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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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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장소 :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3.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민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위원장 박민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주 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민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의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연수구와 통합 운영의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민협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본 조례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이나 업무에 잘 적응을 하고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본인들의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돕고자 하는 선언적 조례로 사료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제3조 의장의 책무에서 제2항에 보면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했거든요. 디테일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아직 디테일하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한계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연수구의회 공무원으로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한 9명 있거든요. 이들이 이 조직에서 계속 잘 적응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바를 고민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러게 그분들하고 소통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실행돼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이 안정적....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래서 선언적인 조례 조문으로 생각하고요. 그들이 원하는 바를 좀 더 소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수고들 많으신데요.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질문을 드려서 파악은 했는데 한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연수구의회만 단독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어제도 지적을 드렸지만 정의란에 연수구의회의 항목을 집어넣으면 이 조례를 집행부하고 같이 쓸 수 있다. 타 지자체들이 그렇게 돼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지적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물론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 연수구의회 단독적으로만 지원하지는 못할 거고 집행부랑 같이 협업은 해야 하는 사항이고 예산 편성도 본청에서 해야 하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실효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방공무원법이나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임명권은 의장과 구청장이 별개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복무나 복리, 후생복지 이런 건 임명권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둘로 나눠 똑같은 조례지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배경이 2024년도 전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해남군이 우수사례로 수상을 하는 계기로 해서 각 지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해남군이 우수사례로 지정됐던 배경을 쭉 뒤져보니까 거기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서 의원들이 집행부의 저연차 공무원들하고의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의원들이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행됐을 때 이 조례가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 그냥 조문에 기술되어 있는 거가지고는 실효성에 의문이 덧붙는데 그런 정책을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위원장 박민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된 집행부 조직을 반영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제가 서면동의하고 여러 위원님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설되는 송도행정지원국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송도스마트도시국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지금 송도행정지원국하고 송도스마트도시국이 같이 제2청사에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렇습니다.
김국환 위원  근데 하나는 왜 기획복지위원회이고 하나는 자치도시위원회인지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끼리 나눴고요. 송도 제2청사를 한쪽 위원회로만 하면 송도 지역에 대한 현안이나 이런 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송도 지역도 국별로 나누자는 의견이었고요.
김국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그리고 나누되 서로 연관 있는 업무들끼리 묶은 겁니다, 일단은.
김국환 위원  전 그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상임위에서 일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다 하면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시설안전관리공단 같이 묶어주고 그래야 어떤 일하는 데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전서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일에 의미는 안 두고 그렇게만 나눴다면 일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기획복지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제가 보면서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국제도시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송도행정지원국하고 송도스마트도시국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획복지하고 자치도시 무슨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부분이 있고, 참 송도가 지금 우리 송도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경제청 소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제가 이게 해서 송도스마트도시국이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 국장들 따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국장은 어차피 송도행정지원국장 따로 있고 송도스마트도시국장 따로 있으니까 송도스마트도시국장은 자치도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는 거고요. 송도행정지원국장은 기획복지위원회에 출석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뉘면.
박정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이제는 우리가 개수 맞추기에 급급해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2개를 나눠서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그런 의미는 저는 없어 보여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이거는 위원회를 나누기 전에 각 상임위원장님을 통해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자치도시위원회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협의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반드시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유보다도 우리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국장님, 우리 송도행정지원국 어제 행정기구 저희가 토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3개 과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일자리정책과하고 송도행정과하고 송도세무과로 갔는데 본청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과장들이 다 나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장현희 위원  여기서 1과장, 2과장하듯이 송도세무과장은 따로 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예.
장현희 위원  그쪽 행정부서가 다르니까 과장.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과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장현희 위원  그러면 그렇다라면 어떤 업무상의 물론, 성격상 다 똑같은 거지만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살면서도 송도에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할 때 송도로 가야 되는지 본청으로 가야 되는지 또 그거를 주소지에서 가야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온라인시스템에 다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물건지가 있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자세한 건 그 물건이 있는 곳에 세무과에다 확인을 하시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웬만한 건 온라인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세무과가 나뉜 건 지금도 나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크게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현희 위원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특성상 송도에 일자리가 사실 많잖아요, 현재. 거기하고 여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글쎄, 그건 집행부에서 과를 분리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송도행정국을 기획복지위원회로 조정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지원국에서 일자리 업무를 같이하다가 나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무과가 지금 기존에 기획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송도세무과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업무 나뉜 거를 위원회를 구분한 거고요. 그 과의 세부적인 업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이게 분류됐을 때는 그런 모든 행정이 아까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안전관리공단도 자치도시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듯이 연계성, 같은 건데도 송도세무과로 가야 되는지 여기 본청에 가야 되는지,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게 홍보가 어느 정도 당분간 필요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위에서 어떤 그런 걸 주문이라 그럴까, 부탁이라 그럴까 그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집행부에 잘 말씀.
장현희 위원  홍보를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민협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직개편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만 소관 상임위 변경 같은 경우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 의견도 받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제가 그러면 그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이라도 주셨으면 운영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들끼리만 소통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지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해요. 이 부분은 얘기가 각자 위원님들한텐 전달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민협  이 부분은 이거는 사실 의장단에서만 얘기했던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의견 조율은 그래도 한 번씩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조직 개편했을 때부터도 얘기는 한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일단 이건 한번 또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일단은 오늘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시간은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박민협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준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박민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4,629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964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미추진 결정에 따라 의원국외여비에 4,489만 6천원과 국외연수수행여비 3,6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고, 의원민간위탁교육비 1,597만 3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333만 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모니터단 활동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화된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 1억 98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민과의 소통 강화 및 지방의회 공개 활성화를 위한 의회 누리집 개편비용으로 1,62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영상 및 사진촬영 장비 구입비용으로 765만 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68만 3천원을 감액하고, 직원 위탁교육 참가비 1,558만 7천원, 직무역량교육비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박민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  김국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그래도 제대로 올라온 것 같네요. 방송장비 같은 거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 다 넘었어요. 이거 너무 오래 쓴 거예요. 요즘은 디지털이 1년에도 2-3번씩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10년씩이나 이렇게 쓰니. 하여튼 지금이라도 잘하신 것 같아요. 꼭 챙기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감사합니다. 본예산에 또 한 몇억 원 올라오니까요.
김국환 위원  그렇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니까 우리 이번에 증감률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위원님들 중에 이런 문의를 많이 해요. 이번에도 조례 심사 같은 간담회를 하는데 현수막 하나 만드는 데도 운영위에서 지원 안 하니까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운영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의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하고, 그다음에 요즘 뭐냐 챗GPT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유료로 해 줄 수 있도록 젊은 위원들은 많이 활용할 거예요. 내일모레 우리 보니까 AI 생성 그런 교육도 들어가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의회가 정말 위원들이 의정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다고 돈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저희도 그래서 2025년도 4월부터 저희 의회에 챗GPT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런 것도 해 주고 하여튼 빠르게.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유료 버전을 저희가 하나 구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쓰실 수 있습니다. 안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면 이제 구의원도 늘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연수구가 아마 2명 정도 늘어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그걸 생각해서.
김국환 위원  인구 대비해서 그걸 생각해서도 아마 대비를.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대비해서 본예산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 위원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민협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본회의 종료 후에 시작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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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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