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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회의록


제256회제2차본회의

송도테마파크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원칙있는 행정집행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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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정보

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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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 1동, 동춘 1, 2동 지역구인 국민의 힘 소속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수 의원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40만 연수구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송도테마파크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원칙 있는 행정집행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구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힙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2008년 연수구 동춘동 907, 911번지 일원의 소유주였던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파산결정에 따라 사업이 전면 무산됐습니다.  2015년 부영주택이 대우자판부지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고, 이 부지는 테마파크사업 착공 이후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조건으로 인천시로부터 인ㆍ허가 된 토지이기 때문에 테마파크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토지매입 이후 인천시에 제출한 실시계획인가서류에는 법정기본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에서 9차례나 부영그룹에 보완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연수구와의 관계에서도 부영주택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구민들의 분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4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부영주택은 이 부지에 대해 정화책임을 갖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최근 인천시에는 송도테마파크 개발과 관련하여 빠른 사업 시행을 위해 부영주택에게 테마파크용지 토양오염정화작업 진행 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지역구민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나온 결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인천시 행정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 시장에서 물건가격을 흥정해서 거래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제시하는 조건대로 정상적 사업 추진을 기다렸던 지역구민에게 아픔으로 다가올까 걱정스럽습니다.  명분 없는 인천시의 조건완화, 지역구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은 지역구민과 부영주택과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당초 인천시가 제시했던 원안 추진만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자 사업추진의 시작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송도테마파크개발 사업은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부가가치 창출이 큰 레저관광사업으로 연수구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명분 없는 조건완화는 어느 누구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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