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9월 3일(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2차·제3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4.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2차·제3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4명 의원 발의)
(10시 04분 개의)
○부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 3건과 일부개정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와 1건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정조례안 3건과 일부개정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와 1건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주 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주 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연수구의회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연수구의회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연차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수구 소속 근무경력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연수구 소속 근무경력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의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주 의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에서 상당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드신 박현주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과연 조직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을 잡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좋다고만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최근 5년간 재직기간별 공무원 퇴직현황·연수현황을 보면 5년차까지의 숫자가 그 이후에 퇴직 숫자보다 상당히 많고 또한 재직기간 5년 내 공무원 퇴직현황 전체로 봐도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윤치상 지난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연차 공무원들 퇴직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한 5년차 되는 직원들이 사실 지지난 정권에서 가장 많이 뽑았을 때 많이들 들어왔던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뽑았으니까 비율로 따져보면 인원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인원들이 여기 조직에 적응을 못 해서 나갔다기보다도 다른 데 시험을 보아서 다시 그쪽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그걸 딱 저연차라든지 따로 그 반대되는 그렇게 나눠서 할 것보다도 저희가 매년 하지만 신규 직원들 들어오면 적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소통을 위한 활동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외적인 요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매력이 많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직문화가 연수구는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간 갑질 문화도 만연돼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이 조례 외적으로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조례가 보니까 2024년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많이 발의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조례 제정 숫자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윤치상 아까도 저희가 검토의견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제도적 기반 마련을 근거로 해서 보다 더 저연차 공무원들의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 발의한 내용을 보고서 저희가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연수구에서 따로 뭘 했을까 봤습니다. 근데 일단 몇 가지 보면 올해 당장만 해도 새내기휴가를 확대를 했고요. 당직 전문 전담요원을 저희가 인천시 최초로 해서 7급 이하 공무원들의 당직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줬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또 최초로 청원경찰을 전체 동은 아니더라도 원도심 민원 많은 동에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인천시 구 최초로 8급, 7급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업무용 택시도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구내식당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어쨌든 저연차 직원들이 식사비용이 부담이 없게 했고 그 밖에도 저희가 올해 30주년 맞아가지고 오구오구 소통 워크숍도 개최해서 1995년생들이 거의 그 또래에 해당됩니다. 그 직원들 해가지고 소통 워크숍도 개최했고, 이번 달에도 저희가 멘토·멘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급 공무원들 멘토로 해가지고 멘티 공무원들 한 40명 해서 저희가 1박 2일로 또 워크숍도 진행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다각적으로 직원들. 아, 특히 해외 연수도 그렇고 저희가 작년에 7급 이하 저연차 위주로만 해외연수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20여명, 올해 35명, 내년에는 한 5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형서 위원 그럼 조례에 대해서 들어가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정의에서 대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쭉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죠? 혹시 우리 연수구에 속해서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여기서 소외되는 그런 직은 없나요?
○총무과장 윤치상 별도로 소외되거나 그런.
○기형서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원경찰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총무과장 윤치상 청원경찰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기형서 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예, 근데 청원경찰이 지금 저연차로 대상이 되는 직원은 없고요.
○기형서 위원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윤치상 그리고 저희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 감소되는 부분으로 해서 외부 용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어쨌거나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들도 별정직으로 포함을 시켜놓는 데 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또 특수 저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근무하시면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윤치상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게 여기에 조항으로만 있어서 되지 않고 실천이 필요한 부분이 제3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 위에 상급자들로 계신 분들이 정말 언행이나 그동안에 했던 관습을 가지고 그들을 또 피로감을 높여 주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섬김의 정치를, 섬김의 행정을 여기 공무원들 모두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박현주 의장님께서 노력은 하셨는데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게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의회에도 같이 같은 조례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상에서는 제2조 정의 부분에 그 산하기관 및 연수구의회라는 표현만 들어갔어도 이 조례를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드린 의견이,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박현주 의장님께서 노력은 하셨는데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게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의회에도 같이 같은 조례가 지금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상에서는 제2조 정의 부분에 그 산하기관 및 연수구의회라는 표현만 들어갔어도 이 조례를 하나로 만들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드린 의견이, 과장님?
○총무과장 윤치상 일단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제8조 부분에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제8조를 지금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검토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면서 같이 비교해 보면 그것도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있잖아요. 그 부분에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 법인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에 “연수구의회”라는 표현만 들면 제8조와 같은 경우는 표현하지 않아도 됐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건 지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길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저연차 공무원들이 기존에 있던 조직문화에서부터 좀 더 행복해지는 연수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관련해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저연차 퇴사를 막아라 하면서 조직문화 진단 조사 실시 같은 것도 이렇게 각 도마다, 각 시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조직문화 진단 인천시에서 혹시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나요? 좀 궁금하거든요, 인천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치상 따로 뭐 시에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 인사 시스템에 보면요. 중앙 단위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본 기억으로는 그런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사율이 높은 이유가 가장 첫 번째는 보수 근데 보수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
○최숙경 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닌.
○총무과장 윤치상 또 한 가지는 민원이라는데 민원이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앞으로도 더 다양해지고 그런 내용이 있고 몇 가지 순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거에 조직문화에 관련된 진단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치상 예.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경기도에도 보니까 조직진단 조사 실시해서 지금 계속 공무원들에 대한 퇴사 원인이 안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받고 또 공무원의 개편으로 인해서 노후 설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경직된 조직문화 여러 가지 각종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 지금 조례를 보면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제1항에 보면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했는데 이 재정적인 지원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총무과장 윤치상 제가 좀 전에 연수구에서 한 각종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에 다 그 예산이 들어간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나 재정적인 지원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분들한테.
○총무과장 윤치상 이거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저연차 직원들을 위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
○최숙경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최숙경 위원 그러면 제6조에 보면 지원사항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복지제도 강화 이런 거가 또 강화를 해서 지원하고 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윤치상 어떤 사업을 하든 재정적인 지원이 안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최숙경 위원 그렇죠.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한 조직문화에 관련돼서 우리 연수구가 존중 받는 공직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박현주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딱 한 가지만 통합운영 제8조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의회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 하면서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라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 방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정원이 25명이지만 지원관 빼고, 속기사 빼고 또 계약직하고 하면 저희 행정직 인원은 13-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인사권이 독립돼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13명, 15명 갖고 인사권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통합 제8조와 같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소통 그다음에 지원 좀 집행부에서 의회와 무난하게 그렇게 서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지금 말씀하신 인사 문제와는 별개로이고요. 후생복지 관련해서 저희가 의회에 차별을 둔 사업을 한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편용대 위원 근데 여기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돼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의회 직원을 소외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편용대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원활하게 집행부와 의회 간에 특히 직원들 교류나 이런 부분은 소통하셔가지고.
○총무과장 윤치상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기형서 위원 본 조례의 취지도 좋다라는 것도 질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정말 변화되는 연수구 행정 분위기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기형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당연직 위원 및 이와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일부 조문과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한사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추가 명시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부대 직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 제3호 관련 별표 1, 2 또한 구성 및 명칭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당연직 위원 및 이와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일부 조문과 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한사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추가 명시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부대 직위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 제3호 관련 별표 1, 2 또한 구성 및 명칭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현행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일부개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조문에서 제2조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했다라는 이유인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보면 심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조례의 특징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사항이나 내용들을 조례에 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윤치상 특별하게 삭제돼가지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기형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면 거기서 삭제되는 내용을 배제한다 해도 조금 더 여기 지역에서 취약지구 대비책이라든지 통제구역 설정 등은 저희 환경에 맞추는 이런 내용을 담게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하여간 삭제 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나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3조부터 사용되는 협의회의 구성 등에 협의회라는 명칭이 삭제된 제2조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이 약칭 부분이 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3조에 처음 나오는 협의회 부분에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는 이 약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3조부터 사용되는 협의회의 구성 등에 협의회라는 명칭이 삭제된 제2조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이 약칭 부분이 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3조에 처음 나오는 협의회 부분에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는 이 약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제3조제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현행화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시는데요. 상당히 이런 건 놓치지 않고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원 중에는 지방경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기관단체협의회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서장.
○기형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기도 정확하게 현행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번 조례 개정에 중점을 뒀던 제3조제5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의 추세가 임기를 명시하고 연임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을 하시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가장 이번 조례 개정에 중점을 뒀던 제3조제5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의 추세가 임기를 명시하고 연임 규정에 대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을 하시면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의도가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사실 당초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개선요구사항으로 나와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임기 제한을 두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타구 조례 개정사항도 봤는데 지금 거의 다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제한사항이 없는데 남동구가 지금 연임 제한 2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 조례 한 것도 참고해가지고 추세에 맞게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조문을 정리를 하셨다면 향후에는 이것을 연임을 한 차례로만 제한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일단 해보고요. 2년도 길다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이거 회의가 보면 여기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돼 있는 위원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회의를 대면으로 지금 참석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회의 성립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대에 맞춘다면 우리가 이런 회의를 잡고 나서 그걸 화상회의 줌이라는 도구도 이용하지만 그런 식도 도입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건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어쨌든 원칙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의결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비대면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우리가 지금 통상 조례를 만들 때 여태껏 해왔던 패턴들이 대면 회의를 전제로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할 때는 서면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는 거보다는 회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상회의라든지 요즘 시대에 맞춘 회의방식도 도입을 하는 것이 조례에 언급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을.
○총무과장 윤치상 일반 주민들은 화상으로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건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들은 해소하면서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5조 실무회의를 보면 제3항에 『실무회의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협의회 실무위원회 의장은 협의회 의장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5조에 제3항. 제6조에 통합방위지역본부는 우리 조직상 별표에 있는 구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 위에 제5조제3항에 있는 실무회의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는 의장은 실무회의 의장인 의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제5조 실무회의를 보면 제3항에 『실무회의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협의회 실무위원회 의장은 협의회 의장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5조에 제3항. 제6조에 통합방위지역본부는 우리 조직상 별표에 있는 구청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 위에 제5조제3항에 있는 실무회의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는 의장은 실무회의 의장인 의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구청장이 되어야 된다.
○총무과장 윤치상 실무 부분은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저희가 맞다고.
○기형서 위원 아니요. 이건 형식상으로도 협의회 의장이 의장을 맡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한번 그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칙사항에서 개정의견으로 주신 것이 일단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위촉위원으로 여태껏 본문에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정부칙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얘기한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칙사항에서 개정의견으로 주신 것이 일단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건 위촉위원으로 여태껏 본문에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정부칙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얘기한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기형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건 별도 의견 없습니다.
○기형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있던 조례를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개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띄어쓰기 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편용대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차이는 뭡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안건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또 저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편용대 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가 이원화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금방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 그렇죠? 그러면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구청장 이렇게 말씀.
○총무과장 윤치상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 공무원들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편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실무위원회 의장. 이거는 근데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협의회의 의장은 연수구청장,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구청장.
○총무과장 윤치상 그러니까 이게 실무라는 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업무분장을 해놓은 겁니다.
○편용대 위원 실무위원회의 의장이라는 표현은 조금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각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형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게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같이 일원으로서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지역방위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임기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이 부분에 신규 위원님들은 어떻게 두 차례 정도 이게 가능하지만 기존에 위원들은 지금 보면 위촉직 위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차례 하는 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인천시 전체를 봐도 이게 임기가 제한되거나 그런 데가 많이는 없네요, 보니까?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 모임 자체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면면을 보면 계속 연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임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 조례 개정에서도 아예 한 차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각 조문에 대해서는 우리 기형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게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같이 일원으로서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지역방위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임기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이 부분에 신규 위원님들은 어떻게 두 차례 정도 이게 가능하지만 기존에 위원들은 지금 보면 위촉직 위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차례 하는 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우리가 인천시 전체를 봐도 이게 임기가 제한되거나 그런 데가 많이는 없네요, 보니까?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그 모임 자체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면면을 보면 계속 연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임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런 걸 계속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번 조례 개정에서도 아예 한 차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총무과장 윤치상 어쨌든 통합방위라는 게 연속성의 문제도 감안해야 된다고 봐서.
○부위원장 박정수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연속성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들이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위촉직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위촉직에 대해서 지금 정보현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7회 연임이에요, 7회. 그게 뭐 거의 9명이에요, 9명.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게는 지금 거의 한 4-5회 이상 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다양한 분들이 또 이런 기회를 갖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의견을 듣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와 협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의견을 듣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와 협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부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하고, 안 제4조제3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를 협의회로 합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합니다. 제2조 (위촉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중 ‘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하고, 안 제4조제3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를 협의회로 합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합니다. 제2조 (위촉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입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공무원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장기근속공무원 대상이 아닌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공무원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지원을 하도록 하여 일률적·포괄적 지원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공무원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장기근속공무원 대상이 아닌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공무원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지원을 하도록 하여 일률적·포괄적 지원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이번에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장기근속자, 퇴직 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정립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치상 예.
○기형서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지금 가장 주된 내용이 제5조에 제3호가 장기근속공무원, 모범·친절 기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이라는 조문이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표창수상, 우수정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즉, 이 내용의 골자는 예전에는 장기근속자면 줬던 것을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윤치상 그 전만 해도 예를 들면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가지고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제도 개선 권고 있기도 전에 한 2015년 이후로 해외로 가족이 같이 동반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후생복지 조례에 가족 관련 문구가 계속 있었고 그게 이제 권익위에서도 문구 자체도 아예 삭제해 버려라. 그게 청렴도 평가에 들어간다 해서 이번에 만든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실 처음에 의원님들 발의하신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조례까지 만들면서 지원해 주는 건 많은데 사실 장기근속 근무자들에 대한 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어쨌든 구정발전에 기여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무슨 상을 타거나 특별한 성과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해외연수 지원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기형서 위원 저는 그동안 계속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말씀드려 왔던 부분이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예우는 해 줘야 된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인생을 바쳐서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이니까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퇴직 기념식도 하라고 많이 저기 해서 지금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장기근속자는 그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강조될 게 아니고 공직생활을 하는 데 흠결이 없는 분들은 모두 대상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 거꾸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느끼고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장기근속자들이 진짜 소외되고 있고 그들이 마치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처럼 비치는 이런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조문이 이렇게 개정돼서 올라왔지만 적용의 범위는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실 필요 있겠다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저희도 조심스럽게 어쨌든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연수를 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 왜곡된 눈으로 보고 또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그건 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11조에 협의회 구성 및 임기 관련돼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지금 개정안엔 삭제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11조에 협의회 구성 및 임기 관련돼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이 지금 개정안엔 삭제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삭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윤치상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잠깐만요.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 성비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구성되도록 돼 있고 굳이.
○기형서 위원 여기에 언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
○총무과장 윤치상 예, 실제로 저희가 구성은 그렇게 남녀 동수로 해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동안 총무과 업무 관련돼서 저희가 의원 생활하면서 워라밸을 강조한 행정을 펴시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공무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번 오늘 처리된 조례 내용들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 보이고요. 그것이 이 조례 문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진짜 실천돼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연수구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편용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5조 과장님이 뭐랄까.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장기근속공무원, 모범·친절,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장기근속근무 이게 뒤로 가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이 붙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이게 적용이 됐다가 이번에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부적인 그런 부분이 붙게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구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표창 수상, 우수정책 추진 공무원이란 이 기준이 이거를 그러면 공적심의를 해서 선별을 한다는 표현입니까?
○총무과장 윤치상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 들어 작년, 올해 해서 해외연수 보내는 직원들도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뽑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에 참여해서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고 싶은 희망 직원들을 명단을 받아서 그 직원들 중에 성과나 근평이나 그런 걸 다 봐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편용대 위원 근데 연수구에서 가령 30년 정도 근무를 했으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치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런 게 참 딜레마입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해드리면 언론에서는 왜곡된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그건 적극 권장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언론 보도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총무과장 윤치상 주변 여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편용대 위원 그렇게 여론이나 이걸 하다 보면 정말 30년 동안 열심히, 비록 표창은 못 받고 그런 건 못 했지만 진짜 본인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어떤 소원함이 없게끔 그렇게.
○총무과장 윤치상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중장년층 공무원들을 위한 하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편용대 위원 과장님, 가령 30년 근무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징계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장관 후보자들도 음주운전 이런 걸로 말이 많은데 지역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거를 어떤 핑계 삼아서 이런 데서 소외되거나 제외되거나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정말 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공직에 근무했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존경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기근속근무자들도 물론, 자꾸 저연차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연수구에서 뿌리 역할을 해 주신 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치상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2차·제3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2025년 연수문화재단 제2차·제3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사항 보고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31조제3항에 의거 연수문화재단 예산 결산 승인사항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2차 이사회는 2025년 5월 20일에 개최되었으며 개최 결과 2025년도 제2차 추경 예산 편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자료 48쪽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233만 5천원 증가한 39억 3,193만 2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 송도역사 운영 및 안골마을 창작플랫폼 운영이 구 위탁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연수구 친화이구 우호상징물 설치 자문단 운영 및 꿈꾸는 예술캠프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예산이 재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총 인건비 인상률 결정 통보에 따라 예비비 조정을 통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차 이사회는 2025년 7월 28일 개최되었으며 개최 결과 제3차 추경 예산 편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추경 예산 편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8쪽입니다. 총 예산은 8,270만원 증가한 40억 1,463만 2천원으로 연수 메세나 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기탁에 따라 제6회 송도 해변축제에 문화 콘텐츠 개발 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세부사업별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제2차·제3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승인사항 보고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31조제3항에 의거 연수문화재단 예산 결산 승인사항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2차 이사회는 2025년 5월 20일에 개최되었으며 개최 결과 2025년도 제2차 추경 예산 편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자료 48쪽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233만 5천원 증가한 39억 3,193만 2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 송도역사 운영 및 안골마을 창작플랫폼 운영이 구 위탁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연수구 친화이구 우호상징물 설치 자문단 운영 및 꿈꾸는 예술캠프 사업 내용 변경에 따라 예산이 재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총 인건비 인상률 결정 통보에 따라 예비비 조정을 통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차 이사회는 2025년 7월 28일 개최되었으며 개최 결과 제3차 추경 예산 편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추경 예산 편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8쪽입니다. 총 예산은 8,270만원 증가한 40억 1,463만 2천원으로 연수 메세나 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기탁에 따라 제6회 송도 해변축제에 문화 콘텐츠 개발 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된 세부사업별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제2차·제3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수구 친화이구 우호상징물 설치 관련돼가지고 예산 내역이 변화가 있는데 당초 계획에 없었던 교류사업 자문단을 연수구 문화관광과 요청으로 해서 구성 운영에 따라서 자문수당 예산이 필요한 게 발생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일단은 저희가 어떤 역사성에 대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그런 것들을 신뢰성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자문단 회의를 2번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우의공원에 상징물을 만들고 상심정에다가 표지석을 설치하는 건데 지금 국제우의공원은 난징시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난징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허가 관련 절차가 현재 난징시에서 검토 중이고요. 표지석은 친화이구에서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현지 친화이구에 있는 회사하고 저희가 지금 계약서나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서 계약서 검토의 마지막 과정 막바지에 있고 저희가 다음 주에 계약을 하러 출발할 다녀올 계획입니다. 문화재단 직원하고 저희 콘텐츠팀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지금 그쪽에 가서 그쪽 현지 기업하고 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형서 위원 교류사업 자문단이 원래 상징물 설치하는 사업상에는 있지 않았던 추가된 특별한 이유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수구에서는 그동안 능허대에서 중국을 왔다갔다하는 그 정도 얘기만 나왔었는데 실제로 상징물을 만들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고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뒷받침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을 청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이거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자문단 같은 걸 구성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역사 이쪽에 백제 역사나 이런 데에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섭외해서 전공한 교수님들 한 세 분 정도하고 그다음에 문화 이런 사업을 잘 아시는 교수님들하고 해서 한 여섯 분 정도를 자문단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이번에 이 사업,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념비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데까지 실제로 어디다 하는 게 괜찮겠다라든가 그리고 그게 거기가 실제로 그만큼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자문단 회의를 열었을 때 이를테면 말씀하신 상심정이나 이런 데 그쪽에 설치하는 게 실제로 그 당시 그쪽에 백제 사람들이 와서 서울, 말하자면 사신단들이 묵었던 백제관이 그쪽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쪽에다 하는 게 무리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그냥 저희 구하고 친화이구하고만 했으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런 쪽에 공부하신 박사님들이 그쪽이 맞다는 거를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긴 했지만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우호상징물 설치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고 그거에 따른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이런 자문단 구성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거쳐서 결론이 났다고 하는 합리적인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절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여기서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솔한 얘기를 담아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 주는 그런 자문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이번에도 자문단 통해서 저희들도 알게 된 건데요. 이를테면 여기 능허대에서 사신들이 갔다는 거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그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우리들한테 알려줬고 그다음에 사신단이 최종적으로는 당시에 수도였던 난징 쪽에 가서 그쪽에 백제관에 묵으면서 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그래도 이렇게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그 부분 관련돼서는 설명은 잘 들었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꿈꾸는 예술캠프 관련돼서도 사업비 관련돼서 이게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 지난번에도 이 사업 관련돼서 사업비 용도가 지금 다른 데로 사용됐던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꿈꾸는 예술캠프 관련돼서도 사업비 관련돼서 이게 변경사유가 발생했는데 지난번에도 이 사업 관련돼서 사업비 용도가 지금 다른 데로 사용됐던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아닙니다. 작년에는 꿈꾸는 예술 캠프를 우리가 다른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했는데 올해는 따로 뗐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올해의 경우에 사업비 변동이 있었던 건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들이 원래 계획에는 1박 2일 캠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관내 대학들을 많이 알아봤고 그중에서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그게 된다고 해서 저희가 1박 2일 캠프를 하기로 해서 숙박비까지 편성을 한 건데 조지메이슨대에서 그걸 맡았던 교수님께서 어떤 사유론가 갑자기 사직을 하고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조지메이슨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숙박을 할 수 있는 데를 다른 데 찾지를 못해서 1박 2일 숙박을 못 하고 그냥 2일짜리 숙박하지 않는 무박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숙박료에 더 잡아놨던 한 700만원 정도의 숙박료를 굳이 숙박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하자는 취지로 프로그램 보강에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프로그램 내용이 좀 더 좋아진 쪽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기형서 위원 아니, 그런 요인이 있었으면 사업비 변동이 없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그냥 삭감돼서 추진돼야 되지 않는 건가요? 이걸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으로 다시 사업목을 변경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좀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데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근데 프로그램을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그램에서 한 두어 개를 더 늘렸는데요, 그 프로그램 비용으로 해서 이를테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한 두어 개 더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을 하고 안 쓸 수도 있었지만 그거를 우리 프로그램에 잘 활용을 해서 온 학생들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배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기형서 위원 하여간 예산 편성하실 때도 지금 이제 여기서 변경사유에 해당되는 외부 요건들이 장소가 부재하든 또는 특정 캠퍼스를 사용할 수 없든 대학의 협력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책정했던 것부터 해서 예산 편성도 신중하게 하시고 집행하는 것도 그냥 전체 예산이 편성됐던 거니까 그 안에 이렇게 두루뭉술 엮어서 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좀 명확하게 사업 추진을 해 주십시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예, 근데 진짜로 이번에 조지메이슨대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가서 숙박 설치할 것까지 다 해놓고 왔는데 갑자기 담당 교수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우리한테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친화이구 우호상징물에 대해서 좀, 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한 건 문화관광과가 맞죠? 준비를 다 해오시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갑자기는 아니고 작년 예산 자체를 재단으로 넘겨서 그러니까 재단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혹시 친화이구 방문이나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재단에서 같이 가신 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한 번 담당자 실무자 같이 다녀왔습니다.
○편용대 위원 한 번 같이?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예.
○편용대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예산을 작년도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많고 이게 성공적인 그런 게 되려면 그래도 문화관광과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팀장이나 담당들이 왔다갔다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갔다오신 분이 과연 지금까지 이 과정이나 이거를 정확히 알고, 아까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이 현장에 가신 적이 없죠, 박사님들은?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아직은 없습니다.
○편용대 위원 역사성만 따지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우호상징물을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 그분들은 가시지 않고 그냥 역사성만 말씀을 하신 거고, 설치를 하고 현장에서 실무 감각을 가신 분은 제가 알기로 문화관광과 직원들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면서 재단 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논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재단에다.
○편용대 위원 아니, 예산이 전부 다 재단으로.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위탁사업을 줬다 해가지고 저희가 재단한테 이거를 다 떠민 게 아니라 법률적 검토라든지 모든 걸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재단으로 하신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여기에 관여를 하시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거의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자, 그러면 문화재단에 우호상징물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현재로서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지금 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식견이라는 게 역사성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 거기에 어느 정도 어디다 설치를 하고 어떤 걸 하면 좋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담당 직원이 가서 보는 정도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없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주도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로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재단 예산으로 위탁하는 걸로 세운 이유가 일단은 외국에 있는 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저희 공무원 조직보다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예산을 탄력 있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한 표지석 설치하고 상징물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민간인들끼리 교류하면서 문화 교류까지 이어지는 어떤 문화 사업으로 양 도시 간의 그러한 것들을 그런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재단으로 이걸 위탁사업비로 그런 방향으로 교류를 이어나가고자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 실무적으로 법률적으로도 검토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재단 직원한테 그걸 다 넘기면 재단 직원이 하기에도 너무 버겁다는 걸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 팀장이 이 콘텐츠팀의 실무자가 이걸 재단 직원하고 같이 검토하면서 충분히 지금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재단 직원한테 어떤 법적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런 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건 아까 말씀 중에 이게 민간사업 대 민간사업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수구청에서 하는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거고 앞으로도 관리나 이런 부분도 연수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을 맡으신 재단에서 정말 이 우호상징물 설치가 말 그대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문화관광과랑 협조 잘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호상징물 관련해서 지금 우선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그쪽에 강소소호애도문화유한공사라는 회사에서 표지석을 설치를 할 건데요. 그 회사하고 저희 문화재단하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을 지금 양쪽 오가면서 검토를 했고요. 검토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계약을 하러 친화이구로 방문을 할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가 계약 단계만 남아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계약을 하면 표지석 제작기간은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표지석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상심정이라는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최숙경 위원 상심정이라는 데는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친화이구에 있는 공원이죠. 거기에 저희 배가 닿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건너편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사실은 우호상징물 관련해서 굉장히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LED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절차상으로는 어쨌든 계약만 남아서 표지석이 장착이 되고, 거기 관련해서 관리나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단이랑 우리 문화관광과 아까 굉장히 말씀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배가 능허대에서 난징시로 갔는데 그거 관련해서 공원 바로 건너편에다가 지금 표지석을 설치한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관련해서 어쨌든 자문단이 지금 자문단이 6명이 구성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리 문제나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정말, 이거 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이거 정말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협력하고 해서 잘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우호상징물에 대해서 참 굉장히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전 현지 한번 방문을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외국에다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참 장소 선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담당부서에서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현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또 너무 넓더라고요. 역사적인 고증도 또 돼야 되고 받침돼야 되는 부분 아까 상심정이라고 말씀하신 곳도 그렇고 몇 군데 그쪽에서 지정해 주는 곳도 있고 우리가 또 역사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그게 다르고, 비석 하나 새길 때도 글자 하나에 허가 받는 인허가 절차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커요. 하여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이 지금 담당하던 직원도 교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위원님들의 염려가 현실로 자꾸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자문단 이런 것도 하지만 그때 갔을 때도 거기에 계신 현지에 교수님들 조언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 친화이구나 난징시 인구가 굉장히 현지인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능허대축제를 하면 항시 그 정도 수준의 바글바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제가 그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거에 참 놀랐는데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꿈꾸는 예술캠프에서도 이게 조지메이슨대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1박을 학생들이 지난해 보고해 주실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대학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든 체결을 하든 하면 개인 교수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에 이게 뭔가 뭔 얘긴가 지금 아니,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개 교수하고 합니까? 학교에서 학생처장 해서 학교하고 사인을 하는 거지 교수가 하나 이직했다고 숙박이 안 되고 나는 그 부분이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꿈꾸는 예술캠프에서도 이게 조지메이슨대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1박을 학생들이 지난해 보고해 주실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대학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든 체결을 하든 하면 개인 교수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부분에 이게 뭔가 뭔 얘긴가 지금 아니,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개 교수하고 합니까? 학교에서 학생처장 해서 학교하고 사인을 하는 거지 교수가 하나 이직했다고 숙박이 안 되고 나는 그 부분이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건 그 교수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총장님도 만나서 총장님이 오히려 그 교수를 불러서 이 교수가 진행할 거라고 이 사업의 성격상 이 사람이 제일 맞다 했고 그 양반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른 데서도 많이 해 본 사람이어서 저희들한테 아이디어 주면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지.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게 그 대학에서 그 교수 하나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이직했으면 그거를 총장하고도 협의가 됐으면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길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박 하고 하는 게 애들 그걸 위해서 캠프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노하우가 있고, 장소만 제공해 주면 1박 하는 거지 그게 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아니, 그 프로그램 자체를 그 교수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지난해도 대학 했던 그 장소가 어떤 대학이든 한 곳 하고 꾸준하게 하든가 그러면 여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글로벌대가 많이 있으니까, 송도에. 그럼 그 학교하고 사전에 치밀한 계약이 돼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우리 문화재단으로 많이 이관이 돼가지고 위탁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송도역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관식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그걸 갑작스럽게 또 취소가 됐어요. 사업적으로 뭐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송도역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개관식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그걸 갑작스럽게 또 취소가 됐어요. 사업적으로 뭐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건물의 하자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가셔서 보셨을 것 같은데 디오라마가 있는데 저희가 주요 콘텐츠가 있잖아요? 디오라마 굉장히 저희는 나름 신중을 기해서 제작을 했는데 기존 디오라마는 1.8m×1m로 해서 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디오라마가 기차 한 대만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다 그런 의견이 있고 너무 크기가 작다는 그런 의견도 나와서 지금 현재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3.3m에 2m로 해서 거의 2배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버튼 누르면 기차 3대가 순서대로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조금 내용을 다채롭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임시 개관을 해서 시설물에 돌면서 관람하는 건 다 가능하고요. 정식 개관식은 10월 21일에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도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지금 여러 가지 추가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계 위치는 처음에 그걸 어떻게 거기 잡았을 때 차라리 언덕 위에다가 이걸 해놓으면 사이즈야 그대로 복원을 했다 그러니까 하지만 장소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많아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장소에 대한 얘기는 오늘 사실 처음.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높이가 조금 작다는 얘긴 저도 일부 들었는데.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그 위에다가 상부에다 설치했으면 아마 그것도 커버가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검토할 때는 나름 역사의 초입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사실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차로 이동하는 게 대다수의 지역이다 보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송도역전시장하고 관광 차원이라도 좋고 우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앞으로 KTX역사도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역사도 확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거를 일을 하시면서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계 들어가는 데 뒤에 LED간판이 크게 뒤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시계가 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시계 보러 관광을 하는 그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왜소해 보인다. 사이즈야 복원을 했다 그러니까 맞겠지만 위치적으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송도역사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송도역사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개관식을 할 거냐 했는데 날짜가 지금 많이 딜레이됐잖아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유로 조금 이렇게 연기됩니다.”라는 건 팀장님들 보내서 충분히 설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팀장님들 보내서 “이런 사유로 조금 이게 이렇게 연기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한 내용은 그 대학에 교수가 그분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이라는 건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지만 그분 한 분 때문에 이게 취소가 된다? 그러면 그 학교가 잘못된 학교예요. 그러면 대리교수나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거 없던 일로 합시다? 제가 볼 때 그 학교는 신뢰가 전혀 없는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부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한 부분은 그 교수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 이게 하루 이틀에 세운 계획이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했으면 그 학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대표님은 그 교수 때문에 자꾸 이랬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너무 촉박할 때까지 그걸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생각한 프로그램대로 계획대로 하기로 다 얘기가 돼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다른 분한테 맡겨서 갑자기 할 순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건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커서 그러면 그쪽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병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병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입니다.
항상 연수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연수구 생활체육시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수구민 우선 예약제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하고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기준 변경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 조항 및 그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연수구민 우선 예약제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 및 제2호 가목을 개정하여 인천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제3호 다목을 신설하여 수탁자를 포함한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취소·정지 시 월 회비 반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1 및 별표1의 2를 개정하여 신규 체육시설 목록을 현행화하였고 이밖에 기타 용어 및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연수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연수구 생활체육시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수구민 우선 예약제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신설하고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기준 변경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 조항 및 그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연수구민 우선 예약제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2항 및 제2호 가목을 개정하여 인천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제3호 다목을 신설하여 수탁자를 포함한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취소·정지 시 월 회비 반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별표1 및 별표1의 2를 개정하여 신규 체육시설 목록을 현행화하였고 이밖에 기타 용어 및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경우에는 보니까 연수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수구민이 우선으로 사용 허가를 받고 또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을 신설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 근거와 또 연수구민의 우선 사용 허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맞죠? 근데 이제 한 예로 지금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골프 뭐죠? 그거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예약제잖아요? 근데 보면 새벽 4시에 나가서 이거를 해야지만 가능해서 오전에 파크골프장을 운영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죠,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지금 파크골프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송도 쪽에 달빛공원 파크골프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최숙경 위원 시에 시설관리?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데 요즘에 파크골프 붐이 일다 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승기천에.
○최숙경 위원 예, 지금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9월에 하고, 저희도 내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데 저희도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서 어떻게 운영할진 지금 계획 세우고 있고요. 참고로 달빛공원에 있는 18홀 옆에 올 12월에 18홀이 다시 또 하나 개정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 건너편에 세우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그래서.
○최숙경 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최숙경 위원 시에서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럼 연수구에서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마트 뒤쪽에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는 우리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잔디가 안착되고 그러려면 내년 3월에나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가 오고 그러면 수몰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래서 저번에 비가 많이 와서 한번 잠긴 사항도 있어서.
○최숙경 위원 맞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직접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그런 문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잠겼다고 합니다. 올해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번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운영할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면밀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연수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사용 허가를 내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고요. 다만 연수구민에 대해 사용료의 10%를 감면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서 또 지금 체육시설이 또 이제 3월 되면 파크골프장이 지금 개설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부개정조례안이 우선적으로 연수구 주민들을 우선으로 허가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철저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제1항 제2호 가목에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한다 사항을 삭제하면서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런 조문으로 지금 바꾸시는데요. 이거의 카드명칭이 기존에 아이모아카드라고 표현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은 이제 저도 쭉 뒤져보니까 이게 인천 New아이모아카드라고 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라는 것은 그냥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고 카드의 명칭은 이게 아닌가 싶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칭은 있긴 한데 규정을 보면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바뀌지 않고 카드의 명칭이 또 향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시에서 규정에 두고 있는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저희가 기존에 15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올 1월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18세 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이를 기재하지 않고 그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병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병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이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 및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1억원과 인건비 2,372만원, 운영비 195만 8천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567만 8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은 1회 출연하는 금액이며 인건비는 청소년재단 사무국 구성 인력인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등 총 3명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 및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기본재산 1억원과 인건비 2,372만원, 운영비 195만 8천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567만 8천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은 1회 출연하는 금액이며 인건비는 청소년재단 사무국 구성 인력인 사무국장 1명, 직원 2명 등 총 3명의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올해 재단에 보니까 이게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우리가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추계기간을 했는데 2025년도 거를 지금 해서 내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면서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지금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하는 건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10월에 창립총회를 거치면 창립총회 이후에 법인 설립하면서 저희가 기본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직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인건비를 올해분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은 올해 12월까지 우리 재단에서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지금 재단이 기부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현재 재무회계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 게 2군데인데 별관 3층에 예전 문화재단에서 사용했던 사무실 옆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7층에 저희 사무실 옆쪽에 보면 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2군데를 지금 재무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직까지는 어디를 하겠다고 결정된 건 없는데 지금 협의 중이란 얘긴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10월 지나서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재단을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재원 확보나 여러 가지 재단의 지속적인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마련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이번에 출연 동의안 이게 하면서 비용추계를 보면 기본재산 1억원에 인건비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급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저희가 출연금을 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재단 사무국에서 모든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2,500만원이 3명의 사무국 직원 인건비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무국을 포함해서 청소년시설이 내년에는 4개 시설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1개 시설 포함해서 5개 시설이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다 사무국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지출하는 어느 그러면 우리 기본 1억원 그 금액 별도로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기본재산 1억원이라는 건 이런 법인을 만들 때 기본재산으로 귀속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별도로 저희가 내년에도 출연 동의안을 올리겠지만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면 그 출연금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이 부분에 비용추계라든가 지금은 시작 단계라 인건비도 사무국장 1명이고 2달치 이렇게 해서 직원 2명, 3명 이렇게 해서 잡아놨지만 이게 재단이 꾸려지고 하면 청소년재단 이사장도 이제 공모를 하든 그런 식으로 그 비용이 아마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민규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민규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 받은 민규린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정은진 사회통합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예산 편성시기를 구 예산 편성일정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 및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과 띄어쓰기 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령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3과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및 제13조는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자원봉사센터 예산 편성시기를 구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7조는 조례 간 중복 해소 및 체계성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와 안 제2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주체 및 절차와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 주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정은진 사회통합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예산 편성시기를 구 예산 편성일정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 및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과 띄어쓰기 정비,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법령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8조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3과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및 제13조는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자원봉사센터 예산 편성시기를 구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7조는 조례 간 중복 해소 및 체계성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와 안 제2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주체 및 절차와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급 주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번부터 또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셨네요? 아무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했고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사항을 보면 기존에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는 내용이 정리를 지금 하나의 조문으로 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동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했고 그다음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제5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사항을 보면 기존에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는 내용이 정리를 지금 하나의 조문으로 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크게 변동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사항은 없는데요.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치침에 따르면 문장은 되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서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될 경우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혼돈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케이스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2조에 보면 센터 예산 및 결산 등 관련해가지고 제1항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지금 기간이 변경되거든요? 이것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2조에 보면 센터 예산 및 결산 등 관련해가지고 제1항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지금 기간이 변경되거든요? 이것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하니까 10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 본예산 편성이 9월 정도부터 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맞물려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래요? 그랬을 때 이게 3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 앞당겨지면 센터의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건 발생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긴 했지만 저희가 9월 정도에 거의 다 받고 업무는 하고 있었.
○기형서 위원 실상은 그렇게 돼 왔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예, 실상은 그렇게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기형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치안 요구를 반영하여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천연수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치안 요구를 반영하여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분야별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인천연수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구의 범죄 예방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견 사항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구민의 안전 강화와 맞춤형 안전 치안서비스 제공 이런 틀에서 우리 정보현 위원장이 좋은 조례를 집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 좀, 우리 지금 보면 인천시에서도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비용추계가 빠져 있는 부분이 제가. 조례안 제3조, 제5조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여기에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 하나하고, 둘째는 광역 자치경찰제도 관계 정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저희는 지금 자치경찰사무 지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 각 개별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다 세워져서 관련 조례에 맞춰서 자치경찰사무를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에서 비용추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아니, 그러니까 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 우리 지금 상위 단체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집행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이잖아요. 전환이 자치나 이쪽으로 넘어올 그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부위원장 박정수 앞으로도 그런 그거를 우리가 행안위라든가 발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두 가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자치경찰사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예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브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구에서 또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아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복으로 소속돼 있어서 거기 차원에서도 업무의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거기 부서에서는 구와 협력할 수 있는 기초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업무들도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서로 얼굴 보고 소통하면서 또 같이 그런 협력체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자치경찰사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을 예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브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구에서 또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에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아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복으로 소속돼 있어서 거기 차원에서도 업무의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거기 부서에서는 구와 협력할 수 있는 기초단체와 협력하는 그런 업무들도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서로 얼굴 보고 소통하면서 또 같이 그런 협력체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게 인천경찰청에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을 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자치경찰 지원 조례 관련해서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연수 실정에 맞는 그런 주민 안전을 위해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사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지금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는요. 순찰, 범죄 예방 시설 운영·유지관리,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에 긴급구조 지원 사업 등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비행 방지 선도 보호 사업 그다음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예방 이런 여성 청소년 분야의 사업이 있고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는 교통 통합버스 점검, 지역 내 교통안전 관리, 통행 제한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학대,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에 맞게 실정에 맞는 이런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우리 정보현 위원장이 지금 이거 관련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김원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김원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구청장이 층간소음 방지 제도와 여건 규정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7조와 제8조, 제9조를 통해 시책 추진, 홍보 포상을 통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구청장이 층간소음 방지 제도와 여건 규정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7조와 제8조, 제9조를 통해 시책 추진, 홍보 포상을 통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및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 제4호 및 제5조제2항 제4호에 따른 바닥 충격음 차단 규정 관련 조항은 주택법 제35조 공동주택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2조 제4호 및 제5조제2항 제4호에 따른 바닥 충격음 차단 규정 관련 조항은 주택법 제35조 공동주택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과 김인수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과 김인수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본 위원이 우리 연수구 원도심 공동주택 관리 운영 실태조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이 과업수행에 있어서 인천시 전체 인구의 72%인 67만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또 연수구 경우에도 93.8%가 11만 6천호가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 운영 실태를 같이 과장님도 함께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의 실질적인 주 갈등 원인이 뭔지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랬을 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간의 갈등이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원인이기보다는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공유하는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행위가 사실은 공동 도덕의 부재인 공동규칙 미준수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중요한 갈등 원인으로 나타났잖아요. 첫 번째가 제기된 갈등 문제는 뭐였냐면 층간소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만큼이나 심각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층간소음이웃센터를 우리가 개소하고 또 전화와 인터넷,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첫째는 층간소음 문제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두 번째는 흡연 문제로 나타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반려동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고 또 여러 가지 기타 갈등 문제가 쭉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관련된 이걸 하나를 딱 봤을 때 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참 예민한 문제였었거든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이거를 연구하고 나서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많이 고심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관련 이런 사항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건 주택법에 의해서 또 공동주택 바닥 충격 차단 인정 및 검사기준은 아예 의무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사항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한 흡연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조례가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웠거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택과장 김인수 아파트마다 700세대 이상인 경우 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맞습니다.
○주택과장 김인수 이 자체는 일단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예방하고 갈등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워서 운영해 가면서 보완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이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이런 걸 연구를 하면서 다 나타나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사실은 이게 소음에 대한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또 그거에 대한 흡연 문제 또 가장 많은 애완용 반려동물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혜영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층간소음과 흡연, 반려동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조례에 다 담기에는 저희도 관련부서도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조례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층간소음에 집중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흡연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랑과 협업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박정수 의원 잠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한 취지가 저는 이게 층간소음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연구회를 통해서 공동주택 갈등 연구회 전 포괄적인 이 조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층간소음에 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직 제 얘기 끝나지 않았으니까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런 같은 의미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발생하는 게 저희가 94%가 공동주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서 첫 번째로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한 꼭지를 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주거 형태 공동주택의 변화에 따라서 주거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갈등 문제로 인해서 층간소음으로 발생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해야 되니까 협업을 통해서 이런 공동주택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어차피 발생이 되는 곳은 거기 공동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조례는 당연히 어쨌든 공동주택의 한 꼭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소통이 위원님들 간에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박정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제안 이유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근데 늦었지만 그래도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신 박정수 의원님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서의견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2조 제4호와 제5조제2항 제4호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주택법하고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검사 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상위법에 이게 언급돼 있더라도 조례에서 다시 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저는 부서의견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박정수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2조 제4호와 제5조제2항 제4호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주택법하고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정 및 검사 기준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어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상위법에 이게 언급돼 있더라도 조례에서 다시 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부위원장 박정수 저도 우리 기형서 위원님 의견에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넣은 부분은 아마 이런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민원 제기가 사실 많이 따를 거예요. 우리가 신규로 지금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이런 걸 하지만 예전에 지어졌던 아파트 같은 경우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조례에 담아도 무방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조례를 간단하지만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제2항 제2호에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의결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제7조제1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맞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제가 이제 이 조례 물론 우리 이제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전반적인 갈등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연수구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조례가 4개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층간소음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도 민원을 여러 번을 받으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분쟁 사후조정 및 시설 및 유지보수 등 포괄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본 조례는 층간소음 문제의 예방과 갈등 최소화에 특화된 조례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쟁 사후조정 및 시설 및 유지보수 등 포괄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본 조례는 층간소음 문제의 예방과 갈등 최소화에 특화된 조례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의견을 듣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의견을 듣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제2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수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제2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수정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