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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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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4월 17일 (수) 오후 5시 2분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세무과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으로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 재개발지역내에서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내무부 준칙에 의거 제안한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제1차)
○위원장 최윤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입증하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일로부터 5년간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한시적인 생활영위와 영세성을 지닌 사안을 감안할 때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별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관내에서 재래시장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송도시장이 있는데요, 송도시장은 통상 산업부상 지정이 안 된 사항으로 이것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도 대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개발제한구역으로는 선학동이 있는데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취락지구 지정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로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순광 위원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연수구에 미치는 영향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정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시 08분)

○위원장 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1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8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진영 위원  지난 3월 임시회를 마치면서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과장님, 윤진영 위원님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가져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서울특별시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사항이 인천광역시로 시달된 내용으로 저희한테 이첩된 반 회보 유료광고게재 가능여부질의에 대한 회신그날 배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역시 관내 타 구·군의 반 회보 비교표도 배포해 드렸습니다. 
○간사 윤진영  필요성을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2도 인쇄를 4도 인쇄로 하는 필요성…
○총무과장 박준용  저번에 윤진영 위원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때 답변 드릴 때 서면 자료 제출할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두로 답변 드리겠다고 하고 그날 답변 드렸습니다. 
○간사 윤진영  보고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회의 시 제가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정회시간동안 부의장실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실 때 홀더 째 가지고 가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셨는데, 이 자료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 있어서 별도로 복사를 해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본을 의원님들 간담회하는 장소에 가지고 가서 다 보여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별도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한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한달이 지나도록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개인적으로 설명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제출해 줘야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의하라는 겁니까?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부식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광 위원  10조와 11조 광고의 게재 란에 보면,『광고료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광고수주 및 기획한 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앞으로 광고를 유료화 해서 게재할 경우에 광고의 크기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광고료를 받는 기준을 조례에는 근거만 마련하고, 세부적인 단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를 기획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기획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그분들에게 일정의 보상을 주는 방법의 근거를 역시 이 조례에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 계약 내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순광 위원  『…광고수주 및 기획한 자에 대하여는…』이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용역을 준다든가 계약을 맺어서 하는 회사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총무과장님이 유권해석을 잘 해 주셔서 저는 알아들었는데, 이것은 광고를 기획한 회사에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런데 이 문구 자체만 봤을 때는 그런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순광 위원  명예기자는 몇 명이나 위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2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20명을 위촉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내부결재해서 했습니다. 
이순광 위원  그것도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이 조례안이 성립됐다고 하면 시행규칙으로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진영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기획이 되어 업자선정도 12월 달에 이미 됐고, 지금 조례와 상관없이 1, 2, 3월 달 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20명의 명예기자도 위촉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집행되어 온 사항인데 왜 이제 와서 조례안이 필요한 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일전에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또 저번에 배포해 드린 내무부 공문에 의하면 반상회보 상업광고게재와 관련해서 어떠한 법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의 판단사항으로 회시가 되었고, 자치법이나 모든 법령에 그 문구가 없기 때문에 법령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저번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하게 됐느냐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자치 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가급적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예산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법령에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윤진영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97년 1월 이전에 검토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검토가 됐죠. 
○간사 윤진영  연수구청이 95년도 3월 달에 개청됐죠? 
○총무국장 박부식  예. 
○간사 윤진영  그런데 일체 얘기가 없이 2달간 집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물론 구청은 95년도에 개청이 됐습니다마는, 구청 개청 당시에 저희 구청이나 다른 구청들 역시 반상회보를 다 전례 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도 그렇고 저희가 작년에 전국적인 반상회보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그것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마는, 작년에 전국적인 실태, 또 인천시 관내 각 구청의 반 회보 실태를 전부 수집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 회보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됐고, 또 반 회보 보는 것을 분석해 보더라도 … 사실연수신문을 보더라도 칼라화 되어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반상회보와 비교해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던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그 당시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몇분 의원님들이 의견을 사전에 조율 받아서 시행한 것이 지 일방적으로 … 물론 절차상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급히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반 회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점은 이해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조례제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크게 규정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구나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간사 윤진영  반상회보를 2도 인쇄에서 4도 인쇄로 바꾸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간사 윤진영  개선안 준비계획을 보면, 97년도 상반기 검토, 하반기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박부식  반회보인 『연수한마당』을 일부 칼라화해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미비점이 나와서 광고도 게재하니까 칼라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간사 윤진영  계획대로라면 조례를 검토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이 계획대로 안했어요. 여기 보면, 『광고게재 97년도 상반기 검토, 하반기 시행』해놓고 집행을 미리 했어요. 그럴 려면 이것을 뭐 하러 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아까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것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간사 윤진영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일을 합니까? 
○총무국장 박부식  계획을 세우다 보면 수정도 되는 거죠. 
○간사 윤진영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반 회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일부 실·국·과장 간부회의에서 검토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간사 윤진영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이 계획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시행하게 된 것은 아주 즉흥적인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윤진영  본 위원도 반상회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절차가 시급한 것도 아니었고, 이 계획대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토의가 끝났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연수한마당』에 대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해도 좋겠지만 전체 의원님들에게 묻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윤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전체의원들이 다루어야 된다고 의견이 난다면 윤진영 위원님의 말씀대로 갈수도 있다고 봐 집니다.  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본회의에 회부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다는 자체는 우리 총무위원회의 존재여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여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아까 미처 말씀 못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연수한마당』발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여유를 갖고 각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조례 등을 사전에 다 검토했어야 될 텐데 저희가 빨리 업무를 추진하고 타 구청보다 앞서가려는 생각으로 일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각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총무과장이 좀 전에 조례를 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것은 사실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도 본 뜻은 아니고, 법령 문제관계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지금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행정이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조례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일은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18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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