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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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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13일 (수) 오후 3시 2분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 이성환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
정으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체계 및 위원수의 변경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 법규와 일치시켜 합리적인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과 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관련규정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2호, 3호를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제3조제1항 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11인 이상-15인 이내』를『10인 이상-15인 이내』로, 제2항의 위원장은『구청장』을『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06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부동산중개행위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목적 및 구성안과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정의 처리절차,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4, 5항, 예산조치는 위원의 위원회 참석에 따른 운영수당을 1인당 5만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문별로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고, 제3조에 보시면『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를 저희 검토과정에서 위원장도 안 계시고 부위원장인 도시국장이 없을 때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하기 위해『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를 삭제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7조제5항에 보면『당사자는 이 법에 의한 분쟁조정신청과는 별도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개업무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됐거나 아니면, 당사자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을 때는 본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이 93년 12월 27일 신설됨에 따라서『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소속하에 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수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동산 중개업법』다음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하고,『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다음에『(이하 “법”이라 한다)』를 삽입·수정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제1항에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2조 제목『설치 및 기능』을『기능』으로 하고,『제1항』을 삭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6조3항의 후단『이 경우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하여 의견청취에 있어 의견진술자에게 충분한 진술 준비시간을 줄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안 제7조『제1항』내지『제5항』을『제2항』내지『제6항』으로 하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하여 처리기간을 조례상에 명문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10조『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를『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데요, 부동산중개 의뢰를 해서 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하고 또 제3자하고 다툼이 있을 때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보호협회에 내기 전에 우리 구에 교육법에 의한 교육교수라든지 판사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거기서 간이적으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 되겠는데요, 3월 1일 개청이후로 1건도 신청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만들어 놓아 앞으로 이런 분쟁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부동산중개업자하고 민원인하고 어떠한 분쟁이에요? 
○지적과장 이성환  소개를 의뢰했는데 중개업자가 의뢰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전부 열람해서 설정 전세권 이전사유를 전부 알려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 분쟁이 되는데 손해가 났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인중개사 허가를 낼 때는 2천만원의 공용수수료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최병석  최병석 위원입니다.
   연수구에는 아직 1건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제기될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해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구수정이 몇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고 했을 때는 2조에 가서는『설치 및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설치 및』을 빼고『기능』만 둘 경우 제2조제1항을 삭제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으로 3조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하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문안을『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전에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조제1항을 보다 보면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명시해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제7조에 가서도 문안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료시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며칠이내로 못을 박아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9조제2항을 보면『제1항의 사유로 임기 중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잔임기간으로 한다』를『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10조를 보면『공무원이 아닌 위원회』가 아니라『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제3조제2항 3에 보면『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지적과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하고 도시국장을 얘기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제6조제2항에 보면『...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했는데, 위원회에 조사 기능까지 부여된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위원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조례와 중개업법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연관이 안 됩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에서는 아직까지도 1건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인천의 다른 구·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심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남구나 서구에 있고, 만들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연수구도 예방차원에 조례를 만들어놔야 분쟁조정의뢰가 왔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조정심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 이순광  지금까지 무슨 분쟁이 있을 때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처벌규정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강하게 되어 있고 전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간략하게 우리 구청에서 정해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실제 중개업자와 시민 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일이 앞으로 얼마나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없으리라고는 보는데 혹 있으면 이 조례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순광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개업법 자체가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집행이 된다면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사실상 한번도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봐 집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중개업법이 강하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서...
○위원 이순광  우리 구에서도 소송을 건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소송비용이라든지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위원 이순광  조례가 있는지 시민이 알겠냐는 거죠.
○지적과장 이성환  조례를 제정하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부동산업자와의 분쟁이 있을 때는 구청에 요청에 하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 비용도 안 들어가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홍보가 되어야지...
○지적과장 이성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 생각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 행정으로 해결이 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앞으로를 대비해서 만든다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까지 해결할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봐 집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그래서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소비자보호협회에 냈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중개신청이 들어올 수 없고 우선 중단했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위원 이순광  법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접수가 되면 우리 구에 통보가 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통보는 안 오고 결정지은 것이 저희한테 오죠.
○위원 이순광  우리 구민들 것은 구청에 통보가 온다는 거죠?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 이순광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이순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구민이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토론종결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을 벌였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기로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다음에『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삽입, 제2조 제목『설치 및 기능』을『기능』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 제3조 중 제2항『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를 삭제, 제6조 중 제1항『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다음에『7일 이내에』를 삽입, 제7조『제1항』내지『제5항』을『제2항』내지『제6항』으로 하고, 제1항『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신설, 제9조 중 제2항『잔임기간』을『잔여기간』으로 제10조 중『공무원이 아닌 위원회』를『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6년 11월 14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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