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11월 19일 (화)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기획복지)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보고안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3.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연수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 5.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연수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긍우 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며칠 뒤면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보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긍우 연수구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며칠 뒤면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와 1건의 보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신긍우 연수구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신긍우 연수구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수수료 규정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도서관 시설물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 공연장의 명칭을 공연에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함을 강조하게 하여 다목적홀로 변경하였으며, 동아리실, 세미나실 등 각 도서관별 상이하였던 시설물의 명칭을 커뮤니티룸으로 변경하여 대표적인 사용 용도에 부합하도록 통일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3번, 복사기 및 프린터 이용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스캔 사용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수수료 규정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도서관 시설물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 공연장의 명칭을 공연에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함을 강조하게 하여 다목적홀로 변경하였으며, 동아리실, 세미나실 등 각 도서관별 상이하였던 시설물의 명칭을 커뮤니티룸으로 변경하여 대표적인 사용 용도에 부합하도록 통일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3번, 복사기 및 프린터 이용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스캔 사용 수수료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란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관장님,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지금 현재 송도국제도서관이 본관으로 돼 있어서 본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청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지금 청학도서관이 예전에는 송도국제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에는 그곳이 본관이었기 때문에 청학도서관에 있었고요. 송도국제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본관이 이전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하면 명칭이 청학도서관에서 연수구립도서관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지금 본관의 명칭은 송도국제도서관은 명칭은 맞고요. 우리 조직에 따라서 연수구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전에는 우리 청학도서관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됐잖아요. 그게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명칭들이 시설물 명칭들도 바뀌고 쉽게 말하면 공연장을 다목적홀이라든지, 동아리실을 커뮤니티룸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는 조례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도서관 시설물 사용 허가 절차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 절차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저희가 연수구립도서관 각 분관별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물 사용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비어 있는 공간은 대부분 신청하면 저희가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사용 결정권은 누가 합니까, 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대부분 분관별로 팀장들이 있는데, 팀장들이 상황 판단하시고 결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혹시 타 군·구하고 형평성은 어때요, 우리 도서관. 이런 거 비교해 본 적 있나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국환 타 군·구하고 형평성 만약에 사용 허가라든지, 감면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정되기 전이니까 공연장이라든지, 동아리실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하고 비교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보다도 거의 유사하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이왕하는 거 주민들한테 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공연장과 다목적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지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로 나름 특화되어야 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5개 공연장이 다 다목적홀로 바뀜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일단은 시설물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요, 어느 도서관은...
○윤혜영 위원 지금까지 그럼 혼선이 있었다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혜영 위원 어떤 혼선이 있었을까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어느 도서관은 극장식 이렇게 다목적홀이 있는데, 다목적홀이라고 명칭을 쓴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도서관은 공연장이라고 하는 시설 명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윤혜영 위원 그런데 그게 동일한 구조의 공간은 아닐 거란 말이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같은 구조입니다.
○윤혜영 위원 같은 구조예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공연장이어야 하는 곳이 있고 다목적홀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구분은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공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연법에 의해서 실제로 무대라든지, 장비라든지.
○윤혜영 위원 실제로 저희 해돋이도서관에...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사실상 그런 경우는 현재 도서관에 있는 다목적홀에 어떤 공연장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공연법에 준해서 설치된 거는 아닙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애당초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미스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미스라기보다는 공연장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썼는데, 다목적실, 홀 개념으로 쓰려고 했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윤혜영 위원 직관적으로 이거는 공연장일 거다 해서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을 해오거나 하는 데에서는 다목적홀이 더 맞다, 이런?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네, 왜냐하면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해서 무대 장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 무대 규모라든지, 관람객 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공연장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역으로 지금 그런 시설이, 잠시만요. 그런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는 뜻인가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안 갖춰진 게 아니고 그게 공연장은 아니었다, 다목적홀이었다.
○윤혜영 위원 아니었다.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대부분 강의실이었다.
○윤혜영 위원 공연을 하기도 하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대강당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공연을 하기도 하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가능합니다, 그렇지 절대적인 방음시설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오히려 약간 더 그런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조금 더 세세한 구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요. 다목적홀로 가는 거는 너무 좋거든요. 다양하게 조금 합리적으로 쓰겠다, 그 안에서 반드시 공연장이어야 하는 곳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특정한 한 곳은 저희는 도서관들이 다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중에 이 많은 도서관 중에 대부분 우리가 다목적홀로 쓸 텐데, 오히려 그중의 하나는 공연장으로 특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공간이 있다면 조금 더 방음시설도 더 갖추고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없잖아요,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하향 평준화될까 봐.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과 도서관은 이제 공연법이 있는 거고 도서관법이 별도로 있는데, 도서관에 있는 특정 공간을 공연장이라고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연에 어떤 특화성을 얘기한다면 인천아트센터.
○윤혜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정도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그렇게 해야 공연장을 목적으로 한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역으로 지금까지 저희 공연장으로 얘기되어 있는 이 공간이 대부분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졌어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강의입니다.
○윤혜영 위원 강의.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
○윤혜영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도서관이기 때문에 공연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일반 주민이 소규모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빌려서 작은 공연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는 약간의 무대가 있고 또 극장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발표 수준의 공연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거 할 때 방음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그동안에 저희가 그 시설을 빌려줄 때는 청학도서관 같은 거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은 못 미치고 다만, 이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시간제한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다시 공연장이 다목적홀로 개명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단지 공연법 이런 원론적인 거 말고 저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함이 있을 때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이거든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도서관에 있는 어떤 동일한 유사한 시설에 명칭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단순하게 운영의 편리성을 위한 거다?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서로 운영의 편리성도 있지만,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향후 조금 더 활용이 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단순 강의로 하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곳이거든요.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과 약간 다른 부분은 아니지만, 주목적은 주로 강의실 형태로 많이 쓰고 있고.
○윤혜영 위원 사실 도서관이니까 그게 맞기는 해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콘서트라든지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고요. 어떤 작가의 토크쇼 하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이고 다만, 음악 공연을 한다든지, 뮤지컬을 한다든지 이런 공연의 어떤 특성을 부합을 시키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그런 거는 앞으로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사용자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용 허가가 가능합니다.
○윤혜영 위원 되게 애매한 발언인데요, 사용 허가가 가능하겠다. “일단 덤벼봐라” 이런 뜻인가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아닙니다, 이제 이용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여기서 커뮤니티룸은 제가 단순하게 이해하기로는 동아리라든가, 소규모 강의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것들은 각 도서관에서 이용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 있어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자료는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동아리가 이용을 하니까 동아리실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데, 어떤 데는 커뮤니티룸이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동아리실로 해놓으니까 각 도서관에 있는 동아리들,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윤혜영 위원 이거는 OK, 좋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함박비류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실이 지금 커뮤니티룸이 되는 거예요. 함박비류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특화돼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혼선은 없는 거예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혼선은 없고요. 오히려 더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혜영 위원 혼선이 없다는 거는 관장님의 생각만은 아닌 거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이게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혜영 위원 여기 함박비류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실이 어떤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이 됐어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보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적인 측면이 있어서 다문화 이해라든지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이 공간을 워낙 저희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더 두리뭉실해져서 이게 각 도서관의 개성이라든가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하고 또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국제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례는 다목적실로 하지만, 별관별로 다른 명칭도 둘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국제아트홀 이렇게 도서관별 특성도 둘 수 있다는 것을 단서 조항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늘빛정원, 청학도서관에. 이게 지금 수리가 들어갔습니까?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다녀가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년도.
○윤혜영 위원 하실 예정이에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시설비로 세워서 개보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사실 공간적으로 외부에서 굉장히 쓰기 좋은 공간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홍보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저희가 시설물 사용에 인터넷으로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시설 현황이 있어서 그거를 쓰고자 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윤혜영 위원 사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공간이 막연하게 하늘빛정원이라는 이 타이틀만 가지고 이 공간을 파악하고 알기에는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쓰는,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면 요즘에 홍보팀 이런 데에 다양한 쇼츠나 이런 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어” 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어떨까, 굉장히 아까운 곳이더라고요. 마침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개보수한다면 조금 더 그런 노력도 있으면, 물론 너무 많이 사용해도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이왕 갖춰놓은 시설도 잘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시설 개보수 쪽에 중점을 맞춰서 관리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이 명칭이 사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국제도서관, 청학도서관, 꿈담도서관 쭉 해서 원래 공연장이라고 다 돼 있던 애들을 한 번에 다 다목적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한 번에 이렇게 다 바꿨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거는 공연장에 조금 더 적합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를 공연장으로 쓰고 각각 이름을 다르게는 할 수 없이 다 이렇게 한 번에 동일한 명칭으로 바꿔야만 하는 건가요, 혹시?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돼 있는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연법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공연장을 바꾸는 거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명칭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형은 위원 그래서 바꾸시는 거 이해가 됐어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조례에 담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다목적실로 명칭을 통일하는 게 합리적으로 좋다, 조례로. 그리고 또 동아리실, 세미나실, 커뮤니티룸, 독서토론실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 각 도서관 유사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도 전부 다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통일을.
○이형은 위원 그럼 세미나, 말이 너무 많잖아요, 세미나실, 프로그램실, 무슨 동아리실, 토론실 이거를 통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공연장이라는 기능에 특수성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도서관마다 있는 공연장의 규모도 다 다르고 시설도 다르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이번에 개관한 곳은 조금 커서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능을 모두가 갖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다목적홀이라고 하는 게 가장 관리하게 용이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로 통일하신 건지.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이용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용자들이 혼선이 생길 수 있다, 공연장이라고 명칭을 조례에 담고 있다 보니까 공연장은 음악을 하신 분들이 봤을 때.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너무 좁혀진다는 내용인 거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공연장에 왔는데, 이게 뭐냐.
○이형은 위원 공연만 쓸 수 있다, 그래서 다목적홀로.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시설에 적합하게 명칭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이형은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제까지 공연 목적으로 얼마나 자주 쓰였나요, 공연장이 쓰인 사례가 있나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저희가 이제 청학도서관, 꿈담도서관 그리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해돋이도서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저희가 총 12건에 대해서 사용 허가를 했고요. 그리고 동아리실 같은 경우는 주로 각 분관별로 독서 동아리가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개의 동아리가 있고 그 외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아리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공연장에 공연을 몇 번이나 올라갔는지가 궁금해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12번 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게 전부 다 공연이었나요, 진짜 공연이었나요, 어떤 종류였는지.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주로 정식적인 공연보다는 오케스트라 연습이라든지.
○이형은 위원 아, 오케스트라 연습이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워크숍이라든지.
○이형은 위원 오케스트라 연습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네, 이렇게 자기들 만의 공간을.
○이형은 위원 아니, 관장님 오케스트라가 연습할 수 있는 그게 되는지 여쭤봤어요, 음양이나 이런 게.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뭐냐 하면 아마 소음 이런 것도 작은 공간, 특히 청학도서관 같은 경우, 꿈담도서관 같은 경우, 해돋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연습을 문화재단이라든지, 어린이재단이라든지 소규모로 했을 때 연습 공간 정도.
○이형은 위원 연습 정도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주로 사용 내역은 연습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보면 사용료랑 수수료가 모든 도서관이 다 똑같은가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이형은 위원 규모나 이런 시설 수준이 다를 텐데, 똑같이 측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국제도서관에 있는 다목적홀과 해돋이도서관에 있는 다목적홀의 크기와 규모와 시설이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주간 4만원, 야간 5만원이잖아요. 이게 약간 합리적인 가격 측정인지 제가 조금...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 야간으로 해서 공연장이 주간에는 도서관별로 어떤 말씀하신 규모적인 측면보다는 아마 시간으로 해서 1회에 주간에는 4만원, 야간에는 5만원 이렇게 측정돼 있습니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측정된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지금 시간 단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규모가 다른데 왜 같을 수 있냐.
○이형은 위원 규모뿐 아니고 시설도 다르고 일단 노후화된 것도 다르고 그런데 예를 들어 저라면 국제도서관에서는 다목적홀 1회 사용료 주, 야간 쭉 써요, 9만원이잖아요. 9만원 내면 “아, 9만원 OK” 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꿈담도서관이나 청학도서관 가서 그거를 빌렸을 때 똑같이 9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시간에, 그럼 이게 합리적인 가격 측정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르게 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사용료 조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도서관의 공연장 지금 현재 명칭으로 사용했을 때는 70석, 80석, 100석 이 정도로 돼 있네요. 지금 사용료 기준은 조례상으로는 시간으로 보겠다.
○이형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조례상이 아니고 관장님 생각에는 이용자 입장으로서 다른 시설에 가격을 다르게 측정해야지 맞지 않겠다고 여쭤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어쨌든 구민들이 소비자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는데, 국제도서관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9만원 내는 거랑 그리고 청학도서관에서 9만원 내는 거랑 같냐는 얘기인 거죠, 여쭤보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을 측정한 시스템에 그럼 조례안에 쓰여 있으면 그거를 바꿔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합리적으로?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지금 사용료에 대한 개정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는 했고요.
○이형은 위원 이거는 개정안 예외로 밖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정안은 당연히 여기 써 있는 거는 제가 봐도 4만원, 5만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조례에 시설 사용료는 주간 4만원, 야간 5만원 돼 있으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합리적으로 측정을 다시 해야 하지 않냐, 규모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굳이 다른 데를 해돋이도서관을 누가 쓰겠어요? 차라리 국제도서관을 쓰지 어쨌든 너무 비싸게 측정되어 있고, 제가 규모 대비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이 정도면 좀 비싼 데라는 느낌이 드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도서관 중에서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개정안에 안 들어 있으니까 추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형은 위원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관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도서관 개관 행사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무튼 연수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탄생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홈페이지가 국제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없고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죠?
얼마 전에 국제도서관 개관 행사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무튼 연수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탄생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홈페이지가 국제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없고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각 분관 포함해서 세팅이 로드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보니까 기존에 우리 청학도서관이 본 도서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제도서관이 생기면서 국제도서관이 메인이 됐는데, 각 도서관 소개에 들어가 보면 거기도 일률적으로 배경을 우리 국제도서관 배경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학도서관 소개에는 청학도서관 배경으로 또 원도심에서도 이용이 많은 선학동 별빛도서관에도 들어가면 이제 그 배경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시설물 사용료 수수료 관련해서 개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라온 거 말고 그전에도 수수료 관련해서도 한 번 개정이 있었죠?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때 제가 이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별표 3번을 한 번 보실까요? 별표 3번에 사용료 수수료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청학도서관에 하늘빛정원 여기 야간까지 쓸 수 있는 거로 돼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야간까지 할 수 있나요, 이거는. 개관할 수 있나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토요일, 일요일 야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자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저희가 주간은 18시까지 야간에는 18시까지 개관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위원 주말에는 야간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시간 자체가, 공간 자체가.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근무자의 어떤 근무 패턴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위에 다목적홀 부분도 있고 여기 꿈담도서관에 토요일, 일요일 주간 대관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것처럼 그럼 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하다고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별표 3번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관장님,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많은 것을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송도국제도서관이 이제 우리 구립도서관으로 바뀐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면 이용료도 중요하지만, 특화적으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청학도서관은 사실 주로 도서관은 책을 읽는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대상이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커뮤니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별빛도서관 가보니까 정말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만, 특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청소년 대상은 청소년 대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함박마을은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듯이 동춘동이나 꿈담도서관도 아파트 주변에 많이 있어서 대상이 어린이지만, 특화된 도서관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홍보되어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거액을 들여서 정말 대표 송도국제도서관이 연수구에 상징적으로 우뚝 섰지만, 이용하는 게 높을수록 우리는 보람을 갖는 거고 또 우리 관장님도 하는 건데, 주변에서 보면 아직도 중장년층이나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홍보를 안 돼서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일을 해오면서 정말 보건소나 도서관 특히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회의 장소도 좁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대상이 폭넓게 그다음에 지역 특성화를 살려서 이용객이 늘고 우리 조금 더 복지를 누릴 수는 그런 거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저도 가보고 정말 좋다고 느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꼭 좀 정비해서 더 많은 대상, 사실 청학동이나 선학동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중장년층이 많이 살고 송도는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상들을 어떤 혜택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 많은 것을 참고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송도국제도서관이 이제 우리 구립도서관으로 바뀐 상황에서 지금 제가 보면 이용료도 중요하지만, 특화적으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청학도서관은 사실 주로 도서관은 책을 읽는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대상이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커뮤니티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별빛도서관 가보니까 정말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지만, 특화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청소년 대상은 청소년 대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함박마을은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듯이 동춘동이나 꿈담도서관도 아파트 주변에 많이 있어서 대상이 어린이지만, 특화된 도서관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홍보되어야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거액을 들여서 정말 대표 송도국제도서관이 연수구에 상징적으로 우뚝 섰지만, 이용하는 게 높을수록 우리는 보람을 갖는 거고 또 우리 관장님도 하는 건데, 주변에서 보면 아직도 중장년층이나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홍보를 안 돼서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저는 일을 해오면서 정말 보건소나 도서관 특히 시니어들이 일할 수 있는 회의 장소도 좁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땅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대상이 폭넓게 그다음에 지역 특성화를 살려서 이용객이 늘고 우리 조금 더 복지를 누릴 수는 그런 거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저도 가보고 정말 좋다고 느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꼭 좀 정비해서 더 많은 대상, 사실 청학동이나 선학동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중장년층이 많이 살고 송도는 젊은 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대상들을 어떤 혜택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내년에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송도국제도서관도 그 트렌드에 맞게끔 도깨비의 마중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특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장년층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일례로 자서전을 쓴다든지, 회고록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가 40만 인구 중에 8만 정도가 어르신인데요. 한 20% 정도가 어르신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담아서 프로그램 대회에 참여하면서 참여하면서 공간도 방문하는 그런 기획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아울러서 내년에 송도국제도서관이나 다른 프로그램도 우리 위원들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연수구립도서관장 신긍우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별표 3번, 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수수료 시설물 사용료의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비고란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을 추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한성민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별표 3번, 도서관 시설물 사용료, 수수료 시설물 사용료의 연수청학도서관, 하늘빛정원 비고란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대관만 가능을 추가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재정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의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긍우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긍우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교육, 간담회 등 행사 운영 시 필요한 차량 지원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은 위반임으로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연수구청장이 다른 행정 기관이나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부터 10호까지 그동안 조례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했던 사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공용차량 이용 신청 시 신청 방법, 대차 신청, 배차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공용차량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공용차량을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생겼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공익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 목적의 활동으로 교육, 간담회 등 행사 운영 시 필요한 차량 지원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등은 위반임으로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연수구청장이 다른 행정 기관이나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부터 10호까지 그동안 조례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했던 사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공용차량 이용 신청 시 신청 방법, 대차 신청, 배차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공용차량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공용차량을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생겼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공익 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고를 잘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이 조례안의 취지가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피해 가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보고를 잘 받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이 조례안의 취지가 공용차량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피해 가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선거법이라는 부분보다도 그동안 사실 단체나 여기 의회도 그렇고요. 이게 공용차량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2024년, 2025년 동안 봤을 때 지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장이나 주민자치 같은 경우에 개별법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있었는데, 다른 단체나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데이터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근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래요, 그동안 어쨌든 수요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로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사례를 쭉 들어주셨는데, 제3조8호에 『구청장이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이다』 그런데 이 경우가 우리 직원들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이 혹시 있을지.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거에 대한 사항은 사실 선거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8호에 대한 내용을 넣은 거는 저희가 이제 후생 복지 조례가 따로 있어요. 직장 동호회에 대한 후생 복지 조례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명시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 공용차량 이용할 때 명시해 둔 거긴 합니다. 선거법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사항이라서요.
○한성민 위원 그럼 이게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저희가 그래서 인승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게 승합차가 저희가 5대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승합차라 함은 어떤 차를.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10인승 이상의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10인승 이상, 5대.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래서 그 차량으로 할 경우에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인승에 대한 범위를 두지 않았고.
○윤혜영 위원 그럼 이 차 외에 지금 승합차 외에 다른 차도 고려 대상이다, 얘기신가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가능하게끔 조례는 다 모든 차량으로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묻는 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차가 승합차 외에 대형차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다 가능합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몇 대 정도 총 그렇게 파악된 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179대가 있고요.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또 부서에서 운영...
○윤혜영 위원 179대.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전체.
○윤혜영 위원 이게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런데 거기에 특수 차량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부터 사실 명확화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승합차 몇 대 이게 이런 게 있다 하는 리스트가 먼저 구비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거 들어왔으니까 여기 이거 해당되는 차가 뭐가 있지, 이거 하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승용차는 71대 있고요. 승합차는 28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차가 다 해당된다라고 보고 운영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일단은 인승에 대한 제한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윤혜영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승합차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승합차로 한정을 뒀을 때.
○윤혜영 위원 아니요, 한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차는 여기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이 있겠지만, 그때그때 어떤 차가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구비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에서 업무적으로 쓰는 차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 직원이, 그 차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출장용으로 쓰는 그런 차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윤혜영 위원 반드시 업무적으로 써야 하는 차와 이 차는 또 구분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임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7일 전에 저희 부서에 신청하면 저희가 차량이나 인원이나 이런 공익 목적을 파악해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그 승인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여기 보면 일단 대상이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복지 사업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대표 행사 어떤 큰 행사 참여할 때, 그리고 이게 역으로 이런 행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시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원하시는 단체나 그런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들어왔을 때 모두 다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윤혜영 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는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익성도 봐야 할 것이고 얼마나 긴급한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대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일정이 있을 때 날짜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1차적으로...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전 부서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취합했을 때 그게 분명히 중첩되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텐데, 제 말은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에 선택됐을 때 선택되지 못한,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조금 있을 때 재무회계과에서 운전직이 지금 의회 파견 1명 가 있고 현재 4명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겹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럴 경우에는 부서에서 운행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어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럼 이런 담당을 하게 되는 이 업무, 이 담당자가 있을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윤혜영 위원 너무 과중한 일들이 갑자기 몰리지는 않을까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게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없던 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진행되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법제화시키는 과정이.
○윤혜영 위원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게 되므로 인해서 “이게 되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런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거는 봐야 아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는데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예술, 체육 행사 구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 단체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하신 현직 견학까지 모든 케이스가 다 담겨 있는데.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대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개별 조례가 있는 사항은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몇몇 사업, 개별법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는.
○윤혜영 위원 그럼 지금 역으로 얘기를 들으면 기존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에 이게 조례나 근거가 있어서 했던 대상들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외적으로 해 주고 싶었으나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 정도까지 바운더리를 두는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라는 거는 특정한 대상만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거라고,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한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겠네”라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사실 이게 단체에서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모든 게 사업 부서가 행사 계획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사전에. 그래서 부서에서 사업 성격이나.
○윤혜영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부서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보는 방향성이랑 완전 다른 게 저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관에서 이런 차들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79대가 있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활용할 수도 있겠네, 신청해 봐야지 하지만,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각 업무 부서에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런 단체를 움직이고 뭘 해야 하는데, 거기에 이런 차들을 그동안 장벽 때문에 못 했던 거를 하기 위함이라는 조례지, 일반적인 구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런 부분보다 저희가 2024년, 2025년도에 배차나 신청 현황을 보면.
○윤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의 현황과 데이터에 준해서 이거를 만든 거지,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보편화하겠다는 조례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이 기존에 우리가 한 2-3년의 그런 현황을 봤더니 못하고 있던 그 부서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 개별법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고 또 공익 목적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공익 목적, 이게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윤혜영 위원 공익 목적이라는 거에 판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부서에서 1차적으로 해상에 관련된 내용이나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윤혜영 위원 제가 전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지만 마지막은 결국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판단에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중첩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지만, 중첩이 됐을 때 그 판단이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윤혜영 위원 그런 준비들이 너무 안일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렇지는 않고요.
○윤혜영 위원 그런가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부서에서도 사전에 계획서가 있을 거고 다 저희도 판단할 때 그런 그거나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왔던 게 있어서.
○윤혜영 위원 결국은 이거의 주체가 우리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윤혜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임 있어요? 윤혜영 위원님, 다시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혜영 위원 추가가 아니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럼 이게 지금 연수구 공용차량에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공익활동 지원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듣기에는 저희 관에서 뭔가 하는 행사, 거기에 관련된 단체 여기에 어느 정도 준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고.
○윤혜영 위원 혹시 지금 기존에 했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자생단체라고 생각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4번에 있는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이 사용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못 쓰게 된 그런 단체나 상황이 있었습니까?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4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례가 많은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윤혜영 위원 별로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열어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이거를 다 오픈했을 때 분명히 중첩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각자의 조율도 필요하겠지만, 거기는 담당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를 통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인 있는 거잖아요. 그 구민들이 우선순위에서 선택되지 않았을 때, 물론 우리가 “그만큼 차가 충분해서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해”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객관적인 지표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거나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역으로 민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이거를 못 쓰게 됐어요”라고 할 때 “우리의 판단이에요”가 아니라 “이런 근거에 의해서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런 세부 사항까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배차 승인이 너무 결국은 개인의 판단에 부서의 판단에 준하는 것 같아서 그게 담당자의 업무에 어떤 스트레스로도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결국은 어떤 불만이나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누가 생각해도 “그래, 합리적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가능한 사안을 만드셔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진행하면서 또 접수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윤혜영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그거를 조례에 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가능하지 않다면 빨리 그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시고 올해 안에 그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당장 사용될 때 “저희가 봐 이런 게 생기잖아”가 아니라 “그때 준비를 잘해서 다행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개인이 신청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사업에 의한 신청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 부분은 좀...
○윤혜영 위원 부서간의 충돌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서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서 간의 충돌이지만, 그 뒤에는 이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게 개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 위원 손 안 들고 고개로.
○위원장 김영임 네,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공용차량에 공익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8호에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적 사항임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조례는 공용차량에 공익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8호에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적 사항임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윤혜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성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 1건으로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토지 한 필지, 건물 한 개 동을 매입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대지 면적 1,435㎡ 신축 건물 연면적 4,200㎡ 규모이며 기준 가격은 223억 7,199만 5천원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를 취득하고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 1건으로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토지 한 필지, 건물 한 개 동을 매입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대지 면적 1,435㎡ 신축 건물 연면적 4,200㎡ 규모이며 기준 가격은 223억 7,199만 5천원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를 취득하고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연수동에도 있기는 한데, 1998년도 준공이어서 많이 낙후되기는 했습니다, 옥년1동이. 위치도 그렇고, 건물고 그렇고 많이 낙후됐습니다.
○장현희 위원 어쨌든 위치라든가, 현재 공간이라든가 너무 낙후됐고 정말 협소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223억원 정도 되는데, 비용추계서는 250억원 3년 정도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야 하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거는 토지 가격 공시지가로 반영된 부분이어서 실제 매입 금액이랑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사업 계획을 보니까, 5차 연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장현희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장현희 위원 그럼 개관을 2030년으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현재는 2029년 준공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차액은 현 공시지가로 한 거고 그렇다라면 옥련1동 동사무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도 잡혀 있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아직 옥련1동에 대한 착공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안에 대한 부분은 산하 기관이라든가 급식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 육아종합센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장현희 위원 아직은 선학동 동사무소도 지금 거의 와서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해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장현희 위원 네, 지금 지역상 또 주변 환경상 거기에 맞는 거를 하기는 하겠지만, 사실 차이가 나기도 하고 왜 이거는 전액 구비로 하나요? 그때 청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왔었잖아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거는 저희 구에서 쓰는 거는 구비로 지원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과장님 청학동은 시 예산이 내려온 거로 알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이거는 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는 사실 건축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차이가.
○장현희 위원 앞에 공영주차장이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매칭으로 올라온 거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장현희 위원 그래서 22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면 30억원 차이면 작은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고 추가로 진행되겠지만, 2029년도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갈 때마다 그런 거를 많이 요구도 했었어요, 사실은. 또 가보면 안타깝기도 했지만,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앞으로도 2029년에 하는 거에도 매우 호의적인 반응이던가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일단 지금 저희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많이 다니면서 검토해서 부지를 선정했고요. 지금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또 금액이 있다 보니까 시 투자 심사부터 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이게 건축비가 좀 되기 때문에 설계 공모하는 단계도 1년 정도 걸리고요. 그 기간을 빼면 실제 착공하고서는 2년 안에 준공은 될 것 같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한 500평 정도 되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정확히는 435평입니다.
○장현희 위원 주차장은 해소가 되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던 게 면적에 대한 모양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지금 다른 주민센터 같은 데 가 봐도 건물 안쪽에 있거나 그러면 방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로변을.
○장현희 위원 대로변이죠, 거기가?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대로변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차가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차 부분까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장현희 위원 지금 동사무소만이 아니라 우리 연수구에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기이도 한데,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섰을 때 업무 외에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지배적이에요, 여론들이. 왜냐하면 특히 옥련동 옥련시장 주변 또 여기 들어가는 그 주변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거기도 단독이라 상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서서갈비 주변이 상가가 밀집된 공간이죠, 서서갈비가?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바로 옆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랑 이렇게 해서 조금...
○장현희 위원 그런데 그 길 건너도 마찬가지로 상가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만이라도 밤샘 주차랄까요, 야간 주차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설계를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거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네, 계획은요. 그럼 그 안에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됐나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어떤 거요?
○부위원장 김국환 레이아웃,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현재는 사실 이게 갈 길이,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계획안도 통과돼야 하고 내년에 시 투자 심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산도 세워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립 계획을 세우고 하면서 세부적인 설계 공모할 때 세부적인 부분은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레이아웃이 들어가기 전에 잘 선정이 돼야 만약에 음식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는 또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미리미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이중 공사가 안 되고.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청학동도 보니까 그전에 누수도 되고 부실 공사들 많거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해요. 그냥 민간업체에 맡기지 말고 관리를 하면 80% 해결이 돼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지금 비전전략실에서 품질점검단도 운영하고 있고 감독의 분야가 예전보다는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보면 청학동도 140억원 이상 들여서 지었는데 보면 또 문제 되고 그전에 할 때도 그런 문제를 지적해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또 문제가 돼요. 공무원들은 또 몇 년 되면 다른 데로 보직 바꿔서 가고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기업 같은 경우에는 TPM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부적합도 발견하고 Total Productive Maintenance(효율 극대화)라든지 종합적인 효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돈이 223억원이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청학동은 140-150억원인데, 벌써 220억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거는 원자잿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관리를 해 줘야 개선이 됩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실제 착공 이후에는 감리나 그런 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왕하는 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황하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하연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형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학동 53-2번지 2층에 조성되는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련 신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장에 위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체험관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위 안에 2년 범위 연장 가능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학동 53-2번지 2층에 조성되는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련 신규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장에 위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체험관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위 안에 2년 범위 연장 가능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란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전통음식체험관 민간위탁하는 거 참 좋은 일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1단계인데, 1단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슬로우의 5단계에서도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건데, 이번에 5,400만원이 전액 구비로 들어온 거죠?
하여튼 이번에 전통음식체험관 민간위탁하는 거 참 좋은 일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1단계인데, 1단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슬로우의 5단계에서도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건데, 이번에 5,400만원이 전액 구비로 들어온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본예산에 통과가 됐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아직.
○부위원장 김국환 이번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내년도 본예산이니까요,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일단 전통음식 및 식문화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과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접수하신 분들에 따라서 심사하니까요.
○부위원장 김국환 심사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 한 분하고 그 외에는 외부 인력 4명 정도 해서 7명 지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보통 위원들이 들어가면 상임위 위원들은 배제되고 타 상임위원 들어가니까요.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가서 앉았다 와요. 왜 전문위원들 선정 위원할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상임위에서 한 명 들어가서 전문성을 파악하고 눈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이번에 의회 요청할 때는 저희 상임위에서 추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래서 좋은 전문가가 오셔서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해 줘야 하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아직 정확하게 시스템이 없고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이 되면.
○부위원장 김국환 되면 시스템도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구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고 또 불평불만이 없도록.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부위원장 김국환 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있거든요. 자기 사용할 때 못 쓰고 이러다 보면 그다음에 잘못하면 냄새난다고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그쪽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구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자주 해가면서 이해도 시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저희가 이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전통음식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이 명장들이 있어요. 베이커리도 명장도 있고 김치 명장, 명인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명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올라온 거를 보니까 김치가 선정된다고 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하고 한 차례만 재계약한다고 올려져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네.
○장현희 위원 그럼 이 기준을 어느 것 위주로 해서 했나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저희가 성과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어느 업체가 수탁자 계약이 되면 2년 동안에 성과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2년,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한데,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게 프로그램 운영 건수 얼마인지, 참여 인원수가 얼마인지, 이용률, 재참여율, 그다음에 교육 성과, 지역 연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갖고 이제 성과평가를 합니다.
○장현희 위원 한 번 제가 볼 때 재계약 1회만 한다는 거는 어느 특혜를 주는 거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전통음식은 어떻게 보면 문화에 계승 발전도 속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작류라든가, 김치, 젓갈류라든가 정말 많죠. 그런데 교육을 받은 수료생 중에서도 이 전통을 살려나갈 수 있는 후세들에 어떤 교육의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후계자들은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그런 것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저희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 강사로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럼 업종을 몇 개나 선정하려고 그때 조리시설이라든가 와서 공간이 좁다고 했는데, 몇 개 정도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몇 개 업종이 아니고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거기서 계절별로, 대상별로, 이제 어떤 유, 어느 때는 김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작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전반적인 전통음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체험하는 거를.
○장현희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연수구에도 김치 명장이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김치 하나만 갖고도 김장에서부터 계절 음식이 다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계절 음식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장현희 위원 그래서 이 공간에서 과연 몇 개의 품목이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그게 선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업종이 몇 개여야 하는지, 김치는 김치 정도에 있고 작류라든가, 술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서 나눠서 이거를.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애초에 수탁할 때부터 그렇게 정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장현희 위원 네, 그런 것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딱 처음부터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탁 업체에서 어떤 콘텐츠, 체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제안설명하면 어떤 콘텐츠를 하겠다고 심사할 때 발표할 거니까, 그때 보고 가장 좋은 업체를 선정하면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업종은 몇 개로 압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죠, 딱 어느 업종, 어느 체험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 전통음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저희가 의뢰하는 거죠?
○장현희 위원 그 많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게.
○장현희 위원 지방마다 음식 특색이 있고 예를 들어서 김치 하면 전라도 김치도 있고 충청도 김치도 있고 다 장인들도 나름대로 있을 건데, 제 생각은 김치라든가, 술이라든가, 젓갈류라든가, 떡이라든가 해서 한 몇 종목으로 해서 압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저희는 강사를 해서 자기가 맡는 체험을 할 때 강사를 거기서 데려다고 쓰기 때문에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지금 또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하자라는.
○장현희 위원 그래서 2년 하고 만약에 재계약한 업체는 또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관심이 우리 주민들 대상이잖아요. 주민들이 정말 나는 이거를 배우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압축해서 번갈아 가면서.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저희가 한번 수탁기관을 할 때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체험을 좋아하시는지 그것도 마련해서.
○장현희 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김형기 그렇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 김형기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잠시 중지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후와 지원에 기반을 강화하고 보훈회관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의 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보훈회관의 주요 기능에 보훈단체의 육성과 발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 증진 등을 규정하여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와 운영 주체를 구청장으로 하되, 필요시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 보훈회관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는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회관 운영에 안정성과 보훈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후와 지원에 기반을 강화하고 보훈회관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의 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보훈회관의 주요 기능에 보훈단체의 육성과 발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 증진 등을 규정하여 보훈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는 보훈회관의 관리와 운영 주체를 구청장으로 하되, 필요시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 보훈회관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에는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회관 운영에 안정성과 보훈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네, 맛있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희 이번 조례는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것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해서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지금 현재 연수역 앞에 짓고 있는 보훈회관 대상으로, 지금 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간략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11월 17일 기준으로 공정률 8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올해면 다 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1월에 입주 청소라든지 각종 정비를 거쳐서 1월 말경에 이사하려고 저희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6층 정도 올라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총 6층 건물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6층 정도 올라오면 태극기, 그전에 태극기를 큰 거 들어왔는데, 그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옥상에 설치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아닙니다. 그 건물 바로 앞쪽에 인도 변에 설치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태극기가 크니까 혹시 바람이 불면 날아야 하는데, 날리는 그런 것도 Compressor(압축기)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비전전략실에서 그거까지 관련 공사를 실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보니까 태극기가 엄청 크면 바람이 안 오면 축 처져 있으면 설치 목적에 맞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안 제5조에서 입주단체 보훈회관 설립에 대한 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 설립된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고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안 제5조에서 입주단체 보훈회관 설립에 대한 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우리 연수구에 설립된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고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국가보훈부에서 얘기하는 법률상의 단체는 9개고요. 그 외에 추가 개별법에 의해서 재향군인회가 들어가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지금 현재는 10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다음에 가끔 우리 지자체에 보면 태극기 달기 아파트에 그런 행사도 하는데, 그것도 보훈회관에서 주체를 합니까? 그전에 보면 태극기 달기...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그거는 지금 자율총연맹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김국환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주영 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조례 만들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현희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양사업 보상금이라고 해서 태극기를 전시관에 하는 보훈단체들이 하는 데 거기에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보훈 선양사업으로 태극기 게양 하강식 그다음에 전시관 운영 시에 해설사 이런 부분들은 보훈 회원들이 직접 경험담을 얘기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그거 하는 거에 따라서 자원봉사 실비 기준으로 보상을 지원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전에는 보훈회관 어르신들 말씀이 우리가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결국 이 사업은 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제 내부에서 하고 있으나 외부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 아이들이 저희 전시관에 와서 전시관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예를 들면 6.25 참전했던 분들의 당시 경험담을 듣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민 전부가 참여 가능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그러니까 게양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5명이죠? 그리고 전시관에 어떻게 보면 해설사죠, 역사관이나 전시나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방문하는 어린이들이나 대상은 유치원도 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특별히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장현희 위원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는 1명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해설의 경우에는 1명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 대략의 배정을 통해서 이런 상태로 짜 놓았지만, 실제 운영했을 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증감 사항이 예상이 됩니다.
○장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아마 뭐든지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한 분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싶고 태극기 게양도 사실 이분들이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태극기 자체가 엄청 무겁고 부담스럽고 전부 기계식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게양식과 하강식은 특별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겠다라고 하면 게·하강식을 하고 해설사 같은 경우 태극기는 저희가 국가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 세 점에 대한 복제본을 마련해서 전시관 내에 태극기존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장현희 위원 아무튼 보훈회관에 정말 보니까 9개 단체지만, 아까 총 10개가 되는데, 이분들이 정말 회원 수를 전부 생존해 계신 분도 정말 그리 많지 않아요, 보면. 이분들이 정말 뿌듯하게 보람도 갖고 지금 해나가기 때문에 1월에 전부 옮기는 게 마무리되나요, 입주가?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는 1월 말에서 2월 초로 입주 완료를 잡고 있습니다.
○장현희 위원 이번에 12월 말로 저희들한테 송년회처럼 비슷한 그런 행사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그쪽에 가서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만족스럽게 이왕 그렇게 크게 잘해드렸으니까 흡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선양사 보상금에 대해서도 것도 사실 너무 적게 잡은 듯한 느낌이에요. 5천원이라는 거는 꼭 돈 갖고 계산할 거는 아니지만, 받는다는 게 5천원 해서 5명, 10개월 해서 이게 550만원 올라왔나요,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일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사도 있을 것이고 각 보훈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가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일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설사도 있을 것이고 각 보훈단체별로 여러 가지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방금 말씀하셨던 선양 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별도로 저희가 보훈종합복지관의 역할을 가지고 예를 들면 보훈지청에 그분들이 출장을 나와서 보훈에 관련된 전문상담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 쪽에 복지 상담을 해 드린다든가.
○윤혜영 위원 그럼 여기 설정된 프로그램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훈회관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비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 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윤혜영 위원 그럼 이제 외부 강사비에 대한 강사비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보훈회관이라는 이 공간이 말씀도 들은 부분도 있고 제 나름대로도 이 공간이 단절된 공간이 안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분들만의 공간이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런 고민 끝에 오히려 이런 공간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양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계시는 연세 그분대로의 해설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게 저희가 지금 가능한, 이 공간은 계속 있을 테니, 이 공간을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맥을 이어줄 해설사분도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고민이 있어야 이게 향후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호기심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 보훈회관이 만들어졌네?” “여기서 뭘 하지?” “그러네”가 아니라 “어, 괜찮다” “이런 공간이구나” 원래 저희 보훈회관의 기능에 합당한 뭔가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명분은 정말 좋은 명분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시대가 워낙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려면 중간 다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냥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해설사분들을 양성하는 그분들이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강사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신 분, 혹은 없으신 분들이 새로운 공간에서 활동의 영역을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보훈에 대한, 나라에 대한, 태극기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 어르신들의 고귀했던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상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산전쟁기념관이라든지 모든 박물관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도 했고 말씀하신 해설사 부분도 해설사 양성 과정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서 일단 이거는 내년 첫 회에 시작은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순회 전시라든지, 기획 전시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전시라는 게 주최 측의 마음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싶고 담고 싶지만, 사실 보는 사람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느끼는가가 사실 중요한 건데, 자칫하면 그게 괴리감이 생기면 우리들만을 위한 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다채로운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설문조사는 그게 말은 좋은데, 제가 특히 위원을 하면서 설문조사라는 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실제적인 대상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든지 막연한 설문조사는 실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네,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연결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임 네.
○윤혜영 위원 다른 지자체 혹은 외국에 이런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되게 요즘은 AI가 굉장히 좋은 자료들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마포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주민들과 함께 쓸 수 있는 뭔가 같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보훈단체의 어떤 약간의 이질감 필요는 하지만, 뭔가 다가가기 힘든 그 부분을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녹여낸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접하셔서 조금 연수구에 2026년에 만들어진 보훈회관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괜찮은 의미로 쓰이는구나, 게다가 서울에서도 못했던 태극기를 연수구에 꽂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필 지금 시점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태극기는 정말 중요한 거고 많은 상징성이 있을 텐데,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편향되지 않게 잘 다가올 수 있게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신 어른분들의 어떤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게 활자로 된 아카이빙도 있지만, 요즘은 영상으로 만드는 자서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가까운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세요. 그거랑 잘 이으면 우리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 번 연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꼭 참고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번에는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에서 제2조 정의와 중복되는 사안을 정리하여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훈 예우 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는 관련 중앙부처인 국가보훈부 명칭에 대한 변경 사안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 참전 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안으로 두 개의 조례안 모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리하고 그밖에 약칭 불필요한 문구, 별지, 서식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제3조에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에서 제2조 정의와 중복되는 사안을 정리하여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훈 예우 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에는 관련 중앙부처인 국가보훈부 명칭에 대한 변경 사안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 참전 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안으로 두 개의 조례안 모두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리하고 그밖에 약칭 불필요한 문구, 별지, 서식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비용이 인천시 다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는 기초 지자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인천시는 시대로 나오고 기초는 기초대로 각 상황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검토보고서 보니까 인천시는 50만원, 중구 100만원, 동구 100만원, 미추홀구 50만원, 연수구 50만원, 남동구 50만원, 부평구 50만원, 계양구 50만원, 서구 80만원, 강화군 100만원, 옹진군 100만원 이게 맞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게 단위가 1천원 단위여서 10만원이 되겠습니다, 8만원하고 5만원.
○부위원장 김국환 5만원, 10만원 단위가 그러네요. 그럼 연수구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현재로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중간이라기보다는 맨 끝에 라인에 같이 있는 거로 압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왜 그동안 안 올렸어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예우 수당이라든지, 참전 수당에 대해서 인상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게 아니라 매년 이 부분을 도출시켰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인상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동안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담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만 보면 1,3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보훈 예우 수당은 대상이 1,3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진작 좀 해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8만원 정도,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적다고 보지만, 서구 같은 데는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도.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 보훈 예우 대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물론 이분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들어온 분도 있는데,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참전유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보훈 예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 보상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보통 65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일단 저희 구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분들이 신청할 때 서류나 이런 것들은 불편함이 없나요? 신청서 작성하고 이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안내를 잘해 드리고 있는 거로 압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제5기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6년도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 급여에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구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6년에 연차별시행계획은 제5기 본 계획에 4년 차 시행계획으로 기본 계획의 방향과 틀을 유지하되, 2026년에 추진할 내용을 연동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안입니다. 2025년 연차별시행계획 운영 사업 중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공동체 운영 사업이 신청 대상자 감소로 폐지되었고 찾아가는 방문 재활 사업이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 급여에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구의회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6년에 연차별시행계획은 제5기 본 계획에 4년 차 시행계획으로 기본 계획의 방향과 틀을 유지하되, 2026년에 추진할 내용을 연동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안입니다. 2025년 연차별시행계획 운영 사업 중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공동체 운영 사업이 신청 대상자 감소로 폐지되었고 찾아가는 방문 재활 사업이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6년 연차별시행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앞서 조례안 두 건은 참전유공자 수당과 보훈 예우 수당으로 끝났고, 지금은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러니까 이거는 참전 예우에 대한 지원 조례...
○위원장 김영임 8항이에요.
○부위원장 김국환 아, 지금 8항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실 건가요?
○한성민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영임 안 하실 건가요?
○한성민 위원 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지금 올해 담긴 내용 중에 작년 대비해서 새로 들어온 사업, 신규라든가 아니면 뭔가 확장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자체 전략 체계 중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분야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 공동체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사업인데요. 사업의 실제 내용은 웃음 전도사, 웃음 치료사 교육 프로그램인데.
○윤혜영 위원 웃음 치료사 교육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폐지되는 수순에 따라서 이 사업은 폐지를 하고 그 밑에 찾아가는 방문 재활 사업을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윤혜영 위원 찾아가는 방문 재활 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방문 재활 사업입니다.
○윤혜영 위원 최근에 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명상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명상이 재활치료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1인, 청소년, 청년 이게 모든 대상에 다 접목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외국이나 명상학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때 오셨던 분중의 한 분은 저희 중독 치료 이런 부분에서는 이 명상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저희 보면 1인 가구라든가 발굴이 힘들고 오래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 혹시 가능하다면 지금 보니까 이 사업들이 단독 부서가 아니라 보건소나 다른 것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개 부서에 40개 사업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사안들은 가능한 데를 찾아서 저희가 실무협의체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시에서는 조례도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만들어지면 아마 같이 좀 내려와서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조금 사업을 구상하실 때 염두를 조금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정책연구회 때도 조금 아쉽게 얘기를 했었지만, 방문 서비스 중에 저희가 연계하려고 한 게 반려견과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었잖아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이나 이런 거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정책연구회 때도 조금 아쉽게 얘기를 했었지만, 방문 서비스 중에 저희가 연계하려고 한 게 반려견과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었잖아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이나 이런 거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5기 사업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에 다뤄진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거쳐서 내년에 6기 체계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윤혜영 위원 한 기수가 임기가 몇 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4년입니다.
○윤혜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그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4년을 이어오시고 또 새롭게 4년이 진행되고 이런 형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사업, 지역사회보장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쭉 망라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거냐, 더 중점을 둬야 하는 사업이 어떤 거냐라는 거를 이제 실물협의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을 해서 여기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그 사업을 쭉 진행하고, 모니터링해서 평가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교육 경비 보조금도 세부 사업 1-3-2인데,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민 이게 교육 경비 보조금이 교육복지 쪽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대상자들이.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조금 더 내용을 봤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같이 시행되면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개정해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조례를 정하게끔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쉽게 말하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평생 살다가 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어르신들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사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수구도 30년이 넘었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잘 안 하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여튼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연수구는 몇 명 정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연수구 65세 노인 인구가 5만 5천명인데요. 거기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300명 정도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수요 인원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여기 보면 실제로 질병이나 요양 등 이런 의료 혜택을 받는데, 실제 의료 혜택은 어떤 쪽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의료 혜택은 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했을 때 옛날에는 시설이나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 순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봄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게 정부 취지여서 그들이 집으로 갔을 때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돌봄 체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요즘도 어르신들이 보니까 당급을 안 받아도 가끔 연수보건소에 오셔서 혈압도 재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부위원장 김국환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일단 인력이 확보가 돼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저희 돌봄통합팀, 시청 같은 경우는 외로운국이라고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윤혜영 위원 외로운국에서 이거를 담당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인력 요청을 한 상태이고 기획재정부에 올라간 상태로 있어서 인력은 한두 명 정도.
○윤혜영 위원 한두 명.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윤혜영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파악한 대상자가 몇 명 됐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파악은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추정적으로, 추정적인 인원은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 등급자가 5,300명 정도 되고.
○윤혜영 위원 5,300명.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춤형 돌봄이 1,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윤혜영 위원 1,300명, 6,330명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지만, 또 보건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소 이런 게 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화는 아직은.
○윤혜영 위원 우리 전담 인력 중에 제가 알기로 간호사가 있어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간호사도 있을 겁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거에 전담하기 위한 간호사는 따로 확보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게 될지 아니면.
○윤혜영 위원 그것조차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판단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아닙니다. 그거는 풀 인력으로 해서 그 부분은 돌봄에 대한 인력은 주는 거로 거의 돼 있습니다.
○윤혜영 위원 준다는 거는 위에서 파견직처럼 나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게 그럼 저희 구 자체에서 이거를 위해서 따로 TF팀을 둔다거나 뭔가 사전 준비를 위한 그런 것들이 가동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윤혜영 위원 시범 운영.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윤혜영 위원 시범 운영은 어떤 형태의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러니까 모니터링 회의를 간다든지, 복지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 가고 시청 회의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윤혜영 위원 회의 참여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은 회의 참석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혜영 위원 이게 실제로 실행되는 디데이가 내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내년 3월 27일입니다.
○윤혜영 위원 내년 3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죠.
○윤혜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견을 제출한 것 중에 제가 좀 와닿는 게 전문인력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전문인력은 저희 과에 간호팀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팀이 생겼을 때 간호직이 되는 거고 이거 보건소랑도 그래서 길병원랑도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개인병원, 지금 현재는 한의원 두 개가 하고 있어요. 옛날에 왕진이라고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게 재가돌봄 그런 건가요, 또 다른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춤형 돌봄.
○윤혜영 위원 맞춤형 돌봄.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필요한 경우에 가시는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이런 식으로.
○윤혜영 위원 말도 어렵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윤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하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 인력이 확보가 돼야 하는 거고 인원 대비해서 효율적인 배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우리가 먼저 물론 위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려왔을 때 당장 내년 3월에 뭔가 실행을 해야 하면 우리 필드 안에서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금요일인가, 언제 또 복지부 차관도 내려와서 필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들으러 온다고 하니까.
○윤혜영 위원 어디로 오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시청으로 옵니다.
○윤혜영 위원 시청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그만큼 복지부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저희도 의견 낼 거 있으면 내도록.
○윤혜영 위원 지금 저도 얕은 지식이지만, 이게 돌봄의 판도를 바꾸는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맞아요.
○윤혜영 위원 이거를 이제 저희는 아무런 사업을 알기 전에 조례를 먼저 접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조례를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체계로 어떻게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본예산은 이미 계획했고 세웠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내려오는 중앙 지침에 따르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나름의 뭔가 계획과 노력이 분명히 있었기에 이 조례도 나오고 뭔가 예산에 대한 고민도 했을 텐데, 그게 첨부가 돼 있고 그게 사전에 얘기가 돼야 서로 같이 좀 균형 있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런데 이게 원래는 법률이 정해진 후에 조례를 올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법이 3월 27일에 공포가 되기 전에 일단 조례를 만들어놔서 우리 연수구민들이 시행 월 이전에 서비스 대상을 뽑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 제정을 요청하게 된 부분입니다.
○윤혜영 위원 대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는 뜻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거의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다 같이 조례를 거의 올립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많은 공부도 필요할 것 같고,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렇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련동 소재 노인교육실의 운영을 노인복지관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노인복지관 옥련 분관으로 변경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련동 소재 노인교육실의 운영을 노인복지관으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노인복지관 옥련 분관으로 변경 신설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학복지관이 가면 미어터질 것 같거든요. 장소는 좁고 옥련동 그쪽에서도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늦었지만, 아무튼 좋은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그럼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과장님, 진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학복지관이 가면 미어터질 것 같거든요. 장소는 좁고 옥련동 그쪽에서도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늦었지만, 아무튼 좋은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그럼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새마을회관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새마을회관.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때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셨던 그곳에 5개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를 이제 17개 프로그램으로 증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거는 청학복지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꾸미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까지 뭐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반은 5개 반에서 17개 반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과장님, 혹시 지도할 때 요즘 노인 변화도 많이 하잖아요. 베이비붐 세대도 들어오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분들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그래서 청학복지관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늦게나마 청학복지관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한성민 위원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선된다는 것에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했었는데, 연면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연면적이 지금 청학노인복지관이 1,248㎡ 한 900㎡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그렇군요, 왜냐하면 분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 규정이 있잖아요, 연면적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연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노유자 시설 건축물상 노유자 시설로 돼 있고 그거는 공간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돼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럼 연면적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기는 옥련 분관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기는 옥련 분관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네.
○위원장 김영임 지금 강좌가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17개 강좌로. 5개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옥련동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복지관 설립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그런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분관으로서의 미약하나마 해 줘서 현장 우리가 점검 갔을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많이 받아들여져서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많이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인 연수꿈빛나래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이용료 감면 내용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3, 제4항과 관련한 별표 이용료 감면 기준 대상을 다자녀 가정의 둘째 아 이상 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연수구 거주 다자녀 가정에 둘째 아 본인 이용에 30% 감면, 셋째 아 이상 본인 이용료에 50%를 감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안 제9조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수구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인 연수꿈빛나래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에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이용료 감면 내용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3, 제4항과 관련한 별표 이용료 감면 기준 대상을 다자녀 가정의 둘째 아 이상 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연수구 거주 다자녀 가정에 둘째 아 본인 이용에 30% 감면, 셋째 아 이상 본인 이용료에 50%를 감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안 제9조를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란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김국환 위원입니다.
아이들한테 놀 권리를 해 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팍팍한 세상에 이렇게, 그런데 조례 개정을 보니까 전면 감면하는 것이 있고, 50% 감면, 30% 감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놀 권리를 해 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팍팍한 세상에 이렇게, 그런데 조례 개정을 보니까 전면 감면하는 것이 있고, 50% 감면, 30% 감면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보통 30% 정도 감면되면 얼마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50%, 30% 이렇게 감면을 하면 연간 3천만원 정도가 세외 수입이 감액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3천만원 정도.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이거 보니까 20명 이상 단체 50%, 3명 이상 50% 그다음에 2명 이상하는데, 요즘 1명 낳기도 힘들어서 2명 이상도 거의 없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이게 신설하는 것을 전부 50% 감면 이렇게 묶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2명 이상.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요. 우리가 다자녀라는 게 출산 장려 차원에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확대해서 추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셋째 자녀를 가진 분들하고 둘째 자녀를 가진 분들하고 조금 차등 지원을 해서 출산을 장려하자는 취지도 있었고요, 일부.
○부위원장 김국환 그런 차이 두는 것은 좋은데, 다른 목적으로 지도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3명 이상 된 사람이 과연 우리 연수구에 얼마나 될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셋째 아 자녀는 1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10% 정도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인구 대비 10%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인구 대비가 아니라 출산한 자녀들.
○부위원장 김국환 그럼 몇 명 정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몇 명 정도.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한 셋째 아 자녀 출생아 수가 통계청으로 2,294명 정도 된다면 173명 정도가 셋째 아이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우리 연수구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부위원장 김국환 그 정도는 같이 다 해서 묶어도 손색이 없다고 공무원들이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또 차라리 셋째 이상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비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아무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저는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맞습니다.
○윤혜영 위원 둘째 아 본인의 30%, 그럼 둘째와 첫째가 왔을 때 둘째는 30%, 첫째는 다 내고.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렇죠.
○윤혜영 위원 셋째가 왔을 때 셋째는 50%, 둘째, 첫째는 100% 아니, 100% 다 내고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렇죠.
○윤혜영 위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30%.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둘째는 30%, 셋째는 50%.
○윤혜영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차이를 두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를 장려하기 위함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런 말씀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면 사실은 둘째 아 자녀를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셋째 아를 가진, 그러니까 셋째 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차등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현장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윤혜영 위원 그 차등이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저희가 자료를...
○윤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큰 명분에서 보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윤혜영 위원 출산하는 거는 부모예요, 그렇죠? 그럼 그 혜택은 부모가 받아야 해요. 본인은 축하받을 대상일지 모르겠으나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은 그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감사함, 혹은 보답 같은 거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윤혜영 위원 그럼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셋째까지 낳은 거에 대해서, 셋째까지 온 거에 대한 노력을 치하한다고 봤을 때 본다고 했을 때 셋째 아가 할인을 받아 이거는 저희 취지와는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방문 말씀하신 현장에서 셋째를 좀 특별하게 해 달라 그거는 다른 취지로 가야 할 것 같고 입장료와 관련해서 내가 알기로 연수구에서는 다자녀는 2인 이상이거든요, 맞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공식적으로 다자녀 지원은 2인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그럼 이 놀이터만큼은 그 다져녀에 대한 혜택으로 일괄돼서 계산이 되는 게 맞고 지금 고려하시는 셋째에 대한 혜택은 또 다른 혜택의 의미로 뭔가를 구상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요.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녀 중에서도 셋째 아에 대한 차등 지원을 고민해 본 취지였었고 실제적으로 여성의 광장 같은 경우에도 놀이 시설이 셋째 아부터는 차등 지원이 있고, KTX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셋째 아부터는 차등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반영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했을 때 저희 식의 또 다른 연수구 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고 봤을 때 총예산을 봐도 그렇게 저희가 부담 가는 예산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럼 그 가족을 한번 보자고요, 그 가족이 3명이 왔어요. 3명이 왔는데, “너는 셋째라서 특별해” 그럼 첫째, 둘째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셋째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특별하다고 봤을 때는 그 가족 전체에 뭔가를 주는 게 맞지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눠서 하는 이런 나누는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는 조금 취지와 동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이거는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희 전체적인 의견이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에서는 품어도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둘째 기준에 맞춰서 %를 이렇게 할인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네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 윤혜영 위원님 의견이 조금 더불어서 굳이 하자면 지금은 시험관 아이들이 쌍둥이들도 많이 나와요, 사실은. 셋째 아도 그렇고 꼭 셋째 아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굳이 넣을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토의해 봐야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첫째 아는 나이 차가 있다면 굳이 사용도 안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다른 특별한 경우에는 쌍둥이도 될 수 있고 두쌍둥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원장님,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한성민 위원 2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자가 50% 감면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명에 포함되는 것이 보호자 포함해서 20명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보통 20명 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오는 아동들 대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본인 20명, 아동만 대상으로 했을 때 20명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렇죠.
○한성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우리 감면 규정에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만 감면 규정이 있고 같이 동행하는 보호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보호자 금액은 1천원이거든요.
○한성민 위원 그러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일단은 감면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한성민 위원 왜냐하면 위에 전면 감액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까지 해서 전면 감액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일부 감면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넣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단체의 경우에도 보호자는 별도로 비용을 냅니다.
○한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봤어요. 이용자의 본인에 대해서만 할인해 주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에 대해서도 하는지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 물론 1천원이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데, 그래도 보호자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여기 키즈카페가 연수구민 활용할 수 있는 곳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아닙니다, 관외 자도 이용 가능합니다.
○윤혜영 위원 혹시 그럼 그런 비율이 파악이 돼 있어요? 외부 인원이 어느 정도 쓰는지.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보통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여기가 인기가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인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 구민 우선 예약제라든가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날에 구민들에 대한 할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관내일 경우에는 아동이 9천원에고 관외 아동이 1만 1천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거고.
○윤혜영 위원 가격 차이가 있고.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우선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윤혜영 위원 예약 우선제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네, 그거는 없습니다.
○윤혜영 위원 나중에 혹시 이런 파악도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에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요일별로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지 이게 분석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 이럴 때는 사실은 주말에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싶을 텐데, 이게 물론 외부 사람도 좀 이용할 권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을 때 우선 예약제 이런 것도 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런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으로 확인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놀러 갔는데, 등본이 없으면 어떻게 요즘 핸드폰으로 바로 확인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등본을 가지고 오게끔 안내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그거 주민들한테 불편한데, 놀러 갔는데.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이게 연수구민임을 확인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게 송도5동에 있어서요.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 문제로 문제 제기하신 민원들을 거의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아니, 외부에서도 오고 그럼 그거 송도5동 사람이 아니어도 그 밑에서 회식하다가 키즈카페 가서 조금 논다고 하면.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보통 사전 예약제라서요, 위원님.
○부위원장 김국환 사전 예약.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거의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하기 조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안 된다는 이거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 위원 과장님, 한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단체 경우에 이용한 본인 외에 보호자에 대해서 할인이 되냐고 여쭤봤는데요. 그럼 보호자에 대해서 할인이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보호자에 대해서도 500원으로 50% 감면이 지금 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단체 경우에 이용한 본인 외에 보호자에 대해서 할인이 되냐고 여쭤봤는데요. 그럼 보호자에 대해서 할인이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똑같이 보호자에 대해서도 500원으로 50% 감면이 지금 되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주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임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장현희 위원님.
○장현희 위원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고 답변 과정 속에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의견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의견 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윤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윤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 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본 계정안은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연수구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출산 장려를 위해 감면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별표 이용료의 감면 기준 중 50% 감면 대상 제2호에 다자녀 가정에 속한 셋째 아 이상 본인을 다자녀 가정에 속한 둘째 아 이상과 그 보호자 1명으로 수정하는 것에 수정동의합니다.
본 계정안은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연수구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감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출산 장려를 위해 감면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별표 이용료의 감면 기준 중 50% 감면 대상 제2호에 다자녀 가정에 속한 셋째 아 이상 본인을 다자녀 가정에 속한 둘째 아 이상과 그 보호자 1명으로 수정하는 것에 수정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국환 재청합니다.
○장현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임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혜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