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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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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3월 7일 (금)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4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계류)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계류)

(16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춘2동사무소가 마련되지 못해 임대청사를 사용해 오던 중 95년 5월 16일 착공하여 97년 1월 8일 청사에 준공되고 97년 1월 18일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 동춘2동 943번지에서 동춘2동 943-3번지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춘3동 청사의 신축 준공 입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연수구 동춘2동 943번지에서 연수 동춘2동 943-3호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총무과장 박준용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17시까지,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간을 13일까지 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참·조퇴·외출 누계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일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이 안이 제출된 것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따른 
토일 종무시간과 점심시간을 정하는 근거마련으로 토요일 종무시간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실시하지 않는 경우 13시로 하고, 연가일수 산정에 있어서는 당초 근속기간을 재직기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이 병가를 얻지 아니한 경우와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하며, 연가는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시참·조회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으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는 것과 또한 국가적인 공식행사에 공가를 허가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의 재해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97년 1월 30일자 내무부 인사지침 97-1 지방공무원휴가업무운영표준지침 및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에 의한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중 부칙에 보면, 『제18호제3항의 개정규정은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은 지금 조례에 삽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 것을 합산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3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분을 다음해부터 적용하겠다는 뜻이니까 사실상 금년도부터 이루어지는 행위가 내년도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순광 위원  금년도 것을 합산해서 내년도부터 적용시킨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준용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실행위가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순광 위원  이 부칙에 그런 말을 꼭 넣어줘야 됩니까? 
   3항은 금년도에 통계를 내서 적용은 내년부터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이 부칙항목이 없으면 작년에 이루어진 행위를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실행위에 대해서 조례 개정전 금년 1월부터 한다고 하면 소급위법이 될 문제가 있으므로 부칙에 넣어준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계류)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불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반상회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편집위원과 명예기자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이들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반상회보의 칼라화와 지면증대에 따른 예산과다 소요문제를 해소하고자 광고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광고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 첫째, 반상회보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은 반상회보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기타 반상회보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셋째, 반상회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건은 매월 정기적으로 제작되어 주민에게 홍보되는 반상회보를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는 다양성으로 하는 칼라인쇄로 연수한마당을 편집하여 전 가구에 확대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종전에 예산에만 의존하여 발간됐던 방법을 바꾸어 이를 유류공고 게재로 편집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예상되는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얻고자 하는 데는 이 안이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다만, 지나친 상업성을 가급적 배제한다고 할 때 우리 관내의 기업체가 극소한 실정과 사업주체 직능사회 단체·개인 등 광고를 필요로 하는 게재자 모집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광고게재 희망자는 과다현상으로 충당할지 모르나 운영의 정착 시 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광고게재에 있어서는 광고의 전문성이 아닌 상대성을 지닌 점과 특정인의 이해관계로 인한 다툼이 있음을 감안할 때 별도의 구정신문 등에는 가능하다고 보나 공익성을 지닌 순수한 반상회보 제작인 공고게재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 제정 승인은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실효성 여부와 타당성 등의 이견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  10개 구·군 중 에서 반상회보 발행에 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있는 구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10개 구·군중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남구와 남동구입니다.  기타 구는 조례나 다른 규정이 없고요, 강화군은 내부적인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남동구나 남구에도 광고를 게재하는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도 근거 없이 하고 있는 데는 부평이나 계양구가 있고,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양천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와 같이 어떤 규정이나 조례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인데 반 회보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발행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광고 게재여부는 자치단체의 재량행위로 유권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는 조례가 있고 어떤 구는 없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1, 2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법에 강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를 정상으로 제정하고 나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전화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광 위원  2월 달에 발행된 반상회보에는 이미 광고가 실려서 나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이순광 위원  그것은 검토하는 편집위원이나 명예기자가 이미 다 구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이순광 위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편집위원이나 명예기자가 구성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편집위원은 저희 간부 공무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을 했고, 명예기자도 2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미 위촉장이 발행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이순광 위원  2월 달에 반상회보에 게재된 광고내용을 보니까 공공성을 띄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총무과장으로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지방행정이 경영마인드로 가고 있는데 너무 공익성만 강조하다 보면 반회보에 광고를 수록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역시 내무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도록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광고게재로 인한 주민정서에 반한 거부감을 주거나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미풍양속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로』이렇게 해 놨습니다.  상업성이냐 공익성이냐는 굳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순광 위원  맨 뒤에 보면, 음식점을 선전하면서 맥주병이 나와 있어요. 과연 구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공익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 지 제고해 봐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앞으로는 공익성 위주로 선별해서 광고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하이트 맥주 선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담고 있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거나 주민정서에 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공익성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의회가 열렸었는데 그때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 조례 없이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원래 인쇄가 2도였는데 4도로 바꿀 때 검토된 내용을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내부 결재된 문서는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서류원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누구의 생각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반회보가 칼라화 되고 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는데 기획사, 신문사, 인쇄소에서 다양한 제의를 받았습니다.  『월 500만원만 주면 16면으로 칼라화 해서 우리가 광고를 싣고 우리가 알아서 해 주겠다』하는 제의도 있었고, 기획사에서는 무료로 하겠다는 제의도 했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상업성을 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를 시키고, 예산을 증액하려니까 부담이 되어 하반기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97년 1월 1일부터 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라기보다도 우리 구 참모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이지 한사람의 발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니고, 지난 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 오다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380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5개월도 예산충당이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2월 달부터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것입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사전에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결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안 해도 되는 데 제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인데 그래도 주민들에게 부담이나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1월 달에 발행된 연수한마당의 면수는 12면이고, 2월 달에는 16면이 발행되었는데, 면수는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구청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면수를 늘린 것은 광고를 내다보면 지면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서 다 수록을 못하기 때문에 16면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인쇄소 기계가 8페이지 단위로 자동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16페이지로 하면 자동 접지가 일목요연하게 되기 때문에 광고 실을 지면도 확보하고 자동 접지도 할 겸해서 16면으로 늘렸는데, 12면과 16면의 인쇄단가 차이가 100만원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16면으로 늘렸습니다. 
김재경 위원  1월 달에 발행된 반 회보에는 광고가 별로 많지 않은데 2월 달 것은 16면 중에서 6~7면 정도가 광고예요. 주민들을 위해 발행되는 반회보가 너무 상업성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총 분량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부지침을 정했습니다.  16면일 경우에는 6.4면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전면광고가 6면, 하단에 1면해서 6.4면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부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업성에 치우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업성을 전혀 배제하고는 광고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40%라고 하면 세입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할지는 모르나 반상회보에 광고가 너무 많이 실린다는 감을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40% 이내로 광고를 실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는 광고가 지면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반상회보가 칼라화 되고 확대되고, 광고가 도입된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통·반장의 의견이나 여론모니터를 해 봤는데 부정적인 반응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40%는 넘지 않겠지만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조정해서 그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 추경에 위원여러분들께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연수한마당』의 전면은 당연히 구청장님이 구민들에게 하는 인사말씀이 실리는데 전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 3면은 구민의 대표인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의원들의 활동이 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2월 달 것을 보면 페이지 중간이나 한 모퉁이에 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우선 사과를 드리겠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호부터는 2면을 고정시켜서 의정소식란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 차후 그런 일이 발생 했을 때는 의원 여러분들의 질타에 대해서 감수하겠습니다.  약속을 못 지킨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면에 고정해서 기사가 있는 분량만큼 싣고 기사가 넘치면 3면까지 싣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기사를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내 주시면 2면에 최대한 수록을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조례안을 심각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누가 자료를 가지러 간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금년도에 반 회보를 칼라화 하고 규격을 확대한 내부결재 서류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그것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박준용  예.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검토한 자료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준용  지난해부터 타 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와서 복명한 자료나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인쇄를 2도에서 4도로 바꿨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지…
○총무과장 박준용  개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고, 2도로 해서 보지 않고 버려지는 것보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정책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2도로 인쇄했을 때의 구독료를 통계 낸 자료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비매품이기 때문에 구독료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반상회보를 얼마나 봤는지 알아야 4도로 바꿨을 때 효과가 있는 지 없는 지는 알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조사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광고료 지금 받았죠? 
○총무과장 박준용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광고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료를 산정한 내역, 광고주 모집과정, 관이 광고주를 직접 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일부 광고주는 1면을 싣는데 300만원이 많다고 하는데 30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 졌는지 그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료는 남구가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구 반 회보의 광고료에 준했습니다.  물론남구는 반 회보를 10만부 제작하고 저희는 7만부를 하는데 부수와 관계없이 연수구 주민들에게 광고를 하고자 하는 다양한 광고주들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단가가 수익이라든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그럼, 과거의 예산에 초과되는 일을 하면서 타당한 자료 확보라든가 2도에서 4도로 인쇄를 바꿨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도 해 보지 않고 막연한 생각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대에 맞게 칼라화 하고 지면을 확대했고 2도로 해서 덜 보는 것보다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구정홍보효과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2도에서 4도로 바뀌었을 때의 효과하고 산정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지금까지 반상회보를 얼마나 읽었는지, 2도에서 4도로 바꿨다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잘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읽게 하기 위해서 4도로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근거자료도 없이 무턱대고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박준용  그것은 조사해 본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본위원은 필요한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좀 더 심사를 위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사항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의 반회보 비교표, 그리고 우리 자문변호사들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이 부분을 우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간에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윤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키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어 오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계류시킨 채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 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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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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