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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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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5월 15일 (토) 오전 11시 13분


  1. 의사일정
  2. 1. 제3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5. 휴회의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광섭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4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5월 11일 안병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5월 13일에는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5월 11일에는 정구모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태민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5분)

○의장 정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4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5일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정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경예산안 제안사유,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19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청사전세반환금을 지방교부세 공무원 친절운동 물가관리 예산절감 분야에서 상급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재정인센티브로 부여받은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에는 구청사 신축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방채 추가승인액과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사업비로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운영비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경신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구청사 신축비 부족분, 공공근로사업비,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구경계 표지판 시계설치비와 선학동 경로당 보수비를 계상하여 금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의 22.7%에 해당하는 111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규모가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총예산규모는 67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30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2억원, 조정교부금 20억원, 국.시비 보조금 44억 900만원, 지방채 15억 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서 ‘1999년도 당초예산의 21.7%인 111억 8,900만원이 증가한 62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내역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418만 8,000원이 증가한 223억 6,042만 5,000원, 사업예산은 113억 5,000만원이 증가한 374억 7,790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8,485만 3,000원이 감소한 25억 3,947만 다시 5,000원이 되어 금회 추경으로 111억 8,9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정경직성 필수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경직성 필수경비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109억 9,672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111억 8,1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8,48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1항 재원란에 111억 8,961만원에서 3항 필수경비 109억 9,672만원을 제외한 1억 9,8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용재원 중에서 12.5%인 2,418만 8,000원은 경상적 경비로 44.5%인 8,575만 4,000원은 자산취득비로 43%인 8,294만 8,000원을 투자사업비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가용재원 세부 배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 내역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대동월드 공영주차장 페아스콘 및 각종 표지판 철거용역비로 4,63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3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구청사 신축비는 당초 투자계획을 수정해서 신축비로 65억 8,000만원 그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해서 총 65억 8,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청사신축비 부족분, 보조금 변동분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3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구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구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정구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구모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석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안병길 위원, 박윤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5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중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두 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안병길 의원과 박윤석 의원을 제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정구모 의원과 이성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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