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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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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5월 14일 (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4월 26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5월 3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월 9일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과 4월 29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6일 도로보수트럭 신규 배정으로 인한 기능직 1명을 증원하는 안과 5월 13일 재난관리부서 기구 신설에 따른 일반직 5명을 증원하는 개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동일 안건으로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먼저 4월 26일 제출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구본청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보수트럭을 지난 연말에 1대 구입 했습니다.  이를 운전할 기능직 공무원 증원이 시로부터 승인되어 구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기능직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월 13일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우리 구는 전체가구의 약 78%가 가스를 사용하는 있는 반면, 가스안전지도관리 인원은 상공계의 2명만이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더욱이 앞으로 시의 관련 업무가 구로 대폭 이양될 계획이어서 전담기구와 인력확보가 시급한 여건입니다.  또한 재난관리의 경우 재난관리 중점 대상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214개소인 반면, 연초에 발족한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인력으로는 재난관리 총괄업무만 관리할 뿐 실제적인 안전지도 업무는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 점검 기능과 가스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증원을 위하여 구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계장을 포함한 3명을 증원하고,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의 가스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계장을 포함한 2명을 증원하는 등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재 301명에서 306명으로 5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6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구본청 등의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구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300명을 301명으로 하여 1명을 증원 조정하고 도로파손 등 유지관리를 위해 구본청에 두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의 사전 예방에 따른 재난관리기능 및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관리기능 강화로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구본청 재난관리 기구 정원 승인과 지역경제과 가스안전에 따른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안이 제출된 것으로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으로 인한 정원조정 사항으로는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행정, 토목, 건축의 6급 1명, 토목 7급 1명, 건축 8급 1명의 3명을 늘리고 또한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화공 6급 1명, 화공․기계 7급 1명의 2명을 늘려 구본청 총 정원을 301명에서 306명으로 조정,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연수구의 현안사항에 대한 정원 조정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점검에서 가스안전관리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체입니까?  주택입니까?  아니면 LPG충전소의 관리점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전반적인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가스안전지도계 2명 증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명이 22만 연수구민에 대하여 전체적인 부분의 가스안전을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현재는 시에서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이 업무까지 다 넘어와서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전지도점검에 대한 정의를 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신규아파트나 기타 주택을 짓고 나면 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공급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판매소나 충전소 그런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고 신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지도업무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다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LPG충천소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충전소는 없고 판매소만 1개소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범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 분장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계획 수립, 가스안전점검 사후관리, 고압가스 판매저장 제조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저장․제조․충전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액화석유가 스집단 공급사업허가,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도시가스시설 자금융자 관련업무,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업무, 시공관련 및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가스안전관리 계도 및 공고,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조치 및 명령.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이 다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미리 업무분장표를 첨부해서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허학우 위원입니다.
   현재 가스안전 지도점검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인원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현재는 1명 있고 기구가 신설되면서 인원이 1명 더 늘어납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원집  총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명칭도 “지도원”으로 개칭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방범원”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상 조정코자 함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3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 명칭을 내무부 지침에 따라 종전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는 동시에 방범원이라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용어를 순수하고 부드러운 일반적 용어로 하는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세계화시대 직업의 전문화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무원의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도원”도 바뀔 것 같습니다.  지도원이라는 말이 허위원님도 국방부에 근무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도원 동지”, “지도원 동지”해서 북한에서 하는 이러한 용어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방범원”이라는 말이 위화감을 준다고 해서...  “지도원”도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 말고 좋은 명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명칭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표준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안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연수구내에서 방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지금 현재 3명 있습니다. 
   연수구청장이 남부경찰서장에게 파견 명령을 내면 남부경찰서장이 경찰직 파출소 소장의 사정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파견근무를 다시 냅니다. 
   지금 현재 세 사람 중 공단파출소에 1명이 근무하고, 연수파출소에 1명, 인천파출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3명뿐이라 큰 골치가 적습니다만, 타구에는 40명, 50명 이렇습니다.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업무 분산 배치 기능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지침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환경감시 노점상 단속 교통지도나 청사관리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가 되면 개별면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 한정된 분야의 희망하는 부서로 발령을 할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3.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재무과장 유영오 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청 부지를 당초에 교육청부지였던 것을 구청부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민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용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주차시설을 지하에 지어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구청사 부지는 지금 현재 청사부지 옆에 있는 부지 2,035평을 토지공사로부터 566,8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 금액이 11억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용의 건물 신축으로써 노인복지회관을 연수동 580번지 1호 근린공원 내에 약 800평 규모로 30억을 들여서 짓는데 이 30억은 건축비만을 계산하면 약 18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30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30억으로 했습니다. 
   사실, 실제 건축비는 이것보다 적게 들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건립은 연수동 514번지 어린이공원 내 지하 2층으로 3,240평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대수는 35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예산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80만원 정도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침에는 지하만 파는 것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평당 8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이 96년 5월 9일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신흥주거도시로 변모된 신설구에 제반 주민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구청사 부지 추가매입 사항과 노인복지회관, 지하주차장 건립 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이안이 제출된 것으로 구청사 부지 추가매입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어린이공원 주변 주택가 및 상가 밀집지역내 급격히 과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등은 일련의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또한 신도시로써 도시 전체의 80%이상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여건으로 보아 연수구의 위상을 높이는 보다 수준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복지차원의 사업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지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지방재정 수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청사부지 협소 해결을 위한 부지확보와 우리구의 8천여 명에 달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공공의 건물 신축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지하주차장 건립이 있는데요.
   평당 가격이 교육청 부지는 56만 68백원이고 지하주차장은 연수동 514번지 어린이공원내에 건립하는데 평당 8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 땅은 구유지이고 지하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지하에 짓는데 평당 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건축비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30억이 다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어제 예산편성상에서 봤는데 국․시비 보조에서 쓰다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부분이 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용도로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제일 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지원 해 달라고 30억을 요구했는데 다른 것은 순위에 따라서 아직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런데 30억이 다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구청사 부지를 지을 때 전액을 달라고 해서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30억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단순히 건축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노인들의 부업 알선을 위해서 작업대도 만들고 여가 선용을 위해서도 건물만 지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까지를 다 합쳐서 건축비에 포함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설명하실 때 실제 이만큼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이만큼을 요청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를 달라고 요청할 때 지금 말씀하신 건축비뿐만 아니라 여가 선용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대해 전체적인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이런 금액이 들어간다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안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 건축비로써 30억이 다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노인복지회관 기능을 다 완비하기 위해서는 약 30억이 소요될 것 같다는?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이것은 시에서 결정이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결정이 안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해서...
○재무과장 유영오  그것은 부지매입이 아니고 건축비입니다.  구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사 박남수  거기에 대한 주차장 건립비가 평당 80만원정도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지하주차장이 4단지내에 짓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지역 형편상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현지 실정이 그 가운데에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주차난 해소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편에 137-11 올라가는 입구 국유지 옆으로 주차장이...  외곽 주차장요. 
   그곳도 필요로 해서 같이 예산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만 올라온 것입니까?  단지가 워낙 넓어서 가운데에 이것만 5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양쪽 국유지나 공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비용도 같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제가 지금 신청한 것은 단순히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건축물을 짓는 예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지역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주차장을 하면서 계획세우고 시행하는 부서는 지역교통과이고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각 과별로 제출된 것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지역교통과 예산을 확인 안했는데요.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근본적으로 단지 내에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원룸이 들어옴으로써 주차공간에 대한 내용과 처음에 단지가 설치될 때 6m도로로 너무 도로가 협소하게 설치돼 있고 또 외곽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단지를 설치한 상태... 
   근본적인 교통주차난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복합돼 있는 사항에 처해 있고 지금 그쪽 실정이 주위 공원 부지에 사는 원주민과 지금 새로 들어오고 있는 4단지 내의 주민들 간 갈등이 잘못하면 지역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도 지역사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빨리 빨리 반영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행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부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연수택지개발을 하면서 95년에 준공돼서 아직도 상업지역이 여러 군데 토지공사 소유로 돼 있지요?  
○재무과장 유영오  예!  
○간사 박남수  제가 듣기로는 연수2동 그 안에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여기에서 일부는 아직 토지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 소유로 된 것이 7~80평 있었는데 토지공사 내에서는 모르면서 거기에 임의적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실질적인 임대를 한 것이 문서상에 나온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은 원상 복구를 해라해서 우리 나름대로 주차장을 만들겠다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항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한번쯤은 토지공사 소유의 총체적인 땅이 몇 필지이고 여기에 대한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토지공사 소유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데 연수구내에 있는 토개공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가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왜 줬느냐 안 줬느냐를 떠나서 이런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공사에 가서 물어보면 이 사항은 내적인 문서상으로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야무야되면서 어느 단계까지만 알고 그 밑의 단계에서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니 토지공사 소유의 주차장은 몇 필지, 몇 평인지 거기에 대해 현재의 사용용도는 어떤지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올바르게 고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그러한 사항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연수동 580번지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지금 장애자 학교 지어지는 쪽입니까?  어디 입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전문대학 부지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유천아파트 후문 쪽 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배수지에서 전문대학 쪽으로 앞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유천아파트 107동 건너편 쪽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 
○위원장 안병길  위치가 표시 안 되면... 유천아파트 후문 뒤쪽에 배드민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아니면 국민학교라고 표시가 돼 있는 그 옆이라는 얘기인데. 
○재무과장 유영오  도서관 부지의 일부를 잘라서 쓰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도서관 부지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전문대학 앞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대학 앞은 도로 입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도로 건너편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경사가 상당히 심하던데요?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최초의 580번지는 원래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돼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영오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위원 허학우  이만큼 잘라서 하면 도서관이 반쪽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이곳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도서관을 큼직하게 지어야 하는데 원래 노인복지회관을 가나안 건설부지 옆에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째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서관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도서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은 어디에 지으려고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계획을 세우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결정된 상태를 받아서 이것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성복지과와 기획실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국민학교 앞의 2,400평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안병길  거기가 2천여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당초 2,400평이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중400평을 잘라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을 지으려면 부지가 1만평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시비 보조가 나옵니다.  어차피 시립도서관화 할 수는 없고 1천석 규모의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시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너무 크다고 5백석 규모 정도로 축소하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2천여평으로도 도서관은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장애자 학교를 짓고 있는 이 상태도 그 자체 산을 깎아서 옹벽을 쳐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설 수 있는 위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 부분은 설계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봐야 합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안으로 잡은 것이고 설계해서 올리고 심의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결정을 봐야 합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병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세무과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 8. 21 지방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5. 12. 30 개정됨에 따라 소액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구세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 과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94년과 95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 일부 내용이 상이하여 개정 보완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5. 10. 30 지방세법 시행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현금 징수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의 범위를 30만원으로 하고 징수 대상 체납액은 과년도 및 현 년도 체납액 중 납기 말일로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으로 규정하였으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통합 규정함에 따라 조례 조문 중에 있는 법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과세시가표준액」에서「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징수포상금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강화하고 두 번째, 특별공적이라 함은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하는 등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세 번째,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고 탈루세원 포착 부과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당초에는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였고 네 번째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시세관련조례 중 개정사항을 구관련 조례에 전보한 사항으로 타 구청과의 형평 및 업무추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4. 29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연수구 개청 당시 이관됐던 체납액과 이어 발생한 체납액은 그동안 지속적인 독려 및 강력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96. 3. 31 현재 54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체납세액은 더욱 과중될 전망이라고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세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구 세무비리 사건 이후 종전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제도인 영수책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체납액 정리가 사실상 부진한 실정으로 현금징수 범위를 ’96. 8. 21 지방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액인 지방세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세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 과징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이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 건은 구세조례 중 일부내용이 상이하여 개정 보완하므로써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현금징수하는 범위를 30만원이하 징수대상으로 하였고 세무공무원이 영수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 전산화 및 온라인에 의존하기보다 하등의 세무비리 예방차원에 보장이 된다는 점에서 영수책의 직접 사용은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보아 고질체납자, 시효소멸, 기회편승 등을 감안할 때 중단되었던 영수책 사용은 현실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지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고의적이고 교묘한 수단으로 납세기피 등 현상은 매년 체납액의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어 지방세 과징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상금 지급 구분을 지급 기준으로 하고 현행 보상금 지급기준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년차의 체납액 포상금 지급액인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고 탈루세원 포착 부과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 100분의 5를 앞으로 100분의 2로 하향조정과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소재를 파악하고 행불자를 추적 납세 태만자의 예금추적 등 긴밀하고 치밀한 관리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적정한 포상금 제도가 조정돼야 한다고 사료되나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개청당시 이관 또는 발생된 체납액이 53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53억원에 대한 체납액 중 남구에서 우리 연수구로 이관된 금액이 얼마이며 순수하게 작년 3월 1일 연수구청의 개청에 따른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지금 공부상으로써는 체납액 전부가 남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면적상으로 가려서 체납액을 가리기에는 별 실익이 없어서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산관리도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 것만 빼온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작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체납액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더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51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난 세무과와 간담회때도 그런 얘기와 오고 간적이 있었습니다.  30만원이하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지방세를 받을 수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견물생심인데 강구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로는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줄인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무과장 이재정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안 걷히면 더 잘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됐을 텐데 잘 걷히면 너무 포상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제 생각에는 포상금 지급이 당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탈루세원 포착 부과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당초 100분 5에서 100분의 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희락 위원이 질문했던 50억원에 대한 체납액이 잘 걷히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이 부분을 줄여야 되겠다는 논리가 적용되는데요. 
○세무과장 이재정  부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금 영수책 사용에 대한 비리방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업무책임 지침을 해 놨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그 날짜로 영수책과 현금 OCR내역 고지서를 대조 확인해서 동사무소 사무장들이 검열하는 것으로 지침을 세워서 그 지침의 결재를 맡고 시행 과정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신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세무과장으로써 미리 발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조례의 하향조정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의 지급 없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 사기앙양 책으로써 포상금 지급조례를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방향은 포상금 지급을 덜 주는 예산으로 징수실적이 좋은 구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징수 포상금은 당연히 주는 것이 좋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개정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에 초과 규정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징수했다면 100분의 1이면 100만원인데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한계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허학우  얼마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30만원이하입니다.
○위원 허학우  포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포상금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예!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세무징수관 사무처리 규정이나 채권관리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액을 징수하지 못할 위치에 놓여 있거나 전혀 어디에 있는지 거주불명이 되어 있을 때 이 규정들을 찾아오면 채권관리법에서는 관리조치라는 규정이 있고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정에 있어서는 세입징수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받아질 수 있는 세액이나 앞으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관리정지를 하든지 혹은 시효소멸이라 해서 손실처리규정을 적용해서 받지 못할 세액은 과감히 결손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손처리를 안하고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압류 조치를 하고 재산압류 추적 전산화 과정에서 없는 것은 결손처리를 해서 세정분야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연수구청이 신설구청이기 때문에 사실 연수구의 재정자립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연수구의 가장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세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약 51억원에 해당하는 사항을 남구에서 이관되어 왔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면 철저한 유효기간 5년을 말씀하시지 말고 남구에서 이관된 51억에 대해서 세무공무원들을 독력하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알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관청에 대하여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을 한 지 사실상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도 헌법이나 민법 기타법이 자꾸 바뀌어 져서는 큰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내에서의 가장 큰 법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의회에서 의결한 지 얼마 안 지났는데도 다시 올라왔을 때는 행정관청에서 행정 수반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거나 이 조례안을 의결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가능한 조례안에 대해서 거의 다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놓고 볼 때 통과시켜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넘어왔습니다.  결국 행정관청이나 의회는 모순 아닌 모순으로 도와준다는 측면,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을 떠나서 세무과 뿐만 아니라 총무국 산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불가피할 정도라면 모르지만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자주 바뀌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미리 예측을 정확히 하는 방도를 강구해서 그런 사항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적사항이라든지 인천광역시의 징수목표액 징수결과 2위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세무과장이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바람직스럽게 생각했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하는 공무원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앞에 있었던 사항을 다른 과에도 미리 준비해서 먼저 보고를 하게하고 이런 조례안을 다루다보면 원활하게 모든 일이 잘될 것이며 또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6년 5월 15일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연수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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