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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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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자치도시)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5. 4.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박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수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1건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박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한 걸 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일부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2022년 2월 28일 일부개정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해서 구청장이 관리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게 왜 지금 들어왔을까요?
○건설과장 오영근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때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게 일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맞는데 이게 개정사항이 중요한 사항... 이게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도 그간에는 저희가 이제 산정방식이라든지 점용료를 그렇게 해서 적용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제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데 그 조례 제정에 반영이 안 돼 있던 차에 행정안전부 점검사항 지적사항에 포함이 돼서 저희 구에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정방식은 취하고 있었는데 조례만 지금 저기를 안 해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오영근  참고로 인천 군구 중에도 조례가 제정된 3개 군구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산정방식이라든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조례에 제정되도록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서 저희도 제정을 이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법령이 내려와서 상위법에 산정방식이나 이런 게 다 변화가 되면 그때그때 변화해서 이것도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벌써 2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꼼꼼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오영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박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의하면 집회현수막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는 적용 배제 대상으로 사실상 규제가 불가하며 특히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내 집회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보행자 통행 불편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회현수막의 표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등을 마련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상위법령명 약칭 사용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집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집회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실제 행사라는 거는 집회와 성격이 다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여기서 말하는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집회에 따른 행사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 집회에 따른 행사를 표현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이게 행사라는 건 여러 가지 구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죠? 민간이나 기업에서 하는 행사도 있는데 그런 행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 내지는 집회에 따른 행사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행사, 집회 이거는 집시법에 따른 그 집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집회에 관련된 행사만 지금 포함시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적법한 행사라고 표현돼 있어요. 적법한 행사라는 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행사도 될 수 있고 집회와 상관없는 행사도 될 수 있는데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법한 행사라는 게 꼭 집회만 한정해서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행사 이런 거는 시나 구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열리는 어떤 행사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집시법 제2조에서 말하는 옥외집회에 대한 그런 집회기간 내지는 집회에 따른 행사기간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회현수막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집시법에 의한 옥외집회에 따른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 집회에 관련된 집회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집회의 행사기간 그런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이 제3조제2항은 집회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걸 다 규정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건가요, 다른 행사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그렇습니다.
편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박민협 위원입니다. 먼저는 설명은 해 주셨지만 집회현수막 자체의 정의랑 설치 절차가 기존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집회현수막의 설치의 경우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의하면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집회라는 것 자체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집회신고를 득하고 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옥외광고물법과 상관없이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집회기간 동안에는 집회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집회기간을 예를 들어서 30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계속 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지금 30일로 보통 집회신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옥외광고물법에서 보면 적용 배제 대상 다시 말씀드려서 30일 이내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게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를 할 때 30일 이내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현수막을 거는 그런 형태로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민협 위원  어떻게 보면 30일 동안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거는 현수막이나 정당현수막보다도 조금 더 적법적인 범위에서 거는 현수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점은 문제점을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여나 이게 나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물론 시행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치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추후에 집회 신고기관에서 신고했던 주최 측에서 이런 것들을 권익위나 이런 곳에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몰아간다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그런 법적 해석이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박민협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도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회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굉장히 보장을 받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조례로서 명문화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적어도 계도 조치라든가 자진명령이라든가 필요 시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해,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런 조례나 이런 것처럼 공포나 고시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제도권 자체에서 명문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 저희로서는 사실상은 속된 말로 거의 손 놓고 있는 수준 이런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법적 다툼은 차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최소한의 자진명령이라든가 계도 조치라든가 이런 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소한의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협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저도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게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에 집회기간을 30일로 신고한다든지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하는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옥외광고물법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30일 이내에서 집회현수막을 걸 수는 있다고 하지만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 내지는 실제 집회에 따른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 해석에 따른 것은 저희처럼 지자체 행정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나 불특정다수인들은 그런 해석을 보고서 알고 그거를 인지하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없어서 저희가 제도권 안에 조례로서 명문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앞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행사가 열리는 기간 그리고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집회를 열고자하는 단체들한테 인지 내지 계도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들은 저희가 발의를 해서 그리고 공포를 해서 그다음에 알게 하게끔 이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도시미관과 보행 안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박민협 위원께서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라든가 민원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소지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 환경이라든가 복합적인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법제처 해석 이게 내려온 부분에도 그런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규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연수구 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81조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영버스의 운영규정을 안 제4조에서는 공영버스의 운영노선 관련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영버스의 요금 및 요금 면제 기준을 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공영버스 사업 위탁 시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과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공영버스 관련해서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 공영버스 조례안 사업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니까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약 20억원 차량구입이나 시설비, 인건비 포함해서 편성돼 있고 또 매년 약 7억원의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지만 연간 운영수입을 보니까 4,550만원 약 5천만원 정도밖에 추산되고 있어서 연간의 적자는 약 6억 5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7억원의 운영비는 현재 물가 기준을 계산한 것으로 또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나 거기에 대한 유류비 고려되지 않고 또 실질적인 연간 적자면 더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구조는 단기적인 여러 가지 교통 복지 차원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 보험료 또 경상비가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기투자된 버스 구입비나 시설비에 대한 손해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향후 5년간에 인건비 상승률이나 차량 교체 주기나 감가상각비, 유류비 거기에 따라서 우리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 단계에서 예산 초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공영버스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나 국토부로부터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확보 등 재원확보를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나 반드시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이 수익성을 봤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7억원이 매년 소진되면서 수입은, 지금 이게 추산이긴 하지만 저희가 계양이나 중구 같은 데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추산으로 4,55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투입한 비용 대비 수입은 아주 적을 건데 얘기하신 대로 사업이 지속되려면 시비 지원이라든가 특교금이라든가 특교세라든가 보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재원을 충당할 생각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단순 교통 복지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연평균 7억원에 대한 규모 예산이 지속 투입되는 이런 구조적인 적자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여러 가지 건전성 측면에서 장기 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이걸 계획하면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한 3개 정도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 되는 부분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6, 8공구 쪽 그리고 5, 7공구 쪽 그리고 송도하고 원도심을 잇는 노선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송도 6, 8공구 송도4, 5동의 인구가 5만명, 5만명 해서 한 10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송도3동의 5, 7공구 인구도 한 또 5-15만명 해서 그러니까 전체 한 15-20만명의 인구들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걸 개선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비용 대비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한명이라도 좀 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시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아서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그래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명이라도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기 조례에 보니까 제3조제2항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된 공영버스 조례안 제3조 운영에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 제2조에 따른 유상운송사업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81조제1항 제2호의 본래의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제81조제1항 본문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다만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한정된 범위에서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고, 제2호가 바로 천재지변, 긴급수송 또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교통부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천재지변 또 긴급소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령으로 정해지는 사유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국토부령에 대한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경우를 해당하는 사유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나 복지관의 셔틀버스 이런 것들 특수한 복지 목적의 차량에 대해서 예외적인 유상운송허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버스 공영버스를 허용하는 근거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서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생각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3조제2항을 2가지 또는으로 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할 수 있으면 한정면허로 혹은 말씀하신 대로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상운송사업이랑 자가용 유상운송사업 맞습니다. 그쪽으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일단 열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면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시에서 한정면허 노선을 부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수는 금지돼 있기는 하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을 보면 얘기하신 천재지변이나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한 게 어떤 것이냐면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자가용 운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제81조 근거로 공영버스를 운영할 경우에 법률 위반 범위를 벗어나서 여러 가지 조례 제정으로 법률에 허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규정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법을 위반하는 소지로 보이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검토했을 때 위반했다고.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법을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법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한정된 허가 사유를 일반시민으로 확대한 셈으로 따라서 본 조례의 문헌대로라면 인천시 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감사원에서 지적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에서는 검토 결과는 위원님하고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한정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하고 접촉할 때는 한정면허는 좀 불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가용 유상운송사업도 예외조항이 있어서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가려고 이 조항을 넣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률을 검토했을 때는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접근이 불편한 지역에 해당되는 지금 송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운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충분히 저길 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제81조에 근거해 공영버스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률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법률로 허용하지 않는 대상을 확장해서 규정하는 것은 정말 지방자치법의 위반에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향후 여러 가지로 지적 당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요약을 해보면 최숙경 위원님 말씀은 첫 번째, 공영버스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82조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조항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예.
편용대 위원  근데 어쨌든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구하고 계양구도 자가용 운송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아니, 중구랑 계양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계양구는 낙후된 지역이고, 송도는 낙후된 지역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낙후된 지역은 아니지만 교통오지라고 해서 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편용대 위원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해요. 특히 이제 송도4동 같은 경우 그쪽에서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만났을 때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 치지만 법률에 위임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영버스 이거를 위탁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위탁할 예정입니다.
편용대 위원  위탁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출퇴근, 등하교가 주로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지금 거기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결국 출퇴근을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대중교통이 없어서 출퇴근이 불편한 게.
편용대 위원  아니, 출퇴근도 불편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도심이나 송도를 왔다갔다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전체를 아울러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공영버스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도 생각한 게 그래서 아까 전체 3개 노선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편용대 위원  3개 노선이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에, 2개 노선이 아까 얘기한 6, 8공구랑 5, 7공구를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은 그 6대가 다 거기에 투입되지만 낮 시간대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으니 낮 시간대에는 그래도 원도심하고 송도를 왔다갔다할 수 있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라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은 대수는 아니어서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럼 왜 차량을 6대로 생각하셨어요? 8대나 10대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그렇죠. 할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편용대 위원  6대로 딱 한정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초기에 구상했던 게 교통불편지역을 해소하는 게 일단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어쨌든 말씀하시는.
편용대 위원  예산상의 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맞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보면 6대를 하게 되면 배차시간이 몇 분 걸리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일단은.
편용대 위원  노선이 확정이 안 됐지만 평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노선이 확정이 안 됐지만 평균적으로 어쨌든 10-15분 안쪽으로 될 수 있는 노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용대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차량보유대수 관련해서 배차시간을 보니까 22-25분 사이가 될 수가 있어요, 6대로 운영할 경우는. 노선에 따라 다르겠죠.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맞습니다. 전체 노선이 10km냐, 5km냐, 20km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편용대 위원  출퇴근 시간에 20분을 넘어가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편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첫째는 이게 1년 하다가 그만둘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원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법의 테두리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항을 찾아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노선을 만드셔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보여주기식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래도 정말 단비처럼 교통 문제나 또 아침에 그런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알겠습니다.
편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인데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나 송도 같은 경우가 국제도시라 그러지만 아직 개발 과정에 있어서 교통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는데요. 굉장히 저는 줄곧 대중교통 수단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을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건 지난번에 2022년도에 아이모드 버스가 인천시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가 2022년 말에 중단에 앞서 중단되면 안 된다. 이어갈 수 있도록 연수구청도 노력하고 인천시에도 의사결정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시범사업 종료와 더불어 끝났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어져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이어져 왔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싶은데 그때 솔직히 이렇게 사고를 하는 건 조금 편향될 수는 있지만 2022년도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냥 종료됐다가 내년도 지방선거 앞서 다시 시작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것이 의사결정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공영버스 운영하는 거에서는 진짜 공영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재정 수익적인 측면이 우선될 수는 없어요. 이건 분명히 운영하면서 지금보다도 더 큰 적자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 내용이지만 가장 이 조례안에서 중요한 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측면인데 물론 사전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체를 연수구비만으로 운영되는 건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연수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송도국제도시에 많이 운영이 넓어지는 측면이라면 더더욱 연수구의 재정으로만 운영돼선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희들이 목소리 키우고 있는 인천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송도에 불편한 사항이나 연수구의 불편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준 뒤에 타 지자체에 필요한 부분은 가져다 쓰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불편함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제3연륙교 개통되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여기 경제청 재원을 갖다 쓰겠다는 이런 발상만 하는 과정에서는 연수구 자체경비로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걸 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 측면에서는 강력하게 인천시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연수구 송도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고 하는 그 재원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를 지금 이 내용에 담겨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삽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적자는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일단 송도가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새로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은 새로 입주된 곳이 6, 8공구라서 그쪽이 부족하지만 내년부터 또 11공구 쪽이 그렇게 되면 그쪽이 또 부족하게 되니까 이 노선을 또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고 송도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향후 한 제 생각에는 5-10년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 내구연한 이런 것들이 한 9-10년 정도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운영을 생각하고 일단 계획을 한 겁니다.
기형서 위원  아무튼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셨다는 차원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게 보이고 있고요. 이거 외적으로도 송도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6405와 같은 광역버스가 전세버스 투입, 노선버스가 숫자가 적다 그래서 전세버스들이 투입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철회됐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6405버스가 면허대수가 23대인데 23대가 운전자들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21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세버스를 2대 투입해서 23대로 운영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10월 말까지 2주 동안은 전세버스를 철회했답니다. 철수시켰답니다. 이유는 자기네들이 11월부터는 23대를 다시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그동안 2주 동안에 전세버스 2대를 일단 철수시켰다는데 시 쪽에서도 민원이랑 이렇게 제기되는 수요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급하게 투입을 할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형서 위원  그러게 송도 주민들은 그런 거 전체 대수 2대가 미미할 순 있지만 그것이 본인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영버스 운영은 이번에 조례를 계기로 개시되겠지만 그 외적인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시에 다 위임돼 있는 부분이지만 연수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주민들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공영버스 사업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여기에 송도 지역구를 두고 계신 세 분의 위원님도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5, 7공구라든가 6, 8공구 굉장히 교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지금 민원 해결하는 데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11공구도 개발되면 아마 그쪽도 굉장히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연수구 간선버스 한 24개 노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배차간격이 한 15분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송도 민원 같은 경우는 트램 같은 경우도 계속 요구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경제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무슨 전국 최초니 뭘 해가지고 통학버스 만들고 하다가 또 아이모드 버스 하다가 정말 이게 지속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보여주기식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척하다가 또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연수구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답답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제1조, 제4조 관련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 연수구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 일단은 기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 버스 운행에 대한 모든 권한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들을 저희가 시에 전달하고 저희 쪽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노선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 불편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일단 그거만으로는 바로 시가 저희보다는 더 또 큰 규모의 연수구만을 바라보고 시에서는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노선이 갖춰진다든가 아니면 시기도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하여간 의도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좋다고 봐요. 공공성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용 이런 부분에 적자 부분을 감수하고도 충분히 이런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조례의 기본적인 생각은 같이 동의를 하면서 우리 송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 아마 이런 쪽에 민원을 정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역으로 또 이렇게 하면 6, 8공구를 하면 5, 7공구에서 해달라 또 나중에 11공구에서 하면 역민원 굉장히 이 부분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 때문에 차량 구매하는 것도 한정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은 더 늘려서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원도심 송도유원지 같은 데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역사까지 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러면 왜 송도만 해 주냐 또 원도심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그런  모든 걸 참작해서 이번 조례가 이게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이 될 때는 신경을 부서에서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정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주실 때 어떤 송도의 민원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위함이고, 어떤 구역 자체는 어느 정도 설정을 해두신 거잖아요. 6, 8공구라든지 5, 7공구라든지 인구가 많이 밀집되고 아직까지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지 않은 그런 지역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맞습니다.
박민협 위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검토 중이고 자문회의도 거칠 거고 하긴 한데 저희가 노선을 오픈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노선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노선 오픈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고 저희가 운행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이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대도 말씀해 주셨고 우려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도 맞지만 이게 구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다만, 송도에서 굉장히 교통 관련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맞다.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될 때 또 버스가 돌아다니는 범위나 구간에 대해서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지하철역을 가기 위함일지 아니면 직장을 가기 위함일지 일단 그런 목적들이 다 다를 텐데 구간 설정에 있어서 그런 어떤 목적이나 계획성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그런 배차간격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더 중요할 것 같고, 좀 먼 거리를 간다 그러면 시간 맞춰서 타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검토하면서 9월에 연수구 전체에 대한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일단 응답하는 비율이 송도3, 4, 5동 쪽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고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은 출퇴근이나 등하교가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니즈에 맞춰서 일단은 요구되는 부분 위주로 그리고 빨리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로 갈 수 있게끔 여러 노선을 거치기보다는 집중해서 빨리 배차간격을 최소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어떤 목적에 있어서 그런 작은 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사실상 셔틀버스, 마을버스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만약 그거라고 하면 작은 구간을 굉장히 콤팩트 하게 도는 게 더 계획상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6공구 같은 경우 정말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긴 송도에 있지만 도서지역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외져 있는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해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역민원은 참 우려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송도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때 역민원이 꼭 송도 안에서만 아니라 이게 시행되고 나면 분명히 연수구 전체 원도심을 포함해서 모든 곳에서 여기도 해달라, 저기도 해달라 분명히 나올 거라고 아마 과장님께서도 예상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계획성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다만 이게 적자가 날 것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자명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공공운수 사업상 지금의 시스템상으로는 그게 광역단체가 됐든 지자체에서 하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는 생각은 됩니다, 지금 공공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버스 이용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송도 특성상 또 자가용이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낮에 보면 정말 빈 버스들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버스 어떻게 보면 투입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일회성으로 지급되고 유동성만 높이는 그런 휘발성 예산, 지급성 예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교통인프라에 투입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 더 있으면, 이게 공공운수사업자 급여를 생활임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맞습니다. 생활임금으로 계획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간 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 운수사업자에서 급여를 운전자들한테 드릴 때 생활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드리게 되는 부분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맞습니다.
박민협 위원  근데 이게 시에서는 지금 그러면 공공운전자에 대한 급여가 어떤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그 부분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박민협 위원  저도 시에서 들어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 게 워낙 송도에 버스 관련 민원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광역버스의 운수종사자분들이 너무 모집이 되지 않는다. 이 이유를 보니까 지난번에 7기 때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이 너무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올라가면서 광역버스는 운전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급여 수준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희의 생활임금 수준보다는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민간 위탁을 한다고 해도 사업자 자체가 입찰이 되지 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시내버스라든가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다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계획한 것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운행하지 않고 2교대로 새벽 6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다면 모집했을 때 종사자분들도 좀 호감을 가지고 모집에 접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민협 위원  우선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워낙 이게 노선을 짜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버스를 보면 늘 문제되는 것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버스를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버스를 어디에 보관할지부터 해서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도 저희가 보장을 해야 되고, 휴식공간도 보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검토 중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구입하는 6대가 전기차로 구입해야 한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차들은. 그래서 전기충전시설하고 휴게시설을 제2청사 쪽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민협 위원  그러면 보관과 어떤 기사분들의 휴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일단은 제2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맞습니다.
박민협 위원  우선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보현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을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마을버스도 공공이 운영한다면 공영마을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는 저희가 인천에서는 마을버스라는 말이 없어지고, 요금이 가장 적은 지선버스를 마을버스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요금을 지선버스 요금 정도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최숙경 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할 거 공영버스로 운영하는 건 지선버스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몇 인승이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23인승입니다.
최숙경 위원  엣날에는 마을버스라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그 정도 크기입니다.
최숙경 위원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가 생활밀착형 버스라고 얘기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하는 버스를 마을버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 이 자체라고 맞물려서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 거예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재원 문제가 조례에 삽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원은 특별회계를 이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일반회계로.
기형서 위원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예.
기형서 위원  그리고 하여간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 전제되면 내년 3월 정도부터 운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여기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비록 그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한 상태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 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노력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딱 살펴봤을 때는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례안을 상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갖고 또 질의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버스 그러니까 바퀴 달린 버스는 아니지만 최근에 서울시 한강버스 같은 경우도 성급한 추진으로 인해서 시비가 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효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방면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물론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이렇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가능성이라든지 향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방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함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그다음에 인천시와 국비 보조금 따는 것까지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민원이 다발한 지역 또 송도국제도시 위주로 노선이 짜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3개 노선 6, 8공구, 5, 7공구 그리고 원도심, 송도를 잇는 노선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송도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편향돼 있는 게 아닌가. 새로 추진하는 사업임에 불구하고 좀 균형성 있게 추진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원도심 주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조금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봉재터널 개통해서 동춘동에도 또 민원이 많이 생기고 버스나 그런 교통편의시설을 좀 더 요구하는 그런 민원을 잘 알고 계시죠, 있다는 것은? 그거가 지금 이제 인천시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동춘동도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하고 송도를 잇는 부분에 말씀하신 봉재터널하고 송도유원지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취약지로 생각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송도에 집중돼 있고 원도심을 약간 끼어맞추기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시각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지금 운영주체가 말씀 주신 운영안을 보면 운수업체를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조례가 인천에 계양구가 있잖아요. 계양구랑 아까 중구 있다고 말씀하셨죠? 계양구를 살펴보면 계양구 조례에는 제4조제1항에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연수구 조례안 올리신 거 보면 제3조제3항에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법인, 단체, 개인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민간을 추가 삽입해서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끔 하는 조항을 추가하셨어요. 계양구와 다르게 민간에 대해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연수구에는 넣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계양구만 보시면 지금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례는 전부를 열어놓은 겁니다. 공단에 위탁할지 민간에 위탁할지 저희가 직접 운영할지 그런 부분을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다 할 수 있게끔 담아둔 겁니다.
○위원장 정보현  열어놓기는 했는데 지금 운영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결정을 했단 소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그런데 그렇다고 조례안에다가 민간위탁만을 집어넣으면 혹시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든가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열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보현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보다는 공단보다는 민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예.
○위원장 정보현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왜 굳이 민간 위탁을 꼭 해야만 하는가 의문이 없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연수구도? 그래서 이런 거 선정할 때도 충분한 심의위원회나 그런 꼼꼼한 검토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결정을 할 때 공정하게 결정을 해야겠지요. 저도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일단은 제가 어제 보고 받기로는 10월 27일 자문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평균 몇 회를 운행할 것인지 배차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1회 탑승 시에 몇 명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 같은 경우에 오픈 하는 데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노선 가(안)과 하루에 몇 회를 운행을 하고 배차간격이 어느 정도 될지 정도도 대략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저희만 검토한 걸 가지고 결정을 하기에는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천버스운영조합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전문가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이 미리 사전에 이 조례안을 올리고 계획을 짜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조례가 있지도 않은데 이걸 또, 저희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조례가 혹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문제를 삼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장 정보현  원래 행정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보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은 사업이 불가피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기존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비용추계서 올려주신 것만으로 수집·분석을 하고 또 운영수입이랑 이용인원을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큰 적자가 예상되는 건 당연하고요. 또 이용인원 같은 경우도 1,200원으로 단순히 나눠보자면 연간 3만 7천명, 대략. 하루에 104명 또 1시간당으로 나눠보면 6.93명인데 그렇다면 6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1대를 운영할 때 1시간에 1명밖에 안 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나눴을 때 그렇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이 더 많고 낮 시간대는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6대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6대 갖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말씀을 토대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이 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이외의 시간에는 아무도 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용 측면에서는 당연히 인천시와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만약에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게 되면 저는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나중에 인천시가 버스총량제이기 때문에 너네 동네는 이미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구 재정 말고도 다른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민원 같은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초반에 한명이라도 수요가 발생하면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역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동네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몇 명이 이렇게 제기를 하면 또 6대에서 노선을 3개에서 더 늘릴 그런 생각도 있으신 건지 대책이 있으신 건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아까 한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1명이 6, 8공구 얘기했을 때 송도4동, 송도5동 5만명·5만명 10만명 송도3동 얘기했을 때 5만명 한 15만명은 예상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을 때 어디, 지금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설문을 먼저 해본 것은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설문에 응해달라고 했을 때의 그 수요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일단 먼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설문했을 때 설문에 응하는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게 송도3, 4, 5동 여기가 제일 집중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항상 검토하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설문 조사하신 거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 통해서 어디가 좀 더 필요한지 어느 곳이 우선적으로 취약한 곳인지 잘 파악해서 노선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공공성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복지관은 아님을 늘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정된 가용 예산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도 우리의 행정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편익이 조금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아무리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그런 노선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인 것인데 다른 우리 기형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 발의 시점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우려를 낳게 되는데 사실 조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임기 시작했을 때 새로 민선 8기가 시작됐을 때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3-4년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고 짰으면 이렇게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시작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만들었다가 뭔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서 없어진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있다가 없으면 또 왜 없애냐 이런 민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만드는 거보다 하다가 없애는 게 훨씬 더 큰 부담일 것 같고요. 송도국제도시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개발하는 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더 동이 늘어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6만명이 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인구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민원이 더 늘어나고 할 텐데 그런 시점까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하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임규빈  위원님 좋은 말씀들 저희가 잘 검토하고 잘 담아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건설교통국장 문승현  뭐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좀 시기가 늦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민원을 이게 계속해갖고 전달을 많이 했었는데 시에서 아마 이게 시에도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연두순시나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얘기하실 때 시장님이 오셔서 다 건의를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기다려봐도 이게 시행이 잘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금 늦은 시점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에만 맡기지 않고 구에서도 나선다는 걸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보현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의견을 듣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와 협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사업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의 명확성을 위해 수정동의는 서면으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질의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신규사업 운영에 있어서 추진에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보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전현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현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연수문화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인사항 보고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31조제3항에 의거 연수문화재단 예산승인사항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제4차 이사회는 2025년 8월 28일 개최되었으며 개최 결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 편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고자료 58쪽입니다.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는 연수문화재단 정관 제26조에 따라 재단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9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사업계획 및 안건은 최종 확정이 아니며 추후 최종 확정안은 재의결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안은 2억 2,071만 9천원 증가한 30억 8,322만 6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구 송도역사 운영을 비롯한 18개 사업비 12억 7,595만 8천원과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포함한 18억 7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구 송도역사 운영 위탁에 따른 사업비 1억 5,769만 6천원 증액과 국비 지원사업인 꿈의 무용단 운영에 4년차 구비 지원 개시에 따른 5천만원 증액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4차 추경 예산 편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입니다.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 추가증액 없이 사업비 조정을 진행하는 건으로 연수구민 화합대제전 및 생활문화 주간행사 운영계획 변경, 구 송도역사 운영의 공공운영비 증액, 생활문화센터 안전조치 강화 및 클라우드서버 임차료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된 세부사업별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연수문화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25년도 연수문화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사항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보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민 화합대제전하고 생활문화 주간행사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나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지금 생활문화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의 경우에는 생활문화 주간행사라고 해서 원래 계획으로는 9월 한 주를 잡아서 그동안 했던 동호인들 발표회 시간하고 그다음에 합창대회 같은 걸 한 주 안에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임팩트가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끼리 다시 논의해 보니까 행사가 한번에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10월이나 11월에는 행사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하기보다 나눠서 지역에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창대회를 분리해서 11월 1일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주간행사를 9월에 먼저 여는 것으로 나눠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연수구민 화합대제전 같은 경우는?
○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최재용  화합대제전은 기본적으로 큰 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능허대문화축제 때 붙여서 같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돼서 제가 이제 내용을 질의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계획 단계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신중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보현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10월 22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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