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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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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의회


일시 : 1995년 6월 2일 (금) 오후 2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면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30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금번 제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2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27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6월 22일 오늘, 금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또 다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이 추가로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36분)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금번 임시회는 연수구청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써,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6일 여러 의원님들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 등에 대해서 잠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를 6월 2일 오늘 당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면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37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인규  기획감사실장 전인규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지방정무직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른 정원의 총수 조정과 동 조례 제3조 정원의 총수, 제3조 직급별 정원 규정 내용 중 소속기관을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으로 하고 이것에 의하여 제2조 각호의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함으로써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하여 정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가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에 심의회 회의조항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금번 동개정 조례안 제13조로 심의회 회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가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수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수호  황수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조항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 유고시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황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수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42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 및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규정이 규정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규정, 세 번째로서는 이동도서관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감독규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서순화와 독서함양을 위하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45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허한윤  세무과장 허한윤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전산으로 인해서 전산 처리되고 있는 자동차 및 토지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불법유출과 변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지난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과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이 95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전산처리정보를 열람 및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청구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 별표1에 개인정보열람 및 정정 청구시에 수수료200원을 징수한다는 것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환용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청구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시덕  위생과장 윤시덕입니다.
   인천광역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을 근거로 해서 공동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였습니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수도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업무 관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동 사항을 폐지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환용  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구 조례로 정하고 있었으나 공중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참석의원 전원이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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