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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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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ㅇ 5분 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의원 대표발의)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 간의 우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승인안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4. 12.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5. 13.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7.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1. 19.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1.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5. 23. 경제청에서 인천시로 재산 이관 된 토지대금 조기상환과 송도 원안개발 촉구 결의안
  26. 24. 승기천 살리기 사업 효율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3.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 외 4인 발의)
  4.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정 의원 외 1인 발의)
  5. 3.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 간의 우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승인안(연수구청장제출)
  6. 4.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5.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9.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0.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2.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3.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12.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5. 13.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 14.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15.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16.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9. 17.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0. 18.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21. 19.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3. 21.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4. 2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연수구청장제출)
  25. 23. 경제청에서 인천시로 재산 이관 된 토지대금 조기상환과 송도 원안개발 촉구 결의안
  26. 24. 승기천 살리기 사업 효율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승인안 및 동의안 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가 개회되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0월 24일에는, 이강구 의원 등 10인의 의원으로부터 경제청에서 인천시로 재산 이관 된 토지대금 조기 상환과 송도 원안개발 촉구 결의안이 10월 25일에는 김준식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승기천 살리기 사업 효율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의장 이인자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현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  존경하는 연수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 1, 2, 3동, 청학동 지역 의원 정현배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인자 의장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연수구의 자연환경은 연수구민 우리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남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문학산과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청량산과 봉재산은 우리 구민들의 쉼터와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고 연수구와 남동구를 가로지르는 승기천은 훌륭한 산책로이자 휴식공간입니다.  이용자의 다수가 연수구민인 승기천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기천 살리기 추진 사업 현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천법 제8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광역시장이지만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기초단체에게 하천 유지관리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승기천은 지난 2010년 관리주체를 놓고 총괄관리는 인천시가, 생태관리를 연수구, 시설물 설치 유지는 남동구 , 유지용수 공급 및 하수관로 관리는 인천환경공단이 맡도록 합의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괄관리주체는 법적으로 인천시이고,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남동구와 연수구, 인천환경공단의 업무가 분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서 막대한 자체 예산을 들여 하천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행정적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승기천은 남동구가 93%, 연수구가 7%로 관할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72억 가운데 인천시에서 42억을 요청했고 구비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환경보전과에서 제출한 “승기천 살리기 원년 추진사업 현황”에 따르면 총사업비 70여억원 중 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억원이고, 구비는 전체 사업비의 94%에 육박하는 약 66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시 예산이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자들 중 다수가  연수구민이라는 이유로 법적, 행정적 권한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후 관리 주체와 관리비용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 남동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연수구가 승기천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행정적 권한이 생겼을 때나 혹은 남동구의 협력 및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되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승기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승기천 환경 생태계가 또 다른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되지 않기를 관계자 모두에게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마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의장 이인자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정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이인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구의원 대표발의)은 2015년 8월 10일자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해당 부서 등을 삭제하는 사항과 현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상의 상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 및 일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고 실효성이 없는 부칙 조항은 삭제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의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우리구 의회에서 1인이 1개의 상임위원이 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혁신하고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코자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0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이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현주 의원  이의 있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를 하고 수정가결이 되었는데요.  조례는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전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현주 의원님께서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합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1회의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주 의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해당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의 일이기 때문에 질의답변 없이 바로 찬반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의장 이인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정 의원  의장님, 박현주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잠깐,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만 내가 제안 설명을 했지, 지금 본회의 의원들한테 찬반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의장 이인자  상임위원회에서...
이재정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제안설명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현주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 회의에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하나의 절차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 이인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이강구 의원님.
이강구 의원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질의답변은 종료하고 토론시간에 이재정 의원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인자  질의는 종결하시고 그럼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을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의원을 파악한 후 반대 토론부터 교대로 신청합니다. 
   그럼 찬반토론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이재정 의원  찬성발의자로서 다시 한 번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자  반대 토론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찬성 토론을, 그럼 토론을 안 하시기로 했으니까 이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이재정 의원입니다. 
   제가 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 배경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 도입하려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2014년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의욕적으로 의원생활을 해 보고자 많은 책을 살펴봤어요.  31-30* 자치의정 2014년 7월, 8월 호에 우리가 지방선거 끝나고 바로 다음입니다.  의정 7, 8월호에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방향이라는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봉길 교수의 기고문이 실려 있어요.  그걸 읽어보고 발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번에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국회법 제39조에는 제1항에 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국회법도 상임위원에  2개가 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가 각 전문위원실 협조를 얻어서 조사한바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복수상임위원회제도 조례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시흥시,  보령시는 의원도 12명입니다.  12명인데, 지금 현재로 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지금 제주도, 사단법인 지방자치학회에서 제주도에서 용역을 한 결과보고서, 145쪽짜리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의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 런던시도 3 내지 4개의 복수위원회제도를 둘 수 있고, 미국 워싱턴은 4 내지 5개, 뉴욕은 3개 이상, 미국 LA는 3개, 미국 보스턴은 9 내지 10개, 물론  의원 수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캐나다 밴쿠버 시에서는 11명의 의원인데요.  복수상임위원회제도를 우리 동구가 운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야말로 교묘하게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상임위원회제도에 대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자치도시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야기 하고 싶고,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데 지금은 상임위원회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수상임위제도를 도입하면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가서 토론과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의원들 활동을 확장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를 발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요.  참여범위, 참여시간, 참여의결권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전체 조례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그런 사항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알아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답변을 구해 달라,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명 의원 분 중에서 딱 한 분만 저한테 와서 내용을 물어보셨어요.  현재까지는 그분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검토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분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고심과 또 자료 내지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서 계속해서 다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만 많이 갑니다.  본 내용은 제가 이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수 현재 여덟 분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재정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양해진 의원, 이강구의원, 이인자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 간의 우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승인안(연수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2.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이인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 간의 교류협력추진을 위한 MOU체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 간의 우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MOU 체결 승인안 등 9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둘째아 출산가정의 출산용품비를 지원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각종 서식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안 제4조(지원금액)과 부칙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 간의 교류협력추진을 위한 MOU체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빌 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추진을 위한 MOU체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2천광역시연수구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18.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연수구청장제출) 
19.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0.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21.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이인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 19일에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과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3항제3호의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1에서 직제개편에 맞게 구 지원본부 구성에 있어 반장과 반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드림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연수구청장제출) 
○의장 이인자  오늘의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정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로서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복지경제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복지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오류를 제시하며,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과 통제로 의회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 11. 23일부터 12. 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부서로서 자치행정국과, 도시환경국, 그리고 연수청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요령, 방법, 세부적인 감사운영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경제청에서 인천시로 재산 이관 된 토지대금 조기상환과 송도 원안개발 촉구 결의안 
○의장 이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제청에서 인천시로 재산 이관된 토지대금조기상환과 송도 원안개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의원입니다 
   결의안 제안에 앞서 지금 연수 송도는 인천시의 자산이관에 강력히 항의하는 주민들의 붉은 물결운동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뜻에 발 맞춰 송도동이 지역구인 본인도 붉은색 머플러 착용으로 구민 붉은물결운동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완성이 2022년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고, 201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예산이 7,976억원에 이르렀으나 2016년엔 4,234억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 되는 등 투자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원활한 개발 유도를 위한 개선과 연수구의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임과 동시에 인천의 심장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송도 원안 개발의 목적에 따른 필요성이 제기 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33만 연수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연수구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유상으로 재산이관해 간 토지대금을 조속히 상환함으로 이를 바탕으로 송도시설의 인프라 및 워터프런트 사업 등 원안 개발에 적극 투입하여 추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촉구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자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제청에서 인천시로 재산 이관된 토지 대금 조기상환과 송도원안개발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승기천 살리기 사업 효율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의장 이인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승기천 살리기 사업 효율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승기천 살리기 사업 효율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기천은 택지지구와 공업단지의 입주 이후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증가에 따른 오염원의 급증으로 생태계 파괴 및 용존 산소 감소 등에 따라 자연형 하천 특성을 상실하기도 하였으나, 생태계 복원사업을 진행하여 과거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이나, 현재 관리주체의 분산과 승기천의 행정구역의 분할로 인하여 효율적이거나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워 승기천 생태복원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매우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기천변을 휴식처로 활용하는 우리 연수구 주민들을 고려해 인천시는 승기천 생태복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필요한 사업비(시비)를 적극 지원하며, 또한 남동구는 권리 주장뿐만 아니라 승기천 살리기 사업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행정의 실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연수구의회는 승기천 살리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자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승기천 살리기 사업 효율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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