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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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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6월 12일 (수) 오후 2시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한국토지공사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한국토지공사의견청취의건

(14시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7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관계관님께 감사드리며 회의 진행 중에 다소 무리한 질의사항이 있거나 지루한 점이 있더라도 향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한국토지공사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한국토지공사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토지공사의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추진에 대하여 토지공사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박종오 공사부장님 나오셔서 하자보수 및 부당이득금 환수추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하자보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것은 업무처장께서 교통 때문에 늦게 오시는데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는 94년 말 사업 준공에 앞서서 그 당시 관리청인 남구청과 4차에 걸쳐서 합동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 지적된 하자가 약 32천 건이 있어서 그에 따른 하자 내용을 조사한 다음 보수 공사를 실행해서 통보한 바가 있고 그 다음 95년 5월 7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었습니다.  새로 개청된 연수구청에서 자체 점검하고 신규하자 사항을 약 4만 15백건 정도가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그에 따른 보수를 작년 12월에 1차 완료 했었습니다. 
   현재 추가 하자사항 및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이 청학 150입체교차로 옹벽 및 4단지 절개지 보수공사, 공동구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부분은 표층 덧씌우기 및 150옹벽 I.C 절개지 보수공사를 제외한 지적사항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도로부분 훼손된 것은 도시가스 매설 공사를 입주민의 입주에 따른 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완료된 다음 전면 재 포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포장비용에 대해 우리 공사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구청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청학동 150 I.C 옹벽 및 절개지는 작년에 옹벽에 일부 변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토목학회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작년 12월말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에 따른 보수를 해야겠다고 하여 그에 따른 금년 2월에 저희 회사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계측해서 토목학회에서 제시한 안건중의 하나인 마크앵커 공법으로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부문은 CCTV 대상 구간이 약 110km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촬영한 것은 88km, 미 촬영은 18km인데 미 촬영 구간은 현재 입주민이 입주해 있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진행이 안 되고 찍어도 화면이 흐리기 때문에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CCTV를 찍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수가 다 완료 됐습니다. 
   다만, 미 촬영 구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르겠고 앞으로의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청과 비용 지원을 해서 CCTV촬영 기구를 사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공사는 95년에 시항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 공사 시에 골재가 하수관로에 많이 퇴적되기 때문에 구간별로 하수흐름이 원활하기 못한 현상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건축 공사장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측에서도 준설차량을 구입하는 등 구청의 지원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하자 구간이 95년도에 상당부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95년에 지적된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1차 보식이 끝났습니다만, 가로수 부분의 상당부분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집단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집행해서 금년 초에 보식을 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상 가로수는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보도부분에 많기 때문에 하자구간이 상당부분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구는 연수구청과 합동점검결과 지적된 균열이 약 154개소, 통행로가 협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조치가 끝났습니다.  회사에서는 6월초에 시공사와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특위에서 조사했던 환기구 우수유입방지 및 배수로 설치, 한전 맨홀 유입 우수 유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끝났습니다.  향후 연수지구가 사업 준공전인 92년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94년 이전에 대부분 공영 개시 되었습니다. 
   사업 준공 전 관리청인 남구청과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 및 지적된 하자에 대해서 보수한 바 있고 법적으로 인수인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공공시설물 하자에 대한 입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관리권이 어느 기관 이건 간에 이것은 하자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우리 공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수할 예정입니다.  연수구청에서 요구하는 시설물 보완 조치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써 우리 공사의 역할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관계법규와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동구가 지금 사실 조례제정이 늦어져서 금년 초에야 인천 시에서 조례제정이 되었고 직제를 신설하려고 4월 달에 신설요청을 연수구에서 시청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에 따른 조치가 되지 않아서 시설물 관리를 하려면 연수구청과 직제가 구성돼서 인원이 와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같이 운영하고 인수인계가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것이 조치되지 않아서 이점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종오 공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생 처장님, 나오셔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늦어서 죄송합니다. 
   4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 자리에서 부당이득금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진현황이라든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바 생략하고, 5월 30일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4월 4일, 5월 2일 2회에 걸쳐 피고 측이 준비로 인한 기일을 연기함에 따라서 7월 4일 3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피고 측에서는 우리 회사의 피고로 돼 있는 5개 업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준비, 서면으로 제출했고 저희도 오늘 제가 오기 전 저희 회사 변론을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그 메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의 주장은 청을 높인데 대해서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다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서는 조항은 건교부라는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은 문제없으나 부당성이 있다고 변론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생활편의 시설은 법상최고한도이내이며 주민운동시설은 최저한도 이상으로 규모면에서 문제가 없고 동 시설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역시 적법하게 설치되었다고 주장됐습니다.  빙상이나 종합체육시설이 아파트 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변론사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써는 복리시설이라는 것은 주민생활의 편익이나 체육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단지 내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지, 법적 상한선 여부를 불구하고 일반대중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아파트 용지 내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것과 등록하는 것이 있는데 신고 체육시설물로써 빙상장이라든지 종합 체육시설 이런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원고 측 변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부당이득금 성립여부에 있어서 업체는 적법한 이유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다.  상대방의 손실이 없지 않느냐, 흔히들 말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그런 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도 기업체들이 그런 사고가 있다는 것은 저 개인으로써 상당히 흥분을 하고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위법 부당한 사실은 분명히는 업체에 이득이 있다” 현재 이용 사항은 연수지구 전체에 현재까지 도 저희 공사가 연수지구에 상당한 상업용지를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손실이고 더욱이 우리 연수구내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300여명의 생활대책 용지도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5개 기업들이 그런 높은 건물을 지어서 상당하는 상권을 마치 스폰지 같이 주위상권을 다 흡수해감으로써 과연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받지 않아야 될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로써는 상당한 손실이고 그 다음, 업체의 주장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건축용도의 가격에 비추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845억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당신들이 아파트 용지로 생각하지 않고 상업시설로 봐서 했으면 연수지구 중간정도 상업용지로 봐서 우리는 정당하다” 그런 견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 4일 3차 변론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략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영리추구도 있고 사회성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이 순수한 공익성 이전에 적어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연수지구를 토지이용계획상에 연수지구 180만평의 적절한 토지구성 비율에 따라서 상업지역행위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부당이득이 저희 회사 역시 수년간 상당한 상업용지가 밀매되는 요인은 지금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만 대량의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위상권까지 스폰지 같이 주위를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업의 사익과 이익 추구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과 사회성, 기업 윤리성에 대해 앞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답답하고 울분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영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환수에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많이 애써 주셨는데요.  청학동 456번지의 옹벽은 공사를 시작했는데 4단지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4단지는 전에 제가 여기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일부는 보완했는데 이번에 많이 와서 중간에 물이 법면에서 나와서 밑으로 흘러내려서 일어난 것인데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조사했고 지난 며칠 전에도 했는데 그것은 상태를 봐서 물을 유도해서 근본적으로 비가 올 때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제도 특위에서 한바퀴 돌았었는데 거기에 임시로 포대 몇 개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중간에 U자 토관을 묻어서 물을 유도하지 않는 한 그곳은 반드시 밀려서 무너지도록 돼 있습니다.  비가 불과 100mm정도 밖에 안 왔는데 어제 갔다 온 결과 틀림없이 금년 안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것도 당초에 법면이 무너졌을 때는 그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거기만 조치했는데…… 조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두 군데 정도가 중앙과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위험이 대두됩니다. 그것을 좀 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하자보수에 관한 특위인데 이원화된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수지구 180만평의 개발에 대해서는 토개공에서 실시했고 지금은 그 이후에 일어난 하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4만건이다 아니면 몇 천 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 하고 나면 또 생기고 안 생긴 것도 조금 지나면 또 생기고 해서 하자에 하자를 낳습니다.  아마 저희 임기 이전에 이 하자보수는 다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 위원회 측에서는 구청과 협의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에서 대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적극성을 띄어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단순히 도로 어느 부분에 나무가 죽어서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일어났던 토지공사와 협의했던 사항, 건전한 방법에서 타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다면 행정 관청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도시국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95. 12. 12 하자사항이 아닌 하자로 인해서 우리한테 인계인수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구의회에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과 같이해서 5월 22일자로 토지공사에 보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m미만 도로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덧씌우기 15억원, 법면유지 관리비용 10억원, 공동구 유지관리를 위해서 10억원 CCTV촬영을 토지공사에서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하기 위해서 6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에서 오수 오접부 오수관로 과소로 인해서 확장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15억원, 우기 때도 그렇고 하수관이 토사로 인해서 메워지기 때문에 준설차 지원을 위해 2억원, 가로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가로수를 재식재하기 위해서 2억원, 자연고사목 식재를 위해서 5억원, 공원시설물에 대해 법면 및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3억원, 승기천변 법면처리에서 2억원, 방역차 공원 장비지원을 위해서 2억원,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게 되면 원상복구비 3억원, 수인천변 녹지화 경계목이 필요한 상태에서 경계목 식재를 위해 1억원 그래서 총 75억원과 공공용지 무상귀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택지개발 지구에 9개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타시의 개발을 보면 주차장은 유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철도 역세권 주차장만은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철 선 3개가 있는 역세권 주차장을 광장으로 해서 무상 귀속해 달라고 한 사항이 조성원가가 3개소에 48억원, 그리고 연수구 도서관, 구민회관, 복지 회관 등 주민을 위한 부대복리시설이 없어서 지금 미 매각 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1만200평방미터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귀속해 달라고 해서 조성 원가가 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지사와 본사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관청에서도 토지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이 물론, 첫 번에 요구한 사항보다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선상에서는 객관성 있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5. 11. 30 연수택지개발시설지원 및 검토요청을 토개공에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43억원이 되는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 어느 정도 세분화 되었습니다만, 내용 중에서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협의를 하든지 하지 그것이 포괄적으로 타협을 볼 수 있는 안이 되지. 당시에는 이런 부분으로 해 놓고 지금은 나열한 20m 덧  씌우기에서부터 역세권 3개 주차장을 비롯해서 미 매각학교 조성원가 20억원해서 총체적으로 143억원을 지원. 그러면 이 부분이 세월이 지나간 후에 또 바뀌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집행부 요구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때는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방적인 돼서도 안 되겠고 첫 번에 나왔던 사항과 지금 요구한 이 사항이 대동소이한 입장이 되어 주어야 토개공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고 지금 또 다른 이런 부분이 나간다면 어떻게 식별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연수구와 토지공사의 일로써 협의를 두어야 할 사항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 좀 더 근사치 쪽으로 타결해 가기 위해서는 한발 한발씩 조여들어가는 느낌을 좀 받아야 되는데 나오는 부분은 더 벌어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시간적인 허비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도 무엇을 원한다면……기껏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만에 수십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좀더 일목요약이 돼서 토개공과의 접촉이 필요할 것 같고 토지공사에서도 지금까지 나오는 분당, 중동 지구라든지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기타 검토한 것에 의해 볼 때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식회사 형태에서 개인 법인체가 아닌 공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가면된다는 그런 쪽으로 느끼는 바도 주관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지금 과연 우리가 연수택지개발지구 180만평에 나타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특위가 구성된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좀 더 조여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회의와 회의를 거듭한 수록 해결될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도시국장님!  박남수 위원님의 말씀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좀 더 우리 특위가 발전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알겠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 점을 모색하면서 2차 요구된 사항도 구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요점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지금 CCTV 미 촬영구간이 18km인데 실질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나무도 고무줄을 감아서 심어놓으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얼마 안 되면 죽거나 할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 연수구민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연수구청과 협의해서 연수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본사에 말씀드려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위원 최병석  부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143억을 요구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가는데 작년 연말 연수구에서 요구를 했고 이번에 또 했는데 상당부분 의견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도시라든지 여러 군데 업무를 비교분석해서 연수구만 특별히 잘해 줄 수도 없고 못해 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도 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까지 4월에 지사장님이 다시 오셨는데요.  다시 오신 지사장님과 저와 본사에 6회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만간 결정이 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 의견차가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최병석  결론이 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상적으로도 밝혀 주시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현재……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는데 그 답변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부장님 보다는 아무래도 처장님께서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자를 처장님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먼저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처장님이 나오셔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조금 전에 박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넘어갔습니다만,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라는 것은 실무부서인 행정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도 서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근본적인 자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적어도 특위라는 것은 특위의 품격이나 특위의 본위라는 것이 아스팔트길 몇 개 가지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만족시켜 줄 것인지 이것이 관점이 돼서 논의가 되어야지, 큰 덩어리를 한번 논해보자 이것입니다.  이 부분 부분을 가지고 지금 부장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아까 부장님께서 공동구를 관리할 직제에 대해 구에서는 아직 직제개편이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그 사항을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해서 현재 직제가 신설중이다…… 했는데, 그렇다면 공동구를 관리하는데 공동구를 전담할 직제개편이 있어야만 토지공사에서는 연수구청과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건설과장님이라든지 기타 주무 실무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맡고 있는 그 부분을 과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면 해결해서 넘어가야지 직제 개편이 안돼서 공동구에 대한 사항이 딜레이 된다면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박 위원님 의견에는 100%동의를 하는데요.  상호 그것으로 왈가왈부하고 싸울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기회에 직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을 까……
○간사 박남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인천지사에서 직제 개편을 하라고 해서 연수구가 조례개정을 해서 행정부에 대한 직제개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 직제 개편으로써 파생되는 업무량이나 사무 분장하는 것이 이만큼 있어서 그 일을 수행하면서 주민이나 기타 행정상의 편의를 줄 수 있을 때 직제 개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동구 하나를 가지고 1개계정도가 신설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직 올라온 바 없고 공동구를 담당하는 부분도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측에 화살을 돌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국산하에 있는 부분에서 그 쪽에서 어느 부서라도 아니면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2~3명 두어야 일관성이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언로가 되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위원 허학우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허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직제나 증원 문제는 우리 연수구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총무처로부터 기획 감사 혹은 시에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박남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대상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으니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2~3명을 맡으라고 해야 그런 부분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공동구에 관해서도 연수구청 건설과 토목계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 토목계에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충이 돼야 될 것으로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조금 전 제안했듯이 조사특위라는 성격과 본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작은 부분은 실무선에 넘기도록 하고 맥락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다음 처장님께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민호  한꺼번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당이득금이 환수된다면 당연히 토지공사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이 환수가 됐을 때 토지공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표명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위원 박민호  그것을 환수해서 토지공사 수입으로 전부 넣겠다.  아니면 연수구 주민들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지분을 할애해 주겠다.  애당초 처장님께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도덕성과 사회성, 일반 사업자들이 부를 축적하면 사회에 환연해야 한다는 윤리성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공사라 하면 사기업 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당이득금이 환수될 때 연수구 주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어떤 식이든 간에 그것이 환수된다는 가정하에서 사회에 환원이 되어야 되겠죠.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인천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기업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그 기업들의 부당성… 그 분들이 거금을 투입해서 변호사를 여러 사람 고용해서 힘을 모아 가지고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박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은 우리 연수구민이 편안히 살 공간을 앗아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연수구민에게 환원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개공에서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환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토개공에서 설사 연수구에 환원시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손 치더라도 연수구로 환원시켜 줄 수 있는 법적인 조문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제 질문 도중이었기 때문에 제 질문이 끝나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에서 143억원을 필요한 경비로 요청했는데 공사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터무니없다고 보시는 지 아니면, 그럴 수 있겠다라든지, 꼭 해줘야 되겠다라든지 입장표명을 해 줘야만 대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박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하고 연수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최근에 상당부분 서로 간에 절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화나 협의라는 것은 서로 주고 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
○위원 박민호  정확한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기업들이 맞고소를 하고 비윤리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개인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셨습니다만,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끼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장표명을 어느 정도 해 주셔야만 대화가 되지 하다가 지치겠지 하는 식으로 하면 결국은 감정이 상하는 거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저희나 연수구청이나 구의원님들이나 사실 이 자리는 공인으로 참석한 자리이게 때문에 저희가 공인으로써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또 1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수지구가 타 지역의 개발사업에 비례해서 사업기간이 87년 11월 9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무려 2,069일이 걸렸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다른 지구는 거의 천 단위인데 유독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공사 측에서는 공사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현 주민들이나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상당한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생활대책위원회의 문제도 그러한 연계로 해서 크게 감정이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골이 파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제1종 국민주택 매입비용을… 92년도, 93년도에 연수구에 입주한 사람들이 건물등기는 그때 마쳤어요.  그런데 대지분은 토개공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7월에야 완공이 됐기 때문에 94년도 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자들이 평균 10만 여원씩… 92년도에 입주한 사람들 7개단지, 93년도에 19개 단지해서 13,669세대가 맥없이 세금을 더 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 32평의 경우 취득일자가 93년 2월이고, 등기가 95년 7월에 났어요.  채권매입비용이 21만 8,500원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 차액 7만 9,920원을 손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땅은 등기가 안 났고 집만 등기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지가상승분을 맞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토개공에서 내줘야지 집 지어서 파는 사람이 땅 등기를 못 마쳤는데 집 사서 들어온 사람한테 땅값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연수지구가 88년도에 착공해 93년 1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상당부분 다른 사업지구보다 사업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요인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연수지구가 여러 가지 민원이 사업상의 특수성, 지반문제 등등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건물등기나 토지등기가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저희들로 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민호  1년에 이자득을 본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 들어올 때는 낼 정도의 사람은 다 냈죠.  그런데 1년 사이에 뛰는 등급이 막 개발된 신흥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책정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2가지 안건이 상정됐는데 물론 박민호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도 역시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처장님이나 부장님이 오시면서 준비했던 사항은 우리가 냈던 2가지 사항 5개 업체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과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니까 … 그 부분 역시 다 맞습니다.  다 문제가 되고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오늘의 안건은 2가지 사항으로서 짚어가면서…
○위원장 최윤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에게 기회를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물론 이것은 직접적인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자료를 더 공부하고, 꼭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해소해 드릴 의무가 있고 ……
○위원장 최윤석  박민호 위원님!  그것은 처장님하고 다음에 말씀을 나누시고……
○위원 박민호  생활대책위원회를 지난번에 의장님과 제가 대표로 가서 청취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역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격적으로는 그럴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전임자의 약속은 우리는 모른다’ 는 식으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지사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생활대책위원님 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법적인 절차에 따르더라도 기한개념을 무한정 둘 수 있는 것이다, 이대로 돌리면 위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일단 행정업무 자체를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자는 데까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위원님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처장님 답변 말씀 끝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날 들어온 이주민 진정서 보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봤습니다. 
○위원 정태민  일반적으로 철거민, 이주민이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근거 없이 아파트 건설업자한테는 30~40만원에 분양을 하고, 보상가는 평당 5만원씩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라는 가격은 평균 640만원 꼴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땅이 다 팔린 시점이나 준공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연수구 철거민들이 안산 44필지 외에 안 팔린 땅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그 당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로 됐는데 이 부분은 오늘 공식적인 의제는 아닙니다만, 이왕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식의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서로 간의 오해는 풀고 들을 것은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정태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특위하고는 조금 상반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학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승소와 패소여부에 대해 우리 연수구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에서 이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변호사는 우리 국가기관이 소송을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 하고는 소송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도 국가기관이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하는 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선임된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 되었으며,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 변호사의 선임으로 해서 승소가 가능한 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마지막 문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
○위원장 최윤석  허학우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저번 특위 때 나온 얘깁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저희가 95년 11월 달에 본사로 하여금 소송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월 1일 날 공사 측 대리인으로서는 유길선 변호사가 당시 부당이득에 대한 혐의점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발췌해서… 감사원 출신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의 검사지휘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못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혐의가 있다든지 범법이 있다든지 직무상에 위배됐을 때 벌을 받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되겠죠. 
○위원장 최윤석  박남수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박남수  오늘 안건은 2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개공을 비롯한 행정관청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나온 사항으로서는 요청한 금액이 포괄적으로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행정 관청에서는 아까 나열한 대로 총체적으로 143억원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7월 4일이 3차 변론입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예. 
○간사 박남수  5개업체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의 3차 변론이 7월 4일에 있다고 하니 행정부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 하자보수부분에서의 143억원에 대한 요청에 따른 토개공의 답변도 시간이 걸리겠고, 7월 4일 날 일어나는 5개 업체 부당이득금에 대한 3차 변론도 들어봐서 거기서 약 840여억원 정도였었는데… 당시 인천지사를 방문 했을 때 변호사 선임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에 재직했던 분들 중에서도 유길선 변호사를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사항은 일단락되고 민사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청구를 했는데 840억원을 다 청구했다고 해서 다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금액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어떤 혐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들어갔을 때는 언제 얼마로 승소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월 4일 날 하는 3차 변론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5개 업체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변론 사항에서 들어볼 필요성도 있고, 또 행정관청에서 얘기한 143억원에 대한 포괄적인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간을 정점으로 해서 다시 특위를 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과 부당이득 소송 진행하는 것은 특위상의 내용은 같이 보더라도 처리기간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와 연수구청과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소송에 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법부에 일단 올려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7월 4일 날 3차 변론이 ……
○간사 박남수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일이 지나야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오늘은 포괄적으로 나온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도 인정이 됐고, 또 행정관청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토지공사도 있고 하니 기일 적으로 보면 단순히 여기서 더 추궁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안건을 내걸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공직을 맡고 있는 공인으로서 상당히 억울하고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실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업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무슨 부당이득이 있고 피해를 준 일이 있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충분한 변론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특위의 새로운 날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감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할 것이고, 기타 자금 나온 하자보수의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여 어느 사안에 정점을 두고 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짜를 정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특위에 참석하여 답변해 주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관계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관계관께서는 연수택지개발지구의 완벽한 하자보수 공공시설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1회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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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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