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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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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5월 18일 (화) 오후 5시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

  1. 부의된안건
  2.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

(17시 개의)

○의장 정태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정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석 의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윤석 의원입니다.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당초예산 514억 7,000만원에서 21.7% 증가한 626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 6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 563억 7,600만원에서 19.8%가 증가한 675억 6,500만원으로 11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성립전 경비 예산사항을 주요 심사사항으로 과감히 삭제하는 방향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하여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표지판 시계 및 구경계 표지판설치 4,500만원, 청소과 소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가정용기 구입 1,872만원, 특별회계 주차장 회계중 대동월드 공영주차장 처리비 중 페아스콘 처리 3,131만 3,000원 등 총 3건에 9,500만 3,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박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 626억 5,960만 4,000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626억 5,960만 4,000원에 대한 내역중 6,3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각 49억 672만 7,000원에 대하여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3,131만 3,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 675억 6,632만 1,000원으로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 

(17시 10분)

○의장 정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김복기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김복기입니다. 
   지금부터 연수구청사건립기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임대청사로 분산되어 행정을 수행하고 있어 구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관으로 이동하는 시간만큼 업무공백을 초래하는 등 행정수행상에도 불합리한 요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100년 대계를 위하여 후손에게까지 전승될 역사적인 구청사를 건립하기로 뜻을 모으고 지난 ‘1997년 4월 7일 동춘동 923번지 대지 6,532평 건축연면적 12,032평 규모로 건립하는 청사를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청사는 5월 15일 현재 약 302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IMF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마저 상당금액 줄어들어 금년 초 확보한 당초예산 54억 5,000만원으로 오는 5월 30일까지의 공사비로 충당시킬 수밖에 없어 부득이 금년 중 청사를 준공시키기 위해서는 부족재원 151억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이 중지를 모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상반기 중 시비보조금 20억원과 2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 조건인 청사정비기금 15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청사임대료 회수금 30억 3,000만원을 포함한 60억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승인 신청한 지방채 발행규모는 94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에너지합리화자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발굴한 저리의 자금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5.5%의 조건에 14억 1,700만원을 지원받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6개월간의 협의 끝에 대출기준금리인 9.75% 보다 2.5%가 낮고 연리 8%인 지역개발기금보다 0.75%가 낮은 연 지급이자 7.25% 조건으로 80억원 범위 내에서 협의를 끝낸 다음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협의한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지급 조건은 인천광역시 지방채 승인시 좋은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향후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게 될 지방채는 장기채무로써 주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덧붙여서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구청사와 같이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거주하는 주민과 같은 후대에 거주하게 될 주민간의 이용이익과 재정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는 세대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는 구청사 건립으로 인한 혜택이 현재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소비적 경비가 아니므로 비용을 분담시켜 현재 주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금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는 청사건립으로 인한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구청사내 구민들을 위해 마련되는 각종 문화.체육 시설 등의 이용이익과 상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지방채 기채는 행정자치부와 인천광역시에서 기채승인시 우리 구의 채무 상환능력, 재정의 건전성, 부채비율 등 향후 재정여건 전반을 평가한 후 승인이 되었다는 점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기채승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연리 3% 2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인 저리의 청사정비기금을 추가로 차입하여 은행 차입금중 일부를 금년중 상환할 예정이며 하자보수 보완지원금 등 추가로 발생하는 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은행자금상환에 활용할 것입니다.  기채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출될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청사정비기금 등 좋은 조건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차입될 것입니다. 
   끝으로 기채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고 향후 효율적인 청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바라면서 명실공히 구민의 보금자리로 금년내 완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연수구청사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태민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영재정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금융기관 차입 80억원은 이미 지방채 40억 5,000만원, 동청사건립 9억, 차입이 예정돼 있는 에너지합리화자금 14억을 채무로 안고 있는 연수구청에 과도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비를 절감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구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부담은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시비 보조금 20억, 토지공사 환수금 19억은 조기확보에 노력하고 임대료 30억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구청사 신축비를 확보하여야 하나 제1회 추경을 통하여 확인했듯이 구청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가능한 추경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고 공사비를 절감시켜 이에 맞추어 구도 긴축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별도공사비 27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가 완공되기까지 주민복지나 문화활동의 희생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사가 복지나 문화공간으로 기능해야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비 비용발생이 열악한 연수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복지나 문화 등 체계가 전무한 상태에서 졸속정책으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구민을 위한 공간이라면 빚이 아닌 구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기 제출된 상환계획을 보면 상환기간이 상당히 연장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세수가 감소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상환기간이 지체될 경우 차기 지방지방화단체의 활동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연수구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채무에는 구청이나 의회가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재정과장 김복기  최병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기관 차입을 최소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5월 1일 청사정비기금 40억 5,000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자금의 조건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입니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도 없는 겁니다.  이자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금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금융자금 차입 전에 이 자금이 확보되면 그 금액만큼 삭감하고 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나 토지보완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신축경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별도공사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이 공사비는 33억 5,1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한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가 근래 새로 신축한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었을 때 이 정도 시설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추정 하에 했으며 지난 5월 11일 의원님들 간담회 자료로는 27억 7,700만원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삭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일단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문화공간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환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청사정비기금이 현재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리 3%의 상당히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토지보완금이나 기타 수입이 생기면 은행채는 먼저 꺼야 됩니다.  그래서 청사정비기금은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에 갚으면 주민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의장 정태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최병석 의원입니다. 
   현재 기채승인안이 올라왔는데 간담회를 3회 가졌습니다.  그 당시 금리를 상세히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나머지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논의했는데 오늘에야 5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성증서 CD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94억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설명 안 해줬습니다.  어느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런 안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안 하면 안 되니 얼마가 필요하다는 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안 해주면 구청은 들어가지 못 한다」…… 구청에서 신문이나 흘리는 이런 일밖에 못 한다 이겁니다.
   여기 올라온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차입할 돈이 불과 70억이 안 된다 이겁니다.  ‘돈 94억을 기채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할 돈이 얼마이고 현재 1차로 40억을 기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기채를 하겠습니다.’ 이런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더 연구검토해서 다시 올리도록 이번 회기에서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경영재정과장 김복기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의원  본 의원은 답변을 받기 위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번 회기에서 유보를 동의한 겁니다. 
○의장 정태민  방금전 최병석 의원으로부터 본 기채승인안을 유보함에 있어 관련 자료의 세심한 검토 등 신중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병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심의보류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  의장님!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심의를 더 상세히 하자는 뜻이 아니고 구청에서 더 심도 있게 안을 제출해 달라는 뜻에서 동의안을 했습니다. 
○경영재정과장 김복기  간단하게 최병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재원 157억 1,1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제출을  안했고 또 1차 차입내용은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예산안에 의원님들께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사정비기금을 행자부에에 신청해 놓은 것이 6월 초나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 진위여부가 나옵니다.  그것에 맞춰서 자금차입 계획을 은행 차입은 얼마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있고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보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관계도 갑자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불확실성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내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민  그러면 최병석 의원님이 제안한 심의보류 하자는데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하는 것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사건축재원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되었으므로 오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운영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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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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