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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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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3월 6일 (목) 오후 3시 7분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관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관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시 7분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직제규칙 개정 등으로 당연직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소속위원 중에서 「가정복지과장」을「여성복
지과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난96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직제명칭으로「가정복지과장」을「여성복지과장」으로「환경보호과장」을「환경관리과장」으로 변경된 직제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본 조례안의 검토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이 된지 오래 됐는데도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는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느낍니다.  다음부터 직제가 바뀌면 곧 바로 조례안도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의 시행에 따른 농지임대차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폐지로 인해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의 관련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농지임대차관리법」을「농지법」으로「농민」을「농어민」으로 농지매매를 농지취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농지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이 96년 1월 1일자로 전면 폐지됨에 따리서 상위관련법 변경에 대한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조례 전문에 개정내용을 주소로 표기하여 드린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관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인천관역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연수구직제규칙개정 등으로 간사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간사 「산업계장」을「지역경제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인천광역시연수구직제규칙개정에 따라 변경된 직제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두 번째로 상정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세 번째 상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상정된 안이 이미 가결됐습니다만, 두 번째 안에서 “제5조 위원회 정수 인천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정수 및 농지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 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면 이 위원회 정수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한윤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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