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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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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0월 16일 (목)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윤석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재정  시민과장 이재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공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6년도 5월 3일 사무관리규정이 각급 행정기관에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및 소속기관에서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향후 정보화시대를 대비코자 하였으며,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부서에 선거 및 투표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자문서 시행에 대비한 전자공인규정을 신설코자하는 안으로 종전 사용방법을 벗어나 소속기관은 전자문서용구청장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공안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과장님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97년 10월 17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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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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