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25년 09월 12일(금)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 의사보고
- ○ 5분자유발언(박민협 의원, 박정수 의원, 김영임 의원, 김국환 의원)
- 1. 2025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2025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인천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
-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4.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
- 25.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심사된 안건
- ○ 5분자유발언(박민협 의원, 박정수 의원, 김영임 의원, 김국환 의원)
- 1. 2025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2025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인천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형은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혜영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임 의원 등 5인의 의원 발의)
-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정보현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정수 의원 등 4인의 의원 발의)
- 19.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박현주 의원 등 6인의 의원 발의)
- 2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 2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연수구청장제출)
- 24.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기형서 의원 등 12인의 의원 발의)
- 25.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정보현 의원 등 7인의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위원회안 3건, 기형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정보현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기획복지위원회 9건, 자치도시위원회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4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2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위원회안 3건, 기형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정보현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기획복지위원회 9건, 자치도시위원회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4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복지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25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박민협, 박정수, 김영임, 김국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박정수, 김영임, 김국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민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 주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과정에서 인천의 전력 자급률과 그간의 기여가 반드시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 도매가격부터 시작해 향후에는 가정용 요금까지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과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별 전기 자립과 분산형 발전을 유도하려는 데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186%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같은 해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소비량은 25.8TWh로 생산 전력의 약 46%가 서울과 경기로 송전 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자급률은 약 10%, 경기도는 약 62% 수준입니다. 인천이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 전력 공급 지역인 인천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전력 자급률과 실제 전력 흐름, 송·배전 비용과 같은 정량적 지표가 요금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 산업계와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인천을 포함한 5개 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자급률을 고려한 요금제 설계를 건의했습니다. 인천에서 관심을 갖고 요금제 설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연수구 역시 정당한 보정이 반영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8개 화력발전소 중 우리 연수구 송도의 열병합 발전소는 전력과 열을 지역에 공급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소음 등 환경적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분명한 공공적 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는 국가전략산업인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중된 에너지 수요 밀집지로, 전력 가격 상승은 곧 산업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급자 부담, 산업적 기여, 그리고 환경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연수구를 포함한 인천은 전기요금 설계에서 단순 평균이 아닌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구가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가 본격화되기 전에 연수구 차원에서 전력 자급률, 순유출입, 송배전 원가 등 주요 수치를 분석하여 연수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인천시 및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소매 요금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 부담과 산업계 영향, 에너지 복지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 소통 체계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연수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응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하여 인천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추진 중인 공동 대응 흐름에 연수구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사례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연수구의회 또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정부 정책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 과정에서 인천의 전력 자급률과 그간의 기여가 반드시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 도매가격부터 시작해 향후에는 가정용 요금까지 차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과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별 전기 자립과 분산형 발전을 유도하려는 데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186%로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같은 해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 소비량은 25.8TWh로 생산 전력의 약 46%가 서울과 경기로 송전 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자급률은 약 10%, 경기도는 약 62% 수준입니다. 인천이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 전력 공급 지역인 인천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전력 자급률과 실제 전력 흐름, 송·배전 비용과 같은 정량적 지표가 요금 설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 산업계와 공동 대응 토론회를 열고, 인천을 포함한 5개 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자급률을 고려한 요금제 설계를 건의했습니다. 인천에서 관심을 갖고 요금제 설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연수구 역시 정당한 보정이 반영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8개 화력발전소 중 우리 연수구 송도의 열병합 발전소는 전력과 열을 지역에 공급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소음 등 환경적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분명한 공공적 기여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는 국가전략산업인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중된 에너지 수요 밀집지로, 전력 가격 상승은 곧 산업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급자 부담, 산업적 기여, 그리고 환경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연수구를 포함한 인천은 전기요금 설계에서 단순 평균이 아닌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구가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계가 본격화되기 전에 연수구 차원에서 전력 자급률, 순유출입, 송배전 원가 등 주요 수치를 분석하여 연수구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인천시 및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소매 요금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계 부담과 산업계 영향, 에너지 복지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 소통 체계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연수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응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하여 인천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추진 중인 공동 대응 흐름에 연수구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사례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 연수구의회 또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정부 정책의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수 의원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현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련1동, 동춘1, 2동 지역구 국민의 힘 소속 박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날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살피고, 이번에 마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연수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재생)
저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여 연수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민 생활 수칙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 전문 컨설팅, 전담 조직과 예산 지원, 홍보 및 포상제도 등 단순히 규제하는 차원을 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장치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이웃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욱 평화로운 주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구청은 조례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여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다양한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수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가장 큰 해결 요소는 결국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뒷받침될 때 조례의 효과도 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연수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수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날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살피고, 이번에 마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연수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영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재생)
저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여 연수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추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민 생활 수칙과 교육, 체험 프로그램, 전문 컨설팅, 전담 조직과 예산 지원, 홍보 및 포상제도 등 단순히 규제하는 차원을 넘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장치를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이웃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욱 평화로운 주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수구청은 조례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여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다양한 시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수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가장 큰 해결 요소는 결국 이웃 간의 이해와 배려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뒷받침될 때 조례의 효과도 배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연수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수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임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을 비롯한 연수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지속되고 있는 무더위와 잦은 강우와 높은 습도로 인해 우리 연수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해충의 번식으로 구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뭇잎을 갉아 먹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송충이’가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구민 여러분께서 심각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송충이는 온몸에 난 가시털과 혐오스러운 외형 탓에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충이와 닮은 ‘미국 흰불나방 유충’도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7월 산림청은 산림 병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선학동과 함박마을이 있는 연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민원이 올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 2019년 지역 언론에서도 송충이 피해 상황이 나올 정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지역에서 송충이 발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지속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환경부도 지난 7월 ‘곤충 대발생 대응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방제는 지자체 몫으로 남아 근원적 문제를 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송충이 방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녹지와 민간 조경수의 통합적 방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주로 주거지역과 가로수 인근으로 파악되고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방역으로만 송충이가 완벽하게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살충제 사용은 다른 곤충과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므로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는 방식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송충이 발생의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송충이 발생 패턴의 변화는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양상의 송충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송충이에 대한 민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화시기에 맞춘 선제적 방제, 민원 해결을 위한 매뉴얼 수립 및 주민 교육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송충이에 강한 수종으로의 가로수 교체 등 다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수구청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께서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회성 방역에 그치지 않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 유난히 지속되고 있는 무더위와 잦은 강우와 높은 습도로 인해 우리 연수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해충의 번식으로 구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뭇잎을 갉아 먹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송충이’가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구민 여러분께서 심각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송충이는 온몸에 난 가시털과 혐오스러운 외형 탓에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충이와 닮은 ‘미국 흰불나방 유충’도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7월 산림청은 산림 병해충 발생 예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선학동과 함박마을이 있는 연수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민원이 올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8년, 2019년 지역 언론에서도 송충이 피해 상황이 나올 정도로 문제였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같은 지역에서 송충이 발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지속적으로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환경부도 지난 7월 ‘곤충 대발생 대응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방제는 지자체 몫으로 남아 근원적 문제를 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 송충이 방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녹지와 민간 조경수의 통합적 방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주로 주거지역과 가로수 인근으로 파악되고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방역으로만 송충이가 완벽하게 제거될 수는 없습니다. 살충제 사용은 다른 곤충과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므로 생태계 균형을 회복하는 방식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송충이 발생의 원인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송충이 발생 패턴의 변화는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양상의 송충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송충이에 대한 민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화시기에 맞춘 선제적 방제, 민원 해결을 위한 매뉴얼 수립 및 주민 교육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송충이에 강한 수종으로의 가로수 교체 등 다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수구청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께서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회성 방역에 그치지 않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환 의원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국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노인복지시설인 인천평복영락원의 현황과 이에 따른 연수구청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과거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
보시는바 인천평복영락원은 과거 인천 영락원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부도와 2015년 파산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방치되었고, 2021년 민간사업자인 라임산업개발이 부지를 인수하여 사회복지법인 ‘인천평복영락원’을 설립하여 2022년 5월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금 유용 의혹 등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매각된 부동산 중 일부 건물과 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 수가 급감하고 시설 일부가 매물로 나오는 등 매각 추진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민간 운영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복지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천평복영락원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의 공간이자,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와 인천시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철저한 실태조사 및 행정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실사 및 민원 접수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집행 내역, 입소자 관리, 시설 안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책임의 주체인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설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시설의 비영리 운영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사회복지 전문 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 체제 마련입니다. 시설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 입소자 가족, 복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시설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단기적인 민간 매각이 아닌 지역 내 복지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시비 확보를 통한 리모델링 및 인력 충원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때 우리 지역의 상징이자 자랑이었던 복지시설이 사라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를 지켜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연수구청이 주체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 노인복지시설인 인천평복영락원의 현황과 이에 따른 연수구청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과거 동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영상재생)
보시는바 인천평복영락원은 과거 인천 영락원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부도와 2015년 파산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방치되었고, 2021년 민간사업자인 라임산업개발이 부지를 인수하여 사회복지법인 ‘인천평복영락원’을 설립하여 2022년 5월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금 유용 의혹 등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고, 매각된 부동산 중 일부 건물과 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 수가 급감하고 시설 일부가 매물로 나오는 등 매각 추진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민간 운영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복지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천평복영락원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의 공간이자,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연수구와 인천시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철저한 실태조사 및 행정감독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실사 및 민원 접수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집행 내역, 입소자 관리, 시설 안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책임의 주체인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설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시설의 비영리 운영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사회복지 전문 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민 의견 수렴 및 소통 체제 마련입니다. 시설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 입소자 가족, 복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시설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단기적인 민간 매각이 아닌 지역 내 복지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시비 확보를 통한 리모델링 및 인력 충원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때 우리 지역의 상징이자 자랑이었던 복지시설이 사라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를 지켜내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연수구청이 주체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 구청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참 무던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서늘한 바람만큼이나 가정에도 시원함이 그리고 청량감이 깃드는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박민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에 인천에 전력 자급률 반영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계셨습니다. 인천 출신의 국회의원 두 분이 좀 결은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내용이 다른 두 가지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구의 경우는 전략 자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우리 연수구에는 1개의 발전소가 있지만 우리도 서구만큼은 따르진 못합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것을 광역으로 구분하자는 안으로 상정되어 있고, 하나는 구별로 쪼개서 세분화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이제는 우리 인천도 서울에서 벗어난 탈서울의 어떤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지적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런 제안해 주시고 또 요구해 주신 박민협 의원님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이미 느끼고 있고 벌써 오래된 내용입니다. 아까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도 우리도 너무 많은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선 보다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층간소음 압축하고, 또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제가,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층간소음을 줄이는 어떤 공법이나 용적률을 늘려준다든지 어떤 건설 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이제 층간소음은 도시가 점점 세분화되고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보호가 첨예하게 요구되면서 더더욱 커지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지적이라는 말씀드려봅니다.
김영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충’ 참, 이거 문제입니다. 연수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현재 빠른 속도로 도시녹화를 하기 위해서 버즘나무, 중국단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플라타너스라고 부르는데 송충이가 가장 많이 끼는 수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너무 우리도 도시를 만든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민선 9기에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도시의 미래 가치는 ‘녹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로’ 별로라도 구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충 방제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수종 변경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치기도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지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수구가 그나마 덜 해충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구민들도 함께 해주십사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에서 갖고 있는 녹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녹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공동방재해 주셔야 하는데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아파트의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일멸 방재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승기천에 남동구, 뭐 어느 구라고 이야기는... 퍼진 이것이 우리 승기천변에 잠깐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조치로 해충을 제거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공동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광역 차원의 주문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평복영락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런 제언을 주셨는데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죄송하지만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패러다임, 욕구가 변했다는 걸 놓친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시설을 크게 나눠 본다면 양로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그리고 여가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양로원 시설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됐고 이로 인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내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하고 싶은 거지 요양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 양로원 숫자는 209개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쭉 거치면서 166개로 줄어듭니다. 유일하게 약 20.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2000년에 이것은 전국 추세입니다. 5,725개였던 것이 지금 6,195개 약 8.2%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뭐, 시의원도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 인천시에서 그때 시 의원들 특정 정당 난리 났던 거 이 건이 아닌가요? 잘 아시면서. 그리고 또 재가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가복지시설도 뭐 계속해서 심지어는 방문요양 같은 것은 226.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양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행정 지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평복영락요양원에 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나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영에 압박을 가한다는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왜냐면 개인의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길 바라는 세상에 지금도 공공시설을 확대나 이에 대한 걸 지원하면서 계속 늘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냐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같이 한 번 고민해 보고 같이 대화해 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듯 우리 연수구가 43만명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많을 수 있지만 의원님들의 이런 말씀도 저희가 잘 귀담아듣고 구정에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런 말씀은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뒷조사와 정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지 않냐는 제안도 드려보면서 오늘 제안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회기에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43만 연수구민 여러분, 참 무던히도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서늘한 바람만큼이나 가정에도 시원함이 그리고 청량감이 깃드는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박민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전기요금제 설계에 인천에 전력 자급률 반영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계셨습니다. 인천 출신의 국회의원 두 분이 좀 결은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내용이 다른 두 가지가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구의 경우는 전략 자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아까 언급하셨지만 우리 연수구에는 1개의 발전소가 있지만 우리도 서구만큼은 따르진 못합니다. 한 국회의원은 이것을 광역으로 구분하자는 안으로 상정되어 있고, 하나는 구별로 쪼개서 세분화 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이제는 우리 인천도 서울에서 벗어난 탈서울의 어떤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지적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런 제안해 주시고 또 요구해 주신 박민협 의원님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박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이미 느끼고 있고 벌써 오래된 내용입니다. 아까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도 우리도 너무 많은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연수구에선 보다 공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층간소음 압축하고, 또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제가,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층간소음을 줄이는 어떤 공법이나 용적률을 늘려준다든지 어떤 건설 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이제 층간소음은 도시가 점점 세분화되고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보호가 첨예하게 요구되면서 더더욱 커지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지적이라는 말씀드려봅니다.
김영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충’ 참, 이거 문제입니다. 연수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현재 빠른 속도로 도시녹화를 하기 위해서 버즘나무, 중국단풍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플라타너스라고 부르는데 송충이가 가장 많이 끼는 수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너무 우리도 도시를 만든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민선 9기에는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도시의 미래 가치는 ‘녹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부분적으로 ‘로’ 별로라도 구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충 방제에 대해서 아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수종 변경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치기도 하나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지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수구가 그나마 덜 해충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구민들도 함께 해주십사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에서 갖고 있는 녹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녹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공동방재해 주셔야 하는데 아파트는 사유지라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아파트의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일멸 방재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승기천에 남동구, 뭐 어느 구라고 이야기는... 퍼진 이것이 우리 승기천변에 잠깐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조치로 해충을 제거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공동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광역 차원의 주문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환 의원님께서 평복영락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이런 제언을 주셨는데 우리 김국환 의원님께서는 죄송하지만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패러다임, 욕구가 변했다는 걸 놓친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시설을 크게 나눠 본다면 양로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그리고 여가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양로원 시설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됐고 이로 인한 보장이 되다 보니까 내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하고 싶은 거지 요양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 양로원 숫자는 209개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쭉 거치면서 166개로 줄어듭니다. 유일하게 약 20.6%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2000년에 이것은 전국 추세입니다. 5,725개였던 것이 지금 6,195개 약 8.2%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뭐, 시의원도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 인천시에서 그때 시 의원들 특정 정당 난리 났던 거 이 건이 아닌가요? 잘 아시면서. 그리고 또 재가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가복지시설도 뭐 계속해서 심지어는 방문요양 같은 것은 226.3%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양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행정 지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평복영락요양원에 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나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영에 압박을 가한다는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왜냐면 개인의 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길 바라는 세상에 지금도 공공시설을 확대나 이에 대한 걸 지원하면서 계속 늘린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냐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같이 한 번 고민해 보고 같이 대화해 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듯 우리 연수구가 43만명이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모든 이야기가 많을 수 있지만 의원님들의 이런 말씀도 저희가 잘 귀담아듣고 구정에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런 말씀은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뒷조사와 정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지 않냐는 제안도 드려보면서 오늘 제안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회기에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25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25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 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기능을 통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 의회의 효과적인 행정 감시 기능을 통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아홉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김영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결산과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행정지원국과 송도스마트도시국을 신설 및 정원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5년 연장하고,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되 거주요건을 추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결산과는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행정지원국과 송도스마트도시국을 신설 및 정원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5년 연장하고, 약칭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되 거주요건을 추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김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정보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연수구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 근거와 연수구민 우선 사용 허가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동의안은 2025년 10월 출범 예정인 연수구 청소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재원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가결 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연수구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 근거와 연수구민 우선 사용 허가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여 개정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동의안은 2025년 10월 출범 예정인 연수구 청소년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재원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가결 한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정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박민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협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우리 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 복지제도 강화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송도행정지원국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송도스마트도시국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은 우리 의회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과 복지제도 강화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송도행정지원국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송도스마트도시국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박민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은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채택된 부대의견으로는 경제산업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환경위생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집행하고, 관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의회에 성실히 보고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채택된 부대의견으로는 경제산업과 소관 동물보호센터 환경위생 개선 지원 예산은 현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집행하고, 관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그 추진 과정과 결과를 의회에 성실히 보고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이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재호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안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재호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유용수 동의합니다.
○의장 박현주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형서 의원 존경하는 43만 연수구민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업무지구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소통과 화합을 제일로 여기는 소화제 의원 기형서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을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집적과 첨단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 경제를 선도해야 할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 지연과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아파트 용지는 93% 개발된 반면에 업무 상업지구는 47% 개발에 그쳐 개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된 송도국제업무지구(IBD)의 장기간 지연이 지역 주민의 기대와 국가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합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개통을 앞둔 현시점에서 인천 시민의 역외 소비 확대 우려와 함께 개발 지연 문제 해결 및 전략적 분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부 블록은 아파트 중심 개발로 전락해 본래의 취지인 업무 상업 중심지 조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방치된 개발 부지와 미완성 기반 시설은 도시 경쟁력 약화와 지역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의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 중인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와 국가적 위상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국제기구 유치, 글로벌 기업 집적과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할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절차 지연과 사업자 갈등,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 생활 불편과 국제도시로서의 신뢰 훼손, 도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지연 요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송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국가기관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연수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을 추진하라.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2025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을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집적과 첨단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 경제를 선도해야 할 핵심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 지연과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아파트 용지는 93% 개발된 반면에 업무 상업지구는 47% 개발에 그쳐 개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된 송도국제업무지구(IBD)의 장기간 지연이 지역 주민의 기대와 국가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합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개통을 앞둔 현시점에서 인천 시민의 역외 소비 확대 우려와 함께 개발 지연 문제 해결 및 전략적 분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일부 블록은 아파트 중심 개발로 전락해 본래의 취지인 업무 상업 중심지 조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방치된 개발 부지와 미완성 기반 시설은 도시 경쟁력 약화와 지역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의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 중인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와 국가적 위상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한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송도국제업무지구는 국제기구 유치, 글로벌 기업 집적과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할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절차 지연과 사업자 갈등,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추진이 표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민 생활 불편과 국제도시로서의 신뢰 훼손, 도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지연 요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송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업무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국가기관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연수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개발을 추진하라.
연수구의회는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2025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현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현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인천 청담고는 2011년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내 공유재산을 사용해 왔으며, 지난 15년간 운영되어 온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2025년 8월 8일 통보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조치로 인해 인천 청담고의 교육 연속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며, 대체 시설 확보 및 유예기간 설정,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 청담고는 지난 15년간 인천시의 허가를 받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 인천시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종료됨을 알리고, 동시에 퇴거 조치를 이행하도록 청담고에 전했다.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청담고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으며, 그들의 헌법상 교육권과 교육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청담고는 유상 임대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체 교육 공간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과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소관 사무로써 청담고의 학교 이전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인천 청담고 학생들은 연수구와 인천의 미래이므로 이들의 교육권이 박탈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협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협의와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학생, 학부모, 학교법인,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 청담고의 대체 시설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라.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청담고 학생들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라.
하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으로 지역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하라. 2025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인천 청담고는 2011년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내 공유재산을 사용해 왔으며, 지난 15년간 운영되어 온 대안학교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2025년 8월 8일 통보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조치로 인해 인천 청담고의 교육 연속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며, 대체 시설 확보 및 유예기간 설정,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인천 청담고는 지난 15년간 인천시의 허가를 받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건물 3층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8월 8일 인천시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종료됨을 알리고, 동시에 퇴거 조치를 이행하도록 청담고에 전했다. 학교를 이전해야 하는 청담고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였으며, 그들의 헌법상 교육권과 교육의 연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청담고는 유상 임대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체 교육 공간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과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소관 사무로써 청담고의 학교 이전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인천 청담고 학생들은 연수구와 인천의 미래이므로 이들의 교육권이 박탈되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협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협의와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학생, 학부모, 학교법인,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 청담고의 대체 시설 마련과 충분한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라.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청담고 학생들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라.
하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으로 지역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하라. 2025년 9월 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박현주 정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 청담고(대안학교) 교육권 보장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27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