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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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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8년 11월 30일(금)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19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15.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인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21.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방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23.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6. 25.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8.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9. 28.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30. 29. 구정질문의 건
  31. 30. 휴회의 건
  32. 3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2.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4. 13. 2019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5.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6인 발의)
  16.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18.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0. 19. 인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1. 20.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2. 21.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연수구청장제출)
  23.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4.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5. 2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수구청장제출)
  26. 25.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7. 2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28.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연수구청장제출)
  29. 28.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30. 29. 구정질문의 건(최숙경 의원, 최대성 의원, 조민경 의원)
  31. 30. 휴회의 건
  32. 3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에 앞서 26일 2년 3개월 만에 인천으로 복귀한 해양경찰청의 연수구 이전을 연수구의회를 대표하여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승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승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제4기(2019년~2022년) 연수구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는 이견 없음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같은 날 11월 19일 회부되어 심사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 처리 되었으며, 11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 제출되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민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인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11월 28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1월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기형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3. 2019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숙경 의원 등  6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김성해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9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4건 및 보고 1건 등 총 16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예산과정에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동에 예산협의회를 두고 예산편성 과정과 운영 등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산학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보다 명확한 조례를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지역주민에게 접종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포함하여 선택예방접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접종대상 및 종류, 지원기준 등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스스로 방역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4기(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는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수립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강구 의원  의장님, 하나 의견이 있어서. 
○의장 김성해  몇 항이지요? 
이강구 의원  의사일정 제5항,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반대 토론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강구 위원  예,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만. 
○의장 김성해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구 의원  예. 
○의장 김성해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전에 이강구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질의는 없습니다.  반대토론만 있습니다. 
○의장 김성해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반대토론을 먼저 듣고 찬성토론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2019년 인천연구원에 대한 5천만원 출연 동의안은 우리 연수구가 인천연구원이 인천시출연 기관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타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현실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해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인천연구원의 경우 공적인 단체이고 공적인 단체가 설립됐을 때는 공적설립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고 그 운영과 방향의 경우는 전부 공정성이 확보된 기관입니다.  우려하시는 내부거래나 공정성 저하문제는 사기업의 영향인거지 공공기관에서의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연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용역을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천만원 출연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성해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반대토론 하셨고, 김정태 의원님은 찬성토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잘 심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최숙경 의원, 기형서 의원, 김정태 의원, 이은수 의원, 조민경 의원, 최대성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태숙 의원, 장해윤 의원 거수)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 상품권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연수구 알뜰나눔장터 민간위탁 및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인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연수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연수구청장제출) 
25.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김성해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대성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에 따라 지난 11월 19일과 11월 26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인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내용 중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2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제1항, 제2항,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제1항 등도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의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내용 중 “공동주택자문단을 30명”에서 “공동주택자문단을 25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위원회 위원 전원 의견일치로 부결 처리 하였으나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2018년 11월 26일 다시 부의된 안건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고, 추가로 부의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 의원  의장님.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유상균 의원  저는 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예, 기권이요? 
유상균 의원  예. 
○의장 김성해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찬반토론도 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유상균 의원님께서 기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최숙경 의원, 기형서 의원, 김정태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은수 의원, 이인자 의원, 정태숙 의원, 조민경 의원, 최대성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10명, 반대하는 의원 없고,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 연수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 의원  의장님,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도 표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성해  유상균 의원님,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도 표결을 요청하는 겁니까? 
유상균 의원  예, 저는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도 유상균 의원님의 요청으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최숙경 의원, 기형서 의원, 김정태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은수 의원, 이인자 의원, 조민경 의원, 최대성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없음)
   표결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의원 10명, 반대 없으시고,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상균 의원  의장님,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도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나요?  그래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최숙경 의원, 기형서 의원, 김정태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은수 의원, 이인자 의원, 조민경 의원, 최대성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의원 없음)
   표결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김성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민경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6일에,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 개최 후 11월 28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심사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기형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형서 의원입니다.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 촉구 결의안!  국가와 정부기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함에 있어 과정과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과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거주민의 편의와 위생생활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정책은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과 취지를 살려 진행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방법과 개선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요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그 이유가 서로 다른 부처의 입장 차이에 기인하는 문제라면 하나로 뭉쳐 명품도시로 나아가는 송도국제도시라는 브랜드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그릇된 생각이며 정부부처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활폐기물 집하장은 누구나 유치하기를 꺼리는 시설인 반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8공구 설치예정인 집하장 시설의 경우 2020년 6월 입주 예정인 호반 3차 아파트와 60m 떨어진 같은 블록에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청 2014년 12월 자료인 송도국제도시 제6·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 기본계획서 보고에 의하면 기술내용과 필요성만이 언급되었을 뿐 계획 초장기부터 8공구 주민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밀집지역에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을 배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기존에 폐기물 집하시설의 문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악취와 운영의 개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을 거주 지역 부근에 배치하는 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안을 조속히 수립해서 추진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최적의 입지조건이라 판단되는 9공구 녹지지역으로의 이전 문제를 인천해수청과 긴밀한 조율과 깊이 있는 논의가 오고가야 할 것입니다.  인천해수청도 정부기관의 존재의 의의는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여 대승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연수구의회는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수구청과 힘을 모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주민들 간의 불미스러운 감정다툼이나 거짓 뉴스 등에 호도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려하는 합리적인 정책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연수구의회 의원들은 8공구 주민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결과 도출을 위한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장 김성해  기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구정질문의 건(최숙경 의원, 최대성 의원, 조민경 의원)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숙경 의원님, 최대성 의원님, 조민경 의원님 순으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의원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기획복지위원회 최숙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유일하게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연수구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실태와 함께 사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의 하고자 합니다.  
   고려인들은 1900년대 초부터 일제의 폭정을 피해 본격적으로 연해주로 이주해 갔다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된 뒤 1991년 소련연방 해체로 또 다시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후손으로서 그 수는 50만명에 달합니다.  특히 5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중 약 5만명은 러시아의 무관심 속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였고, 이들의 2세, 3세는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조차 배제된 채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다 국내에 입국하여 대부분이 남동공단에서 근로자로 생활하며 남동공단에서 가까운 함박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 함박마을에 사는 고려인 확인결과 연수구에 등록된 고려인은 2018년 9월 현재 총 4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국력은 세계13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 치욕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고려인 동포와 사할린 동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들의 국적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께 5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박마을에 사는 고려인에 대한 실태와 전수조사를 언제 하였으며, 어떤 방법 어떤 기관에서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수의 고려인이 기존에 사는 주민과 화합이 안 되고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박마을에서는 고려인과의 의사소통부재로 주민간의 잦은 다툼과 골목 간에서 주정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함박마을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김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안과 연계하여 다문화 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와 인천시의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려인 및 사할린 주민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떠나고 싶은 함박마을에서 살고 싶은 연수, 행복이 넘실대는 함박마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구청장 고남석입니다.  
   최숙경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28항, 송도 8공구 생활폐기물 집하장 시설 이전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촉구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설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함박마을 내 고려인 집단거주와 관련해 우리 구가 하고 있던 고민에 대해 함께 해주신 최숙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1900년도 일제독점기에 시달리다 못해 이주한 이후 독립운동의 근간이 되고 그러나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수모를 당하였음을 겪었던 해외동포입니다.  50만명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국내로 들어와 현재 남동공단 다니면서 우리 함박마을에 약 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역사적 책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최숙경 의원님의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고려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함박마을 내 고려인 거주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 쓰레기 등의 정주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려인의 욕구와 주민의 문제인식을 파악코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지난 6월 3주에 거쳐 고려인 150명, 함박마을 거주 내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개별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고려인의 경우 한국어교육과 자녀의 학교생활 정착, 임금체불이나 생활법률 상담을 위한 민원창구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주민의 경우 고려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우리 구가 고려인에 대한 정책수립을 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고려인과 기존 주민의 불협화음과 인근 초중학교에 고려인 학생과 관련된 차별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구는 고려인 관련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역사 배치와 한국어교육 확대를 실시하였으며, 연관된 12개의 기관들이 모여 고려인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해 자문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으로 앞으로는 함박마을 내 내국인과 고려인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가속화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3일, 연수구 거주 다문화학생에게 벌어진 비극적 학교폭력사건을 마주하며 사후약방문이라 할지라도, 뼈저린 반성과 함께 저희 구는 인천시교육청과 연수경찰서 3개 기관이 함께 협의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 내 고려인 학생의 차별에 대한 사항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청의 고려인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에서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문남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다문화학생 희망드림스쿨 프로그램” 경비2,500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내국인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함박마을 내 고려인과의 언어소통 문제로 주민간의 잦은 다툼과 골목 등에서 발생하는 주정차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함박마을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함박마을 내 주차장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122면과 장미공원 부설주차장 85면, 함박마을 서측 부지의 임시주차장 65면, 함박마을 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403면을 포함하여 총 675면이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확보될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부설주차장 30면과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진입도로 확장을 통한 노상주차장 30면, 비류대로 차선조정을 통한 노상주차장 80면 추가 설치 등 총 140면을 추가확보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시와 협의를 통해 장미공원주차장 입체화 및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입체화를 통해 주차 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함박마을 주차환경 개선은 단순히 주차장 추가 건설로 해결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주차수요를 억제, 조절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비로소 주차환경은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차수요 조절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설명회과정을 거쳐 주민편익을 증진하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2020년 초에 시행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순회단속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함박마을 이면 도로의 출입구 봉쇄나 이중주차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함박마을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은 원룸이나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려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쓰레기 처리 방법이 자국에서의 처리방법과 달라 불법으로 배출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도시 관리를 위해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공인중개사와 연계해서 입주자에 대한 안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ED 전광판에 외국어를 함께 표출하여 안내하고 CCTV 모니터링 실시간 단속 시에도 외국어로 안내방송을 만들어 방송을 통한 계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각 세대별 전용용기로 배출하는 방식에서 관리주체가 분명한 빌라 단지 등에는 공동배출 방식을 최대한 유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악취 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나 역할을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함박마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김준식 의원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와 연계하여 다문화센터와 인천시와의 협조 방안에 대해 건의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연수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한국어교육 강화, 역사체험, 가족 프로그램 등을 연수구 다문화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어 상담 관리원을 배치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연수구 러시아어 생활 가이드북 또한 제작 중에 있어 인천광역시 조례와 이미 연계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나,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박마을 내 고려인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연해주를 넘어가 피와 땀과 눈물을 조국을 위해 받치고 해방 이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강제이주라는 역사적 아픔을 지닌 우리 동포입니다.  카레이스키라는 이름이 낯선 외국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구는 고려인을 외국국적 동포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숙경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사랑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연수 2동, 연수 3동, 선학동, 동춘 3동 지역구인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최대성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해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여는 미래, 더불어 누리는 연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 연수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거지 근처의 소음 공해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는 도로소음과 항공소음, 철도소음,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호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이 주거지 주변이기 때문에 삶의 질 차원에서 소음 문제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소음피해의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학동, 연수 2동, 연수 3동, 동춘 3동, 동춘 2동을 관통하는 경원대로 일대와 문학터널과 청량터널까지의 미추홀대로가 대표적인 주거 밀집지역 내 도로소음 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 송도 1, 2동 지역에서는 항공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지상 부분인 세경아파트 일대에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문제는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 사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송도신도시와 동춘동 서해그랑블 공사장 인근 문제에서 보듯 공사소음 역시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음 저감에 대한 뚜렷한 실천대책을 내놓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로소음의 경우 미추홀대로와 105고가교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올해 도로소음 대책의 전부이며, 송도의 항공소음은 고작 근래에 토론회를 인천시에서 열어준 것이 끝입니다.  수인선 소음의 경우는 명확한 대책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해그랑블의 소음진동 문제는 이제 주민전체가 공사 반대시위를 하겠다는 입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와 인천시에서도 소음지도를 만들고, 도로소음 자동측정망 등 현황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대책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 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지하철, 공사 소음의 경우 단순히 소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발생하는 진동, 비산먼지 등도 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와 연수구의 소음대책은 소금기준 법정 이하로만 단순하게 낮추는 데 집중되어 진동과 비산먼지와 같은 종합 대책은 마땅히 준비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저는 연수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통해 적어도 주거지 내에서 소음 저감 대책은 단순히 소음만이 아닌 비산먼지와 진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소음 저감 대책 방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음 저감 대책의 진행 속도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현재 도로소음 저감대책은 1단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2단계 저소음포장 설치, 3단계 방음벽 설치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항공소음의 경우는 인천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책이 나왔으나 이를 실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와 같은 소음대책은 처음 민원에서부터 해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시 주거복지환경 개선 차원에서 주거지주변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판단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연수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 큰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구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기계신 구청장님들과 우리 연수구의회 선배 동료 의원님을 선택한 것은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음저감대책은 그 꿈에 중요한 일부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자 분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임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저 역시도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최대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GCF 등 15개의 UN산하기구와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인한 대형공사장의 산재, 교통량 증가, 도심을 통과하는 수인선, 인천공항 항공기 운항 등으로 소음, 미세먼지, 악취 등 기본적 환경문제는 내·외국인의 불안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환경 민원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국제도시로서 위상추락과 구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연수구 주민이 만족할 만한 개선을 이루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항공, 철도, 20m이상 도로의 교통소음에 대한 관리권한은 우리 구에 없지만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소음 저감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경원대로의 교통소음은 2009년부터 105호 고가교 주변 우성1차, 한양1차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부터 구청장 연두방문,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그동안 16건이 접수됨에 따라 2009년과 2011년에 교통소음을 측정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주간 69dB, 야간 63dB로 소음기준이 초과되어 도로관리기관인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요청한 결과 금년에 교통소음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시범운영하여 13,168건의 과속차량을 적발, 계도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미추홀대로는 2009년 송도국제도시를 진입하는 청량터널 개통이후 교통량 급증으로 문학터널과 청량터널 사이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교통소음 민원이 8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미추홀대로와 인접한 서해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지속되어 2015년과 2016년도 교통소음 측정결과 야간에 65dB로 소음기준이 초과되어 정온한 주거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기관인 인천시에 방음벽 설치 등 교통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서해아파트 입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9,300만원의 재정신청을 한 결과,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와 저소음 도로포장으로 조정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원대로, 미추홀대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재 측정하여 사업효과를 확인하고 미흡 시 저소음 포장, 방음벽 설치 등 추가적인 소음대책을 인천시에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이 인접한 송도국제도시의 항공기 소음민원이 2016년 1건, 금년에는 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천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실시중이며 결과에 따라 항공기 소음 환경기준 개정, 소음대책지역 지정 확대, 저소음항공기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할 계획입니다.
   세경, 성일아파트의 수인선 철도소음 민원은 수인선 개통이후 3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소음 측정결과 주·야간 62, 59dB로 기준이내지만 인근 주변 주민의 불편함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차음시설 설치 및 선로관리 등 소음저감 대책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KTX 열차가 운행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민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발 KTX 사업 시에도 완벽한 철도소음 대책이 반영 되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와 동춘동 재개발사업지구 등에는 대형 공사장이 산재되어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 받는 민원이 금년에만 654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특히, 동춘2구역 서해그랑블 공사장에 대하여 대건고등학교 학부모회 170명의 탄원서를 비롯한 174건의 민원이 발생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지역주민이 심각한 고통을 받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서해종합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15건의 소음기준 초과 등 환경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1,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공사장에서도 480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사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함께 우리 구에서는 공사장 환경관리 특수시책으로 대형공사장 외부에 실시간으로 소음도가 표출되는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16개 사업장이 참여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103개 전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하여 1사1도로 클린제 등 자발적으로 환경관리에 참여를 유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한 종합대책도 반영하겠습니다.  교통, 항공,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구민의 생활환경 불편요소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연수구 주민의 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과 생활소음, 비산먼지 관련 생활환경 개선 조례를 제정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진행속도가 민원의 제기와 해결에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념해서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주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진행하겠으며, 앞서 말씀드린 종합대책 수립을 총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최대성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의원 조민경입니다. 
   35만 연수구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고남석 구청장님과 김성해 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 정책결의문의의 내용을 연수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첫 날인 11월 19일 연수구 내 중학생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원드비전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며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개최된 제15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에 참가한 60명의 소망이 담긴 정책결의문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연수구 아동,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결의문을 두 줄로 요약해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해물질과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둘째,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구역을 만들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정책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남석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조례 제정과 예산을 집행할 힘이 있는 사람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청소년들의 요구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수구 청소년들은 방과 후 자기 집처럼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생활반경이 깨끗하고 안전하길 원합니다. 
   앞으로 송도국제도시  공구에 연면적 7,750제곱미터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이 건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내 대형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이 검토 중인 상황으로 현재 결정여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수구 또한 공간적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의 시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연수구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비롯해 연수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제게 정책결의문을 전달하러 온 학생들이 제가 방금 언급한 시설들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길래, 학생들에게 이런 시설들이 이미 연수구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도 모든 연령대 방문율을 보면 유아보다도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청소년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중 한 가지는 도서관 내에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과 달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학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설을 짓는 것이 선제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많은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유인이 되는,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우리 연수구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그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충원도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독서 지도사, 전문사서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구청장님께는 있으십니까? 
   또한 학교와 관련 교육청 등에 청소년 시설 안내 및 이를 활용한 학교 동아리 공간 제공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교육지원과 가정정책과 연수청학도서관이 연계, 협력하여 청소년 문화시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의 교통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더불어서 건널목에 단속카메라 설치와 횡단보도의 신호등 점등시간을 성인의 걸음속도 기준이 아닌 아동의 기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주변 횡단보도에는 금연표지물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은 하고 또 해도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요.  또한 전체 횡단보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크로스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고남석  우선 조민경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앞서 제15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 정책결의문을 직접 작성하여 조민경 의원님께 전달한 청소년들의 노력과 그런 성숙된 모습에 대해서 매우 감명을 받았고, 그 학생들이 우리 연수구에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잘 자라길 바라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은 지도자가 되길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시기에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적으로도 매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청소년 진로체험이나 자유학기제 실시 등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함으로써 양질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수구에서는 우수한 인재가 청소년지도사로 유입되기 위한 기반마련의 첫걸음으로 그동안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률이 높았던 구립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4월 25일 개소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2019년 국비보조사업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 지도사 2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의 청소년 독서 지도사 과정 신규개설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또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사서 인력에 대한 추가 인원들을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국립작은도서관 6개소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40개 학교에도 내년에 조직개편안에 사서를 배치할 계획에 있고요.  또 조직개편에 연수청학도서에 사서직을 포함한 5명의 인력을 순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의 보충과 앞서 말씀드린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또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연수구진로지원센터, 연수청소년문화의집, 연수청학도서관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교육사업, 문화예술사업, 진로체험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의 이용가능 시간대를 고려한 야간ㆍ주말 시간대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장소 제공,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토크콘서트 등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를 읽어내고,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청소년이 찾고 싶은 청소년시설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서관이용에 청소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 뼈아프게 생각하고 청소년들이 찾아오고 싶어 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개발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인지하지 못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별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청, 청소년시설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 학교에 참여 안내를 독려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실제 콘텐츠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있는 시설로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등 교통안전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차량흐름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 할 수 있도록 과속카메라 추가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의 속도저감 유도를 위하여 과속경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2017년 2개소, 2018년 1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율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의 신호등 점등시간을 성인기준이 아닌 아동기준으로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일반 도로의 신호등 1.0m/s, 보호구역 내 신호 점등시간은 아동 및 노약자의 보행시간을 고려하여 0.8m/s 기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호 점등시간의 조정은 주변 교통 환경,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검토 후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이 필요한 신호등 구간은 점등시간을 조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주변 횡단보도 금연표지와 관련하여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관내 학교 출입문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등 금연유도를 위한 표지를 제작하여 총 681개소에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선횡단보도설치는 현재 송도신도시에 12개소, 원도심에 2개소 등 총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요청 건에 대해 총 5건을 관련기관인 연수경찰서에 검토 요청을 진행하여 중앙초 앞 삼거리 및 솔안말사거리 2건은 유감스럽게 부적합으로 검토되었으며, 청량중 앞 삼거리, 동춘사거리, 먼우금사거리 3건은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권장 매뉴얼에는 시간당 보행자 통행량 500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차로의 차량 소통 및 정체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수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검토를 통해 인천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득하여야 설치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전수 조사하여 최대한 많은 구간에 대각선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조민경 의원께서 좀 더 강조하셨던 청소년 독서지도자 과정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 또는 강구책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양성도 중요하지만 당장 전문사서 인력을 추가 운영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연수청학도서관 사서직 5명을 순증하고, 국립중앙도서관 6개소와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40개 학교에 사서를 배치함으로 해서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한 과정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이 청소년시설 및 도서관에 마음 놓고 흥미롭게 접근하고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어쨌든 우리 지역에 청소년이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률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조민경 의원님,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휴회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4분 중지)

(11시 43분 시작)

○의장 김성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1.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김성해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기형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형서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서가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구성 운영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 심사 중이었으나, 지난 11월 8일 유상균 의원이 연수구의회 의장을 상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무효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징계종류 결정을 유보하고자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당초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해  기형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장해윤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의원  먼저 우리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의 문제로 이렇게 본회의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에 있어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인 윤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을 일단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연장과 아울러 특별위원회,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4항에 연장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저는 연장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해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하고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연장의 건은 날짜가 2019년 2월 말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장해윤 의원  그게 뭐냐면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언제까지 연장하는지, 이게 2월 28일이면 기간이 약 3개월 연장하는 데 4항에는 연장기간이 없습니다.  3개월 연장해도 되는지, 관련법규상. 
○의장 김성해  예, 그것은 1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의원  최대성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장해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 날짜에 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는 안을 올린 내용이고요.  제10조 특별위원회에서 4번 항목에 보시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그 규정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내년, 2019년 2월 28일까지 연장안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긴 기형서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해윤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장해윤 의원  이 안건에 관해서 우리 참석한 의원님들의 표결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성해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과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저를 포함 9명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최숙경 의원, 기형서 의원, 김정태 의원, 이은수 의원, 조민경 의원, 최대성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장해윤 의원 거수)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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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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