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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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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12일 (화) 오후 3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안병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10월 31일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돼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병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기획감사실장 박준용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아울러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사안의 자문과 검토 등 법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 위촉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고문변호사를 현재 2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번.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량동 소형화물 차량 신규배정에 따른 기능직 운전원 정원 승인에 따라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코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동에 두는 지방직공무원 정원을 145명에서 146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번.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함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과태료 부과·징수를 제외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코자 함입니다.
   내용은 건강증진계획수립, 건강생활지원, 금연 및 절주운동 등,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보건교육 실시,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대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검토보고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10월 3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우리 구정은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급격히 발전되면서 시세확장과 인구증가 등으로 부유의 주민들이 모여 이민촌으로 형성된 가운데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무분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사안 등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위촉범위 2인으로 구성된 것을 5인 이내로 하고자 하는 바 신도시 개발 도상으로 인한 각종 집안 민원은 관계 규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으로 인한 검토 자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현재 월 1인당 20만원의 수당지출은 연간 24백만원이 소요되나 5인으로 조정시 1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 위촉범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내용입니다.
   96년 11월 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청량동에 두는 신규 소형화물 차량구입에 따른 지방기능직 운전 10등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5명에서 146명으로 1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건은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과태료 부과징수를 제외한 아래 6건에 관한 사무를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건강증진계획수립, 건강생활지원, 금연 및 절주운동,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보건교육 실시, 영양개선 구강건강사업 등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위임받은 보건소장의 업무에 과중되는 현상으로 사료되므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길  윤대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셨듯이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이 시에서 갑작스러운 OECD 관계공무원 특별교육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신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그동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외에 행정부의 일에 대한 자문 역할로써 이분들을 위촉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간사 박남수  우리 구의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기타의 사항을 볼 때 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더 두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간사 박남수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저희들이 분구된 지 1년 남짓 되기 때문에 증가추세를 전년도 대비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행정심판을 그동안 3건 시행하고 소송은 13건입니다.  그리고 각종 현황은 월 평균 16건 정도 되는데요.  현재 2명이 있습니다만, 1명은 서울에 있고 인천에 1명이 있습니다.  서울에 1명 두는 이유는 인천의 변호사가 서울에 가서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행정소송이 고등법원 소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천에서 1명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3건의 안건을 각각 의결한 다음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위원장 안병길  한건 한건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인천광역시 구·군에서는 지방기능직에 대한 증원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상한선이 없이 증원을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시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원이 가능합니다. 
○간사 박남수  이번에 145명에서 146명으로 증원시키는 것도 그런 절차가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이것이 원칙적으로 정원동결이 돼 있는데요.  장비에 소요되는 인력하고 새로운 시설이 늘어났을 때에 대한 것은 예외적으로 승인을 아주 어렵게 받아옵니다.  청량동도 분동된 지 오래됐는데도 이제야 승인이 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146명으로 1명을 증원 조정한다는데 대해서는 별 이견사항이 없는데 요청하는 대로 증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어렵습니다.  공동구의 경우에 12명을 요청했는데 3명만 내려와서 관리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라고 줄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승인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만약에 위탁 처리한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3개 기관에 즉, 통신공사 이런 곳에 그 분들한테 전액을 받아서 우리 인건비나 위탁비를 다 주고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지요.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윤석  보건소장에게 건강증진계획수립 및 여러 가지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사무장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보건소가 아직 자리도 덜 잡혀있고 이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이 법이 95년 9월 1일 시행령이 제정되고 95년 9월 11일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시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보건소장이 하여야 한다」라든지「할 수 있다」든지 보건소장이 직접 법률에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노출돼서 업무는 넘겨주고 과태료 부과징수나 이런 것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까지 이관할 경우 인원증원 관계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구민과의 실질적인 부분에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종합병원이 없어서 요즈음 들어서 적십자병원이 생겨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질의했던 박윤석 위원님의 의견과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는 조직체가 고개를 까딱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무장이 다른 계장이 있으면서도 사무장입니다.
   그 사람마저 없앴습니다.  일은 더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도 과태료 부과징수도 구 행정관청에서 해 오던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의 권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과태료는 이 법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법상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했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실제 기간은 내년 7월 1일까지는 유예를 뒀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데 약국이나 기타 사항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원래도 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도 보건소장의 고유권한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예!  
○간사 박남수  그런데 여기에 본 건은「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과태료 부과징수를 제외한 사무를 직속기관인 보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징수를 관장해 왔고 그 역시 지금 상태에서는 이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 권한은 안 주면서 다른 권한은 주겠다.  그것은 건강증진계획수립, 건강생활지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건까지 같이 위임을 못해주는 이유가 부과를 시행하는 시점이 안됐고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벌칙규정에 과태료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그 후에 97년 7월 1일 시행일을 기점으로 조례를 만든 후에 보건소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줄 수 있지,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무만 위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임사무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약국이나...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그것은 별개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서 얘기하는 과태료건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도 여러 가지입니다.
   약사법에 의한 것,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한 것...  약사법은 이미 넘어가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얘기하는 과태료 부분만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건은 조례를 구청장이 내년 7월 1일 만들어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못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보건소 사무장 건은 같은 6급이 계장도 6급, 사무장도 6급해서 통제라든가 결제라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5급으로 사무장을 격상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에 과 직제를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단계에서 같은 동급이 관리한다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판단에서 정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다른 구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보건소 사무장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보건복지부에서 국회로 가서 통과된 상태도 아닌 것으로 아는데 되고 나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밑에 있고 중간은 떠 있고 위에 1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또 이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파생되는 문제점은...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계속적으로 보건소 사무장을 5급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 업무가 늘어나는데 인력증원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위생과 인력을 추가 배치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윤석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사무장제도는 금방 폐지하고 사무를 이렇게 위임할 바에야 그때 보완책을 만들어서 나갔으면 시기적으로 사무장 제도는 폐지해 놓고 조그마한 일도 일이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했을 때는 명칭만 소장으로 나가고. 
○간사 박남수  일 자체는 사무장이 지금까지 해 왔고 그 직제가 돼서 승인이 되면 언제쯤에는 중앙에서 그 일이 내려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뺀다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과로 따졌을 때도 비대과입니다.  직제상 계장님이 몇 분입니까?  4~5분입니다.  실·국·과를 비교할 때 과로써도 큰 과입니다.  그 과에 국은 있는데 과는 없고 계가 있어요.  우리 지금 현 의사국이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까지 뺀 입장에서 일로 더 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준용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력보강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6년 11월 13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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