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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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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5월 16일 (목) 오전 10시 10분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병길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동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페이지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옥련동 소관부터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344페이지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 부분은 통장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청량동이 증설되면서 통수가 늘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아닙니다.  각 동별로 통·반이 증설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옥련동내에도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회의참석수당은 통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343페이지 명절 휴가비 2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우선 339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급 7급 1명이 증원됐습니다. 
   옥련동에 연초에 공무원이 1명 늘어나서 그것으로 인한 기본급, 상여금, 정근수당, 가족수당, 동근무수당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3페이지 직급보조비(7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가 다 연계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347페이지 경로주간 행사 비용이 늘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존 8개동에서 8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 주간에 저희가 다루는 1차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어버이날이나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청량동의 계상해 주지 못한 동에 대해서 각 동에 양해를 구해서 711천원씩 보조해 주기 위해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량동에 대해서는 금액이 집행되도록 조치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실질적으로 행사 내역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1개동의 경로주간행사를 같이 치르게 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각 동 부녀회 주관으로 경로주간에 다과회라든지 음식접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줄였고 청량동은 별도로 추경에 해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경로주간 행사가 끝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1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각 동에 다 계상을 했고 녹화기가 있는데 각 동에 VTR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 동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각 동에 공히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허학우  341페이지 동사환 기본급이 12,920원에서 13,57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연수구만 일방적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증액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전국이 같습니다. 
○위원 허학우  경제기획원 지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위원박민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지금 타 지역의 경우, 동사무소가 거의 비용 지출이 같은 내역입니다.  넘어가면서 특이한 사항만 물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병길  좋습니다. 
   현재 옥련동이 끝났는데 선학동, 옥련동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연수1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특별히 연수1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각 동의 동장 포괄비가 인구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수요가 없는 동에서는 연말까지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많은 동은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연수1동은 지역 여건상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문남초등학교 담장 밑에 배수가 안돼서 차단 하수도를 하겠다는 동장의 예산 요구가 있어서 조사해 본 결과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동장포괄사업비,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무엇으로부터 무엇까지를 할 수 있는지 동장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쓸 수 있는 내역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반장들에게 연 2회 12,500원으로 해서 반장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반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통장 그 자체도 자기가 통장이라는 권위적인 것만 생각하고 실제 구민이나 관에 봉사하기 위한 내용보다 통장이라는 조그마한 직위를 가지고 모든 동을 휘어잡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8만원씩 상여금도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장한테도 12,500원씩 1년에 두 번 주고 있는데 통장이 통장역할을 못하고 1년에 반상회라든지 한 번도 안 나가는 반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조금 더 통·반장에 대한 역할을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구의 행정이나 행사에 대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가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통·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민호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 전체가 초창기적인 입장에서 구 행정에 동참해 준 사람이 필요한 사실이어서 열정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작은 권한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체계가 잡혔습니다.  이제는 그 위치나 직분에 알맞은 소양을 가진 사람들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지적된바 대로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최근에 계속 선거니 뭐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권위적이고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 재래식동네나 기본 동네에서 통장을 했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책임의식이 있었고 주위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가교역할을 했는데 그런 소명의식도 없는 것 같고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세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가 어느 정도 체계가 안정된 입장에서 행정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을 협조하는 통반장부터 소양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차단해서 교체를 시키든지 하는 식의 체계가 잡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행정부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위원 허학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눈에 보일 정도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통장이라는 것이 구의 행정을 지도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통장인데 오히려 구 행정을 비판하고 구와 구민간 서로 협동체계를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통장이 오히려 구의 행정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으로써 자격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통장을 교체할 수 있는 특단의 권한이나 조항이라든지 조례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조례가 있습니다.  동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촉사유가 있으면 동장한테 얘기해서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그런 것은 총무국장님께 사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비판사유를 정리함으로써 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366페이지 동청사 3층 증축공사 삭감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연수1동에서 창고가 없어서 옥상에 짓겠다고 요구해서 계상했었는데 구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증축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층 회의실을 일부 막아서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연수1동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연수2동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민호  연수3동에 보면 놀이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치는 각 동 공히 배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연수3동은 신축하고 있는데요. 
   이전해 간 이후에 민원실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최근에 신축하는 것을 보면 사실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건축물에 사장돼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동청사 활용에 대해서 구에서 일률적으로 어떠한 것을 시설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각 동장이 판단해서 여유공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하고 그 필요성을 요구해 오면 동별로 순서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민호  그것을 사용하려면 일반사회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행정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되고, 민원인한테도 불편을 주면 안 되고 해서 동장과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민호  사회에 반하는 일이 아니고 사회에 득이 되는 일이면?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공익적인 차원이 맞아야 되겠지요. 
○위원장 안병길  놀이방 설치가 아니고 놀이기구를 민원실에 놓겠다는 뜻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감사 때도 지적된바 있는데요.  통장이나 반장에 대한 보상금, 수당은 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온라인으로 해서 구좌를 트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통장회의 참석 수당이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만 수당을 받을 수 있지요?  
○총무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각 동마다 통장회의를 했으면 그 인원파악이 올라와서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집  동에서 지급을 하는데요.  회의수당 1만원을 참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하며 참석도 안하는데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연수3동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청학동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동춘1동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철거”입니다.
   지금 소각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철거하고 그 부분에 수목을 식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동춘2동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동춘2동에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동춘2동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동춘2동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청량동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426페이지 처우개선율이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볼 수 없는 내역입니다.  이것은 어떤 처우개선이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청량동이 1월 1일 분동되면서 미처 동 예산에 처우개선율을 계상해 놓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동은 당초 예산에 100분의 5씩 계상돼 있는데 청량동은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간사 박남수  산출 요인은?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공무원의 정원 기준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이 2명이면 7급의 대표 호봉 10호봉의 본봉을 가지고 총 급여를 계상하는데 그렇게 하면 모자랄 경우가 있고 호봉승급이나 승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율이라는 명목으로 100분 5를 추가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청량동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민호  동춘2동의 경우 주방기구 신설이 있는데 청량동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곳은 완료가 됐고 동춘2동은 새로 짓는 건물에 이전할 경우에 대비 미리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 실무 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개발 보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용역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관심 많으셨는데 용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학술설계용역, 감리용역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볼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부분이 1차 들어가고 설비가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부분설계용역, 시설설계용역, 감리용역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용을 산출하는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비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어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술연구 단체에서 인건비 위주로 예를 들면 책임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1명, 이렇게 인건비 위주로 계상해 놓고 제작비를 인건비의 몇% 지금 말씀하신 개발보전비를 인건비의 100분의 5 이렇게 용역비를 산출하는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맡은 회사의 이익금 부과세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책정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연구원 1명, 연구원 6인, 연구보조원 2명, 보조원 2인 해서 약 11인에 대해 데이터가 되어 있는데 LNG 냉열산업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어디에 짓는지는 차후에 치더라도 기본데이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정회 시간 30분이 있으니까 그 때 질문하시고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판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역으로는 구정발전기획단 104페이지 경영수익사업공모 시상금 340만원 중 24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150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현수막 제작 325만원 중 195만원 삭감. 
   경축 홍보탑 제작 520만원 중 260만원 삭감 
   152페이지 민선 1주년 기념행사 현수막 190만원 중 40만원 삭감, 아치탑 4백만원 중 1백만원 삭감. 
   159페이지 교육부담금 13백만원 중 전액 삭감
   164페이지 반상회보 제작 36백만원 중 36백만원 전액삭 감
   총 6건의 6,675만원 중 5,73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위원장 안병길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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