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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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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0월 17일 (금)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96회계연도결산심사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6회계연도결산심사승인의건

(15시 개의)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관한 9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1. 96회계연도결산심사승인의건 
○위원장 박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연도 결산심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저희가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했는데 사회과 소관에서 불용액이 6억 49백만원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6억 29백여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불용액이 총 예산액 51억 중에서 1억 1천원만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이 남아 있다가 그 내역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79쪽을 보면 의료보험의 불용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상에 보험료를 다 지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보상금에서 2,162만 3천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은 부량인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금양비라든지 귀향여비가 되겠는데 그런 부량인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세출집행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에 보면 25쪽입니다.  불우 장애인 주택전세자금 집행잔액이 72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저희 과 불용액 전체 1억 1천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불우 장애인 주택전세자금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하고 시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예산을 썼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취소된 겁니다. 
최병석 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3차 추경 때 이것을 취하시켰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국비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변경내시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일단 바로 취하를 시킬 수 없고 반납은 다음년도에 넘겨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 공문은 언제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시비를 내시했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면 사유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후에 서면 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여성복지과장이 현재 호주에 해외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세출결산서 28쪽 불용액 내역에서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 집행 잔액해서 9,09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이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청자만 지급하도록 하고 남은 잔액은 4천만원인데 95년도에 타 시·도·군 승차권 보상액으로 예산에 반영됐던 5천만원 예산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했다는 겁니까?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불용액이 9천여만원이나 나오게 됐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그렇습니다. 
이희락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연수구 관내에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에 해당되는 노인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해야 되는 문제이지 9천여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사항은 법이 변경이 돼서 우리가 그 이후에는 96년 경로수당이 변경이 돼서 승차권을 지출할 수 없게 됐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을 만약 집행할 수 없으면 3차 추경에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그것이 개정하는 관계에서 그 시간이 늦어져서 저희가 그 사항이 도달할 때까지 도저히 추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못했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 밑에 기타 집행 잔액 1억 24백만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1억 24백만원 단순한 목 하나 가지고 된 것이고 아니고 가정복지 세항의 여러 가지 세항을 합해서 총 합계가 1억 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락 위원  그 밑에 이월액 내역에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계속비 이월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실비 요양시설 증축비 사고이월에 대한 85백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이 실비요양시설은 노인치매 시설인데 그것은 겨울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신년도로 이월돼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이희락 위원  영락원 밑에 치매병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이희락 위원  당초에는 96년에 예정대로 하면 다 끝나는 것인데 겨울 공사로 물공사를 못해서 이월이 돼서 마감을 했다 이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자꾸만 위원들이 묻는 이유는 예산절감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복지 부분에 대해서 여성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관계에 관해서는 불용액이 3차 추경까지 있은 다음에도 이렇게 많다고 하는 내용은 사업의 부진이라든지 진행사항 중 잘못된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이점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추경까지 세워서 예산이 나갔는데 947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은 모자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용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입소인원이 적어서 발생한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예산은 전년도에 예견을 해서 세운 예산이 증감이 생기거나 추가요인이 생기면 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그 소요가 3차 추경까지 가서 필요가 없다면 3차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정리하지 못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국비내시가 돼서 시비를 보태서 예산에 계상됐다가 국비내시가 변경내시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항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는 다거나 어떤 시기가 도래돼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사업이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전 변경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달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을 12월말까지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가능하면 3차 추경에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정치를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사업의 부진성이라든지 사업의 미비한 점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장 박윤석  이희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  30페이지 보육시설 확충 미배정 잔액이 나왔는데 이 성격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해준 금액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그 3,491만 5천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종교시설 부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 입니다. 
이희락 위원  그 밑의 보육시설확충 미배정도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예! 
○위원장 박윤석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21페이지 세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의 수입이 21억 9천만원이 수입으로 되어있고 기타 수수료는 대형 스티커에서 12백만원의 수입이 잡혔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21페이지 상단부에 쓰레기봉투의 예산액은 20억이 나와 있고 실제 수납액은 21억 9천여만원으로 나와 있고 기타 수수료 예산액은 2천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1백 90여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예산액을 2천만원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적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연관된 얘기인데 세출 결산 설명서 3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3차 추경 때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쓰레기 대행업체에 예산을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52백만원의 잔액이 잡힌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쓰레기 수거의 집행 잔액 5,206만 2,110원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라든가 그동안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것에 따라서 발생량 자체가 줄어서 대행업체에 나간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52백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최병석 위원  예산심의를 할 때 자료를 제가 보고 왔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용과 이것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느냐 계산상으로 개월 수를 따져서 했을 때 그러면 얼마를 올려 주십사 하고 다시 재고해서 한 내용이 회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세밀하게 월평균을 3개월 따져서 의원님들이 계산했을 때 그 계산이 맞았더라 이겁니다.  이 불용액이 5천여만원 남는 다면 예산 편성의 문제성이 되지 않느냐 그것도 언제 하느냐 하면 12월 달에 예산을 집행한 3차 추경 때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고 5천여만원의 불용액이 남는 다는 것은 예산의 계산에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각별히 금년 추경 때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32페이지 역시 불용액인데 청소관련 장비 미집행은 예산을 얼마 받아서 한 것인데 22백만원 생겼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청소관련 구입 장비 미 집행액 22백만원은 저희가 음식물 발효기를 사서 활용하기로 되어있던 것인데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1월달에 늦게 발주를 내는 바람에 사지를 못해서 12월에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밖에 응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지 못한 미 집행액 입니다. 
안병길 위원  22백만원이라면 기기가 몇 대이고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100키로 음식물 처리기기입니다. 
안병길 위원  1일?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안병길 위원  이것은 어디에 놔서 어떤 용도로 쓰일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학교에 해 주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학교 집단 급식시설에요. 
안병길 위원  찬반발효기 말고.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소위 말하는 짬밥 나오는 것 그것을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안병길 위원  이것은 다 집행을 했을 텐데…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금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다 보급을 해 줬습니다. 
안병길 위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학교급식소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더 필요한 데가 있을 텐데…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을 원하는 학교에는 다 보급해 줬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가 21억이 돼 있지요? 그리고 쓰레기 대형 위탁금이 42억이 돼있지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그러면 과연 쓰레기봉투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96년도에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리기로 되어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50%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값을 과연 수입으로 보시고 우리 연수구는 유효적절하게 팔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그동안 저희가 대행업체 대행료 지급한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제거해서 배출해야지 매립지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톤수로 종량제는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업체마다 약 15% 정도씩 대행료가 덜 나갑니다.  그래서 대행료가 덜 나가는 만큼 저희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투 판매량도 점차적으로 그에 맞춰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자립도 50% 목표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홍보 차원을 더 하시고 잘하셔서 일반 봉투에 버리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15%가 절감됐다면 더 많이 팔렸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연수구민이 15%를 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을 잘해 주셔서 연수구를 사랑하는 뜻에서 세수입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다른 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하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상으로 15%가 더 올라갔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예. 
최병석 위원  앞으로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게 홍보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길 위원  31페이지 방음저감시설공사 외 2종 시 반납액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권  이것은 작년도에 연수중학교의 방음벽 설치 시비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연수지역은 이 방음벽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든가 학생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의견을 묻고 방음벽 대신 방음림으로 나무를 촘촘히 많이 심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 돈은 방음벽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서 방음림으로 조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윤석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 위생과는 전체 예산이 6,268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을 6,119만 6,650원을 해서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148만 6,350원이 남았는데 이 경우는 수용비라든가 각종 품위 내고 계약부서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을 합해서 148만 5,350원이 남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병길 위원  계수상으로 마감이 되는 끝자리 수를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춘명  저희가 계약부서로 집행 품위를 해서 넘기면 거기에서 계약할 때 금액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나머지를 합한 금액이 그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예산상으로는 과장님 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 10% 절감이란 얘기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예. 
최병석 위원  좋은 식단제 및 기타 홍보물 제작 외 16종을 했는데 예산상으로는 45백여만원입니다.  그 홍보물을 제작하고 예산상 집행했을 때 과연 예산대로 계약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 절감 생각을 해서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었지요? 
○위생과장 홍춘명  작년에는 10%를 줄인다는 생각보다 실질 내용에 맞게 견적을 받아서 품위를 해서 계약 부서로 넘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최병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하더라도 직접 했을 때에는 그런 정도로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홍춘명  예산은 그야말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조금 내려가도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부서에서 해 주는 대로 합니다. 
○위원장 박윤석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도 주요 집행내역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한 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지역경제과 불용액 및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계가 7,175만 7천원이고 지출액 6,615만 98백원인데 불용액이 559만 72백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정관리가 14만 9,700원, 농산관리가 47만 3천원, 농업기반조성이 97만 4,270원, 축산행정이 40만 5천원, 지역경제관리가 330만 9,410원, 통상관리가 17만 8,730원, 연료대책이 9만 1,900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559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35페이지 국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미집행 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32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이 있는데 운영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농지관리위원이 옛날에는 동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장이었는데 요즈음은 구 단위로 농지관리위원을 선정해서 회의를 하면 집행하는데 회의하는 빈도가 사실상 적습니다. 
최병석 위원  농지관리위원이 각동에 있습니다.  동장이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동장이 하고 영농회장이 해줬는데 이제는 각동에 영농회가 있습니다.  분들이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데 지금 명단이라도 있어야 되고 이 회의를 하고 … 국비를 남겼다는 것은 운영 자체를 안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상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회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앞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36페이지 일용인부임 집행 잔액 외 6건 3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결산위원들이 전문적인 수치는 다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감사에 대비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헌도  일용인부임 집행 잔액은 1만 470원이고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이 72만원 관서 당 경비가 20만 5천원,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이 103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및 집행 잔액이 9만원, 물가 모니터 보상금 집행 잔액이 101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집행 잔액이 23만 8천원 이렇게 해서 33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속개)

○위원장 박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관 부서별로 먼저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건설과장 이광제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57억 91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6억 1,277만 850원으로써 현재 불용액은 3억 2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 행정 분야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1억 49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사업 예산으로서 1억 4천 20만원이 현재 불용돼서 총 불용액은 3억 2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예산 불용액 중에서 대부분이 집행 잔액도 있지만 불용처리를 할 수 없는 낙찰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22쪽 수입예산은 4억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6억 68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잡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그것은 저희 건설과 사항도 있고 지적과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병석 위원  지적과 사항은 개발 부담금이라고 밑에 2억 5천만원 예산에서 4억 7백여만원으로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광제  저희 과 소관사항 일반부담금 4억에서 2억 8,689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사유가 저희가 당초에 굴착복구 예상액을 4억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굴착복구가 도시가스라든가 한전통신 등으로 해서 굴착복구비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징수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굴착비를 5억 8백여만원 사용을 하고 불용액이 1억 48백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해 추진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연말에 했기 때문에 지금 1억 48백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광제  예.  그래서 다음회기에 잉여금으로 처리돼서 본 예산이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저희 건축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9,018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838만 6,800원입니다.  불용액은 1,179만 5,2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 보조원 인부임 908만 5,610원 그리고 콘테이너 신고스티커 제작 25만 800원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토너 구입 140만 300원, 건축심의위원 수당지급 595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변경 작업 인부임 1,483만 4,370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출장여비 11백만원 등 7,838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표지판 미사용 집행 잔액이 100만원,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미사용 집행 잔액이 50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발급 미사용 잔액 6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 잔액 125만원, 철거장비 임차료 집행 잔액이 646만 8,500원, 아파트 구조안전점검 조사원 보상금 집행 잔액 35만원 등 1,179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녹지관리 5억 914만 6천원, 공원관리 7억 5,060만 7천원, 도시 관리 1억 3,766만 2천원 산림관리 9,890만 6천원 해서 총 14억 9,632만 6천원 중 집행액이 13억 7,487만 3천원 잔액이 1억 2,1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 내역을 보면 녹지관리 5,581만 1천원 공원관리 4,941만 7천원 도시 관리 625만 2천원 산림관리, 995만 4천원해서 총 1익 2,144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세출결산 설명서 43쪽을 보시면 불용액이 5,58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어느 항목에서 남은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그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3차 추경까지 했는데 이 공사를 했을 때 12월 전에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백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것은 겨울철에는 나무 이익을 안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추경까지 했는데 과연 55백만원이 어떤 의미에서 남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는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불용액 내역은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우선 해안도로변 수목직재 공사를 해서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그것은 28백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놔두었다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가로수 이식관리 정비공사 외 8건 여기에서는 안 남았습니까?  왜냐하면 28백만원은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3차 추경 때 남은 돈은 정산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3차 추경 때에는 불용액 삭감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쳐 삭감요구를 못했습니다. 
최병석 위원  앞으로는 금년부터라도 미리 삭감 요인이 발생되면 연말 추경 때 미리 정산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연수구의 발전성으로도 그렇고 행정상으로도 발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공원관리 문제에서 법률용액 내역도 지금 밝힐 수 없으면 같이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액은 1억 5,048만 6천원이고 집행액이 1억 4,094만 8,900원입니다.  다 집행을 하고 불용액 1,024만 3,100원이 있는데 이 불용액 내역은 개발비용 재 산정 의뢰 수수료가 650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4건의 준공이 지연되는 바람에 불용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석  최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22쪽을 보면 개발 부담금이 2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고 실제 수납액은 4억 7백여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4건의 불용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8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었지요? 
○지적과장 이성환  예. 
최병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성환  개발 부담금 당초 예산이 2억 5천원인데 4억으로 정리됐고 실제 수납액 40억 79백만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플러스됨으로써 저희가 수입이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6년에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이후에 수납이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수입 조치된 사항이고 현재 행정심판은 중토수용위원회에서 저희 연수구가 승소를 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토지공사에서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 산정 내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50만원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잔액처리는 97년도에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  지역교통과장 이영길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총 예산은 9,984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8,308만 9,460원에서 불용액이 1,675만 3,540원인데 교통계획행정에서 1,105만 890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570만 2,660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집행 잔액 3만원, 관서 당 경비 집행 잔액 271만 4,870원, 여비 252만원, 일반수용비 18만 4,4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만 470원입니다.  전산사용료 집행 잔액 16만 9,980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잔액이 72만 9,310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잔액 496만 3,760원, 반사경설치 집행 잔액 102만 9천원, 버스노면 표지 및 신설공사 잔액 103만 3천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잔액 38만 1천원 그래서 1,105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 및 운수지도에 대한 불용액은 일용인부임 지급잔액 2만 90원, 자동차 등록원부 인쇄  잔액 1만 2,300원, 프린터 토너 구입 잔액 6천원, 버스노선도 제작 잔액 2만 7천원, 방치차량 안내문 및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유인잔액 4만 480원, 과징금 고지서 유인잔액 8만 2,800원, 자동차 관련 등록원부 및 책임보험 고지서 유인잔액 26만 4,940원, 자동차 전용회선 사용료 잔액 21만 9,750원, 우편요금 지급잔액 362만 7,490원, 교통량 조사 일용인부임 지급잔액이 140만 1,800원 그래서 570만 2, 065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석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의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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