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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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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0월 16일 (목)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2. 1. 96회계연도결산심사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회계연도결산심사승인의건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직제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부터이나 구청 사정상 보건서부터 결산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96회계연도결산심사승인의건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연도 결산심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인택  재무과장 송인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과 중에도 우리 구 9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심의를 위하여 임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박윤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6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현황, 총괄개요, 회계별 세입·세출현황,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 현황 등 96회계연도 우리구의 전체적인 재정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는 결산수지 현황, 금고의 현황, 성질별 기능별 세출현황, 세출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에 있는 양여금 지급현황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601억 2,141만 4천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413억 7,297만 2천원으로 그 차액잔액은 127억 6,624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차액 중에서 채무상환액으로 1,270만원 97년도 이월액 73억 7,385만 2천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5,405만 6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5억 2,053만 5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구에서 작성한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연수구 이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심사위원님께서 검사한 사항을 토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여 다음 연도에 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6회계연도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광섭  전문위원 오광섭입니다. 
   9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규모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총액은 예산액 584억원 중 601억 21백만원이 수납됐으며 미수납은 75억 8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액으로 예산액 593억 2천만원 중 473억 7천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도 45억 75백만원에 이르며 이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용으로는 예산액 281억원 중 243억 58백만원을 지출해서 15억 9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연수구 지하주차장 사업이 되겠으며 명시 이월비는 소각 처리시설 및 도로개설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비는 보고서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사회 산업국 소관 이월액이 7억 58백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4%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도 11억 19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소 소관 불용액은 1,428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의 이월액은 13억 87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6%이며 불용액은 4억 62백만원을 차지하는 등 많은 액수가 발생하게 된 것은 96년도 본예산 및 3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정확한 사업 계획성의 결여와 시기적절한 예산집행 요인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소관별로 보면 여성복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속사업비 및 시비 요양시설 증축비 이월액 발생 사업지연은 부지선정 및 적정한 사업 추진의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관리과 소각 처리시설 설치비 재활용 시설 장비설치비 계근대 설치비 이월액 역시 부지선정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 도로개설 등의 명시 이월비 사고 이월비 과다발생은 보상지역 등 사업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교통과 지하주차장 설치비 계속비 이월액 발생은 사업대상의 여건파악 등 정확한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적극적 업무추진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안 설명서 50쪽 및 세입세출결산서 62쪽부터 65쪽까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세입에 있어서 현재 과오납이라고 해서 반납액수가 54억 2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이 내용은 약국에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을 받았는데 약국에서 한 번 더 냈습니다.  이중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최병석 위원  몇 건에 대해서 이것이 나와야지 한건에 54억 2,780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한 건입니다. 
최병석 위원  한번에 수납할 것이 그렇게 많다고 보건소에서 ……
○보건소장  한 건이 틀림없습니다.  수약국이라고 534만원인데 두 번을 잘못 징수해서 반납한 겁니다. 
최병석 위원  소장님!  잘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수입 내역입니다.  벌금을 물더라도 그 사람이 두 번을 물을 리가 없다 이겁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그때 당시 약국하고 우리하고 사무 착오에 의해서 두 번을 물었기 때문에 수약국 백승언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잘못된 내용입니다. 
최병석 위원  솔직하게 행정상으로 착오가 난 겁니까?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반납을 했으면 두 번을 기재해서 반납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보건소장 심우섭  보건소에 가져온 것은 보건소에서 한번 내고 자기네가 따로 한번 내고 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좀 희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단순 수입이 아니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사를 놔준다든지 보건소에서 수입 잡은 것인데 반환액이 이렇게 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50페이지 남구청 사무위탁 협약에 따른 대금 2,46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연수구 보건소가 개소하기 이전에 연수구청에서 행할 수 없는 업무 의효에 관한 업무라든지 방역에 관한 업무는 남구청과 사무협약을 해서 남구보건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 대행을 한 것에 따르는 모든 결산을 봐서 그것에 따른 것은 남구 보건소에 주도록 당초에 사무협약을 그렇게 했었지요.  그래서 이 사항을 남구 청으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이희락 위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지금 현재 14백여만원 되는데 이것은 인건비 같은데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3차추경까지 해 가면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렇다하더라도 마지막 3차까지 가면서 불용액이 이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행정의 안일주의가 아닌 가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 가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시에 사무장하고 운전기사가 결원이 되면서 발생한 내역이 되겠고 나머지는 직급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직급이 기본적인 직급보다 조금 낮은 면이 있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사항은 사무장과 운전기사 한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이 되고 결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면 각종 수당과 인건비 봉급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사무장과 기사가 몇 월에 전축을 갔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사무장은 11월 19일에 갔고 운전원은 9월 15일 날 갔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3차 추경 할 때 까지도 불용액을 남긴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가고 불용액은 남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불용액을 남긴 것이 아닙니까?  봉급 같은 것은 정확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심우섭  3차 추경 때 이것에 대한 잔액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이희락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섭  알겠습니다. 
이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7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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