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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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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0월 17일 (금) 오후 4시 8분


  1.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2.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16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윤석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재무과장 송인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과 중에도 우리구의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참석해 주신 총무위원회 최윤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회계년도 결산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번 96회계년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회계별 세입·세출현황,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 현황 등 96회계년도 우리구의 전체적인 재정징수현황이 나타나 있으며,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현황, 금고현황, 성징별·기능별 세출현황, 세출 불용액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에 있는 잉여금처리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601억 2,141만 4천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473억 7,297만 1천원으로 그 차익잔액이 127억 6,124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차익잔액 중에서  채무상환액으로 1,270만원, 97년도 이월액은 73억 7,385만 2천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405만 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2,053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구가 작성한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류와 그 부속서류 및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연수구의회 의원이신 이순광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된 사항을 토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보완조치하여 다음연도에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96회계년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9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결산검사 승인안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미수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결산총액은 569억 2,500만원으로 되었으나 그중 과오납반환액 1억 5,500만원이 발생되어 실제 수납액은 567억 6,950만원으로 수납처리 되었고,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95년도 21억 1천만원보다 96년도에는 무려 70억 7천만원이 미수납되어 3배에 가까운 증가추세로 지방세 체납액 회수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세출결산총액 560억 5,900만원에서 지출된 액수는 454억 3,590만원이 되겠으나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치 않은 불용액은 무려 41억 9,900만원과 이월된 64억 2,370만원 등 합하면 지난 해 사용치 않은 전체 세출예산 총액 560억중 19%를 차지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허점이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문에서도 미수액이 7억 7천만원에 이른 것과 지방세 과오납반환액 9,200만원의 발생도 전년도에 비교하면  증가현상은 세입징수에 적극성이 미흡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종합적인 체납액 과다발생현상은 지방세는 7억 3,7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세외수입부문 63억 3,300만원 가운데 임시적 수입 부담금에서 49억 6,800만원과 잡수입 3억 4,300만원, 과년도 수입 9억 7,500만원 등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이는 세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와 해당사업 관련부서간 이견조정과 협조체제가 결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체납액의 증가현상은 전체 체납액중 채권 미확보된 징수시효가 경과된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을 경과한 체납액에 대하여 상습체납자 등을 제외한 체납액 결손의 관리상 문제가 있으므로 징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부문의 경우 이월액 42억 7,700만원 및 불용액 25억 4,2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도 96년 본예산과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있었는데도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획성이 결여되고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지 않았으므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주요 집행내역서 그리고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진영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 및 토론을 벌일 96년도 결산검사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할만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자는 제안입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금일 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97년 10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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