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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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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송도행정지원국, 보건소, 연수구립도서관,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송도행정지원국, 보건소, 연수구립도서관,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송도행정지원국, 보건소, 연수구립도서관,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심사하고,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송도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먼저 준비하실까요? 
   김국환 위원님, 먼저 시작할까요?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서 166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2천만원 전액 삭감했네요, 그랬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것을 삭감을 했죠?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문의 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마을 기업 이거는 행정안전부 국시비 사업화 지원금입니다.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1개 기업이 조사가 됐었는데, 이후에 신청 기간에 해당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가 가내시로 본예산을 세웠는데, 신청 기업이 있지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시비나 국비 교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요. 확정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그 기준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게 단순한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마을 기업이 1차, 2자, 3차 재정 조건에 따라서 기준이 있고 본인들 부담률이 20%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 수요 조사 때는 응답을 하셨는데, 그사이에 저희가 사전 조사를 전년도 11월이 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심사 끝나서 교부 받게 돼 있는데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해도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부위원장 김국환  연수구민 단체나 이런 소상공인을 만나보면 연수구에서 행정에 대한 돈을 쓰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예요. 이거를 많이 해요. 돈 몇 푼 쓰는데, 행정의 절차 이런 것들, 간소화하고 행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쓸 수 있게끔 이왕하는 거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와서 또 삭감하고 안 그러면 사전 컨설팅을 해서 실제 할 수 마을 기업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한번 강구를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사전 신청을 그래서 올해는 지금도 11월에 똑같은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인천시를 거쳐서 저희가 신청 기업이 있으면 같이 도와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회의 때 안 하려고 했는데, 주로 연수구 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잘 안 하려는 성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돈을 이렇게 내려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안 하니까 청라나 서구 쪽 이쪽으로 많이 뺏겨요. 저도 질의할 때 많은 얘기했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주민들이 안 받아줄 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반성을 해서 그 사람하고 미팅을 자주하고 불편한 것 좀 도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 남수진  저희도 일자리정책팀, 청년팀에서 일자리정책과를 조직 개편돼서 새로운 과가 생겼는데요. 그런 만큼 열심히 새로운 사업 구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준비가 아직 덜 되셨어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인데요. 예산 편성을 촘촘히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년 사업에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도미 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형은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 위원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만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게 원래 초반에 보고받았을 때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원래 감액됐었잖아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던 사업이 변경됐던 거죠? 이번에 그럼 약간이기는 하지만, 증액이 된 부분은 어떻게 제가 보면 되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각 군·구별로 조정 배분해서. 
이형은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지원 인원이 몇 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총 715명 대상 예상입니다. 
이형은 위원  총 말고 예산을 통해서 증액한.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증액해서요? 
이형은 위원  네.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증액해서 지금 600명 정도 지원했고요. 115명 추가 예산입니다. 
이형은 위원  모자란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원래 그럼 작년에는 원래했던 거에 비해서니 그래도 적은 건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작년에 비해서는 많죠. 작년에는 하반기에 시작하기는 했지만, 작년에는 300명 정도했거든요. 
이형은 위원  하반기니까 제가 상반기 하반기로 생각하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네, 비슷합니다. 
이형은 위원  내년에 대한 거는 아직.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내년에는 3억 2천만원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이형은 위원  3억 2천만원이면 그게 몇 명 정도 되는 규모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한 850명 정도. 
이형은 위원  그럼 크게 변화되는 사항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  약간 오르기는 했지만, 1비슷합니다. 
이형은 위원  저는 줄어들까 봐 걱정했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앞서 송도행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 중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기는 하지만, 불용액 처리가 잘 안 나오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수구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긍우 연수구립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의견들을 내놓으셔서 이렇게 질의사항이 오늘은 조금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리추경이기도 하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긍우 연수구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비전전략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 예비비가 140억원이 증액됐네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번에 50%나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예산비가 지방세가 50억원이 더 추가로 거쳐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지방세 50억원이랑 세외수입이 약 30억원 그다음에 그 이외에 나머지는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치고 나서 여기에 예비비가 포함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정리추경하면서 나머지 금액 140억원을 단순히 넘기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90억원 가까이 되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잔액.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를 미리 예측은 했을 거 아닙니까, 예측이 안 되나요, 그런 것들은?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추가로 거둬들인 돈을 이번에 반영한 상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예상 금액을 예측할 거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데 예비비가 140억원이 증액이 된 것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다른 데 기회비용 손실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세입 부분에서 추가된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못돼서 이번에 예비비에 최종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게 달리 생각하면 물론 재난 목적이나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구민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조금 더 예산 편성하는 데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번에 예비 증액된 14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요건 내역 이것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세입 초과분이나 세출, 삭감 부분 이런 거.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실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소송 수행 지원과 관련해서 소송 추가 지급액에 의한 예산 증액,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에 대한 증액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장현희 위원  아니, 2회 추경에서 3,020만원 했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이번 정리추경 때 소송 비용액 추가 증액한 상항 말하는 거죠? 
장현희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이게 2021년도 소송이었습니다. 2021년도 소송이었는데, 그때 이제 연수구가 소송 내용은 뭐냐 하면 한국투자신탁이랑 코리아신탁회사랑 저희랑 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1, 2, 3심을 다 졌습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취득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과세로 해야 하는데, 이거를 종합 합산 과세로 해서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게 연수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연수구는 재산세, 그다음에 인천시는 지방교육세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랑 농어촌특별세로 해서 총소송액이 55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55억 7천만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소송이 개별과세가 아니고 종합합산과세라고 해서 소송에서 붙었는데, 1, 2, 3심에서 다 졌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니, 1, 2, 3심을 다 졌으면 분명히 법리 적용을 잘못한 거고, 그럼 1심에서 졌으면 빠져나와야지 왜 2심,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하냐 빠져나와야지” 했는데, 저희가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연수구랑 인천시랑 중앙정부가 다 엮여서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만 빠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1, 2, 3심을 다 패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패소하면 상대측에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3개 기관이 소송 비용을 나눠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게 4,400만원 정도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법원, 송달료, 변호사 비용.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변호사 비용. 
장현희 위원  선임 비용을 패소 비용 등이 합산된 금액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래서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이게 0원으로 처리했잖아요, 일단.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장현희 위원  3억 2천만원에 대한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해서 전액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손해배상금이랑 배상금 300만원 삭감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현희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 부분은 300만원은 저희가 소송에서 만약에 지면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출할 사항이 안 돼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한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송 비용 4,430만원을 추가로 소송 비용을 반영한 거는. 
장현희 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들어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인데, 이런 게 차후에 예산 편성 시에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이게 2021년도 소송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이라서 사실 이거는 지급명령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는 건데, 이거를 확정금액, 지급명령이 판결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네, 이거는 불가항력입니다. 
장현희 위원  그런데 조금 특이한 상황인 거는 특이한 상황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원 기획예산실장님, 최호성 비전전략실장님, 노은호 감사실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과에 상권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175쪽, 2,900만원을 삭감했네요. 요즘 소상공인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삭감에 들어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관련 예산은 골목상권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3월에 세 군데 골목상권 대상으로 모집 선정이 돼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요. 그중에 연수1단지에서 상가번영회에서 당초 11월 중순쯤에 골목상권 축제를 진행하려고 했다가 지금 현재 문남공원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장소를 문남공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공사 중인 게 있어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행사를 진행하고자 그렇게 결정해서 해당 골목상권 축제를 포기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상인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내년에 이거를 다시 그 상인회는 할 수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내년에 저희가 공고를 내면 다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떤 행정 지원이나 이런 부족이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2번 송도혜윰공원 반려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해당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분들 3명 인건비에 대한 건데요. 나머지 사회보험료라든지 그 인건비 정산 잔액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정산 잔액이라는 얘기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발생한 거는 아니고 기간 선정의 문제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당초에 한 분이 중도 포기하셨는데, 그 공백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었고 그리고 채용되신 분들이 60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을 따로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험료 정산 내용입니다. 
한성민 위원  증액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개 물림 이력을 조회하는 시스템 개발 비용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개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향후에도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의 조치가 됐던 해당 개가 다시 또 입장할 경우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사업 기간.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사업 기간은 열흘 이내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거를 오래 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거는 끝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재무회계과 181쪽, 결산검사위원 여비하고 교육비가 감액했는데, 제가 이 부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도 그럼 집합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한 부분인가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올해로 내년으로 보면 2026년 2월에 교육에 대한 일정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추세여서 올해도 저희가 대면으로 교육비로 잡아놨는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지방행정공제회에서 내년 2월에 저희한테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려올 겁니다, 이게. 
한성민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집합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항상 추경을 통해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요 이유를 들었던 게 코로나 얘기를 들어주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집합 교육은 공제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추세대로라면 결산검사위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쭉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는 계속 결산검사위원분들이 또 바쁘시고 해서 약간 온라인으로 가는 추세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2월에 정확히 내려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서 당연히 대면으로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2월에 나오면 어쨌든 12월에 물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전에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번 반복되는 것 같아서 공제회하고 얘기해서.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제 생각인데, 대면 교육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순히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으로 추세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결산검사위원들은 대면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온라인보다는 결정 자체를 저희가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위원회에 나와야 하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개 물림 예방 전산 시스템 개발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서.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시에 혹여라도 반려견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반려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상에는 출입할 때 따로 해당 견이 어떤 저희가 주의 조치를 줬던 어떤 반려견이다는. 
이형은 위원  이게 마이크로칩으로 하는 건가요, 네이버에 작성한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마이크로칩이나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이형은 위원  시스템에 뜨게 하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거기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그게 기준이 어떤 거를 가지고 그거를 기록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뜬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스템 보강에서 하려는 목적이 근로자한테 표출되면 집중 모니터링이 되고 그게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이런 거를 하시는 거겠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사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고. 
이형은 위원  사고의 기준이 있을 거고 어디까지가 주의이고, 경고이고 이게 단순히 아이들하고 놀다가 견주들끼리 기분이 나빠서 이게 이런 거다,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난 건지, 병원에 간 건지, 경찰이 출동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물었는데 얼마나 상해를 입은 건지, 이런 기준은 뭐가 될 것이며 이거 개인정보침해랑 관련이 없는 건지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고 예방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직원이 안 나와 보이는데요. 저는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직원이 나와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현장에서 그 해당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어떻게 반려견 놀이터에. 
이형은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직원이 많지 않은 거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이형은 위원  입장할 때만 계세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입장하는 입구 쪽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현장 쪽에도 한 분 계십니다. 
이형은 위원  현장 쪽에 거의 안 계세요. 거기에 4개가 있어요. 거기를 한 분이 다 모니터링을, 한 마리를 보기 위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한 마리만 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전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문제화된 반려견이 입장이 했을 때. 
이형은 위원  제 생각에는 시스템 개발까지 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사고가 있던 게는 그냥 출입을 안 하거나 입마개를 하게 조치하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용을 거의 매주 가는데, 직원분이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저 프리존에 있거든요. 저 끝에 프리존에 가면 사실 저희는 강아지가 다 크기가 달라서 한 군데를 같이 들어가지 못해요. 견주들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는 모니터링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을 한다고 이 돈을 쓰는 게 사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저는 모르겠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저희가 처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반려견 견주분에게 주의를. 
이형은 위원  못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냥.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해당 반려견 견주가 사고를 일으켰던 개를 데리고 오실 수도 있고 다른 개를 데리고 오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럼 그 견주를 중심으로 등록이 된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해당 문제가 되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그 자료가 있는 겁니다. 
이형은 위원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 들어올 때 알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그거를...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못 오는 게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이런 개발까지 할 필요가 없이.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첫 번째부터 못 오게 막는 다라기보다 자체적인 내부 규정으로 처음에 입마개를.  
이형은 위원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개 물림 사고 이력이 근로자에게 표출돼서 집중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를 시스템 개발비만 500만원이죠, 거의 450만원이죠,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네. 
이형은 위원  450만원이 사실 의미 있게 쓰일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견주분들이 한 번 이런 일이 있으셨으면 경고하고, 두 번째 방문할 때는 입마개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수정되지 않으셨을 시에 안 오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집중모니터링을 위해서 그게 뜬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근로자분들께서 이 한 마리, 예를 들어 “자, 경고 뜬 강아지가 왔어” 이 모니터링 해, 저는 직원 자체를 거기 안에 계신 분밖에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제가 이용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는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사실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보여 주기 식으로 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저는 사실 실효성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첫째가 그렇고요. 둘째는 사고 이력이라는 거에 이 데이터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고 이력은 어디서 검증할 것이며, 근로자한테 이 사람에 이 강아지가 이런 게 있었다고 표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없는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이게 정확하게 된 건가요? 119가 출동해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이용 시설에서 봤을 때 이거 사고가 있었네라고 등록해서 근로자가 여기 뜨는 거를 보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지, 법적 근거가 있는 시스템인지.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가벼운 개인 간의 어떤 문제까지 저희가 포함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사람이 물려서 상처가 크게 났다든지 그리고 강아지들끼리 크게 싸워서 큰 피해가 났다든지. 
이형은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고가 있었다면 그냥 그것만 체크하고 다음에 못 오게 하는 게 맞다는 건데, 이게 전산 시스템 개발해서 “자, 이게 이런 이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띄어서 한 명 모니터링한다 이게 너무 저는 이 돈을 쓰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대진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해당 반려견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면 입마개라든지 안전조치를 취하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반려견 놀이터에서 이용하실 때 입마개를 풀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형은 위원  그런 분들은 못 오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다음번에 보고 이런 모이니터링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제 말은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강아지를 기록해 두고 다음번에 왔을 때 사실은 못 오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사고라고 하면 안 오는 게 맞죠. 견주분께서도 안 오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윤리적인 선택이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500만원을 들여서 무슨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 66쪽, 이자 수입이 3억 8천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네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것이 이자가 왜 이렇게 연말에 와서 많이 편성됐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게 연말에 와서 많이 늘어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자 수입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세입을 부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올해 일반회계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해서 한 900억원 정도 예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또 저희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국환  당초 세입을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비상금처럼 쓰려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당초에 금리 예치할 수 있잖아요. 보통 금리해 봤자 시중의 금리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렇게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되면 주민들 하는 사업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잘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오차 범위가 10% 이상 넘기면 세입 추계의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정밀하게 세입 추계의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리고 또 보니까 예산서 66쪽, 공유재산 매각해서 보니까 동춘동, 해나어린이집이 3억 6천만원, 해방빙글어린이집 3억 6천만원, 청학동 반짝별어린이집 2억 6천만원 용도 폐기해서 어린이집 매각을 했네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한테 매각했다는 거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것은 왜 매각을 했나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들이 주민들한테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타 용도로 공공시설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일단 구 소요 건물이었고 저희가 어린이집 용도로 쓰고 있다가 사실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보통 매각을.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어차피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어르신 쉼터라든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 거 옛날 경로당이니까 조금 리모델링 다시 해서 한다든지 다른 방도로 해서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어린이집 용도에서 용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를 매각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방향의 생각을 바꿔서 하면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에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정책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식품 제조 판매 단속 여비를 9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게 이제 국시비 여비가 3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국시비 여비 다 쓰고 구비 여비를 이제 조금 덜 쓴 겁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현장 나가는 것은 그대로 나간다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똑같이 나가는데, 국시비 보조 사업이 크니까 그거 먼저 쓰고 구비는 조금 아낀 측면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낀 측면에서 그거는 잘한 것 같네요. 나는 이렇게 삭감해 버리니까 단속은 거의 안 하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더 많습니다, 매년. 
○부위원장 김국환  더 많으면 다행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쪽, 사회복무요원 예산 삭감 7억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 예산 22억원 중에서 무려 30% 삭감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연초에 14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10월 현재 83명까지 줄었고 신규 유입이나 전입, 재지정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인력 수급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요? 조금 세밀히 잡았다면 이런 문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런 수급 부분은 총무과와 병무청의 협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부위원장 김국환  사회복무요원은 어차피 나이가 되면 군대도 가야 하고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이런 비용을 안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기회비용이 상실되니까 이런 거는 놔뒀다가 삭감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도 보니까 사회복무 예산 7억원 삭감된 거 같은 쪽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삭감되는 부분 없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부위원장 김국환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삭감이 들어왔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몇 쪽. 
○부위원장 김국환  장애인 활동 지원금 아닌가요? 그럼 됐습니다. 
   그다음에 출산보육과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부위원장 김국환  출산보육과도 보면 천사지원금 14억원이 감액돼서 들어왔는데, 거주 요건, 신청 기간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이유가 돼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천사지원금은 인천시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 내용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던 인원수보다는 4,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 3,100명 정도 지원이 된 부분이라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런 예산은 우리 출산 정책에서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자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응원하는 건데, 1년 거주 요건이 되고 그다음에 아동 생일로서 60일 이내로 신청하라는데, 이거 잘못하면 60일 이내면 놓치지 않나요, 기간을? 2개월 정도인데, 그럴 경우는 없어요, 놓쳐서 못 받을 경우에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저희 담당자가 관리를 하면서 소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놓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그럼 60일 신청 기간을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왜 60일이라는 기간을 두죠?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이거는 시 사업으로 2024년부터 지원되는 사항으로 먼저 신청 조건을 생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요? 그럼 과장님, 2025년도 천사지원금 신청해서 탈락자는 몇 명인지, 이런 거주 기간이라든지, 미달, 신청 기간 초과 이런 자료 있죠?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위원님께 별도 설명. 
○부위원장 김국환  위원님들께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서 212쪽, 경로당 노인 신문 보급 사업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 매칭사업은 아니고 구비로만 진행하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게 물론 요즘 종이 신문을 많이 안 보는 추세이기는 한데, 어르신들께서 혹시 반대 의견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이 신문사가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데, 대한노인신문사라고 했던 곳인데요. 지금 “연수구하고 미출홀구에는 신문 보급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배달을 못 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이 신문사가 폐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급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미출홀구하고 우리 구만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일단 우리 구하고 여기만 예산 아마 서 있었을 겁니다, 보급 신문이.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인천 지역에 대해서는 배달이나 이런 부분이 인건비 대비 이익이 안 나니까 아무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앞으로도 노인 신문을 하기가 좀 그렇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그래서 일몰로 보고요. 이번에 인천대한노인 주위에서 또 신
문 발행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구의 판단하에서 이렇게 혹시 했나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그거는.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우리 방문 장애 등록 서비스 있잖아요. 219쪽, 방문 장애 등록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시비로 100%로 하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한성민 위원  사업 규모를 갖다가 10명으로 잡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저희 연수구는 7명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10명 예산인데, 7명 방문 장애인 등록을 해서 그 차액 부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서 10명이라는 기준이 어쨌든 시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내시 금액이기 때문에요. 
한성민 위원  이거는 신청을 해야만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량 정도는 연수구 몇 건 정도 할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저희가 작년 대비 10건 정도, 그래도 +α를 조금 봐야 하니까 9-10건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10건을 잡았는데, 올해 7명해서 3명 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청 말씀드린 거는 직접 신청자 우선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사업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실제 대상자가 더 많은데, 신청을 못 했다,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리고 장애인 하이패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올해 81회로 잡으셨던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82명, 사업량은 101명이었는데요. 82명 사업량으로 해서 3만 9천원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액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장애인이면서 통합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이거는 단말기입니다. 우리 하이패스 등록기를 놓듯이 그런 단말기해서 도로공사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성민 위원  단말기에 통합카드라든지 이런 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런 게 돼야 하는 거죠. 
한성민 위원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게 수요가 사실 어느 정도 되느냐가 사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요. 지금 101명 사업량 세웠는데도 82명 정도 됐듯이 이제 이만큼 82명이 올해 채워졌으니까, 내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덜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했던 부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장애인이면서 혹시 카드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 대상자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냐고 여쭤본 건데, 그렇지는 않은 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이동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한성민 위원  그리고 장애인 등록 서비스 아까 신규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등록 서비스.  
한성민 위원  아까 신규 등록 신청 시에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신규자들이 이제 방문 같이 해 주실 분이 없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이 되죠. 
한성민 위원  꼭 신규 등록이 아니더라도 조금 확대해서 진행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아무튼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불편 사항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형은 위원님. 
이형은 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출산보육과장님께 신규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예산서 244쪽,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게 신규사업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외국 국적 유아의 경우에는 유아 4-5세가 해당되는 사안인데, 내국인은 누리 과정 추가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급식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원하지 않으니 올 2025년에 외국 국적 유아 4-5세에게가 유아 급식비 격차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12월에 1년 치를 계산해서 소급해서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시비 100%입니다. 
이형은 위원  따로 지원이 되는 어린이집이 따로 있는 건가요? 민간 어린이집 이런 기준이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전체 다 해당입니다. 
이형은 위원  전체 다 해당인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이형은 위원  그럼 외국 국적이라는 기준이 외국인 거소 중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국적이 있는데, 여기에 일시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어느 범위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이형은 위원  그럼 여기서 거소증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이형은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들어와서 단시적으로만 반년만 있는 분들도 다 되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이형은 위원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아이들이?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지금 4-5세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는 223명. 
이형은 위원  223명, 꽤 많네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많습니다. 전체 구에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이형은 위원  아무래도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아서 편이기는 해서 그렇기는 할 텐데.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게 지금 원도심, 신도시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해당 아동들이.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지금 원도심이 더 많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그 지역. 
이형은 위원  서양의 외국인보다 저희 외국인 함박마을 그쪽에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247쪽, 확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사업으로 저희가 시간제 보육 사업이 있는데, 확장형이라는 명칭을 써서 평일에 7시 반부터 21시까지. 
이형은 위원  그럼 시간 확장인 거구나.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조금 더 늘리는 거고. 
이형은 위원  시간 연장에 관한 내용인 거네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맞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소 대상인 거죠?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지금 시범사업으로 연수구에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럼 시범사업하고 있나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원도심 하나, 신도시 하나. 
이형은 위원  어디, 어디예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지금 옥련1동에 아이비리그, 그리고 송도2동에 아이원 어린이집 두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시범사업 중인 거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 예정인지.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더 확장해서 하력하는 것 같습니다. 시비 100%. 
이형은 위원  개소가 늘어나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이형은 위원  완전히 다는 아니고 이제 몇 개소를 더 추가.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공모, 신청을 받아서 선정. 
이형은 위원  신청 받아서요? 
○출산보육과장 임유신  네, 하는 거로.  
이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개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토론 및 개수 조정을 비공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개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토론 및 합의된 개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경제산업과 177쪽, 송도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 대행 사업비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송도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행 대행 사업비 1억 1,163만 7천원 중 450만원 삭감입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수 조정 내역은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더 이상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개수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히 추경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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