다 좋고 다 좋은데 만들어진 도로에서 다리 하나만 연결하면 원도심하고 소통하고 거리 단축 개통이라든가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걸 후순위로 미룬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항상 아암1교에서 KT 간 도로 개설에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여쭤보고 했는데 우리 아암대로 교통 체증이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심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정말 심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아암1교에서 KT 지사 간 도로 개설이 제가 알기로 2017년도부터인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매스컴으로 보면 시 종건에서 강제 대집행을 하네 말로만 계속 이런 어떤 행정력이 좀 너무 약하지 않은가. 강제 집행을 할 거면 매스컴에 언론플레이를 하기 이전에 집행을 하고 뭐 어떤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우리 아암1교도 다리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1개 차선 가지고 우회전만 시키고 이게 어떻게 참 이런 일을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물론, 시 관할 시 종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수구하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연수구에서 저는 이게 뭐 자전거도로도 다 좋고 다 좋은데 만들어진 도로에서 다리 하나만 연결하면 원도심하고 소통하고 거리 단축 개통이라든가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걸 후순위로 미룬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거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암1교가 지금 불완전 개통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아암지하차도가 지금 또 공사 중에 있고 또 아암1교에서 KT 간 도로 개설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종건에 아암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현장 여건이 돼가지고 공기가 연장이 됐더라고요. 2026년 5월로 준공 시기가 바뀌었던데요. 그리고 KT까지 전화국까지 도로 개설 2026년 12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공사가 중고차 점유자들 때문에 그게 행정대집행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그런 거 때문에 공사 진척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업시행자인 종합건설본부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빨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도부터 이게 지금 도로 개설 얘기가 나오고 그럼 구민들이 피해는 지금 우리 아암1교를 설치를 하고 반쪽도 아니라 정말 이상한 형태로 지금 이걸 다리가 이용되고 있어요. 우회전만 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로 되고 있고, 저는 이런 게 정말 사실 연수구에서도 발 벗고 나서서 1순위로 사실은 와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우리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대집행하겠다 겁주는 것도 아니고 소위 정말 이상하게 지금 언론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수구민들이 바라봤을 때 교통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KTX가 송도역에서 출발하게 되면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이게 준비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참 이런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 했던 사항을 사고이월 처리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연말에 중요 관급자재 지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사유가 적혀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춘역 5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 했던 사항을 사고이월 처리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지금 연말에 중요 관급자재 지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사유가 적혀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이게 준공시기를 해 넘기기 전에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사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 원래 이제 계단 같은 경우도 원래는 5번 출구 쪽 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갔다가 청장님께서 그거를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정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된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고, 여러 가지 철거 공정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연 공정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캐노피 관급자재 그게 납품이 좀 차질이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절대 공기 준수가 어려워서 부득이 1월로 사고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제 기억상으로도 그때 당시에 원래 당초에는 한 8-9월 그쯤에 여름에 처음 마무리된다고 해서 한번 우리 시민들께 현수막 걸어가지고 광고하고, 근데 이제 또 늘어나가지고 12월로 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는데 그게 또 1월로 늘어나가지고 민원사항이 많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금 그래서 5번 출구 옆에 6번 출구죠? 그쪽에 계단을 살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늘어나서 그리고 또 자재 확보하고 이런 차원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일부 지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일부 하나, 하나가 다 시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사고이월 이후에 다행히 마무리가 잘돼서 사업이 준공이 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에 재사고 이월은 불가한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점도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정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 412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2023년도 결산에서 예산은 3천만원이었는데 지출이 910만 8천원이라서 불용이 한 2천만원 됐고요. 올해 이제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 한 6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지난 행정감사에도 저희가 지적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이 562만 5천원, 집행잔액이 1,437만원으로 매우 아주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이런 사항이었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910만 8천원이 지출되고 2천만원이 불용되는 등 우리가 이제 수거보상제에 대한 수거 실적이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에서 2천만원이 편성되는 많은 불용액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아쉬웠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에 보니까 6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된 점은 다행이지만 차후에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불용 사업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보상제 실적은 전년도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회기 때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수구 관내는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불법전단지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수거 실적이 저조해지는 상대적인 효과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전 다른 게 아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지금 과에서 관리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거 조성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조성액은 저희가 수입액을 기본적으로 이자수입 그다음에 국시비에서 나오는 보조수입 그다음에 전년도에 보통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수수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보통 그렇게 이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럼 옥외광고물 기금 보면 그러니까 연 조성액이 있고, 연 사용액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연 조성액은 얼마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6,100만원 정도.
○편용대 위원 2025년도?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그렇게 지금 조성으로 잡았습니다.
○편용대 위원 사용액은?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사용액은 6,600만원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모아놨던 조성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게 한 6억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2024년도 말 기준으로 결산상에서는 5억 1,100만원 정도 저희가 이제.
○편용대 위원 그러면 그 5억원이라는 그 돈은 지금 공공예금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기예금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예금에 돼 있었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예금에 비해서 정기예금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부터 정기예금을 일부 돌려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공공예금은 연 이율이 2.08%고 정기예금은 3.8%예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게 왜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을 거면 정기예금에 넣는 게 이자수입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전부 다 공공예금에 넣어놨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자수입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공예금에 비해서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기금 같은 경우 다른 기금에 비해서 단순한 지출이 아닌 약간 사업적 성격이 있어서 그리고 사업적 성격으로 돼 있고 또 정기예금은 예금에 일정 기간 동안 묶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지출과 수입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출이 가능한 예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로 돌리고 지출이 예상되는 거 이거는 이제 공공예금에서 관리하는 혼용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지출이 사용액이 많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넣으면 정기예금을 해지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 조성액이 있고, 연 사용액이 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어떻게 예외적인지 모르지만 사용액이 연 조성액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금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큰돈, 5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공공예금에 넣고 정기예금에 넣어놓지 않았다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 관리도 최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한 푼이라도 더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이번 기회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부는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정기예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편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세입은 수납률이 88.5%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5.4% 정도가 낮아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 관련해서는 거꾸로 전년 대비 86.5%에서 집행률이 95.4%로 한 8.9% 향상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행정 집행을 해 나가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6쪽, 징수결정액이 7억 6,7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 6억 7,897만 6천여 원으로 한 88% 정도의 수납률을 보이곤 있는데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과정을 살펴보면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징수결정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수납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관련해서는 거꾸로 전년 대비 86.5%에서 집행률이 95.4%로 한 8.9% 향상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속적인 행정 집행을 해 나가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6쪽, 징수결정액이 7억 6,7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 6억 7,897만 6천여 원으로 한 88% 정도의 수납률을 보이곤 있는데 예산 편성하고 집행한 과정을 살펴보면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가지고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징수결정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수납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에 잡혀 있지 않지만 징수결정에 잡혀 있는 경우. 가령 이제 기타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마다 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카드에 대한 캐시백 이게 이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세입 처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도 현수막 관리하기 위해서 관용차량이 배정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어서 상대방 과실에 의해서 차가 파손이 됐는데 그건 이제 보험 처리로 해서 차 수리는 했지만 실제로 그 수리 기간 동안에 보통 리스라든가 렌털, 교통비 이런 것들을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걸 지급을 담당 공단 직원이 리스나 렌털을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그 비용은 당연히 세외수입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큰 부분인데 약 한 6,800만원 정도 이건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2012년도경 그때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간판 개선 사업 그 간판사 사업비에 대한 편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두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야 될 편취 비용을 지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매년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현 주소지까지 방문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행방이 묘연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현액에 무리하게 잡아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에는 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큰 부분인데 약 한 6,800만원 정도 이건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2012년도경 그때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간판 개선 사업 그 간판사 사업비에 대한 편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두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야 될 편취 비용을 지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매년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현 주소지까지 방문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행방이 묘연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현액에 무리하게 잡아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에는 잡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그런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건 시간이 지금 지나게 되면 결국은 시효 만료돼가지고 결손 처리될 게 불 보듯 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징수 노력을 좀 더 기울여서 정말 징수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안 되는 사망자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정말 납부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기관들이 각 지자체마다도 지금 아이디어를 짜내서 징수 방법들을 강구해서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잘 살피셔서 정말 이 부분이 결손 처리되는 일 없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 중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 일부분 봐선 예산을 과대로 계산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정비를 기해서 편성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연수구의 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세출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환급액이 지금 1,545만 3천원이 발생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해 보기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간판개선사업자 부담금을 지금 되돌려 준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 중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기 일부분 봐선 예산을 과대로 계산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정비를 기해서 편성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연수구의 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세출과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환급액이 지금 1,545만 3천원이 발생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해 보기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서 간판개선사업자 부담금을 지금 되돌려 준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급금이 약 한 1,50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78만원 정도 이 부분은 현수막게시대 사용료에 대해서 게첩 사용에 대해서 신청을 한 이후에 취소에 따라서 저희가 환급한 사례가 되겠고요.
중간쯤에 보면 한 1,3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 개선 사업하였을 때 자부담금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또 납부하신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300만원 정도 돼서 환급을 하고 저희가 재산정해서 재부과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치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한 1,3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 개선 사업하였을 때 자부담금에 대한 문제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또 납부하신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300만원 정도 돼서 환급을 하고 저희가 재산정해서 재부과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치유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206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해마다 저희 불법광고물들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그래서 또 줄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2천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추세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수거보상제에 대한 실적 이것도 상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 사회적 이슈가 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행감 때도 인쇄 업자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색출해가지고 단속을 한다, 경찰서에서. 그런 거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그것은 불법적인 부분 때문에 원활하게 그렇게 추진할 순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예산 중에서도 불용액이 남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하나 놓치고 가서 지금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세입에 아까 말씀하셨던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미수납액이 6,879만 4,840원 건에 대해서,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없고 징수결정액에 6,800만원이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설명하셨을 때 보니까 2012년도경에 간판개선사업에서 편취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했었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한 13년 되는 것 같은데 이 미수납 사유에 대한 분석이나 징수 독려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2012년도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발생된 건 그 이후예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송이 제기가 돼서 연수구에서 승소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납부를 받게끔 이렇게 승소를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납부를 받는 독촉이라든가 징수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저희가,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서구에 살고 안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거주지까지 직접 확인을 하러 갔었고요. 작년에도 한번 또 갔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도 갔었을 때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한 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만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들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된 지가 꽤 됐다.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행방들이 묘연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산 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압류 조치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건 세무과가 체납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과하고 조금 더 자문이나 조언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두 분에 관련해서 6,800만원이라는 돈 관련해서 어쨌든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몇 년 지나고 그러면 없어지고 결손 처리되고 해야 하는 이런 사항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결손은 5년이 지나면 가능한데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매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부과를 종료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5년 이후에 결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손을 하려면 저희가 금년 지금 시점이라도 부과를 종료를 하고 그 이후에 5년이 지나고 나서 결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는 부과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손의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부과를 하는 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거에 대한 종료 기간은 없는 것으로.
○최숙경 위원 없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납부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
○최숙경 위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 행방도 묘연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재산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계속 저기만 잡혀 있는 거고 저기 되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과에서도 조금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결손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납 관리에 대해서 세무과로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조언을 들어서 또 다른,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재산 조회를 해서 계속해서 압류 조치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해당 주소지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주민등록 세대상에서는 지금 아직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최숙경 위원 보내고 있는 거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계속 어쨌든 사실은 저기 안 되는 걸 갖다가 하게 되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아까도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철저히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창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창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107쪽, 가로수 변상금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없는 거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가로수 변상금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변상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조가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예산 목 변경이 돼서 변상금이 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이요. 그래서 부담금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그건 알고 있고요. 어쨌든 변상금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지금 20만원으로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이 9억 9,480만 2,482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부서 의견,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송도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아파트를 짓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셋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로수를 한 870주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설해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다시 삼성에서 느티나무를 심는 걸로 해서 그 변상금에 대한 게 부과된 게 한 8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어쨌든 보니까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거는 미수납액이 없다는 건 바람직하지만 어쨌든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예산현액이 20만원밖에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거는 너무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고요.
○최숙경 위원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금액이 많이 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447쪽, 세출 결산 관련해서 지금 연수둘레길 황톳길 유지관리용역에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황톳길 유지관리 시설과 부대비가 본예산에는 8,24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4차 추경 때 1,574만원을 추경에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황톳길 유지관리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2,700만원 집행했고 지금 잔액이 3,900만원이 남았는데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요. 어쨌든 8천만원의 예산 중에 총 지출액이 6,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200만원밖에 불용이 이게 높지 않았는데.
그리고 447쪽, 세출 결산 관련해서 지금 연수둘레길 황톳길 유지관리용역에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황톳길 유지관리 시설과 부대비가 본예산에는 8,24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4차 추경 때 1,574만원을 추경에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황톳길 유지관리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2,700만원 집행했고 지금 잔액이 3,900만원이 남았는데 2023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요. 어쨌든 8천만원의 예산 중에 총 지출액이 6,700만원이고, 불용액이 1,200만원밖에 불용이 이게 높지 않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2024년도에 4차 추경에도 1,570만원을 감액했고 또 3,900만원 실제 집행액이 또 2,700만원 많은 금액을 불용 처리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그 부분이 지금 선학동 황톳길이 습식으로 해서 민원이 많아서 건식으로 바뀌면서 공사기간으로 인해서 용역기간을 저희가 8개월로 잡았었는데 4개월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를 하게 되니까요. 그거의 남은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최숙경 위원 어쨌든 건식 마사토 재정비로 인해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인력 비용이라는 건 건식으로 바뀌었을 때요?
○최숙경 위원 8개월에서 지금 4개월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러니까요.
○최숙경 위원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일단 건식도 관리를 하는 거고, 해야 되고요. 돌도 줍고 그런 저기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근데 기간 자체가 공사기간을 뺀 나머지만 하다 보니 4개월이 준 거죠,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최숙경 위원 그러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됐어요, 이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2025년도요?
○최숙경 위원 예, 올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2025년 올해 편성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8천만원 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8천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리고 또 위원님, 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연수2녹지에 저희가 올해 또 황톳길 맨발길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최숙경 위원 승기천 리빙랩 해가지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리빙랩 말고 지금 2녹지에 리빙랩 옆쪽으로 녹지에다가 저희가 맨발길을 조성해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공사업자. 그러면 그 부분이 공사를 끝나면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도 관리를 해야 될 인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24년도, 2023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도 이런 일이 생겼는데 2025년도에도 또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여러 가지가 세입, 세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을 각별히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제가 승기천 리빙랩 관련해서 우리가 승기천 지금 거기도 관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최숙경 위원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는 안 왔어도 어쨌든 다른 데에 비해서 비가 왔는데 다른 데 둘레길을 다 다녀 보고 이렇게 다녀 봐도 풍림아파트 건너편에 물이 많이 고여서 지금 우리 승기천 리빙랩 하시는 주민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가보면 카페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물이 많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제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고요.
○최숙경 위원 그거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과장님 이거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금주에 들어온 건이 있답니다.
○최숙경 위원 바로 나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지금 직원들이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숙경 위원 지금도 어제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제가 또 한 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 부분.
○최숙경 위원 어제도 보니까 아직도 거기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쨌든 승기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황톳길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면밀하게 잘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지금 벌써 몇 번째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어쨌든 과장님은 바로바로 잘해 주시잖아요. 전화하고 뭐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런 거가 다시 저한테까지 들어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리빙랩이 사실은 우리말로 생각하면 생활실험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민이 주도하에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자기네들 주도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리빙랩이 사실은 우리말로 생각하면 생활실험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민이 주도하에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같이 자기네들 주도하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각별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일단 작년도에도 그렇고 꽃길 조성 해가지고 청룡공원 입구 꽃길 조성 그다음에 4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저는 결산이랑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단위 업무 사업이 팀이 5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용대 위원 팀별로 하면 과장님,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세부사업 말고 단위 업무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도 자세히 세보진 않았는데.
○편용대 위원 제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인원이 지금 열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용대 위원 근데 제가 가령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례를 들겠습니다. 세출결산설명서 445쪽, 공원녹지 내 폐기물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녹지 내 폐기물 처리라 하면 폐기물 처리 이런 건 다 용역을 주시겠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나면 이게 폐기물 처리가 완벽하게 잘됐는지 그래도 확인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렇죠, 정산을 하려면.
○편용대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내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는 현장이라고 표현할게요. 현장이 몇 군데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 수시공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편용대 위원 50곳.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한 60곳 정도 될 겁니다.
○편용대 위원 50곳이라고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위 업무라 그러지만 세부사업으로 봐도 다른 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으면 민원 들어오죠. 또 며칠 전에는 악성민원인이 와서 담당 공무원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물론 이게 대다수의 사업을 용역을 주고 있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현장방문을 하고 하려면 지금 턱없이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슈퍼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직이나 인사 파트에 많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안이나 낼 때는 요구를 합니다, 조직 점검을 할 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특수성이 또 있다 보니 예를 들면 녹지나 토목에 대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휴직 들어가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행정이 가서 하기에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또 그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조직이나 그런 파트에서 인원 모집을 더 하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편용대 위원 과장님, 거기 물론 녹지직이라는 특별한 어떤 직렬이 있지만 서무나 이런 것은 일반행정직이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이 세부사업 이걸 다 넘기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정말 열여덟 분 팀장들은 또 현장 나가기도 어려운 거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잡아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9급이 두 분이고, 8급이 네 분이고 그러면 이제 7급 분들이 조금 숫자가 있어서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경험이나 경륜도 있어서 지금 현장을 나가는데 그러기에는 턱없이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부실행정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감사 시에는 또 지적을 당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랑 상의하셔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과부하가 걸리면 행정의 능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혹시나 이번에 저희 상임위가 아니지만 조직개편이 있어서 공원녹지국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원녹지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주민들의 어떤 주거 여건, 주거환경에 대한, 공원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원활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너무 무리한 사업 개수가 많다는 것은 과부하가 걸릴 겁니다. 분명히 생각지도 않은 여러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낮에는 현장을 다니느라 거의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야근도 많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파트나 그쪽에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나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편용대 위원 정말 과장님 많이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같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토목직도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토목직 자체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인사 파트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사 파트는 행정직도 많이 결원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규 충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요. 그런 문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이 내용을 들었는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이 결산서 92쪽, 수납률은 100%인데 세외수입 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예산현액은 2천만원인 반면에 결산액이 9억 9천만원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이 결산서 92쪽, 수납률은 100%인데 세외수입 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예산현액은 2천만원인 반면에 결산액이 9억 9천만원이거든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부담금 자체는 늘어난 부분은 저희 송도 역세권에 수목 이식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도로 확정 부분에 수목 이식비에 대한 부담금으로 받은 거고요. 변상금에 2천만원 세워져 있는 거는 이호조 시스템이나 회계상 부담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0원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가로수 부담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가로수 부담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민협 위원 9억 9천만원.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게 9억 9천만원이 송도 역세권 개발 사업하면서 비류대로에 나무를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고 새로 보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우리 수목 비용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박민협 위원 철거에 대한 수목 비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여간 세입 관련해가지고는 수납률이 100%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세출이 전년도 대비, 전년도가 65.9% 집행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58.7%로 낮아졌어요.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주 원인은 저희가 지금 계속비 이월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미집행 공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 농원공원 같은 경우는 또 문화재가 나왔어요. 문화재가 나와서 정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하면 또 6개월을 잡아먹다 보니까 그게 이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 특성상 장기적으로 공사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부서 특성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게 통합결산서 220쪽, 산사태 취약지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산사태 취약지구위원회는 우리 연수구의 취약지를 선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질의드릴 게 통합결산서 220쪽, 산사태 취약지구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산사태 취약지구위원회는 우리 연수구의 취약지를 선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기형서 위원 지금 연수구에는 몇 군데가 취약지구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구가 지금 5군데인데요. 그중 2군데는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3년 정도 경과를 봐야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안 된 덴 3군데이고, 2군데가 완료가 됐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매년 그래도 회의해서 다시 한번 의견들을 조율하거나 재지정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직 시기적으로 해제되는 시기는 안 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데 그 건수가 저희한테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예산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용돼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예산을 관리해 나가시길 당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불용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는 건데 옹암체육센터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 이런 거 보니까 지금 기부채납 전에 사전준공검사하고 준공검사 관련해서 하자 통보를 2025년 2월 20일에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서해건설에다가 준공검사 관련해서 하자 통보한 사항 중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확인한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는 건데 옹암체육센터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 이런 거 보니까 지금 기부채납 전에 사전준공검사하고 준공검사 관련해서 하자 통보를 2025년 2월 20일에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서해건설에다가 준공검사 관련해서 하자 통보한 사항 중에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확인한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건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결로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환풍이나 그런 게 안 돼서 결로 부분이 좀 많았던 걸로.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이 이후에 완공이 되고 나서 4월 11일에 지금 체육청소년과로 사무 인계하면서 하자 관련 협의를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공원조성담당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팀장 박현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옹암체육공원센터에 하자가 발생한 거는 한 56건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그 가운데 한 36건 정도는 지금 처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환풍 요인 때문에 초창기에 발생이 돼서 저희가 지금은 처리 완료를 했고요. 그 뒤로는 지금 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에 어떤 타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처리 완료 또는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굉장히 많네요, 56건이면.
○공원조성담당 박현수 근데 보통 이제 건축물을 준공을 하고 하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통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자로 저희가 내역을 잡아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생각하시기에는 많다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기부채납 받은 시설치고도 너무 많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자 발생하면 이게 발생하는 즉시 보수요청이 들어가는 거죠?
○공원조성담당 박현수 저희가 지금 체육청소년과하고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하고 저희 과하고 서해건설 그리고 관련 협력업체들 다 지금 연락처나 담당자들을 파악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하자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서해 측에 전달을 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주민들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이다 보니 이런 하자 보수 문제 관련해서는 아주 더 특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담당 박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일단 팀장님, 답변 감사하고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늘 이렇게 상임위 때라든지 행정감사 때라든지 말씀드렸었는데 참 신중해야 된다, 받기 전에.
그래서 사실 이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늘 이렇게 상임위 때라든지 행정감사 때라든지 말씀드렸었는데 참 신중해야 된다, 받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아까도 저희 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건수가 많긴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그거를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보도블록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타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돼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일단 상황 파악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56건 관련해서 리스트업 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창수 예.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정복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인데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세입 예산이 교통행정과가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전년도에도 35.13%인데 금년도 수납률이 24.83%로 한 10% 정도 지금 낮아졌는데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특별한 저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답변하실 게 있나요, 낮아진 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세입 중에 어느 부분을? 세입결산서 일반회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형서 위원 그렇죠. 징수결정액이 113억원, 실제적으로 수납한 게 한 28억 3천만원 그렇게 따졌을 때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부 사용료 부분은 징수결정 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되질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일부 사용료 부분은 징수결정 없이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되질 않은 부분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사용료요?
○기형서 위원 77쪽에. 결산서, 77쪽.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통합결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서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 기타 사용료는요. 저희가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상으로 보면 이제 몇 개 과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 편성해서 제대로 징수를 해서 사용돼야지만 세출 사업 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환급액이 257만 8천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 납세자 권리 구제 67만 5천원 이 내용은 뭔가요? 답변 주실, 그거는 팀장님이라도 답변 정리되면 다시 말씀 그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예산 세입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 보험료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내주고 그다음 근로자 부분은 근로자가 내게 돼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요. 1 대 1로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23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근로자가 내야 될 건데 저희가 낸 게 일부분 36만 1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환수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환수가 아니고 이거 환급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수납한 건 기타수입.
○기형서 위원 환수는 우리가 잘못된 걸 걷어드리는 거고, 이거 환급은 되돌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세출 관련돼서 통합결산서 195쪽, 광역교통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94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도 조례가 폐지되고 그랬지만 시에서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서 연수구에서 지원할 명분이 없어져서 연구용역비도 이게 연구용역비가 비용 산출을 하는 그 용역이 실시되는 거 이거 자체가 4차 추경에도 삭감돼서 유명무실하게 이거 관련돼 있는 예산집행 근거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 294만원은 불용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넘어왔는데 그 시점에서 사실은 이것도 불용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잘 살펴보시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지금 정책목표 2개에다가 성과지표 3개로 해가지고 달성률은 다 이제 달성이 됐는데 매번 성과지표 말씀드릴 때 보면 이것은 정책목표는 2개 정도 좋다고 해도 성과지표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출 관련돼서 통합결산서 195쪽, 광역교통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294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도 조례가 폐지되고 그랬지만 시에서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서 연수구에서 지원할 명분이 없어져서 연구용역비도 이게 연구용역비가 비용 산출을 하는 그 용역이 실시되는 거 이거 자체가 4차 추경에도 삭감돼서 유명무실하게 이거 관련돼 있는 예산집행 근거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 294만원은 불용이 돼 있는 걸로 지금 넘어왔는데 그 시점에서 사실은 이것도 불용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잘 살펴보시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관련해서도 지금 정책목표 2개에다가 성과지표 3개로 해가지고 달성률은 다 이제 달성이 됐는데 매번 성과지표 말씀드릴 때 보면 이것은 정책목표는 2개 정도 좋다고 해도 성과지표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안에 세출결산설명서 374쪽,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물 정비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1차 추경 때 우리가 1,428만원을 편성했고 또 4차 추경에는 전액 다 추가 삭감 다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최숙경 위원 근데 이게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비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무인교통단속운영장비는요. 도로에 가시다 보면 속도 측정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그거를 저희가 설치하면 2년간은 저희가 운영을 해줘요. 비용을 저희가 됩니다.
○최숙경 위원 2년 동안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리고 3년차부터는 경찰서에서 그 비용을 지출합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2년간은 시스템 안정이라든지 사용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먼저 2년간 운영비를 그전에부터 저희가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본예산에 1,872만원이 편성됐고 추가로 또 1차 추경에 1,428만원이 편성됐고, 4차 추경 때 1차 추경 금액을 넘은 1,723만원을 로 감액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4차에 추경 때 이렇게 정리하게 된.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그거는 그 시설물이 아니라 저희가 교통시설물 자체가 무인단속뿐만 아니라 차선분리대, 안전시설물, 시설비까지 해갖고 토털 5억 6천만원이거든요. 그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 시설 잔액이 1,700만원 남은 걸 나중에 또 삭감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런 거였을 때는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최숙경 위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결산하고는 좀 다른 건데 우리가 이제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했잖아요. 2025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최숙경 위원 그래서 지금 10억원을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 80%의 암반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소송 불가 판정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 연수1동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함박마을 고려인들 출신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신데 다가구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또 중고차수출단지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꽤 있고 마을 곳곳에 불법주차를 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주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025년도에 어쨌든 10억원을 잡아서 주차장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이런 해당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것 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2024년도에 당초에 함박마을 공영주차장은 대상지가 그쪽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쪽에 땅을 보고서 그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이 시에서 도시계획 승인이 안 나요. 왜냐하면 보전녹지로 녹지를 훼손하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낸 땅입니다. 찾아내서 시에서도 이 정도면 여기에 대한 거라면 시설녹지를 일부 양보하더라도 거길 주차장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어렵게 구한 땅인데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시에서 아무 이견 없이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승인해 주는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요즘 시에서? 그래서 5억원, 5억원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땅도 또 연수구 소유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땅을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하거든요.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땅 보이는 것만 보고는 지을 수 없으니까. 지질조사를 하니까 암반이 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그거를 암반이 나와도 주차 면수를 줄여서라도 해보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10억원 예산으로는 안 되고 예산이 30억원 막 이렇게 들어가도 기존 당초에 예상보다 대수가 3분의 1로 줄고 사업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그다음에 암반 특성이 주택가지 않습니까? 까내려면 잘못하면 발파도 해야 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 사업을 일단 접게 됐습니다. 접게 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산 10억원 있는 것도 어차피 저희가 시비 5억원하고 구비 5억원인데 구비야 저희 구로 다시 환수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면 되지만 시비 어렵게 딴 게 어떻게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시와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는데 이건 계속 협의를 할 거고요. 지금 함박마을에 대한 주차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심각한 수준이라 저희가 그 위쪽에 함박마을 맨 위쪽에 또 있어요. 구 땅 올라가는 쪽, 구 땅 올라가는 쪽에 옆에 또 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거길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현대 기술로는 지을 수 있죠, 돈만 엄청나면은. 100억원이든 그렇게 하면. 현재로는 그 지역에 주차장 부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주위에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게까지밖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지금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현재까지는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금 1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이런 사업 자체가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저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주차장이 지금 좌초되는 이런 거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도 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긴 하겠지만 대책 수립을 통해서 구민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드네요. 차근차근히 해서 고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세출결산설명서 764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4,500만원 잡혔다가 전부 다 불용됐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이것도 3,600만원 잡혔는데 불용액이 2,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아파트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혀 접근을 못 해 가지고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지금 저희가 이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하고 개방 지원 사업은요. 진짜 오래전부터 시하고 저희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사업은 아시다시피 아파트 내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걸 없앨 수 있는데 없애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다 하면 거기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100개가 넘는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5번인가 6번인가 각 아파트에 다 문서를 보내고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요. 우리 구가 조금 더 심하긴 한데요. 아파트가 많은 타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설주차장 지원해가지고 4,500만원이면 한 아파트에 2천만원을 주든 이렇게 지원하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지원을 해갖고 그렇게 만든 기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원도심에는. 원도심에는 있는데 대상이 거의 원도심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는 기존에 다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고칠 데가 없어요. 원도심 아파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해서 할 때는 했고 그다음에 할 의지가 없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래서 불용하게 된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주차장이 있다고 치면 몇 면을 개방을 해 주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인데 이것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5-6번을 대상지 될 만한 데들 있죠? 다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도 안 하셔요. 그리고 찾아간 데도 있거든요? 안 하셔요. 그래서 지금 그럽니다. 이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조금 난도가 높더라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 주차장이 있다고 치면 몇 면을 개방을 해 주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인데 이것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5-6번을 대상지 될 만한 데들 있죠? 다 홍보를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도 안 하셔요. 그리고 찾아간 데도 있거든요? 안 하셔요. 그래서 지금 그럽니다. 이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조금 난도가 높더라고요.
○편용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시비 보조사업이라 편성해놓고 다음에 또 반납해 버리죠, 안 되면. 내려오는 돈을 안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느 해는 또 나가요, 또.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런지 또 어느 해는 신청을 하거든요.
○편용대 위원 근데 원도심 같은 경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도심에 원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없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되고 하면 아마 우리 교통 통행이나 이런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이건 결산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M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조례도 폐지가 되고 그랬는데 혹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거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예.
○편용대 위원 그래서 그 과에서 아마 교통행정과랑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짓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내년 3월에.
○편용대 위원 원도심에서 거기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셔틀버스나 이거를 상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송도6, 8공구가 굉장히 버스난이 심하잖아요. 대중교통 이용이 심한 지역이라 저희가 다방면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 분야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연수구 교통행정과라면 지금 우리 원도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송도 쪽은 교통망 확충이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솔직히. 트램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있지만 그건 빨리 시행된다 그래도 2030년 이후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의 불편함, 이동에 어떤 여러 가지 장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인천시에서 모든 걸 갖고 있다 그러지만, 권한을. 인천시보다는 우리 연수구청의 교통행정과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더 자세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송도6, 8공구에서 청학동을 가려면 혹시 대중교통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6, 8공구에서 청학동 가려면 65번 타고 3교 넘어가야 돼요. 넘어와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송도 쪽으로 가거든요? 송도 옛 구송도요. 거기서 환승 한번 하면 갑니다, 청학동 가려면.
○편용대 위원 근데 그렇게 과장님이야 이쪽에 어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려면 알지를 못해요.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송도 그러니까 원도심과 신도시 송도와의 어떤 균형 발전이나 그런 부분은 구청장도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교통망이 빨리 확충돼야 되는데 그 교통망에 대한 어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대안, 방안? 이런 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복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종상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종상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박종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762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은 과태료가 39억 8천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51억 3,200만원 또 실제 수납액은 40억 6,600만원, 지금 미수납액은 10억원 정도 10억 6,50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약 10억원 가까이 되면 2023년도 결산 미수납액은 9억원에 달했거든요. 근데 매년 미수납액이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수납한 거는 굉장히 많지만, 금액이 굉장히 커서. 그렇지만 10억원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도 하고 하겠지만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일단 주정차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되신 분들한테 납부 저항이 좀 심합니다. 어쨌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건데 단속되신 분들은 좀 운이 없어서 억울하게 단속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적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우리가 2023년도에 비해서 납부율이 한 1% 정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했더니 2024년 2월에 세입정보시스템이 차세대로 전환되면서 2-5월까지 오류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까지는 20% 감경해서 사전 부과를 하고요. 자진 납부유도를 하는 거죠,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그게 한 30일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번복을 합니다, 원금을. 그게 한 60일 정도 우리가 시간을 주고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1차 독촉을 합니다. 그게 30일 주고요. 그래도 또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납 고지를 합니다. 그게 1개월이고요. 체납 고지와 함께 우리가 차량 압류를 실시를 합니다. 이게 5개월이고요. 그래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우리가 체납 고지를 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교통행정과 체납팀으로 이걸 넘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과징수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징수 결정을 해서 실제 납부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무단방치 차량 근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 일원에 있던 무단방치 차량이 단속으로 인해서 그 이외의 인근,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수동이나 이런 쪽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송도 쪽으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이제 중고차 수출단지와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면 우리가 즉시 견인을 합니다, 할 때. 그런데 이면도로라든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판차량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 예전에는 2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극행정을 통해서 10일 정도 견인 요구를 하고 견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노상주차장 경우가 무판차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주차장법이 개정이 돼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이제 견인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그래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과에서 여러 가지로 인근에 이동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주차장이 단지가 거의 없어서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고 자동차단지 이전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거 보니까 인천남항 역무선에 배후부지에서 총 4,370억원 들여가지고 1, 2단계로 해서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하고 있는데 지원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쨌든 같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지 않지만 또 무판차량 관련돼가지고.
○최숙경 위원 그렇죠.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우리한테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일정대로라면 2026년 말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게 잘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가 지연이 되면서 피해를 보고 뭐하고 하는 건 다 우리 연수구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고차 이전이, 이전되지 않는 한은 어쨌든 중고차 수출단지 그 안이 좁기 때문에, 할 때. 그리고 이제 수출차량은 많고, 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인근 도로라든가 이런 이면도로 이런 데 지금 무판차량이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고촤 수출단지 이전되지 않는 한은 이건 100% 근절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 때. 솔직히 우리 단속부서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단속해서 어쨌든 이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0억원씩, 40억원씩 막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무단차량이 지금 10일 동안 안 하게 되면 견인 조치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에 사실 인력도 그렇지만 이거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야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기사에도 보면 선정하는 업체가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랬다는데 참 어려운 얘기네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빨리 이전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결산 예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나와서 이런 얘기가 같이 연결이 돼서 얘기한 거거든요. 어쨌든 한 해 동안 관련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이게 시에... 저희가 담당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고 있어요. 시랑 항만공사랑 같이하는 거잖아요. 이제 구에서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경제지원과에서 담당하죠? 일단 이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파생되는 그런 무판차량들이 지금 원도심 거의 전역을 다 휩쓸고 있는 상황이고, 동춘동에 새힘장로교회 앞에 막 주차해 놓고 그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민원이 심하거든요, 지금도. 혹시 거기 현장 나가 보셨나요?
그리고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파생되는 그런 무판차량들이 지금 원도심 거의 전역을 다 휩쓸고 있는 상황이고, 동춘동에 새힘장로교회 앞에 막 주차해 놓고 그런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 민원이 심하거든요, 지금도. 혹시 거기 현장 나가 보셨나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봤고요.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조치할 수 있다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3교 밑이라 그랬죠?
○위원장 정보현 안 나가 보셨어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 저기 국제언어체험센터 그 도서관 밑에.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거기는 나대지에 많이 무판차량을 갖다놓고 있고요. 거기 황색구간이라든가 불법주차 금지구역 같은 데는 우리가 즉시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정보현 그래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근데 거기는 나대지에, 사유지.
○위원장 정보현 그렇죠.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거기에다 무판차량을 갖다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이게 사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많이 어렵네요. 작년에 무슨 족쇄 채우는 거 그거 시행했잖아요. 요즘은 안 하나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이게 주차장에서 교통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위원장 정보현 초창기에 홍보도 많이 하고.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아니, 지금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직접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과 근무가 정말 힘든 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제 동료 위원들이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것 같고,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들이 있죠?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7대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차량민원과 7대가 있죠?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편용대 위원 여기서 실질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차량은 몇 대예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7대 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스타렉스도 운행되고 있습니까?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게 차량 등록이 2011년인데.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그래서 올해 1대가 우리가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교체 예정으로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예.
○편용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도 차량이지만 거기에 부착돼 있는 카메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같다는 그러니까 고장이 자주 난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일단은 이제 노후화된 거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차량 교체할 때 맞춰가지고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도 연수구 공영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똑같습니까?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똑같아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규정 적용안은 똑같습니다, 기한은.
○편용대 위원 근데 이 단속차량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랄까. 이동거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금 차별화를 둬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냥 일반 공영차량 관리규칙에 저촉되지 않고 좀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또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떤 촬영 기능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예외규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편용대 위원 예,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반차량 같은 경우 이제 이동거리가 아마 지금 주차단속차량이 하루를 따져도 몇 배를 더 많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노후화가 빨리 되거든요, 기계니까. 근데 그걸 그냥 일반차량이랑 똑같이 관리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그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들은 얘기지만 어떤 차량이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이동 중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동 중에는 촬영이 안 되니까 멈춰서서 촬영을 하고 또 이동하고 그런 차량은 단속원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박종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승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