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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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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3월 7일 (금) 오후 3시 20분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폐지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인천관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4. 3. 인천관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가 전면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에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14규정에 의거도로관리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한 세칙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존재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른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존에 사용 중인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의견도 대동소이합니다.  도로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100호로 96년 7월 1일 개정돼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설치 운영에 대하여 도로 법시행령 제24조8 내지 제24조14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14에 도로관리심의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설치 근거가 법령상 소멸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지금 폐지하자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폐지하자는 이유가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에 편입된다 이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그렇다면 옛날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같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아닙니다. 
   96년 7월 1일 개정 이전에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존치가 되고 96년 7월 1일 이후에는 도로법이 개정돼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허학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은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지금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6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됐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은 늦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약 6개월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폐지하도록 다음부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풍수해대책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자연재해 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6년 6월 20일자로 전문 개정돼서 현재 발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재해 대책본부의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연수구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연수구 재해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본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7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재해 예방 및 재해 대책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조례안에서 재해대책본부장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 얘기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넣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간사 박남수  예! 좋습니다.  인적구성에서는 법으로 몇 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타 기관과의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서 구청지방경찰청……기타 재해 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는 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해 대책본부장을 구청장이 한다면 구청에서는 몇 명,…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된다고 했는데 몇 명이 추천하고 총 몇 명이여야 된다고 그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가 재해대책본부회의구성은 인원제한을 사실상 명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유관기관이라든가 여기에 구성요건이 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재해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할 때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면 4급 이상 공무원에서 선발해서 그 기관장이 보내주면 그 사람이 재해대책,…
○건설과장 이광제  본부회의 요원입니다.
○간사 박남수  어느 정도는 명시해 줄 수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사실 재해대책본부운영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파견근무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재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 보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 체신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기상청이나 동사무소 구청 같은 데는 모르겠다는데 체신청, 구청, 항만청 이런 데는 별다른 사항이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광제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부장이 요청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간사 박남수  그러니까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관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의사질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인전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자연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연수구 관내재해를 예측·예찰하고 수방·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위한 수방단을 운영 관리코자 95년 4월 1일자 공포된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인천광역시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지난 2월 1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 관련 법령이 자연재해대책관련 법령으로 유인물과 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연수구수방단운영조례를 관련 법규정에 맞고 수방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수방단 설치근거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1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조금 전에 안건 상정한 부분에서 가결된 재해대책본부와 수방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재해대책본부회의 운영은 대부분 공무원하고 필요한 유관기관으로 본부회의는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일이 있으면 구성을 해서 행정지원 그러니까 6개 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민반, 홍보반, 구호복구반 이런 식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단은 현재 위험 사태지역이나 위험시설물이 있는 그 근방에 가장 가까운 민방위대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예찰이라든지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실제적인 사람들입니다.
○간사 박남수  법령상에서 보면 그것이나 수방단이나 똑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대책본부운영에 관한법령이 11조로 되었는데 이 11조의 규정을 보면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고 돼있습니다.  10조는 무엇인가 하면 1조와 4조를 제외한 2조와 3조인데 3조를 보면 「수방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한자로 구성한다」고 돼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지방경찰청이라든지 구 교육구청이라든지 파견한자로 구성된다고 되었습니다.  이수방단도 풍수에 대책관련 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들어서 진행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이 시행령 상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과 수방단 시행령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수방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다른 법령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있어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수방단과 재해대책본부와의 동일성으로 봐서 수방단 상태에서의 구성이 안돼도 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본부라고 해서 말씀하시다시피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파견된 사람들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방단과 다른 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재해대책본부회의하고 수방단하고 임무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재해대책본부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재해응급대책의 총괄 조정 및 집행」에 관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 집행에 관한 사항」,… 그렇지만 이수방단은 그것을 집행이라든지 의결이라든지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와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서로 실제적인 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회의에서는 재해대책과 관련된 종합사항을 조정 총괄하고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태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각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법령상에 양분하다보니까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보면 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서 구성 상태에서 보니까  위만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방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무엇이 나타나서,…
○건설과장 이광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이런 사람들로 하는데 저희가 매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괄표가 있고 반별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조례에서는 법에 의해서 위의 사항만 총괄하고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방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방재계획에는 세부적인 임무나 개인별로,… 6개 반이 있는데 그에 대한 편성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재해대책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수방단을 보면 “통·리에 2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2이상의 통·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이것에는 지금 우리 동춘 1동에 있다면 구와 그 지역에 대한 수방단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라 하면 아까 11조에 규정한 총괄조정 및 집행 재해 대책의 집행에 관한사항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인적구성에서 같이 될 수 있다면 수방단이라는 것이 없어져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성 면에서 같이 된다면 이 조례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법적으로,…
○건설과장 이광제  법으로 11조하고 수방단운영조례를 12조의2에 규정해서 수방단을 이렇게 조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제까지 수방단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 수방단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법이 작년 재작년에 바뀌면서 전면개정으로 들어갔는데 내용상으로는 종합 총괄 기획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수방단은 단순하게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방단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 했을 때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근거도 재해대책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수방단을 편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박남수  수방단을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법의 중복성으로 인해서 가부를 떠나서 이 법은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을 위해서 개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  재해대책본부만 있어도 운영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지요!  
○간사 박남수  하부조직이 있어야 위 조직이 있는 것이지 밑에 조직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2개로 이원화되는 이 구성에서 이 구성자체 내에서 통·리당 인원이 몇 명씩 들어간다고 해 놓는 다면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재해는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행령이 잘못됐느니 법을 논하니 이것을 떠나서 집행에서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같이 동일시해야 제대로 움직여 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이광제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게 하더라도 별 이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허학우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제12조1항에 대해 설치된다고 했는데 제12조2항을 1항라고 고쳐야 문맥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제1조에 보면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한다.  그리고 그 여운에 대한 것은 제12조 제2항에 의해서 관장한다,…
   여기에서 문구상 「설치된」것이라고 되었습니다.  설치된 것은 1항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지 설치된 문구가 빠진 상태에서는 2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설치되는」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1항이 설치한다 로 되어있고 2항은 그 운영관계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전문위원님! 과장님! 제1조에 의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근거법인데 모법에 의해서 규정이 잘못되면 의회가 볼썽사납습니다.  그래서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제12조 제1항의 규정」으로 고쳐야 된다는 뜻이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영광  그렇습니다. 
○위원 허학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1항, 2항 보다는 「제12조」로 하고 제1항이나 2항을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허학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제2항 빼는 것으로,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수정하도록 제의합니다. 
○간사 박남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는 안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을「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로 수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장입니다.
   우리구의 건축조례 주요 개정제안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97년 1월 6일 건축법령이 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건축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조례는 9장 49조이나 개정조례는 9장 45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방향은 시민 생활의 편의제고로써 그리고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의 온돌의 적정시공을 위한 개설을 하며 소각시설의 설치지역을 완화하고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건축사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환경부의 대행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건축민원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 제도 개선으로 안 제4조, 제6조, 및 제10조입니다.  현행조례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그 형태·색채·경관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그 심의대상이 모호하고 심의기준에 따라 규정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건축허가 전 심의로 신청인의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써는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공항청사라든가, 관람휴게시설, 종합병원 및 건축법령의 개정·시행됨으로써 위임된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법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에 관한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때 건축심의 관련서류를 일괄 제출토록 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설치 확대로써 안 제15조입니다.  현행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유원지학교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 가설건축물을 엄격히 제한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내용으로써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존치기간 3년에 한하여 1층 이하의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예정지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의 개선을 안 제16조입니다.
   현행은 4층 이하로비서 2,000평방미터미만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신해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세부기술적인 사항까지 모두 검토하고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형식에 그쳐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층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허가, 용도변경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현장조사 및 검사의 현장조사와 안전점검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 등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격 있는 건축전문가가 책임 있게 설계 및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접촉하여 발생하는 각종불합리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체간 분쟁의 효율적 조정으로 안 제49조입니다.
   현행의 문제점은 건축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및 인근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건축 관련 민원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분쟁조정에 관한제도가 없어 개선사항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발족됨과 동시에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차 조정 후 이의제기 시에는 시에서 2차 조정하고 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온돌의 적정시공을 위한개선으로  안 제53조 입니다.
   현행은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및 특정열관리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업계 간의 자격시비로 인한 진정이 유발되고 있으며  온돌의 적정시공 및 관리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온돌시공자의 자격을 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온돌시공자로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온돌시공자가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주·감리자에게 온돌시공확인서를 교부토록 함으로써 온돌시공으로 인한 잦은 하자에 대하여 건축주가 정당한 보수요구에 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설치 지역완화로 안 제54조입니다.
   현행 소각시설은 공해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적용하여 쓰레기 과다배출도로 매립처리비용의 증가 및 매립지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건축물의 부속 용도에 준하는 소각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의 설치 법률을 완화해서 쓰레기처리문제에 대응코자합니다. 
   다음은 현행 제16조 (대지안의 조경)내지 제19조 (미술장식품 설치) 제4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45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등은 시 조례에 흡수되어 개정 시행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삭제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광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레개정조례안에때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골자는 앞서서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0조 중 제1항 제2호 “규격”을 이것은 조례안을 만드는 중에 오타가 난 것으로 “규칙”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중 제1항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로 수정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46조 중 제1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를 관계법령상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위원장이 임명”을 “구청장이 임명”으로 수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서 건축법 제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술 또는  법적인 사항의 검토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사항으로  안 제46조 제2항 5「주민의 대표」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전문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항 “법 제76조의2 제4항”을 “법 제76조의3 제2항”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안  제50조 중 제1항 “법 제76조의7 제3호”를 “법 제76조의7 제3항”으로 수정하여야 될 것이며 제3항“법 제76조의7 및 제2항”을 “법 제76조의7 제1항 및 제2항”으로 자구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4조 중 제1항 “영 제118조 제1항 제9조”를 “영 제118조 제1항 9호”로 제2항“영 제2조 제14호”를 “영 제2조 제1항 제14호”로 자구수정 해서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건축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수정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이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이 자구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내일 사회도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자구수정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도 이 전체에 대한 내용보다 자구수정에 급급하게 되어 있고 내일 다시 안건을 올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자구 수정된 의견을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사회도시위원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허학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조례가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안 제50조 중 제1항 법 제76조의7 제3호,…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육조법을 다 외지도 않고 사실상 우리가 모릅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라면 법령을 갖다놓고 무엇을 주든지 해야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법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으로는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이 조례에 대해서 허학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학우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학우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 과같이 자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안 제10조 중 제1항 제2호“규격”을“규칙”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31조 중 제1항“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6조 중 제2항“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임명”을“구청장이 임명”으로 제3항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건축법 제76조의 2규정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0조 중 제1항“법 제76조의7 제3호”를 “법 제76조의7 제3항”으로  제3항“법 제76조의7 및 제2항”을“법 제76조의7 제1항 및 제2항”으로 자구수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4조 중 제1항“영 제118조 제1항 제9조”를“영 제118조 제1항 제9호”로 제2항“영 제2조 제14호”를“영 제2조 제1항 제14호”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자구수정을 하여야 되는 부분은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점으로 사료되며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추후에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가설건축물 설치에서 개선되는 사항이“존치기간 3년에 한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행위자가 그 기간 내에 행정부에서 이런 시설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행정부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줍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처리를 할 때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행정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니까 3년 동안 가설건축물허가를 내서 행위를 하겠다고 냈는데 그 이전에 행정부로써 어떤 시설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없다 그것은 이미 허가를 득할 때 거기에 대한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조건부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건축문제나  어떤 문제가 대두되면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사상이나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경우를 봤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탈피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항이 시도 그렇고 건축사한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층 이하 2,000평방미터미만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신해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행령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20조가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모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사가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은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건축법자체에 대행 업무를 위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조경부분에서 잘못됐다하면 건축사가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현장 관리감독은 행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것은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제대로 준공을 해줬는지 허위로 준공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건설부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서 그런 위법 건축물을 한 건축사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예! 좋습니다.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법 개정이 95년 12월 30일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런 사항으로써 행정부에서 적발해서 위법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4층 이하 2,000회 배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 소각시설지역완화에 대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아닙니다.  4층 이하 2.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이 있는 것은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사항이고,…
○간사 박남수  그러면 소각시설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 손윤선  소각시설 공해 공장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이라든가 소각시설은 공해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시설은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개정된 것 입니다.  전부 다소각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소각시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소각시설설치 지역완화는 안 제54조로 되었는데 이 제54조는 건축법에 관련된 법입니까?  환경법에 관련된 법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소각시설 자체가 모법자체는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소각시설 신청이 접수되면  이 소각시설이 공작물로 신청됐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문의해서 저촉이 될 경우에는 소각시설 허가가 안 되고 저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허가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법은 현재 시행령이 개정됐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예! 이 건축법 시행령 모법자체는 완화되도록 개정됐습니다. 
○간사 박남수  지금 소각시설이 이런 원식으로 된다면 각 아파트별 학교별 다소각로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천공단이 대기배출오염에 의해서 각각의 회사에서는 허용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런데 총량규제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규제를 보니까 그 법률상에서 허용치 오차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현상이 나듯이 이것을 완화해 줌으로써 각각의 학교이건 아파트이건 다소각장을 이 법에 맞춰서 세웁니다.  그러면 쓰레기의 매립으로 인한 상태가 아니라 소각적인 상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상태는 없어지거든요 그 때 가서 어느 법을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연수구는 어디에 소각장을 만들었다 아니면 시에서 어떤 차원에서 만들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중적인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모법자체에서 소각시설을 완화해 주는 목적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완화해 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소각시설을 설치하라 그렇게 돼 있어서 완화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충분히 숙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기준에 적합한 소각시설만을 해 주는 원칙으로 하고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이것은 꼭 새로운 건축물허가를 낼 때에만 필요한겁니까? 
아니면 어느 사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소각시설을 갖추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까? 
   건축물과 동일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물과 동시에 들어오는 소각시설이 있을 것이고 기존 건축물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게 됐을 경우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건축물과 동시에 소각시설을 하게 되는 것은 건축법에 따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소각시설이 그 하나만 들어오든 건축물에 부수돼서 들어오든 전부다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거칩니다. 
○위원장 박윤석  허학우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학우  기존의 건물은 기존의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지어져있는 것은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위원 안병길  그러니까 환경법에 준하는 소각로를 운영 할 때에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기존의 아파트에,…
○위원 안병길  환경보호과에 걸쳐서 인정한 형식승인 난 소각로는 안 해도 된 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 허학우  시설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건축분야 그것을 거기에 만드느냐 이것은 환경 분야…
○위원 안병길  환경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허가를 못 받으면 운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제46조에 위원장은 어느 분이 위원장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된 자가 신임돼서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아니, 아까 처음에 나온 것은“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를 뺀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저희가 건축법에 의하여 모법 자처에서는“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한자가 위촉이 된다.”이렇게 모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작년 연말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모법에 없는 사항인데 건축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은 법 자체에는 없는 사항을 왜 구청장이 해야 되느냐고 해서 삭제하는 의견이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개정이 돼서 우리 구청에…
○건축과장 손윤선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사항입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그 사항이 돼 줘야 위원회를 만들든지 하는데 조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를 삭제하고 그런 사항은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 과정도 지난 다음에 7월 달에 바뀐 것을 지금에 와서 올리고 이 사항이 계속 진행이 된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7월 달에 법령이 개정돼서 그 동안 시에서 각 구 간의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을 마련하고 수정을 하고 임의를 하는 과정에 늦어졌습니다. 
○간사 박남수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위원 최병석  위원은 누가 위촉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구청장입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그것은 저희 구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그 문안을 넣었지요?  
○전문위원 김영광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한 내용대로…
○위원 최병석  위원을 먼저 선출해 놓고 우리가 수정한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도 질문이 제46조 우리가 수정안에 나와 있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한다. )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꼭 구청장이 아닙니다.  구청장입니까?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위원회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간사 박남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 여기는 반드시 부구청장이 돼야 되지요? 
○위원 최병석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중 제1항 제2호“규격”을“규칙”으로 자구수정 안 제31조 중 제1항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6조 중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되”를 삭제하고 “위원장이 임명”을“구청장이 임명”으로 수정하며 제2항5.“주민의 대표”를 삭제하고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 “법 제76조의2 제4항”을 “법 제76조의3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50조 중 제1항 “법 제76조의7 제3호”를 “법 제76조의7 제3항”으로 제3항 “법 제76조의7 및 제2항”을 “법 제76조의7 제1항 및 제2항”으로 자구수정 안 제54조 중 제1항 “영 제118조 제1항 제9조”를 “영 제118조 제1항 제9호”로제2항 “영 제2조 제14호”를 “영 제2조 제1항 제14호”로 자구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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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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