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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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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5년 7월 13일 (목) 14시 03분


  1.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2. 1. 제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5.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상임위원장선거

  1. 부의된 안건
  2. 1. 제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락의원외2인발의)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김태호의원외2인발의)
  5.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상임위원장선거

(14시 03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이희락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역사 같은 날 김태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5분)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소집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5일 개최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번 임시회회기를 7월 12일 어제부터 7월 13일 오늘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락의원외2인발의)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희락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동 이희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대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98년 6월 30일 3년의 임기로 만료되며 94년 12월 20일 개정된 동법 부칙 제3조의 제2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1년 6월로 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의 임기도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부칙에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이희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희락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2년의 상임위원 임기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의장·부의장 임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김태호의원외2인발의)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호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옥련동 김태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회기 중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동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지 아니하여 종전의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가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회기 중에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회의수당 지급기준은 안 제7조 및 제8조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였으며 이 조례 적용으로 종전의 연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로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태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호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본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연수구의회 의원에 대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지난 7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무위원회여섯 분, 사회도시위원회 일곱 분, 의회운영위원회 일곱 분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위원은 이희락 의원, 허학우 의원, 안병길 의원, 박윤석 의원, 박남수 의원, 박민호 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위원은 김태호 의원,  최병석 의원, 윤진영 의원, 김재경 의원, 최윤석 의원, 정태민 의원, 이순광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그리고 의회운영회위원은 이희락 의원, 김태호 의원, 허학우 의원, 박윤석 의원, 박민호 의원, 이상 다섯 분과 추후 선임되는 총무의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두 분을 영입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으로 함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상임위원장선거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원장선거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방법은 3개 상임위원장을 한 개의 투표용지에 일괄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 방법으로 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을 기표소내에 부착하여 기명에 착오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들어가 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한 가지 합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다보면 총무위원장이나 사회도시위원장에 선출된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에도 선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의장은 상임위원장을 겸할 수 없는 사항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여러 의원님께서 합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별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들어가 기 앞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장선거때와 마찬가지로 동춘2동 정태민 의원, 이순광 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 및 부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개의 투표용지에 3분의 상임위원장을 일괄 기재하는 연기명식 투표이므로 각 상임위원장 기명란에 반드시 소속 상임위원 명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소속이 다른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3분 투표개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락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최병석 의원님, 윤진영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허학우 의원님, 안병길 의원님, 최윤석 의원님, 박윤석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박민호 의원님.  
   사무과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정태민 의원님, 이순광 의원님.
○의장 서정길  투표가 끝났으면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14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도 14매가 나왔습니다.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 중 안병길 의원 8매, 이희락 의원 5매, 허학우 의원 1매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한 안병길 의원이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8매, 정태민 의원 6매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한 김재경 의원이 사회도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의원 7매, 허학우 의원 6매, 박윤석 의원 1매입니다.
   따라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2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서정길  호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위원장님하고 사회도시위원장님이 선출되셨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장님만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락 의원님, 김태호 의원님, 최병석 의원님, 윤진영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허학우 의원님, 안병길 의원님, 최윤석 의원님, 박윤석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박민호의원님.
   사무과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정태민 의원님, 이순광 의원님.
○의장 정환용  투표가 끝났으면 이제 개표를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14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도 14매가 나왔습니다.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 중 허학우 의원 8매, 김태호 의원 6매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득표한 허학우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된 세 분 의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길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중한 임무를 부족한 소인에게 맡겨주셔서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으신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장이신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경  부족한 사람에게 사회도시위원장을 맡겨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회도시분과 위원회에 있어서 분과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시 격려와 채찍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신 허학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학우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성숙되지 못한 저를 상임위원회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나의 영광과 우리 가정의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법령에 따라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과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 본인의 책무를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상임위원장에 당선되신 세 분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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