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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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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4월 24일 (수) 오후 2시 10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1.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추진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관계기관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추진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관계기관의견청취의건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5차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관계관님께 감사드리며 회의진행 중에 다소 무리한 질의사항이 있거나 지루한 점이 있더라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7일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추진사항 연지확인결과 하자보수이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하자보수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부당 이득금환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및 연수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위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추진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관계기관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추진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관계기관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수택지개발지구하자보수및부당이득금환수에 대한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질의보다 우선 토지공사에서 나오셨으니까 일단 설명을 먼저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공사부장님이나 처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공사부장 박종오입니다. 
   인천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 하자보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연수지구는 94년 12월 31일 사업 준공이 돼서 95년 6월 30일에 시설물인수인계를 위한 통지를 연수구청에 한 상태로써 공사가 1987년에 시작된 것도 있고 대형공사를 포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늦은 것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일부는 지난 것도 있고 안 지난 것도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도 계속 하자보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앞으로 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남수  의사일정이 하자보수추진및부당이득금환수에대한관계기관의견청취의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부당이득금환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인사드리겠습니다. 
   22일자로 인천지사 업무처장으로 부임한 정영생입니다. 
   연수지구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써 연수지구 아파트 부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건설한 대동조합건설 외 4개 업체 여러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개발계획 청부를 맡기 위하여 1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한 것으로 남은 부지에 백화점이나 스포츠센터를 건축 함 으로써 94년 10월 각 일간지의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감사원 감사와 인천시의회의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상당부분 고발되고 부당이득금 환수 … 저희가 대상 업체 반환청구 취하를 했습니다만 대상 업체에서는 업체의 적법성을 주장한 나머지 현재까지 반환을 받지 못한 결과 95년 11월 저희 지사에서 본사로 법적인 소송을 조치한 결과 11월 23일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뢰했습니다.  96년 2월 1일 소송한 결과 3월 7일에 1차 변론이 있었고 원고 측의 진술과 …간략하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영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공사부장님이 나오셔서 공사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공사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공사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수구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는 중에 저희가 공동구라든지 완공됐다고 하는 곳을 다녀봤습니다.  4월 17일 2시부터 현장을 다녀보니까, 완공됐다고 하는 곳만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자가 많아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물만 입혀서 그냥 넘겨서 발로 쿨렁쿨렁 하다보니까 2mm정도 때우기만 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과연 하자보수를 연수구의회에서 신청했을 때 전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넘어가게만 해줬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면 공동구가 완료됐지요?  하자가 없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균열 간 것하고 케이블에 있는 일부분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이설하려고 하는 것하고 ……제일 많은 것이 균열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을 하자보수라고 해놓고 2mm 정도만 때우고 말았다 이겁니다.  요행히 비 오는 날 들어가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나타나더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연수지구는 당초에 일부 부분이 바닷가였습니다.  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이 지하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동구의 지하구조물이 항상 물 속에 잠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균열이라는 것이 물론 처음부터 공사할 때 잘해서 새지 않게 했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미흡해서 하자가 생겼습니다.  0.1mm나 0.2mm정도의 조그만 균열이 생겨도 물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더라도 또 1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압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요. 
   현재 공동구 시설물은 토지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월 30일 이 조직이 연수구에서 구성이 된다면 그때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도 또 앞으로 연수구에 넘길 때까지 운영도 3개월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계속 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하자보수를 하는데 형식적인 하자보수를 하시지 말고 전면적인 검토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만 양회물이나 살짝 입혀놓고 …, 주사기 같은 것을 꽂아 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자보수 하시는 것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직접 다녀보니까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여기는 환풍기 문제도 이렇게 시도해달라고 하자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인데 지금 기성인들이 그대로 놔둬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후세들이 “선조들께서 이런데 까지 그 당시에 해놨구나”완전무결 했다는 것을 알도록 공사부장님께서는 책임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리고 근린3호 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지요? 
   그 테니스장에 하자보수를 했지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위원 최병석  그 하자보수를 감독이 나가보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우리 직원이 상주를 못하고요, 나가서는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저희가 생각할 때는 흙의 비율을 생각해서 진흙이 몇%, 마사가 얼마, 모래가 얼마, 석회가 몇% 들어가고 이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채로도 안쳤습니다.  직접 공사부장님이 가 보셔서 이것이 테니스장인지 초등학교 운동장만도 못하다고 그날 평을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테니스장은 저희가 완료한 지 오래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관리자가 있으면 그것이 유지·관리가 되면서 예를 들면, 테니스를 쳤으면 그 공의 바운드가 어떻게 되고 비가 오면 대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기에 풀이 무성하게 많이 났었습니다. 
   올봄에 테니스장을 구청에서 쓸 일이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보수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의 맨 위에 마사를 깔아야 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는 테니스공을 치면 계속 패이기 때문에 공의 불규칙 바운드가 생겨서 안 되고 진흙이나 찰 진흙을 깔아서 비 가오면 흘러내리고 침수가 안 되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누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흙 관계는 일부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된다면 보안해도 내년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최병석  부장님!  테니스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흙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사부장님께서는 그것부터 아시고 대화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저희가 설계돼 있는 것은 마사를 깔고 그 위에 일반 황토를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마지막 작업도 마사가 20%, 진흙이 15%, 모래가 몇 %, 석회가 몇%…… 해서 그 흙이 엉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5전이 돼야 테니스장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저희가 연수구만 테니스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분당이나 일산이나 다른 곳도 만들었는데 저희가 나온 설계는 현재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시설녹지 연수5녹지지역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연수택지가 186만평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직원이 몇 명 동원돼서 해야 됩니다.  다 하기에는 그대로 나름대로 조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경 같은 것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모아서 한번에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가 녹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끊겼습니다.  지금 현재요.  손도 안댔다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리고 지하철 옆에 뉴코아 백화점 있는 곳 뒤에 녹지시설의 지반이 낮습니다.  거기를 20cm정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토지공사에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186만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은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리고 4단지 법면에 U자 토관을 일부는 묻고 일부는 안 묻었습니다.  4단지 전체적인 법면을 고려해 주셔서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것은 바로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 지역이 원래 물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건설이나 건축 상식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한 구간에서 시행업체가 다름으로써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육안으로 목격했고 이러한 문제는 공사의 발주라든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리만치 저희 눈에 비쳐졌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인을 못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지역의 일부분에 샘물이 솟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는 절대 아니시지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위원 박민호  그렇다면 같은 구간 안에서 그렇게 현격하게 업체의 차이로 인해서 하자가 차이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 지고 특히 이것은 유추이기 때문에 확증을 드려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기업 쪽에서 한 공사가 훨씬 더 실적이 나쁩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공사구간은 확인 못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압니다. 
○위원 박민호  오히려 중소기업 같은 데서 사활을 걸고 공사에 임해서 그런 지 훨씬 견고하고 하자가 없고 대기업 쪽에서는 어떤 발주방법이나 시행방법을 통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불성실하게 일이 진행됐다고 유추할 수 있으리만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자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물 때문이라든지 이러한 막연한 답변에 임해 주시는 것이 조금 서운하고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성의 있고 밀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이쪽에서도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지 피해갈 시간이 없습니다.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오셨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곳의 주민이라면 어떻겠는가라는 각오로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한 자세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태민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린공원내의 화장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화장실을 만드는데 남여혼용 화장실을 만들어서 낮에도 가족단위 내지는 유치원생들이 체육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 범죄사고가 발생될 요인이 있어서 화장실을 막아주든지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며칠 전에도 공무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줄을 서서 따로따로 기다립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완료시켜서 남·여가 각각 사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부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면 함흥차사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알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아까 최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테니스장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그것이 애당초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한다는 자세는 처음 시공한 것과 마음자세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것은 지적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일반 개인 업체가 하자보수를 한 것도 아니고 토지공사라면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공신력과 인력과 장비에서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시행에서는 실무자들이 착오를 해서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보수는 지역주민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제 개인 취미로 인해서 20년간 저도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은 테니스장을 보수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흙이 도저히 거기에 합당치 못한 자재를 깔아놓고 비가 오면 물이 나갑니까? 보이는 토질 자체가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일개 사 기업체에서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해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하지 않느냐는 실망감과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점은 쉽게 간과하시는 것 같은 데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 내용이랄까 하는 것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시공회사처럼 일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일을 시키고 테니스장을 보완한 것도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를 불러다가 시켰고 아까 구조상의 문제는 이 도면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된다면 박 위원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완벽하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테니스장을 보수하는 것도 보수하는 것이 지만 근본적으로 관리를 누가 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풀이 나오고 풀을 뽑고 하다보면 그 층 다짐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풀 뽑은 곳만 넣어봐야 평평하게 다짐이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또 됩니다.  그런 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서로의 마음자세가 처음의 시공당시와는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당시에는 연수구청 자체도 독자성과 나름대로의 공직자들의 의무감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살림이라는 목적의식과 나름대로의 정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하자보수는 일반 초기적인 시공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테니스장을 보수 형사 장비 중 인적장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토지공사, 수자원 공사 외에 좋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감리감독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그냥 맡겨만 놓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됩니다.  도로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 보수한 자리가 파져서 다시 침하가 된다면 크게는 국고의 낭비요, 작게는 국민들의 실망과 그 공사의 이미지 실추, 여러 가지로 손해가 아닙니까?  좀 더 관리감독에 치밀하게 임해 줬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진솔한 자세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을 잘했다는 보람을 갖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임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써 감사함을 서로 느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지금 공사부장님이 말씀 하시기에는 우리 토지공사는 장비가 하나도 없고 각 업체에게만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일주의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공사를 주던 간에 토지공사를 일을 하는 것으로 입장에서서 해야 될 텐데 단편적인 예로 아까도 박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 줬습니다만, 『공사완료』예요.  비 한번만 오면 침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우기만 하고 만다 이 겁니다.  한 예를 들면, 나무를 심어서 흙이 10cm도 안 팠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고무줄로 챙챙 감겨 있습니다.  나무 심으라고 조경회사에 넘겨주고만 말았다 이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문제입니다.  몇 cm나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지났을 때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엊그제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호놀룰루의 나무에도 붙어 있어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공사부장님 말씀은 하청 줬으니까 끝이다 이거예요.  아침에 20군데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90%가 이렇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연수구청이 돈을 많아서 5년 후에 다시 나무 심으라는 것인지 몇 년 지나면 이것이 번식할 것 같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공사부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과연 정부 차원에서 공사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에서 한 것보다 중소기업에서 한 것은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한 것은 공사가 엉망입니다.  누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사부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또 그쪽 업자에게만 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공사한다는 의무를 갖고 낭비하지 말고 해 줘야겠다는 일념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지.  지금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나마나지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장비는 없지만 직원들은 있으니까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박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토지공사에서 술좌석에서 밀담 나누는 것도 아닌데 이런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가 있든 없던 공사 주체입니다.  어쨌든 인력관리가 잘못됐든지 감시감독이 잘못됐든 시인하고 넘어가셔야지 우리는 장비가 없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장비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선전해서 했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최 의원님과 똑같은 감정으로 받아들였어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일을 할 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는 우리 회사 업무운영이 그렇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위원 박민호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인력만 가지고 하신다면 고급인력이 많이 계신다면 감독이나 시행절차가 더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명예문제도 있고 해서 밝히지 못하지만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대기업에서 하는 곳이 훨씬 더 하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로써는 그 업자들을 불러서 줄을 세워 데리고 와 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렇게 따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석  질의 및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오늘 토지공사 인천지사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공사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연수구청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몇 회에 걸쳐 받으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제가 금년 초에 토지공사 인천지사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큰 건으로 해서 3번 정도 받은 것 같고, 제가 온 후에는 여러 가지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 차 지난 4월 17일 날 공동구를 포함해서 방문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받았습니다. 
○위원 이순광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위원 이순광  공동구가 총연장 3.7km되는데, 여기를 직접 현장 확인 결과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지나간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봐 지는데 한전케이블이나 전화국케이블이 지나간 쪽을 보면 그 위에 환기구가 있는데, ㄴ자로 꺾여서 되어 있는 환기구가 있고, 직선으로 올라간 환기구가 있어요.  꺾여서 된 데는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직선으로 된 데는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당연히 그 밑으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설계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환기구가 원칙적으로는 ㄱ자나 ㄴ자로 퍼져서 한번 걸러 주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는 불가피하게 일부 구간이 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
○위원 이순광  공사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몇 군데가 있는 지 아십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18군데라고 하는데요. 
○위원 이순광  18군데를 직선으로 냈다는 것은 공사금액을 줄이기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총 18군데랍니다. 
○위원 이순광  직선으로 된 데가 몇 개소입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황파악이 안됐다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직선으로 하게 된 원인과 동기를 물론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후대까지 갈 중요한 시설인데 연수구청으로 이관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공사를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했다면 토지공사가 그대로 국영기업체인데 이런 식의 일처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니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기구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재공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재검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음으로 저희가 공동구를 확인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이런 건설회사가 지어놓은 데는 아주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건설회사가 지어놓은 데가 하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몇 개의 회사가 참여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공동구는 3개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본 위원은 5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4개 회사일 겁니다. 
○위원장 이순광  공사부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후 4개 회사의 공사 책임자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제가 와서는 1번 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때 주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하자보수를 조기에 해서 누가 보더라도 만족할 만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뜻이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의 하자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그 회사에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아까 박 위원님이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공동구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수구의 관리직제가 신설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관리 직제를 만드니까…… 그동안 에는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보완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환기구건은 검토를 해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4개 건설회사가 공사를 했는데 공동구 공사를 하기 위해 예치금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입찰을 할 때 보증보험증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여하간 공사에 이상이 있을 때는 그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 또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든지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기 위한 증서가 아니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보증금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어 50일까지가 완료기간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보증금으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하자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다시 환원이 되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가 되었더라도 이상이 있다면 하자보수 만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죠. 
○위원 이순광  공사부장님은 증서로 들어와 있는 하자보증금이 얼마라고 알고 계시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공사금액이 약 3%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순광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오롱건설, 진덕산업, 용마건설, 두산건설에서 보증기간 5년으로 해서 97년 12월 28일까지 해서 4억 9,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수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보증금 총괄내역에서 총액이 40억 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구 부분이 4억 9,000만원이고, 하자만료가 되어 찾아간 것이 19억 3,700만원, 남은 것이 20억 7,400만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찾아간 그 부분, 즉 보증기간 5년에 보증료 5% 내줬던 그 부분에서 의 공동구 하자보증금 4억 9,000만원 뿐만 아니라 각 부지조성공사라든지 조경공사에서 찾아간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증 만료시효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지역이 하자 만료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이후에도 계속 하자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1가지 요구하는 사항은 나머지 하자보증 잔여 액 20억 7,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라든지 부지조성공사라든지 해서 늦게 시행되었던 그런 부분에서는 하자보증금 만료되었다는 그 부분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증권이 들어 있던 것을 찾아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주무부서이니까 …… 지금 위원회 열리는 것도 하자보수에 관한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은 하자보수 잔여 액 20억 7,400만원에 대해서도 그 기간이 됐더라도 하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 지불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만료될 때 쯤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남수 위원님과는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연수구청 직제가 편성되어 공동구 시설물만 인계해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지금 남아있는 20억이라는 하자보증금을 우리 연수구청에 인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만 인계해 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동구는 엄청난 하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데 직제가 편성되어 하자보수가 끝난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 보니까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면 하자보수에 대한 추가 권까지 넘기라고 ……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것이 저희 회사에 있는데 그 권리를 구청에 넘기라고 내려와서 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남아있는 20억원도 같이 넘어오는 겁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렇죠.  시설물 인수인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이순광  물론 집행부가 해야 되겠지만, 공사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보증증서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아닙니다.  구청에서 검사를 하셔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찾아가고 ……
○위원 이순광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찾아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하자보증금 만료금액이 19억 정도 됐는데, 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하자가 1건도 없었기 때문에 다 줬다고 생각됩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돈은 아니고 증권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날짜만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최종검사를 해야죠. 
○위원 이순광  검사하면 뭐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요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현금이 있으면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한테 잘해 주겠지만, 찾아갈 것도 없이 종이 짝인 증서밖에 없는데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아니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시행 청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통지를 다시 연기요청을 해야죠. 
○위원 이순광  그런 복잡한 절차보다도 공사금액이 10억이면 10억 중에서 9억은 공사금액을 찾아가지고 1억은 현재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완료되어야 찾아갈 수 있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이 1억원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자보수를 열심히 하겠지만, 증서로만 있고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라면 그 사람들도 날짜만 미루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작년부터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들이 부실하게 했다면 부적량 업체로 제재를 받아서 다음번 입찰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자보수보증 이행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증권을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많다고 하면 찾을 수도 있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공사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상당하는 액면 이행증권이라 하면 바로 청구하면 보증회사에서 돈으로 나올 수 있는 보증회사에서는 시공회사에 바로 유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투입해서 공사하게 됩니다.  견해차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을 업체에서 받아가는 대신에 거기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날짜가 도래되었어도 지금 찾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저희가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끝나기 전에 당연히 하자부분을 일제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시공회사에 보완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 업체들이 설령 하자기간이 도래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약을 계속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부장이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하자가 나면 지자체에 이관을 시켜도 하자보수를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기간이 지나면 보증증서는 계속 유효할 수 없는 겁니까? 
○위원 정태민  4월 30일이 기준이라 하면 4월 29일날 이의제기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으면 유효하지만, 30일이 지나며 다 소멸되니까요. 
○위원 이순광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보통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하자기간인 2개월 이후까지 보증되기 때문에 사전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이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부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증을 해지 시켜준 거죠. 
○위원 이순광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하간 지자체로 인계가 됐더라도 보증보검에 관계된 것도 인계가 같이 된다는 사항을 듣고 보니까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그런 것입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순광  예치금은 토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겠네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인천지사에서 관리합니까? 본사에서 합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사업이 오래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부는 지사에 있고, 일부는 본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광  1, 2년 쓰다가 말 것이 아니고 후대까지 써야 될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관심을 갖고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수관과 오수관 CCTV 촬영하는 것을 봤는데 전 구간을 다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다 못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부분은 생활용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계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으면 앞이 막혀서 카메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빼놓고 카메라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순광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오수관과 우수관이 거꾸로 연결되어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토지공사에서도 인정합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상당히 많은 택지나 상가의 필지를 분할하는데 한 집마다 오수시설을 다 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혹 착오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몇 %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위원 이순광  CCTV 촬영한 것을 연수구 의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일부 구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두서없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조성공사, 공동구, 조경, 가로등, 교차로 등 시설들이 하자가 많은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96년 2월 9일 연수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금을 예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럼,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연수구에서 기반시설 지원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CTV 촬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일일이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이순광  약 140억원을 우리 구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토지공사에서 해 준다면 좋겠지만 이대로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토지공사에 요청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금년 1월 달에 와서 연수구 관내를 자주 들르기는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사실 모릅니다.  또 인천시 일을 하는데 제가 연수구일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연수구에서 보낸 공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기에 연수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작년 12월 12일 날 연수구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 토개공에서 회시한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오수관을 확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확장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해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때 보내온 공문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오수관이라는 것이 맨 위에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물이 차차 내려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물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건설부에서 나온 하수도시설 기준에 보면 그 당시 설계가 250m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 그때 공문을 보내기는 300mm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첫 번째 집에서는 물량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집에서 시작해서 첫 번째 맨홀까지는 통상적으로 250mm로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물량이 다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연수구 택지를 하는 중간과정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300mm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한집만 계산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전체를 변경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이순광  토개공에서 데이터를 산정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토개공에서 연수구를 조성할 때 몇 만명을 목표로 택지개발을 한 겁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약 17만명 … …
○위원 이순광  현재는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특히 동춘2동 동남상가 앞은 대낮에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서 물난리가 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맨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디에선가는 처리를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것은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막힌다든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 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 변경 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과는 연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300mm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지 현장실사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해 주셔야죠.  후대까지 사용할 관이 잘못 묻혀져 있다면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의 규정에 맞게 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이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단독주택이나 처음 시작하는 관로에서 나오는 물량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그 집에는 넘친다든가 이런 사레가 발생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죠.  그러나 실제 보니까 첫 번째 집에서 물 넘치는 경우는 사실을 없습니다.  중간에 단독주택을 지어 입주해서 사람이 살다 보니까 도끼다시가 들어가 가지고 물이 바로 씻겨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준설해서 원인도 규명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토개공 관계자분들은 처음 상면했는데 공동구 이하 하자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저희한테 매일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것은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는 대로 구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구 택지개발지구 하자부분이 조속히 완료되어 연수구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연수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할 때는 남동공단 위성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문제도 8만2천호에 맞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수구의 인구는 22만 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대동월드 뒤의 오수관이나 우수관이 500mm 흄관입니다.  그 당시 CCTV 촬영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얼마나 많이 잠겨있는 지 다시 뚜껑을 닫았습니다.  거기에 왜 토사가 막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글쎄요. 
○위원 최병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너무 지대가 낮습니다.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승기천 주변보다 여기가 얕으니까 모래 같은 것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엊그제 당시 팠는데 역시 토사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국 ·과장님들은 아직 한번도 안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대가 얕고 500mm 흄관입니다.  아까 공사부장님은 250mm 흄관을 얘기하셨는데, 이 안에 흄관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아까 기반시설 지원금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준설기를 사 가지고 연수구에 기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흙이라는 것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다가 조금씩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전 구간 흙이 하나도 안 쌓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지대는 얕기 때문에 1년에 2, 3번 준설공사를 하지 않으면 500mm 흄관이 400mm 흄관 노릇도 못합니다.  그것은 부장님께서 참작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건축을 했을 때 토지공사에서 오수관 승인을 맡아 그 당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수관, 우수관 분리 안 된 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각 필지에 사실 오수관을 다 묻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시다 만약에 못 찾으면 저희한테 CCTV를 촬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찾아줍니다.  안되면 우리가 다시 연결을 해 주고요. 
○위원 최병석  그 당시 건축할 때 봤습니다만, 우수관은 도로에서 좀 나와 있었는데 오수관은 1.2m정도 들어가서 도로에 있어서 못 찾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토지공사에서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구에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승인을 받은 후 구에서는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오수관 문제는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에서 승인을 해 주어 준공검사가 났으니까 이 문제만큼 토지공사에서 정확하게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사실 건축허과권자는 연수구청장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오수분리를 하고 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건축을 하면서 귀찮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한테 허가로부터 맡아 와서 하면 해 주겠다는 것은 어떤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법적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최병석  그 당시 그것이 그렇지 않았던들 우리 구에서는 나가서 하다못해 변기에 약을 투여해서라도 조사를 했을 텐데 어찌됐든 그 당시 제가 남구 의원 할 때 다니다 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것은 검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했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법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항은 아니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어쨌든…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어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 최병석  상가 쪽으로 쭉 있는데, 우수관과 오수관을 열어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수질검사를 해서 어느 구간의 오수관과 우수관이 많이 막혀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최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저는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석  공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나오십시오. 
○간사 박남수  현재 이 문제가 법정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선임된 변호사가 누구신지 혹시 밝혀 줄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유길선 변호사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 부분이 민사 쪽으로 계류된 것이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예. 
○간사 박남수  내용을 보면, 남동신시가지 직할사업단장과 토지매수자인 위 주택건설 (5개업체) 간에 체결된 공동주택지 매매계약서 제9조제2항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이 어떻게 되어있는 지 잘은 모르지만 감사원에서 건교부로 줘 가지고 토개공으로 간 이 서류와 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연수구청 도시국에서 내려온 서류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9조제2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5개 업체에서 당초 5층으로 된 계획이 15층으로 변경 되었는데 이것이 택지개발계획의 근본취지와 상이하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건이든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어느 단체나 언론이건 간에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일로 인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연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을 시켰던 토개공이나 사업주체로서 시작한 주택건설업체간에 그 누구도 여기에서 이득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변호사를 물어봤냐면 저번에 제가 위원장님과 토개공을 가니까 정성욱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질의를 한 모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런 분이 선임이 되었다면… … 애시 당초 불가로 답변이 나왔는데 법원에 가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뛸 것인가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유길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에서 이 분과 관련 『위법한 사업승인을 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행정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이 부분에서 행정관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약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3월 7일 날 1차 변론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변론이라든지 아니면, 확정판결이 될 때 까지는 2차, 3차 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토개공이 이 사건을 이기겠다.  아니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이기겠다하는 것을 떠나서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공판날짜라든지 이럴 것이 된다면 상호 유기적인 체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확정판결에 가서는 이득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올바로 세워졌다는 측면에서 연수구에 환수금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연수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같이 합심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공사부장님, 이것은 하자부분과 별개의 문제인데요, 1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지구를 택지개발해서 사업주체인 건설회사에 아파트를 짓게 하기 위해서 분양할 당시에는 번지가 없었고 블럭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주체한테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 일반개인한테 분양할 수 있게끔 되었고 그것이 완료된 뒤에 지적공구정리를 하다 보니까 블럭 단위로 있을 때 보다 사업 주체한테 분향할 때 땅이 증감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연수택지개발지구내의 46개 아파트단지 중에서 23개 단지에 대해서 토개공에서 각 사업주체에 돈을 환불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작년에 46개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물론 토개공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3개 단지에는 돈을 환불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블럭 단위일 때는 땅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측량해서 번지수가 매겨 졌을 때는 8.7평이라서 1.3평에 대한 것은 돈으로 건설회사에 다시 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땅을 바로 주민들한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땅이 블럭 단위로 있을 때 분양했을 거라는 거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그렇죠. 
○위원 이순광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더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순광  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실에 가셔서 지나간 서류를 검토해 보셔서 돈을 환불해 준 회사에 다시 확인하셔서 이 돈이 어떻게 처리 되었는가 …… 아마 토개공에서 확인하면 사업주체는 답변을 빨리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일일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실무자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전부 발뺌을 해요.  그 중 몇 개 회사를 확인해 보니까 유명한 건설회사의 경우는 돈을 도로 내줬어요.  그 돈이 적게는 몇 백만원, 많게는 몇 억인데 나머지 회사들은 자기들이 그냥 챙기면 그 만이에요.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사업주체와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사업주체에 전화해서 그 돈의 행방을 찾아서 독려를 해 주신다면 공사부장님이 큰 일을 하나 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여튼 제 담당이 아니고 판매관리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쪽 부서에 이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우리 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는 도시가스회사인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정압소를 설치하여 아파트 가가호호에 LNG가스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스를 공급해 주려면 정압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정압소가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12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가스배관은 처음에 토개공에서 기반시설하면서 다 설치한 것으로 아는 데 정압소는 도시가스회사에 매매가 안 되고 우물쭈물하게끔 만들어놨는지 그 체계가 아주 이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것을 도시가스회사에 매매를 해서를 설치하게끔 했으면 문제가 안 생길텐데 왜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토개공은 등한히 했는지 …?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도시가스는 저희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회사에서 직접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사전에 통신, 전기, 도시가스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는 사실 도시가스의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은 잘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도시가스가 비싸서 안 쓰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연수지구도 아마 바로 도시가스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 이순광  그러면, 여기에 LNG가 들어올 계획은 애초에는 없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제가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정압소인데 건설회사에 땅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 도시가스 같은 데나 다른 도시가스회사에 그것도 매매를 해서 설치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토개공에서……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도시가스에서 우리한테 그것을 사겠다고 얘기만 했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텐데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계획대로 들어오는 것인지, 땅만 사놓고 언제 지를 것인지 몰라서 선뜻 안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얘기만 했으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거죠. 
○위원 이순광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입주되기 전에 이미 시설이 다 완료되어 LNG를 사용하는 난방이나 가스렌지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죠.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왜 토개공에서 등한시해서 도시가스회사에 매매를 안 해 주고 일반 아파트단지에 토지 사용 승락을 받아서 하게끔 해 놨는지……그래서 비리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아마 도시가스회사가 처음부터 도시가스가 필요한 부분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보고 일정부분에 정압소를 설치 할테니까 팔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팔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안했을 겁니다. 
○위원 이순광  통제를 해서라도 도시가스회사에 의무적으로 사라고 해야 될 텐데 아파트만 지어놓고 제대로 해 놓지 않으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사유지에 설치해 놓은 것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 단지에 해 놓은 것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이 분은 공사부장님이시니까 공사에 대한 것만 질의하세요. 
○위원 이순광  토개공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알고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3개 단지에 대해서는 꼭 챙겨 주셔서 개인적인 연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사부장님 관할이 아니더라도 관할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처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들이겠습니다. 
   연수구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2필지를 팔고 나머지 주차장을 연수구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 인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구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그냥 사용하겠다는 뜻인지……?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 주차장 부지를 무상 귀속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택지개발 사업한 지구 내 주차장부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못해봤고, 연수지구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듣기에 연수구 단독 주택 내에 주차장부지가 2군데 있는데 연수구에서 그것을 무상증여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담당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 최병석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발이득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연수구에서는 용역을 줘서 이득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업무처장 정영생  개발 부담금에 대한 현황과 방안에 대한 자료를 어제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연수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산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개발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구에서는 개발이익이 안 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석  주차장부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판매관리부 연수공급과장 이상철  인천지사 판매관리부 연수공읍과장 이상철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 별도로 안건상정이 안되어 있어서 별도자료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주차장부지가 94년도 사업 준공이 될 때까지 연수구나 인천시 기타 다른 구에서 공급을 요청해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상공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5월경부터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근거가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우리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연수지구사업이 97년도에 시작되어 시행당시에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유상으로 공급하게 되어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계획승인이라든지 공급승인을 받을 때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유상공급하고 일반인들한테는 감정가격으로 유상 공급하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자체가 관계관 협의를 거쳐서 확정된 상태에 있고 이것에 따라서 조성원가를 산정했습니다.  조성원가 산정 그 부분이 가격에 의해서 공동주택지라든지 등등 공급필지의 80%가 조성원가이하 또는 조성원가로 공급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미 공급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다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도시계획법 자체가 사업 시행중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실 어렵다는 차원에서 조성원가로 일단 공급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천시에 2필지를 조성원가로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92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다른 데는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줬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판매관리부 연수공급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평촌에 무상으로 넘어간 주차장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곳은 교통광장 지하에 있기 때문에 교통광장 자체가 무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상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하는 당연히 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1건 있고 기타는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거 밀어 부치기식 행정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죠.  연수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주차료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토개공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해 주셨으면 당연히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꾸만 법령을 말씀하시는데, 주차장문제에서 역세권주차장은 누굴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어쨌든 연수구민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판매관리부 연수공급과장 이상철  우리가 시설물을 무상으로 많이 넘겨드려도 어쨌든 문제는 발생합니다.  조성원가를 높여서 아파트주비라든지 공공시설용지의 단가를 높여야 됩니다.  무상시설이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시설물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 부담이 됩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구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도 적자라는 것은 지가상승을 따져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 연수지구는 원래 공사할 때 공단의 위성도시로 8만 2천 세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놓고 예를 들어 공단에서 승기천변에 나무 하나 심어놨습니까?  이런 것도 다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연수구 주차장부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무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박민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토지공사에서 오신 분들은 이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회의가 진행되는 겁니까? 
○위원 최병석  그만 해야죠. 
○위원 박민호  오늘 여러 가지로 토지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에 책임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으로 발령 나시는 것이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안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일정에 맞춰서 처장님을 대동하여 답변을 요구하면 조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응해 줄 수 있는지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박종오  지사장님이 저희하고 같이 부임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위원 박민호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 일정을 연기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특위에 참석하여 답변해 주신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 관계관 및 연수구청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및 연수구청 관계관께서는 연수택지개발지구의 완벽한 하자보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사특위의 앞으로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본 조사 특위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20분 정회한 다음에 하시죠. 
○위원장 최윤석  본 특위 연장문제로 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위연장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오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위원으로써 오늘의 성과에 대해서 부끄럼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토개공에서 나온 실무자들이 업무파악 미숙문제도 있었지만 본인 자신이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 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좀 더 치밀하고 내밀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토지공사의 실무자들도 업무를 숙지시켜서 다시 출두를 시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힙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석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대로 본 조사특위 운영을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회 연수구의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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