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3월 20일 (수) 오후 2시 5분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
  4. 3.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4. 3.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안 제3조에 보면,「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적과장 및 관계과장,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 최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국장님이 위원 중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부분을 삽입하고, 96년 1월 1일부터 지가조사계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관리계장 간사를 토지조사계장을 간사로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지적과장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정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면, 공시지가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가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주무하는 도시국장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로 규정함이 당연시되고, 연수구청의 직제개편으로 지가조사계가 신설됨에 따라 지가에 관한 업무가 종전 토지관리계에서 지가조사계로 이관되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간사는 지가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인 지가조사계장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만 더 들어가시는 거죠?
○지적과장 이성환  조례안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삽입을 하고, 직제개편에 따라서 관리계장을 토지지가조사계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사회과장 김헌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상정한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 순서에 의거해서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고, 다음에 협약서안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으로 융자되는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면서 96년도 인천광역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과 연수구청장과의 96년도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을 해서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협약자는 연수구청장을 갑으로 하고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을 을로 하며, 대상자 선정 및 추천은 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융자 및 회수업무는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이 담당하며,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은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여 전세자금 특별계정을 설치,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 손실보전 사항으로서는 연수구청장은 융자범위내의 주택은행측에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도록 하였으며, 채무자가 6개월 이상 납입 불이행할 때는 관할 동직원과 주택은행의 점포직원이 심방독촉을 하여야 하며,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 결정시의 손실보전은 구비로 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 시행이후 인천시에서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택은행과 구청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예는 없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가옥주가 됨으로써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시 전세금 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는 융자금 반환의 자금특약조건이 붙은 가옥주, 세입자, 동장 3인이 연기명한 전세계약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사실상 융자금 반환의무가 가옥주에게 있게 되므로 회수 불가능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구당 융자한도금액은 500만원이 되고, 이율은 연리 3%가 되겠으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융자규모 2억원이 되겠으며, 융자대상은 인천시 연수구 거주자 중에서 2,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나 1,500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입자로서 신청인의 생활실태를 점수 매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합 점수순위로 선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비서류로서는 현 거주지 전·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인과 본인 각1통,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이 신청시에 필요하고, 융자시에는 가옥주, 세입자, 동장 3인의 연기명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융자시기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시행코자 합니다.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행되는 전세자금 융자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96년도 2월 2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사업은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0년부터 시 전역에서 매년 실시돼 온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보증채무관리에관한조례 제3조규정에 의거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본 승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최윤석  최윤석 위원입니다.
   가구당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증인이 있죠?
○사회과장 김헌도  예,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실질적으로 500만원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얻는 것인데,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한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보증인은 재산세를 좀 내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간사 최윤석  실질적으로 명목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보증인이 없어서 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세금을 조금 내는 사람도 보증인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김헌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세입자가 가옥주에게 보증금을 주는 것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사실상 가옥주가 보증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옥주가 전세금을 반환할 때 자기가 받은 돈에서 전세금을 내주게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간사 최윤석  가옥주가 보증을 선다는 문구는 없잖아요? 
○사회과장 김헌도  융자지침에 보면, 전세계약체결시에 가옥주와 세입자, 관할동장이 연기명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최윤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사회과장님, 저소득자가 융자 신청해 놓은 건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작년에는 35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금년에는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8조(손실보전) 제1항을 사회과장님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제8조제1항이라는 문구는 필요 없는 내용 아닙니까?  100% 계약서 가지고도 확인이 되고, 주민 보증인도 세워서 하는데 구청장이 실제 계약서상에 도장만 찍어주는 것 밖에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든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내겠죠.  그렇죠?
○사회과장 김헌도  은행측에서 계약하는 협약안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그것은 잘못됐죠.  은행에서 아무리 오더라도 내 사정에 맞게끔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은행에서 요구했다고 그대로 하면 됩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은행에서 협약안이 오기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주택은행에서 저희한테 협약안이 먼저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라도 왜 꼭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쫓아갈려고만 생각하냐구요.  자기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죠.  문구가 잘못됐다면 고칠 필요도 있는 것이지 꼭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쫓아가야 됩니까? 
○사회과장 김헌도  이순광 위원님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영세민을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거기의 준칙에 따라서 은행에 내려 보낸 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우리한테 협약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인접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구청에서라도 채무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이 오거나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부담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의 말씀 중에서는 사실상 회수가 100%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 구청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구청장이 연대보증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 의무가 없다고 봐진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김헌도  그런데 손실보전규정을 은행측에서 반드시 넣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넣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내규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순광  그럼 은행에서 하자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사회과장 김헌도  은행에다 이 기금을 줘 가지고 은행에서......  
○위원 이순광  그것은 은행돈도 아니잖아요.  국가돈 아닙니까?  은행에서 문구 써놨다고 은행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쫓아서 일합니까?  우리가 주관자가 되어야죠.
○사회과장 김헌도  국가돈을 은행에 맡겨 가지고 국가에서 할 일을 은행에서 채무 보전해 주고...... 
○위원 이순광  은행도 공공기관입니다.  국고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행업무를 해 주는 것인데, 은행에서 요구하는 문구대로만 우리가 써 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사회과장 김헌도  은행의 요구문구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침이 건설교통부의 준칙안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이 금년도에 내려온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상급기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반드시 쫓아가야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행정을 펴야죠.
○사회과장 김헌도  이 규정을 가지고 현재까지 손실보전해 준 경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도 옥련동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나서 전세 살던 집이 완전히 손실되어 보상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 손실보전규정이 없으면 주택은행에서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은 자기들이 국가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고 돈을 물어줘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손실보전을 넣지 않으면 은행내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지를 않고 일을 맡지 않습니다.  저번에 옥련동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옥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오히려 전세 사는 사람한테 집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회과장 김헌도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자금을 우리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주택은행의 협조와 준칙안의 협조를 받아야 기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 영세민을 위해서는 이런 규정을 형식적으로나마 넣어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손실보전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96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1일 구청이 개청되었으나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아서 연수구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근거해서 연수구청장과 남구청장 간에 전문직이 수행하여야할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사무협약을 통해서 95년 구청 개청과 동시에 3월 1일날 사무협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를 남구보건소에서 수행하여 오다가 지난 96년 1월 1일자로 연수구 보건소가 개소되면서 남구보건소에서 95년도에 연수구를 위해서 집행했던 총 사업비를 결산해서 지난 96년 1월 26일 연수구청장에게 경비부담요구를 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근거해서 사무협약과 35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할 내용이 발생해서 본 협약서에 대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95년 3월 1일부터 연수구 보건소 설치 시까지의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보건소 사무관리와 처리방법에 관하여 남구청장과 사무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비용을 우리구가 사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승인의 건은 보건소 사무에 관하여 이미 연수구청장과 남구청장 간에 지방자치법 제141조(사무위탁)규정에 의거 지난해에 구청장이 선결 처리한 사안으로서 사무위탁협약에 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으나 안건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사를 통하여 추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본 승인안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 협약서 내용가지고도 충분합니다만,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죠?
○보건소장 심우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구청장과 연수구청장 사이에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1년 동안 전문직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했고, 종합적인 결산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사업적인 내용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한 의무적 경비부담도 연수구청장으로부터 남구청장에게 보내줘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연수구를 위해서 애써준 남구청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과정속에서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가 개청되면서 남구한테 위탁을 했고 남구 보건소도 어언 1년간 애를 썼습니다만, 하여튼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문제니까 승인을 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대로 보건소사무위탁에따른협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36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청소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5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고 있는 일반폐기물 수수료제도의 개선(종량제도입)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장 폐기물 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대형폐기물은 전면에 스티커를 부착 배출토록 하는 것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하였고, 일반폐기물의 배출시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배출토록 하며 부적정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을 안 제17조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해수욕장, 등산로 등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대한 폐기물 배출방법은 당해 장소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 배출토록 하는 것을 안 제14조에, 일반폐기물에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 및 판매토록 함을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다음으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에 있어 대행계약기준은 필요한 장비, 인력과 실제 수집·운반·처리장을 기준으로 하며, 수집·운반·처리장 기준을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함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끝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은 96년도 쓰레기봉투 가격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5ℓ를 60원에서 70원으로 16.6%, 10ℓ를 110원에서 140원으로 27.2%, 20ℓ짜리를 210원에서 280원으로 33.3%, 50ℓ를 530원에서 710원으로 33.9%, 100ℓ짜리를 1,060원에서 1,420원으로 33.9%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쓰레기 대행수수료 현재 자립도가 95년도 10달을 해 본 결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0달 동안에 13억 6,677만 7천원이었고, 대행료로 나간 것이 33억 2,793만 7천원으로서 자립도가 4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1년까지는 완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구세가 약하고, 이 쓰레기업무는 완전히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로서 보조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만 자립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인상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청소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96년 1월 19일 일부 개정되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량제시행에 필요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을 비롯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어 면밀히 검토한바 먼저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및 용어상 정비가 요구되는 내역으로 안 제5조제2항「폐기물 설시시설」은「폐기물 처리시설」로 자구를 정정해야 하며, 안 제6조제2항 단서규정 내용이 대행기간 1년에 대한 단서와 문전수거방식원칙에 대한 단서로서 2가지 내용을 단서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조문의 해석이 용이하도록 후단에 다만, 해서「대행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및 고지대 등...」을「대행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으로 조문체계의 정비가 요구되겠으며, 안 제7조제2항에「배출기기」는「배출시기」로 자구를 정정하여야 하고, 기타용어문제에 있어서도 종전법규나 조례체계상「폐기물봉투」를 현행 개정된 조례체계에서는「쓰레기봉투」로 통일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제5항「사업장용 폐기물봉투」는「사업장용 쓰레기봉투」로 그리고 별표7〔주〕④의「폐기물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는「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로 통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의 주요 핵심부분이 되는 안 제13조제2항 별표7 쓰레기봉투가격인상안에 대하여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우리 구의 열악한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제고를 위한 쓰레기처리비의 현실화 필요성 등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가격을 비롯한 제반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구민경제에도 직접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충분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명칭이 없습니다. 
   밑줄에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 1조가 나왔어요.  명칭이 없이 어떻게 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명칭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개정조례안이니까 조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하겠다고 내놓은 상태이고, 명칭이 나와야죠.
○청소과장 이영길  법이 바뀌어서 전면적으로 개정한 경우에는 법무계에서 안 집어넣게 되어 있다고 해서 안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법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나와 있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 최병석  그 다음엔 명칭이 나와야죠?
○청소과장 이영길  앞에 붙인 것이 명칭이 되겠습니다.  전면개정은 앞에다 붙이고 안하니까...
○위원 최병석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시인하세요.
   명칭이 안나왔는데, 뭘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러면, 최위원님 말씀은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개정조례안을 그렇게 넣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병석  아니죠.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으로 나와야죠.  전면개정이면 명칭이 나왔어야죠.
○청소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집어넣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5조에「폐기물설치」입니까,「폐기물처리」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안 제5조제2항「폐기물 설치시설」은「폐기물 처리시설」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안을 정리해 달라는 것도 2가지 사항이 한데 묶여져 있음으로써「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대 등...」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제7조에 보면, 「배출기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배출용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5항에「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사업장용 쓰레기봉투」라고 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가 맞는데 사업장용은 폐기물이 맞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최병석  원안대로 두고, 사업장용 쓰레기입니까?  폐기물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사업장용 폐기물이 맞습니까? 
○위원 최병석  구청장은 가내수공업 등 소량의 폐기물처리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쓰레기봉투...
○청소과장 이영길  사업용 폐기물봉투입니다.  앞에 사업자가 들어가면 폐기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장용 쓰레기봉투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 폐기물로 봅니다. 
○위원 최병석  폐기물봉투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앞으로 이것을 제작하려고 하는 이유는 쓰레기봉투 제작보다 폐기물봉투로 해서 단가를 높여 받으려고 하니까 쓰레기봉투로 안하고 폐기물봉투로 하려고 하니까 폐기물봉투로 놔두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매립장에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데요, 쓰레기봉투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5가지이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폐유라든지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화약성분이 있는 것, 병원적출물 등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놔두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니까 앞으로 제작을 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지금 주민들의 애로가 있어서 별도로 제작해서 폐기물봉투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표가 있습니까? 
   제17조에 보면, 법 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법령 제19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표가 없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여기에 해 놨습니다. 
○위원 최병석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례에 넣으면 더 떳떳하고 정확한 것 아닙니까? 
   전 조례 제19조에 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에 보면「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과태료를 구청장이 부과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1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를 넣고 이 문안에 바꿔 놓으면 정확한 것 아니냐는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할 것은 63조 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이번에 합동작업을 하면서 각 구 공히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만이라도 있었던 것을 새로 좋게 만드는 조례인데, 전에 좋게 되어 있던 것을 왜 없애고 다시 만드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 최병석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왜 만들어진 것을 다시 규칙으로 만들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는 별도로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전 조례를 보니까 과태료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좋은 조례를 빼냐는 거예요.  
   그럼, 17조를 전 조례 19조와 동일하게 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17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 2항에다 그 안을 별지와 같이 부과한다는 것을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다 보면 별표도 들어가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별표를 조례안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20조에 보면,「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위원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청소과장 이영길  구청장이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행위가 상습적으로 나올 때는 무겁게 정하려고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인데,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행정하기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1년에 불법 투기료로 막대한 예산을 들이게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과거의 19조와 동일하게 하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제17조제2항에 넣지 마시고, 20조에 문안을 바꿔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면삭제하고...
○청소과장 이영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 최병석  원본 19조를 보세요.  19조와 20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청장님을 왜 넣느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재량을 가지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행위자가 자꾸만 위반을 할 경우에는 무거운 벌을 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 최병석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보다 조례가 상위니까 당연히 조례에 넣어야죠.
○청소과장 이영길  17조는 그대로 두고 20조에 별지로 해서 종전의 조례안을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0조를 19조랑 같이해서 별표3을 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17조를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 좋습니다.  그 대신 20조 만큼은 별표가 몇이 될지 모르지만... 
○청소과장 이영길  예, 종전에 조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쓰레기봉투의 가격인상은 재정자립도에 보태려고 올리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실적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현재 원칙적으로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보면 대행료 나가는 것만큼은 주민이 부담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할 때 45%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의 목표년치 2001년까지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매년 올려서 2001년 가면 주민한테 봉투판매가격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이 다 가게끔 하기 위해서 매년 올리려고 합니다.  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면 얘기가 다른데 완전히 고유사무라 우리 구 재정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구세가 약하고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거든요. 
○위원 윤진영  인상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필요한 자료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인상내역을 보면, 각 구가 다 다르고, 우리가 남구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남구보다 남동구와 더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상요인을 산출할 때는 거리라든가 교통 등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요율이 정해지는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하고 제일 유사한 곳이 남동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보다 남동구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요. 
○청소과장 이영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천대학교 용역결과 남구하고 연수구만 가장 비싸게 나왔고 남동구는 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상 톤당 단가가 인천대학교에서 전부 팀별로 용역한 것이 남구하고 우리가 같고, 남동구는 우리보다 3%가 싸게 나왔어요. 
○위원 김태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난 인천대학교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종전에 세대별로 징수하던 것을 톤당으로...  문제가 뭐냐면, 각 청소업체가 압축차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압축차로 봉투가 터지도록 압축을 시켜서 평균 13톤 정도를 싣고 다녔는데 본위원이 요즘 조사를 해 본 결과로는 8~9톤 밖에는 안 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부담이 많이 되냐면, 반입료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입료가 8,400원씩이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 김태호  그러니까 옛날에는 13톤 정도를 싣고 다녔는데 8~9톤을 싣고 다니니까 반입료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아니에요.  거기서 톤수로 따지는데요. 
○위원 김태호  그러니까 톤수를 많이 늘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구의 H업소는 지금 현재 6,870세대를 관리를 하는데 303톤이 나왔습니다.  그럼 K라는 업소는 5,500세대를 하는데 380톤이 나왔습니다.  80톤이라는 가격은 500여만원의 격차가 난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세대를 적게 하는 데가 톤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쓰레기 도둑이라는 신생용어가 생겼습니다.  이런 폐해가 앞으로 우리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는 지금 재활용창고 반입시 종전대로 10%밖에는 적용을 안 하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타구에는 이것을 5배로...  인천대학교 용역결과는 5배를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물상의 유리고 뭐고 전부다 그리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폐해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허가취소라든가 아니면,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엄한 제도가 있어야 근절이 되지 양심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용역결과 남구와 연수구가 같은 가격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남동구와 가격이 같이 나왔으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제 개인 소견으로는 남동구안이 연수구도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쓰레기봉투 가격은 어차피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100% 가야 되니까 금년에 오르면 내년에 조금 오를 수도 있으니 이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동구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우리는 재활용품을 10% 이상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없고, 또 쓰레기량이 지난 달에 100톤 나온 것이 그 다음달에 150톤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다면 세대가 늘어났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위원 김태호  정확한 1월달 데이터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저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료가 오히려 늘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주는 것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아직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김태호  대행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될런지 몰라도 시행 초기인 만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남의 구라고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청소과장 이영길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매립지에 통과하는 톤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요, 또 중간에서 쌓아 싣고 간다는 것은...  대도환경에서 지난달에 100톤을 치웠는데 이달에 150톤으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금방 나타나요. 
○위원 김태호  남동구가 하여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여간 남의 일이라고 생각지 말고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영길  예, 김태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지난 정기회때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삽입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했었는데, 과장님 그것은 검토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쓰레기봉투 자체가 내무부에서는 공문이라고 그럽니다.  공문에 광고를 낸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중앙방침이고,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이니까 해 보자고 해서 어느 곳에서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광고 내는 것을 업주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윤진영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가면 질도 나아지느냐고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잘 찢어진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좀 나아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쓰레기봉투가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썩는 에코필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면 약해지고, 덜 들어가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매립을 했을 때 썩느냐, 안 썩느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안하고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립지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일본을 가 보니까 거기는 소각을 하기 때문에 썩는 약을 넣지 않고 잘 타는 성분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코필만 지금 9%에서 5%로 줄이면 금방 강해져요.  그것은 좀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썩어야만 되거든요.
○위원 김태호  잘 찢어지니까 쓰레기봉투 안에다가 아예 다른 봉투를 넣어가지고 버리니까 겉에 것은 썩어도 안에 것은 안 썩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래서 0.018%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부터는 0.20%로 좀 두껍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조달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구마다 공통사항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리가 살 때는 조달구매를 합니다.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생산하는 회사도 똑같아요? 
○청소과장 이영길  회사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구마다 회사가 다릅니다. 
○위원장 김재경  생산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1월달에 쓰레기업체하고 계약을 했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년도 쓰레기 배출량을 대비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전년도에 월마다 지불한 돈 액수에 기준해서 했는지... 
○청소과장 이영길  1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을 주고요, 1월달 것은 2월달에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1월달 것을 2월달에 주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것은 연말에 가서 한 달치만 1월달에 정산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경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세대별로 했고, 금년도부터는 톤당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아까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업자들의 양심만 믿고서 톤당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민과 구비가 증감되는 것이라는 우려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자연증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기존 연수구의 5만 아파트 세대에서 나오는 물량이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쓰레기 감량제를 실시하니까, 그랬으면 주는 돈이 적어야 될 텐데 많아질 수도 있다...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매립지의 계근대를 통과하면 매립지에서 연수구에서는 지난달에 얼마가 통과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 톤수를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대가 늘어났을 때는 봉투가 그만큼 더 팔려야 되요.  그 비례를 보면, 더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끼면 앞으로는 톤수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도 작년도 1월달 톤수보다 금년도 1월달 톤수가 적어졌어요. 
○위원장 김재경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청소과장 이영길  위생공사 한 예를 보면, 1억 2,000만원 나갔던 것을 9,200만원 줬으니까 3,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타 업체는요? 
○청소과장 이영길  타 업체도 500~1,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재활용품 빼내는 것도 있고, 계절적으로 주민들이 덜 버렸다고 판단됩니다. 
   김태호 위원님이 남동구 예를 들어서 걱정을 하셔서 제가 남동구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업체들의 양심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관리하셔야 할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감량이 됐다고 하시는데, 연수구 위생공사 예를 들면 지금 연수구 위생공사에 직접 들어갑니까, 적환장에 부었다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경서동 적환장에서 적환합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밖에 뒀을 때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우기보다는 비가 안 올 때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말라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보다는 안 오는 날이 많아서 마르는 것이 더 많지 비와서 늘어난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   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43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95. 4. 1 환경부령 제7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91. 6. 7일 이후 인상이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적정 조정하여 분뇨관련업체의 수지 경영개선 및 대민서비스를 향상코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요율을 현행 10ℓ당 130원에서 18ℓ당 360원으로 하고,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의 청소요금을 기본요금 750ℓ까지는 1만 4,662원으로 동결하고, 초과요금 100ℓ당 873원에서 1,135원으로 각각 인상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구역 내에 사무실을 두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원활한 수행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와 동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방류수 수질측정 및 기록보존 대상규모, 방류수 소독 대상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91년부터 요금이 동결됐는데 91~95년도까지 물가상승률은 27.6%였습니다.  현재 정화조 수수료 인상하려는 요율은 30%가 되겠습니다.  91년부터 동결됨으로써 업체의 대민서비스에 물의가 많이 생기고, 우리 인천에서는 91년도에 동결됐기 때문에 92년도에 인상한 부산시의 예를 들어서 전 구청을 통일하여...  현재 각 구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동구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남구는 우리 안 그대로 96년 3월 6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남동구는 우리 안 그대로 96년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부평구는 금년 1월 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계양구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서구는 9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청소과의 안대로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규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95년 4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정비와 아울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전면보완 정비코자 제출되었으나 제출된 개정안 중 일부분이 정비 누락됨으로 인하여 조례의 합리성이 결여된 만큼 추가개정이 필요하겠으며, 추가개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해가 용이하도록 별첨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가축사육허가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제16조제4항을 제15조제4항으로, 제28조(강제징수)에서 제28조제1항을 제27조1항으로, 제26조제2항을 제25조제2항으로, 제26조 별표4중 3에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을 과태료 부과기준(제26조와 관련)으로, 별표5중 1에〔법 제5조, 규칙 제7조(별표1)〕을〔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별표1)〕로 밑줄친 부분과 같이 정비가 요구되겠으며, 다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제8조제2항 별표가 정하는 수수료율 인상안에 대하여는 현행 분뇨수집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이 지난 91년도 책정 이후 5년간 동결된 가격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제반여건변화에 따라 인상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가대비 현실화하는 방안에서 적정수준이 되도록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정화조 청소료가 91년부터 동결이 됐다는 것은 본위원도 시인을 합니다.  이번에 그나마 3월 1일부터 해상투기가 1일 400톤씩 되어 영업투기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영업에 어려움이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할 30%라는 것은...  정부의 시책도 공공요금은 8%이내로 동결한다는 얘기가 있는 입장에서 30%는 너무 과한 인상액이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연수구의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상안이 1,035원, 처리요금은 100원에서 1,135원인데 135원을 띠고 1,000만원만 인상하는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이 준칙안이 시에서 만들어져서 각 구를 통해서 우리와 분구된 남구도 그대로 통과됐는데 135원을 깎아가지고서는 인접해 있는 주민 간에 한쪽은 싸게 치우고 한쪽은 비싸게 치운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30%를 한번에 인상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91년부터 매년 물가상승률대로 올려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도 여태까지 5년 동안 적자 운영했다고 하고, 업자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0ℓ이상 초과요금을 올리는 거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초과요금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수구는 아파트가 전체에 80%가 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굉장한 인상률입니다.  남구를 예로 들어서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초과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률이 높은 겁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것이 통일된 안인데 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천시가 동일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청소봉투가 동일합니까?  즉흥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연수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대량으로 정화조를 퍼 나가니까 연수구는 일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연수구는 다른 구보다는 싸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인천광역시가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값을 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구마다 봉투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최병석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상 우리 연수구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아파트는 대략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것을 1인당 부담할 것 같으면 5인인 경우에 1인당 부담액이 3,368원이 되고, 10인인 경우에 2,120원,  점점 올라가지고 1인당 부담액이 커질수록 싸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나라 정화조용량이 정확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용량은 정확합니다. 
○위원 최병석  정화조를 청소하면 그쪽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들어 옵니다.  애초에 정화조시설이 잘못된 거예요.  정화조청소를 말끔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가상승률이 28%라면 거기에 준해서 인상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김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과장님,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분뇨는 사실상 요율 적용한 대로 그 회사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10ℓ당 130원, 18ℓ당 360원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만천하가 알다시피 이 돈 받아가지고는 안 치워 갑니다.  특히 재래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아마 그것의 10배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재래식 화장실은 하루에 한 차가 안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연수구 위생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연수구 위생공사에서 못해서 남구 위생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대개 그런 집들이 고지대에 있고 하니까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상한 후에는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문제는 그러한 세대일수록 영세민이예요.  이 문제는 청소과에서 시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조례 수정안 앞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삽입시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수정안은 저희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제출한 겁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다시 수정안 들어온 것으로 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위원 최병석  과태료 처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보세요.  별지 제6호 서식, 하단부에 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제3항 및...  3항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3항에서 4항으로 고쳐져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밑에 조례 28조가 맞아요?
○청소과장 이영길  제27조제1항으로 고칠 겁니다. 
○위원 최병석  다음에「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맞습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맞는다고 하지 말고 잘 읽어 보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은 이의신청서예요.  이 문구를 잘 보시고, 답을 하세요.  과태료 이의신청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이의신청서를 내면 거기에 합당할 경우 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다는 얘기죠.
○위원 최병석  28조를 보면,「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징수하는데 비송사건으로 법원에다가 내요? 
○청소과장 이영길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장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의를 신청했을 때는 여기서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이 이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영길  여기 법에 보면,「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 최윤석  그것은 재판 소송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의신청이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이의가 있으면 바로 재판을 받는다니까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윤석  이의를 신청할 때는 연수구청장한테 내는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이영길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부를 재판부서에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위원 최윤석  그것은 맞는데, 본 서식은 구청장한테 이의를 신청한 서식이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구청에서 판단 안하고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위원 최병석  별지 제7호 서식을 보세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8조 제 몇 항 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5항입니다.
○위원 최윤석  수정이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영길  예.  신·구대조문 대비표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윤석  위원장님!  자료가 중구난방이에요. 
○청소과장 이영길  그것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윤석  수정안 조문대비표 이것 하나 구해서 가져온 것이죠?
○청소과장 이영길  예.
   신·구조문 대비표는 입법예고를 내고 저희가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낸 겁니다. 
○위원 최윤석  맨 처음에 의회에다 제출한 것이 있었죠?
○청소과장 이영길  그때 들어간 거죠.
○위원장 김재경  청소과장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어제 왔어요.  이것은 오늘은 조금 전에 보내준 것이고,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과장님은 청소과에서 갖다 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은 한 일이 없죠.
○청소과장 이영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인정을 하시면 회의가 빨리 끝나고 과장님과 위원들간의 지루한 시간을 낭비안하지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서로 짜증스럽고 회의가 길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신·구조문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 필요한 사항은 전부 첨부해서 올리세요.  
○청소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    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