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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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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3월 6일 (목) 오후 4시 18분


  1.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2.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16시 1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민과의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시민과장 김종권 입니다. 
   시민과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 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찾아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심어 주고가 먼저,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첫째, 이달의 친절 공무원을 월 1명씩 선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둘째로 친절봉사 시연회를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친절봉사 우수사례 발표회를 현 1회 개최해서 전 직원들한테 사례를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민원행정 추진 상황 우수기관을 11월중에 선정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민원봉사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민원 중개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 62개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민원 중개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기 출근 민원처리제 실시입니다. 동절기는 08시 30분부터, 하절기는 08-09시까지 출근시간 전 30분-1시간동안 당직직원을 이용해서 출근 전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실명제 실시입니다.  작년까지  담당직원만을 실명화 했으나 금년부터는 계장과 과장을 실명화해서 민원인들이 계장, 과장, 직원 중에서 상담을 원하는 사람과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연초에 송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즉시 공개 가능한 목록 245종을 시보에도 공개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 상담관을 위촉해서 민원인들의 상담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입니다.  민원인이 저희는 행정관청 1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저희 과 민원 중에서 5개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과 민원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후견인제를 저희 연수구에 근무하는 6급 전원으로 후견인을 편성해서 민원 건당 후견인 1명씩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 사전 가·부고지제를 확행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부서에서 건축, 토목직을 배치해서 접수과정에서 민원서류의 가·부를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허민원에 대한 통보제를 추진하고 민원 후 견인제를 활성화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명함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종 민원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온라인 FAX민원발급 확대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전국 온라인 FAX민원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일부터는 호적 ·제적부와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중기등록원부 등 4가지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적·제적부나 구토지대장에는 빨간색으로 주선을 긋거나 부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구와 동에 모뎀 각 1대씩, 구 민원실에는 스캐너 1대를 국비 특별교부세를 일부 지원받고 저희 1회 추경 때 구비를 계상해서 장비를 신속히 보강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입니다.  민원인들이 호적과 관련해서 전적, 출생, 사망, 혼인 등의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 신고서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민원인들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2, 3일내에 처리한 다음 처리한 서류 사본 1부를 복사해서 인사문과 함께 민원인한테 직접 우편으로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청에서 직접 발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종합민원 신고센타 내실운영』입니다. 종합민원 센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2개 반 14명(청소 분야 6명, 건설 분야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 8-9시까지 직접 순찰해서 단순한 민원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하고 장기민원은 해당 부서에 건의 또는 통보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민원 신고센터의 내실운영입니다.  구와 동에 종합 민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주민 불편민원이나 각종 전화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시민과·동사무소민원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접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모니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제보 받아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동별로 3-4명씩 총 30명의 생활민원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금년예산에서 전화카드 2매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우편엽서, 직접 오셔서 해도 좋고, 이렇게 신속히 불편사항을 제보 받아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분들로부터 5건의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효율적인 호적사무 관리』입니다.  호적관련 정보 및 신원기록의 완벽한 관리와 친절하고 신속한 호적사건 처리로 구민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먼저  호적부 및 제적부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동별 9개동 4명의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원기록 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형 실효자의 수형인명표 적기폐기와 신원 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로 개인 불이익을 예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친절하고 신속한 호적사건 처리로 구민이 고마움을 느끼는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전국 온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장애인 민원발급 전달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이 많이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민원인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저희구나 동을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제도를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가 전화로 구나 동사무소에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저희구나 동에서 해당 처리과로 발급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발급되면 시민과에서 접수받아서 시민과에서는 FAX를 통해 동에 통보서 해 줍니다.  그러면 동의 담당직원이 받아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동·구 관련공무원의 지도를 통해서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150페이지 『출생기관(산부인과)내 민원서식 비치제공』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산부인과 병원에 출생신고서식과 민원전용봉투를 비치해서 아기를 낳고 퇴원하는 주민들에게 출생증명서를 간호사가 나눠줄 때 같이 출생 신고서를 줌으로써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구나 동을 한번 방문해야 되는 횟수를 줄이고,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의 기대효과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들의 방문을 줄이고, 과태료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시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시민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은 뭐든지를 시민과로 다 들어옵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모든 민원은 시민과로 들어오는데 직접 들어오지 않는 민원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그런 통계는 각 과에서 잡습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일부 각 과에서 잡는 통계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시민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민과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부서 민원의 경우 어느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줍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각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시민과는 접수만합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접수하고 처리과에서 처리된 결과가 저희 시민과로 오면 저희는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잘 알았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시민과에서 종합 민원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몇%나 되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작년도 구에 접수된 민원이 2,785건, 동에 접수된 민원이 2,022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리가 안 되어 금년도로 보류됐던 민원은 1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발급을 위한 전화민원도 저희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각 실과로 통보해 주면 즉결 민원은 각 부서에 민원인이 직접 가셔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비율은 70%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순광 위원  민원서류 30% 정도를 안 찾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인력과 장비의 낭비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이순광 위원  그런 것이 작년도 통계를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작년도 처리건수가 28,000통입니다. 거기에 30%면 약 8,000통이 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민원해결을 위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우리 연수구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저희는 민원인들이 가급적이면 저희구나 동사무소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그만 제도지만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것의 일환이 장애인 민원 발급 같은 것인데 1/4분기에 진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1월 15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사실 건수가 많으리라고는 당초부터 예측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횟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이나 동을 한번 방문 하시려면 그분들은 방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극히 적은 인원이고 비율이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해서 2월중에 총 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등 3개 동 해서 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우리 시민과에서 직접 전달해 줍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순광 위원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거쳐서 신청을 했든 시민과에 바로 신청을 했든 그것은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시민과장 김종권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러면,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구청에서 FAX를 이용해서 처리된 민원을 즉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중 15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좀 이해를 돕는 뜻에서 16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대피시설은 공공용 지정시설이 38개소 11,578평 규모로 되어 있고, 비지정시설이 128개소에 16,913평 규모로서 총 166개소에 28,491평 규모에 지하 대피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침서에 보면 지하 대피소 1평당 4명이 대피 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 주민이 25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 대피할 수 있는 평수가 약 100만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28,491평을 가지고 볼 때는 전체의 35%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지하철이 지금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도 대피할 수 있지 않겠는 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공용 지정시설이 2개소에 1일 690톤가량에 물을 퍼 올릴 수가 있고, 정부 지정시설에서는 역시 2개소에 335톤을 하루에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 지정시설 즉,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181개소에 3,420톤이 분출됩니다.  그래서 총 185개소에 1일 분출수가 4,445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시에 도시 지역 사람 중 한사람이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약 80ℓ라고 지침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25만 명으로 볼 때 하루에 2,000ℓ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톤으로 계산할 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비상급수시설로는 약 4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좀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보시설로서는 옥련동사무소 옥상하고 1호 공원 옥상 배수지 등 2군데가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시에 요구를 해서 현재 청량동사무소 옥상에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시에서 저희가 접수했습니다마는, 2군데를 더 지정해 달라고 해서 선학동에 1군데하고 송도 유원지 쪽에 하나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난중점관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재난위험 시설물 A-E급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A, B급까지는 괜찮은데 C, D, E급을 좀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청학동에 위험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춘동에 한양 2차 아파트에 보면 고가저수조가 있는데 C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주민, 건축과, 회사 3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달 중에 해결되지 않겠는 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학동 대진아파트 단지 내에 가스공급을 하고 있는 정압시설이 있는데 지하철 건설관계로 인해 지반침하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천리가스에서 1일 점검을 해서 관련부서인 상공계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안전점검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4일 날 저희가 납품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철근 탐지기, 균열확대경 등이 있고, 기초 점검 장비로서는 망원경, 카메라, 줄자, 내시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지난 1월 24일 날 관계부서인 재무과, 건설과, 건축과, 동사무소, 저희 민방위과 해저 저희 민방위사무실에서 납품 회사로부터 1차 설명을 듣고 저희 민방위과는 별도로 2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재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면 위험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연수구 옥련동 56-5번지에 작년도 5월 16일 날 500평을 6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에다가 지하 1층 273평 규모에 저희 연수구 민방위대피시설을 건립하고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월 28일자로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이 되면 3월중에 착공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9월까지는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지금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는 대피시설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피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민방위 교육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화생방 여과기 3대를 더 추가하도록 내무부지침에 지시되어 있고, 방송설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고, 각종 집기류가 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역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전체 인구에 4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가 지금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에 1,750만원이 계상되어 저희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회 추경에 1,750만원을 세워서 총 5,02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비상급수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금년도에 본 가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당장 민방위대원 교육을 할 장소가 없어서 지난 2월 달에 대한 적십자 혈액원 강당을 사정사정해서 상반기 교육만 하도록 배려를 받아서 3월 18일 날 통 대장 교육이 있습니다만, 혈액원 4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병해해서 실시하고, 교육을 불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교육을 해서 금년도에는 한사람도 불참하는 대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작년도와 비슷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역시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도상위주의 훈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실시한 예정으로 기간은 5박 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이 민방위대가 창설 된지 22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간략하게 구청 나름대로 치룬 다음에 그 자리에서 민방위 생활 실기 경연대회를 실시합니다.  작년에도 4호 공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역시 경연종목은 응급처치분야와 화생방분야로서 실질적으로 대원들이 보는데서 경연대회를 해 거기에서 1, 2, 3위를 가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체제구축』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서 재난에 적극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실무대책위원회도 1월 달에 한번 실시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부터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과시간에는 저희 민방위 과에서 하고, 일과시간이 지나면 당직근무자와 병행해서 한사람을 상황근무자로 편성해서 지금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일어나는 재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 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E급까지 관리를 해서 현재 3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청학동 다세대주택 그 밑에 집이 금이 가고 있고, 또 송도역 앞에 재래시장 건물을 위험시설로의 간주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 중에 다시 재조정을 해서 더 관리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현장 이동 안전교육계획』입니다.  이것은 건설공사장을 순회해서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부에게 현장에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연수 쇼핑센터라고 해서 지하 6층 지상 13층 건물이 건설 중에 있고, 뉴코아 백화점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 이것을 신청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하나도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착공예정인 저희 구 본청 청사 신축 공사 시에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를 교육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민방위과의 
건설과, 건축과 직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1, 2, 3기로 해서 이틀씩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가 3,977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2박 3일로서 각각 지정된 장소로 입소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치되는 신병에게 ‘너는 산림감시원이다. 너는 교통질서 계도요원이다.’ 이렇게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 그 부서에 꼭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어제부터 병무청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 나온 총무과장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복무분야별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주면 어떻겠느냐’ 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즘 같은 때는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구에 배치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44명 있습니다마는, 근무할 데가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데에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요즘 같은 때는 그 사람들을 전부 산림감시원으로 쓰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왜 해야 되냐고 이유를 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유동 있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현역병 입영 및 징병 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입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 703명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 78년생이 1,337명입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는 10월 16일부터 23일간에 걸쳐 학익동에 있는 상설 징병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영일자는 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로 총 34회에 걸쳐 하게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16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현황 중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공용 지정시설과 정부 지정시설은 어떻게 다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정부 지정시설은 글자 그대로 국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공공용 지정시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시설입니다. 
김재경 위원  대피시설에서 공공용 지정시설과 정부 지정시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공공용 지정시설은 먼저 지정공공이 있고 지정민간이 있습니다. 지정공공이라 하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차량등록사업소·청소년복지회관이 있고, 지정민간이라 해서 35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각 아파트 지하실이 되겠습니다.  왜 35군데 밖에 안 되냐면,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파트관리소를 전부 다니면서 파악해 본 결과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자영회장이 허락하지 않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허락해 봤자 관에서 지하실 보수하라고 보수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안하겠다고 하는 데가 128군데나 됩니다. 
김재경 위원  168페이지 민방위대원이 교육이 나오는데 상반기에는 적십자 혈액원 3층을 우선 빌려서 쓰고, 하반기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신축하는 민방위상설교육장이 9월달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계속 실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재난중점관리 위험시설물이라 해서 3군데가 나오는데 상태등급이라는 것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판정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 3군데에 대한 판정은 언제 열린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96년도 12월 23일 날 위원회에서 지정한 겁니다. 
이순광 위원  한양2차아파트 상태를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것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1차 파악을 하고, 저희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파악한 자료를 취합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광 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현지 확인이나 사후 대비책을 강구하지는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것은 합니다. 주기적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계장이나 과장이 순번제로 해서 순찰을 돕니다. 
이순광 위원  C,D급으로 판정된 이 3군데는 시에도 보고가 되어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당연합니다. 
이순광 위원  동춘2동 한양 2차아파트 고가수조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현지 관리소장의 얘기를 들으면 잠을 자다가도 확인해 볼 정도라고 하는데, 구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고가수조에 70%를 저장하게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위험성이 있어서 50톤으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하물탱크 2개중 하나가 균열이 가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붕괴되기 직전 같은 인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검토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것은 1차적으로 해당과인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C,D급 3군데는 이미 내무부까지 보고된 사항이고, 인천시내에 C,D급인 전체건수가 57건인데, 그 중에서 청학동 다세대주택이 1순위입니다.  그것은 진짜 붕괴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방위재난관리국장도 나와서 순찰하고 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저수조관계는 한달에 약 3mm정도가 넘어간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회사, 건축과와 대책회의를 하면서 일단은 위험하니까 그 저수조를 철거하고 각 동별로 펌프시설을 해 주겠다, 즉 모터로 5층까지 물을 올려주겠다는 얘깁니다.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측에서는 그 저수조도 우리 아파트 재산인데 철거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차 책임부서인 건축과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계속해서 실무부서와 연결 지어서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상황 파악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과의 임무는 다 했다고 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런 것은 아니죠, 우선 종합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 독촉을 하고, 저희 자신도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최근에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어제 제가 돌아봤습니다. 
이순광 위원  안전점검장비 보유현황에 나온 장비 외에도 더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보다는 구조물이나 건물의 기울기를 우리가 직접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내년에는 본 예산에 세워서 구입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양2차 아파트 저수조는 육안으로 봐도 넘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순광 위원  어떻게 36cm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준공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반이 약해서 기울어지는 것인데 준공 당시에는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했을 겁니다. 
이순광 위원  아닙니다. 36cm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났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관계부서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민방위대피시설을 짓게 되면 관리를 어떻게 됩니까?  관리요원이 또 생기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일단은 민방위과에 시설장비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가서 상주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완공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요원만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청소인부가 1, 2명 정도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규적으로 청소인부를 쓸 수는 없고, 가능하다면 일용직으로 상정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건물이 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다음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건물규모에 맞는 요원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몇 개 설치할 것이며,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기존에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옥련동, 동춘동에 있고, 작년에 1호 공원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청학동쪽에 하나가 있었으면 해서 학익동과 관통되는 터널 뚫는 옆에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설치해 볼까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안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민방위 대원 중 작년도에 교육을 불참한 인원은 전체 몇%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작년도에 교육을 불참한 인원은 52명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일요일에도 교육을 했고 야간교육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52명이 불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불참한 사람들은 그냥 둘 수는 없어서 주민등록조사를 하여 지권말소자도 나오지만 지권말소자도 일단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와서 찾아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부과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얼마씩이나 부과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1인당 20만원씩입니다. 
이순광 위원  1년에 2번 불참한 사람에게 20만원을 부과한다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1회에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상·하반기 다 불참하면 40만원 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순광 위원  재난관리 체제구축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월 달에 현대1차 아파트에서 가스사고가 났었습니다.  저희 구에 재난관리과가 생김으로 해서 재난관리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스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삼천리도시가스나 가스 안전 공사 등 관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 구청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하기도 싫은 선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꼭 재난종합상황실이나 재난안전대책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것을 교훈삼아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안전점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계획이 있는데, 토목직이나 건축직만 안전점검요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렇죠. 
이순광 위원  가스 안전 분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상공계 직원 한명도 교육을 받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런데 여기는 토목직, 건축직만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것은 대표적인 것만 썼는데요, 상공계 직원도 가고 각 동직원도 갔습니다. 
이순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재난관리의 정의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달교육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난관리부서 신설에 따라서 기존 시설물 관련부서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재난관리과로 이양 하려고 처음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의 한계를 정립해 준 지침서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길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159페이지 예비군 자원현황에 장교가 있는데 거기에 장군도 들어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장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장군인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몇 명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장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장군현황 좀 뽑아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민방위대원 현황에서 기술지원대는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기술지원대는 지역대와 직장대가 있습니다만, 이 기술지원대는 저희 구청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원이 100명인데 이 100명은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때는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화생방명허가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그 회사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역대에서 차출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그 인원이 100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예, 100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정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동의를 받아야죠.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하겠다는 사람이 100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100명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명 규모로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176페이지 연수1동이 1,08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이 맞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77명이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 3동으로 분할되기 전의 통계입니다.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연수3동으로 넘어간 지역은 연수3동으로 분류해 놓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총무국장님!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필요한 현황인데 지금 3월 달에 제출된 현황에 96년도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동에서 자료 분류가 잘 안 되어 그렇습니다. 아직 정리를 안 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자원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분류해 놓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시민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차경준 민원계장, 김정애 호적계장,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명수 민방위계장, 강동철 재난관리계장, 한기열 병무계장, 강원배 안전지도계장이 있는데 지금 재난 관리로 인해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총무국 공무원들에게 1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이 자료에 틀린 현황이 제가 발견한 것만도 6군데나 됩니다.  각종 현황을 보고할 때 총무위원회 업무 특성상 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틀리면 회의자체가 의미 없는 겁니다.  따라서 확인을 잘 하셔서 오늘 같은 일이 재발생치 않도록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재난관리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재난관리과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잘못된 자료는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4차 총무위원회는 3월 7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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