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연수구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4월 18일 (금) 오후 4시 05분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

(16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내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96년도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및 시정 중인 사항을 각과 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117페이지입니다.  각과 공통사항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건설과 과태료체납액은 6건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110만원은 징수 완료했고 잔여 3건도 인·허가 준공시와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 검사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장관리상태가 미흡하므로 조례로 관리 부서를 지정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라는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미관광장 관리부서는 우리가 조례로 지정했는데  이미 관광장 관리의 부지나 전기시설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담당하고 그 외의 녹지나 기타시설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도록 금년 1월 30일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2월 15일자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도유원지와 송도 럭키아파트 생활오수가 바다로 들어간다고 해서 하수차집관 정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에 차집관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공문도 발송한 바 송도유원지 밑으로 흐르는 오수가 기 시에서 차집관로를 밑에 매설했기 때문에 송도유원지 음식점의 생활오수하고 송도유원지 근방에 있는 오수는 전부 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럭키아파트 쪽 옥련동쪽의 차집은 지금 현재 암거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옆으로는 오수관로를 600미리 흄관을 지금 738미터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은 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설하지 않아도 현재 시에서는 능허대 오수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시에 비가 안 올 때는 생활오수를 전부 차집해서 승기처리장까지 압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제설용 적사함 설치장소 조정을 하라는 시정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횡당보도 사거리에 적사함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장이 있어서 그때 다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구거 점유자를 파악해서 점유자 체납에 대해서 징수조치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95년도 96년도 도로점용료가 240건 외 총 도로점용료 하천.  구거가 29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89,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도로점용료 20건에 3,318천원 하천·구거 점용료 3건에 1,211천원 이것이 지금 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만, 납부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저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방문징수 등 강력한 징수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용 체납기관의 조속한 복구비용의 징수와 동시에 도로 굴착 허가시 복구비용을 선납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납 현황을 보면 인천지방경찰청과 상수도사업본부였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징수 완료했고 지금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이 미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굴착 허가시 복구비용을 선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동춘1동 차량등록사업소 부근 전신주 원상복구 사항입니다.
   여기는 연수택지개발지구와 일반지구의 경계에 있는 사항인데 전신주를 매설해야만 기존 마을과 연결을 해 주고 전기를 공급해 주는 전신주인데 행정감사 때 의원님께 이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설조치를 하면 기존마을의 전기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개발을  할 때 지하화로 매설해서 전신주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청학동 제3호광장 화단변경 설치와 가로등 설치의 원상복구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송가에서 가로등을 미관광장에 6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그때 이설조치를 했습니다. 
   128페이지 CCTV 촬영결과 오접된 부분이 26개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그 후 바로 조사해서 총 33개소를 적발하고 지금 현재 23건은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지금 10건에 대해서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공동구 관리에 따라서 인천시공동구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동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달에 시에서 시행규칙 제정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동구 관리를 3월 1일부터 13명의 용역 그러니까 (주)대우엔지니어링에서 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연수교통 종점일대 집수받이가 토사로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설하라는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에 집수받이 관리를 20개소에 준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별도의 쪽지가 있습니다.  건축과의 총 집계를 낸 것이  금년 3월 31 현재 항층과태료 항측 이행강제금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설주차장과태료 아파트 상가 과태료 등 모두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1,430건의 16억 8,978만961원이었는데 징수는 455건 6억 1,372만2,292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체납액은 873건의 10억 7,605만8,669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로 항측적발사항의 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을 옛날에는 1년에 2회 이내에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1년에 2회씩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축허가 깔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이고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압류할 물건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서 입주자와 건설업체간 원만한 하자보수 협의와 보수가 이행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과내 주택관리계를 두어서 하자의 보수만 전담하는 부서를 직제를 개정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31일 현재 선학동 윤성아파트 외 40건에 대해서는 처리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중재 건수가 6건이 있습니다.  한양2차 아파트 고가수조탑 철거 및 보상협의 외 5건 중 3건은 처리되고 지금 보수 및 조사 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지금 주택관리계에서는 입주자와 사업주와 발생되는 민원이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련동 무등산갈비에서 관습도로를 침범하여 조경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관습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유 토지에 무등산갈비에서 화단 경계석을 쌓은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 토지로써 사유간에 해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선원중축공사의 지하철 전면부가 완전히 지상노출되고 우측면 계단설치 등으로 법상 지하층에 적법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지하층 규정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하고 지하층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 1,2층으로 설계 변경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가네 건물의 음식물 승강용 기계시설 무허가 설치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월 15일자로 원상복구를 했는데 재발생 되었습니다.  다시  지시해서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철거한 바 있습니다. 
   138페이지 송도유원지 눈썰매장 및 승마장에 구조물 신고절차 없이 축조하고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달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구조물 유원지 시설변경 절차 중에 있어서 구조물 축조신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자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12월 20일 옥련동사무소에서 공작물 축조신고를 허가받아서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은 96년 9월 20일 건축허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과태료 체납액 징수 부진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고물 과태료 수목훼손과태료해서 총 10건으로 광고물과태료가 83만원 수목훼손과태료 6건에1,039만3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과태료는 3월 달에 10건 중 2건을 징수했습니다.  폐업된 곳이 4건이 있어서 결손 처분을 체납정리 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훼손과태료는 보통사고로 생기는 것인데 6건 중에서 2건은 지금 곧 협의돼서 징수가 되겠습니다.  4건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3페이지 병충해 방제활동 부적절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병충해 방제는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민원도 많았었고 많은 질타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이후부터 4개월의 중점방제기간을 두어서 방제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피해가 없도록 병충해 방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방제시 도로변 주·정차 차량의 사전대피 등 주민에 대한 예고를 철저히 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시정조치 하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제시 사전 계도를 해서 약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96년도 식목행사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지주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수목의 크기에 맞도록 조정 완료를 다 했습니다.  146페이지 옥련동 2-5번지 일원 석산에 대하여 채석장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우선 현황을 보면 면적이 46,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유원지 시설로 숙박시설, 운동시설, 예식장, 영상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해 동안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계획에는 인공 폭포로 계획도 있었고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지정해서 공공용지 및 정비활동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구획정리 사업이 되지 못해서 정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구상을 보면 토지매입하고 정비하는데 약 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에 송도석산 주변 정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고 금년에 시장님 연두순시 때 특별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 나름대로 오는 23일 날 토지 소유자와 개발 유도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가지려고 우편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지금 현재 15인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8명, 수원 1명, 성남이 1명, 인천에 5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23일 회의를 개최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토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각 공원의 관리상태 부적절해서 근린2호 공원 내 자연학습 공원 안내판은 기존의 것을 이용하여도 될 것을 필요성 없이 설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설치된 것이라 다른 풍림아파트 쪽으로 자연학습공원 안내판을 이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근린2호 공원 내 콘크리트 계단은 노약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입니다.  4월 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월 공원 내 목계단이 설계상 보다 실제 적게 설치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추가 설치완료 했습니다. 
   151페이지 능허대공원 경관조성 공사가 실제 준공일은 12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능허대공원 정비공사가 계약서상에 준공기간이 96년 11월 25일을 넘겨서 준공기일을 지체한 것에 대해 조치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공사가 2개로 분리돼서 능허대공원 연못바닥 정비공사가 계약준공일 보다 7일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능허대공원 경관조성 공사가 19일에 지체돼서 여기에 대한 지체상환금 273만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52페이지 각 공원의 관리상태 부적절 사항입니다.  지반이 암반인 곳에 수목을  부실하게 식재한 것과 절개지 흙막이 목책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96년 12월 중에 이식 및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능허대공원의 연못바닥의 평탄작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집어수조로 활용이 어려운 상태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이것도 12월 당시에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154페이지 능허대 분수대 수중모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절기에는 가동을 하지 않고 하절기에는 정오나 출퇴근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능허대공원 안내 표지판이 기울어져 있는 것과 화장실문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능허대공원 안내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문은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97년 5월 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연수택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조속한 종결조치 사항입니다.
   징수액은 86억 3백만원이며 현금이 74백만원 물납토지 85억 29백만원 상당의 토지를 받아서 토지는 구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구 수입 4,227만원은 건설교통부에 정산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각종 즉결 민원서류 발급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 시정조치 하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적과 민원서류 발급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토지대장이 180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00건, 건축물관리대장이 100건, 토지가격 확인원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30분 이상 2시간씩 걸렸는데 지금은 5분에서 1시간 내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출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이 완료되면 앞으로 최단시간 내에 민원의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지역별 현 실정에 맞는 정확한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조치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동에서 지가조사를 했습니다만, 97년부터는 동사무소의 직원이 지가조사에만 전념하기 어렵고 잦은 이동으로 지가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이관해서 구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96년 12월 현재 체납액이 662건에 6,7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독촉장을 발부하고 압류해서 191건의 2,550만2천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기재된 것은 471건의 체납액 4,2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71건 중 1차적으로 239건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송하고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가 끝나고 159건 18,938천원에 대해서는 압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230건에 대해서는 독촉 및 압류예고 절차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대동월드 앞 중학교 부지 및 연수, 여기가 남광장이 아니라 북광장이 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삿짐센터 등 화물운송업체에서 대형화물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임시주차장 중 2.5톤 이하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연수의 북광장, 연수중학교 부지 그리고 생활대책용지있는 구 제2별관 옆의 임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차 공간이 넓은 대동월드 중학교 부지에 일부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계고장을 발부하여 이전 계도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2.5톤 이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삼화고속버스 정류장에 2대의 버스가 정차하도록 한 것을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해 있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때는 1대도 있고 2대도 있고 3대도 이렇게 있는데요.  96년도에 주차장 위반과태료를 2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위반으로 경기차이기 때문에 11건을 적발해서 경기도청에 이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고지 위반으로 4건을 적발했는데 경기도에 이첩을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에는 1대 3대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이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68페이지 우성아파트 후면도로 대형화물 차량 등 밤샘 주차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을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범지역인 화물주차장이 많은 우성2차아파트, 시영아파트, 하나아파트, 동춘마을아파트, 풍림아파트에 대해서 금년에도 1차적으로 1월 달에 10일 동안 단속을 해서 83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2차는 4월 18일 오늘 하루 동안 102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단속기간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송도버스 차고지 앞 도로상 불법 밤샘주차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교통관계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송도버스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부터 이것이 누적돼서 97년도까지 총 331건의 64,802천원이 부과됐는데 그중에서 징수액이 112건의 14,350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210건에 5,452천원이 되겠습니다. 
   송도버스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도버스에서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해서 과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버스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의 대차나 폐차시 납부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한양아파트 앞 세진관광 공항행 버스정류장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아무리 이전장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민 이용이 많은 곳이 좋은데 지금 한양아파트 앞 위치에서 10미터 쪽에 이전해서 정차시간을 1분미만으로 정차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청학풀장 진입로 일대 화물차량 등 불법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떼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연수교통 종점에 버스를 도로에 주차하는 관계로 가로화단이 훼손된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왔지만 가로화단은 다 정비해서 잔디를 심고 완료를 다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생활하수 차집관 부실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럭키아파트 및 주변일대의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페이지에는 암거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됐던 차집분리관이 제대로 그 일대에 되어 있기는 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하수는 옛날 합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는 생각하지 않고 치수 그러니까 침수되지 않는 것만 생각해서 전부 합류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발되는 지역마다 지금 하수 오수 분리 하수 시설을 했는데 옥련동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의 하수 오수 시설을 다했는데 기반시설이 있는 도로에는 오수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해안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편에서 차집관으로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생활 오수가 합류관을 흘러나오면 해안에서 차집해서 승기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럭키아파트 옆에 600미리 흄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는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차집을 하려고 지금 시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희락  국장님 말씀대로 해안에서 차집관을 지금해서 승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현재요. 
○도시국장 차주호  현재는 아직 안 돼있고 그래서 되면 거기에서 아암도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압송을 합니다. 
○위원 이희락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유원지에서 흐르는 물하고 럭키아파트에서 흐르는 물하고 2개를 차집해서 거기에서 압송을 해서 승기처리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위원 이희락  압송시설에 대한 펌핑시설이 안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그것은 누가 작동을 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시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소에서 관리인 2명이 있어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제가 보지 못 했는데요.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제가 하수과장할 때 설치한,……
○위원 이희락  관리요원이 있어서 펌핑 시스템이 돼있다는 거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옥련동 능허대 주변 암거확장이 되면 지금 묻었습니다.  원광 종합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묻어서 성광건설로 라인이 갔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희락  쉽게 얘기하면 그 암거가 송도역전 쪽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니지요!  바다 쪽으로 비가 많이 올 때 옛날에 그 쪽에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박스가 적기 때문에 폭이 3.5미터 높이 2미터 되는 박스를 3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600미리 흄관을 묻어놨습니다.  지금 럭키아파트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파헤쳐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위원 이희락  그것이 럭키아파트위로 해서 삼성 아파트 쪽까지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이 사거리까지 갑니다.  앞으로 차집을 시에서 아파트 옆으로 차집관로를 도로에 매설해서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희락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럭키아파트에 송도역전까지 아파트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하수 오수 및 제대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많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디요?
○위원 이희락  지금 이미 입주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도시국장 차주호  옥련동이요?  
○위원 이희락  예!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차주호  원래는 기반시설을 다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토지주들이 구획정리사업을 반대하고 아파트 앞에서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하수과하고,……
   시설이 안 된데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수도를 시설하면 되는데 하수도기준 높이 규격을 다 계산해서 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부담을 조건부로 하수도 시설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아주아파트 쪽만 안 되었는데 흐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스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그러면 아주아파트 현장 부근에 연결 안 된 부분은 몇 미터나  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정확하게 미터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흘러가게는 해놨는데요.  우리 구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 아주아파트하고 태평아파트에서 하는 기부체납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능허대초등학교하고 동막초등학교하고 사이에 도로에는 하수 박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작년 재작년 국장님께서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공사 중에 침수한  부분 때문에 지방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 우기에 접어들면서 침수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기본박스 했는데 지금 단지 우려하는 것은 삼성아파트 건너편 옛날 구 촌락지에 삼성아파트 옆의 도로 30미터 도로에 하수도관을 묻으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묻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우기 때는 포크레인으로 해서 흘러가도록 했는데 협의를 못해서 거기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옛날같이 바닷물이 들어올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위원 이희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124페이지『도로굴착 복구비용 체납기관에 대한 조치미흡』해서 있는데 도로굴착 사업비는 원래 선납을 해야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왜 선납을 안 하고 이제까지 체납이 있었느냐고 했는데 조치내역을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청만 아직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앞으로도 이 3개 기관에 도로굴착 사업이 있을 때 선납을 안 할 겁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체납액을 언제까지 완납 받을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125페이지 보시면 앞으로는 선납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통에서 신호등 설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에 빨리해야 되겠고 각 기관으로 예산이 서있지 않아서 선납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선납조치토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신호체계나 모든 부분에서는 지방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업체는 경찰청이 아닙니다.  시공업자가 따로 있어요.  경찰들이 나와서 신호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가 있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와 똑같은  절차상을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 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경찰청에 체납액 되어 있는 사항이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신호등을 설치할 때 선로에 대한 본선 자체는 관리청 자체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찰청에서 업자로 하여금 복구는 다 돼있습니다.  여기에 체납되어 있는 사항은 본선에 대한 복구비의 체납액이 아니고 저희가 복구비는 3가지가 있습니다.  본선에 대한 복구비가 있고요.  양쪽으로 간접 복구비가 또 있습니다.  또 그 위에 표층 보강을 위해서 3가지의 복구비용을 합산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허가 당시본선은 관리청 복구로 되어 있어서 복구는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 간접 복구비나 표층 보강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복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구비를 납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경찰청에서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일반인은 계속 선납을 받아왔습니다.  기관 한전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삼천리 가스 이것은 저희가 사실 선납을 못 받았는데 이유가 저희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는 고지서 발부 영수증을 가져와야만 허가증이 교부가 됐는데 이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납기일을 줘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 허가도 굴착공사 착공 전까지는 금년부터는 복구비를 받은 다음에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잘 알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형식과 절차를 밟아왔습니다만, 앞으로의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선납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광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지금 부과실적과 체납액에 대해서 10억이라는 돈이 체납되었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 어느 계지요?  지도계지요?  담당실무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되더라구요.  단순하게 한 사람이 맡아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이 아파트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동춘1동 옥련동 청학동 이런 동네인데 항측과 실제적으로 가서보면 틀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간 한번 씩  항측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몇 건을 접수됐냐면 건수가 1,439건입니다.  이것이 지난 해 것입니다.  현재 확인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대장이나 어디에 해 놓은 것인지 진짜 증축이 돼서 한 것인지 우물가에 무엇을 하나해서 씌워 놓은 것인지 안돼서 불만이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쌓여있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건수를 보면 1,439건은 결코 적은 건수가 아니면서 체납액 역시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측에는 적발됐지만 이런 선에서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수조사해서 되냐 안 되냐를 가서 해야지 단순히 항측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것만 보고서 몇 회 배에 얼마씩 돈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구 행정기관을 불신 아닌 불신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한 계가 도시국 산하의 문제성으로 보시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묘하게 이 사항이 법원에 제기돼서 이의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100원 부과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사가 50원만 내라고 해 50원 냈어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판단한 100원의 근간은 무엇이고 판사가 판단한 50원의 근간은 무엇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건물에 대해서 그 회배 만큼 요율에 의해서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그것이 틀렸어요.  그렇다면 행정력에 의한 권한이 틀린 거냐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거기에 들어오는 금액도 법원 판사가 판결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가고 구에서 과태료로 얘기한 것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오거든요.  그런데  법원으로 가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다 못 내겠다,…… 여하튼 법원으로 가면 줄여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적게 받으면서 국고로 이 돈이 다 귀속이 된다면 지방세에 대한 맹점 아닌 맹점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그것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거기에 정할 수 있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인정하는 선에서 해야 되지 단순히 항측으로써만 나타난 것을 가지고 부과하고 본의 아니게 제가 과태료라든 이행강제금에 대한 서신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40%, 50%가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94년도 95년도 것을 보내면  못 받았어요.  그러면 받은 사람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하라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으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부에서 보내준 서신도 못 받고 과태료  부과 실적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어떤 부분에서 잡혀진 것이라면 결국에는 체납액으로 된다면 요율에 따른 건축과에서 잡고 있는 체납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되니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현실적인 것에 맞게 과태료라든지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에서 항측을 하면 각 구로 내려오고 구에서는 다시 해당동사무소에 내려오면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하고 있고 항상 항측도면은 계속 보관되기 때문에 시에서 총체를 하고 있고 인원이 있으면 구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 세무과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각자 개인별로 지정해 줘서 체납액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항측에 있는 것으로 해서  구 나름대로 전수 조사를 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측에 대한 부분이 각 구 ·군 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 이 금액에 대한 감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담당자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법리해석이 들어가서 무조건 감면이 아니라 감면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법률은 똑같은데 남구는 왜 감면을 해 줬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필요에 의하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조례가 가능하다면 그 상태를 조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우리도 이의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무조건 감면이 아니고,……
○도시국장 차주호  이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조사 나가서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전수조사가 우선돼야,……
○도시국장 차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희락  이희락 위원입니다.
   박남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나와 있는 체납액 10억은 연수구청 개청전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이희락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대부분이 남구로부터 이관받아 온 것인데요. 
○위원 이희락  약으로 말씀해 주세요.  10억에 대략 얼마정도?,……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희락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남수 위원도 지적했듯이 옥련동 동춘1동 청학동 선학동 그 4개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발생적인 부락 구획정리나 주택사업한 지구에 새롭게 동춘2동 연수1, 2, 3동에 대한 것 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있어봐야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것에 대한 문제,…… 그런데 이것이 남구청에서 본 위원도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옛날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주기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서 얘기됐던 부분이지만 무허가 양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텀을 가지고 전국체전 인천에서 한다고 해서 등기도 해주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중앙 차원이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우리가 감면혜택 내지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겁니까?  과태료가 나가면 민원인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부당하다고 해서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 민원인의 얘기대로 했으면 과태료 지급된 것을 
○도시국장 차주호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다든가 부과면적이 틀리다든가 하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희락  우리 건축과에서 아마 가장 골치 아프고 난제의 문제인데 남구청에서 넘어 온 이 문제는 우리 구청 자체내 간부회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 해 줘야지 매일 체납액 10억 이상이 돼서 계속,…… 이것은 법적으로 결손 처리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이행강제금을 연2회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면 또 부과하고 두 번씩 하니까,…… 앞으로 행정력으로 철거를 못하고 돈으로 압박을 주어서 철거하게 하는 법 목적에서 2회씩 부과하기 때문에 더 많아집니다. 
○위원 이희락  국장님!  아셔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사실은 공사현장을 진행하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장사무실을 짓다가 항측에 적발이 돼서 걸린 부분이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옥련동, 동춘1동, 청학동, 선학동, 무허가부분 거기를 부수면 사람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철거해서 프레스를 가한다고 해서 또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구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검토해서 그 분들이 연수구민이고 또 실제로 남구에서부터 상당히 오랜 부분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자세히 하셔서 조례제정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탕감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드는 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 문제는 비단 연수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면 혜택관계라던가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씩 부과되다 보니까 이것이 부담이 많아서 안내고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하려고 해도 재산압류도 안돼서 저희가 각 구청의 건축과장들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같이 만나서 회합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만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 감면 관계를  전부다 지금 남구가 다르고 연수구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자고 해서 조만간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출된 문제를 시청 건축과장님과 의논해서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덧붙여서 이 부분은 시까지 한 번 알다보니까 시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측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인천광역시가 산발적으로 터져나가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현재 건교부로 올려서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는 뭐, 어디는 20%, 중구난방 형식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담당직원 혼자로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힘든 문제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당신들이 해놓고 추후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눈적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와 같이 상의하셔서 전 구·군이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송도선원 중축공사에 대해서 감사 때 지하층이라 하면 3분의 2가 묻혀야 하는데 지하층으로 보느냐고 해서 고발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니까 어떻게 준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 최병석  공사는 완료가 됐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이쪽에 먼저 가서 보신 부분은 다됐습니다. 
○위원 최병석  어떻게 공사를 지금 진행하도록 놔두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옆에 계단 지적하신 것은 다 그대로,…… 원래 지하선이라는 것은 가중평균 3분의 2가 묻혀야 되는데 묻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이것을 보시면 조치사항에『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지하층 규정에 의한 적법여부 및 감리자의 의견을 수렴, 96년 12월 24일 고발조치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이 되도록 시정지시하여 지하1층, 지상1층 건물을 지상1층, 지하2층으로 설계변경 처리하였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여기는 3층까지 허용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감사 때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본 결과 건물이 도표의 노란색 부분처럼 상당히 높고 2층으로 허가가 되어서 저희가 건축주를 설득해서 건물을 낮추면서 지하1층 지상1층으로 10월 26일날 설계변경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그렇게 해 줬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런데 현재 안 되는 원인은 『건축이 도표의 노란색 부분처럼 상당히 높고』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원인이 나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나왔느냐는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래서 지하층이 안 된다는 겁니다.  3분의 2가 안 묻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2층으로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결국은 감사 때 위증을 한거라는 겁니다.『지금 현재는 공사 진행 중인 관계로 지하층에 대한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하층으로 해야 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그 옆에 계단설치 때문에,……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의 얘기는 감사 때도 나왔듯이 어쨌든 간에 지하층으로 허가를 내주었을 때 국장님도 같이 갔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절대 이것은 3분의 2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국장님이 “계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그래도 끝까지 지하층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 계단을 헐어서 하려고 했는데 전면이 길다보니까 3분의 2가,……
○위원 최병석  감사 때는 지하로 해서 고발조치가 됐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그러면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지상1층이 지하2층으로  허가를 내준 사유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지하층이 안 되게 건축을 했기 때문에 고발해서 지하층을 지상1층으로 보고 지상1층을 2층으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아까 낭독한 얘기는 담당 공무원이 지상으로 안 되니까 『도면의 노란색 부분처럼』이런 용어는 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송도선원 증측 설치는 주인한테 설득을 해서 지하로 해서 지상1층으로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이렇게 설득까지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설득까지 해 놓고 이렇게  변경이 됐느냐는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가중 평균치 3분의 2가 묻히면 지하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지상2층으로 지하로 해 주고 변경해줬는데 가서 보니까 사방 규격이 같으면 되는데 전면이 길기 때문에 뒷면 옆면 이 다 묻혀도 3분의 2가 묻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다  계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하화되는 건물이 안 되는 상태로 해서 고발을 해서 다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하나의 건물을 지으면 헐고 다시 설계를 하든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 줬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돼있는 상태에서,……
○위원 최병석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설계를 허가해 줬다가 잘못된 사항으로 해서 고발을 하고 ……
○위원 최병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높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지요?  재설계를 했을 때는 그것을 부숴야지요?  설계변경을 해 놓고 증축이 돼야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이 짓다가 잘못 증축되는 부분이 있으면 준공되기 전에 변경해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렇지요!  증축한다든가 그럴 때는 설계변경이 되요.  이것은 완전히 지하화로 설계가 나와서 지하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앞면을 깎았다 이겁니다.  지면을요.  지하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했을 때는 높이 이런 것이 쭉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했을 때 1차2차 설계를 가져와 보세요.  가져올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1차 설계와 설계 변경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설계도면을 기본도면과 설계변경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137페이지 송가네 건물의 음식물 승강용 기계시설 무허가 설치에 대하여 시정조치라고 되어 있고 1월 15일자로 원상복구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예!  그때 헐어서 사진까지 다 찍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국장님이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정문은 그대로 있었고,……
○도시국장 차주호  기계만,……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은 정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문은 헐었다가 다시 지었습니까?  아니지요?  앞에 가설물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있나 없나 그 도면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면의 문 앞에 있는 그것을 설계했나 안했나 그것은 도면에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건축물을 1월 15일에 원상복구를 했다는데 유리 뺀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유리가 아니라 합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유리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놨냐하면 현수막 하나 붙여놓고 말았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최병석  송가네 정문에서 우측입니다.  기계 왔다 갔다 하는데.  
○도시국장 차주호  음식 왔다 갔다 하는 승강기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병석  예!  거기에 유리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상에는 없는 겁니다.  기계시설이 불법입니다.  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틀림없이 감사때 현장에 나가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 승강기 구간이 비워있기 때문에 합판으로 가렸습니다.  안보이게요. 
○위원 최병석  유리로 끼워 놨습니다.  잘 보세요.  현수막으로 막아놨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제가 1시에 식사하고 오다가 보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결과에 완료라고 해서 본 위원도 갔다 왔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박윤석  건축과에서는 도면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회의가 끝난 후라도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138페이지 송도 유원지 눈썰매장이 건축법에 위반이 돼서 지난 해 11월 23일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지난 12월 20일 옥련동사무소에서 공작물축조신고로 허가처리 됐는데 그러면 송도 유원지측은 애시당초 공작물 축조신고로 허가를 내면 됐는데 왜 이 사항은 안했습니까?  송도 유원지에서 전반적인 법적 상태를 몰라서 그랬다고 봐지는 것이 아니라 11월 23일 남부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서 12월 20일 구청동사무소로 들어오니까 신고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시에 유원지 시설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동사무소에 구축물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공사가 됐기 때문에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송도 유원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법적인 절차를 몰랐던사항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시에 허가를 절차를 밟고 있던 상태에서 지연이 되고 하니까,……
○위원장 박윤석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유원지 눈썰매장도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 도면이 있지요?  동사무소에 제출한 기본도면이 있을 텐데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시정요구 사항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근간에 일어나는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동춘1동도 지으려고 부지 확정을 하고 예산이 서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학동, 기 지은 동춘2동 청사에 대한 부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부실하게 지어져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국장님!  모르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영남스포렉스 앞의 근린공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허물다시피해서 다시 조경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예산은 9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야외음악당 앞의 자연경사지를 이용해서 좌석을 하고  옆에 들어간 부분을 올려서 거기에서 앉아서 보면 야외음악당이 보이게 계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14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중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해서 감사때 나온 얘기인데 국장님 말씀은 광고물에서는 현재까지 83만원이 미수되고 수목에서 1,393만3천원이 되는데 결손처분 된 것이 몇 건이라고 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4건 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 4건의 결손 처분의 원인은 어떤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 업체가 폐업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폐업 상태가 어떤 폐업상태 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결손 처분하도록 조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아까 국장님은 결손 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하겠다고,……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사업성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있지요?  업소만 적어놨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담당 계장이 그 업종은 폐쇄되고 다른 업종이 들어간 상태라고 지금,……
○위원 최병석  업소만 적어 놓고 이름은 안 적어 놨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전 업주는 지금 추적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본계획이 있어서 우리 구는 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4건에 47만원을 결손처분 한다고 했는데 결손처분 하기 전에 조사과정이 나와야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충분히 조사해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그리고 능허대가 지금 현재 나무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많이 죽었습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그것은 식재한 업체로부터 다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요새 들어가자마자 나무를 식목해 놓은 데에 심었습니다.  아세요?  잔디 좋은 것 없애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관목류 식재하는데,……
○위원 최병석  그 좋은 잔디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잔디를 없애고 심었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생각할 때 잔디는 별도로 심어야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다시 조사해서 잔디를 다른데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벌써 잔디를 없앴다는 겁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그 가까운 데에 이식하면 되는데 이식할 데도 없고 이식하는  비용보다 식재하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거기 관목류 심는 데에는 잔디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더라도 거기에 잔디 심을 데가 없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기에 한번 직접 가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잔디 심는 업자한테 거기에서 이 잔디를 떼다 놓는 것도 평수로 따져도 최소한 4~5평은 될 것 같습니다.  4~5평의 잔디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장이 얘기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었나보다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식할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리고 지금 현재 분수해 놨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최병석  그것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위에 내려오는 분수가 좁습니다.  옆에 자연석을 쌓았는데 한 쪽 가운데만 떨어지기 때문에 옆으로도 흐르도록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물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물은 거품이 있어서 자꾸 걷어내라고 시키는데요.  먼지가 자꾸 끼어서 뒤쪽으로 거품하고 같이 매일 청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거기를 담당하시는 노인 말씀이 과거에 만들기 전까지는 물이 나쁘지 않았다고 그런데 그것을 만들다보니까 거품이 나고 이끼가 끼었다. 
○도시국장 차주호  물이 흐르면 이끼가 안 끼는데 아마 여러 가지 나뭇잎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자꾸 끼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장님은 좁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산소작용을 하도록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이끼가 안 낀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넓게 만들어 놓으면 거품이 더 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분수대를 만들어 놓으면 산소동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이 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성과 타당성을 우리 국장님이 고려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당초에 거기에 고여 있기 때문에 썩어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기위해서 분수대도 하고,…… 뒤편에 분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분수가 또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제가 감사 때 얘기가 나왔고 물 속에 동력을 넣으면 위험하니까  그것을 2개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감사 때 나왔던 겁니다.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폭포에 설치되는 모터는 수중 모터로써 물 속에 설치하게 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가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구입해 놔라하는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폭포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분수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분수대는. 
○위원 최병석  그 당시에 2개를 활용하고 2개가 있지 않으면 고칠 때 오래 걸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수대도 물이 썩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금 현재 돈을 들여서 과연 제대로 됐는지,……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지반이 안 좋기 때문에 나무는 어린 것으로 양묘장에서 공급받아서 식재를 시킨 겁니다.  지반이 안 좋다보니까 수목이 고사된 것이 있고 지금 저희가 분수나 수중모터는 고장을 대비해서 여유로 1개씩을 더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용으로 하나씩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할 때도 70센티를 했을 때 능허대 예산가지고 해라,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 모 의원이 와서 대화하는 바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거기에 투입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가보면 과거에 있었던 나무와 지금 현재 심어놓은 나무와 심어놓은 것을 보면 작년 감사 때도 이순광 의원이 나무를 직접 빼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나무다운 나무를 심었나 몇 그루를 심었는데 계획상으로는 그루수가 많습니다.  2천여 그루입니다.  나무다운 나무는 몇 그루 심었는지,……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저희들이 관목류하고 해송 작은 것 500본을 심었습니다. 
   해송은 저희가 구입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양묘장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식재비만 가산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500본의 예산을 세워서 죽은 나무든 산 나무든 500본을 심을 자리라는 것은 과장님이 평가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사할 것을 계산해서 많이 심은 겁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활착이 돼서 성장하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많이 심은 겁니다. 
○간사 박남수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말씀하세요. 
○간사 박남수  사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하다보니까 지난해 위원회가 변해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문에 대한 것을 바꾼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위원회는 질문을 다른 사람이 해 농고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피상적으로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은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받으면 압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거의 나오는 것이 다 공원에 대한 부분과 식수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활용하시더라도 내일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도시정비과에서는 거의 능허대 공원에 대해서가 많습니다.  그 동안 능허대 공원에 투입된 설계도면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윤석  전체적으로 된 것 그 전반적인 도면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위원장 박윤석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처리결과인데 조치사항이 거의 다『96년 12월중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조치 요구하여 이식 및 재설치 하였음.  연못바닥의 평탄작업 및 집어수조의 높낮이에 대해 96년 12월중 시정조치 완료하였음』나무가 사실상 12월에는 이익을 해서는 안 되는 시기로 알고 있고 평탄작업 및 집어수조도 콘크리트 관계로 동절기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행정 편의상 또 하자보수로 인해서 이렇게 시기에 안 맞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이 작년 보고할 때도 그랬지만 지체상환금을 물어가면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공사기간이요. 
   지금 하자도 나온 것이 거기에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 능허대 바닥은 콘크리트바닥이 아니고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했어도 충분해서 물의 흐름이 물을 배수할 때 고이는 문제가 있어서 평탄작업을 다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가로수 소독이라든지 그것 이외의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연수동 풍림아파트에서 연수1동 사이 도로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안병길  식재되어 있는 그 은행나무가 처음에 본을 떠올 때 고무줄로 묶여있는 상태가 몇 번 지적이 되고 사진까지 찍어서 구청에 제보를 해 줬는데 그 심은 회사에서 그랬는지 가위로 위만 잘라놓고 그 밑에는 고무줄이 그대로 묶여 있었어요.  지금 현재도요.  그런 상태로 양쪽의 은행나무가 활착이 안돼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3년째 활착이 안 됩니다.  타이어 고무줄로 묶여있는 상태를 지적을 하니까 가위로 위의 것만 잘랐습니다.  밑으로 잔뿌리가 못 나가니까 활착이 안 되지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토지공사 인수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다시 우리가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 다 뽑으라고 했는데 위에서 잘라서 뽑다보니까 밑에 다 뽑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인전철변에 중국단풍을 이식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위만 잘려있고 밑에는 있었습니다.  업자가 악질업자라서 토지공사도 옛날에 고발조치하든지 행정조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나무를 다시 파야 됩니다. 
○위원 안병길  한, 두 그루가 아니고 전부 다 입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다른데는 괜찮은데 업자 측 것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수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전부는 못하더라도 하는데 까지 고무줄을 다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도시정비과 소관이 아니라 건설과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옥련동사무소가 아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는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줄 때 도로개설에 대한부분,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된다면 당시 지난해 같은데 예산은 편성을 해줬고 진행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지금 건설과에서 옥련동사무소가 6월말에 준공돼서 7월에 입주하다보니까 진입도로가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줘서 진입도로 40미터를 했는데 백산아파트의 소유주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가가 17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것을 개설하면 아주아파트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아파트에서 개설을 하지 구에서 개설하느냐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감정가에 보상을 받으면 시가보다 더 낮다 그래서 더 낮으니까 아주아파트에서 보상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사항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동사무소 개청이 되더라도 상당히 민원상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몇 차례에 걸쳐 아주아파트하고 백산아파트 사람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어제 그제도 좋은 안을 제시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빗나간 질문인지 모르지만 재산관리 상태에 대해서 여쭙기 때문에 조금 뭣하지만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5천평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간사 박남수  400세대를 사업승인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분양공고를 내야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간사 박남수  그러면 이 땅은 이 업체로 소유됐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냈는데 이 업체는 이것에 의해서 타 금융기관한테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어제 총무국장님께 들은 것은 순조롭게 옥련동사무소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질권 설정이 돼있어요.
   그러면서 동사무소 들어가 있는 도로가 있지요?  
○도시국장 차주호  예!  
○간사 박남수  옥련동 몇 번지 왜 해서 몇 천평 아주로 되었던 이 곳이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어떤 현상이 되느냐하면 비단 이 위원회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데 지금이 도로에 대한 것은 결국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동사무소가 앉은 자체의 땅 이것까지 근저당설정이 되어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주아파트라는 A아파트가 부도난다면 동사무소를 받아올 재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질권선정이 된 것이고 만의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하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상태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력의 권한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이 부분을 풀라고 아주아파트에 촉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주아파트가 결국에는 연수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의 하나 이 사항이 된다면 민원사항이 큰 것 입니다.  그런 민원사항 내지 옥련동사무소가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도로를 묻다 말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차주호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동사무소 청사 준공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안병길  나무 식재라든가 이것도 거기에서 다 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것은 아파트 전체가 준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견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큰 나무는 큰 나무만큼 표시가 돼서 식재가 된 것을 확인하고 준공을 내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위원 안병길  그런데 연수3동은 꽤 큰 소나무를 심었는데 겨울 지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빼버리고 조그만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큰 소나무가 심어져야 되겠어서 필요에 의해서 준공이 됐을텐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재무과에 청사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통보해서 설계해 놓은 대로……
○위원 안병길  큰 소나무가 심어져서 어우러졌는데 빼버리고 나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하면 없어져 버리고 말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당초 식재 업자가 보식을 해야 됩니다. 
○위원 안병길  국장님!  한 번 지나가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견적 떼면 꽤 비쌀 겁니다.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연수택지개발부담금 부과징수의 조속한 종결 조치』하라고 했는데 법원에 계류중입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예!  우선 돈을 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효화해 달라고 건설부에 행정심판을,……
○위원 최병석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지금 의회에서 전산화를 청사진으로써 예산을 집행했지요?  아직까지 전산화 작업이 안됐습니까? 
○도시국장 차주호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장 이성환입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161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은 구 전산화 작업과 별도로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작업 계획이 저희한테 시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저희가 요구해서 건축물 대장 전산화 표준계획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이 건축물 대장 전산망이 전국에 아직까지는 추진 중이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 최병석  현재까지는 전체가 안 되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 최병석  과거에는 30분에서 2시간이내로 민원이 발급됐는데 앞으로는 5분에서 1시간이내로 단축했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 최병석  그러면 5분과 1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즉결창구 민원을 처리하다보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이 있고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서 비어있는 시간은 바로바로 5분에 발급이 되는데 한꺼번에 몰렸을 때에 1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지 오는 대로 전부 즉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감사 때도 지적하다시피 아무도 없었을 때도 보통 2시간 이후에 오란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민원대에 두 분이 있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창구 별로 다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랬을 때에 몇 시에 오라는 시간성이 없게 민원인이 적으면 즉시 떼어주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최병석  개별지가 조사를 하는데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와 구청에서 했을 때와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지가조사가 잘못돼 있고 지금은 완벽하다고 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지가조사 체계가 전에는 동장에게 줬더니 전문직도 결여돼 있고 자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봐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특성조사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돌출돼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구에서 전문직 인원을 보충해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시가 떨어지면서 예산하고 인원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년에만 종전에 있는 동사무소의 지가조사 요원을 구에 파견을 시켜서 우리 지가조사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특성조사를 같이 병행해 나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시키면서 조사해서 동에서 직접한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접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교육시키면서 조사해서 동에서 직접한 것 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의신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차원에서는 전문직을 필요로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 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일단 조사는 해야 되겠기 때문에 1단계 조사를 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직을 늘려갈 계획으로 시·도에 건의도 하고 있고 우리 10개구·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전문직이 필요해서 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내막적인 것은 알고 지시는 했어요.  했는데 우리 구까지 내려와서는 전문직을 위원회 구성하는 것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 최병석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다음 96년도에 지가조사 할 때는 과연 지금 조사한 내용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공문 띄운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그래서 이 개선사항에 전문직이 토지를 평가하는 평가사들이 우선 건설부장관한테 위임을 받아서 표준지를 조사하고 그 표준지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를 특성조사해서 산정한 다음 거기에 평균을 내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해서 평가사들로 하여금 조사한 내용이 정확히 조사됐느냐를 검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을 받아서 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도록 되었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을 배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과거에 지금은 건설부지요.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당시 문제성이 정부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거기에서 해서 확인까지 찍어서 얼마이다 했기 때문에 예년 평균치를 내서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선학동의 한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가 제일 비싼 땅이 되었어요.  이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전문직이 없는 한 과거 과표대로 올라가다보니까 평균치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로내 10미터에 있는 지가와 그 뒤쪽의 지가와의 땅값은 배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2만원 3만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연수택지개발지역 내 말고 외 지역에서의 아파트 승인나간 것이 있지요?  옥련동 같은 경우요.  그 업체에서 연수구가 분구되면서 지금까지 업체들이 기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진행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 부담금 산출된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이성환  예!  
○간사 박남수  각 A아파트 먼저,…… 이런 것이 있을텐데
○지적과장 이성환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166페이지 주차장 부지 활용에 관한 건인데요. 
   화물차들이 공간이 넓어서 우리 공간에 왔든 아니면 화물차 기사들이 우리 아파트를 사서 살든 여하튼 지금 현재 화물차들이 우리 구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전제로 하는 자체가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단속을 하시고 막아 놓으니 갈 때가 없으면 도로에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통체증의 원인 이 될 텐데 그것은 대비책을 세워놓으시고 단속에 관한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차주호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안병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의 애로사항이 길거리에 있는  주·박차단속을 하면 또 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것을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계고장을 내고 시끄럽게 하면 또  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들이 거기 붙어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다른데는 문제가 별로 없고 연수중학교 대동월드 앞이 문제인데 이것은 이번에 토지공사에서 무상양여를 받기로 되어있는 것인데 현재 상태로 여기 임시주차장에 예산을 들인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세워 주시지도 않을 것 같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2.5톤 이상은 못 들어가게 철골구조물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도로로 나갈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빨리 주차장을 없애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애쓰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별로,…… 이것이 쫓으면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최병석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24시간 제가 지킬 수 없다고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그러면 대책을 과감하게 세우실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안 해보셨군요?  예를 들어서 승기천 넓은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서 화물차가 어디로든지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매일 숨바꼭질 단속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점만 발생되는 그런 결과를,……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거기를 없애고 길거리로 나오면 스티커를 떼고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어디에 만들어 주면 또 시내 것이 또 몰 려 옵니다. 
   절대로 저는 안 만들어 줍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임시주차장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주·박차에 대한 사항인데요.  한 가지 이번에 개교된 연수여고가 옛날에는 그 지역이 개교를 준비하느라고 공간이 있어서 풍림아파트하고 동춘마을 산이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거기가 대형차들이 쭉 늘어서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 지역을 특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단지 청학동 쪽 입구 학교부지에 구청장 연초연설 때도 약속을 했고 주민들이 경청을 하고 간 사항이 있는데 학교부지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다가 만들지 못하고 다시 그 산 쪽에 청학동하고 연수4단지 사이의 높은 지역을 이용해서 100대에서 150대의 승용차를 델 수 있게 만든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4단지 공원 내에 시에서 20억이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반이 나온다 해서 추진이 덜 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주차가 턱도 없는 얘기거든요.  원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허가됐는지 모르지만 한 건물 당 보통 20가구에서 25가구씩 들어있는데 평균 20가구가 될 것입니다.  도로는 6미터 도로다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6미터 내지 8미터지요. 
○위원 안병길  그런데 한 번 그 골목을 들어 갔다하면 세 번 이상 백을 해야지  돌아 나오지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화물차들이 다닐 수 없어서 가두머리라든지 이런데다 데 놓고 합니다.  그 위에 사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화감이 생겨서 편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대책을 세웁시다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대로 방치해서 주민들 싸움을 조장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지 않는 한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암반이 나와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26억 3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시에서 10억 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16억 3천만원이 나와야지만 이 공사를 단층이라도 해서 그것이 된다면 그 6~8미터 도로 중에서 한쪽단면만 주차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안 할 계획이고 해도 또 욕먹는 계획입니다.
○위원 안병길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왜 구청장님은,……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구청장님은 또 해주고 싶은데 나가보면 시설녹지이고 반대하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로써는 못합니다. 
○위원 안병길  그러면 언제 주차라인을 그려서,……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금년에 공사 들어갑니다.  10억 나오기 전에 우리가 있는 것만 갖고도 먼저 발주를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할 판이니까요.  그것은 우리 부청장님이 본청 기획실장과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짝 서두르고 있으니까 좀 참아주세요. 
○위원 안병길  주차라인 그리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주차라인은 지금 그리면 안 되지요.  공사 중에 그리면 안 되고 그 공사가 끝나야 그리지요. 
○위원 안병길  그 쪽만 그릴 것이 아니고 어디를 그릴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 단지 내를 다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면을 다 쓸 수 있도록요.  한 쪽은 못쓰게 하고요.  그리고 딱지를 떼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안병길  하루라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저도 알지요.  거기가면 아주 답답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67페이지 삼화고속 정류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화고속이 우리 연수구에서 운행돼서 사실상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리가 잡혀서 삼화고속 매표소가 상가로 들어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무과장이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미관상 상당히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해준 모양인데 지금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 저녁에 놔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경기은행 뒤에 거의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는 그것도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현재 조치사항으로 159건에 1.893만8천원을 압류했다고 하는데 압류는 어느 물건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했습니다.  이전을 못하게요. 
○위원 최병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물건을 확보 못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 최병석  51.8%로 나와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이 다 물건을 못 찾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컴퓨터로 용량 때문에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동차 세금도 2년 동안 안 낸 사람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받습니다. 
○위원 최병석  대동월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산업폐기물 아스콘 깎은 것이 들어가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을 종합건설 본부와 어떤 계약으로 해서 들여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계약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종합건설 본부에 요청해서 가져다 깔아준 겁니다. 
○위원 최병석  나중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계산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래서 제가 와서는 못 깔게 했지요.  전에는 그것이 급해서 깔았는데요.  어차피 우리 구 예산 들여서 해야 될 겁니다. 
○위원 최병석  이 예산은 과연 어떻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며 그 업자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어떤 업자요?  
○위원 최병석  산업폐기물을 여기에 가져다 준 업자 종합건설 본부에서 아스콘  깔 것을 연수구에 가져다 준 업자, 한 차에 얼마라든가.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위원님, 제가 청소과장을 알고서 청소과장 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못 깔게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깐 것은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최병석  이해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동안 편리하게 썼으면 구에서 예산 세워서 치워야지요. 
○위원 최병석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청소과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폐 아스콘 산업폐기물을 깔은 장본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그것을 따져서,……그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더라구요.
○위원 최병석  이것이 종합건설 본부에서는 누가 잘못했든 둘 중의 하나는 잘못했다 이겁니다.  종합건설 본부가 잘못했든 우리 구가 책임을 지든 간에 산업폐기물을 깔았다고 하면 어쨌든 15톤 한 차당 2백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150만원입니다.
○위원 최병석  깔은 만큼의 이득권을 누가 가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이라도 문제가 될 요지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이 문제는 넘어가셔야지요.  자꾸 그러시면.  
○위원 최병석  아니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내가 안 맡았으니까 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아니, 지금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깔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용도가 끝나면 이것을 걷어내야지요. 
○위원 최병석  걷어낼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산 세워야지요. 
○위원 최병석  산업폐기물은 버려야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 최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제가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당시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지금은 옮겨갔습니다만, 서면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우리가 요청했다는 공문을 드렸습니다. 
○간사 박남수  요청했다는 공문이아니라 얼마만큼을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차에 150만원이 가는지 15만원이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여간 기 깔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치워야 되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처리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갖고 와서 종합건설 본부에서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종합건설 본부 측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한 차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50만원이라면  지금 들어온 것이 수 십차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손실이고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그 일을 추진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책임행정 구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자체 나오고부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재산보존 실태에서도 잘못되면 공무원 개인한테까지도 그것을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는 책임을 추궁할 겁니다.  과연 그 부분이 들어올 때 누가 종합건설 본부에 공문을 띄웠고 얼마만큼의 양이 왔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처리한다면 약15톤 차로 얼마 정도 된다든지,……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은 지금 환산이 안 됩니다. 
○간사 박남수  아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요구하면 갖다가 깔았지 물량 같은 것까지 정확하게 돼있지는 않습니다. 
○간사 박남수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도로개설이나 덧씌우기나 무엇을 하기위해서도 그 업체에서 이리로 갖고 온 겁니다.  거기는 정확히 알아요.  그것이 종합건설 본부에서 했다면 어느 업체가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그 양을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예산이 얼마만큼 또 손실되는지,……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위원님, 말씀 중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것을 깔음으로써 그동안에 편리하게 썼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간사 박남수  그것은 잘못 생각이지요.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공문 발송한 내역을 위원회에 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상식입니다.  산업폐기물을 깔았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주차장이니까 아스콘을 깔은 거지요.
○위원 최병석  산업폐기물이예요. 
   이것이 어디 것이냐 하면 제물포 도로를 깎은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해봐야 6년입니다.  엊그제 4월 15일이 6년 됐는데 공무원 몇 십년 하신 분들이 산업폐기물 모르고,……자갈 같은 것도 깔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자갈을 깔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위원 최병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임시주차장에 했을 때 문 학산 가서 또 운동장 가서 이것 좀 부탁을 해서 깔았습니다.  더군다나 구에서 그런 로비를 못 해서 못 가져온다 이겁니까?  안일한 행정을 하지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주십사하고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은 아까 말씀대로 청소과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소리를 아주 고마운 답변을 듣고 공문서 발송한 내용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윤석  공문서 발송에 대해서는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이거 남부끄럽지 않습니까?  167페이지 조치사항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삼화고속정류소 인가시 두 대이상 장기 정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가해 줬습니다.  현재 삼화고속 측에서 주차장을 확보 중이며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했는데요. 
○위원 최병석  그렇게 써놓은 것이 남부끄럽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실제 단속을 했는데요. 
○위원 최병석  고정배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글자가.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죄송합니다.  수시배치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요. 
○위원 최병석  이것이 형식적이고 여기에 고정배치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자고 고정배치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  고정배치는 못합니다.  이것은 좀 정정을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석  이것 안 보고 나오셨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문자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내용만. 
○위원 최병석  수시와 고정은 엄청난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인가를 낼 때 보니까 서울을 1시간에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1시간에 못가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2대도되고 3대도되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예!  좋습니다. 
169페이지 문안이 어떻게 된 문안인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송도버스의 과태료 상습체납액에 대하여 해당차량을 압류 조치하였다』했습니다.  그리고『과징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송도버스로부터 월별납부계획을 제출토록 조기에 완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이 납부하기 전에 이런 납부계획을 월별로 한다는 얘기냐, 지금은 압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원부를 압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병석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공문을 했을 때에 맨 처음에 독촉을 해서 그 다음에 월별로 내주십사하고 얘기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압류를 해 놨습니다.  저번 감사 때 압류해 놓은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아닙니다.  안내면 그때그때 다 압류합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압류했을 때 그 다음에 조치사항이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다른 조치사항은 없지요.  버스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까 원부를 압류해 놓으면 그 차가 폐차가 되든지 이전할 때 등록사업소에서 이전이 안 되지요. 
○위원 최병석  이것은 다른 세금같이 고정적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폐차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석  폐차됐을 때까지 끌고 가도,…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우리가 운행정지를 시킬 수가 있지요. 
○위원 최병석  그것은 우리가 시민의 발을 묶는 것인데.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병석  그것도 본 위원이 알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요는 우리가 하다보면 구에서 주민들에게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이것을 압류만 해놨는데 어떻게  대화추진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사장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사장은 제가 만나려고 몇 번을 해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솔직한 심정이고 거기 부장이라는 사람이 한 번 와서 작년 연말에 사정사정해서 한 개 년도 것을 끊어줬습니다.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의 얘기는 압류만 해놨다고 해서 구에서 일 다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사장님이라든가 국장님이 가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압류해 놔서 능사는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 분들도 운수업자들이 심지어는 운행정지 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위원 최병석  과장님!  그 말은,……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무슨 뜻인지 알지요. 
○위원 최병석  그렇지요?  아시면서 그 얘기를 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병석  어떤 방법론으로 이 5,420여 만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감사 때 얘기 나왔던 것입니다.  시정조치해서 그런 내막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부연된 질문입니다.
   송도버스압류는 몇 대를 해놨습니까?  총 송도버스가 몇 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송도버스가 130대입니다.
○간사 박남수  몇 대를 압류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130대 중에서 한 버스가 두 번 세 번 과태료가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대입니다.  그러니까 위반을 한 번씩은 거의 다 한거지요. 
○간사 박남수  119대가 됐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
○간사 박남수  119건에 5천여 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건당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은 위반마다 다릅니다. 
○간사 박남수  거의가 다 119대이면 50% 이상은 거의 압류됐다는 소리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송도버스 차고지는 몇 평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간사 박남수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하면 차고지가 없는데 시에서 차량을 증가해줄 수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지요.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현재 이 송도버스를 보면 차고지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증차를 해줬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 사항은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간사 박남수  아니, 일반적으로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과장님이 보시기에 차고지가 있어야 증차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영업용이기 때문에요.  지금 본다면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초래는 구에서 하기보다는 시가 이 주차장의 차고지가 얼마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130대에 대한 1대당 버스는 몇 평방미터가 필요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글쎄,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위치 단속만 하기 때문에
○간사 박남수  그러니까 여기서 주차위반 단속을 왜 못했느냐 왜 원부압류를 시켰느냐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차고지가 없는데도 증차를 시켜줬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이 과태료가 차고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운행할 때 잘못된 것을 얘기 합니다. 
○간사 박남수  밤샘주차로 통행불편을 초래한 것이 아니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겁니다. 
○간사 박남수  그러면 119대가 밤샘주차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운행 상태에서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  그런 것도 있고 주민 신고한 것도 있고요. 
○간사 박남수  밤 12시 넘어서 나가 보셨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
○간사 박남수  그러면 그 차량이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와 있다고 봐야지요?  일반적으로, 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가 도로 밖까지 있다고 봐야 되지 차고지가 준비됐는데 차가 밖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렇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렇다면 송도버스가 차량이 130대이고 119건이 현재 원부 압류됐고 차고지는 얼마이고 몇 년부터 증차됐고 하는 송도버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주세요.  언제 송도버스는 그 장소에 차고지를 매입했고.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위원님!  시에 가서 뽑아야 되거든요. 
○간사 박남수  예!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박차하고 운행관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사 박남수  주·박차가 결국에는 그런 원론적인 것이 해결도 안 되면 밤새 거기 가서 원부만 압류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송도버스에 대한 차고지, 차량에서부터 언제부터 증차가 됐는지를 보면 이런 사항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누군가 가서 원초적인 부분을 해결해야지.  여기서 이것만 보고 차고지는 10평인데 차는 20대있다면 다 들어갈 수 없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면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우리는 얘기를 피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몇 평방미터를 갖고 있는 것이며 언제부터 차량의 증가 대수는,……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증차대수하고 현황을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래서 단순히 내일까지가 아니라 다음주 내에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면 오늘만 우리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사항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하나 더 제가 묻겠습니다.  170페이지 세진관광의 공항가는 버스정류장이 한양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입구 절개선을 안 끊어 줘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았는데 입구의 절개선을 끊어주는 바람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항버스가 서는 문제로 인했을 때 교통의 혼잡도 초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지금 경찰서를 짓고 있는 건너편 지금 현재 서있는 곳에서 우회전해서 버스정류장을 이전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우회전하면 그 차가 직진해 나가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윤석  그 버스는 공항가는데 직진해 가는 거나 우회전해서 큰 대로로 가나 소로로 가는 것보다 대로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현재 저번에 지적당한 위치에서 10미터 앞에서 이전을 시켰습니다.  사진을……
○위원장 박윤석  지금 버스가 서고 있는 위치를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회전해서 우성아파트 건너편 쪽에 정류장을 만들어주면 한양아파트 입구의 교통 번잡도 없을 것이고 좁은 도로보다 우성아파트 건너편이 양 8차선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예!  
○위원장 박윤석  그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전하도록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장 박윤석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있는 자리도 번잡하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금 그래서 금방 떠나거든요.  서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방 사람만 승하차하면 떠나게 해서 저번 위치에서 10미터 앞으로 빼서 진·출입하는 차하고  교차가 안 되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사실상 그것은 임시방편이지요.  손님이 타는데 어떻게 금방 떠납니까?  택시도 아니고 버스가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구청이 개청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개청이 되면 똑같이 또 번잡해 집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일대가 지금 교통의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어요.  또 한양아파트 절개 부분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무과장께서는 세진관광과 협의해서 이전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마지막으로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 청학풀장이 입구에 주차가 문제됐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많이 개선됐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많이 개선이 아니라 상습적입니다.  단속을 하면 다음날은 안 붙이지만 또 다른 차가 와서 심지어는 콘테이너 차까지 와서.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보는 대로 떼는데요. 
○위원장 박윤석  주차금지 표시판이라든지 근본적으로 해줘야지 송도역전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가 교통이 막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금지 표시판이나 기타 장애물을 설치하면 큰 대형트럭이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남수  도시국장님 및 사회산업 국장님!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답변을 받아보고자 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안병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의 지적사항이라든지 확인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회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보니까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책임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책임행정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임시회의를 사회도시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가 열리면서 느낀건데 어제 위생과 소관의 자료도 우리가 요구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현장 확인까지 하려고 하고 도시국 소관도 여러 가지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책임있는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주기 위해서 모든 감사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임시회의를 다시 한 번 소집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하면서 시정돼 있는 사항 시정돼있다고 하는 사항이 하나 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임시회를 소집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구현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진 그 자체가 결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을 꼭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도 다시 한 번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발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어제 위생과 소관 현장 확인을 한두 군데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인데 성의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 이외에도 다음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3일이 걸리든 4일이 걸리든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서류 가져다 다 확인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 우선 이런다고 하는 이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밑받침이 돼야 되고 꼭 이것은 이루어야 될 사항이어서 그 점 주지해 주시고 각 과장이나 계장 감독하는데 또 구현해 나가시는데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어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문 및 자료제출과 보충답변을 사회산업 국장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자료를 받았는데요.  현재 자료하나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 체납액을 정리활용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국장님께서 한다고 했을 때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제출 안 됐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액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여기 온지 유차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한 제 잘못입니다.  97년도 금년도에 자료를 작성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을 이미 작성한 것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그러면 아직 작성은 않고 앞으로 계획을?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석  그리고 지금 회의록을 갖다 주셨습니다.  회의록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이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최병석  지금 주소, 생년월일은 안나왔습니다.  참석인원이 안나왔습니다.  정재필이라는 오토바이 사고자가 몇 년생이며 주소가 어디입니까?  또 참석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은 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사람 누구누구 참석이 문제가 아니라 회의록을 봤을 때 공무원이 회의록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작성은 분명히 공무원이 한겁니다. 
○위원 최병석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상식이 물론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하고 사실상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참석대상이라던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은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참석대상 누구 불참은 누구 이런 것이 다 나와야지요?  이날 참석하신 사람의 싸인을 내일까지 받아주실 수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 최병석  위원장님!  오늘 회의 14일날 참석인원의 참석여부를 싸인 했을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신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를 했으면 분명히 참석자는 싸인을,.
○위원 최병석  국장님은 가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안했다고 해도 저희는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 최병석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 불참은 누구이고 참석인원은 누구이고 이것은 속기사가 없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만, 의원이면 의원 어느 분이 참석 했다던가 이런 것도 적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남수  박남수 위원입니다.
   이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어느 위원회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의료보호심의위원회입니다.
○간사 박남수  이 위원회에서 가결할 수 있는 금액이 조례에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금액으로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것을 어제 이과에 대한 것이 맞춰줬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차회양에 대한 13백만원이라는 금액을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가』로 결정을 하셨기에 가결된 것으로 최종결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심의했을 때는 맥시멈도 없습니까?  심의한 것에 따라서,……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제가 이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회의록만 복사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최병석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본만 복사해 드린 사항이고요.  아까 참석인원 관계도 별도로 서명날인이 돼있는 사항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이 해당사항은 현재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급여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느냐 말아야하느냐에 대한 판단여부를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상에 가해자가 있거나 본인이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2종 의료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급여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고의성이 있느냐 가해자가 있어서 그것을 추적해서 제3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런 내용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급액에 대한 또 다른 사항이 파생될 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금액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진료를 계속할 것이냐 제한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그런데 여기는 금액이 나왔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금액은 그 내용의 진료비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던 내용이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지요?  연수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조례가 아니고 법령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의료보호법상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우리 구에 조례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구 조례도 별도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조례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간사 박남수  아니, 지금 회의록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의 조례에는 있냐구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고용촉진훈련생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묻기로는 나와 있는 시에서 명단을 제시해준 이것 이외에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차원에서 확인을 해서 시에 보고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관리한다는 차원이 이것은 선도한다는 차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텐데 이 명단 이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실 것이며 파악해 본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명단 주신 이것은 시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라는 일반적인 명단이니까 이것은……실질적으로 말씀드린 해당 동의 연수3동 연수2동 선학동이 주로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 학생도 될 수 있고 문제의 사람도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각별히 관찰을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될 문제여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고용촉진훈련생 사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본인 전부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구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길  조사해 보시면 대상자들이 또 있을 것이다 그겁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이니 이것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가있는 데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발굴을 해서 특별관리 하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언제쯤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길  진행과정부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안병길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 사업은 없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매년 10월경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용촉진훈련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조사하게 돼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동에 있는 담당자들이 계획에 의해서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게 돼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생활보호대상 중에서 고용촉진훈련대상이 물론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마음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도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의 다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현재 학업에 진행 중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산은 국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훈련기간이 6개월입니다.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안병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예!  생활보호대상자 전조사 관리카드내용에 일부 표시되어있습니다. 
○위원 안병길  매년 사항이 바뀔 텐데 바뀌는 사항도,……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바뀌는 사항도 매년 조사가 됩니다. 
○위원 안병길  이것은 국·시비 항목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시에 올리면 그 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숫자를 파악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석  지금 현재 조치사항에 보면 수료생만 나왔습니다.  2월 28일 27명, 3월 31일 2명해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황에 취업알선계획 같은 것을 어느 회사에 연락해서 취업은 몇 명이 돼있고 어떤 목적으로 계획하고 이 사람을 취업시켜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고용촉진훈련 자체가 이 사람들이 자기 전공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격증 따는 것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리 열심히 받았어도 못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3개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안에 취업이 된다든지 6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수당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유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전화로 상담이나 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해서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석  본 위원의 질문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질문은 2월 28일 수료생이 27명 3월 31일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취업은 몇 명을 해 주었고 어떤 계획으로 또 취업만 해 주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몇 명이 땄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 자료는 제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7명이 수료하고 2명이 수료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취직이 된 것인지 자격증은 딴 것인지 이런 것도 현재까지의 것을 적어 줬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조치결과 금년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것만 해줬지 않느냐, 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연초에 보낸 겁니다.  지금 이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2월 달에 보내준 겁니다.  이것하고 본 조치결과하고 과연 비교를 한 번 해봐라 이겁니다.  그냥 의원들이 지금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다음부터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길  답변을 전제로 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자립을 시켜주기 위한 기본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리는 완전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지 예산에 대한 목적도 모르시고 답변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씀이예요. 
○위원장 박윤석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병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이라고 너무 무심하게는 보내주지 마십시오.  재삼 강조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답변자 총무국장 상기 채권 채권액』또 뒤에 가서는 『채권최고액』입니다.  그냥 직원 시켜서 “서면답변 의회로 제출해라”이런 것이 아니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서면답변 온 것이 너무들 무성의합니다.  문자하나에서부터 이것이 과연 총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의회 서면답변을,.  이것이 총무국장입니까? 
   결재는 하고 서면답변을 갖다 주는 거냐 이겁니다. 
○위원장 박윤석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미 제출된 자료 및 금일요구 보충자료는 내일 본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된 회의록을 한 번 복습하시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회의가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