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3년 03월 06일(수)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인자 의원 외 2인 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휴회의 건
(16시 2분 개의)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새로 부임하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로 새로 부임하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우리 구로 전입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순호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홍순호 도시환경국장은 1987년 2월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환경복지국 아시아경기대회본부 등 주요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2월 27일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로 전입, 도시환경국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김달성 전 도시환경국장은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철수 과장은 1990년 10월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교육기획관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2월 28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로 전입, 교육지원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명자 과장은 1989년 5월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여성가족국 등에서 근무하는 등 2013년 2월 28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구로 전입, 문화체육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기주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호 도시환경국장님, 김철수 교육지원과장님, 정명자 문화체육과장님의 우리 구 전입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을 섬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호 도시환경국장님, 김철수 교육지원과장님, 정명자 문화체육과장님의 우리 구 전입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을 섬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중현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의는 2013년 2월 22일 이인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 2월 21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2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이인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28일에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7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의는 2013년 2월 22일 이인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3년 2월 21일에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월 22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이인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28일에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7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기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6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지난 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수요와 예산절감에 따른 재원의 재투자, 국·시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0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2,844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억 3천 5백만원 증가한 2,727억 6천 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천 8백만원 증가한 275억 6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원 증가한 30억원, 조정교부금은 17억 4천 5백만원 증가한 270억 9천 5백만원, 보조금은 67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1,311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백 4십만원 증가한 400억 8백만원, 물건비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8백만원 증가한 216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연수구 문화의 집 운영비 1억 8천 1백만원, 2013 세계 모의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4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당초 예산 대비 75억 1천 5백만원 증가한 1,755억 3천 4백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20억 6천 3백만원, 만 3,4세 영유아보육료 40억 9천 1백만원 등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토지매입비에 24억 2천 3백만원, 문화의 집 리모델링비 18억원, 앵고개로 생태육교 조성 1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등에 재투자하고 법정예비비 규모에 맞추어 28억 4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며, 주차장 사업은 차량 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보수에 1억 1천 3백만원, 교통서포터즈 인부임에 9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예산절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계상한 것으로써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지난 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수요와 예산절감에 따른 재원의 재투자, 국·시비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0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2,844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억 3천 5백만원 증가한 2,727억 6천 5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천 8백만원 증가한 275억 6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원 증가한 30억원, 조정교부금은 17억 4천 5백만원 증가한 270억 9천 5백만원, 보조금은 67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1,311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9백 4십만원 증가한 400억 8백만원, 물건비는 당초 예산 대비 6억 8백만원 증가한 216억 5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연수구 문화의 집 운영비 1억 8천 1백만원, 2013 세계 모의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4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당초 예산 대비 75억 1천 5백만원 증가한 1,755억 3천 4백만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20억 6천 3백만원, 만 3,4세 영유아보육료 40억 9천 1백만원 등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투자사업인 자본지출은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토지매입비에 24억 2천 3백만원, 문화의 집 리모델링비 18억원, 앵고개로 생태육교 조성 1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 등에 재투자하고 법정예비비 규모에 맞추어 28억 4천 9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변동사항 없으며, 주차장 사업은 차량 탑재형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보수에 1억 1천 3백만원, 교통서포터즈 인부임에 9천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조성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김성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세분을 환영 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세분을 환영 드리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김성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정지열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3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3년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지열 의원님과 양해진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지열 의원님과 양해진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7일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구민들께서 진정으로 수긍하고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주요 안건 협의 등에 있어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7일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구민들께서 진정으로 수긍하고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주요 안건 협의 등에 있어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