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1월 26일 (수)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시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으로부터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권  세무과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의 적용시한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서민의 생활안정,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적용시한을 2000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 규정을 일부 신설하고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첫째, 지방세감면제도를 2000년말까지 3년간 연장시행하고, 둘째,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면제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명의로 확대하고 후단을 신설해서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로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로 구분하고, 넷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세분화하여 경감률, 과세기준을 명확히 열거하고, 다섯 번째,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관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의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종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규칙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로 지명 또는 위축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97년 11월 25일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안은 지방세법이 적용하는 과세면세 및 경감하여 오던 제도가 금년말로 그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감면 규정을 일부 신설코자하는 안으로 종전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적용되던 자동차면허세면제 대상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명의로 확대하는 것과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을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로 구분하는 것이며, 임대규격에 대한 감면 조항을 세분화하여 경감을 과세기준을 열거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안으로 여겨지나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97년 11월 25일자 같은 날 제출된 이안은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세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새로도입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법으로 야기되는 문제 등을 사전조정운영코자하는 안으로 종전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후 세법에 규정되어 온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절차는 사후 규제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으로 그동안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왔다는 점에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과세의 적법성을 충분히 심사하기 위한 사전적 구제제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무부 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지금까지 지방세감면조례가 대개 적용기한을 1년씩 해서 매년 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모하다보니까 이번에 3년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3년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  이순광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이순광 위원  이런 것을 규칙에 명시해 놓는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내무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  세밀한 부분은 규칙에 정해진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예, 그렇습니다. 
이순광 위원  2항에보면, 「―구 소속 공무원과 규칙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동수로 구성한다는 뜻은 뭡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위원장인 부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에 대해서 3명은 저희 구 소속 공무원, 3명은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입니다.
이순광 위원  3명의 구 소속 공무원은 어떤 자격을 갖춘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지방세에 관련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총무국장님과 담당세무과장과 지가산정이 종토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지적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지적과장도 지방세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고 보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순광 위원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진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김종권  뒤에 규칙이 있는데,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단,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됩니다. 
이순광 위원  조례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위원회가 이런 일을 대행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권  지금까지는 지방세가 부과처분되고 나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같은 절차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할 때나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나 비과세 감면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반려하는 통지를 할 때 등 그런 3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적부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내용에 따라서 귀속이 됩니다. 
이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7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5분 산회)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