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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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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20일(금)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자치도시)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3.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1.   심사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3.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입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어떻게 구내식당은 직원들이 어떻게 만족도가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만족도가 괜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식당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주요집행내역 465쪽, 직원 후생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불용액이 2,163만 5,820원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종합검진 받으신 직원분들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보니까 한 12%가 검진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제가 개별적인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홀수 연도, 짝수 연도 직원들이 반반씩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도 해 주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매월 수검 대상자들한테 안내 공문을 배포하는데 연말 다와가지고 하려다가 보니까 연말에 또 이제 업무상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다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 윤치상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466쪽, 보면 우리 기간제 노동자 4대 보험 불용액이 4,4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16% 정도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됐는데 우리 연수구는 이게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어떻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편이에요?
○총무과장 윤치상  타구하고 제가 비교한 표는 정확히 말씀을.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우리 기간제 이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총무과장 윤치상  지금 이 결산서상에서는 4대 보험료를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세우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 사전심사 요구 인원들이 각 부서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한 270명 정도로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채용 인원이 179명밖에 안 되고 그 기간에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1년 내내 계시질 않으니까 약간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그리고 이게 상시나 지속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 업무에도 기간제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총무과장 윤치상  사전검사도 그렇고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집행내역 467쪽, 보면 직원들 다면평가 실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직원들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글쎄요. 저희가 인사적으로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밝히지만 저희가 다면평가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런 참고도 할 것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인사에도 반영하고 그러자 했는데 실익보다는 좋지 않은 게 많아서 저희가 인사운영계획을 변경해서 다면평가를 폐지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런 부분이 이게 위법하다는 그런 판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행감에서도 민방위 그 부분에 집행내역 473쪽, 보면 방독면 불용액이 한 560만원 정도 이렇게 이것도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연수구가 지금 민방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개수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민방위 대원수하고 어떤 그런 건 이제 이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건 여유가 이제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조달구매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고요.
○부위원장 박정수  아, 이게 낙찰차액으로. 그러면 우리 대원수하고 방독면 이렇게 그게 비율이?
○총무과장 윤치상  지금 작년 2024년까지 해가지고요. 저희가 민방위 대원뿐만 아니라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까지 다 저희가 지역대까지 해서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2만 914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한 걸로 해서 88%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할 것도 다 감안해서 2026년까지는 100% 확보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2026년까지?
○총무과장 윤치상  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럼 지금 88%면 좀 부족해 보여서.
○총무과장 윤치상  올해까지 해서 98%까지 할.
○부위원장 박정수  올해까지가 98%?
○총무과장 윤치상  예.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오래 가지고 있는 방독면 같은 경우 보관한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내구연한이라 해야 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한 몇 년 주기로?
○총무과장 윤치상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부위원장 박정수  10년이요.
○총무과장 윤치상  최근에 저희가 한 1-2년 내구연한을 좀 연장해도 된다는 걸 받아서 연장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다음에 저는 낙찰차액도 낙찰차액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충분하게 보유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낙찰차액이라니까 예산 앞으로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 470쪽,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에 있어서 국내교류 협력 지원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본예산에 420만원을 잡았는데 4차 추경 때 32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매도시 초청여비 잔액이 100만원이 또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 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전액 불용을 했는데 외빈 초청여비는 어떤 걸로 이렇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비는?
○총무과장 윤치상  국내자매도시 외빈 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매도시가 삼척, 평창, 완도, 예산 그렇게들 있는데요. 그분들이 구민의 날 기념식이나 능허대축제 오셔가지고 1박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매도시에서는 당일로 오셨다 가셔가지고 그 지원금액이 지출은 안 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당일 왔을 때 어디, 어디 왔어요? 어디 도시에서 왔어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때 완도 빼놓고는 다 왔습니다. 완도가 그때.
최숙경 위원  완도 빼놓고 하면 삼척하고 예산밖에 더 있어요?
○총무과장 윤치상  평창도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평창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때 태풍 예보가 있어서 완도는 오신다 그러다가 못 왔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4차 추경 때 320만원을 또 감액을 했고 결산에도 전액 불용됐는데 자매도시에서 외빈이 이렇게 잠깐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치상  거리상이 있어서 1박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념식 같은 게 저녁 때 하고 그러니까요. 밤늦게 가실 수도 있고 1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일치기로 오셨다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여기서 숙박하시는 여비를 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연수구 능허대축제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외빈이 찾아올 때 혹시라도 또 우리 메리트가 없어서 참여를 하셨지만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도 근데 자매도시 축제나 기념식에 가서도 새벽같이 갔다가 당일로들 많이들 오십니다.
최숙경 위원  자매도시 간에 교류와 협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좀 있잖아요. 어쨌든 보니까 이 여비 자체는 그런 숙박이나 이런 거의 여비라 그러니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수차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국외보다는 국내를 더 우리가 면밀하게 자매도시와 교류해서 또 실질적인 정책이나 협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지금 말씀을 했어요. 어쨌든 착실하게 방안 잘 강구해서 여러 가지로, 어차피 이거야 여비니까 쓰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불용 처리를 하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착실하게 예산에 관련해서는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니까 우리가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에 지금 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도 마찬가지로 6,400만원을 잡아놨다가 2차 추경에 또 증액을 했어요, 8천만원. 그래서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교류 추진에 관련해서 여비로 사용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8,700만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류 잔액이 지금 5,600만원이 또 불용이 됐고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국내외 교류 외빈 초청여비도 마찬가지로 5,800만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4차 추경에 또 3,61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또 집행내역을 보니까 1,571만 9천원이 여비로 사용됐고 또 잔액은 668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차 추경에 국제 교류하는 데 있어서 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5,600만원을 불용했단 말이에요. 불용된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윤치상  행감 때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건이 저희가 작년에 대만하고 미국 하와이 교류 추진을 하려고 추경에 저희가 8천만원 증액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하와이 같은 경우가 저희가 11월에 방문 일정을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그쪽 내부 사정도 있었고 저희도 11월 되니까 의회 회기도 있고 일정 조율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때 좀 이렇게 만약에 좀 일찍 알았으면 정리 추경에 삭감을 했을 텐데요. 12월에라도 혹시 또 저기하고 연계가 돼서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은 못 한 사항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 하와이 카우아이 카운티 측에서 요청에 따라서 어쨌든 11월 11일 미국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가려 그러다가 일정이 조율이 불가됐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저희는 그때 가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일정이 자체 하는 행사 때문에 뒤로 미뤄줬으면 하는데 저희는 또 바로 의회 일정이 있고 그래서 그때 일정이 아니면 또.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 지금 국외 외빈 초청여비 본예산에 지금 5,800만원의 실질적인 집행은 1,500만원에 불과하고 4,200만원에 대한 감액하고 불용됐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연수구 우리 이제 외빈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치상  외빈이라면 어떤 외빈이 찾아오지....
최숙경 위원  외국에 여기 지금 우리랑 국외 교류하는 데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윤치상  그러니까 저희가 축제 일정이 딱 있고 10월에 작년에 능허대축제 때 저희가 초청장은 다 보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국은 비자 문제로 끝까지 온다 그러다 못 온 나라도 있었고요. 일정 조율이 서로 곤란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내, 국외 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 이게 활성화 안 되고 있다가 지금부터 2024년도부터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연수구의 대외적인 여러 가지 경제력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부서에서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윤치상  축제 때 방문 여부만 가지고는 교류 실적으로 잡을 순 없고요. 축제 때 방문 외에 저희가 교류 실적이 꽤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축제를 떠나서 어쨌든 제가도 얘기했지만 대외 경쟁력,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굉장히 교류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최숙경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노력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이나 이런 거 잡아놓은 거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노력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여기서 다, 따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게 해서 2025년도에 올해는 그래도 좀 웬만큼 해서 국외교류나 국내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여러 가지로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저는 신규 임용 후보자 수습 지원에 관해서 465쪽이죠? 466쪽, 처음에 본예산에 3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4차 추경에서 한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가 뭐였죠?
○총무과장 윤치상  실무수습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편용대 위원  예.
○총무과장 윤치상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실무수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수습 의견을 물어봐도 본인이 희망을 해야 합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맨 처음에 본예산에 예산이 3억 3,800얼마로 잡혀 있다가 4차 추경에서 2억 8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윤치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실무수습 예상 인원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실무수습 인원들이 저희가 실무수습 의견을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의사가 없으면 저희가 강제로 실무수습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수습과 관련해서 12명 중에 9명만 실무수습을 진행했죠? 3명은 진행하지 않았고.
○총무과장 윤치상  작년에요? 12명 지원했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중에 9명만 실무수습을 진행하였죠?
○총무과장 윤치상  12명 진행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12명 중 9명만 한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윤치상  12명을 진행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파악한 건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제가 총무과장인데 12명.
편용대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근데 이 실무수습과 관련된 신규임용 후보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을 안 했죠, 저희는?
○총무과장 윤치상  실무수습이라고 해서요. 1년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마다 근무 개월들이 다릅니다. 어떤 직원은 3개월 한 직원들도 있고, 작년 실제 2개월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근데 제가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무수습이.
편용대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윤치상  지급대상이면 지급했겠죠.
편용대 위원  제가 볼 때 명절휴가비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연수구에 적응하는 데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경제 차원에서 한번 저희도 다음부터는 명절휴가비에 대해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또.
○총무과장 윤치상  고민은 해보겠는데요. 실무수습 기간이 2개월, 3개월 그런 수준입니다. 그때 명절이 낀 직원이 몇 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명절휴가비를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거는 어쨌든 지급 가능한데 그때 당시 명절 때 근무를 했어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무수습이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길게는 6개월까지 있습니다. 그때 명절 기간이 겹치지 않는 실무수습한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없고 정규직원이었으면 지급했겠죠.
편용대 위원  그렇겠죠.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려 있으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지금 지급대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9급 1호봉이 받는 월 급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수당까지, 기본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편용대 위원  181만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명절휴가비라도 지급을 하면 혹시라도.
○총무과장 윤치상  위원님보다 제가 더 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이탈률을 막기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 467쪽에 보면 재해 부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액 불용됐는데 우리 연수구 공직자분들한테는 이런 어떤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죠. 예비로 편성해놨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편용대 위원  그다음에 475쪽,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한 4억원 정도 나간 걸로 돼 있거든요.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제가 뭔지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를 들면요. 공무원들 수당 체계 있는데요. 사회복지 근무자들은 사회복지수당이라고 별도로 특정업무수당이 나가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민원담당수당이 나가고 그래서 감사실에 근무하면 감사수당이 있고 그 특정 업무에 따라 나가는 수당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리고 이건 결산과 관계없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정관예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정확하진 않지만 민원내용은 연수구 공무원 출신들 정관예우 해가지고 기간제 선출을 하는 데 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우리 연수구에서 됐든 그래서 그분이 질의한 게 이번에 숙직 기간제를 저희가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이번에 숙직전담은 합격 현황해가지고 과연 연수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느냐. 그랬더니 일곱 분이던데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치상  예.
편용대 위원  근데 기간제 공무원을 선출을 하셨는데 왜 전부 다 60세 이상으로 선출을 하시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55세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60세로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고용 연계 때문에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인데 1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편용대 위원  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연령을 60세 이상.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죠. 하고 이제 이게 하면 저희가 정규직화가 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거랑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자 취업 우대 정책에도 맞게 저희가 한 겁니다.
편용대 위원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보면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5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편용대 위원  55세 이상인데 왜 전부 다 60세 이상으로 이번에 했는지. 공고일 기준 60세 이상 응시자격으로 그렇게 딱 60세 이상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윤치상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60세 이상이 되면 그게 계속 정규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간제로 들어와서 공무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60세 이상은 그거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어려운데 그 부분 나중에라도 자료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정규직 전환 기준이 60세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령자 우대 기준은 55세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60세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편용대 위원  정규직 전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편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아까 동료 위원이 처음에 식당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식사 내용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우리 이용하는 직원들의 식사 만족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치행정국 결산 심의를 하는 날인데 자치행정국 성과지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23개하고 지표 수 43개로 전체 평균 90.3%보단 상위인 95.3%로 행정을 펼친 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총무과는 보면 세입 관련돼서는 전년도 징수율이 99.7%인데 금년도에는 98.8%로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세입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4쪽, 총무과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 98% 정도 돼서 양호한 편이긴 한데 거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이 지금 편성되지 않은 부분 있어요. 누락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치상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은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기형서 위원  아니, 여기 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징수결정을 하는데 예산 자체 편성 기준이 없어서.
○총무과장 윤치상  그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크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학자금 부담 반환금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그때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교육자들에 대해 교육 여비가 지급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감사 결과 반환 환수 조치하라는 게 있어서 그 건이 있었고, 휴직자나 퇴직자 급여 환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게 예산 편성 시점보다는 이르게.
○총무과장 윤치상  그게 예산 편성할 때쯤에 딱 맞게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으로 넣어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기형서 위원  설명으로 이해는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기타 과태료가 396만 7,200원이 지금 미수납된 게 있어요.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징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총무과장 윤치상  일단은 저희가 민방위 교육 불참자들한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 같은 경우 209건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32건이 미수납돼가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장도 보내고요. 차량 압류 건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위반하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한 부분보다는 생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위반이 됐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분들이 실상 이걸 과태료를 못 낼 정도의 수준에 있진 않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는 전년도보다 한 12% 정도가 이렇게 불용액이 감소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해 나가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성과지표상에서 장기재직특별휴가 인원에 대해서 300% 달성한 거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금년도에 목표설정을 변경해서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총무과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해달라 했던 사항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집행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살펴서 편성하고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사무관리비가 전액 불용이 됐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행사운영비가 89%가 불용이 됐고, 행사실비 지원금 70%가 불용됐었고, 국외교류 협력 지원 사무관리비가 53% 불용 그다음에 국외업무 연수 72%가 불용됐고, 인력운영비 세부사항 보수 43%가 불용이 됐고 등의 사업들이 지금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 472쪽, 민방위교육 운영비 일반보조금 관련 민방위 리더 양성 관련돼가지고 128만 7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한 게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민방위 리더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지역이나 직장에 민방위 대장이나 민방위 강사들 그분들 해가지고 어쨌든 보수 교육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보조금도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이 개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과정이 있었으면 거기에 같이 보내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그 과정 자체가 개설이 안 돼서 저희가.
기형서 위원  그건 매년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른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일단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그게 어쨌든 그 교육이 없어서.
기형서 위원  그래서 양성비가 불용됐다?
○총무과장 윤치상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 474쪽,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5,4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사회복무요원들이 저희가 배정이 돼도요. 본인들이 근무지 이동이나 해가지고 타구로 또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 편성보다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소요 인원이 파악돼서 요구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됐었을 건데.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가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게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상승됐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연간 액수가 2-3천만원 정도 됩니다, 계급들에서. 근데 그런 요인들이 전출을 가거나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예기치 못하게 이사 때문에 그렇다 하면 저희가 병무청 통해서 전출을 하게 되니까 그런 예산들이 잡히는 겁니다, 또 올 수도 있고.
기형서 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강되거나 이런 저기는.
○총무과장 윤치상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뽑지 않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점차 감축 추세로 갑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각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장점이 있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에서 잘 활용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예.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강경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규모, 세입, 세출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특히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노고 많으셨고요. 
   세입 먼저 결산서 96쪽,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보조금 반환 수입 1억 7천만원 관련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편성 누락된 부분.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3년도에 지출한 것을 저희가 반환 수입으로 잡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9,300만원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한 3,700만원 정도 그리고 주민자치 시범사업 집행잔액이 4천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400만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 반환 수입이 생긴 겁니다.
박민협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예측이나 그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세출 관련해서는 227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당초에 사업 예산 3,200만원 세워져 있었는데 4회 추경에서 2,475만원 감액해서 825만원으로 최종 편성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공모 결과 이제 2개 단체 적십자하고 마을과이웃 공모 지원해서 집행될 예정이었는데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1개 단체에만 집행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계획 대비하면 예산도 대폭 감액이 됐고 그중에서도 또 선정된 2개 단체 중에서도 1개만 또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저희가 교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사업을 못 할 것 같다고 전액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단체에서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당초에는 신청했으나 본인들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다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박민협 위원  올해는 이 공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2,4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박민협 위원  2,400만원 정도. 공모는 보통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시기가?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보통 연초에 공고를 내고 비영리 민간단체나 그냥 영리단체나 다 같이 공모를 받은 다음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위원회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아직은 지금 선정되진.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박민협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심사 다 끝났고요. 올해 지금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 다 정해졌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마을과이웃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연수구지구협의회만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민협 위원  올해는 집행률에 좀 더 제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 관리 관련해서 이게 아마 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채택 상금에 대해서 2개년 모두 전액 미집행이 됐었고 그 당시에 부서에서도 설명해 주셨던 부분은 제안이 있긴 하지만 채택 가능한 수준의 제안이 부족하거나 어떤 단순 민원성인 부분이 있어서 채택이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정 업무적인 구조나 어떤 법령상의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개선되긴 어렵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여기 또 보니까 근데 연 단위 기준으로 조정해서 올해 초에 개최를 하셨네요? 그래서 포상금이 지출된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원래 작년 거를 모아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위원회를 계획했었는데 제안심사위원회 계신 분들이 12월엔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갑자기 불참을 하시는 그래서 정족수가 안 돼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월로 저희가 연기해서 개최를 했고 1월에 개최했을 때 4건에 대한 결정등급을 매겨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2개년 동안 집행 안 되던 게 이제 올해 초에라도 작년 거에 대해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올해 거 1월 1일부터 12월까지를 모아서 내년 1월에 제안심사위원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 관련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거의 95% 정도 되긴 하는데 주요집행내역 479쪽, 보니까 불용액이 그래도 1,800만원 정도는 발생한 것 같아요. 이게 주민리더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성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용액 발생한 부분은 계획된 프로그램이 일부가 축소가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참여율이 저조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정이 사용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 규모 대비해서 불가피하게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제가 잘 못 들었는데 479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박민협 위원  주요집행내역 479쪽.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주요집행내역 479쪽 자치행정실현에 잔액이 316만 9,11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민협 위원  잠시만요. 그건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지금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최숙경 위원님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481쪽,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하셨죠? 자원봉사활동 기능 강화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8,680만원 또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GHP 냉난방기 교체 3천만원, 리모델링 집기 구입 해가지고 2,400만원 보니까 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 리모델링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현재 리모델링 공사 이후에 문제점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없었어요? 센터가 리모델링한 만큼 자원봉사의 활동도 증가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저희 리모델링하고 나서라기보다는 2024년도에 자원봉사자 1년 동안 증가한 증가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V-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수구가 자원봉사 관련해서 특별하게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 구가 자원봉사자가 12만 명 정도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되는 사항에서 저희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승기천 정화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들을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지금 12만 명 정도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아닙니다. 이거 저희 군구평가에도 자원봉사자 증가자 수가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난히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저기가 있어서 저렇게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발굴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센터가 리모델링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거를 그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85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금이 당해 사용액이 0입니다, 그렇죠? 기금 잘 관리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 선호도조사를 하는데 고향사랑기금의 제안사업명이 봉재산 꽃동산 조성사업,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등 기타 5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향사랑기금과 연관된 사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고 어떤 면에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호도조사를 할 때 왜 제안사업이 고향사랑기금과 전혀 연관이 없는 제안사업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의 육성 보호 그리고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그리고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리고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 제안사업명을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이 5가지 조성사업 외에 다른 항목도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5가지만 갖고 선호도조사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렸기 때문에 그 5가지가 추려진 겁니다.
편용대 위원  봉재산 꽃동산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이건 총무과나 안전관리과에서 해도 되고, 청소년스포츠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도 되는데 고향사랑기금이라는 것이 고향사랑기금이 왜 만들어졌고 고향사랑기금의 어떤 정의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시고 이 제안사업을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범위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은 겁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그러면 제안사업을 선호도조사를 할 때 이 5가지 외에 다른 사업도 제안사업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있긴 있었습니다.
편용대 위원  고향사랑기금이 만들어진 것은 지자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물을 제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안사업이랑 고향사랑기금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받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하게끔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편용대 위원  자, 제안사업이라는 부분은 한정돼서 물어봤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제안사업을 제안한 그 사업내용에 관해서만 선호도를 지금 책정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제안사업 전체를 각 부서로 그리고 주민들도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이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편용대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가 고향사랑기금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사항으로 그 부분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고향사랑기금에서 써야 한다는 그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하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일정 부분 저희가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을 저희가 설문 조사를 했던 겁니다.
편용대 위원  제안사업 민원 중에 우리 연수구의 지역 특산물을 좀 더 발견하고 개발하고 또 우리 연수구의 어떤 고향사랑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지금 현재 연수구에 있는 거를 특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고향사랑 답례품을 공급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때도 저희 연수구에서 그런 업체를 발굴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발굴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의 어떤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업에다가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제안사업명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통합결산서 세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 보통 자치행정과 징수율이 세입의 경우에는 100%였는데 올해는 99.99%로 4만 7,325원이 옥에 티가 돼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는 예비 후보자 관련된 이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22대 대선 때 후보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찬이라고 저희가 세대주 명단 교부비용이 4만 7,325원이 부과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미납된 상태이고 지금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에도 계속 이분이 미납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기형서 위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실효가 만료되면 결손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예, 결손 처리에 가깝게 될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라도 관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세출 관련돼서 227쪽, 아까 동료 위원이 민간단체, 공공단체 이거 질문은 드리긴 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게 원래 예산이 지금 3,200만원 잡혔던 거에서 추경에서 2,300만원 돈 삭감해서 지금 이 금액이 나왔던 거잖아요, 825만원이. 근데 이거 자체도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아까 설명 중에는 비영리단체에서 참여를 안 해서 이렇다는데 그거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은 아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일단 저희가 작년에 여기서 연초에만 해도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했고 보조금관리위원회도 다 이 금액으로 통과를 했는데 하반기 지나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삭감을 못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갑작스럽게 지금 변수로 작용했다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아까 예산 관련해서도 얘기나오고 그랬는데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계시는 구민,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제안 포상 지급 건수로 잡으셨던 것이 성과지표가 0%예요.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조정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나요? 같이 잡으셨나요,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황상 12월이라 계신 위원님들이 하루 전에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했고요. 올해 1월에 할 때 4건을 저희가 결정등록 내가지고 드렸습니다, 보상금을.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실적이 금년도 실적으로 잡힐 저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아까 말씀으론 1월부터 12월까지 제안 접수를 받아가지고 차년도에 저길 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올바로 성과지표 하는 데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당해 연도 사업이 당해 연도에 실적으로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이 제안제도에 대한 건 성과지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거다 했는데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잘 관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고 계셨는데 사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기금이 인천 지자체 중에서 전체 금액으로는 몇 위쯤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작년에 4위였습니다.
기형서 위원  4위?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4위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형서 위원  우리가 원래 목표하는 기금보다는 좀 많이 걷힌 상황은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강경희  저희가 작년 2024년 본예산 세울 때만 해도 한 6천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1억원이 넘은 상황으로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저희 구에 많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기금을 걷는 거에 중점을 둘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무튼 갖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 잘 맞는 기금 운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501쪽, 전통예술단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는 5억 1,761만 9천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1차 추경에 5,8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4차 추경에 보니까 2,600만원 또 이번에 불용 처리하는 게 3,352만 9천원이 불용 처리됐단 말이에요. 지금 전통예술단에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5,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또 어쨌든 4차에서 2,600만원 감했고 또 집행잔액이 3천만원 발생했는데 실제 우리가 불용액은 5,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 추경에는 5,800만원을 추경에 잡고, 실제로 불용 처리는 5,900만원. 증액분보다 불용액이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1차 추경을 집행할 이유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집행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작년에 아마 5명의 단원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수당과 운영비 등을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지금 집행잔액이 전통예술단으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3,44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이나, 5명을 뽑았는데 작년 연말에 또 세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여기보다, 저희가 지금 비상임으로 있다 보니까 상임으로 가거나 학교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해촉 단원이 3명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운영비나 수당 등이 감소가 돼서 불용액이 3,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 여기서 지금 결과를 보면 추경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당초 예산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런 게 좀 가능성이 보였고요. 어쨌든 추가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예산을 확보할 때는 결과적인 어쨌든 추경에 편성될 계획성이나 정확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5명 단원이 수당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뭐하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502쪽, 마찬가지 저희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있어서 우리 구립예술단 국외문화교류가 1차 추경에 5천만원이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차 추경에서 또 3,400만원이 지금 불용 처리를 했고, 국외문화교류에 1,600만원으로 해서 집행이 됐는데 2024년도 1차 추경에서 구립예술단 국외문화교류 사업에서 전통예술단 운영 수당과 운영비에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4차에 3,456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용됐는데 1차 추경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타당성 사유가 있었어요, 1차에?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작년에 전통예술단 국외문화교류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 때 1,630만원을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 때 5천만원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1차 추경에 과한 예산을 편성한 그거에 대해서 설명.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 되도록 저희도 예산을 절감을 하고자 톈진시의 난카이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거기서 체류비랑 교통비 이런 거를 숙박비, 식비를 다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교통비만 항공비만 대고 갔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절약을 하였고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구립예술단이 어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톈진시 난카이구요.
최숙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어쨌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서류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이 굉장히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여기서도 조금 들었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는 난카이구하고 그런 협상이, 구체적인 협상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여비를 예산을 책정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가서 공연을 하는데 그쪽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그쪽에서 부담을 한 거라서 그런 내용인 거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그러면 갑자기 생긴 일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난카이구에 방문을 하셨는데 한인회 측에서 연수구의 그런 예술단들이 굉장히 활동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다 오셔서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게 된 겁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구송도역사 복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비가 와서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어제까지는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녀가신 이후로 많이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다행히 비 예보가 없어서 다음 주에 마무리 공사를 박차를 가할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세입결산 주요집행내역 123쪽, 청학문화센터 임대 사용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학문화센터 임대료가 있을 거고 여기 보면 임대수입이 있을 거고, 대관수입이 2개로 양분화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청학문화센터는 임대료는 연 얼마죠, 임대료 수입은?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청학문화센터에서 아트홀이 있고 전시실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지금 작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편용대 위원  2천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편용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관료가 청학문화센터 운영을 잘하셔서 그렇겠지만 대관료가 2023년도에 결산에는 1,900만원이고 이번 결산에는 5천만원 정도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아, 그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게 사용료 수입이라면 대관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으로 이렇게 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 2023년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지금 듣자마자 제가 든 생각은 청학문화센터가 재작년까지는 연수문화원에서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수문화원 수입으로 그때 당시에는 잡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작년 감사에서 연수문화원에서 청학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게 맞지 않다 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다시 넘어와서 그 수입이 지금 연수구 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차이가 발생한 거다. 그러면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현액은 1천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 부분은 저희도 며칠 전부터 업무연찬을 해서 추경 때라도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세입에 잡도록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결산 심의하면서 하는 순서가 세입 다루고 세출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기 이번에는 세입·세출의 수납률이나 징수율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하고 이렇게 분리돼 나가는 바람에 어떤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결산서 100쪽, 세입 관련해서 재산임대수입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등등 지난 연도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징수 결정해서 실제 수납이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방금 편용대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조금 수입 같은 경우 당연히 시에서 받거나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 통보가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그동안 그런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이나 어떤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입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업무연찬을 해서 올해부터는 바로 추경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기형서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율도 좀 높긴 한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55만 440원이 발생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관련해서도 5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결산 자료 작성할 당시에는 청사시설 공공요금에 55만원 미수납액이 있었는데 현재 5월 기준으로는 전액 수납 완료된 상태이고요. 과징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면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부 미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세무과로 자료가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지금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저희도 물론 그 당해 연도에는 부과하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기형서 위원  우리 일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 과에서 그해 연도에 납부 요청을 하고 미수납되면 일부 차량민원과라든지 세무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그렇게 넘어가면서는 물론 행정을 안 한다가 아니고 적극성이 조금 결여돼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해당 과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환급액도 72만 3,020원이 발생한 게 있어요. 이게 행정기관 착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환급액? 몇 페이지?
기형서 위원  결산서 100쪽에, 세입 예산 중에서. 100쪽 상단에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으로 잡혀 있는 환급액.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아, 이거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잘못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준 겁니다.
기형서 위원  어떤 내용으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를 하거나 제공한 거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인데 만약에 주류 반입을 묵인했거나 주류를 보관을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신 과징금을 돌려드리고 영업정지로 돌리는 그런 사례입니다.
기형서 위원  행정기관의 신뢰를 위해서 이런 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다른 저기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 피해 가고, 주요집행내역 505쪽에 보면 관광진흥위원회 운영 관련돼가지고 115만 4천원이 전액 불용된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관광진흥위원회의 개최가 없었다는 얘긴데 연수구 관광진흥조례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에서 관광진흥위원회 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과 관광업무의 민간위탁사무 등을 심의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열리지 않았다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현재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관광 쪽에 관련된 지역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송도역사 복원 사업을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위원회, 만약에 송도역사추진위원회가 없었으면 관광진흥위원회를 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송도역사추진위원회를 열다 보니 대체를 한 거죠. 관광진흥위원회 역할을 송도역사복원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2번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진흥위원회 예산을 그러면 미리 사전에 반납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실무팀의 의견은 송도역사 사업 별개로 구의회나 또 아니면 청장님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관광에 대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을 해서 혹시나 또 위원회를 열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남겨놨다고 하였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연수구가 지금 여러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는 부정할 순 없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우려스러운 게 교통 발전이라든지 GTX-B 이걸로 해서 서울 진입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거에 수요 수반되는 우려가 그렇게 됐을 때 연수구에 어떤 혜택이 오는 게 아니고 서울로 이렇게 빼앗기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냐는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관광자원을 이렇게 발굴한다든지 아이템을 더 찾아서 할 필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 관련돼서 통합결산서 232쪽, 성과지표 표시된 부분 보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구현 관련해가지고 주요 관광 지점 입장객 수를 지표로 삼아서 관리를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목표가 22만 9,087명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32만 3,398명 이렇게 입장한 걸로 해서 131%라는 성과를 달성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산식이 나왔는지 근거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이제 연수구에 주요 관광 방문지인 가스과학관 또 상륙작전기념관, 가천박물관, 도시역사관 이 4군데 작년 입장객 수를 목표로 해서 잡은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 실적치와 목표치를 더 상향해서 성과지표를 지금 그렇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입장객 수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다른 데로 활용하는 건 어떤 거.
기형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나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집약된 모인 데이터들은 잘 분석하면 다른 정책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고민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어쨌든 긴 시간 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아트플러그 있잖아요, 우리? 아트플러그 A동과 B동으로 있는데 지금 A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단은 그쪽에 좀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캠프나 전시실 또 지역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A동, B동으로 나뉘는데 B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비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 가천학원에서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B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단은 저희가 A동, B동을 어쨌든 가천학원 측으로 해서 저희가 2020년 4월부터 해서 2030년 3월 31일까지 저희가 10년을 무상 임차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현재의 A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들었던 예산이 전액 구비로 해서 16억원 가량을 들여서 저희가 조성을 한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B동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아예 처음부터 안 세웠던 건 아니고 2021년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꿈꾸는 예술터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 조건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 기간이 2030년 3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임대 기간을 연장을 해야지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로 조건부로 그때 승인이 났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차 기간을 연장을 해줄 것을 가천학원 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2020년 4월에. 근데 가천학원 측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4년 더 연장을 해 주는 건 불가하다 해서 그때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저희 8대 때 했는데 이게 그때 사실은 10년으로 딱 저기가 됐었는데 이 꿈꾸는 예술터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B동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최숙경 위원  했던 건데 그러면 그 사업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부 승인이었으니까요.
최숙경 위원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임차 기간은 2030년 3월까지로 하는 건 안 되고 너네가 가천학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 기간을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런데 현실적으로 B동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당시에 2022년도에 국비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산출된 금액이 한 37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걸로 그때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요. 지금의 물가로 보면 최소 40억원 이상이 투입이 돼야지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현재가 2025년이고 2030년이라면 불과 지금 5년이 채 안 남은 시간을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그 비용을 투자해서 B동을 활용을 한다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10년이 이제 거의 다가오고 하니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돈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존에 어쨌든 A동도 그렇지만 B동도 그때 같이 조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아니요. B동은.
최숙경 위원  B동은 아예 손을 안 댔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안 댔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쪽에 저기에 지하 거기는 그쪽이 아닌가요, 건너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냥 마주보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마주보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A동만.
최숙경 위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정 마련이나 환경 정비. 근데 이제 A동 같은 경우 지금 몇 군데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재단 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전시실도 지금 대관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역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다양한.
최숙경 위원  그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우리가 입주자들에 대한 창작공간을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런 사업도 작년에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어쨌든 지금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딱 10년이라는 이런 거를 우리가 딱 했을 때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금까지라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런 거에 관해서는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어쨌든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단은 A동도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서 A동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예술인들이 창작하고 그러는 데는 거기는 사실 더 활성화해서 그쪽으로 하게 됐으면 굉장히 연수구의 구도심 송도가 발전하는 이런 문화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침체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예술인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와는 그렇게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신경을 너무 안 쓰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전부터 많이 신경을 써서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보니까 이번에 결산 감사 의견서에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좀 있어서 심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더 저기 하면 모르겠지만 또 그 이후에 지금 4년이 남았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있는 동안만이라도 예술가나 청년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연수구에서도 또 새롭게 그대로의 있는 시설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플러그 연수 같은 경우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홍보하는 그런 묘책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던 구송도역사 복원 사업 관련해서는 그때 전차대 저희가 봤는데 안전성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전종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체육청소년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통합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조금 전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통합결산서 237쪽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한 10억원 거의 12억원 가까이 이렇게 되네요?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카누에 대해서 또 연수구민들이 동호회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는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 어떻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대표 2명을 보유했었고 전국체전에서 1개 종목에 대해서는 금메달도 땄었고, 실업 부분에서는 전국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게 보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있어서,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카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누단이 들어옴으로써 서구라든가 동호회 같은 경우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이렇게 지내면서 카누동호인들의 활동을 별로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어떻게 연수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으로서의 카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작년에 무료 체험교실을 한 2달여 걸쳐서 운영을 했었고 연수구민들이 약 1,700여명 정도가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학교라든가 아니면 가족 단위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좀 더 모집단위를 세분화해서 좀 더 카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연수구가 송도 같은 데서 훈련장도 있지만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주요집행내역 512쪽, 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계시나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집행률이 상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7% 이렇게 높고요. 다만 이제 일반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급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5%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2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수급 조건이 1번 선정이 되면 1년이거든요. 1년인데 3개월 연속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집행률을 봐서 수시모집을 통해서 일단 일반인들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연속해서 3개월 이용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원하는 종목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에서 이런 수요자 입장에서 원하는 종목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어떤 국가대표급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강좌 과목을 늘려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이렇게 보니까 512쪽, 불용액이 1억 2천만원 정도가 나 있어가지고 이런 게 정확하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률이 약간 올라갔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종목을 늘리거나 원하는 수요에 맞는 종목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희망자를 많이 찾으셔가지고 홍보도 해 주시고 검토를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집행내역 514쪽, 송도체육센터 환경 개선 집행잔액 불용액이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단시간 기간제근로자를 프로그램에 맞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예산이 지금 환경 개선 자금 이런 그건데 이렇게 1천만원 정도가 남아서. 하여간 이게 35% 미집행 그 부분이라니까 제가 환경 개선 작업에서 이런 낙찰차액이 생겼나 좀 궁금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긴 한데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입니다. 조금 전에 514쪽, 체육센터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지금 조금 아까 환경 개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설명은 들었는데 낙찰차액이랑 초단시간 프로그램 강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환경 개선은 어떤 걸 환경 개선을 했던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저희가 송도체육센터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1천만원 아까 얘기하셨을 때는 초단시간의 강사료라 그러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건 제가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일반 공원 내 시설하고 헷갈렸던 부분인데 좀 전에 박정수 위원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 및 부대비 부분은 옥상 방수공사로.
최숙경 위원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한 예산이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숙경 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정정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예산 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결산서 236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구현 여기에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랑 송도체육센터 이용 활성화 정도 사업이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2023년도에 목표가 27개, 실적이 84개, 314% 달성률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목표가 76%, 실적이 96.51%, 달성률이 127% 이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랑 송도체육센터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이 달성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 수치를 조금 적게 잡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좀 전에 말씀하신 송도체육센터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한 성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연수구에 있는 여러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 체육시설의 수요자들이 각 체육시설에서 카드를 받으면.
편용대 위원  장애인분들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장애인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일반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하면 신한은행으로 연계해서 카드를 받으면 그 카드를 가지고 해당 시설에서 사용을 하면 그게 쿠폰으로 소비쿠폰처럼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편용대 위원  아니, 근데 그 방법은 알겠는데 목표를 조금 낮게 잡는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달성률이 314%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아서 127%가 나와서 목표를 조금 더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저희가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이든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든 코로나 때 전년 대비 목표로 이렇게 좀 시계열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성과지표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가볍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연수구 카누단 운영을 통해 카누 활성화 및 구 위상 정립이라 해가지고 측정산식에 보면 전국대회 단체전 입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40%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 이거 전국대회 입상을 못 하면 이게 성과지표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성과지표가 처음에 카누단이 들어오면서 성과지표를 잡았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2025년도에는 바꿨습니다. 단체전하고 개인전하고 팀의 어떤 대회 특성에 맞는 그런 감독의 재량으로 단체전에도 선수를 많이 투입하고 어떤 땐 개인전에 투입할 수 있는데 이건 합치고 카누단에 대한 선수의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2025년도에는 성과지표를 바꿨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누 동호인 확보나 이런 것도 조금 측정 산식에 이렇게 가미를 하면 조금 다양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냥 대회 나가서 꼭 입상을 해야만 꼭 잘하는 거라고는 생각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으로 카누 무료 체험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1,700여분이 넘는 분이 이용을 하셨고 또 굉장히 호응도도 높아서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 성과지표 할 때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가미를 해서 성과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저희 청소년보호법상에 어떤 예산 편성이나 사업에 대한 진행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박민협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들의 그런 유해업소 출입이나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공의 책임으로서 가져야 하는 우리가 책무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지난 2개년 간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그 이행 의지는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부서에서도 어떤 여러 사정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지난해 집행률을 보면 전체가 30%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게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집행이 안 됐고 항목별로는 세부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 61% 정도 집행이 됐고, 2023년도에도 전체적인 집행률이 38%에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2개년 연속 좀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집행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매월 실제로 유해업소나 이런 지도를 하는 단속 실적은 매년 똑같습니다. 특별히 더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거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비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공공택시, 출장에 택시를. 전에는 개인 차량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출장을 나가거나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여비가 자체 여비가 좀 집행이 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에는 여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아무래도 여비.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여비가 주된 내용이고요.
박민협 위원  여비가 주되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올해는 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습니다.
박민협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까지는 저도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사업비를 세워두고 집행률은 떨어지는 뭔가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어떤 그런 캠페인을 통한 홍보도 중요하고 단속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거나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효과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인식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다른 구는 어떤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주로 이제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단속이나 하는 부분은 저희는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실제로 적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시민의식에 기대를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현지 출장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몇 번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단속이 되면 업장에 대한 그런 지도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이제 주로 신고 절차는 관할 경찰서나 아니면 연수구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인 루트를 보면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경찰서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실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결과가 통보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하는 방식으로 일단 하게 되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나 홍보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근절물품을 팔거나 아니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 못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계도는 돼야겠지만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영업자,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체육청소년과 관련돼서 제가 세입이나 세출 관련해서 징수율 이런 걸 추적 관리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해에 문화관광과하고 분리되고 이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만 단순 비교하면 99.9%로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부 과징금이나 일부 세외수입에서 예산 편성이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보통 세외수입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크게 나누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모든 수입은 세입에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징수부터 먼저 하고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 저도 보면 보조금 반환금 수입이라든지 과징금, 과태료는 사전에 본예산에 예상하기 어렵고 일단 수납 이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나 보조금 반환금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 통계목이 신설된 지가 오래되지 않고 직원들에 대한 과목 해석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낮아서 이런 부분은 세입에 우리 부서 같은 경우도 보조금 반환금 수입이 1억 5천만원 정도가 지금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결산상에서는 초과 세입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사전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당해 연도의 세출로 편성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형서 위원  항상 누락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리면서 당부를 드리는 것이 예산은 세출하고 연관 지어서 진행되는 거니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통합결산서 236쪽, 아까 동료 위원들이 이제 카누단 관련돼가지고 질의드리고 답변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씨름단에서 카누단으로 바꿨잖아요.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연수구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데 도움이 더 됐다고 보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씨름단의 경우에는 제가 알질 못하고 카누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수구 관내 동호인들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0여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잡기는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하고 2단계가 건설이 되면 송도 지역에는 한 21km 정도 넘는 구간에 수로가 생길 텐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진성 동호회원은 한 2천명 정도까지 늘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누 동호회원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카누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연계를 한다면 점차적으로 송도 지역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카누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고 근데 저희가 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게 씨름단을 인천시로 돌려주고 이제 카누단을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씨름선수들이 엉덩이에다가 연수구청 이거 써놓고 씨름을 하다가 자빠지면 연수구가 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시절에는 우리가 전국체전이랄지 명절 씨름단이랄지 이럴 때 간접적으로라도 매스컴을 통해서 연수구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카누단 운영되고 난 뒤부터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전혀 피부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오래 운영된 씨름단하고 1년 된 카누단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미래에 연수구에 있는 어떤 인프라 환경이라든가 또 생활체육 스포츠로서의 활용성 부분, 확장성을 본다면 카누단은 굉장히 종목 교환은 제 개인적으로는 주변의 인프라나 여건이나 미래 발전성이나 아니면 주민 참여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거 관련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도입된 기간이 짧아서 미미하다면 아까도 답변 중에 성과지표상으로 대회 입상 순으로 성과지표를 잡았다가 그게 불합리한 것 같아서 다른 항목으로 잡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에서 이미지 향상하고 주민들도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단체로 육성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 519쪽,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가지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수당이 45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송도 학폭 동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지역에서도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지역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자체가 지금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수당이 불용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연말에 관련 계획이라든가 다음 연도 계획과 올해의 어떤 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주로 서면평가 위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저번에 안타깝게도 관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5월에 이미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대면으로 해서 교육청 그다음에 연수경찰서 그다음에 저희하고 관련된 체육 청소년시설 단체들 다 모여서 한번 대면회의를 5월에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각 기관에서 서로가 주체 간에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또 연말 정도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간담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우리가 알려진 건 지난번에 그 동영상 때문에 그런 간담회도 하게 됐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도 학교나 이런 데서 미온적이란 표현이 모순은 있을 수도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성장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표현하는 데. 그렇지만 사실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 피해는 피해 갈 수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1차적으로 이제 사전에 주된 기관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련 부서도 전담 부서가 따로 마련이 돼 있고, 우리 연수경찰서는 사후적인 부분인데 연수구청에서는 이 지역대책협의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서 상담 명령도 하고 해서 10여 차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각자의 기관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정보 공유가 현재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책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각자 원하는 자기 활동사항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다가 요청하는 사항 이런 부분을 잘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형서 위원  어떻게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시간상으로 저긴데.
○위원장 정보현  계속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형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 519쪽,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 관련돼서 사업이 있어요. 건전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뭐고, 육성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보통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청소년보호법에 어떤 인물을 가지고 건전하다, 불건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건전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잘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건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연수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예를 들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년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의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5개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거기서 건전 청소년 그러면 반대말이 불량 청소년으로 통념상 떠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학교 내에 있는 저기들을 건전하게 보고 학교 밖 이런 거를 좀 안 좋게 보던 이런 세대는 지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건전 청소년이라는 표현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불량 청소년이라는 얘길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청소년은 있고 건전 청소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량 청소년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을 올바르게 자기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으론 이해는 됐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351쪽, 예산 전용 관련해가지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생활체육대회 지원 관련한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들 그동안 다 진행돼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생활체육대회를 기본적으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각 가맹단체에다가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던 것을 저희가 연수구에서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은 주로 300번대 통계목 편성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200번대 편성목이기 때문에 편성목을 달리하는 건 전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용사항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범주의 개념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서 『각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각 사업단체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사실은 절차상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적법하게 된 거라고 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 구청 자체에서 저기 됐던 게 아니고 협회 이런 데서 추진했던 사업이 갑자기 집행방법이 바뀐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러니까 보조금을 저희 직접 행사운영비로 바꾸다 보니까 전용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그게 사실 여태껏 해왔던 게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바뀌는 결과가 이런 전용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왔던 거가 예견이 되지 않았던 그랬던 부분이기에 급작스럽게 변경이 된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일반사회단체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각 가맹단체에다가 직접 보조금을 수기 형식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활성화가 되고 사무 인력이 어느 정도 전담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e나라도움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고, 대부분의 단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수렴을 거쳐서 31개 가맹단체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4개 정도는 연수구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라든가 집행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돼서 오히려 괜찮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또 나머지 일부는 보조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하여튼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던 형태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던 건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이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충분히 제고를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저희가 두 차례 각 가맹단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그런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발견했는데 옹암체육센터에 남자샤워실 거기가 하자가 생겨서 보수공사 때문에 남자 수영 이용객들은 이용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공지가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정식 개관한 지 3개월도 안 됐잖아요. 그런 시설에서 좀 이렇게 하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가지고 지금 행정관리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 결산 질의하면서 옹암체육센터 관련 어제자 기준으로 하자 보수 총괄 현황을 받아왔어요. 목록 보니까 분야별로 해가지고 총 96건 하자 목록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시설들이든지 만들어서 하자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너무 많은 수치여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해건설로부터 이관 받기 전에는 56건이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어제자 기준으로 96건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들어 보니까 옹암체육센터 옹벽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옹벽은 주택과 소관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건 인근 아파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보현  공원 부지해가지고 인근 다 약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부서별로 담당하는 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너무 분산돼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좀 소홀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거 때문에 그럴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옹암체육센터 건축물 자체의 내부 공간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큰 틀에서 2가지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시범운영기간을 통해서 한 4주 정도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미리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태스크 포스팀을 통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발견될 수 있는 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기간에 한 일주일 동안은 물을 다 비우고 거기 또 수조에 대한 부분도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구조적인 부분 했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 하자 부분이 건물 구조적인 자체의 문제의 설계시공의 하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하자 보수를 하고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기다렸다 하자 보수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이 직접 컴플레인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 내부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하자 보수 기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하나라도 더 하자를 발견해서 채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렇게 구성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발견하시려는 의지를 보이시는 건 적극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꼼꼼하게 체크 다 해가지고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SNS에서 봤던 남자샤워실 보수 문제, 하자 문제는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고 지금 잘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전체, 아까 말씀하신 96건에 대해서는 좀 기억하기 어려운데 제가 남자샤워실 락커룸에 누수가 있다, 얼룩이 진다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아서 지금 한두 차례 서해건설 측과 협의해서 보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속되고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이게 하자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건물이 완전하게 양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습기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외에 어떤 샤워실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지금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결로 현상이나 누수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중대한 것 같고, 자잘자잘한 것도 되게 많고요. 물론 아까 꼼꼼히 살펴보느라 발견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속 조치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예.
○위원장 정보현  하자 보수 관련해서 규정을 제가 보니까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보수요청을 해서 시공사 측에서 다시 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면 하자보수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없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런 건 없고요. 각 공정별로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는 우리가 보증서를 받게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전액 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왕 받았으니까 제가 분야별로 다른 것으로 어제 들었어요. 5년인 것도 있고, 3년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고.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그렇습니다. 공정별로 다릅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어차피 받았으니 그 안에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96건 중에 59건이 완료됐고, 나머지 39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39건에 대한 예상 하자보수공사 완료일이 그럼 언제쯤 될까요, 오래 걸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내용에 따라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수영장 시설이다 보니까 건물 구조상의 단순 결로냐 아니면 이게 누수냐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경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다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사실 고치는 거 중요하지만 이거 때문에 이용객들이 좀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렸었고요. 사실 기부채납 과정에서 준공검사나 시설 인계절차 이거 거쳤을 때 문제점이나 특이사항 같은 건 따로 없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건물을 인계를 다 준공을 해서 인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관리권을 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에도 직접적으로 이용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태스크 포스팀을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또 상당 부분은 반영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또 관철시킨 것도 있고,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에는 없다가 운영 시스템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추첨제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발굴을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공사를 통해서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어떻게 보면 시공사도 우리 연수구에서 일부 혜택을 보고 그거에 따른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기업의 그런 윤리의식이나 책임의식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 전 이걸 약간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남자샤워실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찾고 계시지만 앞으로 향후 정밀 안전점검계획 이런 것들 수립할 그런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정밀 안전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특별,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건물 구조상에 어떤 안전상에 필요한 요건이 되면 아니면 어떤 건물의 건축 연도의 기간이 경과가 됐거나 하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시설안전 점검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시설안전 진단도 하게 되는데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 시설 정밀 안전점검이나 시설 안전진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고요. 구조상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면 처음에 육안 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다 의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무튼 이번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나 기부채납시설 이런 거에 대한 설계 검토라든지 준공검사 또 사후관리 절차 이런 것들 전반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개선돼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묘책이 혹시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전종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단하고 같이 관점을 일단 구민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대한 편의성이나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민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무튼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민규린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민규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설명서 관련해서 530쪽, 연수 글로벌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연수구 평생학습관 자원활동가 보상금으로 1,728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또 554만 4천원을 불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불용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 글로벌 평생학습관에 저희가 평생학습나눔관이 있습니다. 근데 나눔터에 자원활동가를 모집해서 저희가 학습관 환경 관리나 그다음 민원 응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원봉사 차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모집이 공고를 계속해도 잘 안 돼서 상반기에 조금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매번 자원활동가 모집이 어렵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된 때는 저희 직원이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이거를 그래서 시니어 공공형 서포터즈로 해서 변형해서 사업을 처리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나 보죠?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예.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자원활동가가 이게 모집이 안 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평생학습 시민 축제 참가도 하고 성과공유회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따라서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구민의 수요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구민의 수요가 점점 다양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연말 이렇게 계속 평생학습 관계자들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수시로 종강 될 때마다 계속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요구하시는 개선사항 같은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바로 받아서 그걸 매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구민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이제 어쨌든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에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531쪽,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하는 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1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4차 추경 때 지금 455만원이 추경에 이렇게 불용 처리됐는데 지금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또 545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은 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4차 추경 때 455만원이 삭감되고 또 집행은 545만원인데 불용 사유가 왜 그렇게 4차 추경 때 이렇게 불용 처리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개 동아리당 지원을 한 7개 정도 지원을 했다가 1개 동아리가 사업 후반 쪽에서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7개 동아리에서 6개 동아리만 운영해 나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수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하는 데 계속적으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동아리가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제 결산상에 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시 다양한 교육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 보조금 지원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굉장히 많이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결산검사의견서에 의견 주신 거를 제가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금은 통상 이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학교별 특화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전에는 딱 사업 분야를 지정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학교 측의 선생님들하고 만족도 조사나 프로그램 개선사항 같은 컨설팅을 했을 때 프로그램 사업 분야에 대한 지정보다 러프하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때 긴급한 사업 그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또 학교시설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지 여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 측에서도 예전 같은 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 사업으로 부모 교육이나 자녀들과 소통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교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사회 개방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 같은 경우도 개선 사업으로 신청하는 곳이 있었고요. 학교시설을 개방했던 학교들은 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조금 더 인센티브로 더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가급적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개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교육경비가 우리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보조금을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특정 사업을 하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많이 넓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학교에서 들어오는 경비가 총 얼마인가요, 32억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2024년도에는 32억원이었는데요. 학교 특성별로 과학 분야에 중점적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돼서 수업을 하는 데는 과학 쪽으로 더 필요하고 인성이나 음악, 그래서 그거를 과학에 얼마, 음악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거보다 토털로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금액을, 전체 금액을 학교 수와 학생 수, 학급 수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러프하게 잡아주면 거기서 학교 교과과정에 맞춰서 우리는 사회 분야, 우리는 과학 분야, 음악 분야 이렇게 있으면 자율적으로 들어오는.
최숙경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예.
최숙경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개선이나 권고사항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제가 와서 2025년도에는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2025년도에는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학생 수도 적고 다 다른데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폭 넓게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가 조금 기대가 되는데 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최숙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거와 연계해서 평생학습관 자원활동가 보상금이 1,728만원이 잡혀서 집행내역은 75만 6천원이고 불용액이 1,65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예.
편용대 위원  그러면 혹시 이때 75만 5천원을 집행한 게 아까 말씀 중에 상반기에만 집행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원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초기에 자원활동가 보상금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걸 추경 때나 이런 때 삭감을 해도 되는데 굳이 삭감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저희가 계속 시니어 공공형 서포터즈는 지금 송도 쪽에서만 저희가 시범운영으로 한번 해봤던 거거든요, 작년의 경우는. 근데 연수 글로벌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하면서 또 모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었고요. 12월까지 계속 모집공고는 해왔었기 때문에.
편용대 위원  혹시라도 지원자가 있으면.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왜냐하면 직원들이 대체해서 나가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저희가 올해 신경 쓰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확신이 선다면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을 하면 그 예산을 필요한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일환으로 질의드리는 건데 요즘 늘봄학교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연수구에 처음에 인천에 논란이 된 학교가 2개가 있다 이러면서 연수구 송도 쪽에 1곳이 언급이 됐었는데 다행히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보도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늘봄학교가 지금 단순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교육 책임 강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지원과가 또 보조금을 담당하니까 어떻게 관심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늘봄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저희는 늘봄학교는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요. 여성아동과에서 그 프로그램 내용은 알고요. 저희는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없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예.
○위원장 정보현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송죽원 쪽에 내려갔다가 구청 1층에 벽면 구정홍보 게시판을 보니까 늘봄학교 관련해서 2024년도에 무슨 상장을 받았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연수구에도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교육지원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전년도에 일어났던, 만약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전년도에도 없었던.
○위원장 정보현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예.
○위원장 정보현  그거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1층에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어서 수레바퀴교실이나 등 다양한 외부강사 채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혹시 그런 강사 검증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저희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은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방과후로 지원하는 건 수레바퀴 꿈교실 그 강좌만 저희가 맞춤형 강사를 심화과정을 거쳐서 지원해드린 거였고요. 그다음 그 외 방과후 과정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과 프로세스에 맞춰서 강사를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육청은 아니니까 관련해서 모든 걸 딥하게 알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교육 특히나 성장기 시절에 습득하는 지식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고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민규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장미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민원인 응대 그런 부분에 제일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고객 만족도 조사 불용액이 128만 8천원이 발생돼 있고,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 450만원 이게 주요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46만 2천원이 집행이 됐는데 불용 처리된 게 128만 8천원이 이게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저희가 2022년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탁기관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2023년도에 개선을 해서 상, 하반기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꿨는데 2024년도에는 그걸 상, 하반기에서 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하게 그렇게 바꾼 이유는 상, 하반기를 하면서 조사한 결과치를 분석하고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를 더 철저히 잘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는 거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횟수를 1회로 줄이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운영비 같은 것들이 조금 지출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러면 고객 만족도 조사는 상,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저희가 올해는 이제 하반기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연수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 대상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연동해서 온라인으로도 설문조사 임하실 수도 있고,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수기로도 설문지를 작성하시게끔 해서 그 내용을 취합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뭔가 개선의 의견이 있으신 거는 해당 부서에도 전달해서 해당 부서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이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피드백이 갈 것 같은데 그럼 고객 만족도 조사가 승진이라든가 그런 평가항목에 영향을 지금 반영이라든가 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그거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친절으뜸부서를 연말에 선정하는데 그렇게 반영은 되는데요. 고객 만족도 조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리고 지금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450만원 집행됐는데 힐링프로그램을 짧게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이게 과거에는 시작이 된 건 민원행정서비스 평가항목에 민원으로 지쳐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힐링의 시간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수에 한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 한 과에만 집중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부터 많은 수는 아니지만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상을 잡고, 기존에는 저희 청사 내에서 교육을 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화에 있는 시설에 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한 그런 공간에서 직원들이 영화도 볼 수 있는 시간과 어떤 힐링에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루로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서 올해도 또 한 번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보면 우리 최근에 여러 지자체에서 어떤 악성민원 대응모의훈련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연수구는 지금 어떻게 그럼 현재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그 부분도 매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정도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서 2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올해 계획은 지금 동 주민센터랑 민원실이 있는 부서들한테 전파를 해서 각자 훈련을 하게 되고요. 저희 민원여권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6일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실 안에 보면 경찰서 상황실하고 연동할 수 있는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특이한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놓고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하다가 상황이 악화됐을 때 비상벨을 눌러서 이 비상벨이 경찰 상황실과 잘 연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비상벨이 된 상황실에서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지금 그러면 모의훈련이 실제 악성민원 발생 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지금 현재 어떤 실질적으로 그렇게 출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응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연수1동에서 악성민원인이 왔을 때는 직원들이 비상벨을 눌러서 지구대가 출동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민원담당자에 대해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설비 및 부대비 538쪽에 보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 전기료, 공사비 2차 추경 때 1,650만원과 전기공사를 위해서 440만원 편성해서 약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편성한 것 같은데 4차 추경 때 전액 다 불용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제가 지금 잘 이해를.
최숙경 위원  538쪽, 부대시설비 보면 무인발급기 옥외 설치비 0 그리고 자산취득비 거기도 모두 외부부스 설치 여기도 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제2청사가 10월에 개청될 때 제2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거에 따른 부대비용들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옥외에 설치를 하다 보면 대법원이나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옥외부스를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접근을 할 때는 옥외부스를 하는 걸로 했다가 청사 내로 무인발급기를 들여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최숙경 위원  다 삭감했어요. 2천만원 거의 이제, 어차피 이거 외부부스 설치하고 또 전기비 하는 공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 2천만원을, 사실은 2차 추경 때 했잖아요. 근데 4차 추경 때 다 이거를 지금 불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2청사 바깥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할 수가 없어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여기 어디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를 사서 그 안에 설치하고 그 안에서 보안성 검사나 이런 것만 하게 돼 있거든요.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외부로 부스가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제한되는 걸 이런 걸 먼저 따져서 예산을 잡았어야지 그걸 잡지 않고서 나중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불용에 대한 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예산 추경 편성 시 더 신중하게 우리가 최대한 불용되지 않고 또 이렇게 예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잘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537쪽,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 15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이 부분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편용대 위원  추경 때 저희가 2차 추경 때 편성한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어떤 그런 심각한 위기 단계의 특이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집행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겨진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불용 처리 안 한 이유는 연말까지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보해 둔 상황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민원이라면 보통 일반민원, 특이민원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얘기하죠?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저희가 편하게 부르자고 특이민원이라고 하는데 민원실 방문하셔서 본인 업무 처리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간혹가다가 고성, 폭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 치료비가 필요하다거나 실질적으로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편용대 위원  지금 그런 불상사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장미선  예.
편용대 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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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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