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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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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12일 (화) 오후 3시 5분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2.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기 이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이유는 OECD가입에 따른 공무원 특별교육이 시청대회의실에서 부시장 및 국장급, 5급 공무원 이상, 구·군에서는 부구청장님 이하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해대책기금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기금의조성) 1. 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전 3년간에 있어서 구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제정하게 된 근거로는 95년 12월 6일 풍수해 대책법에서 자연대책법으로 법이 개정되고, 96년 6월 21일자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 기금적립이 되겠습니다.  또 제64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동법시행령 제58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상되는 적립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보통세로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확보할 기금 예산금액으로서는 작년도 저희 구 보통세 수입결산액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77억 8,869만 9,160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평균연액은 저희는 95년도 3월 1일자로 개청되었으므로 당해년도 수입결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7억 8,869만 9,160원에 대한 1천분의 8을 하게 되면 약 6,200만원 정도를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발생에 적극 대비하고자 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조문의 본문 중에『용도에 사용한다』를 이 조의 제명이 사용기금의 용도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에 부합하게『용도에 사용한다』를『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7조제2항『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3번에서『기타 잡수입 등』이란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기금을 조성해서 예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가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문에 보더라도 이자수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기타 잡수입』하는 것보다도『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그 외 수입에 대해서는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을 두기 위해서『등』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잡수입이라 하면 다른데서 들어오는 글자 그대로 잡수입입니다.  여기서 운용되는 것은 3년간에 있어서 보통세 수입금에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을 하다 보면 100분의 50을 한 은행에다 예치를 시켜서 거기에서 수입을 잡은 것을 가지고 이 운용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이것은『기타 잡수입』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자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조항을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58조에 보면...  이 문안이 틀렸기 때문에 뒷 문항을 같이 했는데,『기금의 용도』라고 했는데 제4조에는『기금용도의 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8조에 보면『재해대책기금의 용도』라고 했습니다.  문안을 똑같이 해 놓고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문항을 바꿀 겁니까, 뒤의 해석을 바꿀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앞의 문안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4조(기금의 용도)』라고만 해도 바꿔지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앞에『(기금의 용도제한)』보다는『(기금의 용도)』가 낫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윤진영 위원입니다.
   제2조(기금의조성)에서 2항 기금의 운용수입하고 3항 기타 잡수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사실 기금의 운용수입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조성되면 50% 범위는 적립을 하고 50%를 가지고 국·공채라든가 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데에 집어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자라든가 연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이 운용수입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은 실제적으로 법상으로는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윤진영  그러면, 3항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현재 법 취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윤진영  모든 조례나 법률은 한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기타도 같은 말이고 잡수입도 같은 말이고『등』자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3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제7조제2항에 보면,『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했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제출한다』라는 것보다는『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내용상으로 법에는 명시가 안 되고 있지만『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명백한 조항을 넣고『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58조 보면, 3번에『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했습니다.  과연 구 단위에서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글자 하나 안고치고...  제2조 같은 경우는 잡수입이라는 것이 없는데도 집어넣었는데 굳이 있다고 해서 집어넣어야 되느냐, 구 단위에서 볼 때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을 우리 구가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은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생길 것에 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어넣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순광  작년도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약 77억 중 이번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약 6,2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6,2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대한 것만 가지고 나온 금액이고 이것이 우리 재해금액으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예, 원래는 과거 3년간 구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에 1천분의 8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95년도에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로서는 6,200만원을 확보해서 재해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써야 될 금액이라고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한도액은 얼마까지 가상하고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당초에는 6,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다시 산출을 해 보니까 6,230만원 정도로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내년도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어느 선까지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은 95년도 수입결산 예산액을 가지고 산출했는데, 내년도말에 가서 본 예산에 확보할 때는 2개 년도를 가지고 수입결산 예산액의 평균연액에 1천분의 8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를 들어 10억이 넘었을 경우 어떤 규칙에 이것을 넣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건설과장 이광제  그런데 이것은 기금운용사항이고, 실제적으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이것 외에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최저의 금액을 적립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세요. 
○위원 윤진영  최고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몇 년 후 우리 예산에 총 얼마가 넘어설 우려도 없지 않아요.  특히 우리 같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재해대책에 필요한 돈이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 10년 동안 누적시켰을 경우 10억이 넘었다고 할 경우에도 계속 적립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현재의 법 취지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첫 번째 시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해가 없이 넘어갔을 때 계속 누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적립을 해야 될 것이 냐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윤진영  건설과장님께서는 최고 한도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군요?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현재는 검토를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 윤진영  여기 조례안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 넣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토론하기 전에 10분 정회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여러 위원님들, 최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중 제3호를 삭제, 안 제4조 제목『기금용도의 제한』을『기금의 용도』로 수정, 안 제7조제2항을『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42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 중 연수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 획일적이고 임의적으로 지정된 공원명으로 인하여 공원별 특징결여 및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인식부족 등이 예상되어 옛 고유지명과 테마별 주제와 연관되게 공원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구민의 애향심 고취와 친근하고 부르기 쉬운 공원명으로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으로는 저희 관내 공원 중 근린공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명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수동 580번지 근린 1호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배수지가 위치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1호공원은 참솔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솔은 순수한 우리나라말로 소나무가 울창하고 푸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린2호공원입니다. 적십자 요양원 맞은편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수려한 소나무가 군집되어 있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소나무를 저희가 많이 식재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는 솔밭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남스포렉스 앞에 근린3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공원으로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담마을 옆에 근린4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은 옛날 용담풀장이나 용담저수지가 위치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용담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 앞 근린5호공원입니다.  본 공원은 저희들이 각 공원별 테마를 부여할 때 여기는 조각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조각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가 옆에 있는 근린 6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권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빌딩 숲 사이로 양지가 들 곳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양지공원으로 이름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근린 7호공원입니다.  연수동 634-2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옛날 지명으로 솔안마을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옛 지명을 따서 솔안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근린 8호공원입니다.  동춘동 925-4번지로서 옆에 연성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해서 연성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춘동 근린 9호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명과 관련해서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하려고 동춘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근린 10호공원입니다.  여기는 옛 지명이 동막마을로서 동막공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한의견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관내에 택지개발시 조성된 각종 공원의 명칭이 근린공원 1-10호, 어린이공원 1-21호 등 획일적이고 임의적으로 아라비아숫자 등으로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의 위치 및 시설 등에 맞게 지명 또는 특색 있는 주제로 공원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구민에게 공원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구민정서함양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원명칭 변경에 있어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공원명칭 변경을 보면 다소 지명 또는 공원의 시설 등 특색과 부합되지 않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좋은 이름으로 제정하겠다는 의미는 의원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잡기까지 관련부서에서 많은 연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역사학자의 자문이나 여론수렴을 한 결과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향토사학자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자 수소문을 했지만 향토사학자한테 자문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신문 같은데 보면 연수지역의 향토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같은 분들이 우리 연수구에서 자문을 요청한다면 자문을 안 해 주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데에 문의조차도 않으시고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이나 일부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했다면 나중에 졸속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수봉공원이나 자유공원같이 영원히 역사에 남는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근거도 없이 공무원들의 의견만 모아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무래도 졸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이순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토사학자나 나이가 드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다시 한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역사학자나 이 지역의 원로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문을 받은 다음에 다시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향토사학자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참고로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윤진영  명칭을 정할 때는 사람 이름 짓듯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도시 개발할 때 과거 지명이나 그 지구의 내력, 의미 등을 검토해서...  옛날 사람들은 100년, 200년 내다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획일적이고 임의적으로 되어 있어서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이름들이 획일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임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 1호공원 같은 경우 참솔공원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쉽게 닿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단지 대우아파트 쪽에 소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지었다고 했는데 유천아파트 쪽에는 아카시아밖에 없어요.  다음에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린 5호공원이 조각공원으로 제일 적당하다는 검토된 사항도 없이 그냥 앉아서 여기가 좋겠다는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근린 8호공원인 연성공원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청량동 지명을 살려서 청량공원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이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재검토되어 다시 제출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추진경위를 보면, 구민 애향심 고취와 화합도모를 위하여 입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안을 내놨습니다만, 이 안 이전에 예를 들어 근린1호공원을 참솔공원이라 했는데 몇 가지 안이 나와서 이 안으로 결정을 지었습니까? 
   다음에 이것을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사항이냐, 아니면 어느 개인의 아이디어에 의해 의회에 까지 오게 됐는지를 상세히 답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먼저 근린 1호공원에 대한 의견은 3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3가지를 말씀드리면, 연수공원·참솔공원·배수지공원이 나왔고, 근린 2호공원은 솔밭공원 1가지가 나왔습니다.  3호공원은 문화공원, 4호공원은 용담공원, 5호공원은 조각공원, 6호공원은 양지공원, 7호공원은 연화공원·솔안공원, 8호공원은 연성공원, 9호공원은 동춘공원, 10호공원은 동막공원 등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명칭변경계획은 당초에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각 동사무소에 의견수렴을 위한 통보를 해서 7월 달에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저희 도시정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잘못된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단에서 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됐고, 1-10호공원까지 의견안이 1가지로 끝나는 공원이 몇 군데입니까?  어디든지 서로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이상이 1가지 안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의견수렴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이에요.  이 자체부터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류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깊이 있고 타당성이 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의견수렴을 했다면서 의회에 한번도 상의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진영  공원명칭변경은 애초에 기획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이 안이 다시 올라올 경우 위원장님께서는 기획단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솔공원 외 3가지가 나왔는데 연수구에서 개발한 공원 중에서 거기가 제일 면적이 크고 도서관도 있고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휴식을 취할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도시정비과장님이 안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6년 11월 13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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