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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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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6년 12월 13일 (금) 오후 2시 5분


  1. 의사일정(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의회가 2기에 들어서서 2번째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비한 점은 담당과장께서 소신껏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예산규모는 앞서 본회의장에서 총괄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주요 대규모투자사업을 보면, 사회산업국 소관 이웃돕기  출연금 1억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노인복지기금출연금등 1억 6,500만원이 되겠으며, 쓰레기처리비 등 청소사업비에 3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국 소관으로는 옥련동 초등학교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4억 6,400만원을 비롯하여 도로 및 인도정비공사 등 9억 1,300만원, 공원녹지사업비 10억원 등이 단일사업으로는 주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연수구 일반회계 총예산 632억원 규모 중 사회산업국이 193억 5천만원으로 47%, 보건소가 13억 9천만원으로 2.2%, 도시국이 72억원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96년도 예산 대비 사회산업국은 69%, 보건소는 45%, 도시국은 13%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본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나 9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상예산의 경우는 97 예산편성기본지침상의 건전재정운영방침에 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사업예산의 경우는 다소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개설 등 투자사업에 있어서 시비보조 등의 재원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다음 사항에 대한 중점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및 여성복지과 소관 전반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수혜범위 및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이며, 여성복지과의 경우 경로당 위문은 90개소를, 경로당 운영비지원은 51개소를, 경로당 운동기구설치는 74개소 등해서 지원개소수를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쓰레기 감량화 기기구입에 따른 실효성 확보문제와 쓰레기처리비 대행위탁금 단위사업별 연관성에 따른 제비용 산출내역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보건소 소관으로 각종 약품 및 장비구입에 대한 정확한 소요 예측판단이 있었는지 전년도와 같이 동일품목의 내용을 매회 추경예산에 가감요인이 발생하도록 조치되었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으로 아암도 일원 노점상 단속비에 대해서는 95년도 및 96년도에 걸쳐 시비포함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항으로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속 예산을 계상하는 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옥련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사료되는데 단순 구비로만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유, 다음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비 계상에 대하여 관리계획 및 산출내역의적정성 여부, 그리고 공동시설 누수방지공사 등에 대하여 공동구 건설업체가 하자보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 심사가 요구되며, 도시정비과 소관으로서 분수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산출내역, 그리고 공원전반에 관한 수목식재와 관련하여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대형수목을 식재하는 것보다 기존 식재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관리 및 고사목 등에 대한 보식 등을 실시하고, 대형수목의 식재는 일부 국소부에 특색있게 식재하는 방안과도 비교 검토할 수 있는지,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근린6호공원 분수대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여부, 근린4호공원 연못경관 조성으로 분수대설치 등 우선 현재의 연못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분수대운영에 따른 수압이용문제를 감안하여 분수대보다는 주민편의시설 및 수목식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테니스장 관리원의 자격 및 현재 공원관리원에게 테니스장 관리수당을 더 주고 관리하게 하거나 이용주민에게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아 관리하는 방안과의 비교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가로수 교체공사의 필요성 및 교체된 수목의 처리계획에 대한 중점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과정에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의 직제순에 의거 1개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마친 후에 다음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들어가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얘깁니다. 
○위원장 김재경  국장님 나오세요. 
○위원 이순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사회산업국이 전년도대비 69.3%가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구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10%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사회산업국 어떤 과에 비중을 두고서 사회산업국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69%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 28억 7천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5억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3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쓰레기 대행료가 금년도에는 본 예산 10개월분하고 이번 수정예산에서 2개월분이 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리추경 이전에 예산액을 대비해서 69%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예산계에서 전부 수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은 각 과장이 더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타당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15%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은 데 결국은 넉넉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다음에 15%를 절감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15%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전부 편성한 이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서는 15%가 절감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알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355페이지 현충일행사 보훈대상자 위문의 경우 작년도에는 350명이고,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격려는 200명이었는데, 한쪽은 50명이 감소하고 5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원인과 증가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보훈단체가 4개 단체 있는데,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유공수훈자회, 대상인원이 전입관계로 해서 400명으로 증가가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격려인원이 50명 줄어든 것은 명심원 외 5개시설과 연수·세화·선학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150명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실지인원이 150명이기 때문에 실지인원대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태호  자연감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종사자가 자진해서 그만둔 겁니다. 
○위원 김태호  356페이지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9명입니다.
○위원 김태호  작년에는 2명이었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작년에는 3회 추경에 9명으로 증원했었습니다. 
○위원 김태호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몇 명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장애인 숫자가 1종, 2종 합해서 7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41명이었습니다. 
○위원 김태호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장애인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전입하거나 장애인 발생률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많이 전입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몇 명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398명분입니다.
○위원 김태호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작년에는 47명이었습니다. 
○위원 김태호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금년에는 장애인 확대방침에 의해서 확대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1급까지만 지원됐던 것을 2급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어떤 장애인을 2급 장애인이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휠체어를 타거나 척추장애, 시력이 전혀 없는 사람 정도가 1급이고, 2급은 다리 한쪽이 없다든지 팔이 한쪽 없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위원 최병석  353페이지 장애인 관련서식 유인예산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장에 예산을 15%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15%를 절감해서 85만원으로 여기에 적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산계에서 이렇게 조정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앞으로는 예산계와 협조해서 예산은 당초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356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7명입니다.
○위원  최병석  전문요원이 7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동사무소의 생보자 비율로 해서 배치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35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아까 인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왜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전년도보다 지원수당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종사자가 몇 명이고 얼마를 줘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명심원은 29명에 1인당 30만원, 종합복지회관이 34명에20만원씩입니다.
○위원 최병석  360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 소외주민 보호관리해서 320만원하고 600만원 2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320만원 세워진 것은 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서 구청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아파트 등의 생활보호대상자와 밀집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애경사 및 사건, 사고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성격입니다.
   그 밑에 것은 특수활동비적 성격으로서 구청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유대,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경비로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아파트주민 등 생보대상자 밀집지역에 대한 방문격려에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위원 김태호  360페이지 생활보호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언제 생긴 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위원 김태호  작년에는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작년에는 위원들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원 김태호  15회씩이나 회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연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보호업무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을 위촉해서 생활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 김태호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회의를 15회씩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분기에 1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생보자가 수시로 발생했을 경우에 회의를 합니다. 
○위원 김태호  위원회 위원은 누구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산 성립이 되면 앞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현재는 기관원으로 구성되어 위원회가 있지만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 김태호  지금까지도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구태여 신설할 필요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올해 신설항목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장 김재경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363페이지 행여환자가 나오는데, 올해 성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금년도에는 장의비가 시체 1구당 5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구가 인천병원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명에게 급양비 2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행여환자가 인천병원에서 응급처치해서 이송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진료비청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집행한 전체 금액이 1,856만원입니다.
○위원 이순광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진료비가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진료비를 많이 세우고, 다른 부분은 실지인원을 감안해서 적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순광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들 진료를 하면 밥값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하기 때문에 밥값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료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급양비는 어떤 경우에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정확한 숫자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귀향여비 등이 다 급양비입니다.
○위원 이순광  작년도와 올해 예산에서 변동된 사항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행여환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작년도 예산 1,856만원보다 약 400만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물가가 올라갔으니 기준이 올라갔어야 될 텐데 작년도 기준 금액하고 변동된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행여환자가 몇 명이 될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총 예산은 4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진료비는 왜 올려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진료비가 늘어난 이유는 대부분 정신장애를 가진 행여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기입원하고 장기치료하기 위해 특수병동으로 가는 비용의 청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비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인원에 비례하지 않고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위원 이순광  부랑인 선도 및 구호사업이 있는데, 올해와 내년도를 어떻게 비교해서 편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작년도 수준으로 월 50만원씩 12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362페이지 이웃돕기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 출연됐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1억원이 출연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에도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렇게 출연해서 얼마를 확보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이것은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 구정, 중추절에 수시로 발생하는 불우이웃에게..... 
○위원 이순광  1년에 다 시키고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1년에 소모하는 것보다 항상 이웃돕기 기금으로 확보...... 
○위원 이순광  출연금이라는 것은 소모성이 아니고 그것을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목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 하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위원 이순광  올해는 1억원을 다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올해 쓴 내역은 전부 뽑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1억 2,396만원 썼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웃돕기기금 출연금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아둔다는 의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출연금이라는 용어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뜻입니다.  이웃돕기기금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웃돕기기금으로 출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순광  359페이지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지원해서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나 투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장애인 및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해 시청각실을 운영하는 총 사업비 5,5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2,09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차로 1천만원이 지원됐었고, 그것으로 시청각시설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지원 2,500만원은 무대영상장비 외 9종과 음향장비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재산관리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세화복지회관의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시청각기자재를 사주게 되면 유지비도 계속 지원해 주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세화복지회관의 운영프로그램비라고 예산서에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364페이지 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카메라가 나오는데, 우리 연수구에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얼마나 있길래 단속하기 위해서 30만원짜리 카메라를 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저희 관내는 아직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난립되어 있거나 불법으로 운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몇 군데를 적발해서 폐쇄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적발을 위해 증거보존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구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웃돕기 출연금에 애경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원래 들어가야 됩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애경사 부조금 역시 이웃돕기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그냥 전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그것은 생보자가 사망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급하고, 사후에 일괄심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구에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5,5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시에서 보조는 얼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올해 2,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신문사 등에서 온 것은 아직 안 넘어왔죠?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예. 
○위원 최병석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설립 적립금이 나오는데 지금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농협에 적립금으로 1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5천만원을 적립할 예정이고, 97년도에 5천만원을 적립해서 2억원이 되면  그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저소득주민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지금 현재 얼마 있는데 이 액수를 요구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현재 2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구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융자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96년도에는 몇 건을 처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조례개정과 시행규칙관계로 해서 2건을 처리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얼마짜리를 2건 처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헌도  1천만원 짜리하고 7백만원 짜리하나를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질의·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김재경 위원장, 최윤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여성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372페이지 경로당 위문이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75개소를 했었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김태호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90개소로 잡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현재는 78개소입니다만, 내년 연말까지 하면 10개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서 90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동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옥련동쪽에 현대아파트 2, 3, 4, 5차가 들어오고, 아주 아파트가 들어오고, 내년에 청학경로당을 1개소 증축할 예정으로 있고, 연수2동 경로당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10개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위원 김태호  3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 4회가 나오는데, 올해에도 4회 위문을 다 갔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에도 4회 예산이 책정되어 설날, 가정의 달, 중추절에 위문을 실시하였고,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위문품은 주로 무엇을 사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잡수시는 것하고, 가끔 옷 종류도 준비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모자가정의 경우는 주로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해서 90명에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3만원에 70평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종사자가 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시설에 총 90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다 갈 수는 없고 70명만 1인당 3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수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개의 시설이 더 늘어서 25명이 증원되어 현재 1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중 90명만 연수를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위로, 격려차원의 연수성격이기 때문에 하루 차를 빌려서 먼데를 다녀오는데요, 3만원을 가지고 임차비하고 식대하고 입장료를 계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계상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375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과 여기 51개소를 겸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는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는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이고 구비 30%로 예산계상이 되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전년도 4월경에 국비신청을 하는데 저희는 90개소를 예상해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배정된 개소가 51개소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기준액도 올해 같은 경우 운영비가 9만원씩 지급됐고 연료비는 연간 40만원씩 지급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4만원과 10만원씩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국비를 추가로 요청하겠고요, 증액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13% 딱 맞춰 놨어요.  증액시킬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착오가 너무 많아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구비로 100% 확보하는 사항 같으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사실 51개소만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물량만큼만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를 더 주십사하고 증액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96년도에도 9만원의 운영비를 줬는데, 그것만이라도 맞춰놔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372페이지 부서운영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성격입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활동비성격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입니다.
○위원 김태호  노령수당이 작년도에는 70세 이상과 80세 이상으로 양분화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65세 이상으로 확대적용을 했어요.  작년에는 70세 이상이 394명이었는데 올해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부터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었고,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 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추정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작년에는 80세 이상이 몇 명이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작년에 예산이 62명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올해 201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면 80세 이상 인구와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 김태호  작년에 62명으로 책정해서 애를 먹은 이유는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실제 인원이 189명입니다.  예산이 62명으로 편성되다보니까 모자라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위원 김태호  62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것도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국비신청을 할 때 70세 이상, 80세 이상 인구를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인구출력을 해서 국비보조신청을 내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이 80세 이상인 경우 62명으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에 지원을 늦게 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국비가 더 확보됐고 국비가 더 확보 안 되는 것은 시비가 확보되어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예산이 62명분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62명밖에 안올렸다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인원을 다해서 넣기는 어렵고, 국비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고,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는 중간 중간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국비가 모자란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노인복지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추가로 더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80세 이상은 정확히 189명이라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 같은 경우 189명이 지원되었고, 내년에는 200명 정도 지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원 최병석  375페이지 청소년예절교실운영 경로당 지원하는 데가 18개소로 늘었네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내년에는 물량이 좀 많이 잡혔습니다. 
○위원 최병석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경로당을 90개소로 추정하는데요, 현재도 7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에 운영한 사례를 밝혀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 10개소 운영을 했고 동절기에도 10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청소년예절교실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예절이나 한문을 가르치고 지역봉사활동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시키는데 들어가는 운영비지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현재 1개소에 몇 명씩 다니는지 아세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 최병석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난번 회의 때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청소년예절교실이라는 것이 눈에 확실히 보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오랜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절교실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376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나오는데, 노인회관을 거기에 직접 짓겠다는 얘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최병석  다른 데로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저희 구에 형편으로서는 다른 부지를 볼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 최병석  선학동 같은 데는 부지가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개략적인 설계는 나왔는데요, 예산이 5억 5천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거기서 더는 안 들어갈 거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더는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찾아보지도 않고 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작년에 노인복지회관 부지선정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검토해 봤는데 선학동쪽에도 공영개발단에서 택지조성을 해 놓은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은 평당 300~350만원까지는 가는 부지이고, 저희가 그쪽에 부지를 마련하려면 구획정리해 놓은 4필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4필지 정도를 사게 되면 530~590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15~18억원까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구의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또 동춘동 쪽의 자연녹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선이기 때문에 200평을 세우려면 1,000여평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도 부지매입비가 12~15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담이 있어서 대지구입에 대한 부담도 없고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린1공원내에 도서관부지로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400평 정도 할애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마 시장님과 대화도 안 나누었을 거예요.  가상치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번에 10% 떨어졌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추가 감정한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몇 %정도 선에서 감정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태호  376페이지 헬스기구를 74개소에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90개소인데 74개소만 설치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에 대한 것은 시에서 올해 구비를 50% 부담하라는 전제하에 신규 사업으로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업구상을 할 당시의 시점에 따라서 개소수가 정해진 겁니다.  개소당 1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헬스기구라는 것이 시에서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꼭 무엇을 사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쓸 수 있는 헬스기구를 사라고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것을 지원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구에서 올해까지 69개소에 대해서 실내자전거는 이미 보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 보급이 안 된 곳에 실내자전거를 마저 보급하고 그 나머지는 안락의자, 벨트마사지 같은 저렴한 기구를 전 경로당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태호  경로당에 헬스기구를 놓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런닝머신 같은 것은 어디에 놔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1개당 100만원 정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어렵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것은 배제를 해야 될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벨트맛사지나 계단밟기 정도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헬스기구로 적정하게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1개소에 100만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90개소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원하는 시점에 등록된 경로당은 다 지원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377페이지 합창단에 들어가는 소요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2,218만원입니다.
○위원 김태호  씨름단도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이 점점 많이 들어가는데, 합창단도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씨름단하고 합창단은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씨름단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은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없고...... 
○위원 김태호  합창단은 앞으로 교통비와 부식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기왕에 운영을 하면 어느 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해야 되겠고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2,200만원 선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점점 많이 들어가는 운영은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50명으로 시작했다가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합창단은 50명선이 가장 적정합니다. 
○위원 김태호  합창단 창단은 집행부의 아이디어입니까, 주민의 아이디어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연수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젊은 주부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주민이 화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관내에 복지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합창단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주민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최병석  37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적립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5개년동안 5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3천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천만원을 적립하고 구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는 것으로 감안해서 5개년동안 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조성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적립금이라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출연으로 표현은 합니다. 
○위원 최병석  출연금은 지출이 되어야 되고 적립금은 몇 년 동안 기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5개년동안 5억을 모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위원 이순광  370페이지 묘지관리원이 나오는데, 묘지관리원은 현재 어디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올해 예산에는 연료비, 난방비가 다 계상되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관사가 1, 2, 3급을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료비나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저희 관리원이 기거하고 있는 관사는 3급 관사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올해는 어떻게 편성을 해 줬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묘지관리원인 노인분이 저한테 3번을 찾아왔었는데......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 아닙니다.  지금 관사에 기거하는데요, 42살 정도 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가 생긴 이래로 여성교양교재를 계속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발행을 안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내년도에도 발행합니다만, 그 예산은 문화공보실에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이순광  373페이지 프린터구입하고 377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 과에 PC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여성복지과에서는 현재 PC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현재 3대가 있는데요, 행정수요에 모자라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이런 것은 항목을 같이 해 놔야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프린터는 비정수물품이고 다기능사무기기는 정수물품인 관계로 편성기준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이순광  376페이지 노인취업 창구 설치는 지금까지는 없던 일이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올해처음 생기는 건데요, 타구는 노인취업 창구가 노인회지회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천에 국비로 예산지원이 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노인회를 통해서 시에 건의하는 사항인데 각 구 노인회지회에 노인취업 창구를 시비와 구비로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노인회 자체도 사무실이 없어서 어려운 형편인데 설치만 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개소당 월 50만원씩인데 사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순광  봉급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봉급을 주고 그 분이 각 기업체하고 노인분들하고 구인구직자 관리를 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일을 맡게 되겠는데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창구 설치비를 주면서 운영계획서도 받고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이 사업은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현재 노인회사무실도 없는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현재 노인회가 있는 데는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쯤 연수2동 경로당이 신축되면 그쪽 2층에 잠시 자리를 옮겼다가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 사이 시비보조가 되면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도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 이순광  반드시 연수2동으로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연수2동 경로당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순광  이렇게 많은 현수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놓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업에 들어가는 현수막은 최소한도로 생각하고 계상한겁니다. 
○위원 이순광  386페이지 무료이용봉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내년부터 시에서 시 자체사업을 하면서 구비 50%를 부담하라는 사업인데요, 독거노인을 위해서 무료로 이용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다만, 그 운영비를 아예 안주고 운영하라는 것은 어려우니까 동별로 순회해서 운영을 할 때 운영비로 쓰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그동안은 어떤 비용으로 이용봉사를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용봉사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역의 이용실이나 미용실에서 자발적으로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서 더러 봉사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용협회를 통해서 동별로 조직을 해서 순회하면서 미용봉사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위원 이순광  390페이지에 종교시설 부설설치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 5개소가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신청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내년도에는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라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합니다만, 사실 개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는 지원할 수가 없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만 지원해야 하는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사실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만...... 
○위원 이순광  없는데 구비 3,700만원을 계상해 놔야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실 내년에 법인이 운영하는 데는 권장을 해서 설치를 하면 좋은 사업입니다만...... 
○위원 이순광  할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반납됐는데 이런 것은 연수구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시비, 국비만 계상해 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시비, 국비로만 계상하기는 곤란한 것이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로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위원 이순광  올해는 1개소도 없었는데 내년에는 1개소가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예산편성해 놓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종교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저희가 천주교 쪽에도 신축할 때 이런 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은 하겠는데요, 사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가 수반되어 내려온 예산을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조차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될 경우는 하반기에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380페이지 동화구연대회 심사위원 수당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심사위원은 어느 분들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 같은 경우는 동화구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인하대 교수님을 두 분 모셨습니다. 
○위원 최병석  사회는 직원이 봐도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올해 사회를 직원이 보다보니까 대회가 매끄럽지 못하고 분위기가 딱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최병석  모자복지위원회는 5명에 2회를 개최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여 위원회를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올해 사회는 누가 봤고 반주는 누가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회는 한국여가레크레이션에서 진행을 했고, 반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최병석  수당이 1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수당을 덜 줘도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수당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당이 1시간당 7만원이고 1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3만원씩 증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노래부르기대회는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3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위원 최병석  심사위원수당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은 음악협회에서 보셨습니다. 
○위원 최병석  382페이지 자원봉사대 실비보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부녀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실비에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올해도 지급했고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6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5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석  통장으로 받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계좌입금을 하는데 본인들의 활동보고서를 받고 그 활동보고서에 의해서 드립니다.
○위원 최병석  동화구연대회 대상은 학생들이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어른입니다.
○위원 최병석  상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어른한테 주는 것인데요, 10만원 해 봐야 살만한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연수가족노래부르기대회 시상금 30만원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가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뒤에 모범청소년 및 지도위원표창부 상품은 얼마죠?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4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것은 표창에 대한 부상품입니다.
○위원 최병석  부상을 줄 때는 유효적절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순광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는데, 올해 환경시설견학은 어떤 사람들이 갔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여성단체회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순광  꼭 여성복지과에서 보내줘야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실시하는 계획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현재 49명입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상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44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49명인데 27명으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사실 국비도 모자랐고 시비도 모자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을 받아서 더 지원을 했는데요, 이것도 시에서 시비로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와 도시락비를 지원하게 되겠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도시락비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한테 지원을 하는데 총 46명입니다.  하계수련비도 46명에 대해서 지원해야 됩니다만, 2명분이 모자라서 시에 더 추가보조요청을 할 것이고,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추가지원요청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린이집 신축시설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사회복지법인인 인천융신모자원에 지원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환경관리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최윤석 간사,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412페이지 74명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구입은 잘못됐다고 시인이 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8명에 대한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되겠죠?  68명으로 조정이 되어야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암도 청소하는 인부들의 인원증가분에 대한 것이고, 감독 2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아암도 청소원들 예산도 다 나왔던 거예요.  74명으로 다 계상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에서 각종 예산을 보조받던 9명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소모품을 사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태호  감독이 쓰는 것도 필요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4명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노면 진공청소차 1대 매입예산을 세워줬는데, 올해 구입할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김태호  1억 2천만원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내년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위원김태호  지난번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당초 시에서 보조금 2,200만원이 왔는데 그 2,200만원하고 저희가 1억원을 세워서 진공청소차를 살려고 예정했다가 음식쓰레기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음식물발효기 쪽으로 쓰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진공청소차 부분이서 있지 않습니다. 
○위원 최병석  397페이지 행락질서확립 대책추진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국토대청결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이 저희 과에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대청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새마을운동사업을 당초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환경보호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서 저희 과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동사무소로 별도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동사무소하고 구본청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이 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매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데 인원동원도 되고 구청과 동이 같이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어깨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위원 최병석  감사 때 어깨띠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 다음 399페이지 매연단속장비 소모품 구입이 나오는데, 어떤 장비를 쓸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어느 정도 매연이 초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지나 휠터, 호수와 파이프가 있는데 오래 되면 기능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품을 사서 수리할 수 있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26만 4천원 예산절감 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0% 예산절감은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아껴 쓰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399페이지 측정기 3종정도 검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연 1회씩 기계성능검사를 합니다. 
○위원 이순광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서울에 소재한 교통안전진흥공단이 환경부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매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매연단속장비 소모품은 몇 가지 종류를 사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여지, 휠터, 호수를 사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올해는 얼마나 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250만원어치정도 샀습니다. 
○위원 이순광  398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전화를 우리 연수구에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인천시에서 동인천에 한군데 있는데 시에서 부평이나 주안 쪽에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회선사용료가 나오는데, 어떤 회선사용료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신고전화인데 국번 없이 128번을 시민들이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어....... 
○위원 이순광  우리 연수구 뿐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동일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전국 통일입니다.
○위원 이순광  회선사용료가 여성복지과에 있는 것과 틀립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국번이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408페이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20개 만들겠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판매소가 새로 생기는데도 해 주고, 있는 것이 훼손되었거나 잘못되어 있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20개를 잡은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409페이지 공중변소 공과금이 매월 15만원씩 나가는데 내역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전기세하고 수도세, 하수도세가 나갑니다. 
○위원 정태민  410페이지 청소용 수차라는 것은 리어카를 얘기하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정태민  연수구에 몇 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68대입니다.
○위원 정태민  수선비가 왜 20대분만 올라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평균 3분의 1정도는 고칠 수 있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 정태민  415페이지에 사망조의금이 나오는데, 본인사망이에요, 유가족사망이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본인사망입니다.
○위원 정태민  올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올해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419페이지 단독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과 공동주택 쓰레기수거 대행위탁금이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느는 추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전년도 대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태호  몇 %나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도에 세운 것이 11억 6천만원인데, 96년도에 집행된 것이 1억 3,180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97년도에 17억 9천만원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 22억 9,500만원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난다든가 인구증가와 대비해서 대행료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원인은 재활용품이나 배출봉투를 사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1인당 인구수로 나눠봤을 때 1인당 배출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태호  단독과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는 몇 %나 된다고 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통계적으로 30% 잡습니다. 
○위원 김태호  30%라는 것은 단독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이 적용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가정집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위원 김태호  418페이지 음식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가 나오는데, 작년도에도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에 따른 용기 및 발효제해서 1억 1,200만원이 삭감되었었는데, 이 기기와 지난해의 용기 및 발효제가 다른 점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사실상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음식점에서 자부담 50%를 하고 시비 30%, 구비 20%를 지원해서 음식점 바닥면적이 165~660㎡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려고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원 김태호  올해 예산에는 용기 및 발효제를 한번 시도도 안 해 보고 왜 삭감시켰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EM발효제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호응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 보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감량기기구입은 발효제가 있고 소멸기 2가지가 있습니다.  발효제하고 소멸기를 구입해서 보급하겠습니다.  EM발효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419페이지에 보면 EM발효제 이용기기 구입해서 나와 있어요.  지난번 삭감된 것하고 이것하고는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지난번에 구입한 기기하고 다릅니다.  100가구에 한해서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발효제라든가 소멸기라든가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좋은 물품을 선정해 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음식물쓰레기로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밀어줄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해  발효기나 소멸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드릴 수는 있는데 필요한 기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시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398페이지 행락질서 및 각종 행사추진은 40일 동안 4명이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내년도 4~11월중에 각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 동원이 되면 지원을 위해서 각 과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과 업무추진비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구청단위의 행사가 있을 때 과에서 인원차출이 되어 어디를 가거나 하면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행락질서는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빼도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우리 구에 공해배출업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세차장, 사진관, 비산먼지 공사현장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단독주택 쓰레기대행위탁금은 몇 톤으로 계산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공동주택은 34,000톤으로 계산했고, 단독주택은 19,400톤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48,550톤을 계산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단독주택 19,400톤하고 공동주택 34,000톤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단독하고 공동에서 10%를 빼면 수치가 맞습니다.  단독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 수집량 10%를 합산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도와 내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계산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도권 반입료가 그렇게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쓰레기도 많아진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대행업체한테 수거료를 더 올려준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료가 5,600만원 정도 되는데 톤당 반입료 자체가 8,29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료는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들어온 것을 침출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기반시설 확충 같은 것 때문에 반입료 자체를 올리는 것이지....... 
○위원 윤진영  420페이지 소형소각로 발생 소각잔재 처리비가 나오는데, 공동주택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6만 8,356원입니다.
○위원 윤진영  167톤을 처리하면 잔재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약 1,200만원들어가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 윤진영  그럼 소각로는 뭐하러 설치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소각로에서 나오는 소각잔재는 필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윤진영  얼마를 태우길래 소각잔재가 167톤을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것은 추정치인데 소각로에서 태우는 것들이 폐합성수지라든가 목재 같은 것을 많이 태우는데 거기에 시멘트가 묻었다든가 못이 박혀 있다든가 타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소각시킬 수 있는 물질만 있으면 소각잔재가 별로 발생하지 않을 텐데 타지 않고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넉넉히 잡은 겁니다. 
○위원 윤진영  그냥 김포로 가져가는 것이나 태워서 처리하는 비용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물질들을 보면 부피만 크지 무게는 많이 안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원 윤진영  올해 소각로잔재를 몇 톤 처리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산도 없었고 위생공사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각로를 설치한 것이나 설치하지 않은 것이나 예산상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차이가 있습니다.  소각로에서 나오는 재는 특정폐기물로 해서 업체한테 의뢰를 합니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톤당 3만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 것을 합해서 167톤입니다.
○위원 윤진영  올해 같은 경우 소각잔재 처리비가 계상되지 않았죠?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올해에는 쓰레기처리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와 분류해서 특정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윤진영  직접 싣고 들어가는 것이나 태워서 잔재처리하는 것이나 비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산출해서 뽑은 것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천만원을 들여서 많은 양의 소각을 시키는데 12톤 트럭 소각 의뢰하는데 금년 상반기는 17만원, 하반기는 15만원이었습니다.  10대이면 1,500만원, 20대만해도 3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30~40트럭이상 소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은성환경에 소각로를 설치해 주고 인부만 지원해 주면 잔재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세월 필요가 없어요.  소각로 관리에 있어서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당초 은성환경을 얘기한 것은 재활용할 것을 고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소각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는데 환경기준치가 넘고 소각장 허가도 받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우리 관내로 이전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도로환경정리원 산재보험료는 구청에서 물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412페이지 안전표지판은 소모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삼각형으로 된 야광표지판입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이 정기적으로 마모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마모가 잘 됩니다. 
○위원 이순광  자재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플라스틱하고 야광테이프하고 안에 발광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수차 뒤에 부치려면 쇠로해서 부치면 되잖아요. 
   안전표지판은 전수조사해서 매년 사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무조건 사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내년에는 이것을 집행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구성이 있는 좋은 재질을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414페이지 도로환경정리원 보상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이 있는데, 왜 22명만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전체 인원이 다갈 수가 없기 때문에 3분의 1정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전체 인원이 다 가야지 일부만 가면 안 되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견학은 구 예산으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보내주는 것도 있어서 골고루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근무하면 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418페이지 사무실 철재캐비넷 8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8개씩이나 필요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 사무실 수납공간이 모자랍니다. 
○위원 이순광  1, 2개라면 이해가 가지만 동시에 8개씩이나 모자랍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환경관리과의 계가 5개인데 주무계 같은 경우는 2개가 필요하고....... 
○위원 이순광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있는데, 현재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합니다. 
○위원 이순광  그 밑에 이동식 화장실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각종 행사나 필요할 때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더 사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419페이지 규격봉투판매소라 해서 소형압축기와 분류함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규격봉투 판매소에 캔을 압축시킬 수 있는 압축기를 사서 보급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전 규격봉투 판매소에 압축기를 전부 사준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시범적으로 5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순광  분류함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마찬가지로 시비, 구비를 투입해 재활용 촉진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순광  행락질서 각종 행사추진 급량비가 있는데, 일반인을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공무원이 하는데 중식비를 제공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 
○위원 이순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412페이지 생활쓰레기 악취제거제로 안정화와 크레졸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쓰레기에 대해서 음식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취가 나게 되면 특히 여름철의 경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크레졸과 안정화를 5~10월 하절기에만 사용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구입해서 쓰레기대행업체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위원장 김재경  그쪽에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최윤태  계약서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매립지 주민견학을 40명에 4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160명이란 숫자 가지고는 홍보가 부족할 텐데 이런 데에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이것은 더 올리세요.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태호  42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 퇴·변태영업 신고보상(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보상)은 지난번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홍춘명  금년도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 때 조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명예식품감시원 11명을 활용한다든지 부녀회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레이저프린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폭증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작년에 비해서 업소수가 300개 정도 늘었고 행정처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14명 있는데 컴퓨터가 4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일이 상당히 더 딥니다. 
○위원 김태호  컴퓨터를 올해 추경에 구입을 해 줬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구형이라 폐기하고 새 것을 살려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가 폭증해서 더 구입하려는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업무량이 늘어서 1대 더 확보하려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429페이지 약수터 정비사업에 1,100만원을 세웠는데, 어디에 사용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이것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기업인데, 호불사, 흥륜사, 병풍바위 3군데에 오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폐식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600만원 정도 쓸 계획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선학약수터에 배수로 시설이 미비해서 거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석  병풍바위는 가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 약수터 수질검사 한 내용을 보니까 이 3군데의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예산은 직접 가 보시고 정하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나중에 나가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우선 방법자체는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위원 최병석  상설기동단속반 급량비하고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춘명  상설기동단속반 여비가 한달에 13일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4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주 3회 정도 심야영업단속을 해야 되고, 행정처분이 나간 데를 확인해야 되고, 무허가 업소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원 최병석  1번 나갈 때마다 1만 5천원씩 수당이 붙는 거죠?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원 최병석  위생관련 유공자표창을 20명 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공무원도 되겠고, 모범업소로 선정된 업소도 있고, 서비스를 잘하는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호  434페이지 춘추기 쥐잡기사업에 따른 쥐약구입이 나오는데, 금년에 1만세대에서 골고루 전부 전달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금년에 동으로부터 쥐약 투약장소를 선정 받아서 다 끝냈습니다. 
○위원 김태호  1만세대에게 전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각 동 사무장회의를 소집해서 사무장에게 저희가 지급하면 사무장들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사무장이 직접 자기 관할구역을 다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통장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위원 김태호  쥐약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쥐잡기사업은 예산서에 보시면 1만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1만세대가 아니고 1만봉이 되겠습니다.  1만봉인데, 이것은 단독주택당 1봉씩으로 해서 3,654가구에 나가고 공동주택은 동당 5봉해서 1,134동, 기타 양곡상이나 기관, 병원 등 107동....... 
○위원 김태호  제가 묻는 것은 사무장회의에서 전달이 되면 사무장을 통해서 통장에게 다 전달이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확인은 못하고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436페이지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이 나오는데, 어떤 기계를 사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5마력짜리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전작물용, 재배용 관리기인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국시비보조로 집행이 됩니다. 
○위원 최병석  누가 신청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동춘1동에 사시는 정사용씨가 관리기신청을 하셨습니다. 
○위원 최병석  농협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아닙니다.  국시비보조를 받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441페이지 월간『소비자시대』구입이 나와 있는데 , 어떤 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월간『소비자시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행하는 책자인데, 소비자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구제사례,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순수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교양지가 되겠습니다.  35구좌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에 23부, 각 동에 9부, 구의회 의장님실 1부, 의회사무국 1부, 보건소 1부해서 35구좌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443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물가모니터요원은 금년도에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45개 품목에 달하는 물가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5명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일반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일반 부녀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우리 구에 논이 지금 몇 ha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20ha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공동방제용 농약구입은 5ha로 잡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전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규산질비료나 석회질비료는 전부.......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석회질비료는 밭에 쓰는 것이고 규산질비료는 논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질비료는 선학동에서 한 농가의 신청을 받았고, 규산질비료는 선학동의 여섯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예. 
○위원 김태호  437페이지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지정된 의사한테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공수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의 하는 일은 가축질병을 사전에 막고, 예방주사라든가 가축의 방역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태호  올해는 공수의로 누구를 지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올해는 연수1동에 있는 한사랑동물병원의 문기인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433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근무자급식비가 나오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으러 다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농지전용부담금은 부과징수를 하는데 이때 농지전용부담금의 5%가 되는 수수료가 농림부, 수산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용도가 전용금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 이순광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전답을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할 때 내는 것인데, 징수 근무자가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순광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과 징수한다는 것하고 농지전용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러 나가는 것은 틀리죠.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한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위원 이순광  여기는 왜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담당직원, 담당계장으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병석  465페이지 중형승합차 특장비가 나오는데, 이 차는 사야 됩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진료차량을 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발전기, 냉장고, 침대, 진료용 책상을 들여 놓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병석  469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비 요시트 외 10종은 어디에 쓸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면 요시트라든지 수건 등 물리치료 할 때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요도 사고 시트도 사고....... 
○보건소장 심우섭  인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요는 두꺼운 것이고 시트카바인데 요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478페이지 침대 및 침구 6조를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섭  6조도 모자랍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오면 치료받는데 20분 정도 걸리는데, 치료받는 동안 연계되는 사람도 쭉 같이 있어야 되니까 6조는 사야 됩니다. 
○위원 최병석  그 밑에 간섭파치료기, 견인치료기, 초음파진단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섭  간섭파치료기는 전파를 서로 엇갈리게 해서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기계이고, 견인치료기는 당기면서 하는 치료기이고, 초음파치료기는 음파를 강하게 해서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는 기계입니다.
○위원 최병석  이 3가지 기계의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을 정확하게 내주시고, 468페이지 모자보건 예방접종 약품구입부터 쭉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심우섭  예방접종 소모품구입은 솜, 거즈, 알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 밑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유행성출혈열 예방주사, 장티푸스 예방주사, 렙토스피라 예방주사 이 3가지 약을 사서 1,290명에게 지급해 줄 겁니다. 
○위원 이순광  479페이지 이동순회진료차량하고 464페이지 중형승합차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이것은 차량구입비만 순수하게 3,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4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차량운영비입니다.
○위원 이순광  469페이지 자궁 내 장치 시술비하고 474페이지 가족계획 시술비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시술비는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병원에 내주는 것이고, 기구는 가족계획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이순광  473페이지 가스레인지 받침대가 나오는데....... 
○보건소장 심우섭  가족계획을 하려면 각종 기구를 소독하는데 가스레인지 받침대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이순광  현재 가스레인지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예. 
○위원 최병석  474페이지 약제함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약제함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한방진료를 준비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 최병석  479페이지 방사선실 방연시설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X-선실에 납판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되어 있는데, 이전해서 하려니까 우선 여기서 쓰는데 까지 쓰고 그것을 뜯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여기에 1식을 올린 거죠. 
○위원 최병석  그것은 쓰지 못하고 폐기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납이니까 다시 판매해서 잡수입으로 잡아야죠. 
○위원장 김재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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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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