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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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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3월 22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7. 6.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
  14. 13.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5. 1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19. 18.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0. 19.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
  23. 22.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7. 6.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3. 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연수구청장 제출)
  14. 13.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연수구청장 제출)
  15. 1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6. 15.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7. 16.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8. 17.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연수구청장 제출)
  19. 18.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0. 19.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1. 20.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2. 21.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연수구청장 제출)
  23. 22.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박윤석의원외 2인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학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학우  의회운영위원장 허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 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96년 1월 11일 연수구조례 제117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 3. 12. 박윤석의원 외 2인이 제출하여 3월 19일 제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17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없이 심사한 결과 4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석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국내여비 지급기준도 공무원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의원 국내여비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이 공무원 국외여비규정과 형평이 맞지 않아 형평에 맞게 등급을 조정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여비 지급기준 숙박비와 식비를 의장·부의장은 20,700원과 11,000원에서 각각 37,500원과 25,000원으로, 의원은 16,200원과 10,500원에서 각각 18,000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는 사항과 불필요한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허학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회의 관련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윤석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연수구청장 제출) 
13.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연수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3항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11건의 조례안 등을 일괄해서 상정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의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등 총무위원회소관 4건의 안건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곧 상정하게 되는 의사일정 제21항의 보건소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회기 내에 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9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병길  총무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3일 연수구 보건소 개소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제2조 제3항에 명시된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보건소장을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수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의 제고를 모색하고 주민욕구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구민의 행정수요 충족과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하여 구정연구1계, 구정연구2계, 국제협력계, 경영수익계를 두며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폐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계와 통신전산계를 통·폐합하여 전산통계계로하고 도시계와 도시정비계를 통·폐합하여 도시정비계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과 의료보장계를 복지계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내용으로는 구정발전기획단 신설 후 구체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계획과 업무추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 등이 제시되었으나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의 제안이 있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주민등록업무 개선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이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96년 3월 1일부터는 구청장도 가능하다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조례를 빠른시일내에 개정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 없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연수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를 위한 고문변호사 2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고문변호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없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없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기준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 없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구 재정자립도가 34.7%인 관계로 동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원조건이 유리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기금을 지원받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춘1동, 동춘2동 청사의 신축에 4억원을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대여 받아 오는 것이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없었으며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사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민방위대피 시설을 건립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 없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 유료노인복지시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부속시설에 대하여 지방세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없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청장의 직급이 2급에 상당함으로 기존의 4급을 기준으로 한 공인의 규격을 2급 상당에 해당하는 규격으로 개정코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 없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생·사망신고 의무해태자의 호적과태료 징수방법 및 부과기준이 95년 12월 26일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 없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청사정비기금지원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연수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9.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1.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연수구청장 제출)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0일 제10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시국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며 간사를 직제개편에 따라 종전 토지관리계장을 지가조사계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저소득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주택은행인천지점장과 연수구청장간의 융자지원협약체결을 위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5년 3월 1일부터 96년 1월 1일자 보건소개청 전까지의 보건소업무를 남구보건소에 위탁하고 보건소 사무관리와 처리방법에 관하여 남구청장과 사무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비용을 우리 구가 사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개정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인상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어 면밀히 심사한바 용어 및  자구를 정정할 부분이 있어 일부 수정하고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동의와 봉투가격별 하향조정 의견이 있었으나 20ℓ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안보다 10원을 하향조정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상위법규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와 분뇨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인상안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조문 중 일부 정정의 요구가 있어 일부 수정하였으며 수수료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요금 중 100ℓ당 추가요금 인상을 요구한 “1,035원”을 상향 조정 “9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9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8일 폐회중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조사특위의 활동범위와 방법 및 조사내용 등 특위활동의 기본 골격과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사항을 수록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8일 제2차 조사특위에서 위원 7인 전원이 합의하고 제시한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수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및 시대종합건설 등 5개 건설업체가 공동주택 단지 내 대형상가 및 체육시설건축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본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한 연수구청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6. 3. 22.~4. 30. (40일간)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연수구청에 대하여 조사키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범위는 연수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추진사항과 시대종합건설 등 5개 건설업체의 아파트단지 내 대형상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승인사항, 감사원 및 검찰조사사항, 한국토지공사의 부당이득금 환수 진행사항 등에 대한 연수구청의 그간의 행정추진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듯이 주로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조사특위 위원장이신 최윤석 의원과 간사이신 박남수 의원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본 조사특위의 조사 가운데 5개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문제는 관계기관이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사건의 법적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사특위 활동이 사실상 불가하며 따라서 본 조사계획서상에 명시된 조사기간이라든가, 일부 조사내용이 향후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지 않은 회기에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업무를 수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승인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향후 효율적인 세부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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