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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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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9월 23일 (월) 오후 2시 05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3.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중동사무소)결정에관한의견안
  4. 3.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
  5. 4.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3.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중동사무소)결정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4. 3.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박남수의원외 5인 발의)
  5. 4.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0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서정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이순광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1일에는 박남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L. N. G 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14시 07분)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윤석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윤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조사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수택지개발사업관련하자보수이행및부당이득금환수에따른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 내지 조사실시과정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10페이지까지 주요 조사 실시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에서는 96년 4월 17일 연수택지개발지구 하자보수 추진사항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공동구, 연수4단지 법면 등에 대하여 많은 하자사항을 지적하여 토지공사에 하자보수 조치하였으며, 토지공사 인천지사 공사부장 등 관계기관을 본 조사특위에 출석토록 하여 2회에 걸쳐 하자보수추진 및 부당이득금환수에 대한 토지공사의 의견청취와 질문을 통하여 하자보수가 조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보수 및 공공용지 지원을 요구하여 본 특위에서 연수구청과 토지공사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사업 하자보수 및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보고서 11~12페이지에 나열한 처리의견사항에 대한 명확하고 신중한 처리를 하고자 한국토지공사와 충분한 협의 및 관계법규정 등 제반사항의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결하여 본 조사특위의 행정사무조사기간을 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특위의 의견대로 행정사무조사기간을 연장 승인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조사기간을  연장 승인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중동사무소)결정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11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중동사무소)결정에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재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96년 9월 1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중 동사무소)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지역은 현재 많은 아파트단지가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3만 3천명이고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3년내 현재 인구의 배가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분동에 따른 공용의청사 동사무소 부지를 사전에 확보 대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장에서는 분동을 위하여 동사무소 부지 확보에 있어 사전에 인구 및 지역의 균형 있는 안배 등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안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중 동사무소)결정에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박남수의원외 5인 발의) 

(14시 15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연수구의 최대 사안으로서 본 건설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박남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회기 중에 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남수  박남수 의원입니다.
   금번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당초 지역특성상 도심외곽의 전원지역을 연수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정감 있고 쾌적한 자연산림과 녹지공간 그리고 송도앞바다와 접한 조화된 전원도시형 지역으로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러나 인천신공항 건설과 함께 송도해안 매립 등 간척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근 잇따라 갖가지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이들 대규모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연수지역 주민정서를 해침은 물론 환경파괴 등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현재진행중이거나리 에 대한 사업별로 대두되는 문제점으로서는 첫 번째로, L. N. G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안전성 확보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L. N. G인수기지와 L. P. G기지의 복합건설에 따른 현재의 도로상태에서 수송에 따른 안전성문제, 세 번째는 당초 송도신도시가 535만평 조성계획이었으나 2,900만평으로 계획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각종 대안이 시에서의 불확실한 상태, 네 번째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주변지역의 주민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행사조차 못하는 시점에서 특정업체의 88층 초고층 건설 등으로 인한 특혜 및 주변 주민피해 등인 것입니다.  기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L. N. G인수기지 내 대규모 쓰레기소각장 및 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설치에 따른 환경파괴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사업이 국책사업 또는 21세기 첨단도시 기능을 위한 사업명분 하에서 지역주민의 정서와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수시민모임을 비롯한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등에서도 반대운동이 있는 만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의 공정성과 제반 안전성보장,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모색코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서는 1996년 9월 13일 임시회가 끝나는 날부터 1997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주요 활동사항은 L. N. G인수기지 등 현장방문, 각계 전문가초빙 토론회개최, 여천공단 등 유사지역 현지답사, 각계각층 주민들의 폭넓은 여론수렴, 기타 등이며,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것 중에서 지방자치법상 제도상으로 구의회의 차원이 넘어서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이 사항이 연수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번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본 건은 우리 연수구의 당면한 현안사항으로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수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L. N. G인수기지등대형관련사업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박민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특별위원회 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좀 더 효율성과 좋은 성과를 가져야만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환용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수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발의의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신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L. N. 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의결한바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발의의건과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내용과 추진방향, 그리고 구성인원 등에 대하여 폭넓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희락 의원, 박민호 의원, 박남수 의원, 김재경 의원, 김태호 의원, 정태민 의원, 최병석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들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고 하는 의원 다수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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