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영상회의록


제257회제2차본회의

연수구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하여

※ 동영상을 임의로 저장 · 편집 ·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제 124조 및 제 13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자정보

최숙경
최숙경 선학,연수2,연수3,동춘3 프로필 보기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동, 연수3동, 동춘3동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편용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터넷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주는 의미를 말씀드리면 광역의회인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에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연수구의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당의 이념적 가치를 떠나 오직 40만 연수구민만을 생각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의 결단이 아니었으면 이 조례의 가치도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비롯해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연수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총 5,620명입니다.  중증장애인은 2,026명, 경증장애인은 3,284명 추산되며 그중 가임기 여성장애인은 400여명입니다.  이 수치는 연수구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소수중에 소수이며, 동시에 가장 소외 받는 주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출산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악에 가까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빨리 혼인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온 국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강조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 등 여성만이 겪어야 하는 특수성을 더해 장애라는 특수성마저 더해진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성평등의 가치보다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지원, 장애인의료센터 지정·운영, 가정폭력상담·운영,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장애인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장애인전용 산부인과 지정·운영, 출산양육 가사도우미,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등 타지역의 우수한 사례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선례가 있는 정책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지만 저는 먼저 우리 구에 여성장애인들의 필요한 욕구조사와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사업, 임신과 출산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큰 욕구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였습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정에 반영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고용창출, 문화예술지원, 건강자립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의 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 네트워크단체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가 중요합니다.  조례의 취지대로 빛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청장님의 의지가 필수입니다.  연수구 여성장애인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두가 꿈을 이루고 있는 연수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