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4월 3일 (수) 오후 2시 7분


  1.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추진사항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추진사항보고의건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연수구의회(폐회중) 제3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 공공시설물 하자보수추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1.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추진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항상 연수구의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노력하시고, 특히나 연수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그리고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성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택지개발지구 하자보수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현황, 공공시설물 현황, 공공시설물 인수추진현황,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수택지개발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남동공단 배후주거단지 조성과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택지개발공급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면적은 1,856,042평, 사업기간은 87년 11월 9일부터 94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지금에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인구계획으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타로 해서 166,140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가 47.5%, 상업용지가 3.4%, 공공시설용지가 49.1%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332,765㎡, 공원이 시․구 귀속분해서 32개에 380,242㎡, 운동장이 1개소로서 41,545㎡, 녹지가 7개로서 295,960㎡, 광장이 9개로서 82,474㎡, 공공용지가 1개소로서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4,466㎡, 배수지 1개소, 하수처리장 1개소, 쓰레기적환장 1개소, 상수도 68,935m, 하수도 147,934m, 공동구 3,698m, 공동구 관리 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귀속분입니다.  공원으로서 도시공원 1개소 320㎡, 하수종말처리장 지금의 승기하수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우수관이 76,748㎡, 오수관이 71,186㎡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전부 시에 귀속된 시설입니다.  상수도 시설로서 배수지 1개소, 상수관 68,935㎡, 기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체육용지가 1개소에 동춘동 930번지 41,545㎡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로서 동춘동 926-1 차량등록사업소 14,466㎡, 도로는 20m이상이 시 귀속분으로서 25,297m 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쓰레기적환장은 1개소로서 10,2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청 귀속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에서 근린공원이 10개소, 어린이공원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녹지 7개소, 도로가 4~15m까지 구로 귀속되는 것이 총합계가 41,195m 가 되겠습니다.  광장은 5개소로서 5,036㎡, 공동구 관리 동 594.2㎡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구의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수계획단은 당초 94년 2월 1일자 남구청에서 18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보고가 있었고, 그때 당시 하자가 32,717건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117건, 하수도 76건, 녹지 19,877건, 공원 12,647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95년 3월 2일 연수구청이 개청된 후에 4월 26일자로 인수단이 재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수택지 하자 추진사항은 32,717건에 대해서 93%가 하자 조치되어 있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그 후에 장마로 인해서 다시 하자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2,717건에서 하자가 41,578건으로 더 늘어났었습니다.  95년도 장마이후에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인수단과 개발 부담금 조사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비 하여 총괄반은 기획 감사실, 개발 부담금 조사반은 지적과․기획 감사실, 공공시설물 인수단은 건설과․도시정비과․구 의원․교수․동장․주민대표로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하자보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구의원님들께서 도 타 시의 택지개발사업을 시찰하셨지만 우리 구에서도 분야별로 타 시의 택지개발사업을 시찰해서 거기와 비교하여 11월 30일자로 연수구 토개공에 수인선 철도 지상화시설을 지하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 역세권 주차장 3개소 …… 타 시에서도 봤지만 저희 주차장이 광장은 무상 귀속됐지만 주차장은 다 유상귀속 되었는데 그 대신 역세권 주차장은 광장으로 3개소를 변경해 달라는 동시에 무상귀속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연수4단지, 선학단지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건립비용 43억, 오수관 확장에 45억, 하수관 하자보수 15억 20m미만 도로 덧씌우기 14억, 사회 산업국에서 갔다 온 소각로가 연수 택지에 없어서 소각로 건립에 50억해서 총 153억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첫째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는 철도청에서 입체화하는 것으로 해서 청학지하차도, 용담지하차도, 연수고가차도가 입체화되기 때문에 철도청이 처리할 사항이라고 통보가 왔었고, 87년 11월 19일 개발계획 승인 시 주차장 용지는 유상공급 부지로 관리처분 승인되어 연수구의 주차장부지 무상공급은 불가하다고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때는 조성원가가 평당 56만원인데 그 가격에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95년 1월 25일자로 사업 준공이 완료되어 역전광장 1개소, 주차장시설 및 단독주택지역 2개소에 주차장 확보 및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설치는 불가하다고 통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최저관경 250m는 설계당시 하수도 설치기준에 계획 오수량을 산출하여 관거의 구배나 관내유속 및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배수체계를 했기 때문에 오수관 확장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도 인천광역시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94년 말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소각로 건립을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 후에 공동구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해서 그 전에는 공동구에 하자가 없었는데 132건을 지적해서 95건을 조치 완료했고, 37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9일 날 연수구 관내 재인수단에서 하자보수추진 중간보고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추진사항 및 계획 중간보고를 하였고, CCTV촬영 비디오를 상영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차 토지공사에게 하수관 하자보수, CCTV 촬영, 20m미만 도로 덧씌우기, 공원․녹지, 공원 내 지하주차장, 소각로 건립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고 고, 예치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현재 하자보수 추진사항에 있어서 공동구 추가 건으로 해서 41,601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37,684건이 되고, 지금 현재 3,917건이 미 조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자보수(도로, 하수, 녹지, 공원, 공동구)를 금년 상반기 중에 보수완료토록 촉구하겠으며, 공동구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가 시에서 공포됐기 때문에 우리가 직제 신설계획을 시에 올렸습니다.  직제가 승인되는 대로 일반직이며 기능직을 인수받아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CCTV촬영 비디오테이프 제출요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촬영을 했는데 편집이 안 되어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출토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물 지원금 예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공사와 협의된 것은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는 13억원을 요구했는데 10억원 정도를 예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하수도 하자 및 CCTV촬영은 21억원을 예치토록 했는데 1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과 녹지(가로수․수벽 등)에 12억을 요구했는데 6억을 예치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타 시와 비교도 했지만 우리 연수구는 특별히 모든 것을 확고하게 인수토록 계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 하자시설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수구 도로보수현황사항입니다.  지금 지적사항 65건 중에서 완료가 61건, 미 조치 4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도로에 하자가 된 사항입니다. 
   절개지 보수전하고 보수 후를 예를 들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번지를 댈 수 없으면 몇 단지, 어느 지역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4단지 뒤의 옹벽이 되겠습니다.  전부 4단기입니다.  관내 공동구 상수도하고 통신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계속 물이 샙니다.  그리고 좁아서 통로도 없고, 대피소에 사다리가 없습니다. 
   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연수구 구청 맞은편에 배수로 구배불량이 됐었고, 영남아파트 옆 인도의 노면배수가 불량해서 정비했고, 연수4단지 옹벽에 물이 흘러서 정비를 했습니다.  동춘동 하나아파트에 물이 막혀서 정비를 했고, 청량국교 앞 노면배수 불량을 정비했습니다. 
   오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하자보수 개소가 86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 658개소를 하자 보수했습니다. 
   이것은 CCTV촬영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CCTV촬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700mm흄관 이하만 됐습니다.  그래서 800mm이상 하수도박스도 CCTV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관에 대한 CCTV촬영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로 준설이 되겠습니다.  준설량은 1,710톤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41,968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로 안의 준설입니다.  이것은 68,080m를 준설했습니다. 
   다음 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녹지분야에 대한 나무별 도면에서 초록색은 느티나무이고, 노랑색은 버즘 나무, 파란색은 중국단풍, 감나무가 4단지에 있고, 나머지는 쥐똥나무가 되겠습니다.  하자 미 조치된 것이 1,509건이 되겠습니다.  하자사항은 연남로에 버즘 나무에 없던 것을 심었고, 용담로에 은행나무 역시 없던 것을 심었고, 중2-97도로에 중국단풍 없던 것을 심었습니다.  청학로에 쥐똥나무를 심었고, 미관광장 4호에 느티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각 공원분야 하자추진사항입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서 미 조치된 것이 2,388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근린4호 공원에 자작나무 없던 것을 조치했고, 근린 9호 공원에 소나무, 조릿대를 다시 식재했습니다.  근린 10호 공원에 해송나무 없는 것을 심었고, 어린이 10호 공원에 소나무를 심고, 신설녹지 일원에도 개나리나무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인수사항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연수지구 내 대형 상가 사업주체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추진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환수에 대한 현황은 시대종합건설 176억, 영남주택 153억, 동남기업 118억, 대동주택 193억, 한국공영 205억해서 총 845억이 되겠습니다. 
   94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 사항입니다.  시대종합건설 등 5개 업체가 토지공사로부터 서민형 5층 아파트 건축목적으로 조성원가상당액인 평당 29~33만원씩 분양을 받아서 그 후에 설계변경하면서 6~12층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층수 변경에 대한 남은 땅을 백화점 및 대형 복합 상가를 건축해서 상가부지로 평당 636만원 상당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845억원을 회수 조치하는 사항이었고, 무단증축 및 용도 변경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업승인 및 설계변경 등 처리에 따른 관련공무원과 건설업체에 대하여 수사하도록 검찰에 자료를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검찰수사결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인 빙상장, 종합체육시설은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의 일종인 주민운동시설로 볼 수 없다는 사항과 대규모 스포츠센타나 백화점식 복합 상가를 건축한 것은 주택단지 내 들어설 수 없는 시설을 건축한 것으로 위법이다.  단 인천시의 사업계획 승인이 있었으므로 각 업자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 입건 처리한 바 있으며, 기타 건설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공판했습니다.  위법한 사업승인을 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 행정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토지공사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한국토지공사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지시가 있어 한국 토지공사가 5개 건설업체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건설업체에서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일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월 1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3월초에 1차 심리하였고, 4월초에 2차 심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향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자료 및 질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오수·우수 하자보수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맨홀뚜껑만 한거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CCTV를 해서 안까지 다해야 하자보수는 하는 것이고 지금 한 것은 CCTV로 한 800여 군데를 오수관은 4-5m, 하수관은 2m정도의 깊이에 있는데 CCTV로 봐서 아까 도면에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마다 부창해서 하수관을 다시 연결하고 구배가 나쁜 것은 구배를 해야 다 한 것입니다. 
   아직도 CCTV가 다 오지 않아서 다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이 아까 하자시설물 현황보고에서 표시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맨홀뚜껑만 하자보수로 오수관, 우수관 표시한 것이 잘못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자 보수한 것으로 아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CCTV로 보다보면 CCTV로 들어가지 않고 하수관이 파손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찾아 파서 하수관을 다시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이 오수관 하자보수의 맨홀뚜껑을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공원분야 하자 추진사항 도면 설명)
○도시국장 차주호  아닙니다.  하자의 위치입니다. 
○위원 최병석  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근린 4호 공원 옆에 녹지시설이 있지요? 그 지대가 낮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낮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왜 거기는 하자를 안 넣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잔디가 다 살아있는데 다시 관찰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근린3호 공원 내에 현재 체육시설이 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테니스장 2면이 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거기에 보면 풀이 왕성하게 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체육시설을 활용하실지 방법에 대해,…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어제 그저께부터 풀을 뽑고 있는데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소금도 뿌리고 마스터하고 로울링해서 인수해 주고 있는데 인수받으면 돈 받는 시설이 아니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기술 인력을 보강해서 관리해 오는 방안이 좋을 듯 생각해서 다음 추경에 올릴 때는 관리인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우수관이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지요?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계속해서 그런 것을 수정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와 건설과가 공동으로 나가서 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찾아서 오접한 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분무 연막 조사한 것을 우리가 지금 토개공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물에 염색소를 타서 준공할 때마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건축이 준공될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수관의 허가를 득해야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사업 준공되기 전까지는 다 거기에서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잘못됐으면 토지개발공사의 하자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토지개발공사에 채찍질해야 되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수·우수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우리 구 건축과에서는 만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나가서 오수·우수가 제대로 됐나 확인서를 받아와야 준공처리가 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 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연수택지개발 사업지구 준공 이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준공이후에는 지금 건설과의 하수계에서 하수관이 완료된 협의가 가야 건축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토개공에서 하고 있었는데 오접 된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발견 되는대로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수관에서 오수가 흘렀으면 무조건 하자로 인수하지 않는 방법론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렇지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연수택지개발지구 1,856,042평에서 이 평수에 대한 개발사업이 94년 10월 31일 준공 후 95년 1월 25일 고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개발이득금산정에서는 지금 현재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심회되기 때문에 무상귀속이 안된다는 식으로 갔고 결국에는 그 당시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택지개발해서 판 부분에 대한 개발이득금을 산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토지개발공사 소속으로 돼있는 것까지 개발이득을 산출한 것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매각된 것을 봐서 이익이 산출된 것입니다.  당시 예가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17페이지에 보면 개발 부담금 조사반 및 공공시설물 인수단 구성이 29명돼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회의를 8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지 회의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일지를 자료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도시국장님! 자료가 준비되시겠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하수도면 하수도, 도로면 도로 부서별로 우리 공무원과 토지개발공사 공무원 같은 파트별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95. 9. 5~ 인수단이 구성돼서 8회 회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 8회는 부서별로 많은 인원의 인수단이 하나하나 보도블럭이 유출됐다든지 그 사항을 사진 찍고 ……
○위원 이순광  그것은 평소에도 공무원들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하자조사반이라고 해서 별도로 날짜나 시간을 정해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 합해지면 이런 자료에 제시된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평소의 업무가 있겠지만 별도의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 공무원이 같이 일부러 다니면서……
○위원 이순광  그것을 8회밖에 안했다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구의원이나 교수님, 구민대표, 동장들이 다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1회 했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1월 19일날 『하자보수추진중간보고회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845억에 대한 환수문제도 있고 수많은 하자 발생에 대한 이런 중요사항을 이제까지 한번밖에 안했다는 것입니까? 연수구청이 작년 3월 1일 개청했는데 9월 달에 구성해서 이제 한번밖에 회의를 안했다는 겁니까? 이런 중요사항을 구청에서 이렇게 미루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태만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전체 보고회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간에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을 보고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인수단을 구성해서 그 인수단이 모여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그 활동을 종합해서 토의하고 정확하게 자료가 됐는지 다시 토의하고 해서 토개공에 자료 요청도 하고 하자보수촉구도 하는 것이 인수단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고 맺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순광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회의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는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보고회를 가지면서 부족한 것은 고견도 받고 각 구의 전문위원님들과 각 동별로 자문위원 동장님들로 구성된 사항인데 앞으로 더 자주 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것은 연수구의 중요사안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기 위해서 이런 인수단을 구성하는 것이 지 일반 공무원이 하는 일에 편중해서 하는 것이 라면 이런 인수단구성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인수단 하자보수를 다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할 때 전체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매일 나가서 많은 인원이 다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순광  17페이지에 보시면 연수구에서 토개공에 지원금을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액이 153억원인데 이 금액도 본위원이 보기에 맞는지 조차 의심스럽고 합해보면 153억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려고 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자체가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18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우리가 요청한 것을 토개공에서 전부 다 불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불가 회신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불가한 회신을 받을 바에야 무엇 하러 우리가 보냈습니까?  우리가 불가한 회신을 받고자 해서 촉구한 것은 아닐진데 차선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저희가 타 시의 택지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완벽히 전부 되리라고는 생각 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은 계속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소각로 건립 50억은 사실 될 수도 없는 사항이나 안양 평촌 지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 봤지만 100% 바라지는 않습니다.  타 시에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는 사항이었고 되려면 94년 12월 전에 이것이 됐어야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금에 와서 이런 사항이 되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협의하자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소각로 건립 50억원은 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토개공에 통보했다는 겁니까? 실현가능한 것을 가지고 소각로를 하더라도 우리는 23억이면 되는 데 다른 데는 53억으로 해주고 우리는 23억이 필요하니 23억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가능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우리 연수구를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토개공에 보내는 공문을 가능치도 않는 것을 알고도 미리 보냈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검토해서 해 달라는 사항이지, 특히 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보건데 4번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오수·우수 모두가 CCTV 100% 완료될 때까지는 인수하면 안되고 이것은 깊이 2m~4m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매설물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CCTV로 촬영해서 다 끝난 다음에 인수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순광  예치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을 하면 하자보증금 예치를 구에 하듯이 토개공은 우리 시나 구에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토개공에서도 도급자한테 공사를 도급줄 때 예치금이 다 있고 하자보증금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이것이 하자처리가 안될 경우 그런 예치금이 있어서 구청장이 차후에 자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치금이 확보돼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 제도가 없으면 우리는 처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여기에는 만약 하수도면 하수도 공원이면 공원 각 분야별로 공사 계약할 때 하자보수로 다 예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을 우리 구청은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각 아파트 짓듯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단지는 예치금이 우리구청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공제조합에서 우리구청에 증서가 다 와 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구청장이 인정해야 3년차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건설사업주체가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한 것인데 건물부분에만 예치금이 있고 토지는 그런 예치금이 없느냐 이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하수도도 있고 녹지도 다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자꾸 토개공에 떠들 것 없이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그 예치금을 찾아서 우리 자체에서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 예치금을 찾을 수는 없고 그 업자가 돈을 가지고 하자보수할 사항이지 이것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업자들에 의해서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태의 180만평에서 예치금으로 받아놓은 예치증서라도 ……이것이 총 얼마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각 분야별로 총체적인 하자보수 예치금 그 증서가 총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명 하자보수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안 갖춰졌다면 개인적인 업체에 대해서 만 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지 정부가 뭡니까? 국민 위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택지개발공사로 인해서 빚어진 모든 부분에서의 총체적인 하자보수 예치금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춘2동 사무소 앞에 물이 오수관에서 주기적으로 역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오수가 역류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3군데가 있습니다.  동춘2동사무소 앞 무지개마을 아파트 주변과 연수1단지 동남스포렉스 주변, 연수2단지 대동월드 앞 주변이 역류되고 있는데 토개공에 CCTV를 촬영해서 원인을 밝히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토적하고 배수 구배가 불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인수받기 전에 완벽히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햇볕이 나 있는 멀쩡한 날에도 그렇게 역류되고 있는 사실이 동춘2동장에게 확인해 봐도 알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지는 몰라도 본 위원도 하자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계속해서 추격이 되어야 하겠고 도로마다 가로수가 다 있는 데 그 가로수 밑받침을 보면 보도블럭 말고 가로수 흙 부분을 뚜껑으로 덮어놨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가로수 분조라고 합니다. 
○위원 이순광  무쇠로 여러 조각을 덮어놨는데 그것이 깨져서 고물장사가 주어 가지는 않았겠지만 아무나 발로 툭툭 쳐서 나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공동구 문제에 아까 말씀드린 사다리나 통로가 좁아서 사람이 기어들어가야 되고 방수가 안돼서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통로가 좁아서 행동이 불편하고 이상이 생기는 경우 이것은 항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복개해서 새로 해야 될 것이 라고 판단되시는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에서 안 해주면 그 상태로 우리가 인수 받아야 되는 것인지? 
○도시국장 차주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 줘야지 그 상태에서는 밑에 공간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방수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계속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누수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CCTV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면 700mm이하만 돼 있고 700mm이상은 안 돼 있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구에서는 하자부분을 찾아내려면 CCTV촬영을 하지 않는 한 모르는 거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그러면 그 이상을 토개공에 요청했는데 요청에 응해주지 않을 때 우리 구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다할 때까지 받으면 안 됩니다. 
○위원 이순광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그리고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11개의 정압시설을 해 놨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11개소가 그 땅이 개인 것도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 것이 고 녹지시설 부문입니다.  법적으로 녹지시설에 지하벙커로 5평~8평 정도로 돼있는데요.  그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연간 1억6천여만원입니다. 
○위원 이순광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도로나 녹지시설에 허가 받아서 공공시설물로 하는 데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점용료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순광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지시설이 누구 땅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지금 정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녹지시설 부분에 11개소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부등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7년 11월 19일 개발승인계획을 득했을 때 연수택지개발지구에 인구를 몇 명으로 계획하고 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0만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의 200만호 계획에 의해서 16만으로 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87년 개발 계획승인에 득한 내용에 따라 주차장 용지를 공공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8만 5천명을 수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94. 12. 31 사업 준공된 바 있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이 무상으로의 공급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과 구청장이 이것을 장난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구 때에 인수단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인수단에 있었는데 별안간 남구청장한테 시장님이 빨리 승인해줘라.  연말에 별안간 왜 승인을 해줘서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지개발 공사령 이지요? 대한민국의 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무상으로 못 받아 놓는 다면 우리 구에서는 ‘감나무에서 저절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법령을 찾아서 유일한 대화를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지금 몇 년 기한 두고 3군데를 사용한다고 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꼭 받아내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법 개정이 92년 7월 1일자로 주차장 시설이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사업승인 받을 때에는 건설부 택지분양 지침에 의해서 유상으로 돼있지 무상으로 안 돼있었는데 공사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무상으로 돼야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사업을 보면 타 시·도의 경우 분당시가 89년부터 일산은 90년도, 평촌이 88년도 우리가 87년도에 했는데 분당은 주차장이 29개소가 일반분양이 되어있습니다.  일산시도 30개소가 일반분양이고 평촌이 10개소 일반분양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분당이나 일산, 평촌 모두가 지하철로 인한 지하광장만은 전부 무상으로 되었습니다.  분당은 8개소가 무상 귀속되었고 일산이 11개소, 평촌 5개소인데 우리는 역전광장이면 구청 뒤의 연수역 북 광장, 남 광장 거기만 무상 귀속되는 사항입니다.  타 시·도도 무상귀속 주차장에 대해서 토개공과 다툼이 있었는데 저희도 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선 1단계로 지하철 1호선 세군데 남인천역 신연수역, 동춘역, 이 세 군데만은 1차 무상으로 줘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법령이 92년도에 바뀌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준공이 94년 12월 31일입니다. 남구청장님이 해준 것인지 어찌 되었던 간에 준공되기 전에 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법 조치도 안하고 대화만 하고 이것만 갔다 줬다 이겁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앞으로 이것의 대응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토개공에서는 92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변경했었는데 시업건설인가를 받을 때는 이것을 유상으로 공사비를 매각비로해서 사업비를 따졌기 때문에 매각 후 무상으로 주면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어느 시이고 간에 무상 주차장에 대해서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95년에 알아서 무상귀속에 논란이 돼서 우리 구도 논란이 되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87년에는 계고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해달라면 듣게 돼 있는 정치사예요.  그러다가 8만5천이라는 것을 남동공단에 위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은 여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토개공에서 장사 속으로 한 것인데 이게까지 적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지금에 와서 87년도의 토개공령이니까 그 당시 법을 따르겠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연 법적으로 대응책을 갖고 방법론을 연구 검토해야지 그 당시의 법령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과거에 설계가 8만5천의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을 잘 모르고 여기 오기 전에 설계를 다 끝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이 좁아 역류가 이루어지고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역순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춘2동의 경우 지대가 낮습니다.  또 전화국 뒤의 대동월드 앞 6미터 도로를 보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도 그대로 관을 놓아서 과거의 설계대로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계도면을 한번 보셨습니까?  토개공과 무슨 대응책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지요.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관정이라든가 설계도를 토개공에서 다시 입수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구 문제인데 우리 연수구에서도 이것을 조례상으로 했다가 인천시의 조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가 그 쪽으로 가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구에 돈을 받는 자체가 … 어떤 법령을 가지고 공동구를 받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공동구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공동구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연수구에 조례가 있어야 되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시의 징수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규칙만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서 그 당시 조례 만들려고 할 때가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시행정이나 구행정이나 촉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방치상태예요.  누가 관리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시에 직제 승인을 올렸습니다. 
   그 때 당시 남구청하고 시의 도로과에서 조례상으로 옥신각신 했던 사항인데요. 
○위원 최병석  여기에 와서 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아닙니다.  그 전에 남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대로 인수받아서 통과했던 사항인데… 남구에서 도로과와 조례제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요.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제정해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시에서 3월 4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빠른 시일 내에 공동구를 그대로 방치할 생각을 하지마시고 공동구의 경우 하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직접 다녀봐서 해야 할 문제이지만 국장님께서는 관심 있게 공동구와 오수 하수관의 밖으로 보이지 않는 하자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공사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토개공하고 개발이득금 부분에서 이득금을 갖는 다면 현물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구청관계자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상가 쪽이나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가 나왔는데 어떤 쪽으로 받으실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지적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신다면 …
○간사 박남수  좋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개발이득금이나 개발 부담금이나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현물로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현물로 납부해서 건설부장관으로 등기가 되면 건설부에서 배당금을 자치단체장에게 현금으로 송부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남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주차장 부지가 많으니까 현물로 받을 때는 어느 부분을 주차장부지로 현물로 받아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분이든 간에 우리가 받으면 반드시 건설부장관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서 건설부장관 명으로 만들어 놓고 개발이익금에 대한 현금은 건설부장관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저는 그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단에 발족됐습니다.  앞으로는 그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에서 40억, 50억의 예산을 기획단에 세워줄 만큼 밀어 줄지 모르겠지만 구세확충을 위한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신설한다고 하는 방면에서 기획단을 신설해 줬습니다.  기획 감사실의 얘기를 들으면 새로운 부문을 창출하려는데 재테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현물을 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를 놓고 양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의견을 행정관청에서는 집약되고 하나로 통일되게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제 요지는 현물을 받든지 현금으로 받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박남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개발이득금 90억 중에서 우리가 4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토개공 인천지사장님께서는 공문 상으로 해주면 자기들이 일단 돈을 준 다음에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 법적으로 하자는 내용인데 아직까지 그 내응을 알지 못 한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금 개발이득금 관계가 연수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확산돼 있어서 일산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부천시는 행정심판이 일부는 승소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개공과 집행기관과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토개공은 94년 12월 31일을 잔금 완료일로 봐서 부과종료 시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87년도에 이미 개발해서 90년도 91년도에 택지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부과종료 시점으로 보고 그 이외에는 정상 지가 분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법 53조에 의해 모든 토지나 건물이 부동산의 완료일을 잔금준공일 사용가능일로 보고 있는 데 대통령령을 보면 『택지를 많이 개발하는 사업체는 3회이상』그러니까『1회분을 받은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대통령령을 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저희가 법적으로 마찰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늘이든 내일이든 공문으로 우리가 90억을 부과해서 현금으로 받는 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받아놓고 2년이 가든지 3년이 가든지 싸움을 하면 되는데 현물로 주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에게 등기를 해서 하는 기간이 약 1년이 걸립니다.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 매월을 90억에 대한 이자 88백만원을 연수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데 토개공하고 계속 트라이 해서 45억을 개발 부담금으로 받은 명목보다 다른 돌출구를 찾아서 요구를 해보자하고 부장하고 과장과 1차 회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기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툼이 되더라도 우리는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명목으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개발이득금 환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 법률적 근거를 다른 쪽으로 조항을 돌릴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공식사항은 아니지만 한 2천억 이상 흑자를 봤다고 토개공에서 인정은 합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만 우리가 따지는 데 사담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가 2천억 이상의 이익을 봤다면 연수구 구민회간이라도 하나 지어줄 수 있는”…
○간사 박남수  그렇게 유추 해석적으로 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 특위까지 만들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법은 몇 조 몇 항에 걸려있느냐에 따라서 집행유예라든지, 1년형이라든지 하는 것이 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 돈벌었어?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줘라”이런 논리는 지금 여기가 사담을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 행정관청에서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와 토개공의 생각이 틀리다면 우리 구에는 고문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물론을 법률적 검토를 하셨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승소할 수 있다면 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자문 받아서 이웅행 변호사한테 요구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면 우리 구청의 의견이 타당한데 토개공에서 그간에 토지를 이용 못하고 94년 12월 31일로 개발이 완료됐다고 인정되면 그것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개발이득금 산정을 할때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개발이득금 산출을 합니까? 신뢰성을 가지고 전문가적인 상태로 구청에서 안하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8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용역회사에서 공사대금 270억을 찾아냈습니다.  그것 이외에 지금 말씀드린 개발이익이 생긴 것은 정상 지가분 자치단체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야 아니냐를 매년 정상 지가분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리면 처음에 540억이 마이너스라고 신고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플러스 360억 쪽으로 돌리면서 한 1000억을 용역회사에 주어서 공사비 지불문제 270억도 찾아냈고 정상지가분도 94년 12월 31일이 아니고 90년도에 아파트를 분양해서 아파트를 건립했다면 그 이후로 정상 지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계서해서 360억 약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90억이고 구 수입이 45억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잘 알겠는데요.  아까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이익이 발생된 것을 토개공에 공문 상으로 띄워 봤는지? 
○지적과장 이성환  인천지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본사에 올렸더니 타 시·군은 안냈는데 우리 연수구만 낼 수 없다고 투쟁이 돼서 계속 부장이나 실무과장하고 1차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문제는 더 신중히 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의회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한번도 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성남시에서는 3% 공사를 해 서 3%에 대한 이득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금 현저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앉아서 “토개공에서 이득금을 준 사실이 없다”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남시에서도 현재 먼저 돈을 줬는데 법적으로 토개공에서 제의가 왔다 …  저희 의원들도 다니면서 다 조사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이런 사실이 없다.” 가 아니라 3년 전에 3% 공사비를 성남시에 돈이 없으니까 3% 공사를 완료했으니 그 이득금을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산정을 잘못해서 1차 공문을 띄웠더니 돈이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다음에 산정했을 때 나머지 돈을 주겠다 지금 현재는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성남시도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90억을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치하면 되는데 그 후속조치가 법적으로 싸워서 승소할 가능성으로 몰고 가야지 무작정 몰고 갔다가 나중에 패소되면 오히려 45억을 더 버리는 쪽이 되지 않느냐 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우리가 비교시찰을 하면서 분당이니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드릴 사항은 성남, 분당이나 연수구가 필지별로 사업한 내용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개발비용이면 개발비용, 인부임이면 인부임 들어가는 부분을 전부 필지별로 따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는 800만원 들여서 공사비 270억원을 찾은 것도 이익입니다.  그 이후에 정상지가분도 인정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청구를 냈더니 토개공은 공사대로 본사에 의뢰해서 우리하고 계속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90억을 내라고 해서 현물로 납부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패소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면 그 진행까지 할 각오는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용역을 줬을 때는 법적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그쪽으로 나왔으면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가야지요.  전 지사장과도 대화를 하고 이번 지사장도 의회사무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위원장님도 가셔서 거기에서는 이왕에 부딪칠 것 자기네들도 편안하다 이겁니다.  자기들을 당연히 연수구에서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의뢰를 해 주시본사도 안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한번쯤은 법정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저희도 판매과장과 얘기를 했는데 현물로 주지 말고 현찰로 달라 현찰로 주면 그동안 예치해 놨다가 패소하면 이자를 주겠는데 자기들 제도가 현물로 주지 현찰로 주는 예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현물로 받아서 건설부 장관의 등기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점은 그런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현물이나 현찰이나 오히려 현물로 받는 것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질의는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나 현지에 지금 여기에는 「조치완료」로 되어있습니다.  몇 군데를 찍어서 조치를 정확성 있게 완료했는지 CCTV촬영하시는 사장님의 말씀대로 엉망이라고 합니다.  직접 가보셔서 연수구의 오수·하수관이 앞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야지, 밖의 나무라던가 절개지 눈에 보이는 것은 빨리 띄지만 오수·하수관은 눈에 안 띄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걸어온 실태가 그렇게 걸어왔고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연수구 만큼은 그런 곳에 재정이 안 들어가게 토개공에 촉구해서 국장님께서는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한 가지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를 만든 목적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토지개발공사라는 곳이 그날 판매과장과 처장이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곳이 없답니다.  직영으로 직접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청입니다.  이득금만 빼먹고… 저도 공사를 20년 동안 했지만 너무 엉망이라서 불가한 것을 따졌습니다.  6하 원칙에 의해서요.  자기들은 우선 위에서 그랬다 …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협력해서 하자보수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신 도시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