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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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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4월 17일 (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19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6. 5.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계속)
  3.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계속)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19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의건(연수구청장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계속)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계속)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황수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최병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경과로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4월 3일,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동년 4월 13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4일 제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4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본회의장 커텐설치공사비 3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셔틀버스 운행 버스안내판 설치비 800만원과 구청사부지 관리용 휀스설치비 2,813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과에서는 현장민원실 유인물 제작비 예산에서 표지판 제작비 800만원중 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안내문 및 홍보물비 1,200만원중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 수용가 융자금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에서는 능해로 인도정비공사비 5,144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에서는 시설녹지관리잔디보호책 설치공사비 4,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목장미 구입에서 4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송도유원지주변 수목정비공사비 3,9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춘동 차량등록사업소앞 수목식재공사비 700만원과 해안도로 수목이식지 가로수 호울덮개 설치공사비 2,051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수 결주보식비 1,25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능해로 쥐똥나무보호책 설치 공사비 675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정비공사비 63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된 금액 2억 6,03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황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1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본청과 동사무소의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기능직 지방공무원 정원승인과 고용직 정원관리에 따라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정원조정 내역안은 기능직 지방공무원 8명이 정원승인되었고, 분구시 남구에서 고용직 3명이 전입되어옴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 구본청 286명을 295명으로, 제3호 동 134명을 13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운전원 정원승인과 고용직 정원관리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14시 14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1995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이 대행하는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금년도에는 시로부터 저희 연수구에 7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와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 채무보증협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협약자는 연수구청장을 “갑”으로 하고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을 “을”로 하며, 대상자 선정 및 추천은 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융자 및 회수업무는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이 담당하며,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여 전세자금 특별계정을 설치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채무보증사항으로는 연수구청장은 융자범위내의 주택은행측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며, 채무자가 6개월 이상 납입 불이행할 때는 관할 동직원과 주택은행의 점포직원이 심방독촉 등을 하여야 하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결정시는 손실보전을 구비로 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전은 90년도 시행이후 인천시에서는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택은행과 구청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따로 있고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융자금반환의 특약조건이 붙은 가옥주, 세입자, 동장 3인이 연기명한 전세계약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금 반환의무가 가옥주에게 있게 되므로 회수불가능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에는 융자사업시행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중 2.5%의 금액을 보전해 주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매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연수구청은 2차 보전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금액은 500만원이고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으며 2년 거치후 일시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융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융자규모는 7억원이 되겠으며 융자대상은 인천시 연수구 거주자 중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1,500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입자로서 신청인의 생활실태를 점수로 매겨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점수 순위로 선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로서는 현 거주 전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 본인 각 1통, 보증인 재산납부증명이 신청시에 필요하고, 융자시에는 가옥주·세입자·동장 3인 연기명,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융자시기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5월 1일 이후 예산범위내에서 연중시행코자 합니다.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은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원안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의건(연수구청장제출) 

(14시 20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제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3월 11일 집행기관에 이송된 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법령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무생  건설과장 박무생입니다.
   제안사유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 제84조제1항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공동구는 시장 즉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에서 약칭을 사용한 군수가 이를 관리하고, 동조 제4항에서는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1995년 3월 9일 가결된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가 구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사항을 정확히 검토하고 금번 재의시에는 동조 제4항에 규정된 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조례가 제정된 후 관계법령에 의거 가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관리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옵건데,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환용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석  최병석 의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 최병석  그럼, 시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시조례에 없습니다. 
○의원 최병석  그러면 공동구가 연수구에만 있는데 과연 어디서 관리운영해야 좋은지…
○건설과장 박무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우리 구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동구에 관리비용,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구 관리조례로…
○의원 최병석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정환용  건설과장님은 최병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석  세 번째로 질의한 내용은 연수구에만 있는데 과연 어디서 관리 운영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있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무생  관리사항에 대한 것은 시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에 따라서 관리이관이 되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원 최병석  과장님, 두 번째 질의했을 때 시조례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무생  지금 시에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석  그렇죠?  없다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수호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환용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본 조례안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석  최병석 의원입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지난 3월 9일 제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한 바 있는 본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우리 연수구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인천광역시 8개구 중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는 우리 연수구뿐으로 공동구의 관리는 물론 주민의 부담을 요하는 점용료 징수 등 제반운영상 자치법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신설 연수구는 물론 인천광역시에서 조차 현재 관련조례가 없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법상에 규정한 공동구 관리에 시장(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및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규정한 내용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88년 5월자치구제의 실시와 더불어 91년 4월 지방의회의 탄생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특별시 및 직할시 현재는 광역시입니다.  내의 자치구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률제정 당시와는 자치단체의 종류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4조에서 ‘공동구 관리비용,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당해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관련시켜 판단하여 볼 때 관련 상위법령이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음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어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조례는 우리 연수구 신설과 동시에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볼 때 오직 연수구에만 있는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 연수구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함이 더욱 합리적이며, 타당한 것을 강조드리며 원안대로 재의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석 의원이 원안대로 재의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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