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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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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3년 03월 14일(목)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6. 5. 옥골지역 토양오염 관련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7. 6. 구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5. 옥골지역 토양오염 관련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7. 6. 구정질문의 건(양해진 의원,황용운 의원,진의범 의원)

(15시 4분 개의)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중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인자 의원님을, 간사에 정지열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 수련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3월 12일 이창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옥골지역 토양오염 관련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박기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인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월 28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이인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자치도시위원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인 문화체육과 문화의 집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연수청학도서관 시간제 계약직 나급 공무원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 본예산 심사 시 질의 답변, 심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음에도 2013년 제1회 추경에서 이를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연수청학도서관에 대하여는 계약직 등 채용 시 도서관법에 따른 사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나급 시간제 계약직에 대하여 2013년 본예산 심사 시 1년마다 평가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2013년 6월까지 예산을 편성하기로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고 1회 추경에 또 6개월 예산편성을 통과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즉, 3개월 만에 본예산 심사 시와 1회 추경 심사 시 서로 상반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문화의 집 계약직 채용 및 문화의 집 운영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야하고 관리운영비 등이 1년에 약 5억원이 편성되어야 하며, 시 재정교부금은 18억이 시설비 등으로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의 집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8억원이며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빔 프로젝트 시스템이 설치되는 공간이 3개소가 되며,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지나치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3개 복합문화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제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을 계속 채용하는 것만이 행정기관에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연수구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계약기간 등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일관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제1회 추경안 일부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기주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연수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장현희 기획주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위원장 장현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조례 개정 이후 설치 근거법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이 미 반영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근거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이 미 반영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시보고-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장현희 기획주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옥골지역 토양오염 관련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골지역 토양오염 관련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급사, 사환,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직공무원 임용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수요가 감소하였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난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이어서 지난 3월 12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제출한 옥골지역 토양오염 관련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골 토양오염 지역은  1953년부터 1968년까지 약 15년 동안 주한 미군이 기름저장시설 2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기름이 유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옥골지역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옥골지역 토양오염은 우리 연수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환경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차대한 현안문제입니다.  따라서 옥골지역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 및 예산확보에 있어 국가차원의 재조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옥골지역 토양오염 범위와 오염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민·관 합동대책반을 즉시 구성하여 토양오염 추가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고, 토양오염지역의 정화 조치를 진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작성 제출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골지역 토양오염 관련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부록에 실음)

○의장 박기주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골지역 토양오염관련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골지역 토양오염관련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의 건(양해진 의원,황용운 의원,진의범 의원) 
○의장 박기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양해진 의원님, 각각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경우 제66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의장에게 제출하신 구정질문요지서의 내용만을 말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연수구의 대중 교통체계의 불합리성과 정책부재에 따른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인선 전철역에 있어서 원인재역과 연수역, 그리고 송도역이 있으며, 원인재역과 연수역간의 거리는 600m입니다.  그리고 연수역과 송도역간의 거리는 2.6km 정도 됩니다.  이 600m라는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역간의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불합리하게 연수역사가 건립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철역이라는 것이 가능한 한 사통팔달된 그런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연수역사는 사실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대중교통인 버스와의 상호 연계된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말이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층은 서민들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샐러리맨, 노인 등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사통팔달된 사거리에서 내려서 가고자하는 방향으로 연계된 대중 교통체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연수구의 수인선 연수역사 설치는 크게 잘못되어 있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형적인 연수역사를 만듦으로써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 됨을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신도시로 진입하는 버스 14개 노선 18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송도신도시로의 진입로는 3개가 있습니다.  송도1·2·3교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14개 노선 중 무려 11개 노선이 제1교를 통하여 운행되고 있으며, 2개 노선은 송도동 관내를 순환하는 버스이고, 1개 노선은 제3교를 통하여 운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정작 제2교를 통하여 송도신도시에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2교를 통하여 신도심을 가게 되면 5분밖에 안 걸리지만 우회하여 돌아가게 되면 30분 이상이나 걸리는 이러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교를 통한 버스노선 개통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첫 번째로 묻습니다.  참고로 송도국제도시 또한 노선버스 부재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인천경제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버스노선이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또한 관내 순환버스 확대운영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송도동 관내에 순환버스 91번과 92번의 2개 노선과 청학동에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43번 이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연수구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서 관내 주요거점을 서로 연결했으면 합니다.  주요거점으로는 전철역, 우리 구청이나 보건소 등 관공서, 많은 대학교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대학교 등 학교, 네 번째는 각 동과 각 동사이의 연결 등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으로서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2012년 2월 28일 수인선 연수역 민원해결을 위한 세 가지 사항 첫째 승강장 인천방향으로 30m 추가설치, 두 번째 역무시설 추가 설치, 세 번째 보조급전 구분소 덮개 조성 등 확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진척이 없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수구에는 교통과는 있지만 교통정책은 부재이며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3년 동안 문화, 문화, 문화를 외치는 소리만 들리지 정작 서민과 밀접한 대중교통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교통에 관련된 정책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환절기인 요즈음 구민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구청장입니다.  양해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학사거리에서 송도 2교를 거쳐 송도국제도시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연수역과 원인재역이 600m로 전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2월 4일 구정질문하고 3월 14일에 40일 만에 또 구정질문에 답변하는 이것도 아마 전국에서 짧은 기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늘 상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질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소통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42개 노선 중에 송도국제도시를 운행하는 노선은 15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양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학동에서 송도2교를 거쳐 송도국제도시로 운행하는 노선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및 변경은 인천광역시 소관업무로 인천광역시에서는 노선의 신설 및 변경을 할 경우에는 각 구에서 제출된 민원사항 및 신규 수요에 대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2월 12일에 1차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향후에 5월과 11월에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청학동 동 방문 시에도 지역주민들께서 제가 했던 민원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주민 분들의 요구는 매우 높고 충분히 검토할 만한 내용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익성을 위주로 했던 버스체제에서는 당연히 이런 문제에서 노선의 굴곡,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수입이 되는 형태로 노선을 정리하는 것을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준공영제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버스노선과 관련해서는 문학터널로 해서 바로 남부권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교통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매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송도 2교를 거쳐서 청학동 사거리와 주안역, 신기촌으로 연결되는 훌륭한 노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주민 분들의 의견도 있어서 생각하고 있었던 바 양해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5월에 있는 버스조정위원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저도 직접 시하고 협의하고 또  시장께서는 3월 26일에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전에 주요민원사항으로 시장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께서는 저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와서 답변하게 될 텐데요.  그런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우선 민원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환버스에 신설과 관련한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도심을 순환버스 하는 버스신설은 특히 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함박마을이라든가 또 청학동 안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동공단을 가는 경우라든가 또 어떤 마트라든가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순환하는 형태의 버스에 대한 요구는 우리 연수구가 개청된 이래로 지속적인 민원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권한이 구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원래 마을버스라는 자체가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을 관통시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시내 버스노선과 개별 되는 형태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줬던 거거든요.  이 마을버스들이 거의 시내버스와 똑같아져 버리는 형태로 현재 되어서 그 둘을 쪼개는 이유가 뭔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이런 형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원래 마을버스의 기능은 지금 말씀하신 순환버스 체계로 가는 것이 100% 맞고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 도시철도 1호선이 남북으로 진행되고 또 수인선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순환버스 체계가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도 양해진 의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권한만 있다면 바로 해버리겠는데, 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어떤 편익성과 함께 업자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 부분들을 전혀 도외시하고 진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늘 상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환이 생기게 되면 구간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강한 저항이 뒤따르게 되겠지요.  그렇다하더라도 공공적 편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버스체계는 운영되어야 하고 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세금이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의 세금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바 많은 부분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승강장 30m 추가 문제와 역무시설 추가, 그 다음에 보조급전 구분소 덮개사업과 관련돼 말씀을 주셨고 문화, 문화만 얘기하지 교통대책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전체예산 2,700억에서 그동안에 문화에 투입을 안했던 거지 문화, 문화 얘기하자면 사실은 비율자체가 지금 현재 5%도 안 됩니다. 그렇게 시설비를 많이 투입한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문화를 얘기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서초나 우리가 이미 상징적으로 뛰어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초나 강남 부분에서 교육과 문화에 투자내역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어디 촌도 이런 촌으로 취급될 만한 정말 창피하다 이런 정도의 지경입니다.  그것을 이제 겨우 조금씩 회복해 가는 과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전체 우리 예산의 구성비에서도 문화가 차지하는 예산이 그리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 진행이 되면서 다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름이 복합문화센터로 지어져 있을 뿐이지 송도만 해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보건지소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3, 4층도 원래 약속했던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유지하면서 대신 시청자 미디어센터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예산조차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130억 160억 중에서 78억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전례가 없는, 제가 인천시를 다 찾아봤어요.  어느 한 건물 중에 이정도 국비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땅부터 시작해서 무상임대 받고 비록 사라고 하지만 그거야 그때 가서 서로 협상할 문제인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18억씩이나 가져와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희 예산을 극히 최소화시키면서 문화욕구, 적어도 우리 도시 정도 되면서 문화를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밥 먹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제가 문화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예산에,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나하나의 문화시설들이 주민의 이해와 또 예술 창작인들의 조언에 맞게 차분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 어쨌든 함께 동참하셔서 도와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려하는 부분들도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여러 가지로 그동안 방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의 협약에 의해서 국비를 우선 추진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구 자치단체가 진행해야 될 사업이 사실이 아닌데 어쨌든 지역의 민원이 워낙 크고 또 이 부분이 개통되면서 양 단위가 단절되어지고 소음과 분진의 형태를 처리할 필요가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의 형태가 너무 노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치하는 의미에서도 이 사업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으로 국비를 내려 보낼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황우여 대표실과 협의한 내용으로는 일단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로 돈을 내려 보내는 걸로 해서 20억 정도를 앞서 말씀하셨던 송도 복합문화센터 명의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이미 특별하게 지정해서 교부한 돈을 다른 목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데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세를 지금 얘기하는 승강장 30m를 추가하거나 역무시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보조급전 구분소 보조 덮개 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의 시설을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사업, 그 땅은 철도공단 형태의 토지를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 양부분에 단절되어진 부분들을 연결하는 육교적 개념이라든가 또 우회를 공원으로 처리함으로써 공원조성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하는 사업의 형태로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철도공사하고 협의하고 인천시하고 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마련한 액수를 국비로 가져온 액수만큼 투입해서 진행을 할까 준비를 해 왔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기하시겠지만 작년에 10억을 설계비로 기 확정해 놓고 이 부분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준비까지 해 놨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들어가는 액수가 덮개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현재 있는 민원지역만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상이 나온다고 하는 탁상 설계에 의해서도 그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예산을 자치단체가 단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하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철도공단도 연수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을 구도심 개발에 한 중점 과제로 설정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연수 역세권과 백운역 경인철도에서의 백운역을 가장 대표적인 사업의 형태로 놓고 진행을 하겠다는 합의가 작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철도공단하고 저희 연수구하고 인천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SPC를 구성하고 3자가 구성한 형태에서 민자 사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보자고 해서 도시계획변경까지 다 완료하고 현재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혀 진행이 안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진행을 하는데 작년에 이 부분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고 1차 공모했을 때 사업자가 안 들어 왔고 이번 3월에 민간사업자를 다시 한번 정식으로 공모하는데 이것이 안됐을 때 3자가 우선 민원구간이라도 처리하자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3월 사업자 공모한 과정과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민원지역에 대한 해결을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결론이 나게 되면 지금 또 하나의 방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 된 연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장 박기주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진 의원  예.
○의장 박기주  양해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청장님 답변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TF팀이 구상돼서 1, 2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TF팀에서 결론 난 게 우선 역세권 개발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민원제기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자 설계하는데 제가 알기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그것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 4억을 작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10억을 세워줬는데 우선 그 자금으로라도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줘서 설계시키고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이 서면 그 부분을 거기에 넣으면 될 것 아니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고남석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중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자 공모를 곧 해야 될 형편이고 물론 그 결과가 다 마무리 지으려면 6월까지 가야 됩니다만 어쨌든 초기단계에서 대체로 들어올 전에 19개 사업자들이 문의를 하고 진행했던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대충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말씀드렸지만 3월, 4월 초에 판단을 해 보고 민간사업자가  이 일들을 진행해서 빠르게 갈 수 있겠다고 판단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차피 설계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명시이월 시킨 10억은 역세권 개발전체와 관련한 부분에서 덮개공원에 대한 목적을 놓고 세워진 10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하는 부분적 설계와  관련한 형태로 바꾸려고 한다면 실무적으로는 이 사업의 내용을 같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전체와 부분 간에 있어서 이 명시이월 된 것을 변경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실무적 검토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아무리 청장이라고, 실무적 검토에서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을 전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소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 저번에 철도공단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기주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9분 속개)

○의장 박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황용운  존경하는 30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2동, 옥련1,2동 지역구인 황용운 의원입니다.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내 특히, 기존 송도유원지 해수욕장 부지에 대하여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 필지분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지 분할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필지분할 방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고남석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유원지 부지의 필지 분할에 대한 견해와 방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개발행위 허가대상은 토지분할을 포함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이 대상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을 수반하는 행위허가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써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신청 시 토지분할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지역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2011년 10월 10일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개발행위허가와 실시계획인가가 함께 의제 처리되어 더 이상의 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불가한 지역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관광단지 사업이 안 될 경우 현행법상 적법한 토지분할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무분별한 토지 분할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개정 등을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황용운 의원님께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허가 난 기간 내에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원지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데 유원지로 환원된 연후에 조각조각 내서 과거에 그런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봐 우려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있다가 다른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분할행위에 대한 부분에 시 조례에 있는 2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말이 안 되지요.  이 부분들을 상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시하고 협의하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황용운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건산업부지서부터 시작해서 송도석산, 동양화학 유수지까지 해서 이 하얀 부분은 왜 제척을 시켰냐면  이게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부지입니다.  약 14만평 정도 되는데요.  토털해서 평수로 따지면 80만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게 이게 기존 송도유원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송도유원지가 최근에 도시계획을 통과할 때 이런 식으로 조감도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수변공간 일부라도 수변공간을 전제로 하는 이런 조건하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여기가 30%가 인천시 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 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대우자판 14만평 중에 아암도 주차장 화장실이 있고 이 부분이 인천시 부지인데 이게 2천평이거든요.  그런데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할 때 이 가운데 인천시 땅을 녹지로 계획을 짰어요.  기가 막힌 거지요.  이 땅을 환원 받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소중한 땅 2천평을 녹지대로 그때 편성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도 3만평 되는데 인천시 지분이 30%가 되요.  그런데 인천시 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고 개발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하는데 12번이 아울렛 매장이에요.  그리고 13번이 전문할인매장 우리 연수구는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포화지경인데 여기에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이 이만한 크기로 들어오고 그리고 전문할인매장, 레스토랑 이런 식으로 송도유원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 보십시오.  기존에 해수욕장 자리를 메워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수변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80만평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 땅에 대해서 개발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수변공원으로 만들어진 형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전신주 보십시오.  오늘 1시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우리 연수구는 기획된 도시라고 해서 전부 옥련동만 지중화가 안돼 있어서 이번에 큰돈 들여서 만드는데 우리는 여기에 전봇대 상태로 박아놓고 지중화로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바로 들리는 소문이 헛소문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이 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는 모 대한민국의 유명한 매장에서 사실 매매계약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구청장님한테 신신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필지 분할해서 쪼개 먹고 땅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 송도유원지가 한꺼번에 개발되기 전까지는 필지 분할을 못하고 이게 한동안에 유행했던 먹튀에 해당되는 겁니다.  땅 주인이 이렇게 용도변경해서 빠져나가는 먹튀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보십시오.  이게 아울렛 매장 개념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리고 봤다시피 이렇게 전주가 들어온다면 지금 이분들은 우리한테 최초에 도시계획을 받았던 것과 달리 어떤 각도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인허가권은 없어도 최소한 인허가가 나가는 대로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그리고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과 제24조의2에 토지분할 제한기준 규정을 개정해서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된 유원지부지 한 해서만큼은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게끔 이미 검증이 됐을 겁니다.  3년 동안 고남석 구청장님께서 밀어붙이는 어떠한 저돌력과 누가보다도 강한 추진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 말도 안 되는 전봇대 상태부터 수변공원 그리고 우리 인천시 30%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구청장 고남석  거기가 송도 관광단지 4블록 지역입니다.  우려하신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공동행동을 할, 매우 소중한 땅이고, 또 의미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송도 관광단지 4블록 사진에 있는 부분이 면적이 사유지가 94% 정도가 됩니다.  사업계획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4블록, 여기는 원래 내년까지 관광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고요.  시공사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2011년 8월 30일에 송도유원지를 폐쇄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수익성 문제가 안 맞는다고 해서 원래 그림 그렸던 관광단지 조성을 전혀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4블록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불가능한 상태에 돼 있단 말이지요.  이런 상태로 해서 3월 15일에 인천도시관광 이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때 주요 안건사안이 송도유원지 4블록에 대해 수익사업, 임대사업을 안건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약 3만 5천평 정도 되고 유찰업체는 여기에서 업체까지 밝히지 않겠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중고자동차 수출 야적하는 장소로 사용하든가 이런  형태로 열심히 터 닦아서 평탄작업을 한 이유가 그나마도 제 생각에 저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눠서 관광단지로 하라고 했더니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멀쩡하게 저기다가 유원지하고 중고차 그쪽에 갖다 놓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원지 일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년까지 는 송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분할 형태의 개발행위는 불가능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분할 등을 통한 개발행위는 불가한 사항입니다만 어쨌든 이 4블록 같은 경우 내년에 바뀌는 경우에 분할의 형태가 진행될 우려가 있기도 하고 또 현재 아무것도 안하고 수익사업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놀리니 뭐하니  저한테 가장 큰 압박이, 이 인근에 모든 부분에 대한 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민이든 간에 저에게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니, 연수구청장은 자기 동네에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세금 내고 장사한다는데 왜 허가를 안 내냐, 허가권을 왜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으로 저를 압박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인천시에서 유원지 지구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어디는 공장부지, 어디는 상업용지 이렇게 해서 인천시 전체를 구상을 하는 도시계획인데 그 인천시 전체 다른 도시계획으로 이 지역에는 유원지로서 적합한 구역이 되어야 하고 그 유원지를 그나마 대우자판이라든가  130억을 짓네! 여러 가지 핑계된 것들을 그나마 이해하고 이제 마지막 그 유서 깊은 송도유원지까지도 저 모양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왜 중고차 하는 것을 연장 안 해 주느냐 저한테 압력과 압박을 가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리고 이런 것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연구소를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게 맞는가 비록 고립돼 있지만 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이 지역이 유원지로 있어야 될 이유는 28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누가봐도 청량산과 송도매립지 중간에 있는 이 완충지가 어떤 형태로든 이유를 불문하고 공장지대나 지금과 같은 그런 허접한 형태로 놔둬야 될 곳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공항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고 송도에서 봤을 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저것은 원래 목적대로 유원지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도시에, 연수구를 포함한 인천 전체를 보더라도 매우 의미 있는 유원지 지구로 개발되어야 마땅한 곳입니다.  이것을 불법, 편법의 형태로 점거한 상태에서 매년 곧 나간다, 곧 나간다 해 가면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불법 기업들이 들어가서 실제 구 세입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형태를 땅 오염시켜 세금 탈루하고 불법 온갖 중고차 나가면서 불법 저지르고 나가는 거 검찰이나 TV,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범법행위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를 위해서 묵인해 줘야 될 사항인가, 저는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 미래세대가 그림 그리거나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이런 중요한 자산들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고자동차 지금 들어와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작년에 12월 말로 만료됐는데 이거 연장 안 해 준다고 각종 기관들한테 연장해 줘야 될 사유를 찾아내라는 듯이 계속 얘기하고 이래놓고 우리보고 ‘현행 법령에만 근거한 불허가 처분은 다소 소극적인 행정으로 비쳐짐으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형태로’ 압력을 가하고 아니, 법률에 의해서 법의 집행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압박 받고 있지만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허가권 낸 자기네들이 임시로 허가 내 준 부분의 범위 내에서 썼으면,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연장해서 썼으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원래 그런 물류단지로 만들었다면, 가야지요.  항만공사에서 이미 기 조성된 부지가 있고 또 그것도 지금 현재 들어가기 어렵다면 일정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에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 온 것을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제공하고 이것을 처리해야 될 기관은 우리가 아니고 실제 그런 대토를 만들어주고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항만공사, 그래서 국가로부터 우리 인천시민의 땅을 토지로 받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자산 속에서 해결해야지 그리고 인천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뭐랄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다 빼기고 나면 실제 송도 관광단지 4블록에 물류 중고차 갖다가 내팽겨 놓고 그것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게 질질 끌면서 1년, 1년 해 가면 저 동네에 무슨 유원지가 들어올 거고 현재 편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중고차들 계속해서 연장해 주라고 국민권위위원회까지 앞장서서 얘기하면 이 지역은 불을 보듯 유원지가 아니고 관광단지도 아닌 정말로 꼴불견인 상태로 지속될 거고, 그게 공항에서 들어올 때나 송도신도시, 청량산까지 포함한 부분을 도대체 언제까지 훼손시키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50% 이상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냉정하게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같이 해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황용운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존 송도유원지를 바로 이런 멋있는 그림을 갖고 인천시를 압박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놓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사진을 찍으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처음에 허가를 만들었을 때하고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것은 연수구청에서 지휘 감독 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연수구청만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왜 전봇대를 박고 이렇게 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매립할 때 송도유원지 물이 더러워서 못쓴다고 하지만 물이 더러워도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고 1박 2일 야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앞에 일대 상권은 1년 치 가게세를 냈답니다.  그런데 물이 더럽다 아까 같은 멋있는 조감도를 가지고 개발해 줘라, 우리 그렇게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는 땅을 바꿔서 모래도 예술이었어요.  모래, 흙차 어디서 구하나 했더니   지하철 만드는 데 나오는 흙, 모래 어마어마하게 많았지요.  모래 한차에서 세차 바꿔서 돈 안 들어서 성토하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더구나 여기에다가 중고자동차를 넣는다면 용인이 되겠어요.  저는 순진하게 필지 분할해서 먹튀해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더 끔찍하게 제가 중고자동차 사진 좋은 거 많이 찍어 왔는데 이런 내용 알았으면 제가 쫙 보여드렸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고자동차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럭키아파트나 능허대 앞쪽에 보면 이 중고차를 길거리에서 상하차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그리고 앞에 가서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불법 유턴을 하고 길거리에서 상하차를 하고 그리고 악취, 말도 못해요.  여름에 날파리 들끓고 옥련동 주민 난리가 났어요.  오늘 아침 옥련동에 갔다 왔는데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면 고남석 청장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옥련동에 사시면서 그쪽을 저녁에 한번 나가봐라 이거예요.  저도 질타 엄청나게 받고 왔는데요.  더구나 여기에 중고자동차 들어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민원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 땅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어떻게 이 땅이 잘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송도유원지 전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게 바로 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먹튀가 되지 않게끔 해 주고 이 땅 소유지의 지분이 30%가 되는 우리 시민의 공간, 면적의 30% 꼭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 상태 보니까 이미 도시개발공사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저렇게 매립을 하고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조성이 끝났는데요.
○구청장 고남석  도시 관광 이 부분의 형태를 임대사업을 주든 원래 목적 외 형태로 의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3월 15일 이사회 때 이 부분을 공식 안건으로 해서 결정할 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공식 안건으로 제출돼서 본래 목적과 별개 사업의 형태로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도시 관광이 자체 수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주민과 인천시민이 담보가 돼서 도시 관광의 이익을 담보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의 안건 화 되어지지 않도록 저희 행정관할청이 해야 될 역할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어려운 게, 앞서도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있는 중고자동차,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부로 개발행위 하는 기간이 만료가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견을 가지고 2014년까지 허가기간을 엄수하는 조건으로 부여해서 관광조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 및 공작물의 허가를 연장함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연장해서 온 건데 또 미봉책으로 가는 것이 과연 그 분들도 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옥련동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유원지 개발을 보다 더 더디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제가 오늘 부득이 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토지분할을 넘어서는 그러나 이 지역 전체 80만평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30만 연수구 주민들께서 180만 인천시민들께서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행되는 부분들을 직시하시고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청장님, 청장님 선을 넘어 선 거야,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대로변의 상하차 같은 경우나 주변의 비위생적인 것은 즉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고남석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단속권한이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 내보내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배 째라 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업의 형태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하차는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반드시 지켜내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황용운  끝으로 우리 청장님이 문화를 사랑하시는 그 문화를 사랑하는 만큼의 10분의 1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는 여기에 지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에서도 다른 것은 떠나서라도 송도유원지는 인천의 역사고 연수구의 자랑 아닙니까? 이 부분만큼은 자랑과 역사에 대해서 손상되지 않게끔 부단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장 고남석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문화대통령이 되는 것이야말로 자랑스럽고 문화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창조산업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많이 얘기했나 보지요.  앞으로 문화 한번 얘기할 때 다른 얘기도 같이...
○부의장 황용운  문화 세 번 하시고 송도유원지 한번만 신경 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문화 세 번에 송도유원지 한번 신경 써 주실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과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의원  3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어느 날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저녁도 못 먹고 같이 12시까지 고생하셨던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도 있지만 어떻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두 가지는 6대 의회 1년 3개월 앞두고 하반부에 몇 가지 점검하면서 평가해 보는 것 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 내용은 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공포 후 실시현황 그리고 현재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자치행정국장 박두원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후 현재까지 주민참여공사감독제의 실시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지난 2010년 11월에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었습니다.   당초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이 1억 미만에서 10억원 이하의 공사로 추진되었으나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3천만원 이하에서 10억 이하로 공사를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저희가 총 공사가 574건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 건수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동막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등 5건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는 선학동 28-11번지 일원도로개설 공사 4건으로서 총 9건에 대하여 공사 관할지역 주민대표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구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등의 감독대상공사 범위 외에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공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8월부터는 저희 구에서는 공원, 녹지사업을 비롯하여 도로개설 확·포장사업, 공용 건축물 증·개축 사업 등이 다수의 민원으로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대상공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은 주민참여감독자의 대부분이 주민대표인 점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시행부서로 하여금 사전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점검에 필요한 사전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감독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국장님, 이 제도에 대해서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점수를 몇 점 주느냐, 주민참여 감독제가 형식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런 어떤 외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외에도 담당공무원이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  BTL 사업하면서 동 순회하면서도 나왔듯이 민원들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 의원  그 공사에 대해서 민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은 그 한 예를 보더라도 되씹어 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574건을 했어요.  조례 12조 근거에 의해서 참여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이 3천만원에서 10억하고 1호에서 9호까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대단히 포괄적 개념인데 여기에 몇% 정도 포함된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현재로서는 9건입니다.
진의범 의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는데 액수만 보더라도 3천만원에서 10억 이하면 574건 중에서 퍼센트로 하면 꽤 높아요.  거기다가 1호부터 8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9호입니다.  집행부에 의지가 있다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여기에 대다수가 포함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예,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정말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지금 3천만원에서 10억 이하의 공사 중에서 퍼센트로 하면 대단히 높은 퍼센트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확장해석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의범 의원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미약하다는 거예요.  9건만 했다는 거, 첫째 지적하고 이후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씹어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면 또 조사 때 볼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9건이 아니라 90건이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단 하나 점검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성에 있어서 수당부분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12조 제9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영등포구는 거의 민원 제로, 구청장님부터 철저히 하면서 그동안에 영등포구도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그러함에도 이것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첫째 건설과 관련한 하도급이라든지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거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해서 거의 제로는 아니지만 정말로 거의 없어지는 정도 이런 중요한 제도인데 우리 연수구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이 와 닿잖아요.  두 번째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이야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운영을 좀더 지금 통장님들이 다하고 계세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계획이 나오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관계자들이 많잖아요.  12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도 한번 받아본다든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통장님 9명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잡혀 있으면 매달 회의하는 어느 동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천을 해서 참여한다든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 제안하고 민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본다든지 얼마든지 나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다면 거기서는 공사관계자들의 주변에 인력풀도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천도 할 거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너무 안일하게 통장님들 9명 100% 이 자료 보면 집행부 반성해야 되요?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인정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최소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 또는 공사했다는 전문가 1명이라도 들어와 줘야 되는데 통장님들 아홉 분이에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시간 이후로 나중에 자료를 4월 말 정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 평가를 냉혹하게 하셔서 이후에 개선방안들을 의회에 전달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제12조 1호부터 9호까지 그것을 벗어나서 2011년 8월부터 공원 녹지관련 사업, 도로개설 확·포장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11월 선학동 도로개설 교체공사, 보안등 공사  답변도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제12조 제9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무팀에서 소극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진의범 의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9호 해석을 정확히 하라고요.  얼마든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행정사무조사 할 적에 정말로 획기적인 실천의지들이 나와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 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포함까지 해서 현황과 그리고 이후에 일자리 창출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복지경제국장입니다.  2012년도 일자리 창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20일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 연수일자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을 종합하여 공공일자리 3,564개, 민간일자리 3,370개 총 6,934개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DB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점내용으로는 일자리 공시제 전수조사 및 DB 작업, 기업 연계형 산업인턴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추진, 취업박람회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과, 기업과 직접 연계된 맞춤형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계획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개발과 효율적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 연수구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공공일자리 3,292개, 민간일자리 758개 총 4,05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바와 같이 먼저 연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겠으며, 중점사업으로 스마트폰 시대에 유망직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바일 앱개발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업률을 제고하고,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연계형 산업인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젊은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실질적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우리 구, 기업체, 대학, 특성화고등학교 등과 협력하여 산·학·관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향후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수구 특성에 맞는 취업정보 관련 자체 DB 구축 및 스펙강화 매칭사업, 상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SMS를 활용한 최신 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극대화할 것이고, 사회적기업 육성·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장기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의 가능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일자리사업 현황 및 예산의 지속적인 DB화를 통하여 연수구의 일자리 수, 기업체 현황, 실업률, 취업률, 고용동향 등을 파악하여 일자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하여 일자리창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자료를 지역 일자리 공시제 및 일자리사업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의범 의원  첫 번째 연수구 맞춤형 일자리창출 연구용역 예산을 잡아줬잖아요? 이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  착수보고회가 2012년 5월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중간보고회 2012년 10월, 최종보고회 2013년 4월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시작해서 올 연말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계약하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진의범 의원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올해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진의범 의원  7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우리가 공공근로 일자리 하기 전에 대단히 수고가 많아요.  특히 ERP 답변 중에 나왔지만 ERP 양성과정이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우리 연수구의 일자리하면 대단히 제한적인 토대 속에서 녹록치 않은데 공공근로일자리 3,564개, 민간일자리 3,370개 이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지요.  더욱더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력이 훨씬 더 빨라지리라 봅니다만, 서울시 예를 들어보니까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12만개 하는데 4만 개가 공공일자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도 종합적으로 민간과 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서울시 같은 경우 21만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꽤 많은 공공분야 일자리를 4천개 만들어 내더라고요.  이번에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요.  우리 연수구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다양한 좋은 정책들이 우리 연수구도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 서울형 뉴딜 일자리 들어보셨지요?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예.
진의범 의원  우리 연수구도 연수구 뉴딜 일자리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분야보다도 공공일자리 그리고 의회하고 하면서도 충돌되고, 제가 고민했던 것도 있어요.  뭐냐면 많은 공공일자리를 만들라고 의회에서도 이야기 하면서 공공일자리 속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당연히 발생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삭감 문제가 나와 버려요.  의회하고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한번 브리핑도 해 주시고, 그중에서 공공일자리가 차지하는 포지션 몇% 정도 되나 그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하고 솔직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예산 때마다 주고받지 말고 총괄적으로 놔두고 기간제 근로자가 총액인건비제와 별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시간제계약직하고 전문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는 총액인건비제와 별도로 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의회하고 한번 솔직하게 협의를 해서 어느 합의점을 같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요.  예산규모, 앞으로 계획들, 좋은 정책들 특히 그 중에서도 퍼센트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획들, 이것이 솔직하게 이야기되지 않으면 일자리 만드세요.  해 놓고, 이번 저희 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저도 손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일자리 만드세요.  기간제 근로자 올라오면 기간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공공일자리는 사실상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임시직이고 민간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민간일자리 과정을 만들어서 국·시비  를 연결해서 만드는 것으로 중장기 대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좋은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삶이 절박한 서민들 그나마 그것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간에서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요.  중앙에서 예산을 대폭 70%, 80% 공공근로도 깎였는데도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서 다시 세워졌던 이유는 과도기 과정 속에 그것까지 틈새에 있는 부분을 껴안아 주는데 있어서 공공일자리가 중요해요.  안 좋은 일자리든, 좋은 일자리든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근본대책을 만들어 내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공공근로사업이 작년에는 4억 9,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2,700만원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진의범 의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 3개월인데, 뉴딜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서울시를 예를 들고 상공인들에게 적절 컨설팅 하는 서울 에너지 지킴이 150명, 초보 엄마가 맞벌이 부부에게 유아어린이집 정보를 지원하는 보육 코디네이터 150명, 그 다음에 청년문화지리학자 100명해서 냈잖아요.  이게 다 기간제 근로자가 돼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연수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근로 일자리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는, 나중에 이런 것들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관광통역사라든지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해요.  고급 수제화 디자이너, 도시민박 운영자 다양한 것들을 해서 이것이 정착되면 분석을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좋은 일자리로 국장님 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거지요.  솔직하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회하고 한번 토론을 깊숙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검토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그리고 중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영국의 도클랜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슬럼지역이었데요.  세계적 신무역 중심지로 됐어요.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노력을 1981년도에 2만 7,200명이 그런데 최근에는 7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던 영국의 도클랜드 기사를 보면서 우리 연수구로 이사를 오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선택, 집중을 했으면 일자리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연수구가 만들어 냈던 일자리들, 서울 못지않게 그런 연수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좋은 계획들을 마련해서 같이 고민하고 좋은 결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심우승  서울에서 하는 것도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  연수구형 뉴딜 일자리가 많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신의 은총이 항상 모두에게 같이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기주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복지경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3월 6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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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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