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6월 27일 (금) 오후 4시 5분


  1.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계속)

(16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최윤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총무과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세입예산부터 질의한 다음 세출예산안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21~22페이지까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43~16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155페이지 구 경계 시설물 설치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총무과장 박준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경계 시설물 설치를 지난해부터 계획해서 모그룹하고  광고스폰서를 해서 번개휴양소 앞에 시설을 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나 올 초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그룹에서 제의해 왔는데, 갑자기 금년도 경기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번개휴양소 앞에 구 경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호  그것이 2,8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시설물은 높이가 약 9.5m, 폭이 4.6m, 광고판의 높이는 2.8m 해서 안에 형광등까지 넣어서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요, 약 2,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태호  그 밑에 고속 전자복사기가 1,500만원인데, 각 부서마다 1대씩 설치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그렇지는 않고, 업무량이나 복사량이 많은 부서를 우선으로 설치해 줍니다.  현재는 기획감사실만 되어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김태호  1대만 갖고도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여러 과가 다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1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원 김태호  이렇게 비싼 복사기를 과마다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총무과장 박준용  인쇄소에서 복사하는 것에 버금가는 고속복사기이기 때문에 인쇄물을 외주 발주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고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점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156페이지『연수한마당』유인이라고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반회보인『연수한마당』인쇄비용입니다.
○위원 김태호  8,900만원씩 늘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당초에 월 약 600만원 정도로 해서 7,800만원을 예상하여 계상했습니다마는, 타구와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 반회보가 좀더 칼라화 되고 지면 이 확대되고 크기다 확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세에 발맞추어 보다 양질의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예산 설립이후에 지난해 말부터  개편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600만원정도로는 안 되고 그 배 이상 되는 월 1,300만원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산으로 다 충당할 수가 없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광고료 수입을 잡고 또 부족한 예산은 이번에 8,970만원을 추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호  100%가 넘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은 다소 의도적인 면 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 저희 예측보다 인쇄물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2면으로 할 때 1,3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대신 앞에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만, 연 7천여 만원 정도의 광고수입을 올려서 실질적인 예산소요를 좀더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158페이지『연수한마당』편집료가 나와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한마당』에 전문편집위원을 1명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상주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1회 발간할 때마다 약 12일정도 수고를 해 주고 계신데요, 일당 5만원해서 하반기 7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계상했는데, 상반기에는 그 분에 대한 수당을 다른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지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쓸 수 없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편집료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제가 내역서를 못 봐서 실질적인 얘기는 못하겠는데, 『연수한마당』에 관계된 예산은 이렇게 별개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박준용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인쇄소에 들어가는 인쇄비이고, 이420만원은 좀더 효과적인 편집을 위해서 편집위원을 위촉해서 그 분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159페이지에 구정현황 견학 중식비는 전액 불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예, 저희들이 잘못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액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경  『연수한마당』유인물이 당초예산에는 7,800만원이었는데 그 때 광고게재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총무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종전 예산에 의존해서 하되 다만, 광고료를 받음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세외수입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준용  김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7,800만원을 가지고 칼라화 하고 12~16면을 발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순수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광고를 일부 도입해서 그 수입을 얻어 추가예산부담 없이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맥락에서 21페이지를 보시면, 광고료세입을 7,92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해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8,900만원인데 실지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1,000여 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경  금년도 1~6월까지 발행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들어온 광고수입료가 7,92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6개월이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세입을 미처 못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그 당시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1개월분의 수입예상액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재경  월별 발생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7만부입니다.
○위원 김재경  세대수는 몇 세대죠?  
○총무과장 박준용  7만5천여 세대입니다.
○위원 김재경  거기에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6개월 동안 기정예산 7,800만원을 거의 다 쓰고, 100여만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재경  월별 발생부수가 나와 있는 그 내역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매월 7만부입니다.
○위원 김재경  예산은 7만부 발행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월 1,300만원 내외로 해서 7,7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16면일 때는 조금 더 들고, 12면일 때는 조금 덜 듭니다. 
○위원 김재경  지금 면수를 늘려서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몇 개동의 반상회할 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면을 늘려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얘기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홍보된 내용을 여기에 또 게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는 이미 다른 홍보물에서도 다 나온 얘기를 굳이 여기에 또 실어서 지면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6월 달에 실린 광고가 없어요.  제일 뒷면에 실린 광고는 얼마짜리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300만원입니다.
○위원 김재경  27페이지 하단에 있는 광고하고 2가지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광고비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광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까지 총 1억 6,770만원인데요, 12개월을 쓰려면 이것은 절대 필요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 광고를 도입해서 7,800만원을 벌어들이겠다는 뜻이고, 광고수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광고수입이 있든 없든 12면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6,77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광고를 얼마나 게재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느냐는 것뿐이죠.  
   그리고 구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자꾸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구정에 대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구민들은 접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회보는 절대 필요하고, 이 정도 분량은 많지 않고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경  추경에 8,970만원이 올라온 것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당초에 세웠던 월 600만원은 지난해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8절지 그 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8면, 표지정도만 칼라화 하고 속지는  전부 흑백으로 하는 지난해의 양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을 계획했는데, 이렇게 확대하고 분량을 늘리고 칼라화하는 바람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경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번 반상회 때 몇 개 동을 조사해 봤습니다.  참석하시는 인원이 많은 데는 70%입니다.  그러면 반회보가 남아요.  그 남은 것을 어느 동은 밑에다 갖다놓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출입구에 갖다놓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회보를 직접 받지 못하는 집이 있는지 행정계에서 무작위로 확인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한테 참석하지 않은 집은 일일이 갖다 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이 불만을 느끼는 모양인데, 지금 행정계에서 무작위로 확인을 하죠?  
○총무과장 박준용  예. 
○위원 김재경  또 하나는 반상회에 참석했던 분들도 그 자리에서 반회보를 대충 읽고 그냥 놓고 갑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명예기자나 투고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구 행정을 냉정히 판단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아 볼 때는 구청홍보용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투고하는 사람들에게 원고료를 주죠?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까지는 못 주고,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경  투고하는 사람들에게 원고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준용  주도록 규칙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 줬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성립이 되면 줄 생각입니다.
○위원 김재경  아까 과장님은 지면을 많이 늘려서 구 행정을 구민들에게 홍보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면이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행정의 잘못된 점도 여기에 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면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세 번째는 굳이 통·반장을 통해서 세대마다 갖다 줘야 되겠느냐, 구민들 얘기는 광고를 지방신문에 하는 것이 낫지 연수한마당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광고료가 덜 들어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면을 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달 그달의 기사내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행정에 대한 비판기사가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느 누구라도 『연수한마당』에 기고하시면 내용에 가감 없이 게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좋은 기사만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원고만 오면 다 실어줄 계획이고, 용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반장들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통·반장들이 격무에 시달리지만 그것은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기 싫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반장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경  기고하는 사람들과 몇 개월 전부터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비판적인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실린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로 기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가감 없이 편집을 해서 실어준다니까 다행스럽고, 그런 비판기사가 있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연수구한마당』을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168페이지에 지상협동훈련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저희들이 상·하반기 훈련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당초예산에 이 정도 수준을 요구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운영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의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를 운영하다보니까 벌써 예산이 고갈되어 피치 못하게 다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순광  지상협동훈련은 연간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상·하반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원래 책정된 것은 몇 명분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5박 6일 동안 근무조는 22명씩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연수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군부대나 상급기관에 지시해서 전국적으로 서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명칭은 호국훈련, 독수리훈련 등 변모가 있습니다만, 상·하반기 2번씩 5박 6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독이 아니고, 민·관·군 합동입니다.
○위원 이순광  164페이지 청량산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가 포함된 내용인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예산만 저희 부서에서 세우고 실제 집행은 해당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토청결이나 국토미화 이런 사업이 옛날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저희 사회지도부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해 줄 때 총무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부서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실질적인 집행은 하고 저희들은  협조만 해 줍니다. 
○위원 이순광  어느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가 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 집행을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도시정비과에서 청량산 등산로 정비를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또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준용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안 되겠지만, 위원회가 구분되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호 대조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순광  등산로 정비공사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투입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7,500만원의 돈을 국토 가꾸기 사업에 줄테니 구비 50%를 세워서 적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라”하고 각 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마땅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 조종위원회나 참모회의에서 이 사업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몇 개년 계획이다 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식의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순광  그런 것이 없다면 문제라고 봐집니다.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야 그것에 의해서 투입이 되어야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일관성 있는 공사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이 금년도에 처음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청량산 등산로 정비에 대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는 능허대를 했고, 금년도에는 처음인데 청량산 전체 공원 가꾸기 사업은 자연공원으로서 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부적인 등산로라든가 약수터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몇 년도 중기계획 같은 것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 계획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참모회의에서는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되어 이 사업이 책정된 것입니다. 
○위원 이순광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아쉽습니다.  등산로 정비공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작년에 검토해서 현장도 확인한 내용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다룬다는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160페이지 카메라 구입하고 여론조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이 예산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 심사과정에서는 삭감되고, 또는 의회에 올라와서 일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여론조사비는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구정의 목표를 정하기에 앞서 금년도에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구정에 바라는 사항, 잘못하고 있는 부분, 요망사항 등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 구정에 참고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순광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추경에 올라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본예산에 상정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순광  더군다나 의회에서 삭감됐다면 의회에서는 이것보다 다른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데 이것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그냥 올려보자는 심사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당초예산에 기획감사실 부분으로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규모나 액수를 줄여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승인을 요구하고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경  여론 조사하는데 50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24만 7천여 가구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줄이고 제대로 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150페이지 경력 가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력 가산금은 종전에 파출소에서 방범원으로 근무하던 인력이 저희 구로 넘어와서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액으로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로 넘어와서도 그대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지도원으로 명칭변경을 하면서 과거 주민들이 내는 자율방범비로 충당하던 때에 근무한 경력의 2분의 1을 지도원 호봉으로 상정해 주면서 그 경력을 절반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경력가산금이 필요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2분의 1경력을 가산해 주지는 못하고 인천시전체가 3월 1일부로 줬습니다.  그러면, 주지 못한 1월과 2월분은 소급해서 줘야 된다는 판단에서 2개월 치를 계상해야 되는데, 여기 12개월로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8만8천원 정도만 소요가 되고 283만6천원은 잘못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163페이지하고 166페이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준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의 경우 통장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내에 드는 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지급 가능한 인원은 정원의 15%이니까 68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통장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현재는 455명입니다.  455×0.15 해서 68명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새마을지도자는 경력이 2년 이상된 자로서 자녀의 학과성적이 역시 100분의 50이내에 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164페이지에 있는 이동도서관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이용현황을 97년도 1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뽑아 봤는데요.  총 대출건수가 51,564권입니다.
○위원 김태호  이동도서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중구청의 경우는 이동도서관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6,7천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이동도서관을 만들 때의 생각과 지금의 운영실태는 차이점이 없는지요? 
○총무과장 박준용  95년도 분구 당시부터 계속 해 오다가 지난해에는 이동도서관 차량까지 구입을 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대출도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고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처음에 차량구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좀더 심사숙고 했어야 될 부분으로 봐집니다. 
○위원 김태호  다른 구는 폐지하는데 우리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본위원도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준용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운영을 할 바에야 신간을 좀더 구매해서 운영하다가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태호  여기에 유급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운전기사하고 여직원 2명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경  159페이지 구정현황 견학 중식비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총무과 주관 하에 몇 명이나 견학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3회에 약 120명 내외로 했습니다. 
○위원 김재경  어느 계층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준용  노인대학분들이 했습니다. 
○위원 김재경  다른 과에서도 있었죠?  
○총무과장 박준용  구정현황이라는 명칭보다는 하여튼 환경관리과 주재 하에 쓰레기 매립지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몇몇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요, 이 부분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립이 되어 도 삭감해야 됩니다.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1~17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태호  175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 인상분이 나오는데, 본청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재무과장 송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최윤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26대입니다.
○위원 김태호  26대에는 동사무소가 나가있는 차량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호  동사무소의 차량도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죄송합니다.  본청만 26대이고, 동사무소는 별도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동사무소는 무슨 항목에서 보험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공공요금 재세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동사무소에 나가는 비용이 적어서 보험드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특별히 동에서 저희한테 보험료가 적다고 건의된 바가 없습니다.  모자란다고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동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도 건의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김태호  176페이지에 청사 자재구입비가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재무과장 송인택  김태호 위원님!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양해하신다면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재경  관용차량 보험료 인상분이 일률적으로 30%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험가입경력에 따라서, 사고율에 따라서, 또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의 %가 차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30%로 똑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료는 당초에 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파악하다보니까 김재경 위원님의 말씀대로 차량의 연륜이라든가 모든 것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30% 인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53만 2천원을 일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김재경  그래도 평균적으로 13~14%로 나오는데 어떻게 30%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책임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분야는 차등이 있기 때문에 30%로 일괄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위원 김재경  제가 조사한 바로는 13.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 송인택  그것은 계수조정시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보유대수가 26대라고 했는데, 기사가 몇 명입니까? 
○재무과장 송인택  17명입니다.
○위원 김태호  176페이지 청사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비와 청사 자재 구입비는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인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소방점검을 받고 있는데 소방 점검시에 지적사항이 스프링쿨러 설비 즉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물 나오는 데가 현재 고장상태이고, 보조펌프, 알람펌프 전부가 정비해야 되고, 자동화 재탐지기의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청 숙직실을 짓다보니까 숙직실 안에 지하1층 당직실 밖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당직실에서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당직실 쪽으로 옮겨달라는 안전지도관리관의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당직실 쪽으로 옮기기 위해 시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청사 자재 구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못 들어가서 현재 자재는 청사 내에서 쓰고 있는 형광등 같은 일반적인 수용물품이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죄송스럽게도 이번 추경예산에 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태호  물품을 자세하게 기입해야지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재무과장 송인택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부품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이 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의회, 보건소 가설건축물 이전 및 시설비 해서 당초에는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차량등록사업소 건물로, 의회는 구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각각 이전해서 보수비 등이 3억 5,100만원 들어서 1억 4,82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보건소와 의회 이전비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송인택  이번에 구 의회 및 보건소 이전공사 등 7건에 대해 지출이 되었고, 그 외 2건은 평통 사무실 이전, 전산교육장 설치해서 2건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건인데, 의회에는 1억 6,638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보건소는 2억 33만7,066원, 그 외 부대사항으로 평통과 전산실 운영에 589만6천원이 소요되어 총 9건에 3억 4,696만3,856원이 설계비이고, 집행액은 3억 2,262만 8,366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태호  그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재경  위원장님!  지금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들어간 내역서를 유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석  과장님!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예, 곧 내용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184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정  대민활동비 3만원은 각 구청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봉급성 지급액입니다.
○위원 김태호  대민활동비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의원들도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이재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민활동비는 봉급성 활동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문 189~19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재경  191페이지 기능 10등급을 1명 증원하는데, 증원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종권  증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저희 시민과로 온 직원 1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당초 의회에 근무하던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재경  증원이 아니라 직원 1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계상한 거란 말입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과에 기능 9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등급이 와서 9등급 1명은 190페이지에 보면 감액을 했고, 10등급 1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193페이지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종권  시민과장 김종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사전송기는 일명 FAX인데요, 저희 시민과에서 작년 9월 1일부터 FAX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종의 민원을 처리해 오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195종이 증가됐습니다.  기한부 민원까지 195종이 증가되어 총 215종에 대한 민원을 FAX로 접수받아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FAX 1대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태호  그 위에 다기능 사무기기(FAX민원용)이라고 해 놨는데, 모사전송기(FAX민원용) 이렇게 써 놓으면 알기 쉬울 거 아니에요?  
○시민과장 김종권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 김태호  용어를 통일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혼동이 되네요. 
○시민과장 김종권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모사전송기는 다릅니다.  PC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태민  19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문서배면지 유인은 무슨 뜻입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서배면지는 저희가 매년 생산하는 문서를 그 연도가 지나면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존기간이 1년부터 영구보존까지 7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배면지 색깔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홀더에 붙이는 배면지의 색깔을 구분해서 보존기간별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면지를 유인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각 실·과에 나눠줘야 합니다.  그 소요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경  조기출근 민원업무처리를 각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이 1시간 일찍 나와서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비생산적이다 해서 하급직 공무원들의 불만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산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은 자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도 뗄 수가 있죠.  다만, 인감만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떼야 되는데, 10개 동을 조사해 보니까 5개월 동안 인감을  떼는 것이 약 1,000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동 별로 계상해서 한 동에 100건 정도 되고 월별로 따지면 1개동에 25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1건인데 조기출근해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시민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과장 김종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출근 민원처리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저희 연수구가 개청하면서 아파트가 갑자기 증가하다보니까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추진하는 직원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직자를 이용해서 조기출근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자는 오후 7시까지, 아침에는 1시간 전에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민원처리가 하루에 1,2 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1,2건이지만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경  제가 대안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문 197~217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호  198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민방위 대피시설공사가 다 완료됐을 때 필요한 기물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예산이 198페이지부터 쭉 계상되어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 유도표지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 또는 민방위교육장 내의 커튼, 홍보판, 현황판, 표찰, 지주간판, 진열대, 국기대 등은 민방위대피시설의 완료단체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97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금년도에 확실히 준공이 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 김태호  208페이지 휴대폰 가입비하고 휴대폰 구입비가 있어서 2대에 100만원 넘는데, 이것은 어디 제품을 기준해서 산출한 금액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가입비는 전화국에 내는 가입금이 되겠고, 휴대폰 구입은 삼성에서 나오는 기기를 저희가 당초에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 의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태호  이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서 50만원 미만에도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그런데 저희가 계상한 내용은... 물론 지금 10만원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공용으로 구입해서 비상시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질이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태호  21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기정은 665만 6천원인데 경정은  1,132만9천원으로 467만3천원이 증액됐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작년도에는 기본급 13시간을 줬던 것을 97년도에는 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병무행정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시간에 우리가 지방비를 세우는 것이므로 작년에는 13시간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20시간으로 늘려서 계상이 와서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위원 김태호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산림감시원이 26명, 교통질서 유도원이 13명, 하천감시원이 1명, 공원·녹지가 3명, 쓰레기투기 감시원이 3명,  병무행정보조가 3명, 재난안전이 2명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호  타구에 비해서 많은 숫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구 마다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산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나 계양구는 산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보다는 저희가 적습니다. 
○위원 김태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윤진영  205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206페이지까지 해서 쭉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화생방 여과기 설치는 기준이 200평당 여과기 4대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대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3대가 증가가 됐고, 민방위 대피시설 신축공사 통신설비는 민방위 대피소 안의 음향기기와 영상기기, 현판걸이나 민방위 대피시설에 따른 수도공사, 민방위 대피시설 전기감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하나하나 간략히 말씀드리면, 음향기기는 오디오 외 24종에 2,700만원이 소요되고, 영상기기는 폐쇄회로 외 7종이 2,400만원, 현판걸이 하나가 3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수도공사에 4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전기감리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205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비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민방위 대피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옥련동 소재의 민방위 대피호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대피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실무과장의 판단 하에 먼저 있던 설계를 그대로 활용하고, 장소이전과 관련 일부 설계 변경비에 따른 실시 설계비입니다.
○간사 윤진영  변경된 부지가 확정됐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의원님들이 확정해 주셔야 되고, 저희는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진영  예산서를 기획실에 언제 넘겨줬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6월 10일 정도에 올렸습니다. 
○간사 윤진영  6월 10일날 문제가 발생해 공사를 중단하고 의회에 통보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6월 16일입니다.
○간사 윤진영  부지도 확정되지 않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어 공사를 중단했고  예산은 미리 올라와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윤진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그 자리에 할 경우 전체 공사비보다 폐기물 처리비나 흙막이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계통에 의해서 일단은 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소관계는 저희가 내정은 했습니다마는, 지정은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먼저 계상하게 됐습니다. 
○간사 윤진영  의회가 부지를 승인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내정한 장소를  의원님들이 확정지어 주시면 저희가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지금 공사가 중단된 부지가 폐기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400~500명이 몰리는 주차장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지역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폐기물은 후차적인 문제예요. 
   부지자체를 의회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의회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승인하면 되는 것이지 지정을 해 줄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협의는 할 수 있는데 그 부지자체가 주차를 소화할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그 부지를 매입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주차문제는 사후 문제이고, 당장 거기에 따른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거기에 민방위 훈련장을 지었어도 99년도 10월 달에 들어갈 때 필요한 음향기기나 영상기기 등이 벌써 추경에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97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준공이 불확실하지 않냐 해서 진행속도를 보고 계상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로 보면 저희가 금년 안에는 대피시설을 완공하려고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되면 겨울 공사라도 금년 안에 완전히 마쳐서 98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현교육장에서 받아야만 될 촉박함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태민  원래 99년도 준공목표로 한 것이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계획은 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건물이 있을 때는 거기서 그런 대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가건물을 철거하고 나서는 민방위교육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관내에서 회의실이 제일 크다고 하는 혈액원에 사정을 해서 금년도 한해는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 금년 안에 완공을 해야 될 시급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태민  버스정류장 앞으로 결정하면 내년 봄까지 짓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아무튼 3,4개월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면 금년 안에 완공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위원 정태민  이쪽에 지질조사는 해 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원집  아직 못했죠.  예산이 계상되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 문제만은 선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옥련동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선학동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윤진영  388페이지 동사무소 소각로 수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보수요청 들어온 것이 팬, 물탱크 교체입니다.
○간사 윤진영  소각로에는 물탱크가 없어요.  차 있는 물은 있지 물탱크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물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간사 윤진영  그러면 소각로를 다 없애야 됩니다.  소각로는 안에 화독이 있고 바깥쪽에 물이 있고 외벽에 철판이 있어요.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소각로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140만원에 가능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급수자체는 수도꼭지에 바로 연결되어 물탱크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진영  수명은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96년 8월 4일부로 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8월까지 신법에 맞게 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인지......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95년도 설치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알아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서 윤진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387페이지에 물탱크보수, 소각로 수도공사 등이 나오는데 388페이지에 왜 또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이것은 동사무소에 대한 겁니다.  소각로가 아니고, 동사무소 건물에서 사용하는 물탱크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소각로에는 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하는...... 그래서 동사무소 보수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한 것이지 소각로에 대한 물탱크 보수가 아닙니다. 
○간사 윤진영  그러면, 뒤에 것하고 말씀하신 것이 틀리네요?  몇 ㎏짜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소각로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수1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연수2동...... 다음 연수3동...... 다음 청학동...... 다음 동춘1동...... 다음 동춘2동......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정태민  431페이지 청학동 부문중 공한지 폐기물처리 대행료가 추경에 100만원 더 올라왔는데,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공한지에 모여 있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인데요, 한 번 버리는데 1대에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정태민  청학동이 빈 데가 많아서 무단 투기하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다음 동춘2동 없습니까? 
   윤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윤진영  이번에 모사전송기는 각 동마다 다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모사전송기가 동사무소마다 1대씩 다 늘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그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정도였었는데, 앞으로는 각종 신고가 다 FAX에 의해서 된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숫자를 전부 채워주기 위해서 1대씩 전부 늘려줬습니다. 
○간사 윤진영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복사기는 어떤 기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종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윤진영  전자복사기가 동사무소마다 드문드문 있는데, 그 동은 복사기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복사기 없는 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오래 쓴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태민  437페이지 동춘1동 개청식 관련 다가회비가 올라와 있는데, 올 연말 안에 개청식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다음 청량동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재경  각 동에 공히 깨끗한 인천 만들기 추진 보조인부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각 동사무소에 보면 지저분한 것이 생겼을 때 그전에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청소했는데 그것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저분한 곳이 생겼을 때 인부를 사서 청소를 하라고 동별로 다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10%씩 절감된 겁니다. 
○위원장 최윤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재경  위원장님!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 질의를 전부 마쳤는데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2,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나오셔서 김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경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각 구별로 다 나와 있는데, 부평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쪽은 8,323세대인데 18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는 8,423세대인데 7명이예요.  각 구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300명당 1명의 복지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3동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를 복지요원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사방안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동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나태해지고 업무추진 능력도 부족해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진급을 해야 동사무소에 내려오고 동사무소에서 진급을 해야만 구청으로 갈 수 있는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인사가 자연스럽게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하부조직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상가집 근조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민이 사망시 동사무소에서 행정계에 동향보고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근조기를 가져다 상가집에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수구는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꺼려하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정원문제는 보건사회복지부에서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검토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이것에 대한 정원을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구 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신규자가 오면 시 방침이나 저희 방침도 동부터 배치하는 것이 인사원칙입니다.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열심히 근무하고 행정력이 뛰어난 직원들은 구로 발탁해서 하고, 또 구에서 진급하면 다시 동에 내려가고, 구에서 진급해서 동으로 내려가면 구의 빈자리는 동에서 다시 발탁하고, 또 동 자체에서도 승진을 시킵니다.  물론 동의 행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습성이 동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구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또 구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시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동이나 구에서 발탁을 시키는 것은 근무성적이라든가 행정능력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굉장히 똑똑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이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근무하면 행정을 파악하는 속도도 빠르고 종전보다는 행정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근조기 문제는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호도 문제는 저희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런 반응이 있다면 근조기를 굳이 달아줄 이유가 없겠죠.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재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추경예산안심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2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