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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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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6월 25일 (수) 오후 4시 5분


  1.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12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어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15명에서 7급 1명을 더 증원해서 1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연관되어 의회사무국의 행정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과 그 정원을 위해서 동에서 행정 7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과 다음 구 본청에 이번 지방고등고시에 합격이 되어 배치된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이 과장으로 임명될 만한 직제상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과장자리가 날 때까지 한시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의 내용을 보면, 구 본청이 309명에서 310명으로, 의회사무국이 15명에서 16명으로, 동사무소가 146명에서 145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위치가 현재 구청사부지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5번지에서 그 위치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0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2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처음 있는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정규직임용을 위한 한시정원 승인 및 의회사무국의 인력보강에 따라 정원의 정수를 구본청의 행정직 5급 1명과 의회사무국행정직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청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정원을 309명에서 310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것과 동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정원146명에서 145명으로 감축하는 안으로 별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내 인력보강으로 행정직 7급 1명을 증원하여 사무직원 정수 15명을 16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별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신축으로 인한 보건소 이전에 따라 종전 연수구 동춘동923-5번지에서 연수구 동춘동 920번지(인천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로 보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별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진영  구 본청에 행정 5급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한시정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말뜻 그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원이 310명에서 309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과장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새로운 승진자를 발령하지 않고 현재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그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한시적이라는 뜻입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것은 그때까지만 사용한다는 부칙을 달았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사 윤진영  의사국의 직원 1명 증원하는 것과 동의 7급 1명을 감축하는 안은 행정수요의 판단에서 나온 겁니까, 직제상 1명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의회에 직원 1명이 증원되는 것은 각 시·군의회의 직원숫자를 비교한 결과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비교 검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중구, 동구, 계양구 등 여러 구를 비교 검토해 본 결과 그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싰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17분)

○위원장 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본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국가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을 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를 위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과 문화예술 공간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의 범위와 미술장식을 해야 하는 건축물의 심의 절차 등을 제정해서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 건축되는 건축물의 예술 공간과 문화예술작품들을 설치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2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종전에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등은 건축의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이상인 건축물 신축시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하여 오던 것을 95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이 삭제됨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등에 한하여 10,000㎡이상인 건축물에는 건물과의 조화 및 예술작품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21세기를 대비한 길목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에 부응한 점에서 매우 장려될 사업으로 여겨지나, 이 안의 대상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는 다수에 불과한 점과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 등 행정 간소화 사안으로 볼 때 강제의무 규정보다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주에게 자율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달성에 유익하리라 여겨집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각종 위원회의 부실을 초래하고 또한 기능에 있어 중복되거나 유사한 성격을 띤 위원회는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반영키 위해 새로운 위원회 구성과 심의기준 규칙, 심의절차 등은 이 안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경  과거에도 6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경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10,000㎡이상만 하도록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위원 김재경  95년 12월 30일부로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건축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삭제가 되고, 그것을 대비해서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화예술진흥법상 10,000㎡이상의 건출물로 범위가 확대되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법에 맞춰서 10,000㎡이상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재경  남구에 있을 때 제가 이것을 한 번 다뤄본 사항인데, 그동안은 7,000㎡이상만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위원 김재경  그런데 10,000㎡이상으로 바뀌니까 많이 축소가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런 셈이죠. 
○위원 김재경  연수구 관내에는 10,000㎡이상의 건물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10,000㎡이면 보통 연건평이 3천평인데, 제가 관내 건축물을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해당되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앞으로 송도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많지 않으리라는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최윤석  쉽게 얘기해서, 3,300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벽에 그림을 그린 다는 법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미술장식품이라고 하는데 미술장식품의 범위에는 벽화, 분수대, 공예, 서예 등이 다 포함되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이순광 위원입니다.
   제2장에『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를 검토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심의위원회와 별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다 할 수 있었다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이 삭제되지 않고 존속했지 않겠냐 생각되고,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회화나 조형예술분야의 전문가들로 많이 보강을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있는 위원들 중에서는 회화나 조형예술분야의 예술인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항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에만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 통폐합과는  관계가 없고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위에서부터 지시도 그랬고 다른 구도 모두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좀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저는 문화공보실장님과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맞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에서 지시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개인적인 신상까지는 일일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순광  제가 보기에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연수초등학교나 연수중학교의 방음벽 설치문제도 다 그 분들이 검토했어요.  지방건축심의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위원일부를 더 보강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 때 미술장식품심의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데,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건축과하고 업무협조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순광  과별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게 되지 않았냐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심의사항하고 문화예술분야는 틀리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구의 예를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순광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진영  미술장식품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겁니까?  미술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미술품은 그림이나 회화 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술장식품은 그 장식품 속에 분수대, 상징탑, 사진, 공예 등이 포함되어 굉장히 광범위하고, 미술장식품이라는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용어해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미술품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예. 
○간사 윤진영  제가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전문예술인들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그것은 예술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사꾼들이 필요한 거랍니다.  예를 들어, 7층짜리 3천평 상가를 지으면 앞에다가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조각품을 설치한다든가 분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판그림을 한다든가 할 때 건축업자하고 거래되는 가격이 예술품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예술을 진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술을 앞세운 장사꾼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술인들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자율화를 중시하는데 이것은 규제예요.  본인 스스로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 규제를 더 늘리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본 위원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약 3천평 정도를 기준으로 시행하도록 할 예정인데 이것은 관에서 민간을 제어 할 수단으로 조례를 제정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감각에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 예술품이나 어떤 공간을 설치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건축비를 절감하기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규정을 뒤서라도 문화예술 공간의 제공기회를 확대하자는 의미에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건축주 개인에게는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세워진 문화예술 공간을 바라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간사 윤진영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자기네가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을 바꾼다기 보다는 그 시설물이 그 건물의 내부시설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건축주가 무엇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권한까지는 이 위원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 때 그런 것도 다 얘기가 되겠죠. 
○간사 윤진영  이것은 건축업자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 이것을 간섭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주 개인에게는 규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시설이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최초에 이것을 입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건축법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그 대신에 그러한 기능을 문화예술진흥법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는 제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문화공보실장님은 이 위원회를 연수구에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경근  제12조와 제13조가 있는데, 문화예술 공간설치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건축하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조례를 다루는 사람입장에서 건축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 규제의 한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토론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3:3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세무과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식품위생관련허가·신고 등의 수수료』가 식품위생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와 중복되어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품목제조허가, 조리사면허 등 발급수수료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금액도 법규정보다 소액으로 되어 있어 동일사안에 대해 조례의 규정을 상위법과 상치되지 않도록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2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관련 조례로 업종수수료를 징수하던 허가 및 신고 등의 조례의 규정을 일부 삭제코자하는 것으로  식품위생에 따른 식품(첨가물) 품목 제조허가(신고) 외 11건에 대하여는 전면 삭제하는 것과 기존의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이·미용업 영업신고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 제1호 내지 제36호를 각각 제1호 내지 제25호로하는 것으로 별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7년 6월 26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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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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