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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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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9월 12일 (금) 오전 11시 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문화예술진흥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문화예술진흥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정환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문화예술진흥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정환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및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의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만, 연수구청장으로부터 회기 중에 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윤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윤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 주관부서 이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간사를 기획감사실장, 서기를 기획계장으로 하던 것을『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개정하여 협의회가 부서 이전 시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20회 임시회 본 위원회 상정 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계류되었던 건으로, 국가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설치 및 문화예술 공간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의 범위지정 등을 규정하여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항목을 1건당 600원으로 정하는 안이므로 이 개정조례안 또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최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연수구청장제출) 

(11시 12분)

○의장 정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직무대행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남수 의원입니다.
   금번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관한의견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연수택지개발 시 획일적으로 공원명칭을 정하여 놓은 근린1~10호 공원의 명칭을 옛 지명이나 공원시설의 상태 및 특색에 걸맞게 공원명칭을 변경하여 주민들이 공원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고 이용하게 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연수구청장의 의견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환용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안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1호외9개소)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중추절 맞이와 함께 하반기 주요사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렀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반사업의 추진 단계 단계마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검소한 추석보내기를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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