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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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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1997년 12월 2일 (화) 오전 11시 3분


  1.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7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한현장확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2. 97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한현장확인의건(계속)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윤석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운전기사에 대한 기준이 차량대수에 따라서 차량대수의 80%를 정원으로 하던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사업용 차량은 1.5대당 1인,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인씩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운전기사의 정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서 구 자체적으로 운전기사의 결원이 생겨도 채용하지 않는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옥련동이라든가 세무과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남는 인력을 폭주부서로 재배치해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직원배치계획은 재무과 운전기사 2명을 줄여서 세무과 1명, 옥련동에 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에 있는 기사 1명을 줄여서 간호조무를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승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3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행정조직의 확보계획에 따라 총무기준을 초과한 기능직 운전원 정원을 감축, 타 직렬로 변경 활용코자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구 본청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정원 1명을 감원 310명에서 309명으로 조정하는 것과 동에 두는 145명에서 1명을 증원 146명으로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 위원  재무과 기능직 10등급 운전원 2명을 줄여서 세무과 기능직 10등급과 옥련동사무소에 1명을 배치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운전원들이 세무과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금년에 채용하지 않아서 3명이 결원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는 전산직을 다시 뽑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구청 운전원 정원이 17명이었습니다.  이것을 15명으로 줄이는 것인데, 자연감소된 인원 2명을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보건소는 기능직 운전원 1명을 줄이고 간호조무를 1명 채용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자연감소된 것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김재경 위원  2명의 운전원이 자연감소 됐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석  윤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윤진영  동의 1명 늘어나는 인원은 옥련동으로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윤진영  1명만 늘어나면 옥련동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분동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 동의 직원은 분동되는 동에 양쪽으로 갈라져 가게 되어 있고, 분동이 되어 정원이 증원될지 안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없습니다만, 분동된다면 1명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원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1명 증원해 주는 겁니다. 
○간사 윤진영  이왕 하는 것 더 증원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1명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저번에 1명을 늘려줬습니다. 
○간사 윤진영  분동계획은 확정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오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사 윤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한현장확인의건(계속) 

(11시 12분)

○위원장 최윤석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한현장확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97년 12월 3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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