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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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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4월 17일 (목) 오후4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

(16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국·소별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하는 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장님의 보고가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사회산업국이므로 도시국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사회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윤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9회 연수구의회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로 97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산업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과장 입니다.
   황영권 환경관리과장 입니다.
   홍춘명 위생과장 입니다.
   김헌도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가 7건 정상추진이 12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75페이지 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 관계전문가 보강 미이행으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은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관계 공무원 8명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29일생만, 생활보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29일 생활보호사업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등 2명을 생활보호위원회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현재 10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위원 보강에 대해서는 공무원 5명과 일반인 1명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지난 97년 1월 20일부터 관계 전문가 4명 그 내용은 선학종합사회복지관장, 구 의원, 음식업협회연수구지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이렇게 4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3명 등 총 7명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회의개최 1회, 97년도 2월 12일 97년도고용촉진훈련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심의사항 중 주요 심의대상인 보호기간 연장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들이 현직 의사인 점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갈음하여 처리하였으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연간 3~4회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남구, 연수구 의료보험조합 및  시에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남구, 연수구 의료보험조합 예산으로 동 지원협의회의 운영비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체납액 회수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회수에 있어서 의료보호비용의 대불제도는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진료받은 진료비 중 80%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 20%에 대하여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대신 지불한 후에 3개월이 경과하고부터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써 우리 구에서는 96년도 상반기에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 256건 72,706천원에 대하여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 체납자의 생활실태 및 체납원인을 파악 분석한 결과 10%정도가 상환능력이 다소나마 있으며 나머지 90% 정도는 생계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서 상환능력이 거의 전무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시에서 책정한 우리 구 회수 목표인 8,950천원을 초과한 9,685천원을 징수하였으며 97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발부 및 현지방문 독려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액 정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의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액을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80%를 각각 국가에서 의료보호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의료보호비용은 진료기관의 청구에 의해 보호기관에서 지급해 주고 있으며 96년도는 진료비1,61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였으나 96년도 12월말 현재 1,580백만원의 진료비체불액이 발생되어 체불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해소를 위해 97년도에는 3,81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97년 3월말 현재 체불액은 820백만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방침 부적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의료보호심의사항은 보호기간, 입원기간연장 등 의료보호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보험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는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3~4회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심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추진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융자지원신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수시 가능하나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97년 3월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서 시달하여 97년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고 일간지, 주간연수신문, 연수한마당에 각각 게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계획수립 시행과 홍보로 많은 융자대상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생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훈련신청 시에는 구와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중에는 훈련기관의 방문 및 자택의 전화상담을 통해서 중도퇴소 방지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료 시에는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훈련에 따른 고충 및 제도개선 사항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코자 수료생에게 설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97년 2월 28일 수료생 27명에게 설문서를 받고 97년 3월 31일 수료생 2명에게 설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훈련생 및 수료생, 훈련기관장, 구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겠으며 미취업 중인 수료생에 대해서는 취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취업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경로당 공사관련 부실공사 방지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각종계약 시 전담업자가 계약토록 조치하고 공사 진행시 감독 공무원 및 감리자가 엄격히 감독하여 부실공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경로당 신축계획은 청학동 경로당으로 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별도의 시공회사를 선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 53백만원 그 내역으로 보면 시설비가 1억 48백만원 감리비가 4백만원 부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폐이지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의료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불법의례 가능업소에 대해 불법의례 영업행위금지 공문을  이미 시달했으며 발견 시에는 시정지시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매행위나 기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엽서를 비치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부대비용 강매행위로 민원이 발생된 예가 없으며 추후 계속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대비용 강매행위 및 무신고 불법의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수용자 노령수당지급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1,2월분 노령수당지급이 지연된 것은 년 초 국비지원이 과소하여 우선적으로 연수구 거주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부족분을 추경예산이나 국비의 추가지원을 통해 지급하려하였습니다.  국비추가지원이 늦어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구비로 반영하여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시설수용자에 대한 노령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 노령수당 예산확보액은 611,9400천원이며 4월 10일 현재 56,145천원을 각 동에 172,280천원이 지연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10~17조에 의거 각 단체별로 사업목적 및 성격에 따라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 후 구에 지원 요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에서 임의로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97년도의 지원대상 및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연수구자원봉사대, 연수구BBC부녀회, 연수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 한국부인회, 연수구여성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 연수구지회 등 6개 단체에 1,10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조치내역으로 96년도 과태료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353건에 부과 60,100천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는 282건에 46,700천원 미수가 71건에 13,400천원으로써 징수율은 약 78% 미수율은 약 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안내발송 및 납부를 독려해서 71건에 13,400천원이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초과 매연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 등 재산압류를 한 바 있는데 자동차 압류는 20건을 했습니다. 
   92페이지 소각로설치 운용상태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96년 9월 아암도에 추가 설치된 90㎏/h의 소각로 설치과정에서 소각로 설치계획의 사전타당성 검토미흡으로 설치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한바 당초 은성환경 선별창고에 설치키로 계획하고 아암도로 변경 설치 및 95년도에 기설치한소각로의 무리한 사용 등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장기간 방치 효율적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니 이에 대한 시정 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설치예정부지가 서구청 관내에 있어 관할구청은 서구청에서 설치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있고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기설치된 50㎏/h용량의 소각로는 용량이 미달되어 관내 무단투기 폐기물처리에 미흡하여 설치장소를 아암도로 이전하여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이외에도 무단투기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으며 95년도에 설치된 50㎏/h용량의 소각로는 용량을 초과하여 소각함으로 고장이 잦았으나 현재는 수리 완료하여 소각처리 가능한 폐기물이 90㎏/h 소각로의 물량을 초과 발생할 경우 보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작업 도구 및 개인용품관리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비작업 노선에 배치된 인원의 작업도구 등의 지급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지급하여 예산낭비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조치 내역으로 도로환경미화원은 총 74명으로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배치 66명, 감독 2명, 진공자보조 1명, 기동대원 4명, 노조위원장 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시 청소용품 구입비로 24,62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대비를 제외한 작업용 삽, 안전표지판, 플라스틱 쓰레받기 구입대금199만 8천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97년 1월~4월 현재까지 청소용품 대비구입시 노선배치 인원 66명과 기동대원3명에게만 청소용품을 지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4페이지 쓰레기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은 총 32개 반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5개 반 10명이고 동사무소 27개 반 54명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2,739건을 단속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도 2,653건 과태료부과 8건해서 5,550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계도 내용은 비규격봉투사용 677건, 분리수거미실시 1,703건, 소각 57건 기타  30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향후 계획으로는 연수한마당, 지방신문보도, 각종 기타 교육 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강화하고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담당 공무원과 동직원으로 하여금 이 문제는 앞으로는 계속 지도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페이지 진공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기계장비 현대화에 따른 작업능률향상과 인력절감 등 예산절감요인 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환경정리원을 계속 증원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공청소차량은 93년식 소형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 결행일이 잦으며 참고로 96년 73일을 운행한 바 있습니다. 
   수입차량인 관계로 고장시 부품구입 및 수리기간이 길어져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대형진공청소차 구입과 동시에 도시지하철 1호선이 완공되어 도로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자연감소되는 인원퇴직자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미화원을 증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진공청소차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96년 11월 25일 재무과에서 환경관리과로 사용 전환되었으나 잦은 고장과 수리비용과다로 현재사용을 못하고 있으나 향후 대형진공차량구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차량구입 후 운전기사를 고정 배치시켜 장비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형진공차량의 구입비는 약1억 5천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소음발생사업장 지도단속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기간이 96년 11월 11일부터 97년 4월 10일까지 점검업소는 건국종합건설 외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는 주식회사 신협건설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세륜, 세차시설 미이용 및 필요한 조치 미이행 3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미필 1개소, 방진망 일부구간 미설치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개선명령 4개소, 조치이행 및 고발병행 3개소, 경고 및 과태료부과 2개소에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인개발 주식회사와 부가건설 두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7년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예상 공사장은 집중관리해서 비산먼지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위생과 소관 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위생과에서 부과한 식품위생과태료 700만원에 대해서는 기간 내에 전액 징수하였으므로 지금 현재 체냅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해서 체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활동이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조치 된 법소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 행정사무에 관해서 감사에 따른 특별 단속으로 96년도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 상설기동단속반 1개 반 5명 위생지도계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연수구청주변을 위시한 4단지, 송도지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진행업소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 1개소로 위반내용은 영업정지 기간내 영업행위를 했습니다.  위반업소조치는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한 업소는 미라블레스토랑입니다.
   9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아까 말씀드린 상설기동단속반으로 해서 5명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속결과 3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위반업소는 3개소로 일반 2군데, 단란업소가 1개소입니다.  위반내용으로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곳입니다.
   위반업소 조치는 엉업허가 취소를 3개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브호프, 스파이더, 미라지 단란주점 이 세 곳을 영업취소 시켰습니다. 
   102페이지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부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연말연시 불법영업 특별단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연시인 12월 11일부터, 97년 1월 말까지 계속 단속을 했는데 단속사항은 시간외영업 및 유흥접객부 고용, 변태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합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 34개 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고발, 단전, 단수 및 세무조사 의뢰를 8개소하였고 영업정지 10개소, 시설개수명령 12개소, 시정명령 1개소, 과태료 처분은 3개소를 했습니다.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합동단속입니다.
   기간은 97년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은 남부경찰서, 위생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했습니다.  그 인원은 4개 반 20명으로 경찰15명, 공무원 5명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7개소이고 위반내용은 무허가 영업3개소, 시설기준위반 2개소, 무단 면적확장이 2개소였습니다. 
   무단면적확장 2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켰고 시설기준위반 2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하였으며 무허가 영업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단전, 단수 및 세무조사를 의뢰와 동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상설 지도단속 입니다.
   이 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연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반은 상설기동단속반 5명입니다.  위생지도계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시간외 영업 및 유흥접객부 고용, 변태영업행위, 호객행위 및 지하실 밀실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97년도 3월 31일 현재 단속결과는 위반업소가 120개소로 위반업소 조치는 고발, 단전, 단수, 세무조사의뢰 27개소, 영업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49개소, 시정명령 16개소, 시설개수명령 22개소, 경고 3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정압시설의 이전 및 토지점용료 미보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중 단지내 지역정압기 설치에 대한 정압기 시설의 이전 및 토지점용료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선 우리 구 관내의 지역정압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4개소의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아파트 단지내에 12개소와 녹지지역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지내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역정압기는  당초 아파트 건설 당시 아파트 단지내 주민의 원활한 가스공급과 부가적으로 그 주변 일대에도 충분한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당초 부지확보 차원에서 토지사용 승락을 득하고 단지내에 설치가 된 것이며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 이전요구가 있었고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전요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타결이 어려워서 작년 96년도 5월 22일 의회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이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거쳐서 이전에 따른 삼천리 도시가스사의 가스수급 및 기타 여러 문제점을 예상하여 이전의 어려움을 표명하였고 결국 합의된 사항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개선과 가스시설 무상점검실시 및 시설개보수 등 사용자 시설의 안전점검 강화를 실시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까지 1천여만원의 자체경비로 정압시설을 보유한 단지내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세대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시설보수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가스 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압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 정압기 가동에 필요한 전기사용료도 96년 7월 19일 12개소에 대하여 모두 정산 완료하였으며 이후 사용되어 고지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압기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해 나가고 가스공사에도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임하도록 지도감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단지내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문제도 현재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삼천리 도시가스공사 측에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 상태로 이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로 설치되는 지역 정압시설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이와 함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비롯해서 기타 시설에 대한 가스시설에 대해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가스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안전관리예방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정압시설 이전문제 및 토지사용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산업국은 맨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국장님은 보고하신 것으로 끝내고 각과장님들이 소관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테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께 보고를 받았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77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및 대불금 체납액 회수실적 부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조속히 회수하도록 지적했는데 78페이지 특히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체납액 정리에 활용토록하고 금년에도 체납원인을 분석해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재산 등의 압류를 통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정리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최병석  그러면 50만원 이상되는 사람이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그것을 회수할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체납액 50만원 이상의 사람을 고액으로 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만약 5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50만원 상당의 재산이 없을 때 재산압류를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등록이나 그 사람들의 소재지를 계속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까지 50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연수구에 체납자 명단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개인별로 한 것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지금 현재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연말에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벌써 비치가 돼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물론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 못 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50만원 이상은 개인카드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80페이지 홍보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추진실적 부진이라고 했는데 홍보 내용에서 지금 저소득주민들이 신문을 못 보고 있습니다.  반상회보는 빼놓고 형식적이고 이런 내용을 써넣었다 이겁니다.  이것을 일간지에 왜냅니까? 
   오히려 반상회보 같은 데에 넣는 방법론,…… 여기뿐이 아니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간연수신문, 연수한마당에 각각 게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융자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비교적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 저소득자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연수한마당이라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반상회보입니다.  그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작년에 논란이 됐습니다만, 받을 사람이 못 받고 홍보가 안돼서 예산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는 우리 구에서 보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왜 돈을 내서내느냐는 겁니다.  직접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연수신문 전체 다 저소득층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간지 같은 것은 저소득층이 봅니까? 
   안봅니다.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연수신문이나 일간지에 내는 것이 물론 저소득층에서 그 신문을 다보지 못하더라도 그 신문에 냄으로써 다른 사람이 보고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신문에 보도함으로써 상당한 포괄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문에 게재를 하고 연수한마당인 반상회보에 게재를 하고 그 이외 만약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신청 못한 것을 염려해서 각 동에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해서 융자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일간지가 연수주민이 몇%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신문사에서 그 신문부수를 완벽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연수구민이 일간지를 몇% 본다고 계수적으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주민들 거의가 가가호호 일간지 신문한 부씩은 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중앙지입니까?  지방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제가 얘기하는 일간지는 중앙지나 지방지 같이 해서 포괄적인 말씀이지 꼭 일간지가 중앙지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최병석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간지인지 중앙지인지 모른다고,…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저희 계획은 일간지 지방지에도 내고 중앙지에도 많이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 답변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지는 예산이 따르는 겁니다.  중앙지에 내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지방지에 내면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도한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홍보하는데에 따라서,… 돈을 주고 하는 홍보는 아닙니다.  신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을 기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국장님!  신문지상을 이용해서만이 홍보가 가능했다고 말씀하시는 데 반상회나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제가 여기에 온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간지나 신문보도를 통해서 지방지에 보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각 동의 담당자로 하여금 주민에게 널리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한마당의 반상회보를 통해서 개인별로 전부 연수한마당 홍보가 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많이 전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각 동에서 통반장회의에도 이러한 사항이 많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길  전달된 것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가 됐다고 하는 그 내용은 확인 못하셨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사항은 전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길  내용은 모르는데 어떻게 융자신청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적십자회비를 받는데 1천원, 2천원입니다.  걷어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통장들 놀이도 보내주고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걷는 것은 그런 것을 합니다.  주민들 더군다나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적극성을 띠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의식에 의해서 “신문보도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연수 한마당에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형식행정을 하신다는 결과 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하는 방법이 일간지나 주간신문 연수한마당에 게재를 함은 물론 각 동에 공문서를 전파해서 통·반장 회의 때 이런 사항을 지시해서 그 사항이 지원대상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길  앞으로 시정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2억 6천만원 중 17백만원을 이용했는데 금년 들어서 얼마를 대출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박윤석  예!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한 건에 1천만원을 대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런 것도 단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상세히 눈과 귀에 안 닿아 있습니다.  메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특히 보증보험도 된다는 상세한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홍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고용촉진훈련생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 이외에 문제점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고용촉진훈련생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훈련생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도 하고 있고 중도퇴소자 방지를 위해서 수시파악해서 본인에게 직접 방문해서 논의도 하고 수요일에는 기간을 직접방문해서 고충 및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의견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수료생들의 설문서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길  대상자가 몇 명이고 나이가 몇 살이 많이 있으며 그런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를 완전히 알아야 계도도 하고 사후관리도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십사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고용촉진훈련의 지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로 만 14세 이상입니다.  중·고교3년을 마친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저소득층 주부, 무직, 실업자,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자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고용촉진훈련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1차 면담 후 적격자로 판단 될 경우에 구에 추천하면 구에서는 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상담해서 훈련의 필요성, 취업의욕 가능성 등을 확인해서 선별하여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훈련수강여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 훈련계획인원은 25명 입니다.
○위원 안병길  세부적으로 부녀자가 25명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전체 인원이 25명입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별 개인별 연령별 이 사항은 양해 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실태 파악이 완전히 돼야 그 관리하실 수 있는 내용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실질적인 행정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직접적인 대상 인원부터 대상 상태부터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계획안까지 국장님이 세우셔서 행정에 임해야 올바른 행정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일들은 하나하나 근본적으로 대상인원에서부터 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됐다는 것까지 근본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대상인원은 시에서 배정하는 인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뜻에 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해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수2동 선학동 연수3동 영세민 아파트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이외에 대상 인원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관리소홀이라는 문제 밖에 안 되니까  집중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방법부적절』해서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치사항으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연간 3~4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서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3~4회씩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물론 여기에 나오기는 연간 3~4회를 소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3~4회가 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의안건이 있으면 3~4회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간심의회의를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석을 안하면 수당을 안주고 3~4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유효적절하냐 이겁니다.  잘 보시고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저희 생각으로는 만약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그 사람들의 대상이 현재 의사들이고 이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현장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해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목적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석  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적사항에 이것만이 아니예요.  간사가 복지 계장이지요?  
   현재 회의록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간사가 작성을 합니다. 
○위원 최병석  틀림없이 말씀을 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작성은 복지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작년에는 누가했습니까?  지금 현재 작성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  누가 작성하는지 모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을 하는데 간사는 의료보장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계장이 작성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최병석  정확성 있게 답변해 주세요.  현재 누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앞으로 이 회의록은 반드시 간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현재 누가 작성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작년에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지적돼서 금년에는  간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최병석  왜 그러느냐하면 작년에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 국장님도 “앞으로 시정하겠다 간사로 하겠다.”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시정 사항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거나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개선책으로 시정했나 안했나를 질문하고 연수구가 앞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개선을 하기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의회가 꾸지람주고 질책하려고 자리를 마련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새롭게 발령을 받아서 새로운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국장님이 곤혹스럽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양해 해 주시면 여성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85페이지 사회도시 위원들도 그렇게 총무위원들도 그렇게 이번에 상임위원회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본위원이 사실은 사회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도 의사록을 보고 대입을 해서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다소 진실되고 비중있게 다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경로당 공사 관련 부실공사 방지대책 강구』해서 그 밑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본위원이 박과장님 이하 작년에도 옥련동 경로당 처리가 지금까지 클리어하게 마감이 안 되어서 옥련동 어르신네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나와 있는 발주는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계약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계약을 구 재무과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비단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옥련동 경로당도 주식회사 창대건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세간에 작년 연말 한참 문제가 되었던 동춘2동 청사도 아이러니하게 창대건설에서 땄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이었을 때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경쟁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당락에 대한 입찰에 대한 관여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교롭게도 창대가 하게 됐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좀 심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연수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은 창대건설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옥련동 경로당 공사뿐만 아니라 동춘2동 청사 진행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소관이기는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주안점을 둘 것이며 여성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조치사항에 부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옥련동 경로당이 준공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지와 또한 경로당에 대한 것을 어르신네들이 이것저것 조금씩 손봤는데 지금 옥련동장이나 옥련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 파악상태를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주시고 세 번째로 양지경로당이 제일제당 사택내에 진행하고 있다가 그 과정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새롭게 1억 25백을 주어서 매입을 해서 그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옛날에 제일제당 재산으로 되어있던 허름한 양지경로당은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 구청이 제일제당 것이니까 반려해서 제일제당한테 원상복귀를 시켜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에 우리 연수구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신축계획의 진행상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이희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경로당의 하자보수 기간은 아직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하자보수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 3월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창대건설 측과 한 가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3월이 지나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창대건설의 약속을 받고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옥련동  경로당은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양지경로당에 당초 추진하던 제일제당 부지는 저희가 제일제당 측과 부지를 매입코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여된 관계로 저희가 현재의 양지경로당을 사서 개보수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제당 측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노인분들이 공동 작업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제일제당 측에 복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당초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연말에 설계가 완료돼서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부지를 할애한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인접에 도서관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시 교육구청에서 중앙도서관을 그 맞은편 부지에 이전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시에서 중학교 부지를 용도변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시 교육구청하고 시와 용도변경 관계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관계관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견이 많아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에서 그 용도변경이 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보수를 해서 줄 것인지 도서관 부지가 필요 없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 올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희락  제일제당 양지경로당 자리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양지노인회 어르신네들이 사용한 제일제당 사택내 경로당은 제일제당사택을 구성하면서 제일제당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부체납형식으로 빌었던 과정을 옛날에 남구청이나 옥련동 사무소에서 재산상의 등기를 안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박과장님과 많이 노력을 하고 삼성그룹의 비서실도 통해봤는데 공교롭게도 제일제당과 삼성그룹의 분할이 있는 관계로 제일제당은 제일제당대로 삼성그룹은 삼성그룹대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은 유야무야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기업의 윤리를 따져서라도 여하튼 제일제당이 제일제당사택을 구성하려고 공해나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공사를 매끄럽게 하기위해서 양지경로당 자리를 물론 등기상 제일제당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나 모든 것은 양지경로당 어르신네나 마을사람들에게 당시에는 이양을 했던 사실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제일제당을 설득해서 연수구청의 재산으로 취득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서 작은 부지의 마을을 위해서 공부방을 개설한다든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의 진행상태는 도서관 문제 때문에 클리어하게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시기상조겠네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현재로써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서관 부지의 결정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과정에 대한 것을 박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의 도서관 부지가 예상돼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설계가 될 것이며 또한 노인복지회관 설계를 다시 해서 예상되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지금 기본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설계를 한 곳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중학교 부지로 이전된다는 것이 결정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위치변경을 해서 시행하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설계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는대로 착공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중앙도서관이 이전되는 것이 결정되면 그 때부터 위치변 경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다시 설계에 들어가서 그 설계가 끝나면 시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먼저 양지경로당 부지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여성복지과장님과 노력을 경주해서 어차피 우리 연수구청의 자산임을 감안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이희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비·국비예산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으며 지금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도서관 옆에 덧붙여서 날개 달아서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획이 분명치 않은데 도서관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못 짓는다는 얘기 같은 얘기로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다니면서 이제 “다 짓도록 예산됐습니다.  짓겠습니다.”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비가 얼마이며 시비가 얼마이며 언제 예산을 땄으며 진행과정은 어디까지이고 다시 설계한다는  것은 예산 없이 박과장님 집 팔아서 하실겁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총 예산은 28억 7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20억 구비가 8억 9백만원입니다.  시비예산 20억은 올해 배정을 시킨 예산이며 아직 보조금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산만 확정돼서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교육구청에서 중앙도서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시와 용도변경 건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 건은 4월 중에 결정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결정이 나는대로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20억 중에서 설계비가 집행됐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안병길  그러면 다른 데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 설계비는 무효가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 설계가 당초에 저희가 노인 복지회관을 설계할 당시에 중앙도서관 이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서 구에서 그 도서관을 건립코자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와중에 시립도서관을 이전하는 문제가 거론이 돼서 시립도서관 유치 건의를 지찰한 바 있고 도서관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코자 관련과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를 살려둔 상태로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정지된 상태로 중앙도서관 이전이 거론돼서 중앙도서관이 저희 도서관 부지 맞은편으로 온다면 굳이 큰 길을 마주보고 도서관을 두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부지를 부지 쪽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내려서 재설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설계비에 따른 것은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아니, 의원들이 양해 할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를 하셨다는 것은 나중에 업무상의 책임추궁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그 사항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안병길  분명히 그것은 예산낭비가 되겠지요?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안을 검토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노인복지회관요? 
○위원 이희락  예!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상록 건축이라고 계양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작년 9월에 용역을 줘서 1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비가 예산이 26백이었는데 입찰해서 58백에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도서관 부지가 확장이 돼서 부지까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설계를 다시 의뢰해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위치가 변경되면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위원 이희락  재설계도 5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이희락  상록건축에 다시 의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저희가 알기로는 다시 그 업체에 의뢰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재입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록 건축에도 설계해서 진행된 부분인데 시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하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상록 건축에 다시 의뢰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도서관 부지만 빼고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위원 이희락  도시관 부지에 있어서 추가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전체적인 면적이 늘다보니까 새로운 부분으로 설계비가 1억이 드는데 기존에 58백만원의 설계가 돼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지만 상록에 두 번의 설계비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억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반정도 5천만원 정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차원도 절감하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가능한 법에 저촉이 안되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보다 예산낭비되는  포션을 줄 일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실은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일괄성있게 시에서 정책결정을 바로 해 줄 수 있게 또 우리 연수구가 곤혹스럽게 도서관 부지를 결정해서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시에서 결정이 깨끗이 난 후에 급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박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꽤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승낙 후에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95페이지 진공청소차량 운영에 따른 대책강구가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은 96년도 감사때는 금년에 쓴다고 해 놓고 이번에는 『시에 강력히 요구하여 차량구입 후 운전기사를 고정 배치시켜 장비운영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다』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진공차량비요?  
○위원 최병석  예!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대형진공차량 구입은 시에 요구를 해서 시의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진공차를 못쓰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지금 사용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 당시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돼서 금년에는 산다고 했습니다. 
   97년까지는 운영을 하겠다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고,……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97년 예산에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 내에 시에서 안 주더라도 우리 구 예산으로 쓸 용의는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시에서 예산 지원이 곤란하다면 구비에서 사는 방법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의요청 할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조치사항에서 이것이 안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때 연수구에서 1년에 은성환경에 준 것이 1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개구에서 19억 준 곳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것을 국장님!  자료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하면 우리 연수구에 2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은성환경, 대성환경…… 그러면 동구가 큽니까?  연수구가 큽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연수구가 큽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중구나 동구는 업체가 몇 개 인지 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중구가 4개 동구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 인구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도 3개 업체가 있고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로써는 지금 현재 너무 과다하게 한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의 서비스 향상에도 업체를 한 두개 늘리도록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안이 있거나 지금까지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서면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결과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서면 부탁을 드렸는데 과거에 감사때 한 내용입니다.  감사가  지난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도 서면 통보가 안 왔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서면 부탁한 것은 차후에 빨리 속기록을 보시고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속칭 딸딸이 문제가 아직 시행이 되고 있는지와 이순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저희 구에서 불행스럽게 쓰레지 봉투 사건이 났습니다.  국장께서 직접 방문판매한다는 복안을 내세웠습니다.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환경관리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예!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 때 이순광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를 드려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 내용은 구청에서 직접 할 경우에 차량과 인원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라서 현행 체계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요즈음 타 구청에서 이러한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그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량과 인력 부분보다 더 보강 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문제가 슈퍼주인이 그것을 사러갈 때 문을 닫고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런 복안을 세웠던 것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만 횡령 사건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의 항의가 뒤따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리고 속칭 작년에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딸딸이라는 송도의 음식점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사 수거업자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태평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남구의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사 수거업자가 형태를 바꿔서 내놓은 것 중에서 폐지나 재활용품의 상품가치가 있는 것만 속칭 넝마주의처럼 그런 식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우리 적환장으로 사 수거업자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금년에 단독주택과 은성환경이 톤당 단가를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가격은 작년가격으로 단독이 77,674원 공동주택이 68,356원입니다.  작년도 가격입니다.
○위원 최병석  금년에도 이것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이 알아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96년도 감사때 수질검사를 약수터만 한다고 해서 관정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수질검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했더니 수질검사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저희들이 식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매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감사때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위생과에서 한다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간이 상수도의 경우 과거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협의사항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즉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위생과에서는 식수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은 이제까지 위증을 했고 거짓말을 시켰고 또 시행을 안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행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행정체계상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차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세부업무로 구분해서는 각 부서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세 군데 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관정이 두 군데 이고 상수도가 한 군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수질검사 할 때 같이 해 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해 준 다고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물론 3군데 수질검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문제는 저희가 재난관리과에 우리가 용기를 줘서 그 용기에 의해서 받아서 검사를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간이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얘기하는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두 군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합쳐서 두 군데도 같이 수질검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답변에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행이 안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에서 우리 연수구는  관내에 속칭 달동네에서 사시는 분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고있는 그 현실에서 음용수가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식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전체를 파악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수질검사 한 가지 가지고 각 과에서 서로 미루지 말고 간부회의에서 수질검사는 어느 과가 중점적으로  하라 이런 부분이 되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의원들 대다수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것이 취합돼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결정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다음 간부회의 때 각 과에서 취합하셔서 좋은 효율성이 있게 음용수 특히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에서 본 위원이 작년 구정질의 때에도 질의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 새롭고 상큼하고 아름다운 정서가 사실은 인천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하는 사업자들이 호텔 송도비치 주변과 상륙작전기념관 앞의 상업지구로 우리 연수구가 옛날의 신포동이나 주안의 카페골목 같은 유흥 및 단란의 사업자들이 다 지금 연수구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흥 및 단란주점이 많이 생기다 보면 범죄나 마약 또한 심하게 표현하면 조직폭력배 이런 것이 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 살기 좋은 연수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연수구의 유흥주점이 몇 개이며 단란주점은 몇 개이며 나이트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업소는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저희 관내의 유흥주점은 25개소입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은 52개소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25개소에 나이트클럽 3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것이 공식적으로 연수구청에 사업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진행하다가 영업정지 및 무허가 취소된 것도 있지요?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허가 취소가 몇 군데가  됐느냐, 하다가 중단된 것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 허가를 득해서 진행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이희락  위생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허가 취소된 업체까지 합치면 정확한 숫치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유흥 단란해서요. 
○위생과장 홍춘명  단란하고 유흥성격을 띤 것인데요, 무허가나 허가 취소된 것이 합해서 15군데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단속결과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고발, 단전, 단수 세무조사 의뢰 8개소 뒤에는 2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수구가 실질적으로 한전에 의뢰해서 단전, 단수가 진행했던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부분입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이것은 저희가 의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전 단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 건물 내에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고 해서 현재 그것까지는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담당 과장님으로써 15개 업소가 실제적으로 무허가 영업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그렇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15개 업소에서 무허가를 하는데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계속 무허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어야하는 법적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이 사람들이 무허가가 되기까지는 허가취소 과정도 거쳤고 실제로 무허가가 되기까지는 지역이나 건물용도가 맞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달 내지 3달 인터벌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권한 밖 사항인 것 처럼 아는 면도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으로 과태료가 나오면 그것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이 분들이 투자 자체를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가서 본전이라도 뽑겠다는 의미로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2달 내지 3달마다 고발도 하고 검찰과 합동단속도해서 벌금이 부과되면 벌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와서 구속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마다하고 하는데는 저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계속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얼마 전에 대구의 모 구청장님이 단수 및 단전 그런 업소의 출입폐쇄 이런 조치 기사화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원 이희락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마치 연수구가 인천의 유흥이나 단란하는 사업자들이 와서 살기 좋은 연수구를 여러 문제가 야기되게 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 이상 국장님 더 나아가서 우리 구청장님해서 물론 적법한 요소에 따라서 영업을 하는 사항은 권한 밖 사항입니다.  이렇게 15개 정도나 그렇게 많은 업소가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강한 용단을 내리셔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단전 및 단수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춘명  단전 단수를 한다고 하면 건물이 한 개로 별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빈도를 둬서 자주 고발조치하고 고발하는 정도가 벌금도 더 많이 나오게 해야 되겠고 구속되는 정도까지 과감하게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태료 갖고는 근절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3백만원, 1천만원까지 내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건물 내 복합건물인데 그것만 단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에 영업장이 있다면 지하만 폐쇄시키세요. 
○위생과장 홍춘명  페쇄를 한다는 것은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문에 갖다가 붙이지요.  그러면 또 떼고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가 형사고발을 다시 시키는 것인데요.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을 다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지키고 못 다시 들어가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자연발생적으로 땅의 용도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올성싶은데요.  우리와 우리 연수구 실무 위생과장님으로서 유흥이나 단란 이런 것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 연수구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장부서로써 무허가 영업이 15군 데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사항을 과태료 및 그런 사항을 계속 그렇게 지리하게 진행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주시고요.  결단을 내리셔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예!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확인 절차도 되지만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처해 주시는 내용이 너무 형식적인 감이 듭니다.  이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위생과 소관 위법 조치하셨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확인이 돼서 보고된 내용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전제로 하고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그 관계를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안병길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위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시간에 가야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밤에 가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현장답사라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안병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현장답사 건에 대해서는 오늘 사회산업국은 마쳐야 되는 관계로 끝난 후에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상에서 결정해서 추후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주무과장님은 오늘 보고가 끝난 후에 간담회 추이 결정사항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로 유흥 및 단란주점의 계도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이 그 동안 자율적으로 업소의 전환이나 여종업원 고용을 폐지하는 3주간의 계도기간이 오늘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특히 송도가 속칭 환락가로 변하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단란주점이 룸살롱으로 변해서 룸살롱은 19. 5%의 국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탈법적인 국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서 국세차원 플러스 연수구 정서에 맞게 단란주점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각 병원에서 적출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부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분리수거 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으니 향후 이에 대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등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 적출물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병원 대기실에 적출물 수거용기를 비치해서 환자의 부주의로 인한 적출물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적출물 수거 용기, 113페이지와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이 비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적출물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의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실태를 인식시키고 적출물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병·의원직원들에 의한 소홀로 인해서 일반 쓰레기와 적출물이 혼합되는 것을 예방하고 세 번째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단속을 통해서 적출물과 일반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실에서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눌렀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 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가래침 뱉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씩 돼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겁니다.  본 의원이 감사때 지적한 내용은 이렇게 형식적인 것 보다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된다.  거기에 적출물이라고 써 붙여가지고 쓰레기를,…… 그렇다고 간호사가 대기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적출물을 어디로 버릴거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적출물은 대기실뿐만 아니라 주사실에도 비치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과연 그 적출물을 간호사가 기다렸다가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적출물을 어디에 버리느냐 이겁니다.  환자가 들고 나오지 않지요?  
○보건소장 심우섭  예!  그냥 나갑니다. 
○위원 최병석  그랬을 때 그것을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보건소장 심우섭  각 병실에도 적출물과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려지지 않도록 분리수거용기를 놓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 또 거기에 써서 붙임으로써 홍보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실에도 적출물과 일반 쓰레기 용기를 분리해서 비치하도록 향후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보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면 제출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질검사에 대한 관계는 간부공무원께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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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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