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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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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1월 11일 (월) 오후 4시 00분

장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2. 1.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협의의건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특위활동 내용 및 주요사항들을 정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마련코자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고 또 각 위원들의 개별적인 견해와 수렴된 의견을 토론한 후 통일된 특위의 입장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세부 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제16회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협의의건 
○위원장 박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서류를 통하여 먼저 설명 드린 후 토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서 다같이 모인 것은 이번이 3차입니다.  이 활동계획을 작성하고자 간사이신 윤진영 위원님과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대충의 아웃트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구성된 사항대로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추후에 위원여러분들의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계획 목적은 연수구 지역 내 L.N.G 인수기지 등 각종 대형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위활동을 통하여 종합 조사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정서와 우리지역 주민에게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는 제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방지대책을 마련 시정요구 또는 보완 조치코자 합니다. 
   주요조사활동대상 개발사업명을 살펴보면 첫째 L.N.G인수기지추가건설, 둘째 L.P.G인수기지건설, 셋째 대림건설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셋째 주식회사 대우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88층 초고층호텔과 기타놀이시설, 다섯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 여섯째 분뇨처리장 건설, 일곱째 송도신도시 추가매립 2,900만평 공사, 여덟째 구정발전기획단의 L.N.G냉열사업계획 이렇게 8개항에 걸쳐 조사활동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활동계획에서 세부활동계획 수립을 보면 우선적으로 각 특별위원 개인별 관심사항과 수집된 여론 및 자료를 토대로 활동계획안을 마련하여 작성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연수구 지역 각종 민간단체 및 시민모임의 의견을 수렴 청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활동 대상 또는 사업의 실익에 대한 그동안 구민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일어난 부정적 시각 및 견해를 청취하고자 이러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셋째는 사업주체별 설명회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넷째 외국유사시설 사례연구 및 방문 이것은 추후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한 후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검증 이것은 사업별 세부계획 및 현지방문 조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제반 개발사업 관련법규 및 제도비교검토 전력 사업 및 에너지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사업 등 시행 시 관련지역에 지역발전 지원사업 기금조성의 의무화된 법적사항이 있는 데 이러한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각종사업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위해요소를 조사하고 자 합니다. 
   지금부터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주요조사활동대상에 드는 8개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하시기에 안 된다든지 또는 이 8개항 이외에 더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8개항 이외에 우리가 원목야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조성이 유원지로써 조성된 땅을 대우 및 다른 업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것도 조사대상으로 넣어서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박남수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L.N.G, L.P.G기지가 90년도 후반기에 영향평가를 받고 그쪽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지역지정당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도 조사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23만평이 메워지게 된 경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될런지는 추후에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조사대상으로 넣어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양 위원  지금 말씀은 제부계획에서 말씀하시고 우선 대상지만 고르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박남수  우선 의견수렴을 듣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주요조사활동대상 개발사업명」해서 8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 데 가시화 된 것이 L.N.G인수기지추가건설과 L.P.G인수기지건설,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것을 인천광역시에서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얘기됐던 것이고 시의 사업계획이나 모든 사항이 내려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시에서 거의 논의된 상태이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도 가시적으로 언제 진행될지에 대한 문제, 송도신도시 추가매립 29백만평 공사에 대해서는….  물론조사활동대상사업명이 많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활동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략적으로 줄여서 전문성이 내재돼서 조사를 한 분야에 대해서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특위가 나름대로 상임위원회도 구성돼있고 해서 이 8가지를 전반적으로 다해야 된다면 매일 토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L.N.G, L.P.G에 대한 것을 먼저 다루고 나서 부수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 주요조사활동대상에 대한 8개항을 세분화시켜서 전문성을 갖자는 이희락 위언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부분 외에 유원지 시설기지로 된 송도원목야적장에 대한 것도 조사활동대상으로 넣자는 김태호 위원님의 말씀과 90년도 후반기에 실시됐던 각종영향평가에서 23만평을 매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 조사활동대상에 넣자는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토론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조사활동대상 개발사업명 8가지 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는 것이 원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됐던 것이 L.N.G인수기지 건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3기에서 6기로 됐고 6기에서 9기, 12기까지 넘어가야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와 L.P.G기지와 과연 L.N.G기지 옆에 있으면서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가스로써의 안전성 시설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고 대두됐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 조사활동에 내역에 들어간 것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림건설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부분은 이미 화력발전소 L.N.G기지북단변에 30만평을 매립 하겠다 이것을 시설을 갖춰서 한전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이미 해양국에서 30만평에 대한 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있고 시로써 전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9백만평 메우는 것 조차로 의아심을 갖는 부분에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양생태계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검토해 볼 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부분까지 대두돼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의 L.N.G 부분도 이 부분에 넣었습니다.  네 번째 대우에서 건설키로 추진 중인 88층 초고층 호텔과 제반 놀이시설 및 차이나타운 스키돔 같은 것은 모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수구에 대한 인허가 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것은 교통난과 환경, 분명 그것은 이득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연수구의 도로를 주도로로써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양 신도로를 개설하든지 넓혀가든지 인허가 사항은 시에서 하지만 그에 부가되는 이전사항까지 고려해서 허가를 내줘라 이런 쪽에서 집약적으로 행정부나 각계에서 일목요연하게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주로 송도 쪽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해양 쪽이나 내륙 쪽에 있어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아닌 의회차원에서 허가를 한다, 안 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기타 인 허가를 받는 부분에서 연관성 있는 부분이라 크게 그 앞에 들어가서 공법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적인 부분에서 연수구가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한 연수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도 테마파크 대우가 건설하는 부분에서 넣었습니다. 
   또 쓰레기 소각장과 분뇨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녹지국에서 8만 여평에 대해 확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앞으로 언론에 나왔듯이 각 구 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소각장은 필요한데 위치가 그 8만 여 평 쪽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이고 분뇨처리장도 도대체 연수구는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에서 벌어지는 것은 왜 우리가 다 앉고 넘어지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을 보면 남동구나 서구, 연수구로서 판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분산해서 남동구는 폐염전 쪽으로 서구는 염창동 매립지 쪽으로 해서 혐오시설을 분산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시 쪽의 건의정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시행된다는 측면에서 착공된 것도 아니고 거기의 착공에 따른 입찰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인 혐오시설에 대해 연수구에 오는 것은 반대이고 오더라도 우리가 이정도로 안전에 대해 확인될 수 없는 안전성 보장에 대해서 얘기되는 부분도 L.N.G, L.P.G을 안고 가는 연수구인데 또다시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같은 혐오시설까지 안고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한다는 이런 쪽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도신도시 추가매립 2,900만평에 대해서는 97년부터 새로운 환경생태계에 의한 국제협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도 최기선 시장이 부산에 가서 동북아 쪽에서의 일본이나 중국 쪽의 환경생태계 보전 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이 매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인천시장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29백만평을 …. 1공구에서 540만평을 매립한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 매립해서 각 대학에 땅을 팔려고 했는데 인천시는 땅장사를 하려고 매립을 하느냐 이런 측면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연수구는 매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확실시하게 규명이나 우리가 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매립해서 SOC사회간접자본해서 한다는데 그것은 뜬 구름 같은 형식이고 만약에 위원님들과 같이 된다면 시 개발기획단이나 어디를 통해서 이쪽으로 초청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연수구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 한번쯤 토론할 수 있는 것은 간사이신 윤진영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그 내용들을 그분들에게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구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N.G 냉열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L.N.G 기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위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 행정관청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안전하다는 쪽으로 듣고서 그로인한 냉열산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부서가 바뀐 점도 있는데….
   L.N.G기지가 3기지가 건설돼서 진행되고 있는 쪽에서 냉열을 이용하겠다는 행정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총체적인 8개 사항에 대해서 조사활동 대상을 넣었습니다. 
   김태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 이외에 유원지 시설 지구에 들어선 원목야적장 이 부분은 송도에 대한 주식회사 대우 같은 경우 유원지 시설도 되어 있는 곳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나 원목야적장 기타 사항에 대해서 행정부의 의견을 검토한 후 이 사항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대우에 건설되는 이사항 안으로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사항을 넣어서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김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기에 이의를 달기보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유원지 개발이 안 되면 매매도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인데 전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종목으로써 넣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저도 위원장님하고 이 안건을 8개항으로 정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인수기지 그러니까 송도매립지와 관련한 부분하고 기타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L.N.G인수기지 추가 건설부분, L.P.G건설부분과 복합 화력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L.N.G냉열산업에 대한 것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준설해서 매립하고L.N.G가 남는 계절성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건립되고 그 자리에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을 시에서도 건립하겠다는 것이고 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L.N.G냉열산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여섯 가지 부분을 같이 묵어서 하고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옥련동 원목야적장을 두 가지 묶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의하기로 하고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90년도 하반기에 대한 영향평가 부분은 세부 활동 계획에서 사업주체별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전에 이루어졌던 행정부측에의 업체들의 설명회가 아니라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왜라는 안정성 기타 지금 항간에 얘기 나오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주체별 설명을 들은 후에 그에 대한 질문, 그로 인해서 하나의 기본 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고한 노력이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주체별 설명회가 있을 때 그때 질의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결국에는 L.P.G인수기지를 건설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정할 수 있는 그쪽으로 삽입코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 논해져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냉열산업을 하겠다는 것과 복합될 수도 있는 것인데 원초적인 것이 해결 안되고는 얘기가 안될 것으로 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시 23만평에 3만평, 8만평해서 L.N.G, L.P.G기지로 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는 땅 이외의 나머지 13만평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인수 받아서 그 안에 연수구가 요구하는 3만평 이외의 나머지는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을 쓴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내용을 무엇을 하지마라 하라하는 내용보다는 이 내용을 원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지역의 시설을 해주고 혜택을 주겠다는 근본내용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23만평에 대한 내용 중 13만평을 시에서 관장할 수 있는데 연수구가 관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냉열산업을 하면서 3기가 돌아가면서 산소, 질소, 액화분리 장치를 시작할 수 있는 연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
○위원장 박남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대항만 하면 그것은 L.N.G 냉열 산업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대상이 돼서 따져 나갈 때 90년도의 내용이 전제되면서 기초가 되고 연계해서 따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전제해서 제안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3만평 매립을 하게 될 때 3자가 체결될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만 보면 어떤 사항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발췌한 후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사업주체별 설명회 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개개인으로써 질문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서 질문할 부분이지 활동 대상항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추후활동 세부계획에 들어갈 때 업체의 사업자설명이 있을 때 자료로써 교통영향평가를 달라, 환경영향평가를 달라 기타 당신들의 3자가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이지 항목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동대상에 대한 항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몇 개 사항을 요점으로 정리하자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개인별로 거기에 이런 판단을 하셨겠습니다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사실은 오늘 이러한 안건이 위원장이나 간사께서 활동대상 계획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진행상태를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특위 위원들이 위원장이나 간사가 이러한 사항을 발췌했으니 위원들이 더 첨부될 사항이나 여기서 이것이 결정되거나 의결을 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 주요조사활동대상 8가지 사항이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남수  그러니까 지금 토론입니다. 
이희락 위원  토론인데 주요조사활동대상 개발사업명에 대한 토론이 돼서 이 안을 특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사항들을 발췌해서 대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활동계획에 대한 것은 세부 활동계획수립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특별위원회위원님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나서 대상 및 계획에 대한 것을 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지금 이것이 확정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활동에 대한 토론부분입니다.  누구 한분이라도 여기에서 얘기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요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이신 윤진영 위원님과 그렇다면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토론에 붙이면서 여기에서 들어갈 것 뺄 것을 논해보자는 측면에서 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윤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목적을 어디에 두고 이것을 끌고 갈 것이냐 전체 8가지를 끌고 가기보다 주목적을 L.N.G, L.P.G에 두고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기타사항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이어가는 상태이니까 이렇게 특위 활동계획으로 잡는 것이 원활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김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을 지금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8개 사항을 가지고 하나씩 활동대상 항목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를 정하고 그 이외는 지금 말씀하신 항목이 또 있는데 그것도 넣을 것인가를 정해서 우선 활동항목부터 가결시키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지금 포괄적으로 다 진행하다 보니까 회의가 유효적절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남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8개항목이 위원장과 간사가 확정을 해서 위원님들 앞에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일을 이끌어가는 진행 방향에서 어떤 목적에 따라 그에 맞춰갈 수 있는 것이 기 때문에 마련을 해놓고 이런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지 그것이 지금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론을 한 끝에 이 사항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자고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인 것 같은 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병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N.G에 관련돼 있는 사항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부수적으로 맞춰가자는 것도 하나의 안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나하나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오, 엑스로 하는 그것도 안건이 되겠지만 최병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L.N.G, L.P.G 복합 화력발전소 대림에 대한 관계가 한군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발의했던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건을 기초로 해서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송도신도시매립 29백만평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기타 안건들이 주 안건이 될 수 있는 방법하고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의결을 할 것이냐 하는 것, 두 가지로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간사 윤진영  좀 전에도 재차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항목이 8개 항목이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인수기지와 관련된 부분과 아닌 부분인데요. L.N.G, L.P.G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큰 타이틀을 걸고 나머지는 세부항목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옥련동 원목야적장으로 기타 부분에서 두면 활동대상으로써 굳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수  첫 번째로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안으로 통과시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그렇다면 이번 조사활동으로써 8개 항목 중 L.N.G 인수기지 및 L.P.G 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부가적인 내용과 그 외에 송도 테마파크 조성 및 유원지시설의 원목야적장까지 총 9개 종목으로 L.N.G대응사업관련특별위원회 조사활동대상을 가결하겠습니다. 
   이 9가지 사항에 대한 세부 활동 계획이 7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서면으로 되어있는데 이 세부 활동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첨가하거나 뺄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시고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L.N.G등 대영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일단 활동업무로써 주민들과 먼저를 맞서야 될 것이 설문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설문 조사 안을 먼저 넣어줬으면 합니다. 
김재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지금 여기 와서 자료를 처음 받아봤는데요, 10분간 정회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일목요연하게 회의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부 활동계획수립 7가지에 대해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 사항이 옳은 지 옳지 않는지, 어떤 사항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는데,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경 위원  7가지 사항으로 못을 박지 말고 특위활동을 하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문제점이 돌출될 때마다 재론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 안에 동의합니다.  세부계획지침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특위활동을 해 나가면서 돌출된 문제점은 그때그때 의안으로 제출하여 추가해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김태호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남수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활동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은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돌출된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활동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짚어 가면서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전에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연수구 지역 각종 민간단체 및 시민모임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생당체로서는 동정자문위원회, 통․반장, 새마을부녀회, 연수구 여성단체 등으로 나누어지고, 사회단체로서는 연수시민모임이라든지 청량산 살리기 모임 등이 있으니까 설문조사 내용은 그들에 대한 의견청취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시회 기간 중에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갖고자 시간을 조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간담회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희락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8일까지 임시회가 열리고, 그 뒤에는 35일간 정기회가 진행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을 정해서 막연하게 시간만 지낼 것이 아니라 임시회 기간 중에라도 추상적인 것보다는 1가지 정도를 정해서 진행을 하고, 정기회 35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등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라도 봅니다. 그래서 11, 12월 2달 동안만이라도 1가지 정도는 초석을 만들 수 있도록 각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남수  이희락 위원님 말씀도 본위원장이 동의하는 바이고,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합니다.  위원회가 3차까지 열리는 동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렇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사업주체의 설명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항을 듣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과의 간담회라든지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등이 진행되는 순서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병길 위원  좋습니다. 
   먼저 설명회 개최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설명회는 주민과의 설명회가 아니고 회의장안에서의 업체설명회입니다.  날짜는 그 쪽에 공문도 보내야 하니까 14일 정도에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병양 위원  회기 중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회기에도 여러 가지 안을 다루어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번 회기가 끝나는 18일 날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간사 윤진영  저는 간사지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계획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는 사업주체 설명회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광양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본 것이 라고는 피상적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L.N.G, L.P.G와 관련된 유사한 시설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하고, 그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연수구를 대상으로 사업주체 설명회를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 세계 적으로 괜찮다는 일본시설을 직접 보고 공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안병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길 위원  지금 말씀은 외국시찰을 가서 보고 배우자는 말씀입니까? 
○간사 윤진영  먼저 보고 배운 다음에 하자는 것이죠. 
안병길 위원  먼저 L.N.G 기지를 특위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위해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한 다음에 필요성을 느껴서 가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희락 위원  저번에도 대회의실에서 L.N.G나 L.P.G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L.N.G등 대형 사업관련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의문시 되는 것이 윤진영 위원님이 현실감이 결여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원안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기보다는 우리 구민에게 이 일이 어떤 도움이 되는 가를 자체평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L.N.G, L.P.G에 대해 얼마만큼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해서 특위를 진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3차 특위지만 실상 의회 내에서의 특별위원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7명의 특위 위원들이 특별위원회의 한계를 얼마나 극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기의 결과를 얻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 지금 기초의회의 모든 시스템이 이런 것을 뒤따라 주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 특위를 구성해서 8가지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기 보다는 적어도 1가지 정도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특별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비교시찰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초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남수  두 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이희락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자리가 어떤 것을 득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두 분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 이 위원회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잘 이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특위 위원으로서 양적으로 보다는 질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른 지방자치에 뒤지지 않는 본 특별위원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수박 겉핥기식보다는 일곱 분의 위원이 단결된 힘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이 특별위원회가 잘 끝맺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저와 간사이신 윤진영 위원님이 세부 활동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의 주제는 사업주체의 설명회로서 이번 임시회중인 18일 오후 1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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