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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회의록

YEONSU-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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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일자리정책과


일시 : 2019년 11월 29일 (금)

장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로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일자리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보고사항)
○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 청소년수련관 중투심의 통과된 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시비가 90%잖아요.  지금 2020년 인천시 예산에 보니까 우리구가 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술회관사업하고 이번에 중투 통과된 청소년수련관하고, 도서관이 있는데 일단 시에서 예술회관 사업비 시비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지금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해 달라고 해서 오늘 연락받아보니까 상임위에서 2억원을 배정해 보니까 올해 요청한 게 30억원이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시비 확보 부분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각 군구에서 올라오는 사업비를 전액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부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내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해 봐주세요.  예산 확보부분에서.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저희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이게 국가 균형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심의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시청에 찾아가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투심사 의뢰서를 작성할 시에 시비 분담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재정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작성했을 때 208억원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청소년과하고 재정담당관실에 지금 시비 확보를 위해서 공문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시비가 208억원이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원래 구 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설계만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공사 착공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2021년 1월 초부터 해서 준공일은...  
이강구 위원  지금 예술회관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술회관은 2020년 10월 정도에 하는 걸로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는 못해줘도 일단 시작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만 세워주기 시작하면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해 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하튼 결론은 그거예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구는 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결국은 시에서 재정 부담을 못해 주면 계속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구가 착공을 2021년 초로 잡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무조건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첫해가 어때요?  공사비 분담비율이.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첫해가 105억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2020년 내년에는 설계비는 구비로 할 예정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저희가 총 구비 분담이 54억원 중에서 3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부분이어서 다 구비로 설계비를 세우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본예산에서는 작업을 못했고 추경 때 설계비 확보 노력하겠다는 얘기네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지금 계획은 잘 짜놓으셨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간 국장님을 비롯한 구 전체가 청소년사업이 중요한 부분만큼 애를 많이 써야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98쪽, 지금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2017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었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13년 12월에 선정돼서 18년도까지 5년 동안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처음으로 지정됐던 거였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1단계 지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이번에 탈락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살짝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5년 동안 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여러 명을 거쳐 가면서 놓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2018년도 평가표를 작성했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기준 하는 기준표에 맞추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나름대로 지금은 공무원들이 다 바뀌셔서 전 직원들이라고 하겠지만 2013년도 여성친화도시 선정돼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고 그러니까 여성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라고 엄청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졌을 텐데 사실은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같고 결국은 선정되기 위한 노력은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왜냐면 여성친화도시가 수십 개 지자체에 해 주는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보니까 5년 동안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단계로 계속 연속지정해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자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찾아서 여성친화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수의계약, 자세하게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 일단은 대교라는 곳이 가족캠프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특화된 그런 기획력이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대교는 교육 사업을 하는 ㈜대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교하고 2017년부터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할 때 평균 저희 사업비 말고 38% 이상이 되는 것을 저희한테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캠프를 가게 되면 숙박비, 식대비 또 기타 나가는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604쪽, 여기서부터 가족캠프사업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다 보면 중간에 총액에 ㈜대교가 후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611쪽에 있더라고요.  대교가 숙식비를 해줬다 그래서 여기 산출내역에는 식비가 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개별사업들로 총액부분에 대교에 후원부분이 안 들어간 것은 순수 자체사업비로 했다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604쪽, 가족캠프 혹시 몇 월에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2018년도는 4월 28일부터. 
이강구 위원  2019년도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2019년도요? 
이강구 위원  거의 같은 시기에 가겠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6월에 갔습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자료를 2018년 것과 2019년을 같이 비교해서 보다보니까 2019년은 1박 행사고 2018년 행사는 당일 행사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1박 행사입니다. 
이강구 위원  이것도?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렇습니다.  양평에 보릿고개마을이라는. 
이강구 위원  그런데 여기 숙박비가 빠졌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러니까 숙박비는 대교에서 후원한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2019년도는 안 해 주고?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2019년도 숙박비가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2019년도는 우리가 숙소비용으로 리조트비용이 잡혔고, 2018년도에는 리조트 비용이 없어서 제가 당일 행사인가.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1박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거 관련해서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시지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성원  2018년도, 2019년도 가족캠프는 1박 2일로 기간이 똑같고요.  18년도는 해마다 후원은 있는데 후원 항목이 약간 다릅니다.  18년도는 숙박비, 식비가 다 지원이 됐고요.  19년도는 숙소비용은 저희가 냈는데 식비랑 기타 프로그램 수용비, 운영비, 기타 그러한 제반 비용들을 대교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 내용은 설명해 준 것으로 제가 이해 할 테니까요.  앞으로는 자료에 어차피 대교가 자부담 후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면 매년 각 사업마다 38%에 해당하는 후원 사업이 뭔지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교통비 있잖아요.  이때는 어디로 간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18년도는 천안 상록리조트, 19년도는 양평에 있는 보릿고개마을입니다. 
이강구 위원  몇 월에 갔는지 여쭤 본 게 버스비가 18년도는 120만원이 지출됐고, 19년도는 9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것은 계절에 따른 비용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18년도는 4월이었고, 19년도는 6월이었습니다.  거리상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8년도 4월은 천안으로 갔었고, 19년도는 양평이었습니다.  거리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 요청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보니까 다 그런 거겠지요.  같은 충청도인데도 어떨 때는 60만원이고 어떨 때는 50만원이고 다 달라서 이게 다 계절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지요.  성수기가 비싸고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드림스타트... 
   제가 시간을 다 썼으니까 다른 분이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아동수당 하나 여쭤볼게요.  572쪽, 아동수당이 가구소득하고 무관하게 2019년 8월까지는 6세까지, 9월 1일부터는 만 7세로 했지요.  우리가 원래 8월까지 혜택이 16,100명이었는데 7세로 했을 때는 몇 명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9월부터 22,617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18,809명이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렇게 했을 때 연간 그러면 10월까지 집행액이 196억원이에요?  이게 10월까지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10월까지 지출액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참고로 18년도는 지출액이 63억 7천만원이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18년도에는 상위 10%에 있는 아동은 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거의 120억원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22,700명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겠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5회 추경에 추가로 시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15억원이 부족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 청소년수련관 신축 이전 수의계약이 추경에 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7월 10일에 계약한 내용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7월 10일에 사업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브라스밴드 관악기 구입도 추경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추경입니다.  본예산에 하나가 있었고 추경에 하나가 있어서 2개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대교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드림스타트 608쪽, 프로그램을 보면 입장료 어른, 아동 체험비, 온천수영장 프로그램으로 465만원을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만들기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18년도는 있는데 19년도는 없더라고요.  18년도는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더라고 그런데 19년도 내용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빠져있기에 혹시 실시를 안 했는지. 
○드림스타트담당 이성원  지금 입장료는 입창해서 체험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감자수확도 가족단위로 했고.  
○부위원장 장해윤  내용만 표기를 안 한 거예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성원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라서 지출사항만 넣은 거고, 프로그램 내용은 가족들과 같이 하는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이 상당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18년도를 참고로 보면 연 만들기 체험, 워크파크, 과자집 만들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성원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요.  대교에서 후원 항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100명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 2대로 이동하는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3대가 이동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런데 사전답사를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 가족캠프가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바쁘시겠지만 사전답사는 필히 하셔야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사전답사는 다녀온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런데 18년도는 사전답사 비용까지 표기가 됐던데 19년도는 빠져있네요? 
○드림스타트담당 이성원  별도로 행사비용으로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런데 왜 여기 18년도는 사전답사비로 해서...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표기하는데 누락된 게 있어서 다음에는 정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110만원 비용까지 지출했는데 19년도는 빠져서 질문 드렸어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즐거운 학교 이게 여주 곤충박물관 290만원, 포도체험 송산, 농장체험, 창의표현 1,800만원 정도 예산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즐거운 학교는 드림스타트가 11년도에 개소돼서 우리 구에서 2012년부터 지원해서 특별하게 아이들한테 체험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할 때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들과 또 가족이 이런 체험학습을 데리고 다니는 양육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드림에서 하고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18년도 본예산에 1,800만원 정도 되는 게 영어교실 있었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부위원장 장해윤  브라스 밴드 4,390만원 정도 이것도 진행 잘 되고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과장님, 551쪽 보니까 지금 위원회 실적을 보니까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여성아동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위원회가 10개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9개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지금 여성아동 안전지역 회의개수가 0이란 말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왜 아직, 1년에 1번하나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1년에 보통 1회 이상 하는데 여성아동지역연대사업비가 2018년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게 안건이 없어서 아직까지 개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 할 수 있는 안전지도 제작이 들어와서 저희가 구비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12월중에 개최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이것은 아동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열리는 데 이것은 지역아동 센터가 선정하는 게 있어서 12월 17일에 개최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57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곳이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13곳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가 그때 간담회 때도 보면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임대료 지원하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 보셨나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11월 별도로 추가로 지금 하반기에 채워준 상황이고, 임대료 부분은 지금 13개 지역아동센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곳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 확보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도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유휴공간이 없는 상황이어서 다함께 돌봄 센터도 설치를 못한 상황이었고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서도 한번 공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함께 돌봄 센터 때문에 조사 했던 것을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추후에 이런 공간들이 생기면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다음에 575쪽, 다함께 돌봄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다함께 돌봄 사업에 관련해서 한 곳이 들어와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앙에서 다함께 돌봄에 관련된 이런 걸 활성화시키고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다함께 돌봄 센터가 현재 정부의 포용 복지국가의 일환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다함께 돌봄 센터도 그렇고 솔직히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면에서 똑같고, 설치면에 있어서는 다함께 돌봄 센터는 처음에 사회복지 법인이나 협동조합 그 다음에 단체 등 이렇게 개인은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2명이 나가는데 최저인건비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타 단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걸 해서 어쨌든 정부에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해 놓고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게 되면 누가 다함께 돌봄을 하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연수구에서 제도적인 문제지만 연수구 자체에서도, 지금 보면 인천시에 부평구는 몇 곳이나 하고 있데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부평구 한 곳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인천에서는 우리 연수구하고 부평구하고.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개소한 곳은 계양구, 부평구이고요.  미추홀구하고 남동구가 준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라고 계속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계속 올려서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인천시에서도 저희 구에 개소에 따라서 설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 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드렸습니다.  이런 자체가 또 개인이 또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 아동복지시설로 2019년 4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아동복지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되다보니까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개소에 따른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산이나 이런 거 다 내려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끔 해서 묶어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인데 592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임대료 지원 요청하는 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아마 구청장님께서 송도 2동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과의 담화 시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아마 가정폭력상담소가 송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여해서 2018년 3월에 가정폭력상담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개소한 3년이 지난 다음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장께서 개인적으로 모든 운영이나 인건비 등을 부담하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인건비 1명 분이라도 후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본인이 무료로 한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그냥 해야 되겠네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개소가 2018년 3월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려면 2021년 3월이 지나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경제적으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사실은 우리 여성친화도시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잘하는데 거의 다 인건비 없이 그냥 무료로 한다는 소리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소의 실적이 다른 국시비를 받고 있는 인천에서 못 받고 있는 곳은 현재 송도 가정폭력상담소 1곳입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으로 봐서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타구에 비해서 여기 우리 연수구에 있는 상담소가 우월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인천시에 매월 보고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어쨌든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게 3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대책 같은 건 없나 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인천시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3년은 안 되고 있지만 여기 실적을 갖고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니 인천시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202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명의 인건비를 수립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616쪽, 지금 여성복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예산집행 하는 거 있잖아요.  2019년 10월말까지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10월말 기준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보니까 2019년도에 8,538만원이 지금 총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집행액은 4,19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4300만원 관련한 것은 탄력적으로 사업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의 경우에는 추가로 3개를 설치해서 11월 초에 용역을 한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이 비용도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집행액을 반했는데 반 이상을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018년도는 14곳의 지역아동 센터가 있었지요.  19년도는 13개 그런데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래요?  2018년도는 8억 1,100만원인데 2019년도는 9억 5,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당초에 운영비가 있었을 때는 2018년 기준보다 1만원인가 더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여러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인천시에서도 개소 당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2018년과 19년과 그 센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응강지역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월에 아동학대 문제가 있어서 6월에 자진폐쇄한 상황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비가 더 추가로 되어야 하는데 운영비는 어떤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주로 월별로 인건비가 이 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숙경 위원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조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함께 돌봄 센터 624쪽, 여기 보면 청학동 방과 후 교실 다함께 돌봄 센터로 11월 변경 운영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청학동에 있는 마을과 이웃 거기에서 지금 변경해서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렇습니다.  청학동 방과 후 교실이 해당 소재지가 저희 연수구 재산입니다.  그래서 마을과 이웃에서 기부채납해서 계속 했었고, 저희가 당초 2018년도에 연수구는 다함께 돌봄 센터를 4개소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인천시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하고 청학동에 있는 방과 후 교실하고 의논해 봤더니 2019년 4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에 따르면 복지관은 기관장이 2명이 생기고, 또 거기가 건축이 91년도에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청학동 방과 후 교실만 다함께 돌봄 센터로 전환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한 곳도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네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래서 11월 16일에 신고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과 이웃 여기 청학동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기준은 방과 후 교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청학동 방과 후 교실은 저소득층 아동 40명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만 지원해서는 여기가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 센터를 전환하고 방과 후 교실에서 지원했던 우리구비로 지원했던 만큼을 여기에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다함께 돌봄 센터는 운영을 할 때는 거기에 지금 취학을 한 아이들을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나 시간적으로 오후에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방과 후 교실하고 다른 게 여기는 취약계층이지만 돌봄 센터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부모님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보육사각지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지자체에 요구하는 거 같은데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운영비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만 선뜻 나서서 한다는 지자체가 별로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지난번에 생활형SOC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국비를 끌어다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OC사업은 저희가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그 옆에 SOC사업으로 해서 가족센터하고 다함께 돌봄 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난번에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쪽에 그러면 선학동 주민센터 신축부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정태숙 위원  그리고 지금 550쪽, 여성친화도시에서 추진상황실적에 보면 젠더전문가 구성의 신규 자체평가 위원회 위촉이라고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평등 정책 추진에 기반을 구축해서 한 거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기획실에서 우리 구 전 부서에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평가라고 명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체하는 단위사업 중에서 지금 어떤 성에, 한 성에 치우치는 사업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위원을 위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친화도시를 하려면 이런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받고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평가위원을 여기에 추천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칙이 내려온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런 평가를 하는 위원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런데 젠더 전문가?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젠더라는 표현은 어떤 지금 사회적인 하나의 우리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어떤 사회적인 성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의 젠더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젠더는 사회적인 성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정태숙 위원  양성평등은 타고난 생물한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뜻하는 데 비해서 성평등은 개개인의 다양한 성적 욕구,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지칭하는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성별영향평가법과 양성평등 기본 상위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젠더라는 명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습니다. 
정태숙 위원  노파심이 생겨서 그런 건 있어요.  왜냐면 성전환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한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성전환해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려가 돼서 젠더라는 말이 예민해서.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저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운영비하고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시설 확장문제에 대해서 아동센터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연수구에서 신청한 센터가 있었나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 꿈쟁이지역아동센터에서 문의가 있어서 저희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별로 별도로 만들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만 전세자금을 하고 있고, 타 지자체는 하는 곳이 없고, 인천시에서는 아직 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전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시 예산 문제인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런 부분도 있고 시에서 이 제도를 마련해 줘야 전세자금을 아마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꿈쟁이지역아동센터에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책자, 고려인 한국어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원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몇 명이 수강하고 계시고, 수강 연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연수구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센터하고 까리따스 이주민지원센터 두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계별로 한국어 수업을 매일 주5회 하고 있어서 까리따스의 경우에는 24개의 반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수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2018년 기준으로 7,697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예,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 할 만 하네요.  이분들이 단순히 한국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이주민들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대책마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부서가 출산보육과하고 여성아동과가 분리되면서 그동안은 학대 부분이 연수구에서는 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일어났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어린이집 말고 그냥 일반 청소년들 있지요?  그런 학대 지금 관리는 어디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아동이 저희 업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무슨 팀에서 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아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령별로?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아동이 0세부터 18세까지이기 때문에.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보육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팀에서...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연수구는 남부아동전문기관에서 그쪽에게 아동학동 학대가 되면 신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통보하는 아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있어서 바로 경찰서에 연계되면 출산보육과에서 하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자료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랬겠지요.  연수구에 전년도하고 올해 아동학대 실태 파악하고 이런 거 현황 나오는 거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유상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18년도 것은 조사를 못했고 19년 기준으로 한다면 인천 남부아동전문기관에서 연수구와 남동구를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9월 기준에 인천시 신고 건수는 2,201건이었고 이중 8.2%에 해당하는 182건이 연수구에서 신고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조치결과가 ‘협의있음’이 118건으로 나왔고 조사 중이 29건, ‘혐의없음’ 3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인천 남부아동전문기관에서 받은 통계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협의있음’으로 118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조치하는 건 뭐예요?  아까 기관이 따로 있다곤 하셨는데.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 관할에 피해아동 기관이 2곳이 있습니다.  그 2곳에 적당한, 알맞은 기관에 아동들이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분리해서?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 있는 시설 2곳은 모두 남아 전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여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구에 있는 시설로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운영은 누가 한다고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하나는 공동생활 가정이 있고요.  옥련동에 쉼터가 있는데 개인입니다. 
이강구 위원  지원은 누가 해 주고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국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남자가 많아요?  지금 기관은 남자들만 한다고 하는데.  대상이 남아가 많아서 연수구에서는 남아를...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런 건 같지 않고 지역별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여아를 위한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성 차원에서는 가뜩이나 부서에서 양성평등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연수구에는 남아위주의 아동쉼터만 있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도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동학대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구.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지금 볼 때는 이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강구 위원  전년대비표가 없어서.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전년 대비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던 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매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런 부분이 제가 보니까 유상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으면 파악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남부아동전문기관하고 참석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아니었어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이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보니까 아동학대 무슨 기간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달려있는 거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폭력예방 주간이었습니다. 
이강구 위원  사업은 하긴 하는 거 같네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라고 해서 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마을 아동지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01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사회복지담당들과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되는 가구가 있으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일단은 어차피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학교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면 학교에서 다른 기관으로 하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아마 학교폭력은 교육청으로. 
이강구 위원  학교 내는 그럴 텐데 지금 간혹 보면 집에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잖아요.  학교는 학교폭력이고 그러면 결국은 노출이 안 된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발견하는 사례를 찾아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하는 역할인데.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아동학대는 교사도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태파악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 추후에 발생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아까 쉼터 말씀하셨던 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연수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627쪽, 청소년 특별지원 한부모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부모 가정 지원이라고해서 작년에는 13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만원?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이강구 위원  그게 확대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이강구 위원  좋은 현상이고 그러다보니까 연령대별로 늘렸나 봐요?  기존에는 초등학생 이하까지 했는데 18세 이하로 해서.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고등학교까지는... 
이강구 위원  그것도 바뀐 상황이냐고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것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자료에서 제가 볼 때는 안 바뀌었는데 인원수가 이렇게 늘어나요?  2천명이 늘어났던데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현재 계속 한부모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7,460명. 
이강구 위원  제 얘기는 보시면 618쪽에 나와 있네, 이게 아동양육비가 한부모 아동  양육비 일거 아니에요.  여기는 14세 미만 아동이라고 했고, 19년도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2019년도 18세 미만으로 변경되고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강구 위원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숙지가 필요할거 같고요.  
   그리고 보면 조손 및 추가아동양육비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이긴 한데 조손 가정이었을 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한부모가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과...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크지 않았을 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5세 미만. 
이강구 위원  25세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조손은 이해가 됐고, 조손가정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였을 경우 나이하고 상관없이 5만원을 더 주겠다는 거고.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25세 미혼한 부모요.  결혼하지 않고 미혼모, 미혼부, 조부모와 미혼 25세 이상. 
이강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25세 이상만 미혼이 되고 20세에서 25세 사이는 또 안 돼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25세 미만 한부모 가족은 별도로 아동양육비가 월 20만원 하고,  청소년 추가해서 15만원으로 총 35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이강구 위원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부모를 청소년이라고 보는 군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해가 갔고요.  
   627쪽, 이게 그러면 그거 예요?  이것은 또 별개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준위소득 60%, 60%는 생활비를 보존해 주고, 72%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로 학업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 현재 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중복은 안 돼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지원 부분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어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가정폭력상담소.  제가 이것만 물어볼게요.  보통 3년이 지나면 국시비 지원 받을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지원해 줘요?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국시비 지원은 전체가 다 대상이라는 거네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인천에서 우리구만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기간이 안 됐다면서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예, 그래서 우리 구만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사업은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 구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구에서 활동하니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구 거라고는 할 수 없는데 법령에 보면 지자체장은 이런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떤 구청장의 책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인천에 몇 개나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인천에 각 구별로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왜 늦게 생긴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늦게 생겼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 구에 이분이 여기에 안 했으면 안 생기는 거네요.  이게 민간 개인들이 하셨는데 그동안은 이런 역할을 누가 했어요?  어디선가는 했겠지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아마 타구에서 협조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강구 위원  연수구 생긴지 30년 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는데 이런 게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불과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면.  국장님, 혹시 아세요?  이거하고 유사하게 연수구에서 말던 것은 없었어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글쎄요. 
이강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갑자기 생겼어요.  좋은 취지로, 저도 몇 번 방문하고 지원 연결해 주는 것도 국회의원 통해서 연결해 드리고 했었는데 연수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유사한 게 없다는 게.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우리 구에 없었지만 인천 여성의 전화라든가 이런 상담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이강구 위원  여성의 기관은 그러면 구에서 지원해줘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그것은 인천시. 
이강구 위원  그럼 좋아요.  우리구가 이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연수구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연수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국시비 나오면 어떻게 이것은 되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국시비 나오면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시비가 되면 아마 구비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타 구에서 이렇게 기간이 안 됐는데 지원해 준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저희가 인천에서 다 찾아봤는데 인천은 이미 국시비를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이어서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을 예산 때도 여쭤보겠지만 그런 거 같아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3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룰을 정해 놨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새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보고 예산 때 얘기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동료위원이 살짝 질문은 드렸는데 지금 10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 9개가 표현했잖아요.  빠져있는 위원회가 어떤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는데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라고 총무과에 있었을 때 외국인주민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된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월 18일자로 조직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전혀 안 된 상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다문화가족지원조례하고 외국인지원조례가 2개가 있다 보니까 2개를 같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개를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지금 기획실에 요청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례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여기 만들게는 되어 있지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자료에는 제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가 2010년 4월 16일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7조에 의해서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회의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다 보면 조례 자체가 지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 의견도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외국인이라고 지금 다문화라고 변경돼서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제 의견으로 폐지하는 조례가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위원회조차도 사실 구성하지 않은 게 옳겠다 싶은데 하여간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없으니까 폐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더 심충 검토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조현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다시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보고사항)
○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질의할 게 많으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게 지금 42억 3천만원 예산인데 18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이 7억 6천만원 있었지요?  그리고 본예산에 24억 2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8억원을 한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부위원장 장해윤  명시이월 7억 6천만원이 포함된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국공립이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 270개잖아요.  국공립이 현재 31개, 직장이 13개, 민간이 67개, 가정이 159개지요.  국공립 트렌드가 전년도는 21개, 내년도는 44개 거의 15.4%, 20%, 25.6%로 증대됩니다.  향후 이게 몇 개까지 국공립을 운영할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2021년도에 9개소 개원해서 53개, 2022년도에 9개소해서 62개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전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절반까지 이렇게 목표더라고요.  우리도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해 보십시오.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행감자료 665쪽,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에서 수의계약 ㈜웅진코웨이가 2년차지요?  전년도에 계약한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3년 계약합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웅진코웨이랑 총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용역비가 총...  
○부위원장 장해윤  17년도는 3,140만원 지출했더라고요.  18년도 7,760만원.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총 금액 2억 6,612만원입니다.  단가가 3년 동안 변함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처음 계약보다 전체 용역비가 1억 7천만원 중에 3년을 하면 동일한 금액이 아니고 25, 25, 50 이런 비율로 되는 구나? 
   그리고 굿하우스 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여성기업이에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부위원장 장해윤  이거 몇 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2018년도 9월에 계약한 이거 1건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17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지금 안 한 거지요?  계속하고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19년도에 표기가 안 됐기에, 잘했습니다. 
   그리고 67쪽, ㈜성우엔지니어에서 국공립 그랑블 1단지, 아메리칸타운 1,500만원, 70만원, 그랑블 1단지 리모델링 감리용역해서 동일한 회사(주)성우엔지니어링에서 총 금액이 2,800만원이네요.  이걸 분리발주 할 필요가 있나요?  준공 시기는 19년 3월로 똑같고.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위에 2건은 하나는 2019년도 본예산이었고, 하나는 명시이월이라서 예산이 달라서 설계용역을 각각 했습니다.  그랑블하고 에비뉴 5월꺼가 2019년도 본예산이고요.  아메리칸타운이 명시이월이라서 분리발주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비교란에 표기를 했으면 좋았는데요. 
   671쪽, 사고이월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6억 9천만원 맞아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결산했을 때 18년도 지출액이 3억 7,400만원, 민간사업보조 지출액이 3억 3,100만원, 명시이월액이 7,35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18년도 지출액이 3억 4천만원 맞아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지출액 3억 4천만원 맞습니다.  이월액이 1억 6천만원 자료에 있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다 더해도 6억 9천만원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불용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불용액 표기를 안 했구나, 불용액이 한 5,500만원 되겠네요.  맞아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1억 8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원인행위 5억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이렇게 만드니까 아주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했고요. 
   686쪽,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풍창건설 예산이 5억 5천만원인데 계약금액은 4,700만원인데 이거 오타지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에이치유앤티(주).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이것은 전체 예산액에 대한 전기부분, 통신부분, 건축기계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분리했구나.  그러면 통신부분은 에이치유앤티로 해서 5,600만원이고, 전기부분에 입찰예산액은 별도로 표기를 안 했구나?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전체 예산액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분리발주를 하면 좀 나았을 텐데, 이해했습니다. 
   지금 선학동 어린이집 언론에도 나오고 687쪽에 나오네요.  지금 감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감리 쪽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저희가 보완시공하고 다 완료한 후에 아이들 9월 29일에 이사 갔고요.  9월 30일부터 등원 새로 하고 있고, 지금 건설기준진흥법에 따라서 시공자와 감리자한테 부실벌점 부과에 대해서 30일 전에 사전통지 했고, 11월 15일에 부실벌점 부가 결정하고. 
○부위원장 장해윤  제가 자료를 보다 원인이 하나가 생각 드는 게 발주 할 때 선학동 전기, 건축, 기계해서 4억 4천만원이거든요.  다 분리발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인시설안전기술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한 어린이집에 분리발주를 6개 하니까 쉽게 해서 자기 업체가 6개라고 하면 어쨌든 1곳 토털 발주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있었을까.  5-6개 들어오니까 어쨌든 사업채 입장에서는 이윤이 목적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분야별로 발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금방 얘기 나왔으니까.  과장님, 선학동 감리업체 이루건축사라는 곳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684쪽, 중복된 거예요?  2번 나와 있는데.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같은 겁니다. 
이강구 위원  어디까지 같은 거예요.  출산보육과는 오타난거 확인하셨나요?  타 부서는 열심히 와서 땜빵하고 하던데 여기는 그것도 아예 안 하시는 구나.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죄송합니다. 
이강구 위원  알겠고요. 
   지금 717쪽, 석면시설 있지요.  저번 달 말 기준으로 석면시설은 얘기할 필요 없고,  석면함유시설 있잖아요.  이렇게 점검해서 나온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조사결과를 내년 5월말까지 해서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이게 보니까 2009년 이후 건축한 시설은 조사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석면함유시설 조사를 한 게 2009년 이후, 이 조사가 매년 이루어져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전에 일제 적으로 한번 했었고.  
이강구 위원  언제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연도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강구 위원  지금 보니까 2009년 이후 건축시설 조사 제외라고 하면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이때까지도 석면함유시설이 있다고 하면.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이강구 위원  그 전에 건축된 것들을, 2009년 이후 대상은 아니라고 하면 10년 기간 동안 조사를 여러 번 했을 거 같은데 아직도 석면함유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그 전에 소규모 대상은 조사대상이 아니었고요.  조사대상이 올해 기준이 바뀌어서. 
이강구 위원  강제사항이 있어요?  석면함유시설이라고 판정되면 무조건 바꿔야 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석면이 공기 중으로 날리지만 않으면, 위험성이 없으면 굳이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위험성이 노출만 안 되면.  
   국공립은 이렇게 석면함유시설 생기면 바로 조치해 주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아니, 거기도 뭐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게 없으면. 
이강구 위원  그런 무슨 어느 기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보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환경부에서 지정한 조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인체에 석면이 유해하다고 해서 거의 사무실도 관공서에서 공사할 때도 아예 안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해야 하는 기준들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대상이 그런 거 같아요.  어른들이면 이런 거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는데 하여간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이런 유해부분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들께서도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들이 좀 개선할 아주 그냥 수준 치라고 하는 거에 안 넘어간다고 해서 개선하지 말아야 될게 아니라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오래 되고 그러면 석면 수치가 바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국공립이야 알아서 하면 될 거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가 예산 들여서 해 주는 거고, 결국은 민간 부분이거든요.  민간부분도 지금 환경개선 공사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우선순위로 유해시설은 우선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합니다.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신경 써서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리고 CCTV 2017년도 아동학대 크게 연수구에서 나서 CCTV 의무 설치화 기준이 생겼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이강구 위원  2016년도인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전체적으로 다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국비로 제가 알기로는 CCTV를 설치해 줬잖아요.  이게 안전에 대해서 일단 CCTV는 국가가 설치해 줬는데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약한대로 계속 유지비, 그리고 앞으로 새로 개원하는 집들은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유지비용이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기존에 다른 거랑 같이 하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이강구 위원  결국은 전체 CCTV 관련해서는 국시비나 구비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라는 거지요?  기간이 돼서 바꿔야 할 때도 계속 해 준다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지금 CCTV 설치를 지원하는 게 따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대부분 설치할 때. 
이강구 위원  설치 할 때 국비로 일괄적으로 강제사항으로 설치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때 사건이 나서 안전 예방차원에서 해 줬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공기청정기 우리가 설치해 주고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이강구 위원  그거 유지관리비 우리구가 대주고 있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임차료 내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CCTV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설치해 놓으면 처음에 설치할 때는 돈이 안 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지비, 교체비 이런 건.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저희 내년도 사업에도 쓸 수 있는 교구보강비에서 쓸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이강구 위원  그러면 교구보강비가 좀 올랐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교구보강비가 올랐습니다. 
이강구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개소당 2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육지원 사업 부분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보육지원 사업이 실제로 국공립은 당연한 거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보육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누굴 위한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누굴 위한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보육지원 사업이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이강구 위원  핵심은 아이들이지요.  두 번째는 처우부분에서 교사들.  원장에 대한 지원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시설에 대한 지원도 지금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할 사업들은 어떤 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원장이 운영하는 데에서 보탬이 된다는 건 아까 교구보강비?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조리원 인건비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보통 어린이집은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보지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수익사업을 하나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본인 급여가 있으니까. 
이강구 위원  그것은 근무의 대가 아니에요?  가지고 가는 게 달라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민간, 가정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호봉 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민간, 가정은 운영에 따라서. 
이강구 위원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 같아요?  원장이 급여 말고 따로 가져갈 수 없지요?  법적으로.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급여체계는 어떤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연수구 원장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관리감독하실 거 아니에요?  급여 얼마 받아 가는지 다 못 보고 계시나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알겠고요.  지금 관리감독 하잖아요.  지금 혹시 자료 중에 최근에 어린이집에 공문 보낸 거 있지요?  몇 시에 보내셨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강구 위원  최근에 뭐 보냈다고 시끄러웠던 거 있는데.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그것은 업무열람으로 시스템으로 올리는데 낮에는 지도팀 직원들이...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올린 시간이 몇 시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야근하면서 밤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밤에 올리셨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시간을 정해서 올리진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하고 작년에 그걸 보통 뭐라고 해요?  공문이라고 하나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공문을 업무열람으로 시스템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공문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시간을 어떻게 올렸는지 현황을 보려고 하니까.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부서에서는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건 고유 업무니까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이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보통은 공문을 직원들이 바빠서 시간외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공문이 언제 왔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거 있잖아요.  관리 감독하라고 한 것들 시간하고 맞춰서, 급해서 그렇게 올린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에 바빠서 시간 후에 올린거지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날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시에서 온 날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자가 공문을 금요일에 공가라서 직원이 금요일에 보내지 못했고 점검 나가기 일주일 전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야근하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야근하면서 올린 건 수가 몇 건이나 되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때 야근한 걸 알고 있고, 다른 건은 낮에 올렸는지 시간대를 따로 확인한건 없어서요.  
이강구 위원  안세주 팀장님이신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김하진 팀장님입니다. 
이강구 위원  팀장님, 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올해 야간에 올린 게 몇 건이나 되요? 
○보육지도담당 김하진  공문이 완료된 시점하고 보내는 시점이 달라서 그 개별적으로 언제 보냈는지까지는 전혀 파악이 불가능하고요.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메일을 따로 보내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전혀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파악은 가능합니다. 
이강구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 직원들 있지요?  보육지도팀이 몇 분이세요? 
○보육지도담당 김하진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이강구 위원  아까 그 시스템에 공문 올리는 거 얼마나 걸려요? 
○보육지도담당 김하진  전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는 5분 이내에 가능한데요.  어린이집을 건건히... 
이강구 위원  이번에 건 건으로 보내셨어요? 
○보육지도담당 김하진  전체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이강구 위원  5분이면 되요? 
○보육지도담당 김하진  5분 이내에 됩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5분 걸린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바빠서 예를 들어서 늦은 시간에 보냈다고 하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도담당 김하진  지금 확인된 걸로 6시 4분에 보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혹시 언제 받아요? 
○보육지도담당 김하진  다음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밤에 보내면 다음 날 받아요?  뭐로 가요?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보육지도담당 김하진  이메일처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공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공문 보낼 때 6시 넘어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공문 보내는 경우 못 봤거든요.  다 근무시간 내에 보낸다고, 그게 어느 정도 서로가 볼 때 근무시간 내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긴급 상황 아니면 밤에 보내서 그런 오해의 여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명심 해 주십시오.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시간이 초과됐기에 좀 이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요구하겠습니다.  선학어린이집 관련해서 공사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이거 해서 자료요구하고요.  4월 2일부터 7월 30일 선학어린이집 방문한 담당 공무원 출장복명서 해 주시고요.  기자재 구입하는 거 있지요?  그 상세내역서 해서 자료 요구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지금 최숙경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거 적으셨나요?  그러면 자료 바로 좀 부탁드리고요.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출산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연수구가 18년 출생아수가 2,512명, 19년 10월말 현재 2,159명입니다.  이 트렌드가 월 평균하면 약 2,590명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늘어나는 출생아는 한 70명, 인구 증가는 33만명에서 37만명.  인구 증가는 4만 정도에 출생아는 늘어나는 애들은 약 70명이고, 첫째아가 18년 대비 19년 첫째아는 줄고 있어요.  1,392명에서 1,376명으로, 다행스럽게 둘째아가 늘어나는 게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우려되는 게 인구는 4만명 느는데 출생아는 크게 늘지 않고 변화가 없고 예산은 18년도 16억 7천만원, 19년도도 16억 3천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 이거 대대적인 정책전환이라든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비용만 투자되는 거 같은데 거의 17억원씩 평균 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뚜렷한 정책도 없지요?  나라 전체 문제니까.  참고로 OECD 35개 국가 중에 출산율이 최하위 인건 아실 겁니다.  17년도 1.05명, 현재 0.98명이거든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부위원장 장해윤  참고로 OECD 평균 출산율이 1.65명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 1.43명이에요.  우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혹자 신문지상을 읽어드리면 이런 경우가 출산이 지속되면 65세 이상이 현재는 9.3% 이거든요, 33,600명.  8.9%에서 9.3%로 0.4%가 늘어났어요, 우리구만.  그러면 2021년에 16.4%, 2050년에 38.2%까지 돼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거의 2%대인데 2030년은–5%까지 예측된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출산율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우리구가 제대로 된, 이게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산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획기적인 출산정책이, 지금도 출산보육과장님이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데 조금 더 분발하셔서 고민 좀 하십시오.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늘어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지적 드리고 싶은 게 가까운 서구, 남동구는 우리보다 비용을 적게 쓰는데 남동구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서구는 또 우리나라비용을 약 11억원 밖에 안 쓰는데 7.2% 늘어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나라 전체도 문제니까.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부위원장 장해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과장님, 지금 18년도하고 19년도에 아동학대 건수 파악한 거 있으세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아동학대 의심 건수로 저희가 작년에 7건, 올해 8건인데요.  그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것은 작년에 1건이고, 올해는 5개는 미학대이고,  3건은 조사 중으로 나와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이강구 위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 다니는 데 우리는 어린이집 건만 확인하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이강구 위원  집에서 학대 받는 건 별개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그것은 저희한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어떻게 7건, 8건, 이것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이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 보건소장 노순호7년도는 학대 2건, 18도는 1개, 올해는 아직... 
이강구 위원  의심신고는 많아지는 이유가?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3년간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이 옛날보다 학대라는 기준이 그래서... 
이강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지요.  
   하여간 지금 아동학대 사건 한번 나면 좋았던 지역의 이미지가 그것 때문에 전국에 큰 이슈가 됐던 사례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할거 아니에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런 거로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여하튼 진짜 보육을 하고 안전사고가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보통 사건이 나면 의심신고 건수 개념도 보면 다 교사님들이 행해지는 것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지금 1년에 몇 번 교육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 자체도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 원장님들 대상 교육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교사교육 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보육교사를 교육할 때 개별 교육시간 이수 이런 게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연구활동비에서 저희가 1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을 받는 거나 이런 걸로 해서 50% 본인들이 증빙하면 10만원 그대로 내년도에 드리고, 만약에 그걸 증빙을 못하면 5만원만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강구 위원  구청에서 할 때 신원을 개인별로 다 확인을 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몇 명 간다 이런 걸로?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그렇게 하고 명단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명단 확인하시냐고요.  들어올 때 본인 확인하고 교육받아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강구 위원  해요, 안 해요?  팀장님. 
○보육지원담당 안세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교육을 어린이집에 업무열람 등으로 교육실시를 안내를 하면 일단 교육 참가자 명단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석자 명단이 정리가 되면 그 해당 교사 분들이 오시면 본인 확인하고, 서명하고, 교육 수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 받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최근에 서명 받은 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요청해서 받아오세요. 
○보육지원담당 안세주  예. 
이강구 위원  최근에 했지요?  어디에서 했어요? 
○보육지원담당 안세주  장소는 아트홀이나 대회의실 대관하거나. 
이강구 위원  최근에 한 것으로 해서 서명 받은 거 근거가 있나 보려고 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대상자가 운영자든 실제로 운영자로 할 거냐, 교사로 할 거냐의 차원에서 다른 교육 때 생겼던 문제예요.  본인 확인하지 않으니까 대리자가 참석하기도 하고, 신청은 하고서 참석 안 하는 사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왕 하는 거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고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잘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690쪽, 태교음악회 했잖아요.  작년에도 쉬는 시간에 얘기해 보니까 작년에도 하긴 했나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작년에 한번. 
이강구 위원  요구 자료에는 따로 안 붙이는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작년에 7월에 한 거라서.  작년 11월 이후 기준으로 작성된 거라서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강구 위원  우리가 보통 2년 요구하면 1년 치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현재까지고, 2018년 분이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아니에요?  다른 곳은 2018년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19년 그러니까 행감 할 때 자료 요청할 때 1년 기준이 전 11월에서 10월말 까지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18년 7월에 했다는 거지요?  2018년 자료에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없다니까요.  하긴 했다는 거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이강구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1,500만원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때도 2018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세워진 거예요?  태교음악회 예산으로?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이강구 위원  그리고 올해는 3천만원 세워진 거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2회로 해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강구 위원  올해도 끝나고 작년에도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평가하지요?  평가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결과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결과분석 하신 거 있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자료는 지금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긴 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결과보고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682쪽, 예산은 실무부서에서 세우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예. 
이강구 위원  설계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 3호점 설계를 건축사 공감이라는 곳에서 설계해 온 거 같아요, 26,600만원으로.  설계라는 건 이만큼 필요하다고 설계했을 때 계약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수의계약으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가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설계금액이 예산액을 설계금액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강구 위원  예산이 혹시 얼마였어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이 예산액이. 
이강구 위원  2,660만 2천원이 예산은 아니었을 것 같고, 3천만원 정도 세웠나요?  3천만원으로 설계를 시켜봤더니 이 2,660만원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설계를 해온 금액인데.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 지났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위원장 기형서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요청한건 언제까지 자료가 가능할까요?  왜냐면 시간이 걸리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식사한 후에 자료를 받아볼까 해서요.  1시 반까지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담당 안세주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중지한 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다시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오늘은 선학어린이집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선학어린이집은 긴급보수공사는 사실은 시에서 처음으로 거론했던 이런 사항인데요.  지붕에 물이 새고, 설비가 노후화 되고, 곰팡이가 피고, 석면가루가 날리는 이런 걸로 계기로 해서 시비 구비로 해서 저희가 7억원을 예산을 잡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683쪽, 수의계약 건 있지요?  선학어린이집 긴급공사에 관련해서 용역이 몇 개를 하신 거예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선학어린이집 긴급보수보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설계 용역, 감리, 전기, 소방, 통신, 건축기계 이런 순으로 석면해제, 지정폐기물까지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지금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9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중으로 된 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20번, 21번, 22번, 23번이 중복된 거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편집하는 과정 중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선학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의 경우에는 수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시급한 사항인지 인지를 안 하시는 거 같네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그래서 수정은 안 한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몇 번이고 보고 직원들이 작성한 걸 검토했는데 똑같은 게 두 줄이 들어간 건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공개입찰, 경쟁 입찰 1건이 있어요.  선학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석면해체공사 경인시설안전기술로 해서 경쟁 입찰을 했는데 착수 준공은 날짜가 어떻게 되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착수일은 4월 29일이고 준공일은 5월 27일입니다. 
최숙경 위원  5월 27일로 해서 석면해체 공사는 완료가 됐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준공이 5월 27일에 준공했습니까?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석면해체 말씀이세요?  석면해체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맞게 준공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5월 27일 선학어린이집 긴급보강 리모델링 공사 건축하고 기계도 마찬가지로 착수, 준공 날짜가 어떻게 되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건축기계 5월 27일로 착수일이 되어 있고, 준공일은 8월 2일로 되어 있으나 보완, 재시공한 부분으로 9월 말까지 공사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로 5월 28일에서 8월 2일까지 전기공사도 마무리돼서 준공검사가 떨어진 거예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맡은 부분은 8월 2일에 준공한 게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렇지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 했는데 공사착공계하고 현장대리인, 지금 아직 안 갖고 왔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착수계가 계약 건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복사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착수는 건축에 관련된 것만 했으면 좋을 걸 그랬나 봐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일단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어쨌든 그건 보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설계업체하고 도급업체가 다르잖아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예. 
최숙경 위원  그런데 설계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도급업체가 여러 가지 시설한다던가 보수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유대관계가 대부분 없어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설계업자하고 건축기계를 시공한 시공자 말씀이세요?  건축기계의 경우에는 금액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방식으로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한 용역업자와는 친분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최숙경 위원  친분이 아니라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가 뭘 하려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도면을 보려면 이것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할 때 설계업체한테 같이 협업을 안 해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그 설계도면상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 설계자한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전화한적 없었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속자료 490쪽, 1층, 2층, 3층 무대 있잖아요.  무대부분 공용부 벽체 자작나무 합판으로 붙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면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도면상에는 자작나무를 줄눈시공해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도면상에 모양을 내게 되어 있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줄눈 시공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줄눈이 아니라 3층 무대도 그렇고 다 합판으로 그냥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도면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그러니까 줄눈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은 도면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당시 준공검사 현장에 나갔을 때 각 전기, 소방, 건축기계 대표자들이 나와 있었고 학부모님들 대표 몇 분 나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얘기할 때 그걸 뜯고 다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뜯고 다시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그 부분을 대신해 공용부분 자작나무로 되어 있는 공용부분 하단에 있는 MDF걸레받이를 자작나무 이중시공을 해 달라고 대체하기로 협의를 한바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협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협의회 관련해서 도면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위법한 거예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협의한 부분을. 
최숙경 위원  협의를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하고 얘기해서 협의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옳은 거냐고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협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기계 시공자 측에서 실정보고를 해서 변경한 내역을 정식으로 제출을 했다고 하고 저희가 그걸 인정했다는 문서 서면 상에 자료가 있었다면 합당한 절차라고 볼 수 있으나 지금 서면상의 절차는 없었지만 현장에서 구두로 협의를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그렇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삭감처리를 하고 정산을 다시 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거 해서 삭감처리 얼마나 했어요?  1층, 2층, 3층 다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장에 가 보니까 모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작나무 합판이라고 해서 합판같이 그냥 해 놨더라고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합판 모양이긴 한데 줄눈시공을 하지 않아서 자작나무인지를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만족감이 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당연해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거 지금 그 자체가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가서 보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냥 합판으로 해 놓은 것밖에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면상에도 보니까 합판이라도 무늬를 하고 따로 이렇게 해서 도면에 보니까 예쁘게 해 놨는데 가서 보니까 그냥 합판으로 해서 붙여놨으니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지금 공사착공계나 현장대리인을 달라고 했냐면 도대체가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면대로 보고 있는지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이걸 시공하는 건지 그걸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부속자료 494쪽, 1-2개만 얘기하는 건데 유아세면대 있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예,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쁘게 집 모양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시공할 때 모자이크타일로 시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 모양으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모두 삭감처리하고 정산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모든 게 안 했다고 해서 삭감처리 하면 다예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그때 당시에도 모자이크 타일을 다 뜯고 다시 시공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리가 있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예,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감리자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감리의 경우에는 시공이나 공정관리, 설계변경검토, 준공검사 등을 할 때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학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감리자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감리자가 모든 게 소홀히 해서 이런 지경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선학어린이집 관련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발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학부모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 이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발단이 어떻게 된 거지요?  담당공무원은 아시지요?  발단 배경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공사의 배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의 시초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숙경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우리가 사실은 8월 말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던 거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본격적인 공사는 5월부터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한 부분은 있는데요.  대체보육시설로 이전을 빨리하게 된 계기는 아이들이 새로운 곳에서 신학기를 시작해야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학부모와 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2월 말에 이사를 갔고 선학어린이집 공간에 대해서는 석면해체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2월에 지금 저희가 현대유치원에 임대로 들어가 있던 거지요?  2월부터 8월까지.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2월말에 들어갔으니까.  예,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2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었냐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이제 등원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학부모들이 현장방문을 간 거예요.  가다보니까 어쨌든 가보니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애들이 8월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게 안 됐으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팀장님한테 계속 통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제가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받았던 것은 8월 중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면 8월 중순부터 연락을 받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준공 전 8월 2일부터 이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었고 학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건 8월 중순부터였고요.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 시공사 측에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게 8월 28일까지였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9월말에 이전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학부모들이 몇 차례씩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아이들은 사실은  2월부터 8월까지 좁은데서 방 작은데서 40명이 와글와글하면서 지내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 음식은 어떻게 했어요?  점심.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처음에는 현대 유치원에서 조리를 하고 식사를 제공했었는데 선학어린이집에 주방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음식을 해서. 
최숙경 위원  날랐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예. 
최숙경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화가 나고 계속 지금 주사님이나 구청장님한테도 면담을 갔지만 구청장님은 만날 수 없어서 비서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던 거지요.  아이들은 왜 그러냐면 좋은 환경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좁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바글바글하고, 아이들은 밖으로 내돌리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 먹는 거까지 배달해서 위생적인 것도 안 좋은데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는 음식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달해서 이런 관련해서 영양사도 마찬가지도 너무 힘드니까 이직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저히 8월 말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왜 그랬겠어요?  제대로 여기에 보면 도면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면대로 하나도 안 하고 삭감만 했다고 얘기하는데 삭감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준공은 언제 떨어졌어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준공처리는 기일에 맞게 준공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시정조치를 보완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준공을 떨어뜨렸냐고요. 
○위원장 기형서  최숙경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최숙경 위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때 우리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논란이 됐던 자체가 공문 발송 자체가 밤늦게 이루어져서 이게 과도한 점검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으니까 보세요.  그때 11일에 어린이집 원장님 소집해서 다 만난 적 있지요?  오후에 만났지요?  토론회 관련해서. 11일 오후에 그 전 토론회 관련해서 다 좋은데 여기서 지적하는 건 만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에서 어떻게 느꼈던지 이런 개념보다 저는 공문을 보낼 때 자료 준거에 보면 담당 주사님이 3명인가 봐요.  공문을 보내는 데 저한테 가져다준 자료는 20여일 정도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특별하게 근무시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자료준거에는 1년간 6시 이후 발송건수는 127건이 있다고 하셨고, 여기 세부내용을 보니까 20일 전에는 없었더라고요.  문제돼서 안 보낸 건 아닐 거라고 보이고 다만 11월 11일에 보조금집중점검 실시 공문 자체가 보통은 다 근무시간에 이루어짐에 불구하고 이때는 그런 토론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내는 걸로 그러니까 8시 임박해서 보낸 거 아니겠어요?  아까는 6시 4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된 날은 11월 11일었고 보낸 시간도 19시 56분, 8시 임박해서 보내다 보니 그에 대한 공문으로 점검 공문으로 점검 압박이 아닌가 하는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오해의 소지는, 저희가 아마 보건복지부랑 시에서 온 관련 대호를 안 따고 어린이집에 그런 부분을 기재하지 않고 보내서 그런 거하고, 또 애매하고 그거랑 같이 겹쳐있어서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저희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없습니다. 
이강구 위원  여하튼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시잖아요.  국공립만 사실은 말 잘 들어야 하는 원장들은 아닌 거 같고, 민간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모든 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는 연수구와 나라를 대신해서 보육에 어떻게 보면 같이 동반자적 입장으로 사실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여하튼 과정 중에 그러한 것들이 소통이 안 돼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조금 권한 있는 부분들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 드리니까 앞으로 또 소통의 부재나 이런 건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문 이런 거 보내실 때 아차 싶어서 늦어지고 그런 건 제가 이해가 가요.  다음날 보니까 6시 4분에 보냈다는 건 일하다보니까 6시가 넘어서 6시에 종도 치던데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지도팀에 점검을 다니다보니까 시간이 야간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전체 276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낸 거지 민간이나 가정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270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낸 거지 민간이나 가정 관련해서 타깃을 정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인천광역시에서 공문 시달된 부분에 있어서 점검기간이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해서 일주일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절차에 의해서 그때 보낸 거지 하나의 토론회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강구 위원  그래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걸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압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이게 여러 분이 보내요.  그렇다고 그때 공문 보낼 때 일괄적으로 보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 보낸 게 250개 어린이집에 다 보낸 건 아니라는 거지요?  나눠서 보낸다는 거지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11월 11일 19시 56분에 276개소에 대해서 전체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 자체가 268개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276개가 민간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민간이 아니라 국공립 다 포함해서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입니다.  
이강구 위원  그 뒷장에 보니까 담당 주무관계서 보낸 어린이집 방문안내 332개는 뭐예요?  민간, 가정, 공공 합쳐서 몇 개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270개소고요.  지금 여기 276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내년 3월에 개원하는 어린이집 6개소 포함한 겁니다. 
이강구 위원  그러니까 민간만 보낸 거 아니에요?  국공립은 안 보낸 거네.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다 보냈습니다. 
이강구 위원  332개소가 국공립까지...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민간은 67개소입니다.  직원 포함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276개는, 민간 가정 합쳐서 몇 개예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민간 67개, 가정 159개소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저희가 상급기관에 점검계획에 보고하면 몇 개소가 있어요.  몇 소만 타킷으로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 공문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이강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내실 때 최대한 근무시간 내에 공문발송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  곁들여서 과장님, 그런 거 같아요.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설계, 제가 건축 일을 좀 해 봐서 덧붙이자면 준공 부분하고 이런 건 좀 깊게 고민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하고 어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공사에 대한 전문부서가 아니다보니까 감독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공무원들과 조직이라는 게 연관부서도 있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언뜻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공사 부분 설계된 대로 안 돼서 임의적으로 바꾸는 부분뿐만 아니라 준공 날짜도 말도 안 되게 됐는데 무조건 준공부터 내주고, 그건 결국은 우리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업체를 위한 행정인거지요.  공사 개판으로 했는데 거기에 준공 다 해 주고 지금부터 시정하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은 뭐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못했으면 업체가 페널티를 받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앞으로 관공서 공사하는 업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갖고 공사할거 아니에요?  사실 관공서가 공사비를 조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 공사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공사 업체한테 끌려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계속 지적하겠지만 관련부서 있잖아요.  건축 관련해서 재무과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는 쪽과 항상 연계를 해야 되겠다.  특히 공사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 범위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금액이 3억원도 넘어가고, 특히 그 어린이집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환경개선공사를 몇 차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건물도 노후 돼서 부분적 땜빵으로 공사하고 부모들이 가뜩이나 그런데 행정부에서도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부실하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탄을 주민들에게 받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출산보육과장 김명진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위원님, 말씀주신 김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선학어린이집 리모델링 과정해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복지업무 중에서 보육업무가 사실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직원들이 기피하는 이유자체가 리모델링, 건축물 신축 관련해서 건축업무가 있는데 사회복지직 또는 행정직이다 보니 건축의 ABCD에 대해서 모르다예요.  그러다보면 설계도면 독해, 물품검수, 그 다음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공상 잘잘못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업무를 담당하면서 복지파트에서 특히 또 징계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 과정을 살펴보니 그런 걸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건축직 TO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건축직 수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보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조직진단 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전문적인 재무회계과 내에 공공건립팀에서 건축TO 증원과 충원을 통해서 전반적인 건축행사 관련해서는 거기서 수행을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관리만 하는 걸로 저희가 조직진단 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강구 위원  하여간 꼭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그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전제 조건으로 했던 부서간 협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타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꼭 정원 아니더라도 도움을 연계해서 받을 수 있게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서 공공건립팀에 건축직에서 전반적인 공사감독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관리만하는 게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강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형서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덧붙여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준공은 언제 떨어졌어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서류상에 준공은 8월 2일입니다. 
최숙경 위원  지금 먼저 아까 저하고 얘기했을 때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갔을 때가 8월 중순 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했었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8월 중순부터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8월 2일에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거기에 가 보셨어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그 전에도 몇 번 가보긴 했었는데 현장에 방문했을 때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구나 라는 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고 거의 완성단계에서 공기정화시스템이나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넣다 보니까 그런 걸 먼저 하고 나서 마감을 해야 순서인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마감공사도 늦어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 걸레받이 있지요?  걸레받이 방염필름 마감해야 하는데 기성제품 사용했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공용공간에 대해서 기존에 되어 있던 MDF 걸레받이를 다 뜯고 자작나무로 이중시공을 하고 방염처리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문틀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문틀의 경우에도 자작나무로. 
최숙경 위원  안 했었어요.  가서 확인하세요.  자작나무 합판으로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감처리 안 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 관련해서 방염필름 마감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구청담당자와 합의해서 기성제품으로 하기로 했다고 결론을 져서 이걸로 만들어졌다는 게,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대해서 자작나무 이중시공을 했고, 거기에 방염처리를 했고요.  보육실의 경우에는  MDF걸레받이를 사용했는데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공을 하고 나서 필름을 씌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필름이 되어 있는 걸레받이를 사용한 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문틀의 경우는 아까 시공이 되지 않아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자작나무 합판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 거에 대해서 봤으면 그에 대해서 어때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문틀이 자작나무로 시공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염처리를 안 했다고... 
최숙경 위원  합판으로 해서 잘라서 그 밑에 문틀이나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조잡하고 어쨌든 마감이 잘 안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쨌든 방염처리 안 한걸 갖다가 방염처리 하려고 했던 걸 갖고 다른 걸로 변경해서 공무원이나 합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결정했다고 해 놓고 또 자작나무 합판으로 이용해서 밑에 만들고 뭐 했다는 것도 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문틀은 자작나무로 시공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염처리도 제가 직접 방염처리 한 걸 현장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방염처리를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설비관련해서지요?  수도관, 오수관, 냉난방 도면하고 하나도 안 맞게 해서 이걸 다 뜯는 바람에 늦어진 거지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마감 자재를 마음에 안 맞게 시공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걸 보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메인 배관들을 교체하지 않거나 동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스텐으로 해 놓은 부분을 다시 시공하느라 조금 시간이 더 걸린 부분은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축 쪽 관련해서 배관 공사나 난방관 같은 거 그 학부모들이 얘기 안했으면 모르고 지나갈 뻔 했네요?  시공 안 하고 그냥 마감처리 하고 했을 수도 있네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점검 구를 열어 봤었는데요.  거기 계속 있었을 때 그게 무슨 배관이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맨 상단부분하고 맨 하단부분은 또 처리를 해 놓은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중앙에 메인을 교체하지 않은 걸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관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동 관으로 해야 하는데 스텐으로 해서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배관 공사를 또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수배관 교체가 진행되면서 부분공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일이 지나고 또 재시공을 하게 된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공검사는 그 전에 떨어진 거잖아요 8월 2일에.  이건 8월 이후에 시행되고서 하는 일이었잖아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준공 검사 이후 이루어진 일들이 맞습니다. 
최숙경 위원  거의 다 이게 지금 준공검사는 떨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돼서 학부모들이 건축에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엉망진창으로 도대체 설계대로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마찬가지잖아요.  자작나무로 해서 강당도 이거 그대로 했으면 될 거 보지도 않고 합판만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공사를 그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 관리를 누가 해요?  감리가 하나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감리와 감독공무원이 합니다. 
최숙경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감리에 대해서, 감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리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리의 업무범위는 시공, 공정관리, 설계변경검토,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합니다. 
최숙경 위원  감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부속서류 803쪽을 볼게요.  이게 일지를 이분이 계속 쓰나 봐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예, 일지 확인하였습니다. 
최숙경 위원  일지를 그 분이 갈 때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써야 하는 거예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상주 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방문할 때만 작성합니다. 
최숙경 위원  부속자료 825쪽, 공사 감리일지가 나와 있는데 설비공사, 배관작업 점검을 6월 24일에 했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7월 5일도 설비, 천장 배관 점검을 했데요.  지적사항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 관으로 해야 하는 걸 스텐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확인 안 한 거예요? 
○보육기반담당 손유란  그때 당시에는 감리도 확인하지 못 한 거 같습니다. 
최숙경 위원  여기 지금 감리일지 보니까 하나도 안 맞게 해 놨어요.  왜냐면 여기보면특이사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요식행위만 했다는 거예요.  감리일지가 하나도 안 맞게 해 놓은 거예요.  지적사항도 있고 뭐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이 지연되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저도 잘 지켜봤고요.  그래서 지금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불러놓고 저 또한 질책을 통해서 본인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를 했고, 항의에 그치지 않고 공사 준공 후 그 다음에 완료 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공업체하고 감리사부분에 대해서 벌점부과를 주기로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감리는 벌써 3점, 시공업체는 벌점 2점인데 이렇게 조치했을 때 앞으로 시공업체나 감리의 경우 앞으로 관급공사 관련해서 2년 동안에 대해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미흡하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번의 경우 환수 조치는 안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환수로 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직무 행태 부분에 대해서. 
최숙경 위원  지금 보니까 직무태만 관련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돈 나간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그거 자체가 전반적인 공정관련해서 하나의 상주관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모든 설계도면이나 공정대로 자기가 출장했을 때 그걸 책임지고 확인하고 하나의 직무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안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걸 전체 지급된 금액 중에서 하나의 전체 공정관련해서 몇 %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자체는 사실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감리업무자체를 이행 또한 자격정지 시키는 게 적정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설계대로 안 한 사항에서 이걸 점검하고 솔직히 우리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사실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를 지정해서 이 사람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안하고 일지도 봐요.  똑같아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건 당연히 전기나 석면은 이런 건 하지만 건축에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저도 과정을 보고서 감리자로서 역할 자체를 이렇게 한 부분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서 일부 조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공정을 되돌아봤을 때 복기를 해 보니까 이게 전체 들어간 공정 관련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처음부터 하면 공기라든가 종합면허 관련해서 시공이나 마감까지 가능했는데 석면교체하고 배관이 먼저인 가운데 중간에 냉난방기라든가 공기청정기능 관련해서 자꾸 요구에 의해서 추가가 되니까 기간 자체가 늦어지고 예산 자체가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중간 중간 보완되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 집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부터 열 가지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제대로 숙지를 한 가운데 앞으로 집행을 통해서 이런 걸 바로잡아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실은 석면관련해서 공사가 시행된 거잖아요.  석면만 하시지 왜 리모델링까지 해서.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중간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이게 7억원짜리 공사인데 그냥 다 허물고 다시 새로 지어도 되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그래서 중간에 시공업자 자체에 대해서도 재시공을 명하지 않은 부분 자체가 저희가 주안점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당사자들이 현대유치원이라는 좁은 곳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먼저 어린이들을 제대로 된 시설에 이전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재시공 자체를 충분히 주지 못했고 다만, 하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단기간 내에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어린이들이 고생하는 환경 자체를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화가 난 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겠어요.  제대로 안 된 어린이집에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넣다보니까 아이들이 잘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거기에 기일이 됐다고 해서 넣어주다 보니까 공사는 엉망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들여다보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그분들 마음,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공사 감독공무원들도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시공업체나 감리를 맡아보신 분 자체가 성인이고 또 그분들 자신들도 어린이나 아이들을 키울 텐데 하나의 사명감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숙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또 다시 안 일어나리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또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공사 관련해서 그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했듯이 석면하고 배관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거지 그걸 다 교체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뜯어보니까 제대로 해 놓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해 놨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하여튼 금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금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다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문직이 시공을 담당하고 사후에 해당부서에서 관리만 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감리사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시공업체도 했습니다. 
최숙경 위원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어쨌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제도 또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걸 어떻게 알고 오셔서 공무원을 벌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태는 어쨌든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조직을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단체 간의 전문지식을 습득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같이 얘기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책으로는 또 어쨌든 전문직이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진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예, 반드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또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 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아이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공사를 할 때 철저하게 감독관이나 아니면 시공업체 이런 사람들 해 줘야지 사실은 7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 놓고 아이들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모든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에 관련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최숙경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이번 건 관련해서는 출산보육과 팀장님들과 실무자분들께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걸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아무튼 이번 계기가 돼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한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다시시작)

○위원장 기형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보고사항)
○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우리 769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6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인데 10월까지 2억 5천만원 정도, 이게 10월까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전년도에 참고로 2억 5,2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불용액이 850만원 남았거든요.  이번에도 6억 4천만원이면 이런 트렌드로 가면 불용액이 3억원 정도 남을 거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4억 2천만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지난 4회 추경 시에 국비가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이 사업은 단순 일자리 알바, 노인일자리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그런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런 사업은 많이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이것도  5억 8천만원인데 3억 3,100만원이고 전년도는 4억 100만원 썼는데 불용액이 전년도는 500만원인데 이런 트렌드로 가면 여기도 1억 8천만원 불용액이 될 거 같아.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지원할 곳이 많이 없었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게 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 다음 장에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 사업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4억 8,800만원인데 지금 10분의 1 정도 추진하셨네요.  4,400만원.  이런 트렌트면 거의 한 4억원 정도 남을 거 같은데 이게 부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12월 까지는 1억 8천만원 정도가 집행예산이 되고요.  
○부위원장 장해윤  지금 4,450만원 집행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이게 본격적으로 지출된 게 9월부터 지출이 됐습니다.  1억 8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3억원 정도 불용액이 생기겠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은 국시비를 이번에 일자리 쪽에서 반납할 금액이 많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18년 결산할 때 62억원을 국시비를 반납했거든요.  여기서 차지한 비중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청년창업자 대상에서 15개 팀 2억 5천만원 신규 사업 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10개 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청년창업 기반 조성사업해서 창업자 25개 팀 5억 3천만원, 그것도 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부위원장 장해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 되요?  내용에 없기에 질문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청년창업자 맞춤형지원 사업은 지금 올해 10개 팀 신규로 지정을 했고요.  
○부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팀당 지원하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최우수팀 2팀은 1,500만원씩, 우수팀 4개 팀은 1천만원, 장려 4개팀 7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저는 15개로 알고 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작년에 5개 팀을 올해까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창업인프라 조성 사업 창업자 25개 팀도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그것은 지금 21개 팀을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엊그제 개소한 곳에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뒤에 신규 사업 현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6쪽, 청년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사업 용역을 해서 더 좋은 협동조합 18년도는 어떤 업체에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19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더 좋은 사회경제협동조합이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18년도 용역사업이 있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더 좋은 사회경제협동조합이요?  더 좋은 경제가 아니고, 이스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작년에 용역 하나 한것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우리 19년 신규 사업 중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이 있었지요?  2억 2,600만원 2억 2,600만원 중에 인건비만 2억 1,700만원입니다.  90% 이상이 인건비인데 이게 50에서 64세 대상으로 이것은 주로 예산은 집행을 다 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주로 어떤 일자리를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50세에서 65세 경력 있는 8명을 채용해서 8대 동에 한명씩 직업 상담을 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지금 8명이 사업 발굴한 게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7개월 정도해서 1,200명 정도. 
○부위원장 장해윤  이것은 나름대로 성공스토리가 있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8명 자체를 일자리 창출했다는 실적도 있고요. 
○부위원장 장해윤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인생이모작 50플러스 7,500만원과 그거랑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비슷한 개념인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올해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뭐 이건 신문지상에도 있는데 일자리가 이 정부 들어서 일자리사업예산으로 1년 반 동안 54조원을 쓰고, 내년도에 정부 예산이 26조원이랍니다.  21%를 증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자리 늘어난 건 2년 반 통계로 5천개 정도 된데요.  우리 구는 거의 세금을 쏟아부어가지고 단기, 노인 알바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는 건 공식화 된 거 같아요.  우리 SOC사업 있지요.  거기 일자리 늘어난 건 별로 파악이 안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파악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사실은 그런 쪽에 늘어야 하는데.  우리 19년도 일자리 창출하려고 41억원을 그 중에 썼습니다.  외람되게 질문 드리지만 실제 늘어난 일자리가.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건 540명 정도.  
○부위원장 장해윤  41억원 쓰고?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부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결국 빠진 사람도...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50플러스 사업을 해서 1,201명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그건 뭐 단기 알바지요, 실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거 같아.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양질은 아니더라도 단기는 아니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부위원장 장해윤  540명에서는 일자리포럼 개최해서 2번 했잖아요.  거기에서 한 거의 170명 정도 되겠네요.  그것도 포함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그것도 포함입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거의 약 두당 1천만원씩 들어간 거네요.  하여튼 일자리 때문에 이게 일자리창출하고 연관되는 게 저출산, 실업률, 경기부진 1만 7천명 소상공인과 여러 가지가 엮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일자리 같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그 줄기가 없으면 전체가 무너지듯이 컨트롤타워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장해윤  20년도에도 더더욱 분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장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  보니까 764쪽, 위원회설치 회의참석 현황 있잖아요.  보니까 양성평등 조례 관련해서 여성위원 수가 적어요.  이유가 연수가 안 돼서 뽑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우선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하려다 보니까 여성위원이 좀 적습니다.  이제 향후 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럴 때 여성 위원을 위촉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  그리고 공공일자리창출현황에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는 지금 이게 10월말까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최숙경 위원  아니, 2018년하고 2019년을 보면 2018년도는 12월까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이 몇 개월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주로 1년 이내의 사업입니다. 
최숙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하고 2019년도에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업체는 2018년도에 보니까 120개 업체고 2019년도는 112개 업체거든요.  8개 차이밖에 안 하는데 2,453명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거예요?  79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2018년도는 12개월 자료고요.  2019년도는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됐습니다. 
최숙경 위원  아, 그래서 차이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최숙경 위원  보니까 사업체도 2018년도는 경우 120개 업체잖아요.  2019년도 112개 업체인데 어차피 사람은 변동 없지만 업체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줄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아서요.  답변 드리기가 좀...  저희 과가 총괄해서 취합한 수치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그 일자리는 전 부서에 의뢰해서 거기서 발굴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해요.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경제지원과에서 2108년은 공공형 일자리로 하다 그 다음에 가니까 공공형 일자리로 할 수요가 없다고 하면 숫자가 줄어들지요.  예를 들면 올해도 경제지원과에 연수이음 관련해서 단순한 업무를 공공일자리로 사업을 발굴해서 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심의해서 공공형 일자리로 적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내다가 2018년도에 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수요가 없으니까 그 사업을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최숙경 위원  금액은 더 많은 거 같은데.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5명이 하는데 5명을 계속해서 9개월 동안 가야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또 배치를 새로 해줘야 하잖아요.  그 배치가 늦어지면 인건비가 남을 수 있고. 
최숙경 위원  이 분들의 경우는 9개월 이지요?  공공근로라고 하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예, 공공근로도 처음에 배치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셔서 마음에 안 드니까 못 하겠다, 다른 데 바꿔 달라 그러면 이미 배치가 됐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부서로 하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나도 안 간다 그러다보면 그만두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대기자가 있으면 새로운 분을 배치시키는데 대기자가 없으면 그 부분이 남은 거예요.  예산이 그만큼 남겠지요.  한 사람당 인건비가 월차도 남겠고, 주차도 남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최숙경 위원  사업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새롭게 사업이 늘어날 수 있으면 늘어나는 건데, 늘어나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했던 부서에서 사업수요가 없어지면, 막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공공일자리가.  성격에 맞게 해야 하니까.  
최숙경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행감자료 804쪽, 연수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실적에서 직접 업체는 뭐고, 간접 업체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직접업체는 저희 구청에 와서 면접도 보고 채용도 하는 업체고요.  간접업체는 이력서를 받아서 업체로 전해 주는 그런 참가업체를 말합니다. 
정태숙 위원  그 주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남동공단에 주로 많이 있는 업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송도 쪽에 소재한 우리 구 관내 업체들이 많습니다. 
정태숙 위원  입사를 많이 하는 업종이 주로 어떤 업종을 많이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아파트 미화하는 업종하고, 업체 경비, 청소 이런 쪽이 많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하고 청소하고 미화하는 쪽으로 단기...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단기는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취업은 되는 겁니다. 
정태숙 위원  보니까 계속 올해 2019년 1-6회까지 했는데 방문자수도 갈수록 줄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1회 때는 방문자 수도 300명이 넘었고, 면접자수도 300명이 넘었는데 6회 때보면 60명으로 면접자수도 55명으로 줄었는데, 홍보가.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기업체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정태숙 위원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정태숙 위원  우리가 좋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거니까 실효성 있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연수구 4차 산업 혁명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 개소식 때 갔던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 8월부터 12월인데 4개월간인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올해 기간은 표시는 12월까지 되어 있지만 내년 4월까지 저희가 관리할 겁니다.  올해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태숙 위원  그래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정말 사업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직 및 취업정보는 계층에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우리가 구인구직은 청년실업자들에게는 조금 희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해 나면서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802쪽, 804쪽 대부분 모집인원보다 채용인원이 적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 수립은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좀 더 많은 숫자의 취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체분석하신 건 업체들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아무래도 모집인원에 비해서 채용자수가 있다고 분석하신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그 부분도 있고요.  들어가셔서 취업이라는 게 평생 직업이다 보니까 안 맞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정태 위원  채용되신 분들한테 일단 나오신 분들은 카운팅이...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그 부분이 취업하시고 난 다음에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집인원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400명을 예로 들어서 여기 376명을 구인구직 연결을 연수 일자리한마당에서 한다고 했는데 채용인원이 178명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용직을 뽑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정규직을 뽑는 거니까 최소한 기간제라도 그러면 자격 요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화 이런 것은 자격조건이 없으니까 거긴 많이 오는 거고 이번 11월에도 했는데요.  전문자격을 요하는 사회복지사 쪽은 한명 왔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명 뽑는다고 해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탄탄하니까 다 이미 취업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 미화나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한마당을 했을 때 관내에 예를 들면 코스트코 이런 곳에서 하면 거기는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캐셔하실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빼고는 자격요건을 요할 때는 모집인원 자체를 채용인원으로 채울 수 없어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나 일자리한마당에 오시는 분들의 경우 이분들한테 맞는 업체들이 참가를 안 하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전화로 취업정보센터에서 일일이 다 취업상담사 하시 분들이 전화를 드려요.  워크넷 들어가서 평상시에 데이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번 달 20일에 한다고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연락 받고 오는 거예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실제 채용예정인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렇게 운영실적으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도, 일일이 사후확인을 못했으니까, 물론 채용되시고 말씀하신대로 그냥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계속 네트워크가 유지된다고 하면 기업에 또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봐야 하나요?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김정태 위원  마이너스는 안 될 거 같아요.  왜내면 채용하신 분들이 줄어들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채용되었다고 되신 분들의 경우채용취소가 아닌 이유는 마이너스는 안 될 거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그렇게 유추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805쪽,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양성 및 실무교육인데 취․창업 인원인데 이분들 취업하고 창업이 몇 분인지 구별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수료인원 24명중 창업은 2명, 취업은 7명입니다.  
김정태 위원  19년도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19년도는 취업 5명, 창업은 14명입니다.  여기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4명이 추가로 취․창업을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창업이라는 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순간 창업으로 계산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 경우 어떤 업종으로 해서 창업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1인 유투버 방송. 
김정태 위원  유투버라고 해도 광고수익이 발생하려면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그냥 단순히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등록기준으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2-3년은 지나야 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 위원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한 일자리 교육 있잖아요.  교육을 1인 방송 콘텐츠 제작 이거 말고 교육을 다른 교육으로 하면,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면 이것만 고수할 게 아니라 다른 교육도 해서 하면 적성에 맞는 걸...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이 교육 말고도 청년창업가 모집해서 작년에 5개 팀, 올해 10개 팀 이렇게 모집해서 또 창업지원금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태숙 위원  그러면 교육을 이수해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했다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정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64쪽, 간단한 자료인데 위원회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작성 할 때 기획예산실이나 자료 요청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안 내리나 모르겠는데.  회의개최수하고 참석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사회적육성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2회 했고요.  7명씩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생활임금위원회는 1번해서 7명 참석하셨고요.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서면심사하고 소위원회 포함해서 3회 했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평균 8명?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평균 8명, 서면 심의가... 
○위원장 기형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횟수하고 참석현황은 전체 인원수 표기하는 걸로 안 하나요?  다른 과는 대게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어제 자료 이해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부터 척보면 알 수 있게 일괄되게 자료 작성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776쪽, 이월 사유가 인천시에서 집행잔액 이월요구가 있었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간다는 이런 뜻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이것은 지속사업이기도 하고요.  국비를 남기지 말고 반납하지 말고 내년에도 하니까 그냥 이월시켜서 내년사업에 쓰라는 취지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지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아까 얘기한 전년도 5개 팀하고 올해 10개 팀 구성해서 한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얘기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아니요.  청년창업가 맞춤형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올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위탁으로 운영해서 그러면 센터에 입주한 팀이나 이런 건.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매월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예비창업자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이 매일 똑같은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달은 2개 기업이 있는 달도 있고, 어떤 달은 3개 기업이 있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처음에 2012년 이때 생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긴 건 201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센터관리요?  위탁 준 거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면 매년 해 왔으면 그 전에 했던 감사자료 좀.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위탁 주는 겁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 전에 운영했을 때도?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작년에는 용역으로 했고, 작년에는 용역을 줘서 했고요.  올해는 위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 2010년부터 생기긴 했지만 위탁을 준건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지도감독 방식이 바뀐 건가요?  왜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보면 (지도감독)에서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바뀌면서 보고서로 안 받은 건지 지금 뭐 작년까지 용역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조항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했거나 어떤 형태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제가 그 문제는 다시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민철  작년에는 감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아울러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수립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매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예. 
○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아무튼 동료위원들도 지적했듯이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이 저희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하는 대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개소식에 갔지만 21개 청년창업 팀들을 모집을 했잖아요.  모집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정말로 그 창업센터가 잘 운영돼서 예산을 다룰 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듯이 1개 이상의 기업들만 성공해도 저희가 25개 대상기업에서 투자했던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부연 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구청장님도 축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21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만능으로 만들면 절대 성공하는 기업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살리고 나머지 부분 기업으로써의 모양을 갖추거나 하는 것은 정말 지자체에서 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공을 돕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유대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형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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